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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검색’ 추진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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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검색’ 추진말아야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0- 17:19

<공동논평>
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검색추진말아야

 1. 오늘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디엔에이(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이 2010년 7월 시행될 때부터 검찰이 ‘수형인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DB)’에 ‘가족 검색’ 기능을 탑재하였다고 한다. DNA법은 중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구축되었으나 쌍용 노동자, 용산 철거민, 장애인 활동가, 밀양 농민 등 사회 모순에 저항해온 이들을 상대로 채취하는데 사용되면서 최근 논란이 커져 왔다.

 

2. 특히 오늘 보도가 된 ‘가족 검색’은 범죄자의 친지를 대상으로 한 기능으로서 그 인권침해성이 매우 크다. 가족 검색은 DNA의 부분일치 정도나 일가 남성들이 공유하는 부계혈족 DNA정보(Y-STR) 혹은 일가 여성들이 공유하는 모계혈족 DNA정보(mt-DNA)를 이용하여 친지 전체를 용의선상에 올려두고 수사하는 기법이다. 그러나 무고한 이들이 용의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소환조사받는 일이 발생하면서 해외에서도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3. 대한민국헌법은 제13조 제3항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족 검색은 위헌을 피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 또한 DNA법에 의한 현 DNA 데이터베이스는 범죄자 본인의 개인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만이 포함된 최소한의 정보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가족 검색은 용납할 수 없다. 그런데 국민들이 모르는 새 검찰이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가족 검색을 검토해 왔다는 사실이 우리는 한층 더 우려스럽다.

 

4. 우리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가 수사기관을 잘 견제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 DNA 데이터베이스의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하여 수립된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기 보다 수사기관의 알리바이 역할만을 한다면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수사기관이 자체적인 판단에 의하여 은밀히 첨단 수사기법을 추진하는데 대하여 아무도 견제할 수 없다면, 범죄예방과 수사라는 공익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유린이자 중대한 인권침해라 아니할 수 없다.

 

5. 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 검색’을 잠시라도 검토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앞으로도 추진 말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노동자, 철거민, 장애인과 같이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DNA채취요구를 중단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5년 9월 1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과학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노동당 인천시당,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좌파노동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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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코로나-19 시대어린이의 인권을 다시 묻습니다.

 

98회 어린이날을 맞는 우리 사회는 최근에 어린이 인권에 있어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진전을 일구어냈습니다18세까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53만 여 명의 청소년이 지난 415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조주빈과 공범자들의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전 사회가 공분한 결과 불법적인 성착취 영상물의 소지’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고 관련 범죄의 형량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더불어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을 범죄자로 취급하며 처벌과 교화의 대상으로 삼았던 [청소년성보호법]상의 대상청소년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또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이 만 13세에서 만16세로 상향되어 성인에 의해 유인·성착취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과 협박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의에 의한 관계로 치부되었던 불합리한 관행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 찬물을 끼얹는 구태도 여전합니다청소년에게 투표권은 부여되었지만청소년의 정치활동에 대한 제약은 여전합니다청소년들의 모의투표정당 활동자치활동 차원의 후보 간담회 등은 법 명문에 의하거나 해석에 의해 부정당하고 있습니다한편 스쿨 미투를 통해 어렵게 가해 교사의 성폭행 사실을 공론화했으나 피해 학생은 학교를 떠나고 가해 교사는 학교로 돌아오는 부당한 결과를 낳았습니다최근에 제작된 교육부의 성평등 교육자료는 남성과 여성의 뇌구조가 체계적논리적감성적공감적으로 서로 다르게 발달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고정적인 성별 이분법적 논리는 지난 수 십 년간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해온 편견입니다변화된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성평등 교육 방향을 제시해야할 교육부가 앞장서 구 시대적 편견을 확산시켰습니다또한 아동에 대한 입양 절차를 민간에게 일임해두지 말고 상담부터 양부모 심사와 교육결연입양 전 위탁 보호전 과정에 정부가 나서서 제대로 챙겨야한다는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나아가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출생신고될 권리를 보장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의 댓글이 넘칩니다.

 

일부 청소년들의 잔혹한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엄벌주의적인 반응도 우려스럽습니다청소년 범죄가 언론에서 보도될 때마다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고 강력하게 형사처벌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강조됩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소년사법 정책은 범행을 저지른 청소년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보호와 교화를 위해 마련되어 있는 현행 소년사법제도는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형사 구금과 다름없이 운영되는 실정입니다강력한 처벌만을 앞세우기 전에 청소년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회 정책적인 수단은 없는지제대로 된 교화의 기회는 제공되고 있는지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맞이하는 어린이날은 더욱 아프게 다가옵니다기성세대의 잘못으로 창궐한 바이러스로 인해 학교와 유치원어린이집이 긴 휴학휴원에 들어갔습니다온라인 개학을 하면서는 컴퓨터 앞에 오랜 시간 앉아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어른들에게도 힘든 일을 어린이들에게 감내하도록 하면서 어린이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귀 기울이고 있는지 의문입니다개학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인 학생 의견보다는 보호자인 학부모의 고민에 더 주목하진 않았는지 짚어봐야 합니다보다 근본적으로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교육의 목적과 역할은 무엇이어야 할지뛰어 놀고 휴식할 권리는 제대로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 사회적인 숙의가 필요합니다코로나-19의 시대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잔혹한 진실은 질병이라는 재난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빈곤 취약계층 자녀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성소수자학교 밖 청소년이주아동소년원 등 보호 청소년수용자 자녀 등과 같이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들의 인권은 지금과 같은 유행병의 시기에 더욱 관심 밖으로 밀려납니다우리 모임은 코로나 19라는 재난 사태에서 어린이의 인권이 소외되고 있지는 않은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코로나 이후로도 계속해서 어린이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를 감시하고 이에 맞서 어린이들 편에서 함께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우리 모임은 제98회 어린이날을 맞아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들을 내려다보지 마시고 치어다 보아주시고어린이들을 가까이 하시어 자주 이야기를 하고 또 들어주시오.’ 라고 당부했던 말씀을 떠올립니다부디 정부와 21대 국회는 2019년 9월 UN 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보고서에 대해 발표한 최종견해를 이행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실천에 나서길 촉구합니다그 과정에 무엇보다도 어린이들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더불어 요구합니다우리는 항상 새겨야 합니다모든 어린이의 인권은 우리 모두의 인권이라는 진실을.

 

2020년 5월 6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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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5/0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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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혐오와 차별의 조장이 아니라,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연대이다.

 

국민일보는 5월 7일 <[단독]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갔다>, <[단독]“저의 잘못, 이태원 클럽 호기심에 방문했다”…코로나19 확진자 해명>라는 보도를 게재했다. ‘게이클럽’, ‘클럽 방문자 2000명’을 강조하면서 지역사회 2차 감염의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특히, 연령대와 주거지, 직업 등의 개인정보를 상세히 공개하며, 개인의 아우팅과 더불어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기자협회는 코로나 19가 확산되자, <감염병보도준칙>을 발표했다. <감염병보도준칙>에는 감염병 기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원칙이 필요하고, ‘감염인’에 대해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은 물론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1년 제정된 <인권보도준칙>에서도 반드시 필요 하지 않을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일보의 보도와 이후 경쟁적으로 쏟아지는 후속 기사들은 개인 사생활 침해를 물론이고,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으며 그 수위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미 코로나 19와 관련해 ‘언론 보도’에 대한 비난이 거셌다. 확진자 수를 강조하고 ‘창궐’, ‘쇼크’, ‘패닉’ 등 과도한 공포감을 조성했을 뿐 아니라, 특정한 ‘국가’나 ‘지역’, ‘종교인’, ‘확진자’ 등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보도가 계속되었다. 언론의 보도는 또 하나의 낙인이 되었고, 그에 따른 피해 역시 심각하다. 이번 역시도 마찬가지다. 언론 보도로 인해 진료를 받는 것이 곧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되었고, 낙인과 아우팅의 위험은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이 더욱 존재를 드러낼 수 없게 만들었다. 과도한 언론 보도가 코로나 19 방역에 문제를 만든 것이다.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 공개에 있어서 방역 당국과 지자체에서 각기 다른 대응 역시 문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동선공개와 관련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확진자의 거주지의 구체적인 주소나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안양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진자가 사는 동과 아파트명까지 공개했다. 방역이라는 이유의 과도한 정보공개 문제는 여러 번 제기 했지만, 여전히 달라지는 것이 없었다. 인천시는 한발 더 나아가 한 인권단체에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명단을 달라는 요청까지 하였다. 클럽 방문자의 검진 권고가 아니라 성소수자로만 초점이 맞춰진 이유는 성소수자들이면 누구나 잠재적 가해자, 관리가 필요한 대상 집단이란 인식을 드러낸 것이었다. 방역 차원이라고 하지만 지자체의 과도한 정보공개와 무리한 명단 공개 요청은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이, 더욱 존재를 드러낼 수 없게 만드는, 오히려 방역의 구멍이 되는 또 다른 공포와 혐오를 만들어내고 있다.

 

재난과 위기에 마주했을 때 중요한 것은 인권의 원칙과 기준을 기본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에서도, 언론의 보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게 해야만 누군가의 권리가 침해되고 박탈되는 과정 없이,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언론의 성급한 보도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코로나 19 방역에 문제를 만들었다. 언론은 이제라도 무분별하고 과도한 보도를 멈추고, 방역과 모두의 안전을 위한 보도를 하기를 바란다. 정부 역시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 확진자, 접촉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 우리가 마주했던 재난과 참사는 안전한 사회의 중요성과 그것을 위해 모두가 함께 연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혐오와 차별이 아니라, 모두의 안전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리 모두 연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0년 5월 8일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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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5/0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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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삼성은 알맹이 없는 사과 대신 실질적인 노동3권 보장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난 5월 6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경영권 승계 과정의 위법과 무노조 경영에 대한 사과 등을 권고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날 사과문은 ‘준법, 4세 경영 포기, 무노조 경영 종식, 노동3권 보장’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번 사과문에는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이 없다. 삼성에서 노조활동을 하다 사망, 구속, 해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수없이 많다. 1년 가까이 강남역 사거리에서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사과문 발표 당일 세 번째 단식농성에 돌입한 김용희씨 등 투쟁 중인 당사자들도 부지기수다. 그럼에도 정작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나아가 정작 본인의 경영권 승계 과정의 불법성, 현재 진행 중인 노조파괴범죄 재판과 삼성물산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수사 등에 대한 언급도 없다.

 

누구를 향한 사과인지,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피해자들이 사과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기 어렵게 한다. 너무나 당연한 가치가 삼성에서는 전혀 당연하지 않은, 그래서 부회장이 나서서 대국민 사과까지 해야 하는 것이 삼성의 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더욱이 사과에 뒤따라야 할 재발방지대책이나 후속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고 추상적인 표현만 가득하다. 결국 국정농단 재판의 양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했다.

 

이번 사과로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오히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노조파괴범죄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관련자들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찰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삼성 관련 수사를 철저하게 진행해야 한다.

 

이번 이재용의 무노조 경영 종식 선언은 빛을 바랬다. 이미 삼성에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삼성지회 등 61개 그룹 계열사 중 12개 사업장에 노조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어 사실상 무노조 경영을 투쟁으로 무력화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늦었지만 무노조 경영 종식 선언이 의미가 있으려면 실질적이고 신속한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노조파괴범죄에 대한 기소와 재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삼성 내부에서 변화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이번 사과문 발표를 계기로 과거 삼성그룹 내 노조파괴의 인적·물적 시스템과 규정 및 관행 등을 철저하게 일소하고,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노조파괴 등 관련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 청산과 내부 책임 추궁에도 나서야 한다.

 

또한 한마음협의회나 평사원협의회 등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조를 무력화하는 위법적 행태(노조 대신 노사협의회에 유급 전임자를 두고, 협의회를 이유로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며, 협의회와의 임금조정결과를 노조에 통보하는 등)를 즉시 중단하고 현재 삼성그룹 내에서 활동 중인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나아가 현재 노사가 대립 중인 사업장 문제는 물론 고공농성 중인 김용희씨와 단식농성 중인 이재용씨 등 현안 문제 해결에도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 더욱이 삼성물산(에버랜드)에서는 노조파괴 공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어용노조에게만 여전히 교섭권을 부여하고 민주적으로 설립된 삼성지회의 교섭요구는 거부하고 있는데, 이런 위법적인 상황부터 시급히 시정해야 한다.

 

이번 사과문 발표가 국정농단 재판을 위한 일회성 보여주기로 그치지 않기 위해 삼성이 실질적인 조치에 적극 나서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0. 5.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 병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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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5/1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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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부성주의 폐기법무부와 국회는 조속히 추진하라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위원장 윤진수이하 법제위)‘는 2020. 5. 8. 부성주의를 폐기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하였다법무부는 이를 수용할 뜻을 밝혔다.

 

현행 민법 제781조는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다만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를 부성주의라고 하며이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원칙적으로 부의 성을 자신의 성으로 결정하고 사용하도록 하고 부성 이외의 성을 사용할 수 없다부모의 협의에 따라 자녀가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는 경우도 인정하고 있으나자녀의 출생 시가 아닌 부모의 혼인신고 시로 제한하고 있으며관련 법률이 특별히 허용한 경우가 아닌 한 부성 이외의 성을 자신의 성으로 정하거나 부성을 다른 성으로 변경할 수 없다.

 

부성주의가 문화 또는 관습이었다고 하더라도부성을 사용할 것을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성평등의 이념에 맞는다고 보기 어렵다부성주의로 인하여 부부와 친생자로 구성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에 처한 가족의 구성원은 구체적이고도 심각한 불이익을 겪어왔다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성평등 보장을 위하여 부성주의는 조속히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향후 부성주의 폐기 입법 과정에서 다음 사항이 고려되기를 바란다부모가 자녀의 성을 협의하지 못하는 경우 성을 결정하지 못하여 출생신고가 늦어지는 부작용을 방지할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또한 부모가 자의 성을 협의하는 시점을 혼인신고 시로 제한하지 않아야 하고형제자매간 동성 원칙과 같은 불필요한 규제가 신설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위원회는 법제위의 부성주의 폐지 권고와 법무부의 수용 입장을 환영하며법무부와 국회가 입법절차를 서두를 것을 촉구한다.

 

 

2020년 5월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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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5/1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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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안)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제출

-개인정보보호법 중심으로 신용정보법 시행령 규정 정비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책임성 강화
-가명정보 결합시 개인정보 보호 등 시행령(안) 개선 필요
-개인정보 무분별한 활용 욕망 드러낸 인기협의 의견 유감

 

1. 오늘(5월 11일) OOO 등 O개 시민사회단체는 행정안전부 및 금융위원회에 지난  3월 31일 입법예고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를 전달했다. 

 

2. 우선 단체들은 서로 다른 개인정보 보호법제 간 혼란 해소와 일원화가 이번 법 개정의 취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보호법이 유사한 조항에 대해 여전히 서로 다른 개념과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수범자의 혼란을 확대하고 있음을 우려했다.  시행령에서라도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이 기본법이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용정보보호법에서 달리 규정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기준에 따라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3. 특히, 가명정보의 결합과 관련된 조항은 상당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가명정보 결합의 경우, 결합 신청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지 판단하는 절차, 연구자의 자격 요건을 검증하는 절차,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통한 결합 절차, 결합 데이터 반출의 기준, 연구 목적 달성 후에 폐기를 의무화하는 절차, 해당 결합과 관련된 제반 정보 공개를 위한 투명성 원칙 등 전반적인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를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 

 

4. 신용정보보호법에 따른 결합은 더욱 문제가 많은데 결합키를 결합의뢰기관이 생성하고 결합된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에 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실상 박근혜 정부 당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개인정보 침해우려가 심각하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의 경우에는 그나마 별도의 분석공간 내에서 결합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신용정보보호법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신용정보보호법의 경우 신용정보와 비신용정보 사이의 이종간 데이터 결합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규제를 우회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도 개선되어야 함을 전제로, 신용정보보호법 상의 결합 관련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과 통일할 필요가 있다. 

 

5. 그 외에 시민사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대해 개선을 권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호위원회 위원의 겸직금지 관련 조항,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관련 조항, 보호위원회 의사(議事) 공개 관련 조항의 개선을 통해 보호위원회가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 

 

둘째,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외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합리화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보주체가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함. 

 

셋째, 민감정보에 대한 시행령(안) 제18조 4호는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로 만 규정해야 하며,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고 공공기관의 편의에 따라 민감정보 보호를 배제하고 있는 시행령 18조의 단서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넷째, 가명정보를 처리 목적 달성 후에 폐기하도록 한 것은 긍정적이나, 처리 목적이 지나치게 폭넓게 규정될 경우 파기 조항이 무의미해질 수 있으므로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함. 

 

6. 신용정보보호법의 경우, 우선 시행령(안)의 수많은 조항에서 법에서 위임받은 주요 부분을 다시 고시로 재위임하고 있어  법령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위법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고시로의 위임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 밖에 개선을 권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전문개인신용평가업자가 금융거래정보를 취급할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제5조 1항의 단서 조항은 삭제되어야 함. 

 

둘째, 공개된 개인정보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일부를 개선할 것과 정보주체가 그 판단의 적절성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해야 함. 

 

셋째,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도 (가명처리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기간 동안만 보유할 필요가 있으며 그 이후에는 폐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시행령(안) 제17조의2에서 4호를 제외하고는 모두 삭제되어야 함.

 

 

7. 한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도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그런데 협회의 의견서를 통해 드러난 인터넷 기업들의 입장은 고객인 정보주체의 권리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우선, 시행령(안) 제14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기준 등)와 관련하여, 이 조항을 통해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을 지나치게 확대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조항에 따른 추가적인 목적 외 이용은 정보주체가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민감정보와 관련하여 인기협은 “GDPR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안면 영상(facial images), 지문 정보(dactyloscopic data)와 같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표현은 GDPR의 서설(recital)에서 그것도 예시로 제시되고 있는 표현일 뿐이며,  GDPR도 9조에서 “자연인을 유일하게 식별하기 위한 목적의 생체인식정보(biometric data for the purpose of uniquely identifying a natural person)”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추가된 민감정보 중 그 식별성과 침해 위험도 등에 따라 차등적인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지만 민감정보 조항에서 이처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고 ‘차별적 의미를 내포하거나, 차별할 목적으로 처리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민족 또는 인종에 관한 정보’로 수정 제안하고 있지만, 시민사회 의견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다른 민감정보와 달리 굳이 ‘민족이나 인종에 관한 정보’만 한정해서 규정할 이유가 없다. 

 

셋째, 인기협 의견서의 가장 큰 문제는 가명정보의 결합과 관련된 부분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과 신용정보법 시행령이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실무상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옳게 지적하면서도, 인기협은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더 큰 신용정보법 상의 절차를 선호하고 있다. 인기협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한국인터넷진흥원)’ 방식이 아니라 결합신청자(기업 등)에 의한 결합키 생성과 결합 데이터의 반출을 선호하면서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유출·침해 등의 위험이 높아질 우려”를 거론하는 것은 기만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합된 데이터가 원래의 기업에게 제공되었을 때 재식별의 위험이 없을 것이라 어떻게 장담하는지 의문이다. 

 

넷째, 가명정보에 대해 파기하지 않고 무기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는 차라리 개인정보의 무한 활용에 대한 솔직한 욕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일 지경이다. 

 

국내 기업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수준은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명칭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니라 ‘개인정보위원회’로 하자는 요구에서 드러난다. 인터넷 기업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무책임성, 어쩌면 이것이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은 GDPR에 비해 기업들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책임성을 갖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는 것이 해당 기업의 경쟁력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끝.

 

▣ 붙임1 :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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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5/13-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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