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지역

[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07:38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중
“부동의” 조항 삭제결정에 따른 입장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논리도 의지도 없었다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는 권한남용이라고?
동의·부동의 등 심의결과 구분을 운영세칙에 두는 방향 고려해야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사항은 이날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신설된 “부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산간의 파괴논란과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난개발 논쟁 등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는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가 빠져있어 왔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에 환경훼손이 과하거나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경우라도 사업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몇 차례의 재심의 후 통과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밟도록 해 해당사업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 심의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의원들의 의문사항과 문제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제시가 아주 부족했다.

 첫째, 충분한 준비와 고민 없이 단순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항에 ‘부동의’를 넣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동의’를 받더라도 ‘재심의’를 받은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보완요구사항만 충족되면 ‘재심의’처럼 언제든지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어 결국 ‘부동의’는 ‘재심의’ 기능밖에 못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부동의’로 결정될 경우 ‘재심의’와 달리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 차별성을 분명히 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였다.

 둘째,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조항 신설과 관련해 이미 지난 4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였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응논리나 방안마련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부동의 신설이 도의회 및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고, 자문기관의 결정사항에 부동의를 넣는 입법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이민 도의회에 대해 제주도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이었다. 이 경우 차라리 다른 유사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항을 넣지 않는 방안 즉,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운영규정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논란을 피해 갈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번 부동의 신설안의 부결은 제주도의 부적절한 검토와 준비미흡, 제도개선의지의 부족이 원인이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제주도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제점 위주의 지적 외에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법제처 검토의견 등을 제시한 제주도의회의 주장 또한 과도한 해석에서 나온 오해의 성격도 다분했다.

 첫째,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도지사가 검토·협의할 때 이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관이지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사업의 인가, 허가, 취소 등 처분권을 자문하기 위한 심의기관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해당사업의 허가 또는 취소 등 처분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동의’는 그대로 둔 채 ‘부동의’ 신설만 부적절하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둘째, 조례개정안의 ‘부동의’ 용어가 사업의 규모, 내용, 시행시기, 위치 등에 대하여 변경, 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재심의’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부동의를 받더라도 계획을 재검토하여 재심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동의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기도 하다. 제주도가 개정안을 작업하면서 부동의 개념과 사후 절차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의회 의견의 초점은 부동의와 재심의의 용어정의보다는 심의결과 이후 절차가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의 명백한 실수이며, 제주도의회의 적절한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은 부동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심의와 뚜렷하게 구분 할 수 있다.

 셋째, 법제처는 부동의 신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도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 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동의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 즉 전후의 심의기능을 동일시한 결과이다. 또한 도의회의 동의권한을 두는 것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부동의가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하수 보전강화를 위해 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의 취수 연장허가 및 증산에 대해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동의여부를 우선 묻고, 도의회의 동의를 다시 묻는 절차와 같은 것이다.

 넷째, 법제처의 의견 중 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제주도특별법이 정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현재 도지사가 위촉하여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이미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지사의 권한 침해로 봐야 옳은 것인가? 이들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도지사가 위원위촉을 하면서 도지사 권한의 일정부분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부동의 조항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을 역으로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은 같은데도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 신설조항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다섯째, 제주도의회는 자문기관에 대해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구분하는 것과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오해한 부분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과연 법제처의 의견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구분에서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는 괜찮고, “부동의”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인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자문기관인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에 대해 ‘동의’,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자문기관의 성격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법률적 접근을 통한 해석이라는 점이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조례에 명시해서 구분하는 입법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부동의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시도 조례가 아닌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제주도의 타 부서 조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결과 구분 20조 10항을 삭제하고, 이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운영세칙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를 다시 ‘수정가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올바른 조례개정을 통해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 줄 것을 기대한다.<끝>

2015년 9월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4환경영향평가조례_부동의_신설문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4월16일(토) 어린이들과 ‘하루살이는 하루만 사나?(수서곤충)’라는 주제로 담양 용흥사계곡에 다녀왔습니다.

오전에는 동강대 함순아 교수가 수서곤충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주었습니다. 강도래, 날도래, 하루살이의 특징을 관찰하는 재미에 시간가는줄 모르게 오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수서곤충 체험을 바탕으로 ‘나’만의 하천앨범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후에는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용흥사 공양간으로 이동했습니다. 헌 양말을 재활용하여 수서곤충 만들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느낌나누기 시간에 아이들은 재미있고 신기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비가 멈추지 않아서 수건돌리기, 돼지씨름을 했습니다. 오후 3시에 날씨가 다시 맑아져서 얼음땡 놀이를 하며 뛰어놀았습니다.

 

하루살이는 하루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짧은 삶을 살기 때문에 하루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물속에서 미생물을 잡아먹으면서 수질정화에 힘쓰다 성충이 되어 날아올라 종족번식 한번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하루살이는 수서생태계의 먹이사슬에서 가장 약자이고 생태계를 살리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인간들은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시키려고만 하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천체험 및 교육을 통해 어린이 여러분들은 자연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KakaoTalk_20160418_113140025 KakaoTalk_20160418_113137899 KakaoTalk_20160418_113136404 KakaoTalk_20160418_113135094 KakaoTalk_20160418_113134051 KakaoTalk_20160418_113133023 KakaoTalk_20160418_113131835 KakaoTalk_20160418_113130823 KakaoTalk_20160417_122912130

 

 

월, 2016/04/18- 11:37
185
0

4.3 왜곡! 역사농단! 박근혜 정권은 즉각 퇴진하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며 공분을 사고 있는 박근혜 정권이 또 다시 국민적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어제 공개했다. 대다수의 국민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식물정권인 박근혜 정권이 또 다시 국민의 민의를 거스르는 몰염치를 보여준 것이다. 더욱이 이번 국정교과서의 공개와 함께 드러난 집필진의 면면은 상상을 초월한다. 대부분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찬양해왔던 학자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한 탓이다. 이 때문에 이번 국정교과서가 극우단체인 ‘뉴라이트’의 사상교육서라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다.

이런 문제는 단순히 친일과 독재미화로 그치지 않는다. 힘들게 이뤄낸 민주주의의 역사를 축소·왜곡하고, 해방 전후사는 극우세력의 입맛에 맞게 변질되었다. 제주도민의 가장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4.3의 경우 변질과 왜곡으로 일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국정교과서에서는 4.3이 마치 남로당의 봉기로 발생한 것처럼 적시함으로써 사건의 배경이 되는 국가공권력의 책임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4.3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항한 반란으로 비쳐지도록 유도한 것이다. 또한 4.3에 대한 설명이 심각한 수준으로 축소되어 있어, 사실상 4.3을 현대사에서 지우려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울 정도다.

이렇게 편향되고 왜곡된 극우교과서를 국정이라는 이름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미래세대를 극우세력으로 세뇌시키겠다는 목적 이외에 그 무엇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국민의 권리인 교육권을 철저히 짓밟는 행태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변질과 왜곡으로 점철된 국정교과서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 만약 교육부가 식물정권의 눈치를 보는 행태를 반복한다면 교육부 역시 국민의 민의라는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렇게 국정농단에 이어 역사마저 농단하려는 박근혜 정권을 더 이상 청와대에 놔둘 수 없다. 스스로 약속한 검찰수사마저 철저히 배격하며 국민주권을 철저히 짓밟는 정권이 국정을 엉망으로 운영하게 방치할 수 없다. 따라서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은 더욱 많은 도민의 뜻을 모아 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불복종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이번주 토요일(12/3) 1만 도민들과 함께 제주시청에 모여 박근혜 정권 퇴진을 더욱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만약 박근혜 정권에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즉각 퇴진하여 국민의 민의를 받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끝>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eb%b0%95%ea%b7%bc%ed%98%9c-%ec%a0%95%ea%b6%8c-%ed%87%b4%ec%a7%84-%ec%a0%9c%ec%a3%bc%ed%96%89%eb%8f%99-%ec%84%b1%eb%aa%85%ec%84%9c_20161129

화, 2016/11/29- 14:04
185
0

2015년 7월 25일(토), 황룡강 지킴이 강사3명, 시민 20명과 함께 황룡강 일대(임곡교)에서 하천 체험 및 정화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황룡강 임곡교 일대는 습지가 잘 조성되어있며 수질이 2급수라서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입니다. 캠핑과 낚시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아이들은 물 속에 들어가서 물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황룡강 지킴이 강사단은 강의 소중함을 일깨워 줄 수 있는 황룡강에 대한 하천 해설을 통해서 하천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냈습니다.

정화활동도 실시했는데 쓰레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발길이 잦은 곳이라서 그런지 곳곳에 음식물쓰레기나 소각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듯한 소각 흔적들은 삽과 빗자루로 없애보려고 했지만  쉽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정화활동이 끝나고 하천 주변에 모여서 식생을 관찰하는 체험을 했습니다. 치어, 우렁, 하루살이 등이 보였습니다. 놀러 나온 시민들과 함께 식생을 잡아서 관찰해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임곡교 주변을 돌며 느티나무, 버들유, 자기나무, 습지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각각의 역사와 유래를 통해서 재미있게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천 주변에서 요구르트 병을 이용하여 핸드폰 고리 만들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쓰레기를 이용하여 재활용을 실천하고 일상 속에서도 자원순환을 통해서 절약을 습관화하자는 취지로 마지막 프로그램까지 즐겁게 마무리 되었습니다.767 769 776 777 779 780 783 785 788

 

 

 

월, 2015/07/27- 11:26
184
0

2016년 3월 19일(토)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시민, 그리고 기아자동차 직원들과 함께 평동천 중,하류지점인 본촌교 일대에서 하천 정화활동을 실시했습니다.

평동천의 둔치는 온통 불태워져서 검게 그을린 쓰레기와 진흙만 남아있습니다. 습지도 찾아보기 힘들고 ,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물은 탁해서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날 톤백 1마대, 50kg짜리 40마대의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하우스 슬러지, 일반쓰레기, 가정용품 등 쓰레기의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봉사자들은 ‘이렇게 더럽고 관리되지 않은 하천은 처음이다.’, ‘시민, 주민들이 앞장서서 지켜야할 동네 하천에 너무 무관심하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화활동 활동 이후에 생활 속에서 물 절약과 하천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KakaoTalk_20160321_074211802 KakaoTalk_20160321_074217823 KakaoTalk_20160321_074219672 KakaoTalk_20160321_094838715 KakaoTalk_20160321_094843335 KakaoTalk_20160321_094844403

 

월, 2016/03/21- 11:38
18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