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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검색’ 추진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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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검색’ 추진말아야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0- 17:19

<공동논평>
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검색추진말아야

 1. 오늘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디엔에이(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이 2010년 7월 시행될 때부터 검찰이 ‘수형인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DB)’에 ‘가족 검색’ 기능을 탑재하였다고 한다. DNA법은 중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구축되었으나 쌍용 노동자, 용산 철거민, 장애인 활동가, 밀양 농민 등 사회 모순에 저항해온 이들을 상대로 채취하는데 사용되면서 최근 논란이 커져 왔다.

 

2. 특히 오늘 보도가 된 ‘가족 검색’은 범죄자의 친지를 대상으로 한 기능으로서 그 인권침해성이 매우 크다. 가족 검색은 DNA의 부분일치 정도나 일가 남성들이 공유하는 부계혈족 DNA정보(Y-STR) 혹은 일가 여성들이 공유하는 모계혈족 DNA정보(mt-DNA)를 이용하여 친지 전체를 용의선상에 올려두고 수사하는 기법이다. 그러나 무고한 이들이 용의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소환조사받는 일이 발생하면서 해외에서도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3. 대한민국헌법은 제13조 제3항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족 검색은 위헌을 피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 또한 DNA법에 의한 현 DNA 데이터베이스는 범죄자 본인의 개인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만이 포함된 최소한의 정보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가족 검색은 용납할 수 없다. 그런데 국민들이 모르는 새 검찰이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가족 검색을 검토해 왔다는 사실이 우리는 한층 더 우려스럽다.

 

4. 우리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가 수사기관을 잘 견제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 DNA 데이터베이스의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하여 수립된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기 보다 수사기관의 알리바이 역할만을 한다면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수사기관이 자체적인 판단에 의하여 은밀히 첨단 수사기법을 추진하는데 대하여 아무도 견제할 수 없다면, 범죄예방과 수사라는 공익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유린이자 중대한 인권침해라 아니할 수 없다.

 

5. 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 검색’을 잠시라도 검토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앞으로도 추진 말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노동자, 철거민, 장애인과 같이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DNA채취요구를 중단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5년 9월 1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과학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노동당 인천시당,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좌파노동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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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사건, 조건부 수급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 수원시와 공단은 무의미한 항소를 포기하고, 지난 5년 4개월 간 고통 속에 살아온 고인의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은 지난 2017. 8. 28. 대리인단을 구성하고. 2014. 8. 28. 세상을 떠난 한 조건부 수급자 고 최인기씨(이하 ‘고인’)의 유족을 대리하여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수원지방법원은 위 소송이 제기된 지 약 2년 4개월만인 2019. 12. 20. 고인의 사망에 대한 수원시와 국민연금공단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1천 5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고인의 사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백하게 인정한 위 판결을 환영하며, 위 판결이 수원시와 국민연금공단의 책임 회피 속에 장기간 고통받아온 유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기원한다.

 

2. 고인은 흉복부대동맥 치환 수술을 받고 일을 할 수 없어 일반 수급자의 지위에서 약 8년간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며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수원시는 2013년 11월 갑작스레 고인에게 근로능력이 있다는 판정을 했고, 고인에게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그 결과 고인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받기 위해 강제로 취업할 수밖에 없었다. 고인은 일을 시작한 이후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었고, 결국 일을 시작한지 3개월만에 쓰러져 2014년 8월 28일 사망했다. 이러한 고인의 죽음은 영국의 복지제도를 비판한 켄로치 감독의 영화인 ‘나, 다니엘 블레이크’과 그 내용이 거의 일치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켄로치 감독의 영화가 픽션이라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고인의 사건은 한국판 ‘나, 다니엘 블레이크’ 사건이라 불리었다.

 

3. 위 판결은 수급자에 대한 잘못된 근로능력평가의 위법성을 확인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더불어 법원은 위 판결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잘못된 근로능력평가로 인해 고인이 근로능력이 없음에도 일을 하다 사망에 이르렀다고 설시하여 국민연금공단의 잘못된 근로능력평가와 고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이는 잘못된 근로능력평가는 결국 수급자의 생명을 침해할 수 있는 강제노동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급여를 위해 일을 할 수 없음에도 일을 해야 하는 조건부 수급자들의 인권침해상황은 국가의 위법행위로 비롯된 것이자 국가가 책임져야하는 것임을 인정한 것이다.

 

4. 한편 법원이 위 판결에서 수원시로부터 근로능력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국민연금공단의 망인에 대한 ‘근로능력 있음’ 평가의 위법성과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수원시에 대해서 공무위탁자로서의 책임만 인정하고 독자적인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국민연금공단의 잘못된 근로능력평가가 근본적 원인이었다 하더라도 수원시는 국민기초쟁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보장기관으로서 고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번 판결은 고인을 조건부수급자로 잘못 선정하여 취업을 강요한 행정주체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가령 수원지방법원은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된 이상 자활사업 참가 등 조건이행에 나서야 하는 구조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을 들어 수원시가 법률상 근거 없이 고인의 급여를 감액함으로써 고인의 취업을 압박한 것이 고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수원시의 독자적 책임을 부정했다. 수원시가 약 8년 간 고인에 대해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왔던 점을 고려했을 때, 고인의 상태를 무시한 근론능력 판정과 조건부과의 과실을 부정하기는 어렵고, 수원시가 고인이 근로능력 있다는 평가를 받자마자 기초생활보장급여를 감액한 것이 고인이 어려움을 호소할 길 없이 조건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는 점에서 고인의 사망과 무관하다 볼 수 없다. 이처럼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일방적 행정에 대한 경종을 울리지 못한 것은 이번 판결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5. 위 판결을 단순히 억울한 고인 한 사람의 사건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위 판결이 노동을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현행 조건부수급제도가 자칫 고인과 같은 수급자들의 생명까지 침해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인정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생계급여는 빈곤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처한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급여로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사회적 최저선의 의미를 가진다. 수많은 조건부수급자들이 고인과 같이 갑작스러운 조건부 수급판정을 받고,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터로 내몰리며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위 판결이 수급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현행 조건부수급제도의 개편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원한다.

 

6. 끝으로 고인이 세상을 떠난 뒤 약 5년 4개월 동안 고인의 유족은 누구도 짐작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왔다. 고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고통도 컸지만, 수원시와 국민연금공단 등 관련 책임자 누구도 고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책임지려하지 않았기에 고인의 유족은 더욱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고인의 유족이 지난 5년 4개월 간 겪어온 고통을 고려했을 때, 수원시와 국민연금공단은 겸허히 위 판결의 결과를 수용해야한다. 부디 수원시와 국민연금공단이 고인의 유족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가중할 뿐인 항소 제기를 포기하고, 고인의 유족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기를 바란다.

 

2019년 12월 23일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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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2/24-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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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개인정보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인간성’의 일부
-통과된 개인정보3법 20대 국회 최악 입법으로 기록될 것
-개정법 폐기위한 헌법소원 등 후속 활동 이어갈 것

 

1. 2020년 1월 9일은 정보인권 사망의 날, 인간성의 일부인 개인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넘겨버린 날로 기억될 것이다. 국회가 기어이 개인정보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_소위 데이터 3법)을 시민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호장치 없이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제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제대로 된 통제장치 없이 개인의 가장 은밀한 신용정보, 질병정보 등에 전례없이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관리하도록 길을 터주었다.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고 17조로 보장받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국회의 입법으로 사실상 부정된 것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 조항은 이제 법조문 속의 한줄 장식품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국회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 경제 논리는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게다가 경제적 기대효과는 추정만 난무하지 실체도 없다. 무엇보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법률을 제개정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 보호라는 책무을 실현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국회의 입법권을 오히려 국민 인권을 침해하는데 쓴다면, 존재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번 개인정보 3법 개악은 20대 국회 최악의 입법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3. 사실상 정부가 주도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들은 2011년 제정이래 유지되어 왔던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이다. 국가 개인정보보호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그동안 정부는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아니 일부러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및 목적명확성의 원칙, 최소수집의 원칙이라는 기본 전제들을 와해시키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제 기업은 현대인들의 삶의 터전이라는 인터넷의 모든 곳을 관리하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흔적인 ‘데이터’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얼마든지 결합하고 공유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80%가 넘는 국민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사이 그야말로 새로운 데이터환경, 정보환경으로 바꾸어 놓았다. 가명정보라고 해도 기업이 동의없이 이용, 판매하는데 반대한다는 국민 다수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이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었어야 할 명시적 동의 요건을 삭제하고 가명처리만으로 마음대로 사고 팔고, 집적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무엇을 위해서인가? 정부가 그토록 주창하는 혁신경제를 위해서인가? 실체도 없이 장미빛 전망으로만 포장되어온 4차산업혁명을 위해서인가? 누누히 지적해왔듯이 저 70년대 개발독재식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박근혜 정부 때 야당으로서 한 목소리를 내어 정보인권을 주창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인권에 대한 철학도 신념도 없었다는 말인가?

 

4. 데이터산업이 커지면 그동안에도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집적해 온 금융기업 등 일부 관련 기업들은 환호할 것이고 데이터산업의 부가가치는 일부 기업에 집중될 것이다. 그러나 정보주체인 국민들은 개인정보 권리 침해, 데이터 관련 범죄 증가, 국가와 기업의 국민 감시 및 차별 심화 등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다. 가장 사적이고 민감하여 보호받아야 할 각종 질병 정보, 가족력이나 유전병 정보 등 건강 정보에 의료 관련 기업은 물론이고 의료와 관계 없는 온갖 영리기업들도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 뿐인가? SNS에 올린 정보들도 신용평가에 활용될 것이며 기업들은 이렇게 수집하고 축적한 고객 정보들을 결합·가공해 팔아 수익을 내거나, 고용이나 보험금 지급 등에 활용할 것이다. “나에 대해 몇 가지 정보를 아는 사람은 나를 약간 통제할 수 있고,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나를 거의 대부분 통제할 수 있다.”라는 말이 현실이 될 것이다. 기업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손쉽게 고객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보 주체인 국민은 이런 기업에 대응할 법률적 수단이 사실상 없다.

 

5. 법률은 일단 한번 개정되면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오늘 통과된 개인정보 3법은 정보인권침해 3법, 개인정보도둑 3법이라 불릴 것이다. 또한  법개악에 반대해온 우리 시민사회노동건강소비자운동단체들은 헌법소원과 국민캠페인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잘못 개정된 정보인권침해 3법의 재개정에 매진할 것이다.  끝.

2020.1.10.

 

건강과 대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무상의료운동본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민주노동조합총연맹·서울YMCA·소비사시민모임·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보건의료단체연합·의료연대본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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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1/1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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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입장문]

세월호참사 책임자, 해경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을 엄중히 규탄한다.

 

1. 법원은 지난 2020. 1. 8. 김석균(전 해양경찰청장), 이춘재(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인태(전 해양경찰청 경비과장), 김문홍(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전 서해해양경찰청장 상황담당관), 김수현(전 서해해양경찰청장) 등 해경지휘부 6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범죄사실은 소명되었지만, 증거인멸의 염려가 충분하지 않고 도주의 우려가 부족하다는 점이 그 이유다. 우리는 위 법원의 부당한 판단을 엄중히 규탄한다.

 

2. 2014. 4. 16. 세월호참사 당일, 08:54경 “약 300여 명이 승선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 중”이라는 보고가 접수되었고, 08:57경 해경 문자상황보고시스템이 가동되어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 해양경찰청 본청상황실이 시스템에 입장했다. 그리고 09:10경, 중앙구조본부가 가동되어 김석균은 본부장으로서, 김수현과 김문홍은 현장 구조지휘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수난구호법」 제5조, 제17조, 「해상치안 상황처리 매뉴얼」(2012. 11. 해양경찰청, 「해상 수색구조 매뉴얼」(해양경찰청) 제4장 ‘해양사고별 조치요령’ 등 참조). 그리고 현장 지휘에서의 핵심역할은 인명의 수색과 구조였다.

 

구체적으로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지휘부의 핵심적인 역할은, ① 세월호의 침몰 정도와 승객대피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 ② 승객 구조에 관한 적절한 조치(선내진입, 퇴선명령 등)를 지시하는 것, ③ 상황실과 현장출동 중인 구조 세력(123정장, 헬기 등)이 세월호 선장과 교신하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것, ④ 구조와 관련한 정보를 구조세력 사이에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⑤ 비상 탈출을 문의하는 경우에 신속하게 결정하여 지시를 내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해경지휘부는 자신들의 핵심적인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3. 현장 지휘역할을 수행해야 할 김문홍은 이미 09:03경 3009함에서 세월호 침몰사고를 보고받았다. 김문홍은 당시 3009함에 대기 중이던 B512호 헬기를 이용하여 현장으로 갈 수 있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현장으로 출동하지 않았고 그 이후 현장 지휘업무도 수행하지 않았다.

 

김수현과 유연식은 09:05부터 09:35까지 약 30분간 세월호와 교신한 진도 VTS가, 09:23경 “(1) 세월호 선체가 한쪽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다. (2) 승선 인원이 500명 정도이다. (3) 승객들에게 구명동의를 입고, 대기하라고 했으나 확인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4) 배가 좌현으로 50도 이상 기울어져 이동이나 탈출이 어려워 승객들이 선실 내부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 (5) 선원들이 움직일 수 없어서 조타실에 모여있다”라는 정보를 바탕으로 승객의 비상 탈출여부를 문의했음에도, 퇴선 준비 또는 퇴선 명령 등 구조를 위한 적극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

 

한편 09:26경 세월호 상공에 도착한 B511 헬기는 TRS 통신망으로 “배가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고 지금 대부분 승객들이 선상과 배 안에 있음.”, “현재 45도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고, 승객들 대부분 선상과 배 안에 있음”, “해상에는 인원들이 없고 인원들이 전부 선상에 (있음)”이라고 보고했다. 여인태는 09:36~38경 123정장 김경일과 통화하여 세월호가 좌현 50도로 기울어졌는데, 사람이 밖으로 나와 있지 않다는 현장 보고까지 받았다. 하지만 김석균, 이춘재, 여인태는 구조를 위한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다.

 

4. 이처럼 해경지휘부 6명은 세월호에 탑승한 많은 승객이 선내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정보를 파악했음에도 구조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구조세력의 선내진입, 퇴선 유도 또는 탈출 명령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침묵한 것이다. 그 결과 304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고, 유가족들은 영문도 모른 채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할 상황에서 지금까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5. 이에 더하여 해경지휘부 6명은 세월호 참사 직후 이루어진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도 자신들의 책임을 사고 현장에 출동한 123정장에게 모두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김석균, 이춘재, 김문홍, 김수현 등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123정장과 승조원들로 하여금 퇴선명령 등을 지시했다는 허위의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허위의 공문서까지 작성하여 책임을 철저히 은폐하고자 했다. 나아가 김석균, 김수현, 김문홍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청문회에서도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했다. 가령 김석균은 “도의적 책임은 있으나 법적인 책임이 없다”라거나 “참사 당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다”라며 자신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6. 이상과 같이 책임을 지속적으로 부인해오면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진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한 해경지휘부 6명에게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부당하다. 세월호참사 이후 약 6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 검찰이 확보한 TRS 등 물적증거만으로 당시 상황이 완벽히 재구성되기는 어렵고, 해경지휘부 6인의 진술과 관계자들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불구속 상태에서는 해경지휘부 6명이 진술을 왜곡할 수 있고, 특히 이들 6명은 해경 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들이기에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까지도 왜곡할 우려가 있다. 이처럼 해경지휘부 6명의 증거인멸의 우려가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에도 이를 부정한 법원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7. 또한, 해경지휘부 6명이 현장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총괄책임자라는 점에서 이들의 죄책은 무거울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이들이 무거운 죄책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할 가능성 역시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법원이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8. 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아 304명의 희생을 초래한 해경책임자들의 무거운 책임을 간과한 채, 심리를 상당히 미진하게 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304명의 희생자들의 소중한 생명과 남겨진 가족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것이다. 나아가 약 6년 만에 개시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가로막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해경지휘부 6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전부 기각한 법원을 엄중히 규탄한다.

 

2020년 1월 13일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 대응TF 등 210개 시민사회단체

 

▣ 연명단체 목록

 

[해외 11개 단체] 샌프란시스코 공감 / 세월 사람 평화 해외연대( K-PA Global Network) / 세월호를 기억하는 샌디에고 사람들 / 세월호를 기억하는 오타와 사람들 / 세월호를 기억하는 토론토 사람들 / 세월호를 잊지 않는 뉴욕 뉴저지 사람들의 모임 /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영국 (Remembering Sewol Disaster UK) / 스프링 세계시민연대 / 시애틀늘푸른연대 / 워싱턴 세월호를 기억하는 들꽃 / 파리 K-PA Global Networks

 

[국내 199개 단체]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 대응TF(사) / 416파주시민합창단 /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 (사)대한불교청년회 /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 (사)한국민족춤협회/ 3.1서울민회 / 4.16성북연대 / 4.16약속지킴이 도봉모임 /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 주민회 / 강정이야기 / 강정평화합창단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 / 경기탁틴내일 / 광화문촛불연대 / 국민주권연대 / 기억공간 re:born / 나루교회 / 나무를심는학교 / 노동자연대 / 농민약국(음성) / 다산인권센터 / 대구4.16연대 / 동녘교회 /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 둥근햇빛협동조합 / 들꽃청소년세상경기지부 / 마로니에촛불 / 민족문제연구소안산시흥지부 / 민주노총 / 민주노점상전국연합안산지역연합회 / 민주인권평화를 실천하는 긴급조치사람들 / 민중당 / 민중당안산시위원회 / 민청학련동지회 / 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월담’ / 사월혁명회 /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서울복지시민연대 / 성남4.16연대 /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 / 세월호잊지않기목포공동실천회의 / 세월호제주기억관 / 세월호진상규명을위하여 / 세월호참사를밝히는의정부대책회의 / 세월호충북대책위 /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 신나는문화학교자바르떼경기지부 / 아시아의친구 / 안산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안산YMCA / 안산YWCA / 안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안산교육포럼 / 안산교육희망네트워크 / 안산녹색소비자연대 / 안산더좋은사회연구소 / 안산도시농업연대 / 안산민예총 / 안산새사회연대 일:다 / 안산시민연대 /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 안산시산업단지복지관 / 안산시작은도서관협의회 /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 안산여성노동자회 /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안산주민연대 / 안산환경운동연합 / 엄마의 노란손수건 / 와리마루 / 용산4.16연대 / 우리다함께시민연대 / 울타리넘어 /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교당 / 원불교인권위원회 / 원불교환경연대 / 음성군농민회 / 음성군여성농민회 / 음성노동인권센터 / 음성민중연대 / 음성생활문화예술공간 하다 / 인권운동사랑방 / 자유언론실천재단 / 자유한국당규탄시민연대 /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 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기지역본부안산시지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안산지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안산지부 /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음성지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정의당안산시위원회 / 정의당 충북도당 / 정의당음성지역위원회 / 주권자전국회의 / 착한도농불이운동본부 / 참여연대 / 책다방‘들락날락’ / 천도교청년회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 청년노동수다방 / 청년당 / 청와대1인시위시민행동 / 치유공간 ‘이웃’ / 파주노란리본공작소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 평화돛단배 / 평화어머니회 / 평화의친구들 / 평화이음 / 평화통일불교연대 / 한겨레평화통일포럼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안산지부 / 한국대학생진보연합 / 한국진보연대 / 한국청년연대 / 한살림경기남부생활협동조합 / 함께크는여성‘울림’희망교회 / 함께하는이웃 / 형명재단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건국대민주동문회 / 동국대민주동문회 / 경기대(서울)민주동문회 / 경남대민주동문회 / 경희대민주동문회 / 고려대민주동우회 / 국민대민주동문회 / 단국대민주동문회 / 덕성여대민주동문회 / 동아대민주동문회 / 명지대민주동문회 / 부산대민주동문회 / 서강대민주동문회 / 서울과기대민주동문회 / 성균관대민주동문회 / 숙명여대민주동문회 / 숭실대민주동문회 / 연세대민주동문회 / 이화여대민주동우회 / 인제대민주동문회 / 재경대구경북민주동문회 / 재경원광대민주동문회 / 재경충북민주동문회 / 중앙대민주동문회 / 총신대민주동문회 / 한국외대민주동문회 / 한성대민주동문회 / 한양대민주동문회 / 홍익대민주동문회/ 경희대(수원)민주동문회 / 강릉대민주동문회 / 강원대민주동문회 / 경기대(수원)민주동문회 / 경북대민주동문회 / 경성대민주동문회 / 경일대민주동문회 / 계명대민주동문회 / 고려대(세종)민주동문회 / 공주대민주동문회 / 광주대민주동문회 / 군산대민주동문회 / 단국대(천안)민주동문회 / 대구가톨릭대민주동문회 / 대구대민주동문회 / 대구한의대민주동문회 / 동신대민주동문회 / 동국대민주동문회 / 마산대민주동문회 / 명지대(용인)민주동문회 / 부경대민주동문회 / 부산외대민주동문회 / 부산지역전문대민주동문협의체 / 상지대민주동문회 / 서울대민주동문회 / 서원대민주동문회 / 영남대민주동문회 / 외대(용인)민주동문회/ 우석대민주동문회 / 원광대민주동문회 / 육지희정신계승사업회 / 인천대민주동문회/ 전남대민주동문회 / 전북대민주동문회 / 전주대민주동문회 / 전주비전대민주동문회 / 조선대민주동문회 / 창원대민주동문회 / 청주대민주동문회 / 충남대민주동문회 / 충북대민주동문회 / 한남대민주동문회 / 한림대민주동문회 / 한신대민주동문회 / 호남대민주동문회 / 호서대민주동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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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1/1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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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무부의 무리한 보안관찰처분에 제동을 건 판결을 환영한다

-이병진 교수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판결에 부쳐-

 

1.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승영)는 법무부가 이병진 교수에게 한 2018. 12. 17.자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대상자의 온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2. 보안관찰법은 보안관찰대상범죄(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포함)로 형을 선고받고 집행된 자 중에서,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관찰이 필요한 자를 보안관찰처분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보안관찰처분을 받으면 3개월에 한번씩 자신의 생활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주거지를 옮기거나 해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매번 신고를 해야 한다. 즉, 자신의 일상을 경찰에 보고하고 통제받게 되는 것인데, 한번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나면 2년마다 갱신이 가능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죄판결을 받고 형을 집행했다는 사실만으로 평생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이병진 교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고, 형 집행을 모두 마친 후 2017. 9.경 출소하였다. 이 교수는 인도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줄곧 관련 연구를 해온 인도 정치 전문가로, 출소 이후에도 대학교에서 관련 강의를 하며 연구에 매진해왔고 소속 대학의 인도 교류 행사에도 참석해왔다. 그리고 수형생활에 대한 소회와 국가보안법 폐지의 필요성에 대한 고민을 담아 ‘끝나지 않은 야만, 국가보안법’이라는 책을 출간하였고 관련 출판기념회 등 행사를 진행해왔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 교수가 수형생활 중 주고받았던 서신, 접견기록 등 형 집행 과정에서의 사정에, 출소 이후 인도, 태국 등에 출국하였던 사실, 위 책을 출간하고 관련 행사에 참석한 사실 등을 더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이 교수에게 보안관찰처분을 하였다.

 

4.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하는 보안관찰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보더라도, 보안관찰처분이 필요한 대상자인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여기서 ‘재범의 위험성’은 형 집행 과정과 집행 이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고, 국가보안법 등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보안관찰법상 각종 신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었다.

 

5.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을 유지하면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즉, “보안관찰처분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이미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장래에 보안관찰해당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 한편, 처분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을 하는 예방조치로서의 행정작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범정이 중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형 집행 기간 중에 처분대상자가 보인 행태, 형 집행 이후의 사회적 활동 등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을 담은 서적을 출간하고 관련 행사에 참석한 사실은 헌법상 보장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활동이고 이를 넘어 체제를 부인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 수형생활 중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이 있는 자들과 서신을 주고받거나 접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안관찰해당범죄(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구체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 출소 이후 안정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도, 태국을 방문한 것은 오히려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던 상황을 반증한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보안관찰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다.

 

6. 통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형이 집행된 자에게 보안관찰처분이 있고, 그 후 2년에 한번씩 갱신되는 과정에서 갱신처분의 위법성이 다퉈져 왔던 것에 비추어보면, 이번 판결은 출소 이후 부과된 보안관찰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면 형 집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낙인찍고, 이에 따라 기계적으로 보안관찰처분을 집행해왔던 관행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다.

 

7. 이처럼 법무부의 무리한 보안관찰처분에 제동을 건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안관찰법이 존재하는 현실, 그리고 보안관찰처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위법성을 다투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다시 죄를 범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밝혀야 하는 현실은 그대로이다. 이 교수는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후 이번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많은 고통을 받아야만 했고,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여 그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다. 이번 판결이 보안관찰제도와 이를 존재하도록 하는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법무부는 상고하지 않고 이번 판결을 수용함으로써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기를 바란다.

 

2020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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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2/06-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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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

-민사소송법, 국당법 관련 규정 개정 권고, 감면대상 기준도 제시

-소송비용 결정 권한있는 법원도 제도 개선에 나서야 

 

1.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어제(2월 10일) 법무부에 공익소송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개혁위는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공익소송에서 국가 등이 패소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회수할 때에는,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또는 ⸢민사소송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법률 개정 전에라도 법무부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를 개정하여 공익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동안 공익소송임에도 패소자부담주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보호와 인권, 국가권력 감시 등 공익소송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개혁위의 권고를 환영한다. 또한 권고를 받은 법무부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에 들어갈 것을 촉구한다.

 

2. 공익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은 공익소송을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해외 각국에서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왔으나, 우리의 경우 공익소송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거액의 소송비용 부담 사례가 계속 쌓여 왔다. 이번 개혁위 권고는 국민 다수의 삶에 맞닿아 있는 재판청구권 보장이라는 과제를 국가기관이 검토하여 그 개선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3. 특히 이번 권고안은 국가소송을 대상으로 하여 소송비용 부담의 필요적 감면 필요성이 큰 사건의 유형을 4가지로 나누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개혁위는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소송의 경우 △경제적·사회적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를 예외 요건으로 제시하고 소송제기에 악의적 의도가 있는 경우를 감면의 예외로 둘 것을 권고하였는데, 이는 향후 소송비용 감면 요건의 구체적 기준이 될 수 있다.

 

4. 우리는 법무부가 이번 권고를 수용하여 즉각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개혁위가 언급한 바와 같이, 법무부가 국가소송 회수 예외 대상에 대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절차를 통해 구체적 판단기준과 절차를 마련해나갈 것을 촉구한다.

 

5. 이번 권고안은 법무부에 대하여 국가소송에 대한 개선권고를 한 것이기에 제도 개선 범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공익소송은 국가소송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 외의 대기업 등에 대한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제도개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법원 역시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도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원도 이번 권고의 취지를 깊이 살펴 법원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바로 나서야 한다. 민사소송법 또는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을 신속하게 개정하는 것이 그것이다. 끝.

 

2020년 2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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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2/1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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