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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검색’ 추진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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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검색’ 추진말아야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0- 17:19

<공동논평>
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검색추진말아야

 1. 오늘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디엔에이(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이 2010년 7월 시행될 때부터 검찰이 ‘수형인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DB)’에 ‘가족 검색’ 기능을 탑재하였다고 한다. DNA법은 중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구축되었으나 쌍용 노동자, 용산 철거민, 장애인 활동가, 밀양 농민 등 사회 모순에 저항해온 이들을 상대로 채취하는데 사용되면서 최근 논란이 커져 왔다.

 

2. 특히 오늘 보도가 된 ‘가족 검색’은 범죄자의 친지를 대상으로 한 기능으로서 그 인권침해성이 매우 크다. 가족 검색은 DNA의 부분일치 정도나 일가 남성들이 공유하는 부계혈족 DNA정보(Y-STR) 혹은 일가 여성들이 공유하는 모계혈족 DNA정보(mt-DNA)를 이용하여 친지 전체를 용의선상에 올려두고 수사하는 기법이다. 그러나 무고한 이들이 용의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소환조사받는 일이 발생하면서 해외에서도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3. 대한민국헌법은 제13조 제3항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족 검색은 위헌을 피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 또한 DNA법에 의한 현 DNA 데이터베이스는 범죄자 본인의 개인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만이 포함된 최소한의 정보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가족 검색은 용납할 수 없다. 그런데 국민들이 모르는 새 검찰이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가족 검색을 검토해 왔다는 사실이 우리는 한층 더 우려스럽다.

 

4. 우리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가 수사기관을 잘 견제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 DNA 데이터베이스의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하여 수립된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기 보다 수사기관의 알리바이 역할만을 한다면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수사기관이 자체적인 판단에 의하여 은밀히 첨단 수사기법을 추진하는데 대하여 아무도 견제할 수 없다면, 범죄예방과 수사라는 공익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유린이자 중대한 인권침해라 아니할 수 없다.

 

5. 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 검색’을 잠시라도 검토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앞으로도 추진 말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노동자, 철거민, 장애인과 같이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DNA채취요구를 중단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5년 9월 1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과학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노동당 인천시당,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좌파노동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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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국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홍콩 시민들에 대한 홍콩 정부 탄압이 심각하다. 지난 6월 초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로 촉발된 홍콩 시민들의 시위는 단순히 하나의 법률을 반대하는 차원을 넘어 섰다. 이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 홍콩 정부는 무관용 대응 및 강경진압으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시위로 첫 사망자가 발생한 데 이어 며칠 전에는 경찰이 시위 참가자의 가슴을 실탄으로 쏘는 장면이 보도되었다. 시위에 참여한 시민이 경찰의 실탄에 맞은 것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의 얼굴에 최루액을 직접 살포하거나 평화적인 방식으로 항의하는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연행하는 모습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유되고 있다.

 

홍콩은 19805월 광주를 떠오르게 한다.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진실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과 피해자 치유를 하는데, 세계시민들의 연대에 큰 도움을 받았다. 5·18 학살에 책임이 있는 미국에서조차 그 나라 시민들은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연대하고 미국 정부를 규탄했다. 5.18을 넘어 촛불항쟁까지 한국 민주주의가 성장할 수 있는 데, 세계시민들의 연대는 큰 자리를 차지해 왔다.

 

지금 홍콩 시민들은 국제사회의 정치적 지지와 연대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지금까지 성명발표 등을 통해 홍콩 시민들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뜻을 공개적으로 표시해왔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한국 정부와 의회가 나서야 한다. 한국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 홍콩 정부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평화적인 방식으로 현 사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해야 한다.

 

민주화를 위해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운 경험이 있는 한국정부나 의회가 연대의 목소리를 낸다면 홍콩 시민들에게는 더없이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는 인권을 주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국가라면 당연히 해야 할 책무이다.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홍콩의 투쟁에 한국 정부와 국회가 연대의 목소리를 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국과 중국이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을 다시 한 번 여기 적는다. 인권은 인류 모든 구성원들의 양도할 수 없고 침해할 수 없는 국경을 넘은 권리다.

 

21조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 된다.”

2019.11.19.

다산인권센터, 변혁당 경기도당

화, 2019/11/1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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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경찰의 선의를 믿으라는 게 개혁인가

‘민주적 통제’ 하지 않겠다, ‘권한 분산과 축소’ 하는 척만 하겠다는

김영배 의원 발의법안 철회하고 경찰개혁 법안 다시 발의하라 

1. 인권단체와 경찰폭력 피해자단체는 오늘(9월 8일) 정부 여당의 ‘경찰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 21대 국회 개원 이후 7월 30일, 당정청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개혁과 관련해서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일원화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반영해 지난 8월 4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3. 발의된 법안의 내용은 ‘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외부 통제기구' 등 경찰에 대한 민주적-인권적 통제에 대한 개혁이 전무하며, 이름뿐인 자치경찰과 경찰청 내부의 국가수사본부는 기존의 국가경찰의 단일한 조직구조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권한 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직 경찰청장 3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보경찰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4. 경찰은 검찰로부터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져오게 되었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는 대공수사권과 그 인력을 이양받을 예정으로 경찰은 권한이 한층 강화됩니다.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권한을 축소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개혁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5. 이에 인권단체와 경찰폭력 피해자단체는 정부 여당은 발의된 법안을 철회하고 ‘민주적 통제’와 ‘경찰권한 분산과 축소’를 이룰 수 있는 경찰개혁법안을 다시 발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성명] 정부와 경찰의 선의를 믿으라는 게 개혁인가

- 정부여당의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부쳐 

지난 8월 4일, 정부여당의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다. 정부는 출범 초부터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해왔고 이에 각 기관들은 과거사위, 개혁위 등을 구성해 활동해왔다. 경찰 역시 ‘경찰개혁위’,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를 꾸렸고 각각 제도개선안과 권고조치를 내고 활동을 종료했다. 특히 경찰은 검찰로부터 1차 수사종결권을 가져오고 국정원의 국내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으면서 그 권한과 조직이 커졌고, 민주적 통제와 권한 분산, 축소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대두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 3년 여간의 경찰개혁 논의 과정을 거치며 정부여당이 내놓은 경찰개혁안은 ‘앞으로 정말 잘할테니 믿어달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민주적 통제, 이건 절대 하지 않겠다는 정부여당

 2019년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는 용산참사, 쌍용차파업 진압, 밀양 송전탑, 강정마을 해군기지, 백남기 농민 사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시신 탈취 사건에 대해 경찰의 사과와 손배 가압류 철회, 제도개선 등을 권고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자행된 경찰에 의한 국가폭력 진상조사가 가능했던 것은 탄핵촛불의 성과다. 하지만 이는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정도는 되어야 경찰에 의한 국가폭력 사건 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합법의 탈을 쓴 구조적 폭력에 맞서 도심 건물에서, 거리에서, 공장에서, 산 정상에서, 해군기지 건설 부지에서 저항했던 이들은 경찰에 의해 일상이 감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짓이겨졌고 죽임을 당했다. 경찰폭력은 합법적인 공권력 행사라는 사법부의 판결로 모두 정당화되었고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은 오히려 현행법 위반으로 투옥되고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았다. 이는 경찰력 행사 과정에서의 개별적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었다. 정권의 지시 또는 묵인 하에 이루어지는 공권력에 의한 조직적, 의도적, 반복적 폭력이었다. 얼마나 현장을 신속하게 진압하고 정리했느냐가 경찰력 행사의 유일한 평가기준이 되었고, 그에 따라 지휘 책임자들은 승진이라는 확실한 포상을 받았다.

 극우보수 정권의 특수성일까? 그렇지 않다. 노동자의 파업권, 세입자와 지역주민의 생존권, 집회 시위의 권리는 공공안전과 질서, 국책사업과 국가안보 논리, 기업과 건설자본의 이윤논리에 지금도 짓밟히는 기본권이다. 지난 5월, 사드 추가배치를 막는 성주 주민들에게 경찰은 밀양과 다를 바 없는 폭력을 행사했다. 제주에 제 2공항 공사가 시작된다면 강정과 다를까? 공권력 집행의 ‘합법’여부를 넘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경찰력 행사의 목적, 집행과정, 결과에 대한 민주적-인권적 통제가 경찰개혁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정부여당의 경찰개혁법안은 ‘민주적 통제’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 2018년 경찰개혁위는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 ‘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외부 통제기구 설치’를 권고했지만 발의 법안의 국가경찰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한 현재 경찰위원회와 크게 다를 바 없고 독립적인 외부 통제기구에 대한 구상도 없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13만 명에 이르는 경찰력이 일사분란한 상명하복 체계로 작동하는 상황에서 경찰력은 언제나 정권의 목표와 의지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이를 끊어내는 제도 개혁이 바로 집행력과 전문성을 갖춘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경찰위원회 실질화’다. 경찰위원회는 인사권과 예산배정권, 치안정책 수립과 내부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경찰 내부의 민주적 통제기구 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탄핵촛불의 성과로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가 구성됐지만, 조사권한 등에 있어 경찰 내부 기구라는 한계는 분명했다. 경찰이 진상조사를 거부하면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다.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외부 통제기구에 의한 조사와 감찰기구 역시 필수적이다. 그러나 정부여당 법안에는 이에 대한 방안은 전무했다. 현재 국민권익위와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할 수 있지만 조사권한과 인력에 있어 그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다. 정권과 경찰에게 이전 정권 시기 경찰력 행사에 대한 사과와 소소한 제도개선의지를 표명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광범위한 조사권과 강력한 권고이행 기능을 갖춘 독립적인 외부 조사기구에 의한 경찰력 통제야말로 이들에게 가장 두려운 일인가보다.

 경찰 권한 분산과 축소, 하는 척만 하겠다는 정부여당

 정부여당은 발의법안이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지방분권에 맞춰 자치경찰제를 전면화하는 것처럼 선전한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전무한 상태에서 국가경찰,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 시도 경찰위원회와 같은 복잡한 지휘체계들을 늘어놓고 있을 뿐이다. 국가수사본부나 시도 경찰위원회에 일정한 지휘권한을 부여하지만 최종인사권은 경찰청장, 청와대가 갖게 되는 구조다. 결국 복잡하게 나뉜 지휘체계를 통해 경찰권한을 분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일한 조직구조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권한 분산은 하지 않는 것이다.

 업무의 범위를 넘어선 정보의 생산과 수집, 감시가 정보경찰조직을 통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전직 경찰청장 3명이 이와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번 정부여당 법안은 ‘치안정보’ 개념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 예방과 대응’으로 변경하면서까지 정보경찰을 존속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경찰개혁법안은 한 마디로 이전 정권과 자신들은 다르니 믿어달라는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경찰을 이용해 기본권 침해와 국가폭력을 자행했고, 선거까지 개입했지만 자기들은 그렇게 경찰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경찰개혁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은 꼴이다. 우리는 너희를 믿지 못하겠으니 발의법안 철회하고 ‘민주적 통제’와 ‘경찰권한 분산과 축소’를 이룰 수 있는 경찰개혁법안을 다시 발의하라.

 2020.9.8. 

경찰폭력피해단체(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밀양765kV송전탑반대주민대책위원회, 백남기농민기념사업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정신계승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손잡고,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천인권영화제,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형명재단

 

화, 2020/09/08-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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