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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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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07:38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중
“부동의” 조항 삭제결정에 따른 입장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논리도 의지도 없었다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는 권한남용이라고?
동의·부동의 등 심의결과 구분을 운영세칙에 두는 방향 고려해야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사항은 이날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신설된 “부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산간의 파괴논란과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난개발 논쟁 등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는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가 빠져있어 왔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에 환경훼손이 과하거나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경우라도 사업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몇 차례의 재심의 후 통과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밟도록 해 해당사업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 심의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의원들의 의문사항과 문제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제시가 아주 부족했다.

 첫째, 충분한 준비와 고민 없이 단순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항에 ‘부동의’를 넣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동의’를 받더라도 ‘재심의’를 받은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보완요구사항만 충족되면 ‘재심의’처럼 언제든지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어 결국 ‘부동의’는 ‘재심의’ 기능밖에 못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부동의’로 결정될 경우 ‘재심의’와 달리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 차별성을 분명히 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였다.

 둘째,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조항 신설과 관련해 이미 지난 4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였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응논리나 방안마련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부동의 신설이 도의회 및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고, 자문기관의 결정사항에 부동의를 넣는 입법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이민 도의회에 대해 제주도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이었다. 이 경우 차라리 다른 유사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항을 넣지 않는 방안 즉,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운영규정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논란을 피해 갈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번 부동의 신설안의 부결은 제주도의 부적절한 검토와 준비미흡, 제도개선의지의 부족이 원인이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제주도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제점 위주의 지적 외에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법제처 검토의견 등을 제시한 제주도의회의 주장 또한 과도한 해석에서 나온 오해의 성격도 다분했다.

 첫째,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도지사가 검토·협의할 때 이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관이지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사업의 인가, 허가, 취소 등 처분권을 자문하기 위한 심의기관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해당사업의 허가 또는 취소 등 처분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동의’는 그대로 둔 채 ‘부동의’ 신설만 부적절하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둘째, 조례개정안의 ‘부동의’ 용어가 사업의 규모, 내용, 시행시기, 위치 등에 대하여 변경, 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재심의’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부동의를 받더라도 계획을 재검토하여 재심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동의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기도 하다. 제주도가 개정안을 작업하면서 부동의 개념과 사후 절차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의회 의견의 초점은 부동의와 재심의의 용어정의보다는 심의결과 이후 절차가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의 명백한 실수이며, 제주도의회의 적절한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은 부동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심의와 뚜렷하게 구분 할 수 있다.

 셋째, 법제처는 부동의 신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도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 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동의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 즉 전후의 심의기능을 동일시한 결과이다. 또한 도의회의 동의권한을 두는 것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부동의가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하수 보전강화를 위해 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의 취수 연장허가 및 증산에 대해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동의여부를 우선 묻고, 도의회의 동의를 다시 묻는 절차와 같은 것이다.

 넷째, 법제처의 의견 중 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제주도특별법이 정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현재 도지사가 위촉하여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이미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지사의 권한 침해로 봐야 옳은 것인가? 이들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도지사가 위원위촉을 하면서 도지사 권한의 일정부분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부동의 조항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을 역으로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은 같은데도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 신설조항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다섯째, 제주도의회는 자문기관에 대해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구분하는 것과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오해한 부분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과연 법제처의 의견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구분에서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는 괜찮고, “부동의”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인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자문기관인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에 대해 ‘동의’,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자문기관의 성격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법률적 접근을 통한 해석이라는 점이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조례에 명시해서 구분하는 입법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부동의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시도 조례가 아닌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제주도의 타 부서 조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결과 구분 20조 10항을 삭제하고, 이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운영세칙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를 다시 ‘수정가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올바른 조례개정을 통해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 줄 것을 기대한다.<끝>

2015년 9월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4환경영향평가조례_부동의_신설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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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관광단지 2단계(부영호텔) 개발사업 이번엔 경관규정 위반
경관영향평가 및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 경관영향평가 심의 후 건축고도 변경과정에서 재심의 누락
- 법정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 무시

중문해안에 부영관광호텔 건축허가 논란으로 촉발된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의 법규위반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게 되었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과정에서 제주도와 사업자(한국관광공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관 관련 규정을 어기고 제주도가 건축고도를 완화해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첫째, 경관영향평가 심의결과를 위반했다. 경관영향평가 제도는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특별법에 있던 조항으로 ‘제주도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상 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경관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인허가 또는 승인 전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1994년에 수립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9페이지나 할애하여 “경관영향평가 지침”을 따로 정리할 만큼 제주의 자연경관과 문화경관 보전에 무게를 둔 제도였다. 제주도에서만 시행하던 제도로 1999년 2월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따라서 중문단지 2단계 사업 역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어서 제주특별법에 의한 경관영향평가 의무대상이였다. 이에 따라 중문단지 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는 사업승인 전 해인 1995년에 경관영향평가서를 제주도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당시 경관영향평가에는 호텔, 콘도 등 모든 건축물 높이를 20m(5층) 이하로 계획하고 평가를 했다. 이를 근거로 제주도는 같은 해 12월 경관영향평가 심의를 조건부 의결한다.

01

<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경관영향평가서(p72) 토지이용계획>

 경관영향평가 심의를 마친 중문단지 2단계 사업은 1996년 3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8월에 사업시행승인을 받았다. 당시 15가지 승인조건 중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경관영향평가 심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02

<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개발사업 승인조건(문서번호:종기 91710-41)>

 그러나 제주도는 개발사업 승인 3개월 후인 같은 해 10월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의 고도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관영향평가서와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재심의는 열리지 않았다. 결국 심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승인조건을 위반한 것이며, 제주특별법 상 명시되어 있는 경관영향평가 제도의 입법취지를 제주도가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과 유사하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 건축물 높이를 경관고도규제계획에 의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경관영향평가서 심의지침’을 보면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는 심의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건축물 고도에 대한 심의기준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제시한 건축물의 고도기준 계획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경관고도규제계획은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결정적으로 건축물 고도에 대한 심의기준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르라는 것이다. 당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관광단지 건축물 고도기준은 5층으로 되어 있다.

03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경관영향평가서 심의지침(p471)>

 둘째, 상위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위반했다. 앞의 내용 말미와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으로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시군별, 지역별로 건축물 고도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관광단지 및 관광지구는 건축물의 최대높이를 5층까지 정하고 있다. 1층을 4m로 보고, 20m까지 허용한다는 것이다.

04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건축물의 고도기준<표Ⅱ-258>(p462-463)>

 다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제주시, 서귀포시 시가화구역 및 관광단지, 관광지구 등 주요지역에 대하여 「경관관리기본계획」 또는 「경관고도 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한다.”고 했다. 제주도는 이 내용을 근거로 지금까지 중문단지 2단계 사업의 호텔, 콘도 건축고도의 변경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절차에 따른 행정과정이 있기 마련인데 법률이 정한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경관영향평가 재심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제주도가 주장하는 위의 근거 역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따른 결과이다.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와 “수립할 경우”는 과거와 미래의 상황을 규정하는 큰 차이가 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고시되기 전에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 계획(경관고도규제계획)에 따른다는 것이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명시한 내용의 바른 해석이다. 아직 경관고도규제계획이 미수립된 경우에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 당시에는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이 미수립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르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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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건축물의 고도기준(p462)>

 뿐만 아니라 경관계획이 수립된 경우와 미수립된 경우의 적용기준은 현재의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보다 더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다. 2006년에 수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p.250)에 따르면 “관광단지, 관광지구 및 개발진흥지구의 운용에 있어서 제주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하며, 경관고도규제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은 기 수립된 경관고도규제계획에 따른다.”로 하고 있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을 여기에 적용해 보더라도 제주특별법에 의한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건축물 고도는 그 계획인 20m(5층)이하로 해야 한다. 경관고도규제계획을 따르는 경우는 기 수립된 경우에 한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만약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된 이후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다면 당연히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다.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을 뒤집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수립 이후 만들어진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대신할 수 없으며, 설령 대신한다 하더라도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을 확정지을 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밝힌 건축물 고도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정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문단지 2단계 경관영향평가에서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서귀포시 실시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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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경관영향평가서(p137) 종합평가 및 결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는 상당히 완화된 고도기준을 만들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줬을 뿐만 아니라 경관고도의 규제계획 취지를 망각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경관영향평가서 지침에서 제시한 심의기준처럼 경관고도 규제계획의 활용법과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의 설정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이러한 논란과 위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승인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위법사례들은 부영관광호텔의 건축허가 가부결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위법행위 등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하여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문제를 조사 중인 제주도감사위원회 역시 한 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조사하여 행정행위의 오점으로 남은 이 사안에 대해 명쾌하게 인과관계를 밝혀 차후 같은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6년 9월 20일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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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2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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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은 6월 18일(목)에 주남천 하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주남천은 광주천의 지류하천으로서 하천 건강성 등급이 2등급이고 규모는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사람의 손길이 많이 닿지 않는 하천이기 때문에 자연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남천의 수량은 비록 적었지만 맑고, 깨끗하여 버들치와 다슬기, 날도래류, 하루살이류, 쇠측범잠자리유충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주남천 양쪽 모두 돌과 시멘트로 구성된 상류 호안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제내지의 동물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남천 상류의 좌,우 제내지는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하류의 좌안은 마을 입구 쪽에 위치해 있고 자연제방으로 되어 있으며, 우안쪽은 복개하여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약간의 쓰레기가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남천의 하상은 전체적으로 암반과 자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류-물의흐름이 약함 20150618_101512 상류-상하류방향(전경사진)

 

 

 

 

 

 

 

 

 

 

 

 

 

 

 

 

 

 

 

 

광주환경운동연합은 6월 18일(목)에 주남천 하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주남천은 광주천의 지류하천으로서 하천 건강성 등급이 2등급이고 규모는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사람의 손길이 많이 닿지 않는 하천이기 때문에 자연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남천의 수량은 비록 적었지만 맑고, 깨끗하여 버들치와 다슬기, 날도래류, 하루살이류, 쇠측범잠자리유충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주남천 양쪽 모두 돌과 시멘트로 구성된 상류 호안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제내지의 동물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남천 상류의 좌,우 제내지는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하류의 좌안은 마을 입구 쪽에 위치해 있고 자연제방으로 되어 있으며, 우안쪽은 복개하여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약간의 쓰레기가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남천의 하상은 전체적으로 암반과 자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 2015/06/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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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꿈환경강좌’는 충북의 여러 시민단체와 청주시가 5년째 진행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인문학 강좌이다.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결속을 다지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꿈꾸며 당면한 환경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셋번째 수요일(단, 6월은 두 번째 수요일, 7월은 세 번째 화요일) 저녁 7시, 청주시립상당도서관 강당에서 진행된다.
4월 강좌는 4. 16(수) 오후 7시에 진행되었으며, 우리단체 김말숙 녹색협력팀장이 정리했다.

 

4월 풀꿈환경강좌 – 김종원 ‘우리는 참나무다’

“역사의식을 깨우는 죽비소리”

4월 16일 저녁, 퇴근 후 상당도서관으로 올해 첫 풀꿈환경강좌를 들으러 갔다. 강사는 계명대에서 식물사회학, 보전생물학, 생태사회학을 가르치는 김종원 교수로 주제는 ‘우리는 참나무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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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주관단체인 청주충북환경연합의 연방희 대표가 인사말을 했다. 말끝에 올해 풀꿈환경강좌의 전 강좌 참석자에게는 직접 염색한 스카프를 주겠다고 해, 좋은 강의에 멋진 선물까지 준다니 저 스카프를 받기 위해서라도 빠지지 말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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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환경도서’는 아이쿱청주생협의 회원이며 귀농해서 이장을 맡고 있다는 이순기 씨가 ‘나무와 숲의 연대기’를 소개했다. 책 내용 중 인상 깊었던 대목을 읽어 주며, 생태초보자가 접근하기 쉬운 책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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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이서 본 김종원 교수는 정갈하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얼핏 보면 스님 같은 인상이다. 누가 도사 같다고 하던데 도사는 아니고 맑고 깨끗한 음식을 먹고 살아 그렇단다. 채식을 한다고 했다. 그는 철저한 고증과 식물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1,200페이지에 달하는 ‘한국식물생태보감1’을 최근 출간했는데, 식물보다는 ‘나는 누구인가, 우리 할배들은 어떻게 살아남았나, 얘는 왜 여기 있을까’ 하는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자 했다. 역사를 생각하지 않고 만날 책보고 공부해야 공염불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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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의 탄생인 ‘제나’와 정신적 탄생을 의미하는 ‘얼나’로 시작된 강의는 인류의 기원과 한반도의 역사, 생태 등을 연결해가며 정신없이 내달렸다. 시간이 아까워 잘 나가지도 않는다는 그는 두 시간 반 동안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강의했다.

‘생각하는 사람’하면 뭐가 떠오르냐는 그의 질문에 내 머리엔 바로 로뎅의 조각품이 떠올랐다. 그런데 그는 ‘반가사유상’을 말한다. 프랑스는 일본의 집요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모나리자’를 빌려준 적이 없다고 한다. 동해의 영문 표기는 ‘east sea’가 아니라 ‘sea of korea’나 ‘korea east sea’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라크 샤니다르의 무덤 속에서 발견된 많은 양의 꽃가루는 인류 문명에서 꽃을 놓고 애도하는 문화적 풍습이 생겨났음을 의미하고, 그보다 앞선 문의면 노현리 두루봉동굴의 흥수아이 주변 꼬리진달래로 추정되는 꽃가루는 여러 가지로 유추해볼 때 방향치료에 쓰였을 것이라 한다. 우리나라 석기발달과 구석기학문의 체계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루봉동굴이 보존되지 못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며 지금이라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아, 그렇구나. 우리에게도 신비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형이상학적이고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반가사유상 같은 훌륭한 작품이 있었구나. 일본과 영토분쟁에 휘말릴 때 무조건 식식대며 핏대 올릴 게 아니라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놔야 하는구나. 두루봉동굴 같이 의미 깊은 유적들이 방치된 채 사라져가고 있구나. 나름 잘났다고 자부하며 살고 있던 나는 도대체 우리 역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나? 국사 시간에 밑줄 치며 달달 외우던 연표와 군데군데 강조되던 사건들.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시험점수만을 위해 공부했던 내 자신이 갑자기 부끄러워졌다.
한국인은 왜 참나무일까? 우리나라는 온대지방이다. 온대지방에 산다는 것은 겨울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겨울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참나무가 대표수종인 우리나라는 도토리를 먹고 살았단다. 땅덩어리가 넓은 중국에서는 무겁고 베기도 힘든 참나무를 쓸모없는 나무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우리에게 참나무는 겨울을 나게 하는 유익한 나무다. 그런데 아카시축제, 철쭉축제 등 온갖 축제 다 있어도 도토리 축제, 참나무 축제는 없다. 도토리로 만든 수많은 음식이 있어도 연구논문 한 편 없다. 신갈나무, 떡갈나무, 상수리나무에 얽힌 이야기도 잘못된 게 많다고 했다. 우리가 흔히 ‘사위질빵’이라고 부르고 있는 식물도 ‘수레나물’이라 한다. 한글명 사위질빵은 유래를 알 수 있는 기록을 찾을 수 없고, 17세기 동의보감에서 수레나물의 어원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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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에 신갈나무가 있다는 학계 논문을 읽고 찾아 나선 적이 있었단다. 만약 있다면 생태적으로 그건 엄청난 의미를 갖는 일이었다. 방송국 사람까지 데리고 물어물어 갔는데 결국 그건 오리나무로 확인되었다. 대충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럴 것이다’ 하고 사실 확인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연구비 타내기에만 골몰하는 무책임한 일부 학자들의 행태에 개탄했다.
한국식물생태보감1 저자서문에는 그의 삶이 녹아 있다. ‘너무 오래 끌었다. 하다 보니, 사실도 진실도 아닌 정체불명의 이름이 수두룩하게 발견되었다. 지루한 시간과의 싸움이었지만, 끝가지 찾아 나섰다. 내 역사는 한자로 기록되어 있고, 내가 쓰는 말은 그 우듬지인데도, 국어와 한자의 얼안에 온통 영어가 뒤범벅이다. 후학들에게 나의 슬픔과 괴로움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고전을 들춰야 했고, 희랍어, 라틴어, 자전 사전이 책상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 수레나물이나 참나리처럼 우리 식물 속에서 깊고 넓은 뜻을 담은 오래된 미래를 발견했다. 그 속에 내가 있음이 자랑스러웠고, 숨겨진 역사와 나를 찾는 큰 기쁨이 있었다.’
앞으로는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엉터리 지식을 맹목적으로 믿지 말아야겠다. 강의 중 반성할 게 많아 움츠러들었던 마음이 강의 끝난 후 내민 책에 ‘심한신왕(心閒神旺)’이라고 써 주며 ‘마음이 한가로워야 정신이 왕성해진다’고 자상하게 설명해주는 그로 인해 따뜻해졌다.
갑자기 공부할 게 많아졌다. 우선 이번 강의를 위해 구입했지만 아직 표지만 본 한국식물생태보감1을 손때가 묻도록 읽어야겠다. 그가 오늘 강의 중 권한 우석영의 ‘수목인간’도 한번 읽어봐야겠다. 그는 앞으로 이런 책을 매년 한권씩 10권까지 내겠다고 한다. 그것도 관심을 가지고 봐야겠다.

수, 2014/04/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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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꿈환경강좌 3강이 지난 6월 15일에 있었습니다. 시로 만나는 아름다운 삶이란 주제로 나태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나태주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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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태주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의 풀꽃 시를 모르는 분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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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저녁시 한편씩 쓰고 잠자리에 든다는 나태주 선생님..

몸이 아픈것도 살아있으므로 느낄 수 있고, 살아있음에 오늘 이곳에도 올 수 있다고 이야기 하시며, 살아있음에 감사합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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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읊고 시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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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분들이 싸인을 받으려고 기다렸는데요, 한분한분 정성스럽게 싸인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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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 있던  “촉” 이라는 시에 싸인을 해주고 계십니다~

 

풀꿈환경강좌 4강은 7월 20일(수) 김진혁 PD의  “세상을 마주하는 시간, 5분”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월, 2016/06/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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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 오전 9시, 사무실로 한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우리 아파트 주변에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

광산구 소촌동 한  아파트 단지 옆 텃밭과 거의 깍여 몇그루 소나무가 남아 있는 야산 사이,  웅덩이에 맹꽁이 십수마리와

알이 보인다는 제보였습니다.

아파트 집안에까지  개구리 비슷한  울음 소리가  들려, 소리나는 곳을 가보았더니, 무당개구리가 보여

무당개구리 소리였구나.. 했는데,  맹꽁이가 보이더랍니다..

멸종위기종 즉 보호종임을 알고,  우히 환경연합으로 제보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날 오후 제보해주신  현장에 가보았더니,  웅덩이 수표면에 떠있는 맹꽁이 알이 보였습니다.  이제 갓 부화하여  움직이는 개체들도 보였습니다. 올챙이가 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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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표면에 떠있는 맹꽁이 알  – 맹꽁이 알은 덩어리는 이루지 않고 알 하나하나씩 분리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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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해주신 최…님이 직접 찍은 사진. 맹꽁이 성체

 

전남대학교 생물학과 성하철 교수님께 자문을 구하고,(알에서 아성체가 될때까지 10여일 걸리는데, 이기간에 주의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웅동이가 물이 마르지 않도록 해야 하고- 밭작물 물주기위해 퍼내지 않도록-  그물막을 쳐서 보호해주는 것도 방법임을 알려주심. 함부로 이동 즉, 인위적으로 이동을 시키는 것은 주의를 해야함.)

광주시 환경생태국에도 알렸습니다. 이후 광산구청에서도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장에 다시 가서, 맹꽁이 보호를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현수막도 게시하였습니다.

최초 확인후  5일만에 현장에 가서 보니, 전부 올챙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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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일주일 후면,  맹꽁이로 성체가 되어 웅덩이 밖으로 이동도 가능 할 것입니다.

주변의 밭 그리고 나무군락, 물 웅덩이가 있어  열악한 도시환경에서도 이 맹꽁이들이 살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동물소리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직접확인하고 제보해주신 시민 덕분으로 맹꽁이 서식 사실도 확인하고, 보호조치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멸동위기 2급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안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입니다.

 

[맹꽁이]

- 멸종위기 2급

- 개구리목, 맹꽁이과

몸집에 미해 머리는 작고 몸길이는 45mm 정도임. 우리나라와 만주지역에 분포하여 1970년대까지는 전국적으로 흔하게 서식하던 종이었으나, 도시화 , 산업화에 따른 서식처의 파괴로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제한된 지역에만 서식함.

웅덩이나 저습지 등지에서 구멍을 파고 살거나 흩어진 낙엽속에 서식하며 활동기 때 낮에는 뒷다리로 땅을 파고 들어가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나옴. 쟁기질 하듯이 땅을 판다고 해서 쟁기발개구리라고도 함.  맹꽁이는 4월경 동면에서 깨어나 한달 정도 먹이활동을 하다가 다시 땅속을 파고 들어가서 춘면을 하는 습성이 있음.   – 남도의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영산강유역환경청)  에서 발췌

 

 

 

 

수, 2015/07/1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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