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국립공원을 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 9. 10.

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대통령의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안병옥 차관 임명’에 기대를 표명한다.
두 분에게도 축하의 인사를 보내며, 환경에 대한 경험과 의지를 바탕으로 산적한 환경현안 해결에 매진하길 바란다.
또한 환경연합은 이번 인사가 ‘지난 9년 동안 환경부 공무원이 장차관과 청와대 환경비서관을 독식했던 관행을 벗어난 것’에 대해 평가한다. 그 9년의 기간이 환경정책의 후퇴와 환경부의 일탈을 불러온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임하게 될 두 분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적극 인식하고, 환경 적폐의 척결을 위해 과감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 지난 정부의 환경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두 분의 지식과 열정이 시민들과 단체들에게 이어지고 생명평화를 꽃피우는 성과로 이어지길 다시 한번 고대한다.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Ⅰ
– 신생여성단체 지원 –
1. 사업명
– 신생여상단체 지원
2. 신청사업내용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신생여성단체 지원
– 시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신생여성단체 목적사업비 지원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자유주제 사업
: 여성주의에 기초한 창의적인 사업
: 단체 기반 조성을 위한 단체 고유목적 사업
□ 신생여성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인건비 지원
3. 지원대상
–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 신생여성단체란?
– 단체의 설립목적 및 정관상 주요사업에 성평등 사회 실현을 포함하고 있는 여성단체
– 설립한지 3년 이내, 1명 이상의 상근자를 둔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시설)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단체(시설)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 지원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대 500만원 이하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
구분 |
세부내용 |
| 신규사업 |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 연속사업 | ․ 기지원된 ‘신생단체 지원사업’의 연속 사업 ※ 3년 연속(동일) 사업 신청 가능 |
5.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2014년~2016년 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 2015년~2016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2017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
구분 |
세부내용 |
| 온라인 접수 |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
| 우편 접수 |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3. (서식)2017_신생여성단체지원_지원신청서

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가 신규댐을 추진하는 댐사전검토협의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환경운동연합 [/caption]
환경단체 모임인 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지진이 발생한 포항을 비롯해 울산, 강진 등에서 추진되는 신규 댐 건설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국토교통부 댐 희망지 신청제를 통해 접수된 신규 댐 계획 중 세 곳에 대한 권고안을 22일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모두 위험하거나 불필요한 댐"이라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487" align="aligncenter" width="540"]
포항 남구 오천읍 항사리 항사댐 조감도 ⓒ포항시 제공[/caption]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포항에서 신청한 항사댐은 계획대로라면 포항시 오천읍 오어지 상류에 위치하는데, 활성단층인 양산단층과 직각으로 놓이게 된다"면서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이런 근본적 문제점을 일찌감치 지적하고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몇 가지만 보완해 서류를 내면 승인 가능성이 있다는 검토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김휘근 지리산생명연대 사무국장은 강진군이 신청한 홈골댐에 대해 “하멜 기념관 내에 있는 네덜란드식 수로에 물을 흘려보내기 위해 추진되는 전형적인 지역개발 댐”이라고 언급했으며, 울진군이 신청한 길곡댐에 대해서는 “울진군이 댐 건설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50가구가 극한 가뭄시 이용할 농업용수 때문이라면 335억 원을 들여 댐을 짓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댐 사업의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권고안을 제출하는 협의 기구로 수자원, 환경. 경제 등 여러 분야 전문가와 NGO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검토 대상이 된 댐들은 댐건설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댐건설을 신청하는 ‘댐희망지공모제’를 통해 모집됐으며, 이 세 개 댐에 소요되는 예산은 포항 항사댐 807억 원, 강진 홈골댐 675억 원, 울진 길곡댐 335억 원이다.
2017년 11월 21일
전국 신규댐 백지화 대책위원회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이번 20대 국회는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문턱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그만큼 국민의 노후를 위해 해야 할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
지금도 노인 인구의 절반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아프고 노쇠한 몸으로 폐지를 주워야 하고, 고독하게 자살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암울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아무런 사회적 노력 없이 이대로 방치한다면,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더 큰 사회적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 700만 노인 인구 중 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대부분 20만원 남짓 하는 기초연금만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을 같이 받는 노인들은 50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는 20대 국회가 노인빈곤 해소와 예방, 나아가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 소득과 권리, 존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법·제도개선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기초연금의 독소조항을 바로 잡고, 대상과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기초연금은 노인빈곤을 해소하고, 예방하기엔 함량미달이다.
소득하위 70% 이하로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더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수급자는 기초연금 급여가 삭감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급여액은 더욱 줄어들게 되는데, 20년 이상은 절반만 받게 된다.
이조차 실질 급여수준은 갈수록 낮아지도록 돼 있다. 기존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소득(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연동한 방식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올해 기초연금은 212,380원이 됐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물가(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연동 방식으로 바꾸면서 지금 노인들은 8,370원이 줄어든 204,010원만 받고 있다. 이러한 간극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진다. 기초연금의 실질급여율은 2014년 도입 당시 10%에서 2036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2050년이 되면 3.7%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들이 정작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역시 개선이 필요한 독소조항이다.
이미 지난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 모두 이러한 기초연금의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정치행태를 또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심각한 노후빈곤 현실은 아랑곳 하지 않고, 국가의 재정적 책임만을 줄이려고 온갖 꼼수를 동원한 박근혜 정부의 ‘짝퉁 기초연금’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대체율을 상향해야 한다.
대다수 국민들은 노후를 위해 믿고 기댈 건 국민연금밖에 없다. 하지만 이조차 여의치 않다. 현재 46%인 국민연금 급여율은 매년 0.5%p씩 자동 삭감돼 2028년엔 40%까지 낮아지게 된다. 실제 평균가입 기간을 고려하면 평균 소득대체율은 2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평균소득이 200만원인 가입자가 20년 동안 빠짐없이 매월 18만원(노동자는 9만원) 보험료를 냈을 때, 약 42만원을 받게 된다. 1인 가구 최저 생계급여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조차 많은 비정규·저임금노동자,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그리고 청년과 여성들이 사실상 배제되어 있다. 현재의 빈곤이 그대로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OECD조차 국민연금이 노후빈곤을 완화하기엔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낮추지 말고 현행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2016 한국경제보고서).
국민연금이 국민의 든든한 노후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명목·실질 소득대체율 상향, 보험료 지원 및 크레딧 제도 확대,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 등의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성, 민주성, 가입자 대표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약 526조(2016년 4월 기준) 규모로, 2030년 중반에는 GDP의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오로지 수익률 지상주의에 빠져 금융자본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위험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지난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 합병과정이나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투자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민연금 가입자의 권익보장이나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임무와 책임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것이다. 이런 사회적 성격에 기초해 공공의 목적을 위해,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수익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사회책임투자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공공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또한 기금운용에 대한 공시범위 확대 등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가입자위원의 실질적 대표성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의 인간다운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풀어야할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사적연금에 가입하라거나,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통계기준을 바꾸는 황당한 것뿐이다. 이제 20대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민의 노후는 개인이나 가족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인식한다면 공적연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절망의 벼랑 끝에 내몰린 빈곤노인과 불안한 노후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대다수 노동자·서민의 기대와 바람을 또 다시 져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2016년 6월 30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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