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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살리기 자전거 탐사단] 3차 조사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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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살리기 자전거 탐사단] 3차 조사 일지

익명 (미확인) | 금, 2015/09/11- 11:26

일지-3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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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개최

한강 난개발 중단과 자연성회복을 촉구하는 10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한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이하 신곡보시민행동)이 12월 17일(화) 서울시청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서울시는 유람선 선착장 등 수상시설물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한강복원의 시작이 될 신곡수중보 개방실험을 중단한 채 한해를 넘기고 있다. 반면, 한강난개발의 신호탄이 될 여의도통합선착장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등 서울시의회의 반대에도 한강협력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곡보시민행동은 신우용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신곡수중보 철거 로드맵 제시 등 3대 요구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회의에서 한강복원포럼 개최 등 2020년 활동계획을 논의하고 결정했습니다.

신곡보시민행동은 앞으로 여의도국제무역항 지정 취소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한강운하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신곡보시민행동에 함께하기로 한 단체는 녹색미래,녹색연합,생태보전시민모임,생태지평,서울시민연대,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서울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한강유역네트워크 이상 10개 단체이며,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사무국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한강 자연성 회복의 시작은 신곡수중보 철거다

우리는 2011년 시민사회의 요구를 기억한다. 한강르네상스로 한강난개발에 열을 올리던 오세훈 씨가 시장 자리에서 내려올 때, 시민사회는 한강의 생태적 복원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다. 그러나 한강복원을 위한 첫 걸음이 될 신곡수중보 개방 및 철거 논의가 어느 때부턴가 일부 전문가들과 행정 관료들의 몫이 되어버렸고, 시민사회가 감히 접근하기 어려운 주제가 되어버렸다.

시민사회가 믿고 기다리기만 한 지 10년째를 맞는다. 지난 해 지방선거 기간, 박원순 시장이 신곡수중보 개방을 통한 한강복원 공약에 대해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한 약속도 저버린 채 또 한해가 가버린 것이다.

지방선거 직후 꾸려진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 활동의 결실로, 2018년 10월 12일 서울시는 신곡수중보 개방실험을 결정하고도, 58개 수상시설의 안전문제를 들어 지금까지 개방실험조차 못하도록 몽니를 부리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는 2020년 예산안에 ‘하천시설물 사회경제성 평가’ 연구용역을 포함했다. 늦어도 올해 11월까지 결정짓기로 한 신곡수중보 문제를 또 다시 한해 뒤로 미뤄버리려는 것이다. 그 결정에 누가 관여했는지는 추후에 밝혀지겠지만, 우리는 이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 관료들의 거짓과 게으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강은 흘러야 한다’는 요구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콘크리트 구조물로 흐르지 않는 한강이 된 것은 불과 30년이다. 강을 복원하자는 요구는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열어젖히자는 것이다. 더 많은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강을 누리게 하자는 제안이다.

우리는 과거 개발주의 시대의 산물인 신곡수중보를 과감히 걷어내고, 특정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사유화된 한강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운동을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들과 함께 일궈갈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서울시에 요구한다.

하나. 신곡수중보 철거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라. 서울시는 신곡수중보 관련 연구를 수차례 진행했고,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신곡수중보 철거를 주저하는 이유가 있다면 투명하게 공개하라. 수위 저하가 문제라면 한강의 수상시설을 재배치하고, 대규모 개발이 필요한 수상 이용방식을 과감히 전환하면 될 일이다. 해마다 수십억씩 들여 준설해서 시민들이 얻은 편익이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하나. 한강협력계획을 철회하라. 여의도 국제무역항 지정한 지 10년동안 그대로 유지하는 속셈이 무엇인가. 시의회가 공유수면관리계획과 관련 예산을 삭감해가며 반대했음에도, 여의도통합선착장 등 한강협력계획을 아직 포기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가. 한강르네상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당장 여의도 국제무역항 지정과 한강협력계획을 철회하라.

하나. 한강 수질 개선을 위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라. 한강의 수질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꾸준히 투자해야 한다. 노후화된 물재생센터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천만이 사는 거대 도시에 하수처리시설을 고작 4개 만들어놓고, 온갖 오염을 한강에 전가하는 건 부끄러운 일 아닌가.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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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미래,녹색연합,생태보전시민모임,생태지평,서울시민연대,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한강유역네트워크)

목, 2019/12/1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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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해서 깨끗하고 맑은 물이 사시사철 흐르는,

그래서 서울시민들, 강서구민들이 자연을 찾고 싶을 땐 한강변으로 나가는,

그런 강을 만드는 데, 저도 일조 하겠습니다”

진성준 후보가 출마한 강서을 지역은 서울에서 신곡수중보와 가장 가까운 곳이기에, 신곡수중보의 변화에 가장 민감한 지역이기도 하다. 진성준 후보는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지낸 바 있어, 서울시의 정책에도 정통하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을 제안한 바로 다음 날, 처음으로 연락이 온 곳은 바로 진성준 후보 캠프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한 진성준 후보는 ‘신곡수중보가 없으면 북에서 잠수정을 타고 내려온다’는 논리가 따위가 얼마나 터무니 없는지 잘 알고 있다. 선거 기간이 막바지로 갈수록, 출마한 지역이 서울의 변두리 지역이다보니 각종 환경 현안으로 머리가 뜨끈하다.

신곡수중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서울시의 의지 뿐 아니라, 국토부, 국방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간 협의가 필수적이라, 진성준 후보의 다양한 경험이 21대 국회에서 더욱 빛을 발하리라 기대된다.

목, 2020/04/09-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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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월 27일 오전 11시 신곡수중보 가동보 앞에서 ‘한강을 흐르게, 신곡수중보 철거하라’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서울환경연합 등 11개의 시민단체가 연대한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은 지난 1월 8일부터 신곡수중보 철거 촉구 1인 시위를 서울시청 앞에서 지속적으로 전개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지난 해 11월에 결론을 낸다던 신곡수중보 검토 결과를 아직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임에도,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검토 결과 발표를 머뭇거리는 것에 경종을 울리고자, 신곡수중보 가동보 앞에서 한강에 입수하여 신곡수중보 철거를 촉구했습니다.

목, 2020/02/27-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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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 전만 해도 모래밭이 있어서

물고기를 잡고 멱을 감는 정겨운 환경이었습니다.

하루빨리 신곡수중보를 철거해서

한강이 깨끗하게 흐를 수 있는 자연환경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정연욱 후보

용산에 오래 산 주민들은 한강 모래밭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하나씩 갖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추억만큼은 더욱 또렷해지고 그리워진다.

정연욱 후보는 십여 년 전부터 용산에서 진보정당의 밭고 갈고 있다. 용산미군기지를 비롯 여러 현안이 많은 곳이지만, 용산 주민들에게 한강의 추억을 종종 듣곤 한다. 한강을 복원하려면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는 게 필수적이란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에둘러 말하지 않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용산미군기지의 온전한 복원과 함께 한강의 생태적 복원이 이뤄지는 용산 주민들의 꿈은 언제쯤 이뤄질 수 있을까?

월, 2020/04/1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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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보건의료기본법」제44조 2항에 근거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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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가 16년간 가로막혔던 비대면진료(‘원격의료’)를 의료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하려 한다. 우리는 비대면진료 허용을 전제로 한 의료법 개정 논의에 앞서 정부와 국회가 답해야 할 내용에 대해 공개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18일 예정된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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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의료법으로 비대면진료의 민간 중개업자의 행위를 규정하는 것은 과연 적절한가? 의료법은 법의 성격상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비영리원칙에 입각한 비영리법인만이 의료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안하여 영리법인을 의료영역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에 참여한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은 의료인도 아니고, 의료기관도 아니다. 이러한 기관에 대한 규제를 의료법 체계 내에서 하겠다는 것이 현행 비영리 원칙의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규정을 원칙으로 한 의료법의 원칙에 부합하는가?

의료법 제19조 ‘정보 누설 금지’ 조항에 따라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는「개인정보 보호법」보다 더 엄격한 기준에 의해 환자 개인정보를 다루고 보호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을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플랫폼 사업자는 의료인도, 의료기관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정보 누설 금지’ 조항과 별도로 19조 2항 개설을 통해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또는 비대면진료 중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한 정보 누설 금지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려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영리기업의 영리 행위를 의료인과 의료기관과 동일한 의무와 규제받도록 하려면 비영리를 원칙으로 한 의료법의 모든 조항과 법령에 대한 상세한 논의와 검토가 우선되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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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근거가 된「보건의료기본법」제44조 2항에 규정한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는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졌다면 그 내용과 결과는 무엇인가? 국회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 주무부처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 보고를 받았는가? 보고와 관련하여 면밀한 검토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법적 대안들을 마련하는 논의는 언제 어디서 진행되었는가?

그간 비대면진료가 시행된 법적 근거는「보건의료기본법」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에 있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어쩔 수 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했던 세계 여러 나라는 코로나19 유행 종료 후 다양한 방식으로 그 결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면 진료에 견줘 비대면진료 시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을 확인한 바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안전장치와 규제 장치를 마련한 뒤에야 비대면진료를 제한적으로 법제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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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정부는 진심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업자들을 단순한 중개업자로 생각하고 이들의 행위를 의료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간의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은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의 상업적 행태다. 언제든 사고팔고, M&A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행태를 의료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체계가 의료법 체계에 제대로 마련돼 있는가? 정부와 여당에서 제출한 법령은 이러한 위험성을 제거하는가? 되려, 이들의 영리 행위가 지나치게 영리화되고 있는 한국 의료의 비영리 원칙을 더 훼손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는 없는가? 이에 대한 검토를 면밀하게 해 보았는가?

그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이 의료인과 의료기관 못지 않게 비대면진료 행위의 한 축으로서 적극적으로 상업적 마케팅을 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이들이 지금까지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취득한 환자의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를 의료인과 의료기관만큼 적절히 보호하고 보안조치를 취해 오지 않았다. 정부는 중개업자들이 의료인들을 부추겨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노출을 통해 환자들이 각종 상업적 마케팅의 희생양이 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의 객관적 조사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진료 허용을 반대한다. 의료법에는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 시행되어야만 할 경우 비대면진료의 공공 플랫폼에 대한 규정만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것만이 현행 의료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우리는 시범사업의 근거법 하에 시범사업의 객관적 평가, 그리고 그 평가에 준하는 민간 플랫폼 중개업에 대한 규제를 담은 별도 법령 형태 제정 논의가 먼저임을 분명히 한다. 의료법은 그런 법령과 함께 비영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 플랫폼의 근거를 담는 내용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18일로 예정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러한 내용들에 정부와 국회가 답하기를 요구한다.  끝.

 

2025년 11월 12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참여연대

▣ 성명 [바로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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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법률자문의견서

 

“비대면진료와 플랫폼 관련 사항을 의료법개정이 아닌 별도 입법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의료법은 의료의 비영리 원칙하에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환자의 권리와 의료인, 의료기관의 의무를 규정한 법률이고, 비영리원칙에 입각한 비영리법인만 의료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영리법인을 의료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음을 상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의사와 환자를 넘어선 제3자의 영리적 활동과 그를 담당하는 공급자를 상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의료법에 비대면진료 및 플랫폼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 기존의 비영리원칙에 입각한 제 규정은 실효성을 상실할 수 있어서 의료법의 비영리원칙을 훼손할 수밖에 없음.

그간의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영리회사들의 구체적 보유 정보와 활용 등에 대하여 알고 있지 못함. 구체적인 영업 방식과 플랫폼 내 알고리즘 등에 관하여 알려진 바 없음.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의약품 오남용, 환자 유인·알선, 진료 과정에서의 상업적 마케팅 노출 등의 문제가 불거졌음. 그럼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와 평가가 없음에도 플랫폼 사업자를 단순한 중개업자로 치부하여 별다른 규제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것은 직무유기임.

환자의 내밀 영역에 관한 정보를 관리 활용하는 플랫폼의 경우 다양한 상업적 활동의 한계 및 비밀 침해에 관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의료체계를 근원적으로 재편하고 환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심지어 생활양식을 변경할 수밖에 없음. 감시 자본주의의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보임.

이번 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플랫폼에 관한 규정을 둘 경우, 장래 발생할 문제점은 물론 현재의 문제점 조차 검토함이 없이 플랫폼의 존재와 그 역할을 승인하는 것이 될 것임.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접근은 감시 자본주의 문제의 파급력과 심각성에 비례하는 사회적 논의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이해됨. 심각한 입법상 직무유기임. 의료영역의 플랫폼의 현실태와 장래의 위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사회적 논의를 경유하여 사회적 합의에 도달한 결과를 두고 별도 입법으로 가능한 것인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2025. 11. 7. 변호사 양승욱
수, 2025/11/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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