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살리기 자전거 탐사단] 3차 조사 일지
삼성서울병원 외래이용 115번 메르스 확진 환자에 관한 논평
1. 오늘(11일) 77세 여성(115번 확진자)이 삼성서울병원에 지난 5월 27일 외래진료를 위해 내원했다가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응급실이 아닌 외래진료 환자의 첫 감염결과를 두고 논란이 일자, 삼성서울병원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외래진료실 감염이 아니라 14번 환자가 있는 응급실 구역의 화장실을 들러 감염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에 따르면, 이 77세 여성은 삼성서울병원 1층에 있는 외래진료실에 왔다가, 엑스레이 검사를 받기 위해 응급실과 가까운 영상촬영실에 갔다 응급실에서 가까운 화장실에 들렀으며, 이때 14번 환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두고 조사중이라고 한다.
2. 삼성병원측이 CCTV으로 확인하였다는 77세 여성의 27일자 동선을 살펴보면(아래 첨부된 삼성서울병원 1층 도면 참고) 30번 정형외과 외래 -> 16번 영상촬영실 -> 16번과 26번 응급실 사이 화장실 -> 30번 정형외과 외래로 돌아간 것으로 추측된다.
삼성서울병원은 ‘외래진료실’ 내 감염되었다는 언론보도를 반박하기 위해 진료실 안이 아니라 “응급실 구역 화장실” 에서의 노출 가능성을 제기한 것인데, 문제는 이것이 사실일 경우 더 큰 문제가 된다.
1층 해당 화장실은 구조적으로 응급실 뿐 아니라 모든 영상의학과, 원무과(접수실) 등을 찾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는 곳이다. 따라서 이 환자가 화장실에서 노출·감염되었다는 삼성서울병원측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외래환자와 1층에 있는 병원 시설을 이용한 모든 환자들이 메르스 감염원에 노출되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게다가 삼성의 주장으로 보면, 14번 환자는 남성이고 115번 환자는 여성이라 같은 화장실을 사용했을 수 없고, 화장실 내부가 아니라 그 주변 공간 어디선가 감염에 노출되었다는 결론에 이른다.
따라서 이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의 주장대로 1층 화장실에서 노출되었다면 5월 27일 당시 1층에서 외래 접수한 모든 환자·보호자, 그리고 영상의학과를 방문한 모든 외래·입원 환자, 그리고 근처 인터넷 정보방(아래 도면 28번), 입퇴원 수속실(아래 도면 29번), 커피전문점(아래 도면 33번)을 이용한 모든 사람들이 감염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3. 결국 이러한 사실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삼성서울병원이 14번 환자가 내원한 27일-29일 사이 응급실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정부는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방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삼성서울병원의 은폐와 이를 비호한 정부 당국의 무능한 대응이 결국 점점 더 많은 국민들을 감염시키는 원인이다.
문제는 아직까지도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광범위한 역학조사와 감염에 노출되었을지 모를 환자들과 보호자 그리고 의료진에 대한 추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당국은 더 이상 이 감염의 숙주가 된 메머드급 병원을 감싸주는데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역학조사와 감염에 노출된 모든 삼성서울병원 이용자들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해야만 한다.
4.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메르스 사태 초기부터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정부당국이 문제점을 지적해 온 바 있다. 우리는 1번 환자가 4번째 들렀던 병원인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서도 다시 재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하다못해 진실이 드러나자 급해진 삼성병원이 지금에서야 해명을 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병원내 CCTV를 그때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지역사회 보호를 위해 추적하는데 사용했더라면 이런 대규모 확산을 막을 수도 있었다.
삼성의 메르스 감염 은폐의 진실은 지금 지역사회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정부 당국은 1번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 들렀을 때부터 삼성서울병원의 추적조사와 감염관리 및 의료진 격리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27일부터 29일까지 14번 환자가 입원한 그 때 당시 삼성서울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의료진들이 어떻게 이동하였는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삼성서울병원의 은폐와 정부당국의 삼성 감싸주기가 메르스의 전국적 확산을 부추기고 지역사회 감염의 위험도 점차 높이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역학조사와 감염에 노출된 모든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더 이상의 감염 확산을 막아야 한다. (끝)
* 아래 삼성서울병원 1층 도면 첨부
삼성서울병원 1층 도면도 (자료출처 : 삼성서울병원 홈페이지)
- 건강 피해 가능성을 넓히고 피해 가능성이 있는 이들의 신고를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받아야 한다.
- 보상과 구제에 필요한 재원은 100% 국가가 관련 기업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 석면피해구제법과 같은 특별법 제정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도입이 필요하다.
-기업의 보이코트와 반대로 누더기가 된 채로 입법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이 보완되어야 한다.
옥시레킷벤키저가 생산,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 5년간 무대책으로 일관해 오던 국가가 뒤늦게 검찰 수사를 시작했고, 수사가 확장되는 국면에 이르자 지극히 부적절한 처신을 보여 오던 옥시레킷벤키저도 대표의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다. 이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규정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문제의 근본은 건드리지 못한 채, 악덕 기업의 일탈 행위에 의한 희대의 스캔들 정도로 정리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기업의 생산물에 의한 건강 피해 일반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우리 사회의 허술한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이 낳은 참사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러므로 향후 진상 조사, 피해자 배상 및 구제, 재발 방지 대책도 보다 큰 시야를 가지고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자 한다.
옥시레킷벤키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성격은 기업의 생산물에 의한 소비자 건강 피해 사건의 한 전형이다. 기업의 생산물에 의한 소비자 건강 피해 사건은 미국, 유럽, 일본 등지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석면, 담배, 디젤배기가스의 유해성 논란, 플라스틱의 환경호르몬 유해성 논란부터 최근 미국에서 벌어진 팝콘 향료로 쓰인 디아세틸에 의한 폐질환 논란까지 기업은 한결같은 문제를 일으키며 사회적 대응을 늦추거나 무마하는 식으로 대응을 해오고 있다.
기업의 생산물에 대한 위험이 발견되었을 때 해당 기업의 전형적인 반응은 기업이 후원하는 과학자들로 하여금 반대 의견을 개진하게 하고, 확실한 사실을 모호하게 만들어 논란을 일으켜 관련한 사회적 대응을 막거나 최대한 연기시키는 전략을 구사한다. 담배회사로부터 시작된 기업의 전형적 방어 전략은 “우리 상품이 위해하다는 ’확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방식으로, 기업의 생산물과 건강 피해와의 관련성 내지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것이다. 인과관계를 모호하게 만들면 그 어떤 후속 대책도 불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초기부터 너무나 명확해 보였던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옥시래킷벤키저는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에 반하는 결과를 내고자 과학자들을 고용하고 연구를 시켰다.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그것에 근거한 사회 대책 수립을 방해했다. 추가적인 정부의 대응이나 규제가 있으려면 더 많은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방식으로 보건복지부, 환경부를 압박했을 것이다. 지난 5년간 옥시레킷벤키저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지지 부진했던 것도 이러한 전략에 휘말려 들어간 결과다. 검찰 조사 결과 이러한 과정의 일부가 밝혀지고 있지만,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더 확실히 이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
옥시레킷벤키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성격은 우리 사회의 허술한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이 낳은 참사이다. 이번 논란을 통해 밝혀진 바대로,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이 1996년에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PHMG 제조 신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추가 독성 자료를 요구하거나 유독물로 지정하지 않았다. 옥시는 2001년부터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PHMG를 쓰기 시작했지만 흡입 독성 실험을 하지 않았다. 정부 당국도 이에 대해 문제 제기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 화학물질 생산, 유통, 관리 체계에 치명적 허점이 있음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문제를 제대로 조사하고 해결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최초 문제 제기가 있은 이후 지금까지 옥시래킷벤키저가 취한 행동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어떠한 방식으로 정부 기관의 행동을 막아섰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관련된 전문가들을 회유하거나 압박하였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인멸하려 하였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와 환경부의 늦은 대응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 옥시의 전략에 휘말려 왜 이렇게 무능하게 관련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국가는 옥시 뿐만 아니라 동일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 가능성을 넓히고 피해 가능성이 있는 이들의 신고를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받아야 한다. 인과관계를 엄밀히 따져 PHMG와 PGH에 의한 폐질환만을 보상하는 체계로 간다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인 물질과 건강 피해를 최대한 넓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경제적, 시간 비용을 고려하여 피해자 개인이 재판 과정에서 인과관계를 입증해 손해배상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조건을 정해 그 조건을 충족하는 이들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보상과 구제에 필요한 재원은 100% 국가가 관련 기업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보상 및 구제를 위해서는 석면피해구제법과 흡사하지만 내용적으로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특별법이 필요하다.
기업의 생산물에 의한 소비자 건강 피해와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 피해는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기업을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가능해져야 한다. 기업의 고의가 입증될 경우 기업이 망할 정도의 손해배상액을 법원이 산정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자연인이 아닌 기업이라는 법인이 관련된 살인죄 혹은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현행 형법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시민사회에서 제안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도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생산물에 의한 건강 피해를 입증하고, 그 과정에서 기업의 전략이나 입김에 휘말리지 않은 상태에서 빠른 결정과 대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체계와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기업의 보이코트와 반대로 누더기가 된 채로 입법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이 보완되어야 한다. (끝)
2016. 5. 9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한강 물은 김포대교 밑, 신곡수중보를 사이에 두고 갈린다. 한쪽은 물이 맑고, 다른 쪽은 그렇지 않다. 옛말대로라면, 윗물이 맑고 맑으면, 아랫물도 맑아야 한다. 하지만 여긴 아니다.
지난 2017년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가 한강의 수질을 조사했다. 결과에 따르면, 신곡수중보 상류의 총질소는 5.185mg/L, 하류는 4.903mg/L를 기록했다. 상류의 총인은 0.147mg/L, 하류는 0.083mg/L로 조사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강 상류의 물이 하류보다 오염됐다는 거다. 저질토의 유기물 오염도도 마찬가지였다. 하류보다 상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묘한 일이다.
이게 다가 아니다. 지난 2015년 여름 한강에 녹조가 창궐해 109일 동안 조류경보와 주의보가 번갈아가며, 발령됐다. 그해 12월 정부는 새로운 조류 경보제를 내놨다. 결론부터 말하면, 친수활동구역의 수치를 완화하는 내용이었다. 물 1㎖당 유해 남조류 1000개였던 발령 기준을 2만 개로 변경됐다.
이런 조치 탓에 지난 2016년과 2017년은 조류경보제 발령이 한 번도 안 됐다. 그렇다고 녹조가 없었던 건 아니다. 2016년에도 유해 남조류 수치가 1만6478(세포수/mL)까지 치솟았고, 2017년에도 8월 둘 째주 성산대교에서 2318(세포수/mL)을 기록했다.
올해는 비가 많이 왔다. 지난 7월까지 온 비의 양(797mm)은 2015년 한 해 동안 내린 비의 양(763mm)보다 많다. 폭염이 길어지는 상황을 감안해도 조류 경보 또는 주의보 발령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주부터 녹조가 스멀스멀 한강에 피고 있다. 이런 사실을 서울시도 알고 있다.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일 한강 성산대교 인근의 조류농도는 3만4450(세포수/mL, 이하 단위생략)로 조류경보제 ‘관심’ 단계(20000) 기준을 훌쩍 넘겼다.
지난달 7월 30일 측정 땐 조류농도가 337에 불과했지만, 일주일 만에 100배를 넘긴 것이다. 또 마포대교 인근은 2652, 한강대교 인근은 2629, 한남대교 인근은 2359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모두 1000도 채 되지 않던 지점들이다.
녹조가 피는 이유는 이렇다. 오염물질과 높은 수온, 느린 유속이 상호작용하면서 발생하는 거다. 셋 중 하나만 해결해도 녹조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다. 1000만이 사는 도시의 오염을 해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날씨는 점점 예측조차 어려워지고 있다. 남은 건, 유속과 물의 흐름이다. 여기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라디오에서 했던 말을 떠올려 보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국민 여러분, 한강을 그냥 놔두었다면 과연 오늘처럼 아름다운 한강이 되었을까요? 잠실과 김포에 보를 세우고, 수량을 늘리고, 오염원을 차단하고, 강 주변을 정비하면서 지금의 한강이 된 것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2009년 6월 29일 라디오 연설 중)

▲ 신곡수중보 가까이서 본 모습 신곡수중보는 물 속에 잠겨 한강의 흐름을 막고 있다. 위쪽에 봉긋 솟은 구조물이 아니라면 있는 지 없는 지 모를 수도 있다.
한강엔 콘크리트 장벽이 있다. 신곡수중보다. 4대강 사업의 원조다. 30년 된 신곡수중보를 헐어야 한강이 산다. 지금처럼 자연성을 회복한다며 찔끔찔끔 돈을 쓰는 것보다, 신곡수중보를 터서 물을 흐르게 하는 게 백번 낫다.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면 수질만 좋아지는 게 아니다. 자료도 있다. 지난해부터 실시한 4대강 보 개방 모니터링 결과가 그것이다. 물론 4대강 보와 한강의 신곡수중보는 사정이 다르다. 콘크리트 장벽을 세워 한강의 물길을 막아서 누릴 편익이 있다면, 반대로 신곡수중보를 허물어서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편익은 무궁무진하다. 이제 그것을 확인할 차례다.
신곡수중보를 허물면, 유속은 두 배나 빨라지고, 수질은 맑아진다. 모래톱과 강자갈이 드러나 생태계의 연결성이 좋아지고, 생물다양성은 풍부해진다. 물이 빠져서 드러난 곳은 유기물이 풍부해 그대로 둬도 숲을 이뤄 풍성해질 것이다. 녹조를 매년 보는 것보다 훨씬 나은 일이다.
한강을 이용하는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깊은 물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다. 아마도 얕은 물에 사람이 더 몰릴 거다.
얕은 물에 여울이 생긴다면 어떨까? 강물 속의 산소가 더 풍부해질 거다. 지금보다 더 다양한 물고기들이 찾아올 거다. 새들도 다양한 종류가 서식할 거다. 물가에서 어린이도 한강 물에 발을 담그고, 물장구치고, 물고기도 잡아볼 만하다.
신곡수중보를 허물면 한강이 흐른다. 녹조가 사라지고 수질이 좋아지는 건 덤이다.
2018년 8월 10일 오마이뉴스 기고문입니다.
-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반복지·영리화정책 -
정부는 어제(19일) 공청회를 열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다. 기업과 정부의 고용 축소와 비정규직 양산으로 인하여 결혼과 출산을 꿈꾸지 못하는 청년들과, 사회복지·안전망의 부재로 인한 노인빈곤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의지가 아닌, 복지 축소와 노동유연화, 그리고 민영화 및 규제완화를 위한 내용이 담겨 있을 뿐이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빌미로 한 의료민영화 정책과 건강보험 정부지원 축소 및 노인복지 축소를 위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청년고용을 빌미로 한 의료영리화 정책을 중단하여야 한다.
정부는 ‘청년고용친화 노동시장 환경 조성’을 하겠다며 의료산업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그리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자법인 설립사례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가 의료의 해외진출을 장려하겠다며 추진하고 있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은 국내 병원의 해외 영리병원 사업을 허용하고, 민간보험사와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완화 등이 담긴 의료민영화법안이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은 청년고용책이 아닌 지난 해 국민 150만여명이 반대 서명을 한 정부의 대표적 의료민영화정책이다. 우리나라의 병상당 인력은 간호인력은 OECD 평균의 1/3에 불과하고 다른 인력도 매우 부족하다. 정부가 진정으로 청년고용을 걱정한다면 병원의 공공성을 높이고 건강보험을 확대하여 병원의 안정적인 고용을 늘려야 한다. 병원 인력고용이 아니라 병원의 영리 부대사업을 확대하려는 것은 있는 일자리를 줄이고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일 뿐이다.
둘째, ‘고령친화산업’ 탈을 쓴 원격의료 정책 추진을 중단하여야 한다.
정부는 고령화로 인한 유망산업 활성화라며 원격의료를 위한 법 개정 의지를 다시 밝혔다. 그러나 원격의료는 개인건강정보의 유출 위험이 심각하고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기술이다. 정부는 이른바 ‘독거노인들을 위한 원격의료’를 제시한다. 그러나 노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방문간호서비스 등 지역 의료 및 복지 서비스이지 노인들이 사용하지도 못하는 컴퓨터 앞에 앉혀 놓겠다는 황당한 원격의료 사업이 아니다. 한마디로 정보통신과 IT 재벌기업들에게 돈이 되는 사업이지 노인복지사업이 아닌 것이다. 게다가 예방, 치료 후 관리, 재활 서비스의 민영화에 해당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비즈니스’를 지원하겠다는 정책도 명시했다. 또한 “개방화된 환경에서 개인주도의 건강정보 관리와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방형 힐링 플랫폼”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개인건강정보를 ‘개방화’하여 민간기업에게 넘겨주어 장사를 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위험천만한 발상일 뿐이다.
셋째, 고령화 빌미로 한 건강보험 정부지원 축소계획을 중단하여야 한다.
정부는 고령자 의료비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료와 국고 이외의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이전부터 밝혀 온, 내년에 만료되는 건강보험재정 20%의 예산지원을 축소하겠다는 정부정책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와 국고 이외에 다양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가예산지원을 삭감하겠다는 것으로 그 자체로 복지축소이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17조원이나 남아 의료비지출을 걱정해야 할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 건강보험흑자가 17조원이나 남았는데 이 돈을 쓸 생각은 안하고 고령자 의료비 지출이 늘어난다고 국가예산지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노골적인 노인의료 재정삭감이며 노인복지삭감 정책이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오히려 아픈데도 치료받지 못하는 노인들과 국민들에게 흑자 보험재정을 사용하여 당장 의료비를 인하하는 것이다.
넷째, ‘고령’ 기준을 상향하여 의료복지를 삭감하려는 시도를 중단하여야 한다.
정부는 노인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갖가지 핑계를 대지만 각종 노인 복지 혜택을 줄이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의료부문에서는 노인 의료비 정액제로 진료비 혜택을 받는 노인이 줄어들고 정부가 명시한 것처럼 인공관절 수술비지원, 치매검진, 안검진 및 수술비지원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가 급감할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고령화대책은 ‘노인’의 정의를 바꾸어 노인복지 지원 대상 자체를 줄이겠다는 것인가? 우리는 최소한 상식을 갖춘 정부를 바란다.
청년실업과 고용불안, 열악한 복지 및 사회안전망 부재로 인하여 한국 사회는 ‘헬조선’이라 불릴만큼 평범한 노동자 서민들의 고통이 말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것이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고, 50%에 가까운 노인빈곤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물론 제대로 된 일자리 확충과 복지 확대, 그리고 사회 공공성의 강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안을 통해 여전히 이에 대한 진지한 개선 의지가 없다는 것 뿐 아니라 앞으로도 더욱 사람들의 삶을 쥐어짤 정책에 매진하겠다는 것을 보여줬다. 노동개악과 규제완화, 그리고 민주주의 역행으로 국민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민생을 돌보지 않는 정권의 미래는 없다. <끝>
2015. 10. 20. (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서울 환경연합의 회원참여 탐방 프로그램 메시지를 받고 홍릉수목원에서 진행하기로 한 ‘꽃길 걷기’에 참여하게 되었다.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이어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탐방하기에는 그럭저럭 괜찮은 날씨였다. 회원님들과 서로 인사를 나눈 후, 숲 해설가 선생님의 꽃과 나무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수목원을 둘러보았다.
홍릉 수목원은 1922년(일제 강점기)에 설립되었다고 한다. 정식 이름은 ‘국립 산림 과학원’이다. 홍릉 수목원이라 불리게 된 까닭은 명성황후가 묻혔던 곳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은 이장하고 터만 남아 있었지만 말이다. 홍릉 수목원의 좋은 점은 다양한 나무와 꽃이 있고, 거의 모든 식물에 팻말이 달려 있어서 그냥 모르고 지나칠 법한 식물의 이름까지 이름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몰랐던 꽃의 이름도 부르고 보면 왠지 더 재미있고 친근했다. 숲 해설가 선생님께서 많은 꽃과 나무의 특징과 식물에 얽힌 이야기도 알려 주셔서 재미있었다. 예를 들어 ‘물푸레 나무’ 같은 경우는 물에 달이면 물이 푸른색이 된다고 한다. 게다가 가지 또한 단단하여 곤장이나 회초리로 썼다고도 한다. 또 다른 식물의 예로는, 누리장나무는 만지면 손에서 약간의 땅콩 비슷한 냄새가 난다. 산딸나무라는 나무는 네 장의 하얀 꽃이 예쁘게 피어 있었는데 사실은 꽃이 아니고 잎이 변한 포엽이라고 하여 신기하고, 또 놀라웠다. 또, 손기정 선수의 월계관이 실제로는 월계수나무가 아니고 대왕 참나무잎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자생식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세계의 식물학자들이 구상나무나 미스 김 라일락 같은 가치있는 식물들을 가져가 학명을 만들고 오히려 그 나무들을 비싼 값에 역수입하게 된 예를 듣고 안타까웠다. 우리들이 식물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고유의 식물을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쉼터에서 잠시 쉬며 메타 세 콰이어 나무 열매로 예쁜 팔찌도 만들고, 뱁새의 집짓기와 새끼를 기르는 방법도 배우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멋진 금강송 앞에서 단체사진을 찍고 꽃길걷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탐방프로그램에 오랜만에 참여해서 그런지 왠지 모르게 뿌듯한 기분이 들었다.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서 기쁘다. 이다음에도 꾸준히 활동에 참가할 생각이다. 그리고 식물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작성자 상수초등학교 5학년 곽은솔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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