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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살리기 자전거 탐사단] 3차 조사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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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살리기 자전거 탐사단] 3차 조사 일지

익명 (미확인) | 금, 2015/09/11- 11:26

일지-3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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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보건의료단체연합 보건의료 정책요구안]

- 획기적건강보장 개혁, 건강보험 재정정의 실현, 보건의료 공공인프라 구축 등 5가지 보건의료 개혁 방향 제시와 18개 요구안 발표.

- 환자 기본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도입, 과잉 비급여를 줄이기 위한 혼합진료 금지, 연소득 2% 이상 의료비 국가지원, 국민연금 국공채 발행 등을 활용한 국공립병원, 공공제약사, 공공요양병원 등 설립, 건강보험 재정 중 국가책임 재정 30% 보장, 진료비 후불제로 선 치료, 후 지불 정책 입안 등 정책 전환 요구.

 

1.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 오늘 새 정부 하에 우선되어야 할 보건의료 정책과제를 요약해 5가지 큰 방향과 18가지 요구를 발표하고 이를 각 정당 후보에게 전달하였습니다.

 

2.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촛불로 열린 이번 19대 대선에서는 그 어느때 보다도 모든 이들의 건강권과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의지를 가진 후보야 말로 촛불의 시대정신을 이어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 건강권과 생명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이번 촛불이 보여준 바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될 것입니다.

 

3.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추후 발표한 18가지 보건의료 정책 요구안을 중심으로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이 모두 발표된 후 이를 분석하여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끝)

 

※ 첨부자료 : 19대 대선 보건의료단체연합 보건의료 정책요구안

보도자료_19대대선_보건의료요구20170417

KFHR_19대공약요구안_요약표20170417

 

 

————————————————–

19대 대통령선거 보건의료 정책요구

2017. 4. 17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1. 획기적 건강보장 개혁

 

1) 비급여의 조속한 급여화와 비급여 남용진료 금지(혼합진료금지)

건강보험 적용항목을 늘려도 비급여항목이 계속 늘어 의료비 부담은 계속되고 있음. 현재 건강보험 비적용(비급여) 내용 중에는 필수의료영역인 초음파, 엠알아이(MRI)등이 남아있어 여전히 국민의료비 부담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 따라서 필수적이지 않은 피부미용 등을 건강보험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필수적인 치료에는 건강보험을 100% 적용하는 ‘혼합진료금지’를 통해 건강보험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음. 불필요한 부분의 낭비 요인을 줄이고 필수 의료 보장을 확대해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만드는 개혁과제임.

 

2) 아픈 사람들의 소득보장(상병수당) 즉시 도입

OECD 국가 중 스위스, 미국을 제외하면 모든 나라에서 질병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해, 질병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일부 국가가 책임지고 있음. 한국의 경제규모로 볼 때 이미 도입이 되었어야 할 제도임. 상병수당의 조속한 도입은 질병으로 인한 생활임금을 국가가 보장함으로, 질병으로 인한 가계 파탄과 가족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임. 또한 중병에 걸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가구당 지출하고 있는 불필요한 민간보험지출을 줄일 수 있으며, 생계비를 벌기 위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노동현장에 복귀해야 하는 사회적 조건들을 바로잡을 수 있음.

 

3) 연소득 2%이상 의료비는 정부가 부담(연소득대비 총 의료비 상한제 도입)

한국은 의료비 부담으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계층 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임. 재난적 의료비 해결을 위해서는 부담가능한 비용 외 추가비용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제대로 된 의료비 상한제가 시행되어야 함. 따라서 의료비 상한제를 두는 제도에는 건강보험 비적용 의료비(비급여 : 차등병실료, 간병비)를 포함한 모든 의료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시행되어야 함.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를 위해 의료비 상한제를 소득에 연동하여 연소득 2%를 넘을 때부터 적용하는 것을 요구함(독일의 경우 2% 의료비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의료비 상한제는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일본 등이 시행하고 하고 있음)

 

4) 건강보험흑자 20조원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비 인하(병원비 인하에 사용)

건강보험재정 흑자가 현재 20조원이 넘어서고 있음. 과거 재정흑자가 1조원 남짓 남아있을 때 암등의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5%로 낮춘 것이 현재 중증질환에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의료비‘산정특례’제도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조 건강보험 흑자를 통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비(법정본인부담) 인하 정책이 시행되어야 함. 국민이 낸 보험료 흑자분은 가중되고 있는 국민 의료비 절감에 즉각 사용되어야 함. 이는 법 개정없이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당장 가능하기에 이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의지가 확인되어야 함.

 

 

2. 보건의료 공공인프라 확충

 

1) 국공립병원, 공공제약사, 공공요양병원, 공공요양원 등 확충(5년간 20조)

한국의 공공의료기관은 전체의 5% 수준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이 때문에 의료 본업에서 어긋난 과잉진료 등 사익추구형 진료가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 이러한 사회 문제는 환자와 의료인 간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불신은 국민 건강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됨. 따라서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국공립병원들을 설립·운영해야 함. 공공의료 확충은 한국 의료의 바람직한 전환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회 기반임. 또한 메르스와 같은 지구적 감염병 발생이나 결핵 등 국가 관리하에 통제되어야 할 감염병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도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은 필수적임. 의료 취약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공공의료 확충은 국가 보건의료 계획의 기초가 되어야 함. 공공의 요구에 부함하는 공공의료 인프라가 최소한으로 확충되어야만,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역시 견인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새 정부 하 국가 보건의료체계 개편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비전은 필수 공약이 되어야 함. 따라서 국가예산, 건강보험흑자, 국민연금의 국공채 발행 등을 활용해 국공립병원, 공공제약사, 공공요양병원 등의 인프라를 확충해야 함.

 

2) 필수 민간의료기관 공공 인수

지역에 필요하고 환자들과 의료 이용에 있어 필수적인 민간의료기관이 재정적 악화 등으로 퇴출될 위기에 놓이면 수익성중심의 의료기관이 인수하거나, 의료공백으로 남는 경우가 많음. 이 때문에 지역 주민의 의료 이용 체계에 균열이 나게 되고,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림현상이 커지고 이에 따른 국민의료비가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옴. 또한 지역 주민의 의료 이용 체계 파탄은 지역적 건강불평등이 늘어나는 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지역에 필요한 필수 민간의료기관이 어려움에 처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인수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 재개원·운영해 지역 의료 이용 체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함.

 

 

3) 건강보험흑자중 연 10%의 공공병원인프라 확충 활용

현재 20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흑자는 건강보험이 운영하는 공공병원 설립에도 활용되는 것이 옳음. 이는 건강보험이 향후 적정진료의 표준을 세우고 지역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해 의료 이용 체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혁하는데 도움이 됨.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부추기는 일부 민간의료기관의 관행을 규제하고 이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적정진료 모델 확립과 국민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임.

 

 

 

3. 건강보험 재정정의 실현

 

1) 건강보험재정 중 국가책임재정을 30%로

현재 건강보험 재정 중 국가책임재정은 16.6%((보험료 수입 예상액의 20%)이며 실제 부담은 13%에 지나지 않음. 건강보험 총 재정의 85% 이상을 국민이 내는 보험료에 의존하여 국민들의 보험료부담이 매우 높음. 이러한 건강보험료 운영 방식은 조세로 운영하는 나라들에 비해 국가 재정 투자가 적은 것은 물론이고, 비슷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상황임. 참고로 프랑스, 일본, 대만은 각각 48.4%, 30.4%, 25.2%의 국가 재정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한국의 경우도 건강보험 재정 중 국가책임재정을 높여 건강보험에 국가 책임성을 강화해야 함.

 

2) 건강보험료에 대한 기업책임 강화

현재 건강보험료는 기업이 50%, 근로자가 50%를 부담하고 있음. 이를 개혁하여 건강보험료를 기업이 70% 근로자가 30%를 내도록 함. OECD 평균 기업 사회보험부담 평균이 5.1%인데 비해 한국은 2.7%로 기업이 GDP 대비 2.4%를 적게 부담하고 있음. 대만은 기업 대 근로자 건강보험료가 2:1이며 프랑스의 경우 65: 35%, 스웨덴은 기업이 80%임. 프랑스는 사회연대부담금으로 대기업 매출액의 0.1%~0.2%를 건강보험재정에 내도록 하고 있음.

 

 

 

4. 국가책임강화 의료제도 개혁

 

1) 진료비 후불제 도입

헌법에 보장된 대로, 아픈 환자는 누구든 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함. 환자가 진료를 받을 때 돈을 내게 되면 돈이 없어 진료도 못 받는 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질병으로 찾아온 환자의 경우 우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의료비는 사후 병원과 건강보험공단 간에 처리하도록 하여 환자와 병원간의 금전거래를 없애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후불제로 받는 것은 병원의 임의비급여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음. 조건에 따라 관련 제도 도입은 국공립병원부터 시행할 수 있음.

 

2)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대형병원 중심의 고비용, 과잉의료가 문제인 의료제도를 개선하여 지역중심의 일차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민 주치의제도를 도입함. 주치의는 환자들이 1년에 1~2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주치의는 환자의 건강관리를 책임지며, 정부가 방문간호, 교육, 상담서비스를 주치의제도와 연계해 제공하거나 보조하여 환자의 건강관리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3) 의료급여를 빈곤층 전체로 확대

현재 건강보험료 체납가구는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체납가구만 250만 가구임. 이 중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여 보험혜택이 중단된 가구만 따져도 200만 가구. 노인층 빈곤율이 50%에 가깝고 전체가구 빈곤율은 13.3%에 달함. 그러나 의료비와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의료급여는 전체인구의 3%에 불과함. 국가가 빈곤층의 의료비를 해결하기 위해 빈곤층 전체로 의료급여를 확대하여야 함.

 

 

 

5. 의료영리화/민영화 청산

 

1)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도 녹지병원 허가 철회

박근혜 정부 시기, 국내 첫 영리병원이 제주도에 허가되어 올해 하반기 개원 예정으로 건설 중임. 제주 녹지병원은 국내 영리병원 도입의 시발점이 될 수 있으며, 민간 병원들도 역차별 논리를 내세워 영리병원으로 전환하려는 요구가 거세질 수 있음. 현재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도입이 가능한 관련 법령의 개혁이 우선되어야 함. 영리병원의 합법화는 국내 의료제도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의료비 폭등뿐만 아니라 공적 건강보험 제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됨. 따라서 새 정부는 박근혜 정부 하에 설립 허가된 제주 녹지병원 허가를 철회하고,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법 상 영리병원 허용 조항을 폐기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함.

 

2)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폐기

두 법은 의료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으로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모든 사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교육, 가스, 철도, 가스 등을 민영화하기 위한 법안이며, 규제프리존법은 의료, 개인정보, 환경, 안전 규제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반서민적 악법임. 재벌기업들이 박근혜-최순실에 뇌물을 주고 요구한 핵심 법안이기도 함. 새 정부는 이 두 법안을 국회에서 완전히 폐기시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 함.

 

3) 박근혜 정부 하 병원영리화/민영화 정책(영리자회사, 부대사업확대) 철회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한편, 비영리병원을 영리화하기 위해 부대사업을 확대하고 영리자회사를 허용했음. 200만 여명의 국민들이 이에 반대하는 서명을 했음에도 이를 밀어붙였음.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부대사업을 확대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재개정해야 하며, 의료법을 강화해 병원의 영리화·상업화를 금지해야 함.

 

4) 국민건강보험 정보 상업화 철회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 정부가 관리하던 국민 개인질병정보와 의료정보를 민간기업이 활용가능하도록 하는 행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음. 개인정보를 이른바‘비식별화’(블라인드 처리)하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기업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으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하고 있는 상황임. 심평원과 건강보험 공단에 축적된 개인질병정보와 의료정보의 민간 활용 방안은, 개인질병정보와 다른 정보와 결합되면 쉽게 그 개인을 판별할 수 있다는 (재식별) 점에서 매우 위험한 정책임. 새 정부는 개인질병정보를 이용하도록 한 행정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강화, 새롭게 제기 되고 있는 웨어러블디바이스 등에 집적되는 국민 건강 및 신체 정보를 보호할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함.

 

5) 민영의료보험 규제완화 철폐 및 민영의료보험관리법 제정

박근혜 정부는 2016년 보험상품규제를 완화하여 재벌보험회사 마음대로 보험상품을 만들고 보험료를 제멋대로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했음. 2016년 한해에만 4대 보험회사의 실손 민영의료 보험료는 18~27%나 올랐음.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는 국민건강보험을 약화시켜 결국 의료가 완전 민영화된 미국식 의료제도를 만들 정책임. 보험료 가격규제, 지급률 설정, 보험상품 등 민영의료보험 규제를 위한 민영의료보험관리법을 제정해야 함.

 

6) 규제완화의 본산이 된 식약처 권한 규제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

박근혜 정부는 취임한, 2013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약청을 국무총리실 산하 식약처로 승격해 독립 행정부처로 승격시켰음. 그러나 이후 식약처는 강화된 권한을 악용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규제 완화, 신의료기술평가 규제 완화 등 의약품과 의료기기 안전 규제를 풀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제약기업과 의료기기업체의 뒷배 역할만을 했음. 이러한 식약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의약품·의료기기 규제를 강화해야 함.

 

월, 2017/04/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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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서울환경연합 소식지 ‘잎새통문’에 실리는 글입니다.

 

도롱뇽이 전하는 걱정스런 봄의 소리 “생존권 보장, 더 이상은 못 참아…”

 

경칩도 지나고 기온도 오르고 어느덧 완연한 봄냄새가 납니다. 이동이는 봄이 오면 이사를 하지만 양서류는 봄이 오면 겨울잠에서 깨어나 산란을 시작합니다. 도롱뇽은 4월 초에서 5월말에 걸쳐 산란을 하고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의 작은 돌멩이 및 수초에 알을 붙입니다. 보통 한 마리의 암컷이 100개 정도의 알을 낳는데 알은 3~4주안에 부화됩니다.

그런데 매년 오르는 지구의 온도는 도롱뇽을 비롯한 양서류의 산란일을 앞당깁니다. 올해 도롱뇽 알을 발견한 날은 2월 중순이었습니다. 경칩이 되기도 전에 도롱뇽은 산란을 시작했습니다. 기후변화가 일어나면서 자연 생태계가 균형을 잃고 있다는 증거이겠지요.

또한 우리나라 개구리와 도롱뇽 대부분은 물이 흐르는 숲속 계곡이나 저지대 논가, 저수지 또는 습지에 주로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우량이 줄면서 또 개발로 인해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양서류는 기후변화, 서식지 파괴 등의 영향을 받는 위험에 빠진 가장 위험성이 큰 멸종 위기종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국제자연보전연맹 보고서에 의하면 양서류 가운데 약 30퍼센트가 멸종 위협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양서류가 사라지면 생태계 전체에 균형을 깨트리고 다른 종의 멸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도롱뇽의 성체는 지렁이와 수서곤충을 먹고 삽니다. 도롱뇽이 사라지게 되면 이들이 먹는 곤충들의 개체 수 조절이 어려워질 테고 도롱뇽의 상위포식자는 먹잇감을 잃게 되어 함께 멸종 할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양서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어요?

서울시내에서도 도롱뇽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서울환경연합의 회원님들은 아실겁니다. 바로 2004년부터 서울환경연합이 보호운동을 해오던 백사실계곡입니다.

도롱뇽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백사실계곡은 서울에서 보기 드물게 문화사적(백석동천, 사적 제462호)과 자연환경이 잘 어우러진 우수한 자연생태지역입니다. 도롱뇽을 비롯하여 개구리, 버들치, 가재 등 다양한 생물체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1급수 지표종인 ‘도롱뇽’은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에 의한 서울시 보호야생동물로서 백사실계곡에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어 그 보존가지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지만 지구온난화와 잘못된 이용행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생활 속 실천은 도롱뇽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가야하지만 당장의 산란철 도롱뇽 보호를 위해서는 지금의 실천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회원여러분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산란철 도롱뇽서식지 탐방을 자제해 주세요. 탐방이 불가피할 경우, 도롱뇽들이 산란에 집중할 수 있게 조용히 탐방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실천과 함께 제도개선도 중요합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에 탐방객수를 조절할 수 있는 탐방객 총량제와 사전예약제 도입과 휴식년제 도입, 나아가 보호구역 지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동참을 호소 드립니다.

 

/서울환경연합 조민정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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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3월 3일 세계야생동·식물의날을 맞아 진행한 산란철 백사실 도롱뇽보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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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이날 퍼포먼스로 도롱뇽이 자신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규탄 발언을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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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 자전거 부대가 백사실계곡안을 탐방하는 모습 (화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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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4. 올 봄 일찍 모습을 드러낸 도롱뇽과 도롱뇽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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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5. 갯버들도 꽃을 틔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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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6. 멧돼지 목욕터 (차두원 회원이 답사를 갔다가 멧돼지를 만나서 심장을 잃을 뻔 했다)

금, 2017/03/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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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서울환경운동연합이 펴낸 <한강의 기적> 표지에 담은 한강의 비전

 

지난 14일 서울환경운동연합 웹사이트에 게시한 <한강은 자연성 회복중>이란 글을 다시 페이스북 계정으로 올렸더니, 반응이 뜨겁습니다. 11월 20일 정오, 페이스북 댓글만 900건이 넘어섰습니다. 의견은 다양하지만 한강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관심이라 생각하니, 더욱 반갑습니다. 그래서 한강에 대해 시민들에게 더 친절하게 설명 드리고, 서울환경운동연합의 활동소개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010년 <한강의 기적>이란 책을 통해 한강 복원의 비전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은 한강의 기적을 이어받은 국토재창출이라며 밀어붙이던 때였습니다. 서울 한강의 물길을 막는 신곡보와 잠실보를 철거하고, 사라진 모래밭을 되살리고 물놀이 하자는 이야기를 꺼내든 것입니다.

지금은 세월이 흘러, 4대강 보 수문을 열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이면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방향을 잡을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 <2030 한강자연성 회복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강시민위원회,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여러 차례 의견수렴을 거친 것이었습니다. 한강 숲을 조성하고, 생물 서식처를 복원하고, 한강 지천의 물길을 회복하고, 자연 호안을 복원하는 등 9개의 정책과제를 2030년까지 단기(5년), 중기(5년), 장기(7년)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중 ‘한강숲 조성사업’과 ‘이촌권역 자연성 회복사업’을 먼저 시작해 진행 중입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012년부터 여의도 샛강, 잠실, 망원 등에서 시민들과 함께 ‘한강숲 조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회초리 같은 버드나무를 심었더니 어느새 훌쩍 자라 2미터가 넘는 숲을 이루었습니다. 자연이 스스로 복원하는 힘에 놀랐습니다.

 

숲 조성 전 여의도 샛강 전경

서울환경연합은 2012년부터 한강에 시민들과 함께 나무심기 행사를 해왔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여의도 샛강에 버드나무를 꾸준히 심었더니, 지금은 숲을 이루었습니다.

 

2015년 6월 말 한강에 녹조가 창궐했을 때,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신곡수중보를 열어 물을 흐르게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2017년 6월 5일 서울, 김포, 고양시민 1066명을 대상으로 신곡수중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8%의 시민이 수문을 개방하거나 즉시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강 이촌공원의 자연성회복 사업은 <2030 한강자연성 회복 기본계획>의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서울의 전체 호안 길이 75.9km 가운데, 자연 하안은 28.6km, 자연형 호안은 6.6km 분포하고, 절반 이상인 40.6km는 인공 호안입니다. 이중 한강 이촌지구의 인공호안을 자연형 호안으로 바꾸는 길이는 3.4km이고, 다음 달 준공하는 한강철교 쪽 자연성회복 사업 구간은 1.3km입니다.

자연형 호안은 한강 르네상스 사업 때도 난지, 뚝섬, 여의도 등에 조성했습니다. 콘크리트 보단 자연에 가깝지만 제방의 안전성 등을 고려해 토목용 사석을 가져와 붙여놓은 것입니다. 이에 비해 자연 하안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어 모래가 쌓이고, 각종 습지 식물이 자라지만 서울의 동쪽과 서쪽 외곽지역인 강서습지생태공원과 암사동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겨우 볼 수 있습니다. 한강 이촌지구의 매끈한 자갈과 고운 모래가 드러난 구간은 30미터에 지나지 않고, 아직 자연성회복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1968년 폭파해 사라졌던 밤섬은 꾸준히 모래가 쌓여 되살아났습니다

60년대 여의도 윤중제를 쌓기 위해 밤섬을 폭파하면서 시작된 한강 개발은 신곡보와 잠실보로 물길을 막은 80년대 한강종합개발로 이어져 자연성을 거의 파괴했습니다. 다시 밤섬이 퇴적되고 철새들이 돌아오듯 조금씩 회복하고 있지만, 서울의 한강은 사람과 다양한 생물이 어우러지기엔 척박한 수로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여의도통합선착장 개발에 힘입어 경인운하를 한강과 연결하려는 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강은 여전히 자연성을 회복하기보다 개발하기 좋은 곳입니다. 한강의 물길을 회복하고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시민 여러분의 지지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월, 2017/11/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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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신곡수중보 철거에 나서야

“신곡수중보 철거에 지반 침하 영향 없을 것”

“사회적 합의 위한 논의 기구 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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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은 8월 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신곡수중보 철거 영향에 대한 공개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신곡수중보를 사이에 두고 보 상류에는 녹조가 발생했으나, 보 하류에는 발생하지 않아 신곡수중보 전면개방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이 뜨거웠다. 한강녹조는 신곡수중보로 인해 물의 흐름이 가로막혀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 이날 신곡수중보 철거 영향에 대해 발표한 박창근 교수(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는 “신곡수중보가 설치될 때는 북한무장공비 침투 방지 등 군사적인 목적이 컸으며, 염수역류 방지, 수위 유지 등은 보 건설을 위해 만들어낸 명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현재 한강은 ▲생태계 단절 및 생물 다양성 감소 ▲수질오염 및 퇴적 ▲김포 쪽으로 물 흐름이 치우치는 구조적 문제 ▲ 취수장 이전으로 인한 수위유지 목적 상실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박 교수는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면 ▲바닷물의 영향이 한강대교에서 반포대교로 확장되고 ▲갈수기 일시적 수위변화로 신곡보 상류가 최대 1.8~1.9m 하강하고, 신곡보 하류는 0.45~0.6m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리고 조류는 최대 19.1% 감소하는 등 수질개선 효과가 있고 ▲수변 모래톱이 회복되는 등 생태계 다양성이 상류로 전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곡보 상류 1km지점까지 지하수위가 0.2m 정도 내려가고 ▲ 신곡수중보 하류부 장항습지에 간조대가 증가하고 및 상류부에 간조대가 형성되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박창근 교수는 신곡수중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하는 등 운영개선(수문 상시개방)을 하면, 하천흐름이 일부 개선되지만 신곡수중보가 좌안(김포 쪽)으로 치우쳐 있어 개선 효과가 제한적이고, 생태적 단절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곡수중보 고정보 구간에 가동보를 추가로 설치할 경우, 수질개선 및 퇴적물 방류 효과가 증가하지만 각종 구조개선 등 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문제가 계속될 것으로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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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생활문화 등 사회적 영향 연구에 참여한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장은 “어업활동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어민들을 위한 경제적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농어촌공사의 의견을 전하며 “농업용수 취수 및 5월 갈수기 염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농업에 미칠 영향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리고 유선업계는 수위 저하로 인해 선박운항의 변화와 영업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한강물을 끌어다 쓰는 경인 아라뱃길은 수위유지와 수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 구 소장은 “한강에 모래톱이 생겨 강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면 새로운 강 문화가 생기고, 이용객은 더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신곡수중보 철거를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나, 연구원 인터뷰, 간담회 등 참석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 구 소장은 앞으로 ▲공청회 개최 ▲(가칭)신곡수중보 공론화 추진 위원회 발족 ▲한강하류정책위원회 구성을 통해 신곡수중보 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 김정욱 대한하천학회 회장은 최근 한강에 녹조가 발생했을 때, 신곡수중보 하류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물이 흐르면 녹조가 생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녹조는 한 번 자리 잡으면 해마다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물 흐름을 막아온 신곡수중보를 철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신곡수중보 철거에 비용이 들더라도 한강을 자연 상태로 이용할 수 있다면 감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는 전문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추측만 흘릴 뿐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며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논의에 국토부가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 이날 청중들은 국토부가 신곡수중보를 존치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듭 질문했다. 염형철 사무총장은 “그동안 국토부는 댐을 만병통치약처럼 홍보하며 댐이 여름에는 홍수를 방지하고 겨울에는 용수를 제공한다고 교과서처럼 답했다”면서, “댐의 기능은 제한적이며, 실제로 녹조 발생, 생태계 단절, 하천 이용 단절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싱크홀 우려에 대해서 박창근 교수는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더라도 지반 침하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보 인근에 싱크홀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연구 결과”라고 발표했다. 박 교수는 “현재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공무원들이 진급하였는데, 신곡수중보 철거라는 이슈 자체가 자기 부정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리 : 이동이 생태도시팀 활동가

금, 2015/08/0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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