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후원의밤에 초대합니다.

해수부의 불법어업 부실 대응을 규탄한다
지난 10월에 한국 정부는 유럽연합과 ‘불법, 비보고, 비규제(이하 IUU) 어업 근절을 위한 장관급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2013년에 지정됐던 예비 불법 어업국의 오명에서 벗어나 정부가 국제규범을 선도하는 모범국이 되겠다는 의지였다. 하지만 최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2017년 12월 정부간 기구인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이하 ‘까밀라’)의 관할 수역에서 금어조치를 어기고 조업한 H선사에 합법어획증명서(DCD)를 발급했고, 해당 선사는 불법어획물을 해외에 수출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명백히 까밀라 협약의 보존조치 위반 행위이다. 우리는 해수부가 국제적 약속을 망각하고 특정 업체를 위하여 면종복배(面從腹背)하는 모습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해수부가 해당 선사에 합법어획증명서(DCD)를 발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까밀라 협약 중 ‘이빨고기 조업에 대한 보존조치(CM10-05) 제5조’에 근거하면 ‘까밀라 관할 수역 조업 중 IUU 어업으로 간주되는 경우 기국이 합법어획증명서(DCD)를 발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3조에서는 ‘협약 당사국은 보존조치 위반 어획물의 수입, 수출, 재수출 금지’ 역시 면밀히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는 현행의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형사 처벌 절차의 한계를 핑계로 문제의 선사가 보존조치 위반이 확실한 어획물의 양륙과 국내 반입, 이후 국내외 판매까지 가능하도록 합법어획증명서(DCD) 발급을 해준 것이다. 또, 해당 발급조치가 해수부의 변명처럼 입항 후 조사를 위해 불가피했다면 조사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수사관 파견과 같은 증거도 없기 때문에 유통을 위한 편의 봐주기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해수부는 까밀라 회원국들에게 불법어획물의 수출 사실을 숨겼다. 정부는 합법어획증명서(DCD) 발급 사유와 내용을 지난 10월 까밀라 연례회의에서 회원국에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회의장에서는 회원국들에게 해당 선사의 불법어획물이 “국내에서 유통(Nationally Distributed)됐다”고만 설명했다. 2018년 까밀라 회의에서 문제 선사의 조업 행위는 까밀라 협약의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 목적을 약화시키는 보존조치 위반의 불이행(non-compliance) 중에서도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하고 빈번하며 지속적인 불이행 (Serious, frequent or persistent non-compliance)”으로 결정되었다. 한국 정부는 차기 회의에서 현행의 행정조치 체계를 검토하고 강화하는 과정과 결과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해수부는 또한 해당 선사가 보존조치 위반 어획물을 유통하고 수익을 취하게 했다. 해수부는 보존조치를 위반한 어획물에 대한 “특별관리불법어획물증서(SVDCD)”가 아닌 정상적인 DCD 발급 사유에 대하여, 현행 법체계에서는 사법부의 판결 전까지는 해당 어획물을 몰수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도 IUU 어업 구성요건에 해당되어 정부가 사법부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불법 어획물을 몰수하여 공매한 사례가 있듯, 문제의 불법어획물은, 사법부 판단과 무관하게 최소한 압수나 공탁 등 이익금이 위반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단호히 조치해야 할 사안이었다. 결국 문제의 H선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국제기구에서 공식 확인된 IUU 어업을 저질러놓고도 국내에선 재판 회부조차 안 된 것이다. 해수부가 국제기구에 약속한 것과 정반대로, H사는 불법어획물을 판매한 수억 원의 이익을 고스란히 챙기게 되었다. 이렇듯 현행법의 형사처벌 규정은 법원의 유죄 판결 없이는 유명무실할 뿐,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행정처분 강화 없이 IUU 근절은 요원하다. 이상과 같은 특정 업체를 위한 ‘봐주기’식 대응은 앞서 말한 IUU어업 근절을 위한 공동선언문의 취지에도 명백히 반하는 행동이다. 그러나 해수부는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엄중한 사안에 대해 아직까지 변명하기에 급급하다. 우리나라는 1985년에 17번째 까밀라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이빨고기(메로)와 크릴의 주요 조업 국가이자 최근 입어 승인을 받은 선박의 숫자가 가장 많은 회원국이며, 까밀라 이행준수상임위원회 의장국이기도 하다. 정부가 이러한 위치에 걸맞는 강력한 불법어업 근절 의지를 보이고 선사의 IUU 어업을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본 사건과 관련한 부실 대응에 대해 해수부는 공식 사과하고, 담당 공무원은 책임을 지는 동시에 즉각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라. 둘째, 앞으로 보존조치 위반 불법 어획물의 경우 사법 판결 사후 몰수와 관계없이 양륙, 유통, 판매가 되지 않음은 물론, 투명하게 이력추적이 되도록 현행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라. 셋째, 까밀라 보존조치를 상습 위반하고 불이행으로 결정된 문제 선사의 입어를 금지하는 강력한 기준을 마련하라. 넷째, 국제사회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을 목적으로 만든 까밀라 협약에 정부는 조업 선사의 대변인이 아니라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남극해양생물자원 보호와 보전을 위한 역할과 책무를 다하라.2019. 1. 7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정의 재단
[참고 : 해수부의 해명에 대한 반박]- “위반사항으로 판명되지 않았다.” “아직 재판이 안 끝났다.”
- “어획물을 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 까밀라 보존조치 10-05 (2014) 제5조 : 선박이 보존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기국은 어획물에 대해 DCD를 발급 금지. 제13조 : 협약 당사국은 보존조치 위반 어획물의 수입, 수출, 재수출 금지. |
- “재판 후 경제적 이득을 회수하면 되니 문제가 없다”





100년 전 그 날은 몇몇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다.
학교 기숙사에서, 총독부 순사로 보초를 서던 곳에서, 농촌의 민가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뛰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의 걸음이다.
일제는 3·1운동 참여자들을 취조한 신문조서를 2000여건이나 남겼다.
참여자 200만명, 사망 7500여명, 피검자 4만7000여명이라는 규모에는 못 미치지만
당시 참여했던 민중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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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신문조서 기록을 열람합니다…
3.1운동 당시 신문조서기록
문장을 클릭하시면 해당 신문조서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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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이 아깝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문그대는 어째서 국기를 만들고, 또 혈서를 썼는가.
답신문에서 이번 회담에서 약소국을 독립시킨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조선도 독립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했던 것이다.
문그대는 왜 독립운동을 하였는가.
답삶에 쪼들리고 있는 2천만 동포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문그대는 이와 같은 일을 하면 무거운 형벌을 받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은가.
답그렇다. 각오하고서 한 일이기 때문에 목숨이 아깝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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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2019 전국대의원대회
환경운동연합 정관 제3장 10조에 의거 최고의결기기구인 전국대의원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2019년 운동의 방향을 정하고 전국적 결의를 모아내는 자리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9. 2. 23(토) 오후 2시~5시
대전 서구청 2층 대강당
* 전국대표자회의는 당일 오후 12시 대전 서구청 내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여는마당-
2018 전국활동영상
권역별 소개
우수지역상 시상
우수활동가사 시상
우수회원상 시상
10년, 20년 근속활동가상 시상
-1부순서-
2018 사업 및 결산보고
2018 사업 및 회계 감사보고서 채택
2019 전국중점사업 선정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2부순서-
전국대의원 발언 마당
문의 : 환경연합 중앙사무처 조직운영국 02-735-7000
< 20기 자원활동가 인터뷰 >
민변의 당찬 신인, 이주희 변호사 인터뷰

이주희 변호사는 우리 사회가 자유롭고 아름답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 학생으로서,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현재는 변호사로서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온몸으로 실현하는 이주희 변호사가 2019년 첫 회원 인터뷰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제 막 변호사 경력을 시작하게 된 이주희 변호사를 많이 응원해주세요.
자원활동가(이하 자활):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주희: 안녕하세요, 저는 1978년생이고, 변호사시험 7회에 합격했습니다. 민변은 2018년에 가입했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다산에서 소속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신입이 이런 귀한 인터뷰에 응하는 것이 괜찮을지 저어되었지만 미래의 민변회원님들과 즐겁게 담소 나눈다고 생각하고 편한 마음으로 왔어요.
자활: 민변 가입 시 관심 분야를 체크하는 란에 전 영역을 표시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모든 분야에 걸쳐 관심이 있으신 건가요
이주희: 16개 다 가입이 되어있는 것은 맞습니다. 4월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민변 가입서에 있는 위원회들을 쭉 보는데 정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많고, 개선되어야 할 영역들이 아주 많다는 방증이겠죠? 이러한 문제점이나 개선점들에 대해서 분야를 막론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신입으로서 각 위원회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섣불리 선택하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배우자는 생각으로 다 체크를 하고 간사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메일을 드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답이 없으셨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민변 내부에서 회의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웃음)
지금은 전부 다 가입하기를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월례회에 참석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안에 맞는 이슈들이 제기될 때 또는 관심 있는 주제로 세미나나 강연들이 열릴 때 참석하고 있는데요, 각 위원회가 정말 다 특색이 있고 회원 분들이 다들 열심히 활동하고 계셔서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민변 위원회들의 활동과 살림살이를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외 특정사안에 대한 TF들에도 참여중입니다. 신입이라 아직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하지만 미력한 힘이나마 보태려고 합니다.
자활: 어떤 위원회가 제일 기억에 남나요?
이주희: 모든 위원회가 다 기억에 남아요. <노동위원회>가 현장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분들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활동하면 할수록, 손오공의 분신술로 모든 위원회와 계속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019년에는 아마 조금 더 주력할 위원회를 선택해서 활동하게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7월 3일 대한문 앞 분향소에 대한 범죄행위 관련 고소ㆍ고발 및 경찰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이주희 변호사
자활: 학생운동을 언급해주셨는데요, 변호사님의 과거가 궁금합니다!
이주희: 저의 20대 이후의 삶을 나눈다면, 학생 신분으로 사회 참여 운동을 했던 시기, 정당 활동을 했던 시기,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졸업 등 준비를 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기까지의 시기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로스쿨에 입학하기 전까지 사회 참여 운동과 정당 활동을 하면서 정부나 타정당 관계자들, 국회의원들,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자주 만나면서 제 시각도 약간 균형점을 찾았던 것 같아요. 대립하는 쌍방 모두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인식과 나름의 선의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방식과 방향이 다를 수 있지만요. 이전까지 저는 일방의 편에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중요한 것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우리의 주장을 그대로 관철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갈등하는 당사자들이 있을 때 과연 이 갈등을 어떻게 타협하고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때의 중재는 과연 누가 어떻게 담당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새롭게 들었고요. 법과 제도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갈등들을 조정하고 이왕이면 그것이 사람들의 삶을 복되게 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하는 데 법을 다루는 법률가가 역할을 할 수 있겠다, 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로스쿨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각 시기마다 계기가 있었고, 부족함은 있었을지언정 제 선택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처음 사회에 뛰어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그 순간에 가졌던 마음이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어요.
자활: 사회 참여 운동에 뛰어든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이주희: 제가 어떤 가치를 실현하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기의 치기였을 수도 있지만 친구들과 어울리다가도 인생의 허무함이랄까, 인간은 이 거대한 우주에 사는 찰나 같은 존재라는 자각이 오랜 시간 저를 지배했어요. 세속적인 부나 명예 이런 것은 일찌감치 저의 관심사가 아니었고 어떻게 하면 세상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가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진학해서 역사, 철학 등 공부를 많이 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든 후에 히말라야에 수행하러 가야겠다고 결심했었죠.
그런데 막상 대학에 들어가니, 제가 몰랐던 사회 현실과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되었어요. 산속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 내가 가야 할 진리와 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기본적인 가치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삶을 다 걸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그 외에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참여적 삶이 제게는 매우 자연스러운 길이었습니다.

2018년 9월 4일 사법농단 영장기각 규탄 릴레이 1인시위 4일차에 참가중인 이주희 변호사
자활: 사회 참여 운동을 하실 때, 가장 기억에 남는 투쟁 현장은 어디였나요?
이주희: 제가 진짜 데모 열심히 했거든요.(웃음) 모든 경험이 하나같이 소중했는데, 그중에서 정말 인상 깊었던 건 99년도 대우 자동차 총파업이었습니다. 96,97년에 노동악법들이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이후에 노동계에서 노동자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정말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투쟁을 벌였던 시기가 있었고요.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즈음이 그 투쟁이 한창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저도 자연스럽게 노동자들의 투쟁 현장에 적극적으로 결합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99년 대우차 총파업 당시에 부평에서 한 일주일 이상 살다시피 했었어요. 그때 투쟁하시는 조합원들의 가족 분들과 간담회 자리가 있었는데 어떤 조합원의 부인분이 “우리는 그냥 성실하게 나라의 의무를 다하면서 산 것밖에 없는데,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 똑똑한 대학생들이 그 답 좀 알려 달라.”라고 하면서, 제 손을 잡고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거든요. 내가, 우리가, 이 사회가, 도대체 그분들에게 어떤 답을 드릴 수 있을지… 참 많이 고민이 됐고. 그 답을 찾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자활: 그러면, 이번엔 정당 활동에 대해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웃음)
이주희: 네 그럼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활: 저희가 리서치를 해보니, 2004년 총선에서 한국 사회 최초로 대학생 청년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셨었습니다. 혹시 그때의 경험이 어떤 의미를 변호사님께 남겼을까요?
이주희: 우선 청년 비례대표가 제가 출마한 이후에 한국정치에 활성화되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보수정당에서도 형식적이나마 청년을 정치의 주체로 상정하고 청년후보들을 내는 것이 당연한 분위기가 되었죠. 우리가 처음으로 청년 이슈를 새롭게 제기하면서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와 당 정책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처음으로 “등록금 상한제”를 정책적으로 주장을 했었거든요. 당시 전국 대학을 많이 다녔는데 다른 학교 동료들을 만나게 되면서 고액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어요. 특히 사립대는 등록금이 굉장히 높잖아요. 또 예술대학 학생들은 살인적인 등록금으로 인해 계속 아르바이트로, 휴학으로 내몰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런 대학생들이 겪는 고통을 어느 정치인도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았고,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해서 한국 사회 최초로 “반값 등록금, 등록금 상한제” 이슈를 던졌고요. 처음 등록금 이슈를 제기했을 때는 정말 택도 없는 소리,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였어요. 지금은 심지어는 보수정당에서도 선거 때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이제는 그런 대중적 의제로 자리매김한 거죠.
자활: 그렇군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그 당시 당선이 유력시되는 상황에서 안타깝게 낙선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심정이 어떠셨나요?
이주희: 맞아요. 다음날 조간 스포츠 신문 헤드라인이 “아깝다, 이주희!”였어요.(웃음) 제가 비례대표 9번이었는데 0.7% 정도 부족해 8번이었던 故 노회찬 의원까지 당선되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대학생후보의 선거운동은 우리가 꿈꾸는 정치를,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인 진보정치를 알리기 위한 운동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았기 때문에 일말의 아쉬움도 없었어요.
개표 날, 이라크파병 반대집회에 갔다가 당사에 돌아와서 결과를 쭉 지켜보고 있던 그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민주노동당이 무려 13퍼센트 이상을 획득해서 비례 8석, 지역구 2석 총10석으로 진보정당이 대거 의회에 진출하게 된, 굉장히 한국 사회에 역사적인 순간이었고 그 기쁨이 제 낙선보다 훨씬 컸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돌아봤을 때 그때 당선이 안 되었던 것이 그 이후에 더 많은 배움의 시간이 있었으니까 더 나은 결과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자활: 그렇군요, 이주희 변호사님은 정말 많은 에피소드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변호사가 되시고 나셔서 가장 인상 깊었던 사건이 있으신가요?
이주희: 일단 제가 다른 선배 변호사님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너무나도 경험이 일천하여 변호사가 무엇이라고 가치평가를 내리기에는 정말 부족하다는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다만 얼마 전 제가 맡았던 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소송이었는데, 전통시장을 현대화한다는 명목으로 기존의 시장상인을 내쫓고 최대한의 개발이익을 뽑아낼 수 있는 주상복합건물을 세우려는 조합과 구청에 맞서 싸우시는 시장상인 분들을 대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이기고 싶었고, 이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합과 지자체, 법원, 심지어는 상대편 대리인들에게도 이 사안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자본과 개발의 논리에 의해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임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낡고 허름한 재래시장이지만, 그분들에게 그 시장은 떡과 야채, 순댓국을 팔아 자식들 교육하고 대학까지 보내게 해준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동안 도시의 많은 재개발사업이 실제로는 원주민의 삶과 지역적 관계를 전혀 고려치 않은 채 천편일률적으로 개발이익만을 획득하는 형태로 진행되었고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지역의 문화적, 역사적 가치들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왔죠. 서울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도시재생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역사와 문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장재개발도 시장 분들과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형태로 진행되어야 했는데 이 사건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수립하고 있는 도시발전 방향에 명백히 역행하는 사업이었던 것이죠. 많이 울고 분노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생생한 목소리를 법정 안에서 법리로써 전달할 수 있을지, 법률가로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생각해볼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참고로 승소했습니다. (웃음)
자활: 소중한 경험이었겠네요. 다음 질문으로 이어 가볼까 합니다. 위에서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싶어 민변에 가입하셨다고 했는데요, 혹시 꼭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법이 있으신가요?
이주희: 아시다시피 개정되어야 할 법들은 정말 많습니다. 가령 미비한 노동관계법으로 인해 고 김용균님 사건처럼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고, 고공철탑농성 같은 목숨을 건 행동을 통해서만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그 목소리들을 반영하는 법안개정에 무심하거나 통과도 더딘 상황입니다. 노동관련 법령들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네요.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에 제정되었으니 올해(인터뷰당시) 제정 70년이 된 의미 있는 해입니다. 제가 대중적으로 처음 삭발을 한 것이 국가보안법 투쟁이었는데, 70년이 지난 올해를 맞이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는 남북정상이 세 번이나 만나면서 평화통일의 분기점이 된 역사적인 해이기도 한데, 여전히 이적표현물 소지, 찬양 고무 등의 이유로 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탄압받고 있고, 고 노무현 대통령도 이미 박물관으로 들어갔어야 하는 법이다고 말씀했으나 실행하지 못했고 노무현 정부의 정신을 일정 계승하고 한반도의 평화협력을 통해 통일의 새 시대를 열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조차 이러한 평화적 시대 흐름 속에서도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화도 없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거나 기소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징적인 차원에서 오늘 인터뷰에서는 국가보안법, 그리고 그것을 무기삼아 지배 권력의 정치적 반대자들을 탄압해온 국정원, 국정원법이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활: 빨리 개정되어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현재 법무법인 ‘다산’에 소속해 계시는데, 다산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다산에 들어가게 된 계기를 알 수 있을까요?
이주희: 일단 다산은 전 변호사님들이 민변 회원이시고, 창립된 지 30년이 된 법무법인입니다. 다산인권센터라고 우리 사회 인권 신장을 위해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센터를 만든 곳이 다산입니다. 원래는 두 조직이 분화되지 않고 다산 안에 함께 존재하였는데, 이제는 독립되었습니다. 다산은 뿌리 자체가 우리 사회의 진보, 인권의 신장을 위해 탄생한 곳이었습니다.
자활: 다산콜센터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웃음)
이주희: (웃음) 그것은 아닙니다. 다산콜센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산의 김칠준 대표님은 올해부터 민변 공익변론센터의 대표를 맡고 계시고 경찰청인권위원회 위원장이시기도 합니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지훈 변호사님께서도 다산에 계십니다. 민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인 인권운동과 뗄 수 없는 곳이 다산입니다. 그런 다산의 일원이 된 것이 무척 영광스럽습니다. 민변 회의 때에도 다산 변호사님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 무척 자연스럽고요, 회사에서 민변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니다. 직원 분들도 더없이 뛰어나시구요. 개별 변호사님들도 인격적으로도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선하고 열정이 가득하시고,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그런 분들이셔서 제가 우리 사무실에 있는 유일한 어쏘(고용변호사)이지만 평등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좋은 일들을 수행하고 계신 것 같아 정말 부럽습니다. 지금까지는 ‘변호사’ 이주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엔 ‘인간’ 이주희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괜찮으신가요?
이주희: 그럼요. (웃음)
자활: 제가 간사님께 들은 바로는 요가 자격증이 있으시다고?
이주희: 부끄럽지만, 네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11월에 민변에서 강사 분을 초빙하여 명상 강좌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변호사님들, 동료변호사님들, 그리고 외부 참가자분들까지 함께하셨고, 아주 뜻깊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제 삶의 가치관 자체가 명상과 요가와 잘 맞는 것 같아요. 요가는 아사나, 호흡,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의 합일을 찾는 과정이거든요. 저는 사회변화는 결국 인간의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의 변화와 인간의 성장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나 할까요. 제도의 변화가 사람을 바꾸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도를 바꾸는 것도 사람이고, 사람 자체가 성장하지 않고서는 사회의 변화도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20대 때부터 계속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의 내면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제 마음자리를 돌아보고 생각하는 것, 또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삶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관심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인 실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일찍 아프십니다. 사회운동이 힘들고 어떻게 보면 메아리 없는 외침을 평생 계속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 삶을 던져서 사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지 못해서 쓰러지고 아프신 것을 참 많이 봤어요. 민변 회원 분들도 마찬가지죠. 더욱이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께는 명상이든 요가든 그 무엇이라도 쉼과 휴식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활: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회원분들의 건강도 책임지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습니다. (엄지 척) 평소에 드라마, 영화도 즐겨보신다고 들었는데, 회원 분들에게 추천해주시고 싶은 영화가 있으신가요?
이주희: 최근 영화 중에서는 ‘컨택트’요. 예전에 개봉한 것 말고 2017년에 새로 개봉한 영화인데, 어떤 이는 인터스텔라가 우주에 대한 이과적 해석이라면, 컨택트는 문과적 표현, 즉 인문학적 해석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법률가는 늘 사실관계와 현실에만 천착하게 되는데요, 이 영화는 현실을 완벽하게 벗어나는 상상력을 제공해줍니다. 제가 SF를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구요. 우주인과의 조화가 이렇게나 아름다울 수 있구나 새로운 영감을 얻었습니다. 조금은 현실에서 벗어나 풍부한 상상력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께 적극 추천합니다. 더불어 이 영화의 원작인 테드창의 소설 ‘당신 인생의 이야기’ 도요.
그리고 ‘사일런스’, 일본에서 순교한 서양신부 이야기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것이지만, 저는 양심의 자유의 숭고함을 읽었습니다. 혼자보기 좋은 영화입니다.
자활: 꼭 찾아봐야겠습니다 (웃음). 벌써 시간이 2시간이나 지나갔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긴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이주희: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아름답게, 정의롭게 사는 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2019년에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계신 자활 세 분도 그 길에서 곧 반가운 동료로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활: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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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민 몸속의 납, 수은 등 환경유해물질 노출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제3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표적인 환경호르몬 물질이자 아이들의 성장에 유해하다고 알려진 프탈레이트와 비스페놀A 등이 연령대가 낮을수록 농도가 높게 나타났고, 체내 농도를 분석한 결과 영유아가 성인보다 2~3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액체괴물, 핑거페인트, 클레이 등 어린이 용품에서 유해물질(붕소, 가습기살균제물질, 프탈레이트, 포름알데히드 등)이 기준치 이상이 나오는가 하면, 국가기술표준원의 반복된 리콜 조치에도 다수의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환경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많은 어린이 제품이 관리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물질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어 학부모를 비롯해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필요한 법/제도적 개선과제가 무엇인지 각 정부 부처별, 국회, 시민사회, 소비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그 해법을 찾는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고자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액체괴물’에 노출된 우리 아이, 어린이 용품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어린이용품 안전관리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9년 1월 24일(목) 오전 10-12시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신창현, 환경운동연합 노란리본기금 □ 프로그램 ▶ 사회 : 신창현의원실 임현종 비서관 ▶ 토론회- 좌장 :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부소장
- 발제
- 토론자
- 질의응답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위판장에 보이는 물고기, 어린물고기는 아니죠?
지금 잡는 어린물고기가 바다의 꿈나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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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을 마치고 새벽에 돌아온 어민들이 바쁘게 어구를 정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머리와 몸통 그리고 다리를 가진 오징어를 자세히 보면 ‘레인코트를 입은 영국 신사 같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인지 오징어의 포획 체장은 외투장으로 다리를 제외한 머리에서 몸통 끝까지의 길이로 정해진다. 12cm인 외투장은 합법적인 포획물이지만 아직 더 자라나야 할 바다의 꿈나무들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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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판장에서 어민들이 선별작업을 하고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요즘 인터넷에서는 총알오징어가 인기다. 통째로 내장까지 삶아 먹으면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고 선전한다. 심지어 “‘어린오징어’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라며 광고하는 곳이 있을 정도다.
오징어가 잡히는 어업면허는 채낚기어업과 정치망 어업이다. 이중 총알오징어가 나오는 것은 한 자리에 그물을 설치하고 물고기를 잡는 정치망에의해 잡히는 비중이 높다. 채낚기의 경우 바늘 크기로 어린오징어가 포획되기 어렵다.
새벽 6시부터 시작되는 위판장에 총알 오징어 현황을 확인했다. 이른 새벽부터 활기차지는 위판장에는 많은 어민과 상인들이 품질 좋은 어획물을 구매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었다. 크레인을 장착한 정치망 어선들이 들어올 때마다 위판장이 분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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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망으로 포획 된 오징어 ⓒ환경운동연합[/caption]
포획된 오징어들이 뜰채로 자신을 잡는 어민을 향해 사정없이 먹물을 뿜었고 상인들은 다라에 담긴 오징어를 바삐 날랐다. 작년 조황과는 다르게 많은 오징어가 잡혔다. 손바닥만 한 오징어들이 시장에서 바로 마리당 천 원에 팔렸다. 12cm 체장과 유통되는 총알오징어 보다 크기가 컸다. 외투장의 길이가 16cm 전후로 사람으로 치자면 청소년 오징어 정도로 느껴졌다.
작년 오징어 대란을 생각하면 오징어의 복귀는 상당히 반가운 일이다. 그렇다고 앞으로도 오징어를 계속 잡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답변하기 힘들다. 비록 법적으로 지정된 크기보다 크지만, 아직 작은 오징어가 지금처럼 많은 잡힌다면 내년에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새벽 6시부터 동해어업관리단 특별사법경찰들과 신고된 어선을 잠복하며 기다렸다. 좁은 차 안에서 12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중간중간 위판장과 시장을 돌며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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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장미달 대게를 단속중인 특별사법경찰 ⓒ환경운동연합[/caption]
12시간 만에 돌아온 선박은 분주하게 어획물을 날랐다. 암컷 대게(빵게)와 체장미달 대게를 취급한다고 신고된 곳이다. 배에서 위판장으로 그리고 식당과 시장으로 옮겨지는 현장을 특별사법경찰들이 들이닥쳐 체장을 확인했다. 그 사이 배에서 검은 봉지를 들고 식당으로 뛰어들어가는 관계자를 확인했다. 특사경들이 따라 들어갔지만, 너무 빠르게 처리해 검은 봉지를 찾는 데 실패했다. 하지만 선박에서 버리고 있는 현장을 특별사법경찰이 확인하고 제재해 현장을 잡을 수 있었다. 대게는 두흉갑장으로 머리부터 끝까지 세로의 길이를 체장으로 한다. 배 안에서 9cm 미만의 대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세꼬시, 젓갈 문화 그리고 어린 동물을 잡아먹는 문화가 매우 보편화됐다. 지난 한 세기 동안 타국에 의해 점령되어 수탈되고 전쟁과 기아로 배 굶주리며 생긴 다양한 음식문화가 있다. 우리가 지금도 전과같이 굶주리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다.
2006년 지금처럼 물고기를 잡는다면 2048년이 되어서는 우리 식탁에서 물고기를 볼 수 없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남획과 혼획 등의 불법어업을 근절하기도 해야 하지만, 미래를 생각해 어린 물고기를 즐기는 우리의 음식문화를 변화할 필요성도 매우 크지 않을까?5일 전엔 후지코시 강제동원 2심 피해자 승소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 재확인…”1억원 지급”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를 동원한 후지코시의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을 2심 법원이 다시 인정했다.
이는 지난 2017년 4월5일 항소 접수 이후 658일 만에 나온 판단이다. 또 지난 18일 이 회사의 강제동원에 대한 피해자 측의 2심 승소 이후 5일 만에 같은 취지의 하급심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판사 박미리)는 23일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이춘면씨가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원심인 1심은 후지코시가 이씨에게 위자료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제국주의 일본이 한반도에서 노동력을 동원하던 시기인 1944년 일본 도야마의 후지코시 공장에서의 노역에 동원됐다.
당시 이씨는 초등학교(당시 국민학교)를 졸업할 무렵 교장으로부터 ‘일본 후지코시 공장에 가면 중학교와 전문학교도 다닐 수 있다’는 취지의 통지서 등을 보고 일본에 넘어가게 됐다고 한다.
하지만 이씨는 공장에서 선반과 같은 큰 기계를 이용해 철을 깎거나 자르는 위험한 작업을 해야 했으며, 감시와 통제를 받으면서 생활해야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근무 환경 또한 부상을 당하더라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다시 현장으로 내몰리는 등 열악했으며, 처음에 들었던 학교 교육은 물론 임금조차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후 이씨는 1945년 7월 공장 증설 계획에 따라 한반도에 들어왔고, 같은 해 태평양전쟁이 끝났다. 그는 2015년 5월22일 한국 법원에 후지코시를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후지코시의 이씨에 대한 행위는 당시 일본 정부의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는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라고 봤다.
또 “이씨에게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까지도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이 사건 소송이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해소된 이후 상당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보고 후지코시에게 위자료 1억원 등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019-01-23> 뉴시스
☞기사원문 :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또 승소…청구권 재확인
※관련기사
☞연합뉴스 : 근로정신대 피해자 日후지코시 상대 손배 2심도 배상 판결
☞서울신문 : ‘근로정신대’ 피해자, 일본 전범기업 상대 2심도 배상 판결

기상천외 숨바꼭질 불법 어업
불법으로 고기잡으랴 단속 피하랴 바쁜 불법 어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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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관리단과의 동행에서 예상하지 못한 내부의 적(?)을 파악하게 됐다. 동해 지역에서 신고로 검거한 피의자와의 통화에서 지역 경찰로부터 수사 대응 지도를 받는 정황이 느껴졌다. 진술서가 작성되어 있음에도 피의자는 “특별사법경찰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진술 내용을 번복했다. 피의자는 목소리에는 수사 진행 방향과 절차를 예측함이 느껴졌다. 나중에 잡아떼는 피의자로 인해 동해어업관리단은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해줬다. 모두에게 최선은 불법으로 간주 될 모든 일은 하지 않는 거다. 눈앞에 금전으로 ‘조금은 괜찮겠지’ 혹은 ‘나 혼자뿐인데’라는 생각으로 하는 행동이 범죄가 될 수 있다. 더하여 지금의 어획이 우리 해양생태계를 무너트리고 가업으로 이어 내려오던 어업이 미래에는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포획 행위들은 해양생태계와 어민 모두에게 지금보다 더 나빠질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일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652" align="aligncenter" width="640"]
불법어업 의심선박 ⓒ환경운동연합[/caption]
새벽같이 차를 몰고 도착한 곳은 어촌마을이 아니었다. 어선들이 지나는 길목에서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사법경찰들이 어업 구역 이외 지역에서 진행되는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나섰다. 의심되는 지역에서 조업하던 어선이 빠른 속도로 바다를 가로질렀다. 지도교섭과 정윤혁 계장은 어선의 빠른 속도에 놀라고 있는 나에게 “어선이 빠를 이유는 없습니다. 저 어선은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빠른 겁니다”라며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다.
불법어업이 의심되는 선박을 드론으로 쫓았다. 빠르게 이동하는 배 후미로 갈매기 부대가 뒤따른다. 갈매기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가득 찼다는 심증에 확신이 생겨났다. 어선이 생각 이상으로 빨랐지만, 드론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속도였다. 어선의 속도보다 큰 변수는 너무 많은 갈매기로 계속 충돌경보가 울리며 어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동행한 동해어업관리단 주무관들은 행정공무원이면서도 특수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행동하는 경찰이다. 사건을 담당하다 보니 많은 시간을 현장에 투입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차 안에서 '자다 깨다'를 반복하며 12시간을 기다리기도 하고 더 많이 현장을 지도하기 위해 새벽같이 출발한다. 지역의 어업형태와 선박의 모습 그리고 어선의 이동 경로만으로 많은 것을 예측해야 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지식은 경험으로 체득할 수밖에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96651" align="aligncenter" width="640"]
잠복중인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선이 돌아가는 어촌계 멀리 차를 세우고 기다렸다. 정윤혁 계장은 단속할 때 통과해야 하는 첫 번째 관문이 “산불 감시소”라고 했다. 그러면서 후배들에게 “남은 게 우리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다행히 우리가 지나는 길에 있던 산불 감시소는 휴일 이른 아침 때문인지 아무도 없었다. 산불 감시소를 지나 어촌 어귀에 차를 대고 선박을 기다렸다. 굽이진 도로에 차를 세워야 하기에 사고의 위험성도 높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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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박된 선박을 검사중인 동해어업관리단 특별수사경찰관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선이 정박할 즈음 차량을 출발했다. 정박한 어선 선미의 타이어가 부두에 닿자마자 급하게 후진했다. 모두의 입에서 “아~”하고 탄식이 흘러나왔다. 도착한 어촌계 부두가 마을 주민들이 어업지도과 수사계원들의 눈치를 보며 분주하게 전화를 했다. 물증은 없지만, 모두가 한순간에 휴대전화를 드는 모습에 정황상 어떤 내용이 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짐작됐다.
어민 모두를 불법어업 용의자로 매도할 수는 없다. 분명 인식을 같이하고 함께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을 지키고자 하는 의식 있는 어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동네 주민이어서 혹은 친한 사람이어서 말하지 못하고 있는 어민들이 우리와 함께 캠페인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소한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바다 내부의 적이 어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동숭동 칼럼
시대의 과제, 재벌과 고장낸 투기근절제도 개혁 / 윤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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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살 회원 / 박희연, 정의호, 정지훈
30주년을 바라보다
경실련이 묻다! 윤경로 고문 인터뷰 / 윤은주
이슈리포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왜 지금 당장 정치개혁인가?
① 정치개혁을 위한 첫 걸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조진만
②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7가지 쟁점 / 서휘원
③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인터뷰 / 윤은주, 서휘원
2019 재벌개혁
2019 경실련 재벌개혁 운동 방향 “재벌 문제를 알리오!” / 권오인
2019 토지공개념
공시가격 현실화는 부동산시장 정상화의 출발점이다! / 장성현
시사포커스
① 다스 등 끝없는 검찰과 권력의 비리… 공수처가 답 / 정지웅
②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경협 / 양문수
지역이야기
“이상한 나라”에서 살지 않을 용균이에게 / 김종현
우리들이야기
① 둥지내몰림 시리즈 – 세운 재개발 세입자 / 윤은주
② 좋은사회적기업상 최우수기업 – 노리소리 강원두레 인터뷰 / 윤은주
③ 인턴 후기 – 완벽하진 못했어도 후회 없는 시간들 / 강예진
④ 문화산책 – K-POP에 대한 인식 고찰 / 김건희
참여하는 당신이 주인
소소한 것도 통하는 광장
경실련 일일보고
신입회원 및 회원명단
유엔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관련 우려 표명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정부에 사법농단 관련 서한 보내
관련 정보제공 및 의견제시 요청에 한국정부 조속히 응답해야
오늘(1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과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ㆍ정강자ㆍ하태훈)는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Diego García-Sayán)(이하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이 지난 2018년 11월 15일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한국정부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서한에서 한국정부가 자신이 보낸 서한에 조속히 답변할 것과 자신의 권고대로 “위반 혐의들을 중지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조치 및 이 혐의들이 입증되거나 사실로 밝혀질 경우, 책임 있는 관련자들의 처벌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임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1월 15일,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이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한국정부에게 보낸 서한을 유엔 웹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한국정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법관 및 관련 단체에 대한 불법 사찰 및 법관 독립성 침해, 이에 대한 국가기구의 비효율적인 조사와 관련”해 질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판사에 대한 사찰,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에 대한 개입, 법원행정청의 조사 등 의혹들이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인권이사회에서 위임한 권한에 따라 모든 사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특별보고관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 사항에 대한 추가 정보와 의견을 제공해달라고 한국정부에 요청했습니다.
- 판사에 대한 사찰,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에 대한 개입, 법원행정처의 조사 등 언급한 혐의들에 대한 정보
- 법원행정처의 판사사찰 및 권한 남용과 관련하여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수행한 내부 조사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 그리고 판사들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윤리감사관 및/또는 법원행정처의 인사총괄심의관의 협력으로 인해 발생한 불법사건에 대한 진정, 조사 및 징계조치에 관한 정보
- 법원행정처의 판사사찰 및 권한 남용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설립한 여러 기구의 최종 결론과 이러한 사건들을 해결하고 가해자들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한국 정부가 채택했거나 또는 채택하려고 계획한 조치들에 대한 정보
- 한국 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며 판사들이 어떠한 곳으로부터 또는 어떠한 이유로든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제한이나 부적절한 영향, 유도, 압력, 위협이나 개입 없이, 사실에 입각하고 법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사안을 결정 할 수 있도록 채택한 조치에 관한 정보
- 한국 정부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 그리고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 제8조에 따라 표현과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사법부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
이와 함께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60일 이내에 회신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기한이 지나면, 이 서한과 한국정부로부터 받은 모든 답변은 웹사이트에 공개할 것이며 차후 인권이사회에 제출되는 정기 보고서에서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월 28일 현재까지 이날 공개된 내용에 한국정부의 답변내용은 없는 것으로 봤을때 한국정부는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의 요청에 대해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변은 디에고 유엔 특별보관이 한국정부에 보낸 서한 번역본을 공개하고, 정부에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의 정보제공 및 의견제시 요청에 대해 답변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2018년 6월 7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에게 진정서(Letter of Allegation)를 제출(http://bit.ly/2ppaBaZ) 한 바 있습니다. 진정서를 받은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지난 8월 말 사법농단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질의와 함께 추가자료를 민변과 참여연대에 요청하였고, 민변과 참여연대는 2018년 10월 1일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포함하여 재판거래로 인해 법관의 독립성이 침해된 사례와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사건 그리고 법원의 영장기각 등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정리하여 제출(http://bit.ly/2W6nvcV)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 시민사회, 법조계 일원이 유엔에 진정서를 보낸 것에 대해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이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정부에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이외 국제사회에도 이번 사법농단 사태로 초래된 인권 침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활동은 1994년 당시 유엔 인권위원회가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성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의 심각성 및 빈도가 법관과 변호사에 대한 보호장치 약화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특별보고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Diego García-Sayán) 특별보고관은 2017년에 임명되어 3년간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끝.
2019년 1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 참고자료
-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한국정부에게 우려 표명 및 답변 요청 [번역문]
- The Letter of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English]
▣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한국정부에게 우려 표명 및 답변 요청 [번역문]
PALAIS DES NATIONS • 1211 GENEVA 10, SWITZERLAND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임무
REFERENCE:
AL KOR 3/2018
2018년 11월 15일
귀하에게,
저는 인권이사회의 의결 35/11에 의거하여 특별보고관으로서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하여 설명할 기회를 부여 받았습니다.
제 권한과 관련하여, 저는 법관 및 관련 단체에 대한 불시 사찰 및 법관 독립성 침해, 이에 대한 국가 기구의 비효율적인 조사와 관련하여 받은 정보에 관하여 귀 정부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전달받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12명은 판결에 관여하고 13번째 대법관은 대법원장으로부터 법원행정처의 행정처장으로 임명됩니다.
대법원은 판결을 관장하는 역할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원 제도를 총괄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 행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은 인적 자원 관리, 예산 관리, 회계, 법원 시설 관리, 사법 윤리 등 (법원조직법 제19조)을 포함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감독과 지시 하에 사법부의 행정 전반과 법원의 행정에 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은 판사일 필요는 없으며 대법원의 재판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대법관에 의하여 지명되는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행정처의 결정 시행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을 지원합니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판사들 가운데서 지명됩니다. 법원행정처장과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행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서 발언할 권한이 있습니다.
판사에 대한 사찰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의 다른 판사들은 사법행정권을 사용하여 특정 판사들을 사찰하였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판결들에 대해 개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과 대법원의 정책들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개인적으로 또는 소속된 연구회를 통하여 주장한 판사들이 사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별조사팀에 의해 공개된 문서에 의하면, 법원행정처 차장이던 임종헌의 지시 하에 법원행정처 소속 기획조정실은 2014년부터 2016까지 대법원이 시행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이 추진하던 상고법원에 대하여 비판적 의견을 제기한 판사들의 이름 역시 법원행정처가 관리하던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판사 사찰 시도를 암시하는 비밀 문서들 역시 법원행정처 내 판사들의 컴퓨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상고 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 판사들의 사생활, 정치적 성향, 재산현황, 다른 판사들과의 이메일 교환 등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판사들을 사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된 정보들은 판사들의 표현을 제한하고 대법원 및 대법원의 정책들에 대한 비판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
또, 주장된 바에 의하면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협상카드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판결을 사용하였습니다. 전달된 정보에 의하면 법원행정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판결들에 대한 청와대의 의향을 사전에 지시 받은 후, 해당 판결을 주재하는 판사들에게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은 지시에 맞추어 판결을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을 포함한 법원행정처의 사법 정책에 관하여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된 ‘이판사판야단법석’이라는 판사 전용의 익명 웹사이트를 폐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사전에 웹사이트 내의 의견을 검토하고 ‘대법관 추천 절차,’ ‘기업인들의 가석방,’ ‘전관예우,’ ‘항소법원 도입’ 등 민감한 사안들에 대하여 통계를 조사하였고 익명성을 빌려 온라인 토론에 참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였다고 합니다.
특별조사단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처의 사법 정책을 비판 또는 반대하거나 대법관 제청 절차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법관들에 대하여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인사이동을 분석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특정 연구회의 회원인 법관들을 핵심 그룹으로 분류하면서, 위 법관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견해에 기반하여 사법정책을 비판하고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부정적인 인식에 기초하여 그들의 성향이나 그들에 대한 반응을 분석해온 것으로 보인다(90쪽).”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에 대한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이하 “IHRLS”)는 대법원 행정예규인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법부 내의 학술모임입니다. 2016년 12월, 일부 법관들은 상고법원 설립, 판결 이행 및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 등 사법부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국제인권법연구회 내에서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를 만들었습니다.
2017년 3월,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인사 업무뿐만 아니라 자원 배분 및 관련 사법행정 기능 전반에 미치는 대법원장의 광범위한 권한에 대해 논의하고자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인 임종헌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원 법관들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전반적인 활동과 위 행사의 규모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아가, 2017년 2월 13일, 법원행정처는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법관들의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을 금한다는 공지를 하였고, 이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위 조치는 인사모 소속 법관 중 다수가 다른 연구회에도 가입되어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보고서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원행정처의 조사
판사들에 대한 사찰 정보와 법원행정처 관료들의 권력남용이 밝혀지면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세 차례 내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 3월 24일, 법원행정처는 조사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2017년 4월 18일, 위원회는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운영과 관련한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으나,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3일,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였다는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를 위해 추가조사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2018년 1월 22일, 위원회는 특정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성향과 그에 대한 가능한 대응 방안을 검토한 문서뿐만 아니라 판사들의 성향과 행방에 관해 보고한 문서들을 발견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18년 2월 12일,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새로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2018년 5월 25일, “특별조사단”은 법원행정처의 법관 사찰과 재판부 재판 절차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의심되는 410개의 파일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법원행정처 담당자의 명확한 범죄 증거는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2018년 6월 15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대법원장 김명수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지방법원은 전 현직 주요 대법원 관료들에 대한 구속영장이나 그들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수색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6월부터 208개의 영장이 청구되었는데, 2018년 9월 4일까지 오직 23개 영장만이 발부되었습니다. 만약 위 수치가 정확하다면, 기각율이 89퍼센트에 이르는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수색영장에 대한 기각율은 겨우 1퍼센트였습니다.
제출 받은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예단 없이, 저는 위 의혹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장사실과 우려사항에 관련하여, 이 서한에 첨부된 ‘국제인권법 참고자료’에 위 의혹들과 관련한 국제인권문서와 기준들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권이사회에서 저에게 위임한 권한에 따라 모든 사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저의 책임임으로, 다음 사항에 대한 귀하의 견해를 요청 드립니다.
- 위에서 언급한 혐의들에 대하여 추가 정보 및 의견 제공을 부탁 드립니다.
- 법원행정처의 판사사찰 및 권한 남용과 관련하여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수행한 내부 조사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판사들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윤리감사관 및/또는 법원행정처의 인사총괄심의관의 협력으로 인해 발생한 불법사건에 대한 진정, 조사 및 징계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법원행정처의 판사사찰 및 권한 남용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설립한 여러 기구의 최종 결론과, 이러한 사건들을 해결하고 가해자들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귀하의 정부가 채택했거나 또는 채택하려고 계획한 조치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 귀하의 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며, 판사들이 어떠한 곳으로부터 또는 어떠한 이유로든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제한이나 부적절한 영향, 유도, 압력, 위협이나 개입 없이, 사실에 입각하고 법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사안을 결정 할 수 있도록 채택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 더불어, 귀하의 정부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 그리고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 제8조에 따라 표현과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사법부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 해 주십시오.
이에 대한 회신을 60일 이내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이 서한과 귀하의 정부로부터 받은 모든 회신은 진정 제기 웹사이트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는 차후 인권이사회에 제출되는 정기 보고서에서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회신을 기다리는 동안, 위반 혐의들을 중지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조치 및 이 혐의들이 입증되거나 사실로 밝혀질 경우, 혐의에 책임이 있는 모든 이의 처벌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임시 조치가 취해질 것을 촉구합니다.
귀하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Diego García-Sayán)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 보고관
<부록>
국제인권법에 대한 참고사항
사법부의 독립성은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1990년 4월 10일 비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과 유엔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에 규정되어 있다.
ICCPR 제14조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 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를 부여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위원회의 일반 논평(General Comment) 제32호(2007)는 독립성의 요소로서 입법부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사법부가 자유로울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한다. 특별히, 위원회는 행정부가 사법부를 통제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이 독립적인 법원의 개념과 양립 할 수 없다는 점을 주목한다(일반 논평 제32호, 19문단).
추가적으로, 유엔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원칙 중에서도 모든 정부 기관 및 기타 기관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준수 해야 한다는 의무(원칙 제1조); 사법부는 사안들을 공명정대하게 결정함에 있어서 (…) 어떠한 곳으로부터 또는 어떠한 이유로든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제한이나 부적절한 영향, 유도, 압력, 위협이나 개입 없이 임해야 한다는 점(원칙 제2조); 또한 사법 절차의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개입을 해서는 안될 뿐 아니라 법원의 판결은 정정되어서는 안됨(원칙 제4조)을 기술한다.
더욱이, 기본 원칙은 “사법부의 구성원은 다른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표현과 신념, 결사 및 집회의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지만, 이러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재판관은 항상 그들 직위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법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원칙 제8조)”라고 확인한다. 또한 기본원칙은 재판관은 자유롭게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판사들의 모임이나 기타 단체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으며, 그들의 전문적인 교육을 고취하고 사법 독립성을 보호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원칙 제9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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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파괴 부추기는 문재인 정부의 예타면제 추진 중단하라!
정부는 지난해 12월 각 지자체에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사업을 제출 받아, 17개 광역지자체의 33개 사업, 총사업비 61조2,518억원을 심사하고 29일 발표 예정이다. 정부가 경제살리기 미명 아래 토건사업 확대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예타는 그동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해 실시됐다. 예타 통과 실적을 보면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 2016년 12월까지 총 782건 중 509건(65%)만 예타를 통과했다. 예타는 그동안 무분별하고 세심한 검토 없이 제안된 재정사업 시행을 거르는 최소한의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공공사업의 경우 예산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재원의 배분을 위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예타와 같은 사전 예방적 검토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이 정책적·경제적·기술적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따져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이 기준을 면제하여 최소 몇 천억에서 몇 조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공사업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하는 것인가! 4대강 사업 당시 부산고법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보의 설치가 재해예방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고, 준설 등이 예타 조사를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다. 결국 2018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감사원 의뢰를 받아 2013~2016년 4년치 자료를 토대로 2013년부터 향후 50년간의 편익과 비용을 분석했더니 총비용은 31조원, 총편익은 6조6천억원으로, 비용 대비 편익비율(B/C)이 0.21로 나타났다. 4대강사업이 예타를 거쳤더라면 대규모 예산낭비와 환경파괴를 막을 수 있었을거라 생각해볼만한 대목이다.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4대강 보 처리방안은 보 해체의 경제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4대강 자연성 회복에는 경제성을 중점으로 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경제성 부족이 뻔한 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건설사에 예산을 퍼주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4대강 사업을 포함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스르고 국토 생태계를 파괴한 토목사업이 부지기수다. 예타는 이러한 환경파괴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검증장치다. 2014년 정부는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던 예타 면제 10개 조항을 삭제했다. 예타의 엄중함을 감안해 시행령의 면제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사항을 국가재정법으로 이관했다. 문재인 정부의 이번 예타 면제 시도는 예타 제도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무시하는 발상이며 초법적 정책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토건 적폐와 다를 바 없다. 정부는 환경 파괴와 예산 낭비를 부추기는 예타 면제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2019년 1월 28일
한국환경회의
예타 면제는 균형발전이 아니라 선심성 토목사업 나눠먹기 사업
–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예타면제가 아니라 균형발전을 위한 비전과 투자기준을 제시해야 –
정부가 오늘 1월 29일 광역자치단체별로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사업을 발표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들지만 사실상 경기부양을 위한 ‘토목 SOC’ 사업을 지자체별로 수십조원을 나눠주는 셈이다.
국가재정법은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민세금이 300억 이상 투입되는 사업은 타당성과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권마다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워 수십조원의 토건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줬다. 대표적인 사례가 4대강 사업이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비롯하여 2008년부터 5년간 88개 사업, 60조 규모의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했다.
낙후지역의 공공인프라 사업은 인구가 적고 구매력이 약하기 때문에 사업타당성이 부족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것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이유이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사업의 경제성이 부족하더라도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충분한 경우 종합평가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사업이 2009년부터 5년간 82건, 40조원에 이른다. 실제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지침에서도 건설사업의 경우 경제성(35-50%)뿐 아니라 정책성(25-40%)과 지역균형발전(25-35%)을 중요한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다. 만일 경제성 보다 정책성이나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더 중시한다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것이 아니라 그 비중을 더 높이는 것을 검토하고 사회가 합의를 하면 된다.
광역자체단체별로 하나씩 나눠 먹기식 대규모 토목사업을 배분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투자라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보여주기식 과도한 SOC 재정지출은 지역의 자연환경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주민공동체를 파괴할 우려가 크다.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갈등이 커질 수 있고 앞으로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또다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주장하면 회피할 명분이 없어지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균형발전이 목적이라면 타당성 없는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낙후지역에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수정하고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금 지역에 필요한 것은 주민소득을 지원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발전 계획과 지역밀착형 SOC 사업이지, 지역사회를 분열시키고 지역토호세력과 외부 토목자본만 배불리는 수십조원의 선심성 토건 예산이 아니다.
2019. 1. 29
환경정의

어시장에 사연 없는 물고기는 없다
경남지역 1월의 어업 금지 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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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린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1월의 마지막 동해어업관리단의 육상지도단속에 동행했다. 현장에서 만나는 어민, 지도 단속하는 단속 공무원 그리고 잡히는 물고기까지 사연이 없는 이는 없었다.
처음으로 둘러본 어시장에서 설 대목을 앞둔 어민과 상인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소비자 역시 명절에 더 좋은 물고기를 구매하려 빠른 걸음으로 시장을 누볐다. 경남지역 1월의 대표 금어어종인 대구가 여러 곳에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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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시장에 널린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건강한 알을 산란하기 위해 영양분을 섭취한 대구(大口)의 사연
대구(大口)는 이름답게 머리와 입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서 즐겨 먹는 어종으로 알려져 있다. 산란기가 1월에서 3월이고 수심이 얕은 연안에 알을 낳는 이유로 부산과 경남도에서는 1월 1일부터 31일까지 금어기다. 이외 지역에선 3월 1일부터 31일까지 금어기다. 산란기에 맛이 가장 좋다고 소문이나 금어기에도 찾는 사람이 많다. 입소문이 퍼지는 만큼 많이 포획했다가 개체 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금어기를 정하는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시장에서는 금어기에 살아있는 대구를 발견했다. 금어기에 살아있는 대구를 포획하는 것은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위반사항이며, 이를 유통하는 것은 같은 법 제17조 위반으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었다. 어업관리단 단속이 시작되자마자 시장에서 살아있는 대구를 발견했다. 시장 입구에서 시작된 단속을 보고 상인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금어기에 살아있는 대구를 받아 유통을 준비하는 집들이 빨간 고무통에 나무판을 얹어 가리거나 대나무 발을 이용해 물고기를 덮어놓고 있었다. 단속 인력이 적다 보니 한 번에 모든 가게를 단속할 수 없고 주인과 실랑이를 하며 단속과 조서를 꾸미는 사이 다른 가게들이 포획 위반 물고기를 숨길 시간을 벌 가능성이 보였다. 그나마 대구가 큰 물고기인지라 다량으로 살아있는 어획물을 가진 상점에서 단속을 피하기엔 부족해 보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6841"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어기 유통되는 살아있는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살아있는 대구의 크기는 매우 컸다. 큰 대구가 좁은 빨간 고무통 힘없게 꼬리로 물장구를 키거나 배를 뒤집고 숨 가쁘게 아가미를 펼치고 오므렸다. 힘이 빠진 알이 찬 대구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뒤집어 있었다. 경남지역 대구 금어기에 대구를 포획할 수 있는 어업방식은 호망 어업이다. 대구 알을 채취해 인공수정한 뒤 어린 대구를 방류하는 사업이 목적이었지만 목적과 다른 사업으로 변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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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으로 인해 급하게 처리된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살아있는 대구의 유통이 금지되다 보니 살아있는 대구를 잡아 망치로 가격해 죽인 뒤 유통하는 항변도 들렸다. 실소가 나오는 법의 취약성이었다. 단속에 동행하면서 확인된 대구 판매점에서는 단속팀을 보고 살아있는 대구를 죽여 손질하고 있었다. 대구는 건강하게 산란하기 위해 열심히 먹고 알을 품었지만 의도치 않게 맛있는 생선이 됐다. 산란을 위한 영양분 축적이 산란을 막게 되는 모순된 상황을 대구가 인지할 수 있다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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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작업 된 보리새우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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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획물을 선별하는 간이 보리새우 작업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장철에 많이 잡히는 보리새우가 연안 복합어선에 잡히는 사연
경남에서 보리새우는 김장철에 인기 있는 수산물이다. 김장철 부산 해역에서 많이 잡히는 보리새우는 새우 조망 어업 선박이 잡는다. 품귀가 일어나는 시기에는 1kg당 도매가가 만원 정도에 거래된다. 더 많이 잡기 위해서는 새우 조망의 그물이 넓고 커야 하지만 법령으로 새우 조망의 망구에 설치된 막대는 8m 이하여야 한다. 연안 어선들에 대개 3개의 어업 허가를 하고 있다. 그 중 연안 복합어선은 주로 낚시인들에게 배를 빌려주는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미끼를 구매하여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여주기 위해 새우 조망어업을 허가해 줬다. 보리새우가 김장철에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구매가 많아지면서 낚시 미끼보다는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커졌다. 연안 복합어선이 보리새우를 포획할 수 있는 보리새우의 슬픈 사연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843" align="aligncenter" width="640"]
보리새우 세목망 ⓒ환경운동연합[/caption]
새우 조망은 16mm의 그물코를 사용하는 세목망 어업방식이다. 법령으로 혼획률을 20%로 정해놨다. 육상지도단속 중에 발견한 새우 조망 선별작업 통에는 20%는 아니지만 혼획된 작은 물고기가 담겨있었다. 성어가 되면 비싼 값에 팔리는 어린 꽃게도 확인됐다. 보리 새우어업은 금어 어종은 아니지만 세목망으로 혼획이 유발되고 망구 막대도 개조가 되고 있어 걱정되는 어종이다.
어종마다 다 잡히는 사연이 있다. 물고기는 귀여운 포유류처럼 지켜주고 싶은 마음보다는 밥상에서 만나고 싶은 생각이 일상적이다. 다만 종을 잇기 위해 재생산의 목적으로 알이나 새끼를 밴 동물에 대해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을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린물고기 역시 아직 성체가 되지 못한 어린이’라는 생각을 가져보면 우리 바다의 생물 종들의 개체 수가 더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
광주시민, 무등산 종합개발계획을 반대하다
80년대 중반, 광주민주화운동의 ‘민심수습’차원에서 추진된 ‘무등산종합개발계획’은 시민들에게 광주의 상징과도 같은 무등산의 기상을 훼손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1989년 37개의 단체로 구성된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가 구성되었고 개발행위에 대한 지속적 반대운동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90년대 접어들면서 개발을 원천적으로 저지하면서 무등산을 안전하게 보전할 방안이 모색됩니다. 당시 ‘내셔널트러스트’라는 용어조차 생소했지만, 무등산을 시민성금으로 매입하여 보전하는 방안이 강구됩니다. 1999년 무등산 보전을 위한 ‘땅 한평 사기운동’이 시작하며 이듬해인 2000년 이 운동을 전담할 ‘무등산공유화재단’이 창립됩니다. [caption id="" align="alignnone" width="609"]
무등산 공유화 운동 ⓒ무등산공유화재단[/caption]
90년대 중반은 광주 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환경보전과 난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기였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당시 정부가 정략적으로 추진했던 ‘그린벨트 해제’정책이 환경운동진영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수도권의 팽창을 억제하고 도시민들에게 녹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설정된 경계선이 정부의 해제정책으로 무너질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환경단체들은 ‘그린벨트 해제 반대 국민행동’을 구성하여 조직적 반대운동을 펼칩니다. 하지만 뜻밖의 걸림돌에 부딪치게 됩니다. 바로 그린벨트 지역 내 토지 소유자들과 개발을 바라는 지역주민의 반발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린벨트 제도로 인해 사적 소유권의 침해와 지역의 낙후를 주장하며 환경단체들을 비난했습니다.
90년대 중반 한국사회에서 개발과 보전의 갈등은 새로운 차원의 환경운동을 요구받습니다. 환경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사적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영구보전 가능한 방식의 운동이 그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영국에서 발생한 ‘내셔널트러스트’를 한국사회에 적용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그 후, 2000년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창립되고 우리사회에 점차 저변이 확산됩니다.
원흥이 두꺼비 서식지 보전을 위한 내셔널트러스트운동
두꺼비친구들은 2003년 3월 원흥이마을생태보전운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청주시 흥덕구 산남3지구 내 원흥이방죽 일대의 두꺼비 집단서식지가 발견되면서 지역주민들이 이곳을 보전하기 위해 6월 ‘원흥이생태문화보전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고 생태보전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결국 두꺼비서식지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승리의 경험이 지역공동체의 환경인식을 성장시켰고 두꺼비와 사람이 상생할 수 있는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2007년 8월 14일 사)두꺼비친구들을 설립하였습니다. 원흥이마을에서 시작된 두꺼비살리기 운동을 계승하고, 두꺼비와 사람의 공존을 위한 녹색실험의 성공을 위해 청주 산남3지구 두꺼비생태공원과 주변 시가지 및 구룡산 일대의 생태환경 보전과 생태성 제고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며, 두꺼비생태공원을 기반으로 한 생태교육의 체계화·대중화를 실현함으로써 자연을 존중하는 가치관과 건강한 시민문화를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는 원흥이 방죽과 그 뒤로 해발 200미터가 채 되지 않는 구룡산이 있습니다. 원흥이 방죽과 구룡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두꺼비 서식지로, 해마다 10여만 마리가 서식하는 곳입니다. 방죽에서 산란을 하고 구룡산 자락으로 올라가는 두꺼비 습성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서류인 맹꽁이, 도룡뇽, 참개구리, 산개구리, 청개구리 등의 양서류가 서식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 황조롱이, 솔부엉이 등 다양한 생물들이 공존하는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6851" align="alignnone" width="287"]
시민의 힘으로 지켜낸 원흥이 방죽이 다시 위기에 놓였다.[/caption]
청주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두꺼비살리기 운동을 더욱 고조시켜 결국 2004년 11월 토지공사와 상생 협약을 체결하게 되고 두꺼비생태공원 조성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2005년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주최하는 ‘내셔널트러스트 보전대상지 시민공모전’에서 ‘꼭 보전해야 할 자연·문화유산’ 부문의 금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2002년 토지공사가 이 일대 33만평을 택지개발지구로 승인을 받아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자 지역주민들은 방죽을 나와 구룡산을 향해 올라가는 두꺼비들의 모습이 담긴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여 TV방영을 성사시켰고 두꺼비서식지를 보전해야 한다는 여론 형성에 성공하게 됩니다.
두꺼비 생태공원 조성은 성공하였지만, 주변의 대규모 택지개발, 구룡산 등산로 개통, 몰려드는 사람들이 더해져 두꺼비의 서식처가 노출되고 훼손되는 상황에 이르자 2006년부터 청주시민들을 중심으로 두꺼비의 핵심서식지역을 매입하기 위한 모금운동이 전개되고 이어서 사)한국내셔널트러스트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을 추진하여 2009년 5월 원흥이두꺼비 핵심서식지 △시민자산 1,008㎡를 확보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이곳의 두꺼비들은 또다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2020년 도시공원일몰제 시료를 기점으로 개발가능성은 높아지고 결국 서식지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많은 두꺼비친구들이 다시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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