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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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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07:38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중
“부동의” 조항 삭제결정에 따른 입장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논리도 의지도 없었다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는 권한남용이라고?
동의·부동의 등 심의결과 구분을 운영세칙에 두는 방향 고려해야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사항은 이날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신설된 “부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산간의 파괴논란과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난개발 논쟁 등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는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가 빠져있어 왔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에 환경훼손이 과하거나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경우라도 사업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몇 차례의 재심의 후 통과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밟도록 해 해당사업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 심의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의원들의 의문사항과 문제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제시가 아주 부족했다.

 첫째, 충분한 준비와 고민 없이 단순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항에 ‘부동의’를 넣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동의’를 받더라도 ‘재심의’를 받은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보완요구사항만 충족되면 ‘재심의’처럼 언제든지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어 결국 ‘부동의’는 ‘재심의’ 기능밖에 못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부동의’로 결정될 경우 ‘재심의’와 달리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 차별성을 분명히 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였다.

 둘째,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조항 신설과 관련해 이미 지난 4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였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응논리나 방안마련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부동의 신설이 도의회 및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고, 자문기관의 결정사항에 부동의를 넣는 입법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이민 도의회에 대해 제주도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이었다. 이 경우 차라리 다른 유사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항을 넣지 않는 방안 즉,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운영규정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논란을 피해 갈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번 부동의 신설안의 부결은 제주도의 부적절한 검토와 준비미흡, 제도개선의지의 부족이 원인이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제주도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제점 위주의 지적 외에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법제처 검토의견 등을 제시한 제주도의회의 주장 또한 과도한 해석에서 나온 오해의 성격도 다분했다.

 첫째,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도지사가 검토·협의할 때 이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관이지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사업의 인가, 허가, 취소 등 처분권을 자문하기 위한 심의기관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해당사업의 허가 또는 취소 등 처분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동의’는 그대로 둔 채 ‘부동의’ 신설만 부적절하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둘째, 조례개정안의 ‘부동의’ 용어가 사업의 규모, 내용, 시행시기, 위치 등에 대하여 변경, 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재심의’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부동의를 받더라도 계획을 재검토하여 재심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동의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기도 하다. 제주도가 개정안을 작업하면서 부동의 개념과 사후 절차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의회 의견의 초점은 부동의와 재심의의 용어정의보다는 심의결과 이후 절차가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의 명백한 실수이며, 제주도의회의 적절한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은 부동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심의와 뚜렷하게 구분 할 수 있다.

 셋째, 법제처는 부동의 신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도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 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동의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 즉 전후의 심의기능을 동일시한 결과이다. 또한 도의회의 동의권한을 두는 것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부동의가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하수 보전강화를 위해 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의 취수 연장허가 및 증산에 대해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동의여부를 우선 묻고, 도의회의 동의를 다시 묻는 절차와 같은 것이다.

 넷째, 법제처의 의견 중 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제주도특별법이 정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현재 도지사가 위촉하여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이미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지사의 권한 침해로 봐야 옳은 것인가? 이들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도지사가 위원위촉을 하면서 도지사 권한의 일정부분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부동의 조항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을 역으로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은 같은데도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 신설조항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다섯째, 제주도의회는 자문기관에 대해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구분하는 것과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오해한 부분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과연 법제처의 의견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구분에서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는 괜찮고, “부동의”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인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자문기관인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에 대해 ‘동의’,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자문기관의 성격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법률적 접근을 통한 해석이라는 점이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조례에 명시해서 구분하는 입법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부동의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시도 조례가 아닌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제주도의 타 부서 조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결과 구분 20조 10항을 삭제하고, 이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운영세칙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를 다시 ‘수정가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올바른 조례개정을 통해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 줄 것을 기대한다.<끝>

2015년 9월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4환경영향평가조례_부동의_신설문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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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가결 환영 논평]
박근혜는 탄핵 대응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즉각 사퇴하라!

 오늘 국회에서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가결 정족수인 200표를 겨우 넘길 것이라는 일부 예상을 뛰어넘어 234명의 국회의원이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다. 이는 탄핵찬반을 고민했던 상당수의 새누리당 의원들도 국민의 분노 앞에 결국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이하 제주행동)은 국회가 뒤늦게나마 박근혜를 정치적으로 심판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그럼에도 끝내 탄핵에 반대한 새누리당 일부 세력들은 꺼져가는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또한 탄핵에 찬성했던 소위 비박계는 개헌논의를 운운하면서 사실상 박근혜 즉각 퇴진이 아닌 임기단축 퇴진을 꾀하고 있다. 이는 즉각 퇴진과 구속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적 심판을 에둘러 피해가려는 얕은 꼼수이다. 게다가 박근혜 즉각 퇴진과 총리 등 내각사퇴에 대해서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을 유린한 범죄자 박근혜가 청와대에 눌러앉아 있으면서 박근혜의 아바타인 황교안 총리가 대신 국정을 맡는 것이야말로 반헌법적이고 반국민적인 행위이다.

 국민들은 탄핵이라는 정치적 심판으로 박근혜에게 면죄부를 줄 생각이 전혀 없다. 이는 최근 여론조사결과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심지어 제주도민 10명중 9명이 박근혜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제주도민과 국민들이 탄핵가결에 따른 직무정지에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기다리지도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제 박근혜와 그에 부역한 현 정권은 즉각 퇴진과 처벌이라는 국민적 심판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촛불민심은 들불이 되어 청와대를 에워싸게 될 것이다. 제주행동 역시 박근혜 즉각 퇴진이라는 국민적 심판이 끝날 때까지 도민들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끝>

2016. 12. 09.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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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2/0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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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광역협의체인 청주충북환경연합, 제천환경연합, 단양지회, 영동·보은·진천지부임원, 회원들의 결속의 장을 마련하고,
각 지역의 활동사항과 현안을 공유하고, 토론을 통하여 충북광역협의체의 발전방향과 비전 모색하기 위해 “2017 충북광역협의체 워크숍”을 준비하였습니다~

충북광역협의체 회원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222-2466(김다솜)으로 신청해주세요!

월, 2017/10/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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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전문]

풀꿈환경강좌
좋은 만남, 좋은 이야기

<4> 이유미 국립수목원장의 광릉 숲에서 보내는 편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심서현간사

 

  • 강사소개

<이유미>
식물분류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며, 국립수목원 초기의 연구직 공무원이 원장이 된 첫 사례의 주인공이다. 산림청에서 임업연구사로 공직을 시작하여, 국립수목원이 개원되는데 기틀을 마련했다. 일반인의 숲에 대한 인식이 지금처럼 폭넓지 않았을 때부터 우리나라의 산과 들, 도서벽지를 찾아다니며 나무와 풀에 관해 연구를 했던 그녀는 국립수목원을 ‘식물과 세상이 만나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꿈이라고 말한다.

  • 강좌내용

때론 긴긴 시간, 때론 아주 짧은 순간
은행나무가 번성했던 시기는 초식공룡이 살았던 백악기였다. 그 당시에 같이 살았던 생물들은 모두 멸종했고 은행나무만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시간을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린다.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은행나무를 하나 바라보더라도 그 시선이 지금 이 순간에만 반짝 머무를 수도, 공룡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다. 식물은 어떤 시점, 어떤 순간에 만나느냐에 따라 다양한 색깔로 만날 수 있다.
식물을 고정된 시선 안에 가둬 놓고 보이는 것, 아는 것, 필요한 것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봐야 한다. 식물에 대해 마음을 펼치고 시선을 넓게 두는 순간부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난 것처럼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식물로 인해 엮여지고 이루어지고 있다. 식물에게는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다.

, 산림 그 인식과 가치의 변화
경제와 환경의 논리는 항상 부딪힌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토가 아름답지 않은 선진국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경제성장과 산림복원을 동시에 달성했다. 일제의 산림수탈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산림축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 60년대 치산녹화사업을 시작으로 70~80년대 치산녹화계획기간 중 총 5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황폐지 200만 헥타르를 복구했다. 숲과 환경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 가는 것 같다.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미래 산업으로 BT(생명공학기술)도 아주 각광받고 있는데, 식물이라는 존재는 이처럼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예전에는 숲에 대해 수직적인 등반, 정복의 개념이 많았다면 요즘은 수평적인 ‘걷기’로 변화하고 있다. 니체가 “진정 위대한 모든 생각은 걷기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할 정도로 푸른 숲을 걷는 것은 사람에게 많은 변화를 준다. 이처럼 숲은 위로와 휴식과 치료이지만 미래 자산이기도 하다.

질경이가 사는 법
질경이의 생약이름은 차전자(車前子)으로, 차 앞에 산다는 뜻의 이름이다. 보통 이름에 아들 자(子)가 들어가면 씨앗을 쓰는 식물인데, 그 예로 오미자, 결명자 등이 있다. 예전에 질경이는 신경통, 관절염에 좋다고 해서 약으로 많이 먹었는데 요즘에는 항암제, 탈모제, 다이어트식품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질경이는 차바퀴가 왔다갔다하는 길바닥에 산다. 식물은 도로가 아니라 숲 속에서 더 잘 자란다는 것이 일반적인 논리지만, 질경이는 숲에서 뛰쳐나와 도로에 자리를 잡았다. 식물이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이 햇빛인데, 숲 속에서는 모든 식물이 햇빛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경쟁에 밀려 도로로 나온 것이다. 다른 식물의 방해를 받지 않고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는 도로는 질경이에게 블루오션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도로에는 씨앗이 떨어져도 조건이 나빠서 발아를 하기 어렵다. 하지만 질경이는 변신을 했다. 질경이 씨앗은 수분을 한가득 가지고 있다가 그 수분으로 일정수준까지 싹을 틔울 수 있도록 한다. 수분이 많아서 끈적거리기 때문에 사람의 신발에 붙어서 이동하기도 한다. 질경이가 사는 모습을 잘 엿본 어떤 이는 질경이 씨앗을 갈아서 물과 함께 먹으면 수분을 한가득 머금은 질경이 씨앗이 포만감을 느끼게 해준다는 것을 알고, 이미 다이어트 식품으로 상품화 했다.

자연에게 길을 묻다
카이스트에서는 곤충을 본뜬 첩보로봇을 만들었다. 로봇은 반환경적 이미지가 강하지만, 그 로봇의 출발은 자연에서부터였다. 곤충의 날개를 나노구조로 다 분석해서 그 모습 그대로 로봇을 만든다고 한다. 사람이 아무리 고민해도 만들 수 없는 것들은 자연에서 힌트를 얻는다. 상어의 피부를 본 따 만든 수영복 등이 그 예이다. 우리가 창조하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자연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나무와 풀
봄이 오면 흔히 볼 수 있는 목련나무는 대체로 진짜 목련이 아니라 중국이 고향인 백목련인 경우가 많다. 백목련과 목련은 종이 다르다. 좋은 나무, 나쁜 나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무가 각각 가진 배경과 의미는 다 다를 수 있다. 우리나라 목련은 따로 있는데, 백목련보다 꽃잎이 더 하얗고 가늘다. 나무가게에 가서 목련을 달라고 하면 백목련을 준다. 우리나라 목련을 사고 싶으면 개목련, ‘고부시’를 달라고 해야 한다. 주먹 같다는 뜻의 일본어인데,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이다. 봄에 피는 꽃나무 중에 가장 잘 아는 꽃나무가 목련 집안인데, 한걸음만 들어가 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 좋고 나쁜 것은 없지만 제대로 알아야 한다.

숲과 친구하기
– 멈추고 서서 바라보기
둥굴레 꽃은 그냥 걸어가면 절대 보이지 않는다. 쭈그려 앉아 고개를 숙이고 살짝 들춰봐야 아름다운 둥굴레 꽃을 만날 수 있다. 한번 만나고 나면 야생화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예쁘고 아름답다. 잘 드러나지 않는 은방울꽃도 마찬가지다. 1cm도 안 되는 꽃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볼 때마다 놀란다. 그 순간 어디선가 향기가 풍긴다. 은방울꽃에서는 아주 맑고 깨끗한 향기가 나는데, 서서 지나는 사람은 절대 느낄 수 없다. 굳이 허리를 숙여 들여다보는 수고를 한 사람이어야만 느낄 수 있다. 진짜 숲과 친구가 되고 싶으면 멈추고 서서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오늘 무엇부터 할까! 고개를 숙이고, 오감을 열고, 숲에서 평화를 느껴보자.

월, 2017/07/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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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_2150508_양성과정웹포스터 2

 

1450507_풀꿈환경강사 참가신청서

 

 

실내교육 프로그램

 

차시 일 시 구 분 주 제 강사명 장 소
1 5.27(수) 이론 – 환경일반 - 환경문제와 우리지역 환경운동 염우 교육실
2 5.28(목) 이론 – 환경일반 - 기후변화 문제와 대응 염우 교육실
3 6.03(수) 이론 – 환경일반 - 원전과 탈원전 양이원영 교육실
4 6.04(목) 이론 – 환경일반 - 물 환경 이야기 배명순 교육실
5 6.10(수) 이론 – 자연생태 - 나무와 숲 이야기 이광희 교육실
6 6.11(목) 이론 – 자연생태 - 새 이야기 이경호 교육실
7 6.17(수) 이론 – 자연생태 - 생물다양성이야기 김경중 교육실
8 6.18(목) 이론 – 자연생태 - 하천과 물고기 박현수 교육실
9 6.24(수) 실습 – 생태놀이 - 자연물 만들기 전숙자 교육실
10 6.25(목) 이론 – 환경교육기법 - 프로그램 기획/강의안- 수료식 박현수 교육실
※ 본 프로그램은 예정사항이며, 강사 ․ 단체의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강의시간 : 오전 10시 ~ 12시

 

실외교육 프로그램

 

차시 날짜 구 분 주 제 강사명 장 소
1 7.8(수) 현장 – 식물 - 식물의 세계 전숙자 무심천
2 7.9(목) 현장 – 물환경 - 무심천의 습지와 하천 김경중 무심천
3 7.15(수) 현장 – 나무 - 나무 이야기 윤석주 용정산림공원
4 7.16(목) 현장 – 생태놀이 - 재미난 생태놀이1 전숙자 용정산림공원
5 7.22(수) 현장 – 생태놀이 - 재미난 생태놀이 2 전숙자 무심천
6 7.23(목) 현장 – 곤충 - 곤충의 세계 임은지 무심천
7 7.29(수) 현장 – 물고기 - 물고기의 세계 박현수 무심천
8 7.30(목) 현장 – 양서파충류 - 양서파충류의 세계 전숙자 내암리
9 8.5(수) 현장 – 환경시설견학 - 충북도청 태양광시설,기후변화센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충북도청
10 8.6(목) 현장 – 환경시설견학 - 청주시 환경과 및 시설견학 환경과 청주시

※ 본 프로그램은 예정사항이며, 강사 ․ 단체의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강의시간 : 오전 10시 ~ 12시

 

 

 

 

목, 2015/05/0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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