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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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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07:38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중
“부동의” 조항 삭제결정에 따른 입장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논리도 의지도 없었다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는 권한남용이라고?
동의·부동의 등 심의결과 구분을 운영세칙에 두는 방향 고려해야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사항은 이날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신설된 “부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산간의 파괴논란과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난개발 논쟁 등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는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가 빠져있어 왔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에 환경훼손이 과하거나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경우라도 사업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몇 차례의 재심의 후 통과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밟도록 해 해당사업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 심의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의원들의 의문사항과 문제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제시가 아주 부족했다.

 첫째, 충분한 준비와 고민 없이 단순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항에 ‘부동의’를 넣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동의’를 받더라도 ‘재심의’를 받은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보완요구사항만 충족되면 ‘재심의’처럼 언제든지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어 결국 ‘부동의’는 ‘재심의’ 기능밖에 못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부동의’로 결정될 경우 ‘재심의’와 달리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 차별성을 분명히 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였다.

 둘째,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조항 신설과 관련해 이미 지난 4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였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응논리나 방안마련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부동의 신설이 도의회 및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고, 자문기관의 결정사항에 부동의를 넣는 입법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이민 도의회에 대해 제주도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이었다. 이 경우 차라리 다른 유사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항을 넣지 않는 방안 즉,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운영규정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논란을 피해 갈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번 부동의 신설안의 부결은 제주도의 부적절한 검토와 준비미흡, 제도개선의지의 부족이 원인이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제주도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제점 위주의 지적 외에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법제처 검토의견 등을 제시한 제주도의회의 주장 또한 과도한 해석에서 나온 오해의 성격도 다분했다.

 첫째,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도지사가 검토·협의할 때 이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관이지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사업의 인가, 허가, 취소 등 처분권을 자문하기 위한 심의기관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해당사업의 허가 또는 취소 등 처분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동의’는 그대로 둔 채 ‘부동의’ 신설만 부적절하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둘째, 조례개정안의 ‘부동의’ 용어가 사업의 규모, 내용, 시행시기, 위치 등에 대하여 변경, 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재심의’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부동의를 받더라도 계획을 재검토하여 재심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동의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기도 하다. 제주도가 개정안을 작업하면서 부동의 개념과 사후 절차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의회 의견의 초점은 부동의와 재심의의 용어정의보다는 심의결과 이후 절차가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의 명백한 실수이며, 제주도의회의 적절한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은 부동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심의와 뚜렷하게 구분 할 수 있다.

 셋째, 법제처는 부동의 신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도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 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동의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 즉 전후의 심의기능을 동일시한 결과이다. 또한 도의회의 동의권한을 두는 것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부동의가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하수 보전강화를 위해 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의 취수 연장허가 및 증산에 대해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동의여부를 우선 묻고, 도의회의 동의를 다시 묻는 절차와 같은 것이다.

 넷째, 법제처의 의견 중 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제주도특별법이 정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현재 도지사가 위촉하여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이미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지사의 권한 침해로 봐야 옳은 것인가? 이들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도지사가 위원위촉을 하면서 도지사 권한의 일정부분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부동의 조항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을 역으로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은 같은데도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 신설조항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다섯째, 제주도의회는 자문기관에 대해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구분하는 것과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오해한 부분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과연 법제처의 의견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구분에서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는 괜찮고, “부동의”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인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자문기관인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에 대해 ‘동의’,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자문기관의 성격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법률적 접근을 통한 해석이라는 점이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조례에 명시해서 구분하는 입법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부동의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시도 조례가 아닌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제주도의 타 부서 조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결과 구분 20조 10항을 삭제하고, 이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운영세칙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를 다시 ‘수정가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올바른 조례개정을 통해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 줄 것을 기대한다.<끝>

2015년 9월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4환경영향평가조례_부동의_신설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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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임 ‘세초록’ 모임]
일시 : 2018년 6월 19일(화) 18:30
장소 : 안산환경운동연합 사무실
참여 : 6명
내용 : 세초록 6월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산호초의 탈색과정을 그린 ‘산호초롤 따라서’ 영화를 함께 보고,
산호초가 사라진다는 것의 의미와 그 외에 바다생물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산호초는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암초로 바다의 방파제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해 수온이 급격히 상승하여 산초호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산호초가 죽어가면서 백화현상을 보이기도 하고 형광색을 띄기도 하는데
눈으로 봤을 때 예쁜 산호초가 죽지 않으려고 보호색을 띄며 살아남으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하네요~
산호초가 죽으면 민물층으로 바닷물이 들어가 짠물을 형성하게 되고 이로 인해 어업에 문제가 생기며 짠물을 먹은 사람들이 고혈압에 걸리는 등 건강에 문제가 됩니다.
방파제 역할을 하는 산호초가 죽어가면서 바다와 인간의 삶에 연관이 되는 산호초와 바다생물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더욱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수, 2018/06/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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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인증 프로그램]

2017 26기 어린이환경학교 모집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가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환경학교”는 아이들에게 생태적 감수성을 함양시키며, 자연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생태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숲”을 주제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하여 2017년까지 12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ᄎᆞᆷ말로 귀허고 곱딱한 제주의 보물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제주도 일대를 견학하며, 제주의 자연·문화·역사를 배우고자 합니다. 제주를 사랑하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교육목적 : 제주의 생태·문화·역사를 아우르는 통합환경교육을 진행하여 제주의 환경적 가치를 이해하고 생명존중의 마음을 일깨우고자 함
■ 교육주제 : ᄎᆞᆷ말로 귀허고 곱딱한 제주의 보물을 찾아서
■ 운영기간 : 2017년 4월 ~ 10월(매월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일요일)
■ 운영방법 : 오전 9시 제주시청 집결·오후 3시 해산/물과 도시락 지참 요망
■ 모집대상 : 도내 초등학교 1~6학년 학생 및 이에 준하는 연령대의 어린이
■ 모집 방법 및 인원 : 추첨 40명(8~10세 20명, 11~13세 20명)
■ 접수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만 받습니다.(제주환경교육센터 http://edujeju.org/))

** 홈페이지 접수 방법 :
① 홈페이지 접속 ② 상단의 ‘참여하기’클릭 ③ ‘교육신청’클릭
④ 이름, 성별, 나이, 학교, 주소, 학부모연락처, 참여동기란에 제주환경운동연합 회원여부 기재후 신청
* 안내문이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므로 정확히 기입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17년 3월 13일(월) ~ 3월 24일(금) 저녁6시까지
■ 참가자 확정 : 3월 20일(월) 오후 3시 (개별 연락)
■ 참가비 : 18만원 (제주환경운동연합 회원 자녀의 경우 12만원)
■ 참가비 납부기간 : 3월 21일(화) ~ 3월 26일(일)까지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제주환경운동연합(http://jeju.kfem.or.kr)
제주환경교육센터(http://edujeju.org)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170313_26기어린이환경학교모집 보도자료.hwp

금, 2017/03/1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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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해

태양광 교실을 마련하였습니다.

태양광발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질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월, 2017/08/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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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7일(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 제 14차 정기총회에 다녀왔습니다.
영동읍행정복지센터(영동읍사무소)에서 열린 이번 총회에는 회원 35분의 참여로 총회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총회 안건은  2016년 감사, 결산, 활동을 보고와 2017년 사업계획(안)이었습니다.
2016년에는 하천정화활동, 생태탐방교육, 친환경마을만들기(EM활용),  찾아가는 환경음악회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 감사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의장은 배임식 지부장님입니다.

▼ 2016년 활동보고를 영상으로 보고 하였습니다.

▼ 연방희 상임대표께서 영동지부 배임식 지부장께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 2017년 영동지부 화이팅!^^

화, 2017/02/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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