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국립공원을 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 9. 10.

1. 깊어가는 가을, 민변에서는 아주 특별한 월례회를 준비했습니다.
2. 이제 그 존재를 빼놓고는 한국 사회를 이야기 할 수 없는 이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8년이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청년 민변은 과연 어떻게 탄생한 것일까요? 민변을 탄생시킨 주역은 누구일까요? 민변이 창립된 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까요?
아마 민변 회원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던져보았을 질문일 텐데요, 이번 11월 월례회에서는 민변 창립회원 중 한 분인 최병모 변호사를 모시고 27년 전 그 해의 생생한 기억 속으로 함께 떠나 보고자 합니다.
3. 최병모 변호사께서는 1999년 대한민국 최초의 특별검사제가 도입된 옷로비 사건의 특별검사에 임명되어 특검을 지휘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2년~2004년 민변 회장을 역임하였고, 회장 임기가 끝난 후에도 주요 국가보안법 사건 및 시국사건 변론에 적극 참여하며 후배 변호사들에게 법정 드라마란 이런것이다를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민변 내에 구성된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약하며 청년과 같은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4. 특히 이번 월례회는 민변 30년사 편찬위원회(위원장 : 김선수) 주관의 창립회원 공개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되며, 민변 30년사 자료 축적과 민변의 창립 및 역사를 젊은 회원들과 함께 공유 소통하고, ‘최병모 변호사’의 회원 개인사를 곁들여, 선배의 삶을 후배들이 공유하는 자리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5. 이렇듯 민변의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의미있는 자리에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리며, 당일 간단한 식사를 제공할 예정이니 강연에 함께하실 분들은 미리 회신 ( [email protected], 02-522-7284/ 010-2733-7011, 장연희 사무차장)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모 변호사 주요약력]
ㆍ서울대 법대 졸업(1971)
ㆍ제16회 사법고시 합격(1974)
ㆍ청주지방법원 판사(1979~1983)
ㆍ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장(1983~1985)
ㆍ인천지방법원 판사(1985~1986)
ㆍ법무법인 씨엘 대표변호사(2008-2009)
ㆍ법무법인 양재 대표변호사
ㆍ법무법인 동서양재 대표변호사 (2014)
ㆍ법무법인 양재 대표변호사 (2015-)
[최병모 변호사 주요경력]
ㆍ천주교 인권위원회 위원장(1991-1994)
ㆍ전 검찰총장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1999)
ㆍ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2004)
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2002)
ㆍ저작권 입문 강사(2010-2011)
12. 7.(월) 10:00-18:00, 변호사교육문화관(B1)
1. 2001년부터 해마다 한국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요쟁점을 토론해 온 한국인권보고대회가 올해로 벌써 15회를 맞이합니다.
특히 이번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에서는 ▲2015년 한국인권 총괄보고와 올해의 판결, ▲노동개혁 비판과 대안, ▲청년이 직면한 현실과 대안 등 여러 쟁점들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당사자와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2. 아무쪼록 한국 사회 인권의 현 주소를 돌아보고, 함께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2015 한국 인권보고대회에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리며, 세부 프로그램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본 대회는 변호사 전문연수 7시간으로 인정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참가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위 변호사 전문연수 신청하기를 클릭하시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논평]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진정 가입자들의 손으로 되돌릴 시기가 왔다.
날짜 : 2016. 6. 2.(목)
[논 평]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행사, 진정 가입자들의 손으로 되돌릴 시기가 왔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엘리엇 분쟁으로 촉발된 삼성가의 합병 문제가 법원의 심판을 받고 있다. 가입자인 국민들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결과적으로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인 경영승계 과정을 지원하면서 일으킨 파장이다. 현재 삼성물산의 일부 주주들은 제일모직과의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 불리하게 적용되었으며, 주식매수청구 가격도 낮게 책정되었다는 소송을 냈고, 지난달 31일 고등법원에서 판결은 1심을 뒤집고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 판결문을 통해 당시 합병에 찬성 의견을 낸 국민연금의 행보가 “정당한 투자 판단에 근거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정확한 지적이다. 기관투자자로서 국민연금은 단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인 경영승계 과정을 노골적으로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최대 주주로서 오히려 앞장섰다.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은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결정됐다는 논란에도 명확한 근거 없이 합병에 찬성했다. 또 국민연금은 합병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지속적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저가 매도하고, 합병 결의일 이후에는 삼성물산 주식을 고가 매수하면서 제일모직 주식을 매도하여 국민연금의 자산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삼성가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한 측면이 있다.
더욱이 기금운용본부는 아이에스에스(ISS)·글래스루이스·서스틴베스트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업체들의 반대 권고에도 불구하고, 또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결정을 거치지도 않은 채 합병 찬성을 결정하였다. 기금운용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내부적으로 찬성 또는 반대하기 어려운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말이다. 요컨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은 매우 비상식적인 측면이 존재했고, 결과적으로 ‘삼성특혜’ 의혹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국민연금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철저하게 훼손한 행태였다.
기금운용본부는 이번 행각을 통해 최소한 자본시장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 방기와 주가 조작의 사기와 그에 따른 소액주주의 피해 조장, 그리고 비민주적인 운영까지 점입가경의 사태를 저질러 놓고, 공적연기금의 주인에게는 그 어떠한 해명과 사과도 없는 후안무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재벌의 일방적인 후진적 경영으로 인하여 훼손된 가입자의 가치를 차치하더라도, 오히려 재벌의 편법적인 경영 행태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국민연금기금이 공적연기금으로서의 공익성과는 무관하게, 최소한의 선량한 관리자 의무도 지키지 않은 채 이런 일을 자행했다는 사실은 낙후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문제를 또 다시 드러낸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분명한 철학이나 입장 없이, 가입자인 국민의 참여를 배제한 채 상황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고, 주주권을 행사한데 있다. 앞으로도 가입자인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재벌이나 해외투기자본에 활용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의결권 및 주주권의 행사 문제가 비단 연금자산 운용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과 함께 국가 전체적인 투명성 및 손실보호에도 실제적으로 작용함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이 재벌이나 해외투기자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인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삼성가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 의사결정을 주도했던 기금운용본부와 복지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다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2016년 6월 2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첨부 : 보도자료 1부. 끝.
1. 내일은 우리 아이들이 수학여행에서 무사히 돌아왔다면 처음으로 투표를 하게 되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일 입니다.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절대 잊지 않겠다던 약속, 내일 꼭 투표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2. 얼마전 진행되었던 세월호 특조위 2차 청문회에서는 해수부가 2015년 8월까지 미수습자 9명의 시신유실 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인양 후의 계획 조차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인양 실패를 대비해 재보험 가입만 준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국정원과 청해진 해운은 수시로 만나온 특별한 관계로 침몰 당시 수차례 문자 및 전화를 했으며, ‘가만히 있으라!” 방송은 청해진 해운이 지시했다는 사실 또한 밝혀졌습니다.
3. 그러나 여전히 이 엄청난 사실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여전히 진실은 저 깊은 진도 앞바다의 맹골수도에서 인양되지 못했습니다.
304명의 목숨에 물이 차올랐던 그날로부터 2년,
하지만… “내.일.도.4.월.1.6.일.입.니.다. ”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4월 16일 토요일 저녁 7시,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되는 <세월호참사 2년 기억.약속.행동 문화제>(민변집중/당일 연락처 : 010-2733-7011 장연희 사무차장)에 함께 하시어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나눠주시기 바라며, 오전 10시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진행되는 <세월호참사 2년 기억식>, 오후 진실을 향한 걸음 <416걷기>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4.16 2주기 공식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302-703452,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정치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붙임❙ 국민노후에 대한 각 정당공약 비교평가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사회부, 정치부 및 사진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2016년 3월 23일(수) 오전 11시, 국회 본관 216호
<정책협약 체결식 주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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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가자 소개 2. 연금행동_정의당 대표 인사말 3. 정책협약 제안 취지 설명 4. 정책협약서 서명 5. 사진촬영 |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정치부 및 사진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자료]연금행동-정의당, ‘노후빈곤해소와 적정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체결’
2016년 3월 23일(수) 오전 11시, 국회 본관 216호
<정책협약 체결식 주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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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가자 소개 2. 연금행동_정의당 대표 인사말 3. 정책협약 제안 취지 설명 4. 정책협약서 서명 5. 사진촬영 |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정치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자료] 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19대 국회 활동평가> 결과발표
날짜 : 2016. 3. 21.(월)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과 사회공공연구원은 공동으로 ‘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19대 국회 활동평가’ 보고서를 발표함.
2. 20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정책중심이 아닌 정치 공학적 논의에만 집중되고 있는 양상. 20대 국회는 한국사회가 2017년 노령사회로 진입하는 길목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됨. 심각한 노인 빈곤문제와 노후에 대한 불안은 커져가고 있지만, 정작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미흡하다 못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
3.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관련법안 제·개정안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음. 19대 국회는 총 119건(정부 발의 포함)이 발의됐는데, 16대 국회가 12건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양적으로는 약 10배 증가했음(17대 55개, 18대 84개 법안). 이는 노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문제해결이나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반증하고 있는 것. 그러나 실제 의원입법안이 통과한 경우는 법안 발의 대비 국민연금은 7.4%, 기초연금은 8%에 불과한 실정.
5. 특히, 발의나 통과 건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안이 노인 빈곤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는 점임. 이에 연금행동과 사회공공연구원은 ILO가 제시한 연금개혁의 5가지 원칙(①소득보장의 보편적 적용, ②권리로서의 급여와 빈곤예방, ③급여와 기여 간 형평성, ④건전한 재원, ⑤관리운용의 국가책임)을 기준으로, 기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국민연금, 기초연금 관련 법안 및 국회의원을 평가함.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긍정적인 법안이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은 <지못미 법안(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법안)>으로, 이와 반대로 부정적인 법안을 <노후불안 법안>으로 선정함.
6. <지못미 법안>으로 선정된 것은 기초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폐지, ▷소득연동방식으로의 전환, ▷급여 상향 ▷재원부담의 전액 국고지원 등이며,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소득대체율 삭감중단 및 급여상향 ▷사각지대 해소(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전환,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양육 및 청년크레딧 도입, ▷국민연금기금의 민주적·안정적 운용 및 가입자 대표성 강화 등이 포함된 법안임. 반면, <노후불안 법안>은 정부의 기초연금법을 포함해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공사화 ▷국민연금 저축계정 신설 등 국민연금의 근간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법안으로 선정됐음.
8. 아울러,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2년 이상 활동한 의원들의 노후소득 보장 입법 활동 평가결과, 새누리당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간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음.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못미 법안>에 참여한 경우가 거의 없으며, 오히려 ‘노후불안 법안’을 주도 또는 동조한 것으로 나타남.
9. 개별 의원으로는 전체 27명 의원 가운데, <지못미 법안>을 가장 많이 대표 및 공동발의하며 적극적으로 입법 활동한 의원은 김성주 의원(5.0)이었으며, 그 뒤로 남인순(4.9) 의원임. 반대로 가장 <노후불안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은 이명수와 문정림 의원(-0.9), 그 다음 박윤옥 의원(-0.8)으로 나타났음(별첨 표 참고).
10. 연금행동과 사회공공연구원은 19대 국회는 ‘빈 수레만 요란’했다고 평가하며, 노후빈곤의 심각성과 시급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초라한 성적이라고 지적했음. 정당 또는 의원별 상대적 차이가 있긴 하나, 전반적으로 국민노후에 대한 정치권의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하며, 20대 국회에서는 <지못미 법안>들이 시급히 처리되는 한편, <국민 노후불안>와 같은 법안이 다시 발의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음.
○ 평가 내용 : ‘국민 노후’에 대한 19대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활동 평가
○ 평가 시기 : 2012년 5월 30일(19대 국회 개원) ~ 2015년 12월 31일
○ 평가 대상 :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년 이상 상임위 활동한 국회의원
– 새누리당 소속 의원 14명,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13명. 총 27명.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고서 참고.
* ◎ 지못미 법안 대표발의(0.5점), ○ 지못미 법안 공동발의(0.3점), × 노후불안 법안 대표발의(-0.5점),× 노후불안 법안 공동발의 및 정부의 기초연금법안 찬성의원(-0.3점)을 각각 부여함.
*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타 상임위 의원들이 발의한 경우나, 2년 미만 활동한 의원은 제외함.


❚붙임 1. 기자회견 순서
❚붙임 2. 연금행동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선정자료’
❚붙임 3. 연금행동 20대 총선 ‘노후빈곤해소와 적정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
❚붙임 4. 기자회견문
❚붙임 5. 기자회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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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및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 발표’ ❍ 일시 : 2016년 3월 16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참여연대 지하 1층 느티나무홀 ❍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사회 : 구창우(연금행동 사무국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 3. 주요단체 대표발언 5.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발표 6.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 발표 7. 기자회견문 낭독 8. 질의응답 |
1. 명단 발표 배경
* 기초연금공약 파기: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모든 노인에게 국민연금 A값의 10%(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 그러나 시행된 기초연금은 1)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삭감하고, 2) 현재가치 보장을 소득상승률(A값 상승률)이 아닌 물가상승률과 연동하여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을 축소하는 내용임. 2028년부터 A값의 10%를 지급하겠다는 기존 기초노령연금법안 부칙에 명시된 조항보다 후퇴한 내용임.
2. 명단 선정기준
3.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1) 최경환(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북 경산시청도군)
❍ 주요경력
❍ 선정사유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독립기구화 하는 것이 정부 의견”(국회 예결위, 2015.10.30.)
– “(기금운용체계 개편)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보건복지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광주지역 청년 20만+ 창조 일자리 박람회, 2015.10.21.)
2) 안종범(전 19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현 청와대 경제수석)
❍ 주요경력
❍ 선정사유
3) 김현숙(전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 주요경력
❍ 선정사유
4) 안철수(국민의 당, 국회의원, 서울 노원구병)
❍ 주요경력
❍ 선정사유
5) 유승민(새누리당, 국회의원, 대구 동구을)
❍ 주요경력
– 제 19대 국회의원(새누리당, 대구 동구을, 2012.05~ )
❍ 선정사유
– “2015년 5월 2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하여 합의된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를 둔다.” (2015.5.29.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서명)
6) 이종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기 안양시만안구)
❍ 주요경력
– 제 19대 국회의원(2012.05~ )
❍ 선정사유
– “2015년 5월 2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하여 합의된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를 둔다.” (2015.5.29.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서명)
7) 김용남(새누리당, 국회의원, 경기 수원시병)
❍ 주요경력
❍ 선정사유
– “우리가 60대 이상 고령층이 자가보유율도 월등히 높고 그리고 추석이 며칠 안 남았지만 우리나라는 경로당이든 마을회관이든 이런데에 개인적 기부든 공적부조든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반영이 안된 노인빈곤율인데…. 통계청에서 담당했는데 이런 엉터리 통계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OECD에 보냈다는 거 직원 징계해야 한다. 실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통계를 일하기 편하게 몇가지 항목만 가지고. 통계뽑기 좋은 항목으로. 우리 노인빈곤율 1위인데 이게 실태에 맞지 않는다.” 노인빈곤 부정 및 통계청의 중립성 훼손.(2015.9.23.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국회 특위 사회적 기구 2차 회의)
8) 박윤옥(새누리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 주요경력
❍ 선정사유
– “출산크레디트가 지금 현재 둘째아이부터 줄 수 있는 제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첫째아부터 주자는 논의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번 논의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현재 제도에 있어서 둘째아부터 주는 것도 다시 재고해 봐야 된다, 그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10년 동안 100조를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투여했는데 결과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문제에 우리가 다시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2015.11.9.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국회 특위 6차 회의)
9) 김재원(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 주요경력
❍ 선정사유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기구화하고,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2012.7.10.)
– “공사화를 해봤자 수익률이 높아지지 않는다라는 주장은.. 기존 현 체제(기금운용본부)를 고수하고자 하는 부처 이기주의 또는 국민연금공단 측의 어떤 주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야당, 시민사회단체의 공사화 반대 주장을 매도 (2015.8.10.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입장에 신중한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거짓말쟁이, 파렴치한”이라며 몰아붙이며 “파면”시킬 것을 주장.(2015.10.5.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306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집행위원장 정용건)과 000당(대표 000)은 노인 빈곤해소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에 대한 공동정책협약을 체결한다.
<다 음>
1. 노인빈곤해소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강화한다.
1) 차별적인 기초연금을 보편적으로 전환하고, 급여 및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1)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차별지급을 폐지하고, 소비자물가연동 방식이 아닌 A값 연동 방식으로 변경해 실질적인 급여를 보장한다.
(2) 기초연금(기초장애연금 포함) 급여수준을 확대하고, 모든 노인에게 지급한다.
2)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고, 소득상한선을 현실화한다.
(1) 2016년 현재 46%에서 매년 0.5%씩 자동 삭감돼 2028년 40%까지 낮아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락을 중단한다(2018년 이내 45% 유지).
(2)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계기로, 적정 적립금 수준에 대한 중장기 방향과 재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한다.
(3) 국민연금의 소득상한선을 650만원(A값의 약 3배 또는 근로자평균임금 약 2.5배)으로 현실화한다.
2.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1)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을 추진한다.
2) 국민연금의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고,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및 수준을 확대한다.
(1) 출산 크레딧 제도를 ‘육아 크레딧’으로 확대 재편한다.
(2) 청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군복무 및 실업크레딧을 확대한다.
(3)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을 신설한다.
(4) 중소영세 비정규·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사업장 대상기준 및 수준을 상향한다.
3.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1)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해소를 위해 국가지급 의무를 법으로 명문화한다.
2) 공무원연금 개정에 따른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기구를 설치·운용하며,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 대해 사용자로서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명확히 한다.
4. 국민연금기금이 금융수익 중심의 기금운용에서 벗어나, 가입자 중심의 사회적 수익을 위해 운용될 수 있도록 재편한다.
1)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별도 공사화를 반대하며, 가입자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한다.
2)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고,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
3)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관련 지침 및 기금군용의 지배구조를 민주적으로 개선한다.
5. 그밖에 국민의 노후와 관련한 주요 제도개선에 대해 일상적인 소통과 협의, 공동대응을 강화한다.
이상의 5대 사항을 당의 주요 정책입장 및 과제로 채택하고, 준수·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과 연대, 공동대응을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201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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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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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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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노후가 정치권에 농락당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2016년 총선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총선에 매진하는 각 정당들은 이기느냐 지느냐, 당선되느냐 마냐가 가장 중요한 척도겠지만, 국민들은 누가 이기든 자신들의 삶과 행복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다음 국회에는 반드시 실현되길 기대하고 있다. 선거 때만 되면 온갖 감언이설로 표를 구걸하다가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 몰라라 내팽개치는 행태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최근 한 일간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총선 후보 선택기준으로 일자리 정책 다음으로 연금 및 노후 정책이 꼽혔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 중 단연 최고다. 노인소득 불평등 역시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심각한 노후빈곤 문제는 전적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취약성에서 기인한다. 우리나라 공적연금 지출은 GDP대비 2.3%로 OECD 평균 8%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3~40년 후에도 OECD 평균 지출의 절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인빈곤율과 공적연금 지출은 역의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노인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요컨대 노후빈곤 해소와 공적연금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국가적인 최우선 과제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지난 19대 국회는 국민들의 노후를 사실상 방치하거나 후퇴시켰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14년 기초연금법 통과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시행된 것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급여를 삭감하고, 현재 가치 보장을 소득상승률이 아닌 물가상승률로 연계해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을 축소하는 짝퉁 법안이었다. 그럼에도 청와대의 하명을 받은 새누리당은 일사분란하게 움직였고, 야당의 반대는 무기력했다. 또 공무원연금은 그 재정적인 책임이 오로지 공무원노동자들에게만 전가되고, 낮아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2009년에 이어 지난해 다시한번 삭감됐다. 공무원노동자들의 투쟁과 요구로 일구어낸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국회 사회적 기구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철저한 비토 전략에 실속 없이 막을 내렸다.
돌아보면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노후빈곤을 해소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겠다는 약속했지만, 끝나고 나면 철저히 국민들을 우롱하고 배신했다. 잊혀 지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그러한 정치권의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한 것은 그러한 반복적인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첫 출발이다. 이번에 발표된 국회의원들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급여수준 상향이나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된 정책들을 실현하는 데 반대하거나 방해했던 인물들이다. 또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위험에 빠뜨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국회의원들이다. 연금행동은 이런 사람들이 다시는 국회의원이 되거나 정부의 핵심 요직을 맡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과 함께 단호하게 심판해 갈 것이다.
20대 국회에서는 노후빈곤을 해소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정책들이 반드시 실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현재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과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삭감하는 차별 조항을 폐지해야 하며, 2028년까지 매년 0.5%씩 떨어지고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락을 중단시켜야 한다. 또 광범위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각종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고, 비정규노동자·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신설 및 강화,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가입자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 갈수록 커지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이 대표성과 책임성, 민주성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체계를 내실화하고, 국민연금기금이 단순히 금융부문에 대한 투자에서 벗어나 전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돌려 주고, 제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공공임대, 공공보육, 공공요양 등 사회적 투자도 이루어져야 한다.
연금행동은 20대 총선을 맞이하여 이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들과 정책협약을 맺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국민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더불어 이에 동의하지 않는 정당들 역시 준엄하게 심판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연금행동은 이번 기자회견 이후에도 19대 국회 및 박근혜 정부 연금정책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평가하는 보고서 발표 및 20대 총선에서 각 정당이 제시한 노후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정책 공약 등을 비교·평가해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더 이상 국민의 노후가 정치권에 농락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할 것이다.
2016년 3월 16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첨부 : 보도자료 1부. 끝.

<사회 – 김연명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발제
2) 토론
[2월회원월례회]
영화 ‘귀향‘ 단체관람및감독과의대화
2월 25일(목) 19시 30분 / 서울극장(종로3가 소재)
회원 선착순 54명 / 지인 대동 가능(1인: 8천원)
1. 2013년부터 회원팀에서 2월 전체월례회는 서울 강북지역 회원들을 위해 강북월례회로 진행했습니다. 올해 2월 월례회도 강북월례회(물론 전체회원들 참여도 가능^^)를 개최하려합니다. 이번 월례회는 위안부 문제를 주제로 한 ‘영화 귀향 관람 및 감독과의 대화’ 입니다.
2. 영화 ‘귀향’에 대해서는 많은 회원들이 아시겠지만 위안부 할머님에 관한 사실과 진실을 담은 영화입니다. 지난 12. 28. 한일정부간 위안부 합의사항이 발표되었고 이 어이없고 기만적인 합의발표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 하고 있습니다. 민변내에서도 이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내부 모임이 꾸려져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민변 회원분들과 함께 이 영화를 통하여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고통받고 계시는 피해자 할머님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작은 계기가 마련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영화를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3. 영화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영화소개를 참조하시고, 회원분들의 편의를 위해 서울극장 제 12관(총 54석)을 통채로 대여하였고, 감독님과도 직접 연락하여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려합니다. 강북지역 회원뿐만 아니라 많은 민변 회원분들의 관심과 관람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장소의 여건으로 인하여 54명 선착순 신청을 받으려 합니다. 회원은 무료, 회원지인과 가족 참여는 가능하지만(비용 1인당 8천원)은 너무 많은 신청이 있을시에는 부득히 제안하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4. 관람을원하는회원분께서는 2. 19. 금요일)까지 [email protected] 또는이동화회원팀장(010-9947-920)에게참여인원수를알려주시기바랍니다. 궁금한사항이있으면언제든지연락주십시오. 다시한번회원분들의많은관심을부탁드리며설명절잘쇠시길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민변 2월월례회안내
‘영화귀향단체관란및감독과의대화‘
* 일시: 2016. 2. 25.(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서울극장(원할한관람을위해 7시 15분까지 12관앞으로오셔야합니다.)
* 관람신청: 메일([email protected]) 또는문자 (이동화 010-9947-9920)으로참석자및인원통보(선착순 54명)
<소개> 영화 ‘귀향’
1) 영화 소개
- 개봉일: 2016. 2. 24.(수) / 러닝타임: 124분 / 감독: 조정래
- 영화 줄거리 소개
1943년, 천진난만한열네살정민(강하나)은영문도모른채일본군손에이끌려가족의품을떠난다.
정민은함께끌려온영희(서미지), 그리고수많은아이들과함께기차에실려알수없는곳으로향한다.
제2차세계대전, 차디찬전장한가운데버려진정민과아이들…
그곳에서그들을맞이한것은일본군만가득한끔찍한고통과아픔의현장이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실화를바탕으로한 우리의아픈이야기!
2) 페이스북 페이지: 클릭
3) 관련 자료
- 한겨레 21 ‘잊혀지지 않도록 도와달라’ (기사전문: 클릭)
끌고간사람들이제자리로돌려놓지않으면고향으로찾아갈수없는먼길을떠나온 10대의소녀들이있다. 일본군위안소로끌려간그들가운데상당수가숨지거나버려졌고, 극히일부가돌아와상처를안은채살아왔다. 조정래감독의 <귀향>은 1943년 15살전후에위안소로끌려간소녀들의과거를비추고, 1991년을사는어린무녀가타국에서숨진위안부피해소녀들의넋을고향으로데려오는내용의영화다. 15살관람가다.
이영화가구상된지 14년만에개봉을앞뒀다. 7만5270명의시민이 11억6122만원의제작비를후원해 <귀향>을일으켰다. 시민후원자수는세계영화사상최대규모다. <한겨레21>도 18개월간이영화에관한이야기를보도하고, 제작비마련을위한온라인펀딩을진행해 <귀향>의개봉에힘을보탰다. 여기 <귀향>을만든사람들을소개한다. 역사적·문화적증거로남기려고이영화에동참한사람들이다. _편집자
- 아래 그림은, 강일출 할머니가 그린 ‘태워지는 처녀들’이다. 조정래 감독은 아래 그림을 보고, 2002년에 ‘귀향”을 구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1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부임했습니다. 문형표 전 장관은 장관 재임 시절 역대 최악 수준으로 국민 건강과 복지에 해를 끼쳤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국민들의 생명보다 병원 자본들의 손해를 더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 감염 병원 공개를 거부해 메르스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한 질병으로 그칠 수 있었던 메르스는 일파 만파 확대돼, 38명의 사망자를 낳은 최악의 사태로 비화됐습니다.
2. 또한 문형표 전 장관은 국민연금 제도를 부정하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사람입니다. 지난 해 5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논란 당시 ‘1,700조 세금폭탄론’, ‘보험료 두 배 인상’, ‘세대간 도적질’ 등 온갖 선동적이고 왜곡된 발언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무산시킨 장본인입니다. 국민을 속여 공무원 연금을 개악하고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은 나몰라라 했습니다.
3.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로 38명의 소중한 목숨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직간접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문형표 전 장관에 엄중한 책임을 묻기는커녕,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내려 보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무산시킨 공을 치하하고 국민연금 개악도 추진하도록 독려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대통령 소속 기구인 감사원은 이에 발맞춰 38명의 소중한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문형표 전 장관에 면죄부를 주는 ‘면죄부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4. 문형표 전 장관은 메르스 사태의 책임자로서 그에 응당하는 책임을 지고 처벌받아야 마땅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독립시켜, 500조에 이르는 연기금을 노후 보장보다는 투기자금으로 운용해 국민연금을 위험에 빠트려 국민의 노후를 파탄낼 위험한 인물입니다.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5.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문형표 전 장관을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물어 엄중 처벌하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서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메르스 사태로 국민건강 망쳐놓고 국민 노후까지 망칠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즉각 처벌하고 해임하라!
무려 38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수개월 동안 시민을 공포에 빠트렸던 메르스 사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지난 14일 발표됐다. 메르스 사태는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점과 정부의 오판과 무능이 낳은 참사였다. 하지만 감사원은 보건당국의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정작 책임져야 할 청와대 및 당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최경환 당시 총리대행 등 ‘컨트롤타워’는 모조리 면죄부를 주었다.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만 봐도 문형표 전 장관의 잘못은 분명하다. 사태를 걷잡을 수 없게 키운 이유 중 하나가 뒤늦은 병원명 공개였다. 감사원은 병원명 공개를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 무려 19일간 하지 않았던 책임이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밝혔다. 문형표 전 장관 스스로도 병원명 공개거부의 책임을 자인한 바 있다. 그런데 늑장 결정과 집행에 대한 책임을 정작 장관에게 묻지 않았다.
감사원은 “장관은 보고를 못 받거나, 아래에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문형표 전 장관의 책임을 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문형표 전 장관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와 ‘민관합동 TF’의 수장이 보고를 못 받았다니 납득이 되지 않을뿐더러,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하더라도 컨트롤타워로서 조직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책임은 그 무엇보다 크다. 권한이 컸던만큼 그 책임을 더 중하게 물어야 한다.
더구나 문형표 전 장관의 책임은 메르스 당시의 오판과 무능에만 있지 않다. 문형표 전 장관은 2013년 내정 당시부터 기초연금 말바꾸기, 의료산업화 추진 등의 전력으로 국민의 보건 복지를 책임질 적임자가 아니라는 시민사회의 우려를 받았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드러났다. 문형표 전 장관은 말로는 의료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더니 영리병원 추진, 병원 부대사업 확대 강행, 위험한 원격의료 강행 등 재벌의 돈벌이를 위해 의료를 상업화‧영리화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왔다.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민간병원 중심의 ‘의료산업’의 돈벌이를 우선시하며 정작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무대책으로 일관해 온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메르스 사태라는 국민적 재앙을 낳았다. 병의 확산을 막기보다 재벌병원의 영업상의 손실만 걱정하다 감염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결정적 타이밍을 놓쳤다. 메르스 사태의 진정한 몸통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었고, 이를 앞장서서 추진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메르스 사태의 원흉인 문형표 전 장관을 처벌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하는 후안무치를 저질렀다. 문형표를 보건의료의 수장으로 세워 잘못된 정책과 판단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더니 이제는 노후복지의 책임자로 세워 국민의 노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문형표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 시절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사기를 밀어 붙이고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개악하는데 앞장 서 왔다. 한국의 노후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소득대체율을 10% 높이면 보험료가 두 배 오른다며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기도 했다. 또한 세대간 도적질이라는 입에 담지 못할 표현까지 해가며 국민연금제도의 토대인 세대간 연대를 파괴했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하고 가입자 대표를 배제하여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기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우리 국민은 메르스 사태 책임의 몸통인 문형표 전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이번 감사원 결과를 결코 인정 할 수 없다. 면죄부를 받은 문형표 전 장관이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계속 남는 것은 더 큰 국민적 재앙이 될 것이다.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렸던 문형표는 이번에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로 국민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감사원은 잘못된 감사결과 폐기하고 제대로 된 감사를 재 실시하라. 문형표는 당장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국민연금 이사장에서 즉각 사퇴하여 응분의 책임을 져라. 정부는 문형표를 국민연금 이사장에서 해임하고 즉각 처벌하라!
2016년 1월 20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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