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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검색’ 추진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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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검색’ 추진말아야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0- 17:19

<공동논평>
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검색추진말아야

 1. 오늘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디엔에이(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이 2010년 7월 시행될 때부터 검찰이 ‘수형인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DB)’에 ‘가족 검색’ 기능을 탑재하였다고 한다. DNA법은 중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구축되었으나 쌍용 노동자, 용산 철거민, 장애인 활동가, 밀양 농민 등 사회 모순에 저항해온 이들을 상대로 채취하는데 사용되면서 최근 논란이 커져 왔다.

 

2. 특히 오늘 보도가 된 ‘가족 검색’은 범죄자의 친지를 대상으로 한 기능으로서 그 인권침해성이 매우 크다. 가족 검색은 DNA의 부분일치 정도나 일가 남성들이 공유하는 부계혈족 DNA정보(Y-STR) 혹은 일가 여성들이 공유하는 모계혈족 DNA정보(mt-DNA)를 이용하여 친지 전체를 용의선상에 올려두고 수사하는 기법이다. 그러나 무고한 이들이 용의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소환조사받는 일이 발생하면서 해외에서도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3. 대한민국헌법은 제13조 제3항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족 검색은 위헌을 피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 또한 DNA법에 의한 현 DNA 데이터베이스는 범죄자 본인의 개인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만이 포함된 최소한의 정보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가족 검색은 용납할 수 없다. 그런데 국민들이 모르는 새 검찰이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가족 검색을 검토해 왔다는 사실이 우리는 한층 더 우려스럽다.

 

4. 우리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가 수사기관을 잘 견제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 DNA 데이터베이스의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하여 수립된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기 보다 수사기관의 알리바이 역할만을 한다면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수사기관이 자체적인 판단에 의하여 은밀히 첨단 수사기법을 추진하는데 대하여 아무도 견제할 수 없다면, 범죄예방과 수사라는 공익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유린이자 중대한 인권침해라 아니할 수 없다.

 

5. 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 검색’을 잠시라도 검토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앞으로도 추진 말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노동자, 철거민, 장애인과 같이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DNA채취요구를 중단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5년 9월 1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과학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노동당 인천시당,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좌파노동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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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국무총리는 해외입양기관에게 감사편지 보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해외입양인들의 처우 개선과 아동이익 최선의 관점에 

따른 입양제도 개선을 위해 나서라!!!

2017. 8. 29.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홀트아동재단 등을 포함해 우리 아이들을 입양해주는 해외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사편지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나아가 고마움을 알고 고마움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감사할 줄 아는 국가 이미지’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1) 해외입양기관에게 감사편지를 보내라는 국무총리 발언에 담긴 아동인권과 해외 입양에 대한 총리의 그릇된 인식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총리의 발언을 전쟁고아에 대해 입양을 알선해준 해외입양기관에게 고마움을 전해야 한다는 말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해외 입양을 아동 인권의 문제가 아닌, 보훈의 문제와 연결지은 점 등에서는 해외 입양에 대한 총리의 인식 수준이 매우 심각하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1958년 이후 2008년까지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 보낸 아이는 모두 16만1558명이다. 미 인구통계국의 2000년 자료를 보면, 미국에 입양돼 온 아이들 가운데 한국 출신이 24%로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이 2위, 러시아가 3위였다.  2000년대 중반까지 미국에 입양된 아동 가운데 한국 출신의 아동 수는 꾸준히 4-5위권을 유지하다가 2013년에 잠시 15위로 떨어졌으나 2014년에는 다시 5위로, 2015년에는 318명으로 중국(2354명), 에티오피아(335명)에 이어 3위가 되었다.2)  주목할 점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달리 전쟁고아가 줄어든 시점부터 한국의 해외입양 숫자가 오히려 급증했다는 점이다. 해외입양인의 수는 1970년대 4만8247명, 1980년대 6만5321명을 넘어섰다. 이는 해외 입양이 전쟁 고아의 입양을 위한 일시적인 방책으로 활성화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준다. 전쟁고아가 사실상 사라진 1970년대 이후 해외입양 보내는 아동의 90퍼센트 이상이 미혼모 출신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가 입양의 날이라고 정한 5월 11일이 되면, 미혼모단체와 입양인단체가 모여 ‘싱글맘의 날’ 행사를 열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개선하고 미혼모 양육 가정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총리는 선한 행위로 칭송받는 입양의 그늘에서 생이별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입양인과 엄마의 고통에 귀 기울여 본적이 있는가.  

정부로부터 해외입양 사업을 허가받은 4대 해외입양기관이 자리 잡으면서 결과적으로 입양 ‘시장’이 개척되었고, 민간입양기관의 활약으로 해외입양 아동이 증가했다는 지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낙연 총리는 알고 있는가. 2008년 보건복지부가 홀트아동복지회와 대한사회복지회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입양기관이 해외에서 받는 입양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3)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 입양 알선 때 대한사회복지회는 미국 1만6천달러(약 2016만원), 캐나다 2만2천 캐나다달러(약 2332만원), 스웨덴 1만2천유로(약 1920만원)를, 홀트아동복지회는 미국 1만1천달러(약 1386만원), 유럽 1만700달러(약 1348만원)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4) 등록비, 서류작업 비용, 에스코트 비용 등은 별도였다. 2017. 8월 현재 홀트 인터네셔널은 한국 아동의 입양을 위해 입양부모가 내야하는 입양 수수료를 3만2천 달러(약 3600만원) 내외로 공지하고 있다.5) 이처럼 해외 입양 아동 한명 당 주어지는 높은 달러 수수료는, 해외 입양이 과거 우리나라의 외화벌이 수단이 되었다는 비판과 해외입양기관의 입양 알선이 ‘입양 비즈니스’라는 비판의 정당한 근거이다. 우리 아이들을 입양이라는 명목 하에 외화벌이에 이용하였다는 비판을 국무총리는 알고 있는가.

해외입양인들은 친생부모와 이별의 상처를 극복하는 것이, 자신의 뿌리를 찾고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이 필생의 과제이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 한국으로 돌아온 입양인들이 가족찾기에 성공하는 확률은 2% 내외에 불과하다. 과거 무분별하게 진행된 해외 입양 절차에서 입양을 손쉽게 하기 위해 소위 호적을 세탁하여  불법적으로 ‘고아호적’을 만든 관행의 결과 이다. 6) 이와 같이 잘못된 입양 기록, 탈법‧불법적인 입양 절차, 제한된 입양 기록에의 접근권으로 해외입양인들은 한국에 돌아와 절망을 거듭하게 된다. 최근에는 미국으로 입양되었던 해외입양인이 한국으로 강제추방 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그 중 한 입양인은 지난 5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기준으로 미국 해외입양인 중 약 1만9429여명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것 역시 그저 신속하고 간이하게 미국으로 입양 보내는 데에만 급급했던 정부와 입양기관의 잘못된 입양 관행 결과이다. 얼마 전 해외입양인 단체들이 모여 문재인 정부에게 해외입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해외입양인의 상처와 절망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무엇이라고 답할 것인가. 실정이 이런데도 해외 입양기관에 정기적으로 감사의 편지를 보내라고 답할 것인가.   

우리나라가 1991년에 가입‧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국제입양에 관한 헤이그협약」은 모든 아동에게 출신가정과 출신국가에서 양육될 수 있는 기회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야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정부가 아동 이익 최우선의 관점에서 입양 제도를 운영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해외 입양을 나라의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앞으로 4~5년 뒤 해외 입양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조차도 세계 최대 아동매매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부끄러워하며 해외입양을 ‘국격’에 반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이처럼 이전 정부보다 훨씬 후퇴한 해외입양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낸 이낙연 총리는 이번 지시를 즉각 철회하라. 그리고 과거 잘못된 해외입양 절차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해외 입양인들의 뿌리 찾기 지원 등 그 피해를 치유할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모든 입양이 아동 이익 최우선의 관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입양 제도 개선에 나서라. 지금 우리 정부가 해야할 일은 해외입양기관에게 감사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 탈법․불법적인 관행에 의탁해 만연히 해외입양을 추진해온 해외입양기관과 이를 묵인한 과거 정부의 관행을 상대로 철저히 진상 규명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입양인들에게 진정한 사죄를 하는 것이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아동 인권에 반하는 입양 관행에 대하여 아동인권과 미혼모의 인권 관점에서 깊이 숙고하고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생부모와 함께 살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8월 3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수 정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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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8. 29. 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이총리 “블라인드 채용 역차별 하소연 있어…다양한 방안 고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29/0200000000AKR20170829156500001.HTML?sns=fb
2) 2016. 5. 6. 조선일보 김동섭 기자, “경제 성장해도… 美 입양아 셋째로 많은 한국”
3) 2009. 5. 14. 한겨레 21. 임지선 기자. “똑똑한 한국 아이 2169만원이오”
4) 환율은 감사 당시 기준으로 표기한 것임.
6) 2017. 7. 17. 프레시안. 전홍기혜 기자. “외교부의 거짓말, “美 일부 한국입양아 자동시민권 못받아””
목, 2017/08/3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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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만도헬라와 아사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을 환영한다. 검찰은 신속히 기소해야할 것이다.

1. 고용노동부(중부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는 9월 21일 인천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이하 ‘만도헬라’)와 그 대표자 등을 파견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으로, 9월 22일에는 LCD용 유리제조업체인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이하 ‘아사히’)와 그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지티에스(이하 ‘지티에스’)를 파견법 위반으로 결론내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아사히의 경우에는 178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11. 3.까지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까지 하였고 만도헬라도 조만간 시정지시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2. 인천 송도에 위치한 만도헬라는 ‘생산직 정규직 제로 공장’이다. 연구직, 사무직, 기술직 350여명은 정규직이고 생산직 350여명은 모두 사내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비정규직이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수사 결과는 기업들이 저임금 노동을 활용하기 위하여 제조업 생산공정을 100% 비정규직으로 운영하면서 외형적으로는 혼재근무 및 직접 관여가 없는 것처럼 꾸미더라도, 원청이 모든 생산흐름을 통제하면서 하청 노동자들을 지휘·명령해왔다면 실질판단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 파견이 인정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의미가 있다. 또한 사용사업주인 원청이 파견법에 따라 근로시간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법적 책임을 진다는 점을 확인한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아사히는 2004년 경상북도 구미시에 설립된 세계 4대 유리제조 업체인 일본기업 아사히글라스의 종속회사다. 아사히와 지티에스간의 계약은 외형상 도급 계약이지만 실제로는 지티에스 소속 비정규 노동자들은 아사히 관리자의 지시 하에 유리판을 규격에 맞게 절단하고, 세정, 정밀검사, 포장, 적재하는 직접생산공정를 수행하였다. 명백한 불법파견이다.

3.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에도 불구하고 만도헬라와 아사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할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현재 공장에서 쫓겨나 거리에서 싸우고 있다. 만도헬라는 비정규 노동자 300여명이 2017년 2월 12일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사내하청업체 폐업, 강제 전환배치, 도급계약 해지, 직장폐쇄 등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 아사히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급여와 극심한 노동강도, 인격모독, 수시로 행해지는 권고사직 등을 참다못해 2015년 5월 29일 비정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2주만에 138명이 가입하자, 아사히는 9년여간 계속 갱신해오던 지티에스와의 도급 계약을 해지하는 부당노동행위로 답하였다. 아사히의 집요한 노조 탈퇴 공작으로 현재 아사히비정규직 지회의 조합원 수는 22명으로 줄어들었다.

4. 불법파견 사건에서의 대표적인 문제는 사건 처리가 너무 늦다는 것이다. 특히, 아사히의 경우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말도 안 되는 여러 핑계를 대면서, 불법파견으로 고소한 지 2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겨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인데,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이미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만도헬라와 아사히 위 2개 사건에서 검찰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을 명심하여 신속하게 기소를 해야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도 위 2개 회사가 직접 고용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야하며 나아가 다른 산업 현장 곳곳에 자리잡은 불법파견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노동현장의 대표적인 적폐인 불법파견을 일소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2017. 9.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일, 2017/09/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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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방심위는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터넷 상 비판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하여 ‘공인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유죄 판단이 내려진 때에만 제3자 신고 및 직권 심의를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다수 언론은 ‘공인 배제’라는 내용을 제목으로 부각하며 개정안의 문제점이 일단락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엔 대응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전히 이번 입법예고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Q&A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시민사회가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발표일자: 
2015/10/06

나머지 보기

화, 2015/10/0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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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거듭된 퇴행, 법관순혈주의가 대법원의 답인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오는 9월 16일 퇴임을 앞둔 민일영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 이기택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하였고 오늘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기택 서부지법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였다. 대법원은 이번 대법관 인선을 앞두고 최초로 대법관 후보자 피천거인의 명단을 공개하여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번 추천 결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대법관 후보 추천 결과는 대법원이 국민공개 추천을 시행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바다. 대법관으로 천거된 인물이 누구인지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의 과반수가 대법원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 만무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 추천 결과를 공개하기 전부터 비법관에 대한 천거 비율이 낮고 대법관 제청과 관련된 국민적 관심이 부족하여 대법원 구성에 관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언론에 흘렸다. 대법원 구성의 획일화를 국민들의 탓으로 돌리면서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또한 비법관 출신 인사들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자질, 능력, 청렴성, 도덕성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법관이 아니면 대법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대법원의 오만이 도를 넘은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최근과 같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적이 또 있었던가. 대법원의 판결은 그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는 의미에서 단순히 세 번째 심급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법전 속에 박제되어 있는 법리를 뛰어 넘어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법원 담장 밖으로 눈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이 지향하는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도 법관순혈주의와 같은 골품제, 전원합의체가 아닌 만장일치제를 지향하는 한 이루어질 수 없는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판사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는 상고법원제도는 이러한 법관순혈주의를 가속화할 것이며, 민주적 정통성이 결여된 대법원이 상왕의 권한만 가질 것이다.

대법원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최고법원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하려면 진정으로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의 대법관 인선이 가능하도록 이제라도 법원조직법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을 개정하는데 힘써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처지임을 대법원은 깊이 자각하고, 미 긴즈버그 대법관과 함께 찍은 사진보다 사법부의 소명과 독립에 대한 그의 말을 귀 담아 듣기 바란다.

 

2015. 8.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08/0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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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논평]명예훼손심의규정개정안비판.hwp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 위해 남용될 위험만 있어

 

 

현행 심의규정대로도 약자보호 충분

 

사법부판단 후 심의 내부규칙제정은 비판여론 잠재우기 위한 눈가림

 

 

1. 지난 17()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주최인터넷명예훼손심의제도 개선토론회에서 박효종 위원장은, 당사자 아닌 제3자의 신고만으로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한 조치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공인의 경우에는 사법부에서 유죄 판단을 내린 경우에만 제3자 신고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며,‘이번 개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의 이러한 주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이유의 핵심 사항인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에 남용될 것이란 우려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현행 심의규정대로도 얼마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함에도 사회적 약자보호를 내세워 개정을 강행하려는 것의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아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박위원장은 개정안을 철회할 해야 한다.

 

2. 박위원장은공인의 경우에는 사법부에서 유죄 판단을 내린 경우에만 제3자 신고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의내부 규칙에 이를 반영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이번 심의규정 개정이 대통령 및 고위공직자 등 공인에 대한 비판 여론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것이란 우려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당심의규정상에 명문화시키는 것도 아니라 내부규칙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은 실효성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진정성마저 의심하게 한다.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내부규칙은 위원회 자체적으로 제개정이 가능하고 외부의 의견수렴이나 견제를 받을 장치가 사실상 없다. 또한 위원장 스스로 밝혔듯이 9명의 심의위원들 중 1인의 의견에 불과하여 일단 문제의 심의규정 개정이 통과되고 난 후 다른 위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내부규칙으로도 수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박 위원장의 제안은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눈가림에 불과하다.

 

3. 나아가사법부의 판단이 무엇인지, 사법부의 판단을 받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범위가 어디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면 만일만만회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박지원 의원에 대하여 또는박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을 거론한 산케이신문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의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면, 박지원 의원이나 가토국장의 오프라인 발언 및 기사를 전한 인터넷상 모든 글들에 대하여 제3자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박 위원장이 제시한 방안 역시 근본적인 대책일 수 없다.

 

4. 또한 위원장은 이번 개정이노인, 장애인,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성행위 동영상 피해 여성 등을 위하여 도입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나 장애인들은 현행 규정으로도대리인이 신고를 할 수 있어, 이들의 가족들 혹은 주변 지인, 선생님, 보호기관의 보호자 등이 대신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성행위 동영상의 경우에는 명예훼손 정보가 아닌, 성폭력처벌특례법상의 카메라 등 촬영죄 위반의 불법정보로 처리하면 지금도 방심위가 당사자의 심의신청없이 해당 동영상들을 모니터링하여 심의에 부칠 수 있다. , 현행 규정으로도 방심위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성 정보는 충분히 조치할 수 있고, 따라서 개정을 통해 이들에 대한 권리구제 가능성이 확대될 여지는 거의 0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5. 결국, 다시금 이번 방심위의 심의규정 개정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질문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상위법과의 충돌이라는 주장도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설득력이 없고, 개정으로 달성할 수 있는 사실상의 공익도 없는 상황에서, 공인들에 대한 비판 차단을 위해 남용될 위험만이 남은 이번 심의규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

 

2015819

민주시민언론연합, ()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수, 2015/08/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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