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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살리기 자전거 탐사단] 3차 조사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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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살리기 자전거 탐사단] 3차 조사 일지

익명 (미확인) | 금, 2015/09/11- 11:26

일지-3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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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폭력을 종식시키고 물대포를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

 

어제(15일) 서울대병원이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를 ‘외인사’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백남기 농민이 영면하신지 거의 9개월이 지나서다. 뒤늦게 내려진 당연한 결정이다. 물대포가 사망의 원인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이미 분명히 밝혀져 있었다.

 

우리는 정권이 바뀌자 사인도 바뀌는 기막힌 현실을 보고 있다. 원칙에 어긋난 엉터리 사망진단서를 유지해온 것은 박근혜 정권이었다. 이 ‘병사’ 사망진단서는 검찰과 경찰 부검 시도의 명분이 됐고 유가족들을 고통에 빠뜨렸다. 수많은 시민들이 매일 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지키지 않았다면 시신 탈취조차 벌어졌을 것이다. 의료인이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할 때 얼마나 끔찍하고 비윤리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서울대병원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권이 바뀌고서야 사망진단서를 수정하면서도 제대로 된 사과 한 마디 없다. 서울대병원은 분명한 사과와 그 간의 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분명히 지는 것으로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서울대병원은 백선하 교수와 서창석 병원장을 해임해야 한다. 백선하 교수는 여전히 ‘병사’로 기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비윤리적 행위로 의학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킨 백선하 교수와 이를 비호한 서창석 병원장이 계속 서울대병원에서 직을 유지해선 안 된다.

 

이제 ‘외인사’임이 또다시 확인된 만큼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를 은폐한 자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분명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유족들이 고발한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구은수 서울경창청장 등 지휘관들을 비롯한 책임자 전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 서울대병원과 박근혜 정권의 사건 개입 의혹에 대해 수사돼야 한다. 경찰이 백남기 농민의 상태를 가족들보다 먼저 병원으로부터 제공받아왔던 정황, 서창석 병원장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함께 개입한 의혹 등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무엇보다 국가폭력은 종식돼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폭력으로 희생되는 사람이 더 발생해서는 안 된다. 또한 물대포 사용은 완전히 금지돼야 한다. 물대포는 그 이미지와 달리 세계적으로 사망과 부상을 낳아온 살인무기다. 한국은 영국 본토에서 물대포 사용이 금지될 때 이미 반면교사로 언급됐던 나라였다.

 

백남기 농민을 쓰러뜨리고 진실을 은폐하려 하면서 박근혜 정권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지난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길은 백남기 농민 사건을 해결하고 국가폭력이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2017. 6. 16.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금, 2017/06/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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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 진정한 책임과 반성에 근거하지 않은 한일 동맹은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위협 -

 

28일 한국-일본 양국은 외교장관 회담 합의를 발표했다. 한·일 양국은 이번 합의에 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까지 결론을 내렸다. 이는 앞으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문제를 다시 거론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그 정도의 협상이라면 기시다 외무상의 표현만큼 “역사적, 획기적인 성과”가 제시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정작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논의에서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한 반역사적이고, 기만적인 협상에 불과하며 또한 한미일 군사 동맹의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협상일 뿐이다.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방안에 대해선 이미 여러 차례 제시된 바 있다. 오랫동안 이 문제를 고민해온 한·일 운동단체들이 지난해 6월 도쿄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지금까지의 역사적 논의를 수렴하여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기도 했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국제법 뿐만 아니라 당시 일본의 국내법에 위반되는 중대한 인권침해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번복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죄하며, 그 증거로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위안부 제도가 일본의 ‘국가 범죄’이니 일본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이라고 발언하는 데 그쳤다. 일본으로서는 위안부 문제를 일본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외교적으로 봉인하는 데 성공한 셈이다. 이렇기에 일본 정부는 ‘국가 배상’과는 거리가 먼 10억엔 규모의 ‘기금’ 마련으로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 국가범죄와 법적 책임에 따른 배상은 물론이고 일본 정부가 소장하고 있는 위안부 관련 자료 공개나 피해자·관계자 조사 등과 같은 진상규명 조치, 그리고 ‘위안부 교과서 기술’을 비롯한 재발방지 대책, 역사교육 등은 아예 배제된 것은 당연하다. 여기에 한국정부는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문제까지 해결해줄 것을 약속했다.

이러한 ‘굴욕협상’의 이면에는 미국의 ‘한일관계 정상화’ 압력이 깔려있다. 미국은 동아시아 패권을 위해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해왔다. 실례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네덜란드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만남을 주선하기도 했으며, 지난해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선 “과거보다는 미래”를 강조하며 공개적으로 한・일관계 개선을 주문하기까지 했다. 바로 이러한 한미일 동맹강화가 오늘의 굴욕적 한일 협상의 진정한 배경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미·일 동맹은 동아시아의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다.

우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반대하며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 전쟁은 인간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최대의 위협이기 때문이다. 또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선 전쟁범죄가 이번 협상처럼 끝나서는 안 된다. 이는 역사적 교훈이기도 하다.

2차대전 후 독일 전범을 다룬 뉘른베르크 재판에서는 생체실험과 같은 잔혹한 ‘반(反)인륜 범죄’가 법적으로 단죄되었고 인류는 최초로 뉘른베르크 강령이라는 생명의료윤리의 근간을 마련했다. 반면 일본의 도쿄 전범재판에서는 서방 연합국에 대한 전쟁 행위와 관련된 범죄만 재판에 넘겨졌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물론 731부대에서 자행된 생체실험과 세균전 등 반인륜적 범죄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위안부 문제는 일제의 만행 중 가장 분명히 드러난 문제에 불과하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산재해있다.

이는 결코 민족적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며, 인류의 고귀한 생명을 지켜내고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역사적 과제이다. 그렇기에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이번 굴욕적 협상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동아시아 평화는 지켜져야 하고 이번 한일 굴욕 협상은 폐기되어야 한다.

 

2015년 12월 29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15/12/2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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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지하역사와 전동차내 미세먼지(PM-10) 대책마련 시급

서울지하역사 278곳 평균농도 81.2/, 전동차내 일부노선 평균농도 121/에 달할 정도로 심각!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2016년 서울지하역사 278곳의 공기질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요약하면, 2016년 서울지하역사 278곳의 미세먼지(PM-10) 평균농도는 81.2㎍/㎥로 국내기준치(150㎍/㎥)와 서울기준치(140㎍/㎥) 이하로 나타났지만 환경부가 수립한 ‘제2차 지하역사공기질 개선 5개년 대책(2013-2017)’의 2017년 달성목표인 70㎍/㎥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계보건기구 하루기준치(50㎍/㎥)를 적용할 경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2차 지하역사공기질 목표>

지하역사 1차 대책

(‘08~’12)

2차 대책 3차대책이후(‘22) 4차대책이후(‘27)
‘13 ‘14 ‘15 ‘16 ‘17
평균오염도

(기준: 150/)

·목표: 80

·12년말: 81.6

<2차 대책 목표>

·중간(‘15년말)달성 목표: 75/

·최종(‘17년말)달성 목표: 70/

60 50

○ 서울의 경우 2016년 기준으로 환경부의 2017년 미세먼지(PM-10) 달성목표 70㎍/㎥이하인 지하역사는 총60곳으로 21%에 불과했다.

○ 현재 미세먼지 국민행동요령으로 일반인인 경우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민감군인 경우 심장질환 혹은 폐질환이 있는 사람, 노인, 어린이는 장시간 또는 무리한 활동을 제한하는 미세먼지(PM-10) ‘나쁨’수준(81-150㎍/㎥)에 해당하는 역사는 142곳으로 51%에 달했다.

○ 호선별 평균농도는 1호선 95.6㎍/㎥, 2호선 86.6㎍/㎥, 3호선 88.4㎍/㎥, 4호선 90.9㎍/㎥, 5호선 75.7㎍/㎥, 6호선 87.12㎍/㎥, 7호선 75.2㎍/㎥, 8호선 72.9㎍/㎥, 9호선 68.9㎍/㎥로 나타났다.

○ 일부 노선의 경우는 지하역사보다도 전동차내 미세먼지(PM-10)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분석결과 5~8호선의 경우 전동차내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121㎍/㎥에 달할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5호선 142.2㎍/㎥, 6호선 124.4㎍/㎥, 7호선 101.7㎍/㎥, 8호선 115.6㎍/㎥)

○ 종합하면 서울지하역사와 전동차내 미세먼지(PM-10)는 심각한 수준이며 시민건강보호를 위해 △PM-10의 경우 세계보건기구에 준하는 법정기준마련 △역사와 전동차내 기준일원화 △PM-2.5의 경우 기준신설 △미세먼지 발생원인 파악과 실질적인 저감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환경연합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민건강보호를 위해 실외공기질 뿐 아니라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2016년 서울지하역사 미세먼지(PM-10) 측정결과 및 관련 자료>

 

201762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부문 활동가 010-7593-2050

[보도자료]서울지하역사와 전동차내 미세먼지 분석결과발표

화, 2017/06/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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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폐3_가습기살균제-참사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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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폐3_가습기살균제-참사_3

환경적폐3_가습기살균제-참사_4

환경적폐3_가습기살균제-참사_5

 

 

가습기살균제 참사 특별법은 여전히 ‘미생’

교통사고 취급하며 특별법 제정 막는 정부

지난 1월 6일 법원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1심 판결을 통해 옥시의 전 대표 2명에게 징역 7년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은 20년이었다. 국민 판단보다 검찰 구형이 약하고 검찰 구형보다 법원 선고가 약했다. 정부의 인식은 더욱 처참하다.

 

살인기업을 변호하는 자들

2016년 12월 2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대정부 현안질의에서 ‘이 사건은 일종의 교통사고다. 가해자가 있는데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고 발언했다. ‘참사 피해자들을 환경성질환자로 인정하고 구제하라!’는 피해자 요구를 묵살해오던 윤성규 전환경부장관은, 2016년 5월 10일 국회보고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왜 제가 만나야 되느냐?”고 반문했다. ‘정부는 과오가 없다!’가 박근혜 정부의 입장이다.

 

5000 그리고 1112 vs 258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 접수자는 5천 명을 넘고 그중 사망자가 1112명에 달한다. 정부가 피해자로 공식 인정한 사람은 직접적인 폐 손상을 입은 258명뿐이다. 이들도 치료비와 장례비 정도를 보조받을 뿐 간병비와 생활자금 지원은 일체 없다.

 

교통사고 타령 중단하고 특별법 제정하라

‘정부가 유독화학물질 안전성 확인·관리·감독 책임을 전혀 지지못했다!’는 게 국정조사 결과다. 정부의 시각은 ‘만들어 판 회사와 피해자들 사이의 법률분쟁’이란 것이다. 정부와 한 몸인 여당의 방해로 국회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을 만들지 못했다. 탄핵정국 속에서 유일한 정상권력인 국회가 바로 지금,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참회의 자세로 특별법 제정에 협력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촛불의 외침!

“피해자 범위 확대하고 지원 범위 확대하라!”
“피해조사·피해판정위원회를 설치하라!”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하라!”
“기업범죄 처벌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라!”
“피해구제기금 조성하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을 제정하라!”

 

 

<박근혜 게이트와 환경 적폐 청산을 위하여> 카드뉴스 시리즈

1탄 설악산케이블카 >> http://ecoseoul.or.kr/archives/24509

2탄 원전 확대 정책 >> http://ecoseoul.or.kr/archives/24518

3탄 가습기살균제 참사 >> http://ecoseoul.or.kr/archives/24528

4탄 4대강사업 >> http://ecoseoul.or.kr/archives/24535

5탄 규제프리존법 >> http://ecoseoul.or.kr/archives/24545

6탄 석탄화력발전소 >> http://ecoseoul.or.kr/archives/24553

 

<박근혜 게이트와 환경 적폐 청산을 위하여> 소책자 보기

https://issuu.com/ushas88/docs/kfem-clean-up-evils

 

목, 2017/01/1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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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혁 낙동강네트워크 공동대표(좌)와 김재승 금강유역환경회의 공동의장(우)이 3월 7일 오전 국회 앞에서 자유한국당을 향해 물벼락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물벼락이 두렵지 않은가”

통합물관리 시대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규탄 전국 물 환경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3월 7일 (수)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과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물관리 일원화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월 국회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물관리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물관리일원화는 지난 30년간 논의해온 숙원이자, 수차례 협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기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일원화 정책은 지난 대선 때 주요 후보들의 공통공약 사항으로 이견이 없던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이 수차례 국민과의 약속을 어겨가며 정부조직법 개정을 발목 잡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자유한국당은 물 관리 최대의 실패작, 4대강사업을 추진한 원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4대강 복원의 역사적 과제를 안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물 관리 정상화를 위한 첫발을 떼려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정부 출범 10개월째 생떼를 부리는 것은 추태일 따름입니다.

물 관리는 민생입니다. △정책 충돌 △예산 중복 △수량·수질 별도 측정 △상수도 및 하천 사업 중복 투자 등 물 관리를 분산하여 겪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입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정치 현실에서 유불리를 따질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한국정책학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국토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약 23%의 예산 중복이 있으며, 이를 통합하여 시행하면 향후 30년동안 약 3.7조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감사원은 2014년 10월 상수도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광역 및 지방상수도를 이원화 운영하여, 약 4조 398억원의 예산 낭비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약 7375억원의 과잉 투자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유량조사도 환경부는 오염총량제 운영을 위해, 국토부는 수자원계획 등을 위해 각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합 운영할 경우, 연간 약 20억원 향후 30년 기준 600억 원의 예산절감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특히 충남 서부권 8개 시군은 2014년 이후 고질적인 봄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평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등 관련 부처가 각각의 정책 목적만 고려한 결과라고 합니다. 따라서, 물의 용도 구분 없이 지표수와 지하수, 빗물 등 모든 물을 하나의 순환체계로 보고 수질과 수량을 함께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통합물관리 시대로 나아가려는 이때에, 한 줌 이해관계에 의지해 자신들의 치부를 가려보려는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의 물벼락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역사적 과오를 국민 앞에 참회하는 심정으로 물관리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목, 2018/03/0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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