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견학 및 캠페인
8월 6~7일에 ‘착한캠프’라는 주제를 세우고
봉사활동을 오는 대학생들이 휴식과 교류와 시간을 가지면서
환경정화와 농활을 할 수 있는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3~4학년 재학생과 군휴학중인 학생까지 9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첫날에는 강정마을 중에서는 강정천을 들리고, 올레 7코스 중에서 돔베낭골~외돌개까지 걸었고,
농활예정지의 이웃주민께서 무료로 민박을 제공해주셔 편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둘째날에는 오한결 학생회원의 부모님이 하시는 한라봉 하우스에서 농활도 하였습니다.
정전된 큰 가지들을 치우는 작업을 했는데 한라봉 나무에 가시가 많고 하우스 안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 모두 땀이 비가 오도록 일을 했습니다.
기념사진 촬영도 잊고 일을 하고나니 한결학생의 어머님께서 간식으로 수박과 찰옥수수도 준비해주셔서 일을 끝내고 솜반천에서 열을 식히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끝으로 한결학생의 부모님께 감사인사 전합니다.
6월 20일(일), 회원기행을 다녀왔습니다.
원래는 회원의 날 행사와 더불어 회원운동회도 할 계획이었지만,
이르게 찾아오는 장마로 인해 날씨가 오락가락해서,
전날에서야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30여명의 회원가족들이 참여해, 정상배 집행위원의 안내로
애월읍 고성리에 있는 향파두리를 시작으로, 장수물, 유수암천, 마을운동장 팽나무숲, 하르방당/할망당, 검은덕이 마을까지 둘러보았습니다.
오랫만에 시골길을 걸으며 산딸기도 따먹는 재미도 맛보았습니다.
또 유수암으로 거처를 옮기신 본회 김윤수 회원의 텃밭 강의도 짤막하게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나들이 였습니다.
본회 회원 기행은 7월 4번째 일요일(25일)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0년 6월 14일 11시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6.2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 섬특별위원회, 강정마을회, 법환어촌계,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모임,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를 위한 범도민대책위가 모여 공동 기자회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근민 당선자에게 취임과 동시에 모든 것에 우선해 제주 해군기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에 즉각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도의원 당선자들도 해군기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하면서, 해군측의 최근 행보에 대한 비판을 하였습니다.
2010년 5월 27일(목) 차귀도로 해양폐기물조사를 하러 갔습니다.
아침 9시에 제주시에서 출발할 때는 날씨가 좋았는데
차귀도로 갈수록 먹구름이 껴있어 비가 내릴까 걱정했습니다.
다행히도 단순히 흐린 날씨였습니다.
바다도 잔잔하여, 예전처럼 출렁이는 파도와 밀려드는 바닷물을 피하여 이러저리 배안을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는 날씨 였습니다.
<제주 자원순환연대>(구.제주쓰시협) 활동으로 홀수달 말에 차귀도에 해양폐기물을 수거하고
종류별로 분류를 하여,
우리나라와 외국(특히 중국)의 쓰레기의 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마침 제주대학교 개교기념일을 맞은 학생 3명이 자원봉사자로 참가를 하여
평소보다 일손이 많아지니 일찍 끝낼 수 있었습니다.
2010년 5월 13일(목)부터 15일(토)까지 2박 3일간 에너지시민연대 활동가 워크숍 및 지도자 양성교육이 제주에서 있었습니다. 30여개 단체 활동가를 포함, 총 42명이 제주도를 방문하여 워크숍에 참여하였습니다.
13일 첫날은 제주 전력 변환소 현장 -> 풍력발전기를 설치한 본회 회원 허윤석님의 집 -> 월정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에너지 실증단지 순으로 탐방하였습니다. 숙소인 어멍아방수련원에서 간단히 저녁식사를 하고, 녹색연합의 이유진 정책위원의 <에너지 정책과 제주의 에너지 실험>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진우 상임연구원의 <기후변화 교육,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튿날(14일), 삼달리 일대 풍력발전 시설을 간단히 둘러보고, 가시리 유채꽃마을 -> 서귀포시 농업기술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 화순의 ‘번내태양광발전주식회사’를 견학하였습니다.
대평리의 안덕 청소년수련원에서 <지역 에너지 자립과 제주의 교훈>에 관해 김동주 팀장님이 강의를 맡아주셨고, <지차제 기후변화 대응과 시민단체의 협력방안>에 대해 대전발전연구원 이승훈 박사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15일 탄소 중립 도보 여행을 끝으로 제주도에서의 워크숍을 마쳤습니다.
사무국의 김동주 팀장님이 세운 일정과 세세한 가이드로 워크숍에 참여한 활동가들 모두 알찬 시간을 보냈고, 제주도의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방문하고 에너지 자립을 추진해온 마을 주민들과 만나며 전문가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워크숍이었습니다.
*사진설명(위에서 부터 차례대로)
- ‘농촌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가시리 유채꽃마을
- 지하공기를 이용한 원예시설을 연구하고 있는 농업기술원
- 화순 주민들이 설립한 ‘번내 태양광발전주식회사’
예비법조인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얼마나 될까요?
지난해 개원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학생들의 자치적인 학회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그중 ‘환경법학회’가 있는데, 올해들어 3번째 세미나가 2010년 5월 10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에서 열렸습니다.
본회의 회원이면서 자원활동가인 법학과 4학년 학부생들도 참관을 하였습니다.
‘제주도의 환경법제’를 주제로 로스쿨 1기생과 2기생, 본회의 김동주 팀장이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준비할 발표를 토대로 서로 질의응답을 하면서
제주도의 환경법제에 대해 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발표한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주지역의 지하수관리 법제에 관한 고찰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 환경교육시범도시 조성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3. 개발사업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4. 녹생성장에 관하여 최근 입법예고 된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조례안>
5. WCC개최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안>
6.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
마지막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은 본회의 김동주 팀장님의 발표 주제로 원고는 첨부파일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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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0.]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환경법학회 세미나(3차)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
김동주(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팀장)
■ 제주특별자치도의 에너지 관련 업무
○ 한국의 에너지정책 수립의 모든 권한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으며, 지방정부 자체적인 에너지정책 수립 및 결정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 특별법’ 개정을 통해 1) 20MW이하의 태양광/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인허가권, 2) 풍력자원의 공공적 이용 권한을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 제주도는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고립된 섬이라는 환경적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실현하기 보다는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에너지 정책 결정권을 갖는게 바람직하며, 그 모델로써도 적합한 지역이다. 향후 지역의 에너지자립을 위한 자립적인 정책결정권을 이양받아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산업과의 에너지 담당 업무> - 지역에너지 중장기 계획 수립 시행 - 에너지 이용합리화 사업 계획 수립 시행 - 에너지 소비절약 업무 추진 - 농어촌(도서지역 등) 전기사업촉진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전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전원개발사업 승인관련 업무 - 천연가스 도입에 따른 정부 및 유관기관 협의추진 - 천연가스 저장시설 설치에 따른 인ㆍ허가 및 민원관리 - 발전소 등 대량수요처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협의 - 민수용 천연가스 공급계획 수립 및 보급 촉진 - 광역 천연가스 공급배관망 구축계획 수립 - 도시가스사업 허가ㆍ변경허가ㆍ안전관리자 선ㆍ해임 및 관리 -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 중장기 계획 수립 -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신ㆍ재생에너지 자료수집 및 개발사업 관리 - 태양에너지 이용 해수 담수화 사업추진 - 태양광 주택 및 온수시스템 보급 촉진 사업 - 바이오에너지, 지열에너지 개발사업 - 민자 풍력발전 사업 유치 및 기술지도 - 청정에너지 실증연구센터 운영 관리 업무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분원 유치 업무 - 신ㆍ재생에너지 연구단지 운영 지원 - 해상풍력발전단지 관련 업무추진 - 풍력발전단지 운영 관리 및 기술 개발 - 실증연구센터와의 풍력발전 관련 기술지원 - 풍황 계측용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관리 - 물분해ㆍ액화석유가스개질ㆍ천연가스개질 수소가스 생산시스템 구축 - 폐기물처리장 폐열 회수 및 활용시스템 구축 - 매립지 발생가스를 이용한 수소추출 및 연료전지발전사업 추진 - 축산분뇨 메탄가스 포집시설 설치 및 연료화시범사업 추진 - 하수처리장, 축산분뇨 메탄가스 개질 수소에너지 개발 공급 - 자동차용 수소 스테이션 시범건설사업 유치 - 수소ㆍ연료전지 연계기술 보급사업 추진 - 신ㆍ재생에너지 교육ㆍ홍보용 버스 운영 - 태양광발전 풍력발전기 부품 국산화 대체전환 연구 및 개발 - 에너지시설(석유ㆍ가스ㆍ전력 등)계획에 대한 영향 평가 협의 - 고압가스 제조허가ㆍ신고수리ㆍ저장소 설치허가 및 사후관리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용기ㆍ자동차)ㆍ영업소 및 저장시설 설치허가 - 가스저장시설 안전검사 이행실태 지도 및 단속 - 취약분야 노후가스시설 교체사업 추진 - 개발사업(에너지개발) 시행승인 및 사후관리 - 전력시설물 설계업ㆍ감리업 등록 관리 - 전기설비 공사 계획 인ㆍ허가 승인 업무 - 전기공사업 등록관리 안전 지도점검 -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 등록관리 - 석유대체연료판매업(제조업ㆍ대리점ㆍ주유소)등록 및 사후관리 - 저유소, 주유소, 판매소 석유 저장 시설물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 석유제품 품질검사 및 유사 석유제품 단속 - 에너지사용 기자재 검사 및 시공 관리 업무 |
1.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 제 정 일 : 2006. 10. 11( 조례 제59호 )
○ 제정사유 :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이전에 도와 4개 시군 중 에너지 관련 조례가 있었던 곳은 제주시가 유일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해 기초자치단체인 제주시가 폐지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제주시 에너지기본조례’가 폐지되었다. 이후 국가 차원의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각 지역별로도 에너지기본조례를 만들어야 했고,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조례’를 제정했다.
○ 조례목적 : 이 조례는「에너지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사업자 및 도민 등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도민의 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핵심내용 :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책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부문별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노력, 에너지위원회 구성, 에너지 시책 추진 지원.
2.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 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
○ 제 정 일 : 2009. 11. 4(조례 제554호)
○ 제정사유 : 2007년 7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제13장 제7절에 제221조의2(전기사업에 관한 특례)가 신설되었다. 이 신설조항은 발전설비용량 20,000kW 이하의 발전사업 중 태양에너지와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해 ‘전기사업법’의 관련 조항에 따른 산업자원부(현재는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그에 따른 내용을 관련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조항으로 인해 제주지역에 한해서 제주도지사가 독자적인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풍화에 대한 법적 보장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안인 2009년 4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는 ‘풍력발전의 공공적 이용’에 대해 선언적으로 명시한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고, 에너지위원들을 비롯해 도민들에게 알렸으며,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5월 1일까지 받았다.
○ 조례목적 :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21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태양에너지와 풍력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서 지역 내 친환경적 에너지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핵심내용 : 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심의, 사업의 구체적 기준, 자원의 공공적 이용, 관련 산업 등 육성 등.
3.
2010년 5월 8일(토) 노형 리틀비전 어린이집에서 <상자텃밭 보급사업>이 있었습니다.
2009년 부터 서울에서 ‘상자텃밭’가꾸기 운동을 하고 있는 ‘서울 그린트러스트’와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제주생태유아공동체(전 생태보육협회)에 소속된 26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상자텃밭을 보급활동을 하였습니다.
<초록이 만드는 시원한 지구 “상자텃밭”>이라는 주제로 상추, 고추, 토마토의 모종이 심어진 상자텃밭이나, 어린이들이 직접 심을 수 있게 모종을 심지 않은 상자텃밭으로 500개를 보급하였습니다.
이후 봄, 가을 총 2회 방문하여 상자텃밭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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