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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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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07:38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중
“부동의” 조항 삭제결정에 따른 입장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논리도 의지도 없었다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는 권한남용이라고?
동의·부동의 등 심의결과 구분을 운영세칙에 두는 방향 고려해야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사항은 이날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신설된 “부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산간의 파괴논란과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난개발 논쟁 등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는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가 빠져있어 왔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에 환경훼손이 과하거나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경우라도 사업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몇 차례의 재심의 후 통과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밟도록 해 해당사업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 심의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의원들의 의문사항과 문제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제시가 아주 부족했다.

 첫째, 충분한 준비와 고민 없이 단순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항에 ‘부동의’를 넣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동의’를 받더라도 ‘재심의’를 받은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보완요구사항만 충족되면 ‘재심의’처럼 언제든지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어 결국 ‘부동의’는 ‘재심의’ 기능밖에 못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부동의’로 결정될 경우 ‘재심의’와 달리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 차별성을 분명히 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였다.

 둘째,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조항 신설과 관련해 이미 지난 4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였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응논리나 방안마련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부동의 신설이 도의회 및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고, 자문기관의 결정사항에 부동의를 넣는 입법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이민 도의회에 대해 제주도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이었다. 이 경우 차라리 다른 유사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항을 넣지 않는 방안 즉,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운영규정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논란을 피해 갈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번 부동의 신설안의 부결은 제주도의 부적절한 검토와 준비미흡, 제도개선의지의 부족이 원인이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제주도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제점 위주의 지적 외에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법제처 검토의견 등을 제시한 제주도의회의 주장 또한 과도한 해석에서 나온 오해의 성격도 다분했다.

 첫째,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도지사가 검토·협의할 때 이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관이지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사업의 인가, 허가, 취소 등 처분권을 자문하기 위한 심의기관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해당사업의 허가 또는 취소 등 처분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동의’는 그대로 둔 채 ‘부동의’ 신설만 부적절하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둘째, 조례개정안의 ‘부동의’ 용어가 사업의 규모, 내용, 시행시기, 위치 등에 대하여 변경, 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재심의’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부동의를 받더라도 계획을 재검토하여 재심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동의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기도 하다. 제주도가 개정안을 작업하면서 부동의 개념과 사후 절차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의회 의견의 초점은 부동의와 재심의의 용어정의보다는 심의결과 이후 절차가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의 명백한 실수이며, 제주도의회의 적절한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은 부동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심의와 뚜렷하게 구분 할 수 있다.

 셋째, 법제처는 부동의 신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도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 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동의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 즉 전후의 심의기능을 동일시한 결과이다. 또한 도의회의 동의권한을 두는 것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부동의가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하수 보전강화를 위해 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의 취수 연장허가 및 증산에 대해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동의여부를 우선 묻고, 도의회의 동의를 다시 묻는 절차와 같은 것이다.

 넷째, 법제처의 의견 중 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제주도특별법이 정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현재 도지사가 위촉하여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이미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지사의 권한 침해로 봐야 옳은 것인가? 이들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도지사가 위원위촉을 하면서 도지사 권한의 일정부분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부동의 조항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을 역으로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은 같은데도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 신설조항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다섯째, 제주도의회는 자문기관에 대해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구분하는 것과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오해한 부분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과연 법제처의 의견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구분에서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는 괜찮고, “부동의”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인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자문기관인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에 대해 ‘동의’,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자문기관의 성격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법률적 접근을 통한 해석이라는 점이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조례에 명시해서 구분하는 입법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부동의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시도 조례가 아닌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제주도의 타 부서 조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결과 구분 20조 10항을 삭제하고, 이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운영세칙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를 다시 ‘수정가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올바른 조례개정을 통해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 줄 것을 기대한다.<끝>

2015년 9월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4환경영향평가조례_부동의_신설문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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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50캠페인 우리 동네 환경 지킴이 활동으로 ‘우리동네 자연환경을 소개해주세요’를 주제로 활동했습니다!
5월에는 안산의 고잔동을 비롯하여 9개의 동 참가자들이 자신의 동네에서 자연환경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내용 함께 보아요^^

<우리동네환경지킴이 활동 보내주신 동네분포도>
* 고잔동 18명, 본오동 7명, 사동 17명, 성포동 8명, 수암동1명, 신길동1명, 원곡동1명, 초지동2명, 호수동 1명

* 사진소개

** 6월에도 같은 곳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봐요!
5월에 사진 안 찍은 친구들도 새로운 곳을 소개해주세요!

화, 2018/06/1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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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생명안전공원 홍보캠페인]
일시 : 2018년 6월 11일(월) 18:00~20:00
장소 : 충효입구 삼거리
내용 :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후보들이 416생명안전공원을 놓고
‘세월호 추모공원 납골당 백지화’를 공약으로 세우며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월호 유가족과 안산시민사회단체가 함께 4.16생명안전공원에 대한 홍보물 나눔과 피켓팅을 진행하였습니다.

화, 2018/06/1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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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환경기자단 초록인]
일시 : 2018년 6월 9일(토) 10:00
장소 : 노적봉
참여 : 40명
내용 : 기자단 6월 모임은 숲과 하는 생태교육으로 기자단 40여명이 참여하여 노적봉 숲 여행을 하였습니다^^
노적봉의 역사와 유래도 알아보고 숲의 역할과 자연의 신비로움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물체의 미세한 부분을 볼 수 있는 루페를 통해 자연을 관찰해보았습니다.
숲에서 나는 나뭇잎과 줄기로 풀피리도 불어보고, 아카시아 파마도 해보는 등 자연물 놀이도 함께 하였습니다!
기자단은 이번 교육을 통해 숲의 중요성을 느끼고 자연과 친해지는 시간이었답니다~

화, 2018/06/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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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범덕 청주시장 당선자, 청주시 최대 현안 대기질 개선 해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시 대기질 2차 시민모니터링결과 발표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월 15일(화)에 진행한 “청주시 대기질 2차 시민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였다.

○ 분석결과 이산화질소(NO2)는 전체 40개 지점 중 30개 지점에서 연평균 기준(30ppb)을 초과하여 1차 모니터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이 중 24시간 기준(60ppb)을 초과한 지점도 서청주교사거리(74.9ppb), 청주시외버스터미널사거리(66.9ppb) 두 곳이 나왔다.

○ 1, 2차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하면, 이산화질소(NO2) 연평균 기준(30ppb)을 초과한 곳은 서청주교사거리(53.7ppb), 청주시외버스터미널사거리(50.6ppb), 봉명사거리(42.0ppb), 복대동 원예농협사거리(41.7ppb), 성안길 입구(41.1ppb) 등 19개 지점에 이른다.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2차 모니터링 결과 벤젠(Benzene)은 기준(연평균 5㎍/㎥, 약 1.5ppb)를 초과한 곳이 없으며, 톨루엔(Toluene)은 ‘직지대로 GD옆 보호수 아래 가로등’, ‘봉명고등학교 정문 담벼락’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비록 톨루엔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높게 나오는 지점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 1, 2차 모니터링 결과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물질인 이산화질소(NO2)가 전체 40개 지점 중 절반에 달하는 19개 지점에서 기준(연평균 30ppb)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와 청주시민들의 환경과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이미 청주시의 미세먼지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며 청주시민들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청주시장에 당선된 한범덕 후보의 첫 번째 공약도 ‘미세먼지 걱정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청주’였다.

○ 이제 시작될 민선 7기 청주시의 첫 번째 과제는 미세먼지 저감이다. 시민사회와 소통하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마련되어 청주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청주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청주시 대기질 시민모니터링은 주요 대기오염 물질이자 미세먼지의 원인인 이산화질소(NO2),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2가지 물질에 대해 “패시브 샘플러”라는 간이 측정기를 이용하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모니터링이다. 시민참여형 모니터링을 통하여 청주시민들의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증진시키면서 청주의 대기오염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이번 2차 모니터링은 청주시내 55개 지점[이산화질소(NO2)-40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15개]에 대해 5월 15일부터 24시간(이산화질소) 또는 72시간(휘발성유기화합물) 동안 진행되었으며, 모니터링 결과 분석은 대전대학교 환경공학과 환경모니터링 연구실(김선태 교수)에서 했다.

 

첨부자료1. 청주시 대기질 2차 시민모니터링 결과

첨부자료2. 청주시 대기질 1,2차 시민모니터링 결과 비교

 

목, 2018/06/1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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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대 온천개발사업 사실상 백지화
관광지지정 및 조성계획 효력 상실 확정, 그 간 지주조합이 추진했던 환경영향평가 무효

경북 상주시의 문장대온천 개발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이 협의종료, 반려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효력과 관련하여 질의한 결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근거인 관광지 조성계획 및 관광지 지정이 효력상실 된 것으로 확인되어 1일 환경영향평가 협의종료 및 반려 공문을 경상북도에 보냈다.

「관광진흥법」제56조에 따르면 관광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조성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상실하며, 관광지등으로 지정ㆍ고시된 관광지등은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으면 관광지등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03년, ’09년 이미 두 번의 대법원 판결로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이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처분으로 인한 사업자나 행락객이 가지는 영업상의 이익 또는 여가생활 향유라는 이익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이유로 허가 처분에 위법이 있다”하여 온천관광지 시행허가 처분이 취소 확정된 사업이다. 그럼에도 상주시와 문장대온천 개발 지주조합은 2013년 3월 대구지방환경청에 초안을 낸 데 이어 지난 2월 6일 본안을 제출했다.

충청북도는「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검토‧분석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 작성된 부분을 찾아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의 부당성을 대구지방청과 관련기관에 제출하였다.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는 지난해 전국으로 대책위를 확대하여 환경부 및 대구지방환경청 항위방문, 환경부 차관 면담 및 문장대 온천 개발중단 궐기대회 등을 개최하여 대응하였다. 환경피해, 지역갈등 조장, 환강유역공동체의 생존권 위협하는 문장대온천개발사업 중단 및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온천법 개정 요구 등 개발 백지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반려처분 된 것이다.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에서는 환경부의 결정을 환영하고 정부와 국회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온천개발이 재발되지 않도록 종합대책 및 관련법 제∙개정을 하도록 촉구한다.

2018년 06월 04일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

목, 2018/06/1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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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회원이신 여러분의 당선을 축하합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환경과 안전에 대해 더욱 고민하고, 시민과 소통하여 살기좋은 도시, 충북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금, 2018/06/1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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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폐쇄, 신규 4기 백지화 결정 환영 한다

-원자력안전위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소송 항소 포기하라
-원전 피해 주민 대책을 마련하라

한국수력원자력은 6월 15일 오전 임시이사회를 열어 월성원전 1호기 폐쇄와 삼척(대진 1,2호기), 영덕(천지 1,2호기)의 신규원전 4기 백지화를 의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한국수력원자력의 결정을 환영한다. 월성1호기 폐쇄와 영덕, 삼척 신규원전 백지화는 경주와 영덕, 삼척 지역 주민들은 물론 전국 곳곳의 시민들과 단체들, 전문가 등 탈핵을 위해 함께 애써온 모든 이들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다.

이제 우리도 고리1호기에 이어 월성1호기 폐쇄를 통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탈핵 사회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수많은 안전성 논란과 국민들의 반대에도 강행한 2015년 2월의 수명연장 결정을 이제라도 바로잡게 되었다.

아울러 삼척과 영덕의 신규원전부지 추진 사업도 사업성 평가 결과 종결하기로 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신규 원전부지를 밀어붙인 이후 삼척과 영덕에서는 자체 주민투표를 통해 신규원전부지 지정고시 철회를 요구했고 끊임없는 갈등으로 늘 전쟁터였다. 이제 그 갈등을 종결한 것이다. 더 이상 과거처럼 신규원전을 강행할 수 없도록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이 필요하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가 드러난 바 있다. 안전성 미검증, 최신안전기술기준 미적용 등의 안전성 문제 뿐 아니라, 허가 이전에 수천억을 투입해 설비교체부터 진행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대한 심사를 맡은 원자력안전위원회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위원들이 참여해 2명의 위원이 항의 끝에 퇴장한 가운데 표결로 수명연장을 강행했다.

안전을 지키고자 한 주민과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2,166명이 원고로 참여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고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성과는 30여 명의 변호사들과 양심적 전문가들이 공익만을 위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을 내린 만큼,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조속히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의 항소를 취하해야 한다. 이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가 폐쇄절차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기관으로써 모든 준비를 하길 요청한다.

오늘 결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최근 월성 3호기에서 발생한 중수누출사고처럼 각종 사건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철저한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정에서 문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제대로 적용해야 한다. 월성 2~4호기처럼 내진설계 등을 강화할 수 없고, 안전성을 충족시킬 수 없는 원전은 조기폐쇄를 추진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에 대한 대책도 기존처럼 안전을 무시한 채 사업자가 돈으로 해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동안 원전확대를 위해 써온 비용들이 과연 지역을 위해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평가가 필요하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40여 년 간 피해를 받은 주민들에 대한 위로와 대책도 필요하다. 현재 월성 원전 앞에서 이주요구를 하며 4년째 농성 중인 나아리 주민들과 소송을 진행 중인 원전 주변 갑상선암 발생 피해자들의 문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해결해야 한다. 끝.

문의: 에너지국 안재훈 부장 ([email protected])

월, 2018/06/1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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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소모임 녹색바람 학생들의 ‘반디 논 습지 모니터링’활동이 있었습니다.

반디 논 습지에서는 올해 반딧불이 행사를 6월 13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녹색바람 학생들은 5월에 모내기를 한 논과 둠벙에서 생물을 채집하여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왜몰개. 동사리 어린 새끼들이 보였으며, 왕잠자리, 밀잠자리유충. 잔물땡땡이 유충도 보았습니다.

매번 나오는 연못하루살이, 물자라, 물달팽이, 왼도리물달팽이, 실지렁이, 미꾸라지. 올해 번식한 송장헤엄치게 , 송장헤엄치게와 비슷하지만

뒤집어 지지 않은 물벌레 들도 보였으며,

이번에는 참개구리 올챙이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뒷다리가 쏘옥 나온 올챙이들 ^^

 

 

 

 

 

 

다음달에는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 모여 중간평가 및 반디논 습지 생물 책자 만들기 1차 교안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월, 2018/06/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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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임 ‘세초록’ 모임]
일시 : 2018년 6월 19일(화) 18:30
장소 : 안산환경운동연합 사무실
참여 : 6명
내용 : 세초록 6월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산호초의 탈색과정을 그린 ‘산호초롤 따라서’ 영화를 함께 보고,
산호초가 사라진다는 것의 의미와 그 외에 바다생물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산호초는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암초로 바다의 방파제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해 수온이 급격히 상승하여 산초호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산호초가 죽어가면서 백화현상을 보이기도 하고 형광색을 띄기도 하는데
눈으로 봤을 때 예쁜 산호초가 죽지 않으려고 보호색을 띄며 살아남으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하네요~
산호초가 죽으면 민물층으로 바닷물이 들어가 짠물을 형성하게 되고 이로 인해 어업에 문제가 생기며 짠물을 먹은 사람들이 고혈압에 걸리는 등 건강에 문제가 됩니다.
방파제 역할을 하는 산호초가 죽어가면서 바다와 인간의 삶에 연관이 되는 산호초와 바다생물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더욱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수, 2018/06/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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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 회의 시민 방청 불허, 공공성, 시민 알권리 거부당해..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53조(회의) 조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운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틀간 지리한 사전 방청요구에 끝에, 시민 6명은  6월 20일(화) 오늘 오후 2시에 개최되는 도시공원위 회의장 앞에서 ‘도시공원위원회 참관 신청서와 서약서’를 쓰고, 1시간여를 기다렸지만 회의장에는 들어설 수 없었습니다. 오늘 2시에 개회된 회의에서 참석위원들 의결로 공개 불가를 회의장 밖에서 통보 받았습니다. 공개가 원칙인 회의를 비공개하는 납득할 만한 사유도 제대로 전달 받지 못했습니다.

시민 알권리 보장 및 공공성 확보 기여할 위한 시민의 정당한 요구가 거부당한 것입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기존 공원조성 계획이 변경된다는 내용에 대해, 시민 참관도 안된다면, 공원의 공공성이 어떻게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도시공원에 대한 변화와 계획이 어떻게 되고 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모으는지에 대한 참관은,

결국 공원 공공성 증진을 위한 일환입니다.

방청이 불허된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수, 2018/06/2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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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일요일에 이어, 두번째를 맞는 ‘청소년 야생동물 수호천사’ 양성 교육이 6월 17일(일) 오후 2시 광주환경연합 교육실에서 있었습니다.

최중욱 수의사님으로 부터 ‘야생동물과 우리의 삶’을 주제로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중학생들과 가족, 모래톱 회원 10여분 넘게 자리했습니다.

동물원의 동물들과의 생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야생 동물을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동물원에 있지만 고유 특성에 대한 이야기,  사람과의 유사점 등 위트 있는 동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동물이해에 한발짝 덜 들어간 느낌입니다.

다음 시간은 10월 24일(일) 하천 현장에서 진행합니다.

뒤늦게 나마 동참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10월 24일(일) 오후 1시 30분. 시청 옆 시의회 주차장에서 집결,  3시에 마무리

 

 

수, 2018/06/2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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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이 누락되어, 늦게 올립니다]

6월 5일은 환경의 날입니다.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한 국제연합(UN) 기념일입니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선정한 올해 세계 환경의 주제는  ‘플라스틱 오염 퇴치(Beat Plastic Pollution)’입니다.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없는 하루’를 주제로 하여 경향 각지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광주는 6월 5일, 오전 10시, 영산강유역환경청 대강당에서 환경청, 광주환경연합, 이마트 등  11개 민관업이  ‘ 1회용품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 협약’을  맺었습니다.

같은 시간 터미널에서 1회용품 줄이기, 장바구니 들기 캠페인도 진행했습니다.

광주환경연합은 작년부터 ‘1회용품없는 광주 만들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원낭비, 환경파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1회용품,  특히  1회용품 플라스틱류 을 사용지 말자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커피집에서 다회용용기 쓰기, 1회용 용기 대신 텀블러 쓰기, 플라스틱 백(비닐봉투) 대신에 장바구니 들기 등

여러 실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협약을 맺은 만큼 더욱 활동을 활발하게 해야겠습니다.

수, 2018/06/2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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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름 의미있는 도전을 함께하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참가 문의 및 신청 :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목, 2018/06/2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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