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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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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07:38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중
“부동의” 조항 삭제결정에 따른 입장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논리도 의지도 없었다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는 권한남용이라고?
동의·부동의 등 심의결과 구분을 운영세칙에 두는 방향 고려해야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사항은 이날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신설된 “부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산간의 파괴논란과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난개발 논쟁 등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는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가 빠져있어 왔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에 환경훼손이 과하거나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경우라도 사업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몇 차례의 재심의 후 통과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밟도록 해 해당사업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 심의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의원들의 의문사항과 문제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제시가 아주 부족했다.

 첫째, 충분한 준비와 고민 없이 단순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항에 ‘부동의’를 넣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동의’를 받더라도 ‘재심의’를 받은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보완요구사항만 충족되면 ‘재심의’처럼 언제든지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어 결국 ‘부동의’는 ‘재심의’ 기능밖에 못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부동의’로 결정될 경우 ‘재심의’와 달리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 차별성을 분명히 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였다.

 둘째,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조항 신설과 관련해 이미 지난 4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였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응논리나 방안마련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부동의 신설이 도의회 및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고, 자문기관의 결정사항에 부동의를 넣는 입법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이민 도의회에 대해 제주도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이었다. 이 경우 차라리 다른 유사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항을 넣지 않는 방안 즉,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운영규정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논란을 피해 갈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번 부동의 신설안의 부결은 제주도의 부적절한 검토와 준비미흡, 제도개선의지의 부족이 원인이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제주도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제점 위주의 지적 외에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법제처 검토의견 등을 제시한 제주도의회의 주장 또한 과도한 해석에서 나온 오해의 성격도 다분했다.

 첫째,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도지사가 검토·협의할 때 이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관이지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사업의 인가, 허가, 취소 등 처분권을 자문하기 위한 심의기관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해당사업의 허가 또는 취소 등 처분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동의’는 그대로 둔 채 ‘부동의’ 신설만 부적절하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둘째, 조례개정안의 ‘부동의’ 용어가 사업의 규모, 내용, 시행시기, 위치 등에 대하여 변경, 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재심의’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부동의를 받더라도 계획을 재검토하여 재심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동의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기도 하다. 제주도가 개정안을 작업하면서 부동의 개념과 사후 절차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의회 의견의 초점은 부동의와 재심의의 용어정의보다는 심의결과 이후 절차가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의 명백한 실수이며, 제주도의회의 적절한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은 부동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심의와 뚜렷하게 구분 할 수 있다.

 셋째, 법제처는 부동의 신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도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 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동의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 즉 전후의 심의기능을 동일시한 결과이다. 또한 도의회의 동의권한을 두는 것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부동의가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하수 보전강화를 위해 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의 취수 연장허가 및 증산에 대해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동의여부를 우선 묻고, 도의회의 동의를 다시 묻는 절차와 같은 것이다.

 넷째, 법제처의 의견 중 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제주도특별법이 정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현재 도지사가 위촉하여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이미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지사의 권한 침해로 봐야 옳은 것인가? 이들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도지사가 위원위촉을 하면서 도지사 권한의 일정부분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부동의 조항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을 역으로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은 같은데도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 신설조항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다섯째, 제주도의회는 자문기관에 대해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구분하는 것과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오해한 부분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과연 법제처의 의견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구분에서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는 괜찮고, “부동의”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인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자문기관인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에 대해 ‘동의’,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자문기관의 성격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법률적 접근을 통한 해석이라는 점이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조례에 명시해서 구분하는 입법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부동의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시도 조례가 아닌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제주도의 타 부서 조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결과 구분 20조 10항을 삭제하고, 이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운영세칙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를 다시 ‘수정가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올바른 조례개정을 통해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 줄 것을 기대한다.<끝>

2015년 9월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4환경영향평가조례_부동의_신설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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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불법과 특혜로 얼룩진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한다!

 

 

오늘 우리는 불법과 특혜로 얼룩진 ‘흑산도 공항 건설사업’의 명백한 진상이 규명되기도 전에 현 정부가 무책임하게 상정시킨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중단’과 수많은 ‘허위와 왜곡행정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흑산도 공항의 실체는 작년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부분적이나마 드러났고, 오늘 이상돈 의원이 배포 한 보도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미명 하에 오직 재벌만을 위한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이와 동시에 자연공원법도 개정해 국립공원 섬 지역에 ‘공항건설’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사업계획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허가해주었습니다. 철새와의 충돌위험이 높아 공항입지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무시했습니다. 두 정부의 행태는 국립공원관리의 정체성에 큰 혼란을 가져왔고, 현재까지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사업자인 국토교통부가 호언장담하던 B/C(비용편익비)는 4.30에서 2.60으로 다시 1.9까지 떨어졌고, 국립공원의 경제적 가치손실평가는 향후 30년간 1조 7천억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수도권과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에서 50인승 소형비행기를 타고 흑산도를 방문할 방문객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흑산도와 홍도만을 방문하고 다시 항공으로 돌아가는 관광객이 발생함으로써 목포지역 관광수입에 절대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은 숨기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3차례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이 유찰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국가계약법과 계약예규 등의 관계법령을 개정해 금호컨소시엄(금호산업, 롯데건설, 포스코건설)이 수의계약자로 선정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금호컨소시엄은 조달청과 기술형 입찰 수의계약에 따라 실시설계 인센티브를 통한 가격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었고, 결국 박근혜 정부 말미에 최저입찰이 아닌 가격협상력을 높여주는 형태로 특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현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과거 정권의 비호 아래 자행된 불법과 특혜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아닌, 감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임을 요구합니다.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는 멈춰야할 것입니다. 이상돈 의원이 정부에 요구한 원점재검토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사업을 백지화하는 당연한 수순을 밟아야 할 것입니다.

 

국립공원은 야생 동식물의 삶터이며, 보전해야 할 자연ㆍ문화 경관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 그 가치를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온전히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명박-박근혜정부가 추진한 설악산케이블카사업과 지리산산악철도사업, 춘천~속초고속화철도사업 등이 현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립공원을 보전해야할 의무를 흑산도 공항 백지화로부터 시작하길 바랍니다. 만약 무모하게 추진할 경우에는 그 모든 책임을 달게 받아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2018717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한국환경회의

금, 2018/08/0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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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없는 한달”

플라스틱 없은 한달에 도전해 보세요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단 한가지가 지구를 건강하게 만듬니다.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빨대, 일회용컵 사용한하기
배달음식 안먹기
장바구니, 텀블러 가지고 다니기
과포장 안하기
포장용기 가지고 다니기 등…..

우리 다같이 8월은 플라스틱 제로의 달로…..

월, 2018/08/0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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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이어, 올해도 복개하천 현황조사를 진행합니다.

2017년에는 동계천, 소태천, 용산천, 용봉천, 서창천, 주남천, 광주천 (복개 구간 포함)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습니다.

복개후 이용현황, 복개 된 후 수로 실태 등을 현장 답사를 통해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2018년  올해는 작년 조사대상 하천(폐천 포함)에 이어 마륵천 , 극락천, 두암천, 경양지천, 오치천 등을 현장 조사할 계획입니다.

8월 7일(화)에 마륵천을 조사했습니다.

운천저수지가 시점이고 영산강 서창양수장 인근 영산강합류점이 종점,   2.8km 유로를 갖는 하천입니다. 전구간이 복개되어 있지만 폐천되지 않고 현재 ‘하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개후 지상은 도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하 수로는 우수로로 이용되고 있고요.

▲ 시점인 운천저수지

 

 

 

 

 

 

 

 

 

 

 

 

 

 

 

▲ 종점. 영산강 합류점


 

 

 

 

 

 

 

 

 

 

 

 

 

 

▲ 복개후  지상은 도로로 이용

 

 

 

 

 

 

 

 

 

 

 

 

 


 

 

▲광주 수계망 변화

1970년부터 1990년대 말까지 광주 도심의 많은 하천은 복개되어 지표에 많은  물길이 사라졌습니다.

그결과, 광주천 영산강 수질도 악화되었고, 생태네트워크 와 축 단절, 수변공간 축소(친수기능 상실), 도시 미기후 변화 등의 부정적인 영향도 큽니다.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심의 잃어버린 물길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복개하천 복원, 도심 물길을 다시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복개하천 조사를 올해도 실시합니다.

 

하천과  도로의 온도도 비교해 보았습니다.

 

 

 

화, 2018/08/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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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으로 더욱 뜨겁습니다.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모니터링에 이어 “플라스 없는 한달”을 시민실천단이 한달동안 진행하고 있으며,

이어
“플라스틱 차이나”공동상영회를 준비했습니다.
시원한 영화관에서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도 참여하시고, 더위도 피하시고….
가족단위 신청 환영합니다.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금, 2018/08/1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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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선착순 #조기마감  #지역에너지 전환 #태양광발전 #마을발전소 #마을에너지협동조합

#마을지속가능활동 #광주환경운동연합 #태양광발전의 정수

 

 

금, 2018/08/1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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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청주지역의 식수원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문의면은 여러가지 규제도 많고
대청호를 보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청주네트워크 사무국을 맡고 있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방학을 맞이한 학생들, 회원가족과 함께 문의면 마동리 마을정화활동을 다녀왔습니다.

마을주변의 잡초제거와 하천주변의 쓰레기를 줍고,
마을 이장님의 자두 농가에 들러 낙과도 줍는 활동을 했습니다.
모처럼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이장님이 주시는 맛난 자두와 포도로 요기도 하구~~

간만에 시골 깊숙한 곳에서 시원한 땀으로 보람찬? 하루를 보낸거 같아요

땀 흘리고 먹는 오리백숙도 꿀맛이었다는…….*_*

 

화, 2018/08/1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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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제로 캠페인으로 “플라스틱 차이나”공동 상영회를 진행했습니다.

요즘 언론을 통해서 많이들 보셨을텐데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용기, 가구, 장난감 등 우리생활속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최근 50년, 급속하게 생산과 소비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플라스틱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용후 버려지는 플라스틱이 부메랑이 되어 플라스틱 문제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사용하고 버린 플라스틱이 태평양을 건너 하와이 해변에 쌓이고, 북극까지 흘러들어가 북극곰이 플라스틱을 먹는 장면을 보면서 많은 충격에 휩싸였죠
먼나라 이야기도 아닙니다. 얼마전 서울과 수도권에서 발생한 쓰레기 대란에서 보여주듯이 우리앞에 당면한 플라스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가를 고민하면서 “플라스틱 제로”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를 계획하게 되었고 그 캠페인 중의 하나로 플라스틱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공동영화 상영회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동상영회에는 여러단체와 거버넌스가 함께 했습니다.
– 녹색청주협의회, (사)두꺼비친구들, 생태교육연구소’터’, 청주YWCA icoop생협, 청주 icoop생협,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개발공사,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풀꿈환경재단, 한살림청주(11개 단체)입니다.

특히 한살림청주에서 유기농 방울토마토를 준비해주셔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플라스틱 줄이기를 실천하고 계신 관객에게 텀블러를 증정하는 깜짝 이벤트도 준비했지요~~

9분이 선정되어 이철수판화가의 작품이 새겨진 텀블러를 받게 되었죠~~~

사전 예약시 너무 많은 인원이 신청해주셔서 많은분들이 못보시게 됐는데,
연락도 없이 안오시는 분이 많아 아쉬웠다는…….

금, 2018/08/1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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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 73주년 기념]
대북제재 철회! 종전선언 촉구! 판문점선언 이행! 6.15안산본부 기자회견
일시 : 2018년 8월 14일(화) 오전 11시
장소 : 상록수역 광장 평화의 소녀상 앞
내용 : 8.15광복 73주년을 맞아 6.15안산본부 소속단체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긴 여정의 첫 단추인 대북제재 철회와 종전선언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한반도의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다짐하였습니다.

금, 2018/08/1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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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과다 배출과 허가 취소는 별개라고?

진주산업 허가 취소취소소송 승소 유감

진주산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청주지방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방법원이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고 기업이익에만 눈먼 진주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진주산업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청주시 북이면의 주민들 뿐만 아니라 청주시민 모두가 걸었던 ‘진주산업 가동 중단’이라는 희망은 산산조각 났다.

재판부는 폐기물 과다 소각, 다이옥신 과다 배출로 청주시가 내린 진주산업(현 클렌코) 허가 취소 처분에 법적인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업체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렇다면 진주산업의 전 대표가 다이옥신 초과 배출 때문에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2018.7.12. 청주지법 형사2단독) 받은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법원이 법리적인 판단만 하는 곳인 것은 이해하지만, 이번 진주산업에 대한 판결은 법체계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위한 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밖에 안 된다.

청주시 또한 이번 재판 패소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다. 청주시는 1심 패소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좀 더 철저히 항소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청주시의 힘만으로 부족하다면 환경단체, 북이면 주민들과도 함께하여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법적대응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이것만이 청주시가 1심 패소의 책임을 면하고 북이면 주민들과 청주시민의 환경과 안전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8년 8월 20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월, 2018/08/2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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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9일(일) 청소년 소모임 녹색바람 활동이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반디논 습지 모니터링을 하면서 관찰한 생물들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반디논에서 관찰된 생물들을 모두 열심히 최선을 다해 그려 주었습니다.

반디논 습지 생물 그린 그림은 연말에 ‘반디 논 습지 생물’ 책자를 만들때

학생들의 각자 이름으로 책에 넣은 계획입니다.

활동을 마치고 연례행사처럼(?^^) 짜장면과 탕수육을 맛있게 먹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 2018/08/2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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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퀴 수호천사- 광주천 영산강을 답사하다

8월 21일(월), 22일(화) 오전 9시30분 시청에서 집결하여, 자전거를 타고 광주천- 영산강을 이어 답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두바퀴 수호천사’ 들이  광주천 영산강을 답사하고 하천정화활동을 하였습니다.

폭염이  좀 누그려져, 자전거 타기가 어렵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그리고 일반직장인,

엄마와 아들, 친구들이 함께, 광주동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이 그룹으로 참여하는 등 다양한 분들이 수호천사가 되어주셨습니다.

광주천 상무교에서부터 영산강 합류점 까지 자전거로 달리면서 보는 광주천은 상당히  멋졌습니다.

폭염에  가뭄에 물이 많이 말라 있을 것이라 걱정했던 광주천은 생각보가 물이 많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꽤 맑았습니다. 새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승촌보 수문이 열려, 이제 물이 흐르는 영산강 물길 따라, 자전거로 달렸습니다. (글쓰기 중)

 

 

 

 

 

 

 

 

 

 

 

 

 

 

 

 

 

 

 

 

 

 

 

 


 

 

 

 

 

 

 

 

 

 

 


 

 

수, 2018/08/2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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