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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검색’ 추진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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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검색’ 추진말아야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0- 17:19

<공동논평>
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검색추진말아야

 1. 오늘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디엔에이(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이 2010년 7월 시행될 때부터 검찰이 ‘수형인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DB)’에 ‘가족 검색’ 기능을 탑재하였다고 한다. DNA법은 중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구축되었으나 쌍용 노동자, 용산 철거민, 장애인 활동가, 밀양 농민 등 사회 모순에 저항해온 이들을 상대로 채취하는데 사용되면서 최근 논란이 커져 왔다.

 

2. 특히 오늘 보도가 된 ‘가족 검색’은 범죄자의 친지를 대상으로 한 기능으로서 그 인권침해성이 매우 크다. 가족 검색은 DNA의 부분일치 정도나 일가 남성들이 공유하는 부계혈족 DNA정보(Y-STR) 혹은 일가 여성들이 공유하는 모계혈족 DNA정보(mt-DNA)를 이용하여 친지 전체를 용의선상에 올려두고 수사하는 기법이다. 그러나 무고한 이들이 용의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소환조사받는 일이 발생하면서 해외에서도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3. 대한민국헌법은 제13조 제3항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족 검색은 위헌을 피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 또한 DNA법에 의한 현 DNA 데이터베이스는 범죄자 본인의 개인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만이 포함된 최소한의 정보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가족 검색은 용납할 수 없다. 그런데 국민들이 모르는 새 검찰이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가족 검색을 검토해 왔다는 사실이 우리는 한층 더 우려스럽다.

 

4. 우리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가 수사기관을 잘 견제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 DNA 데이터베이스의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하여 수립된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기 보다 수사기관의 알리바이 역할만을 한다면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수사기관이 자체적인 판단에 의하여 은밀히 첨단 수사기법을 추진하는데 대하여 아무도 견제할 수 없다면, 범죄예방과 수사라는 공익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유린이자 중대한 인권침해라 아니할 수 없다.

 

5. 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 검색’을 잠시라도 검토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앞으로도 추진 말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노동자, 철거민, 장애인과 같이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DNA채취요구를 중단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5년 9월 1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과학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노동당 인천시당,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좌파노동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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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 자 2016. 1. 21. 문의 백가윤 (참여연대 / 02-723-4250)이동화 (민변 /010-9947-9920)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외교부, NGO 담당기자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보도자료] ‘마이나 키아이방한 1일 차, 한국 집회와 결사의 자유 실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활동 가져

 

「마이나 키아이」방한 1일차(20일), 한국 집회와 결사의 자유 실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활동 가져

- 집회 및 시위, 결사의 자유 관련 시민단체, 노동조합, 피해자 그룹 등 다양한 면담 진행

국내 집회 시위 법체계, 최근 집회시위 공권력 남용, 피해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그림 1

1. 한국에 방한 중인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마이나 키아이(Mr. Maina Kiai, 이하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씨가 2016년 1월 20일부터 공식적인 조사활동을 시작하였다. 그 첫 번째 일정으로 어제(1/20)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 법률가, 노동조합, 장애인단체, LGBTI 그룹, 청소년 단체들과의 밀착 면담을 진행하였다.

2. 특별보고관은 세월호 1주기 집회영상과 민중총궐기 영상을 시청한 후 집회의 자유 관련 국내 법 체계 및 역사, 최근 정부의 집회시위 통제와 진압방식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사진자료를 통해 집회 현장에서 실제로 경찰 공권력이 어떻게 행사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를 비롯한 주요 인권침해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편향된 인권위원 구성이 그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림 2

3. 이후 실제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침해받은 피해자들이 증언을 이어갔다. 1/22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는 박래군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은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간의 물리적 충돌에 대해 집회 주최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본인의 현 상황을 공유했다. 무엇보다도 집회 주최자가 참가자들의 행위를 선동했다는 어떠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되었다는 점에 특별보고관은 관심을 기울였다. 또한 세월호 집회 취재 중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카메라가 파손되고 눈에 큰 부상을 입은 김용욱 참세상 기자의 증언은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와 배석한 유엔담당자들의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4. 이와 더불어 장애인권, 성소수자, 청소년 단체들은 본인들이 경험한 집회의 자유 침해 사례에 대한 증언을 이어갔다. 특히 장애인권단체 활동가들은 경찰들이 집회에 참여한 장애인 활동가들의 전동휠체어의 배터리를 빼거나 각목으로 휠체어 이동을 막는 등의 사례에 대해 이야기하며, 장애인들이 집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국 정부의 조치를 요구하는 권고가 필요하다고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에게 요청하였다. 면담에 참석한 청소년인권단체 공현 활동가는 청소년들이 집회를 하거나 정치적 결사를 할 경우 학교에서 징계를 받고 최근 경찰이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학생의 학교에 직접 찾아가 개인 신상정보를 캐묻는 행위에 대해 설명하며 청소년의 결사의 자유가 지켜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LGBTI 단체는 2015년 퀴어축제 시의 동성애 혐오세력의 조직적 집회방해, 지역 경찰서의 집회 불허통보, 성소수자 단체의 법인 신청에 대한 법무부의 불허처분 등 부당하게 침해받고 있는 성소수자 그룹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 사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림 3

5. 결사의 자유에 관하여 특보는 노동조합 대표들과도 면담을 가졌다.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키아이 특보에게 노동개악 반대투쟁, 특히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대한 탄압 현황과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하여 18명을 구속하고 400명이 넘는 조합원이 소환 조사하는 등 무리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음을 전달했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오늘 (21)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리고 해고자 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설립 이래 4차례나 설립신고가 반려되어 단체교섭 등 노동조합의 모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몇몇 지부는 사무실 폐쇄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와 전국건설노조 참가자는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이런 권리를 행사하여 최근 구속된 풀무원 화물노동자 9명, 타워크레인 노동자 5명의 상황을 전달했다. 금속노조는 면담이 이루어진 건물 옥상 광고판에서 농성중인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제한 현실을 전하고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전멵적으로 거스르는 삼성의 무노조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전교조 재판 시간을 묻는 등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6.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와 유엔관계자들은 한국의 다양한 단체와 그룹이 제기하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 현황, 침해사례, 피해자 증언에 집중하였고,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과 설명요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수행하였고 참석자들에게 감사함을 표시하였다. 이후 유엔 특별보고관은 관련 정부부처들과의 면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7. 유엔 특별보고관은 이번주 토요일(1/23) 시민사회단체 및 피해자들과의 추가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고 용산 참사 7주기 추모제 현장도 직접 방문하여 실상을 확인할 예정이다. 일요일(1/24)에는 안산 세월호 분향소를 방문해 세월호 가족들로부터 세월호 가족들의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월요일(1/25)에는 경주 발레오 지회 농성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특별보고관의 공식 출국 기자회견은 방한 일정이 마무리되는 다음주 금요일(1/29) 오후 2시 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16. 1. 21.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목, 2016/01/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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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성명]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협의회 발족을 환영하며,

서울대의 학생들에 대한 고소 취하, 징계 철회를 촉구한다

 

지난 7월 11일 서울대학교는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관련 문제 해결과 신뢰회복을 위한 협의회'(이하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협의회’) 구성을 위한 사전 합의를 마쳤다고 발표했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작년 10월 대학 본부 측의 일방적인 시흥캠퍼스 설치 통보에 반발하여 학생 총투표를 통해 행정관을 점거하고 학생 참여권 보장을 요구하여 온 바 있다. 서울대학교 측이 이제라도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대화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

서울대학교 측은 시흥캠퍼스 설치 추진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바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 자치는 그 실질적 실현을 위해 구성원의 참여가 필수적이나, 서울대학교 측은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시흥캠퍼스 설치를 추진하여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자치권 및 참여권을 침해하였고, 이는 헌법 제22조가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 및 제31조가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또한 서울대학교 측은 외부 용역 직원 포함 수백 명의 직원을 동원하여 학생들을 폭행하고 물대포를 발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행정관 점거 시위를 폭력 진압하여서 다수의 학생들이 실신하여 응급실로 수송되는 등 학생들에 대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는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및 제21조가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다.

이에 서울대 학생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하여 그 조사 및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여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위 사안을 조사중이다.

서울대학교가 이제라도 학생들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등의 형사고소 관련 취하의사를 밝힌 것은 다행이나, 징계절차는 진행중인바, 대화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형사고소는 조속히 취하하고, 학생들에 대한 징계 절차 역시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대학 본부 측이 학생을 대학 자치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비민주적ㆍ비인권적일 뿐 아니라 대학 구성원들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없어 더 많은 갈등을 만들어 낼 뿐이다. 향후 서울대학교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협의회’에 성실하게 임하기를 바라며, 나아가 앞으로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학생들을 대학 자치의 주체로 동등하게 인정하고 소통하는 보다 민주적이고 새로운 의사결정 모델을 만들어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177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김 영 준

[성명]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협의회 발족을 환영하며, 서울대의 학생들에 대한 고소취하, 징계절회를 촉구한다

금, 2017/07/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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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서울시의 주택임대차(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및 위임 촉구와 관련하여,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1. 서울시는 2012년 9월 이후 38개월간 지속되고 있는 전세가격 상승과급속한 월세전환에 따른 서민주거불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2015년 12월 2일 국회와 정부에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공개적으로촉구하였다. 특히, 일률적인 정책으로는 지역마다 다른 전월세 시장 환경과 여건에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만큼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물론, 상세규정과 구체적인 운용을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줄 것도 제안하였다.

 

2. 국회는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2014. 12. 23.자 합의를 통해, 전월세 대책 마련을 위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합의하였으나,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여당인 새누리당의 완강한 반대로 인해 2015년 한해가 지나가는 동안 아무런 전월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차임 또는 보증금 인상율 제한제도(제7조)와 월차임전환율 제도(제8조)를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갱신규정이 없어 임대인이 임대기간 2년이 지난 후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임차인은 무조건 퇴거해야 하며, 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규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3. 이에 민변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정부를 상대로 요구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 인상율 상한제는 현재 국회에서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완강한 거부로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택 임대차 관련 규제 권한을 법률로써 서울시 등 지자체로 위임”하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방의 주택 가격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점과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주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해서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이와 관련하여 외국 사례를 보면, 주요 선진국 5개 국가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이 모두 주택임대차에 대한 계약갱신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뉴욕시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Rent Guideline Board)는 2015년 6월 30일 약 250만원(2,500만 달러) 이하 월세가구 약 100만 세대에 대해서는 2015년 10월부터 임대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월세인상율을 동결하고, 임대기간이 2년인 경우에는 인상율을 2%로 제한하겠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독일 베를린시는 2015년 6월 1일 임대료를 지역평균 임대료 보다 10%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 규정을 신규임대차에도 적용하는 법안을 시행하였다(독일 연방 민법에서는 3년 동안 20% 이상 인상하지 못하고 신규임대차에는 종전 임대차와 비교하여 인상율 상한제를 적용하지 못함). 독일정부는 이와 같은 임대료상한제를 뮌헨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최대 16곳에 적용하여 향후 5년 동안 추이를 보겠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임대료 관리정책의 철학에 대해, 독일의 주무장관인 법무부장관은 임대료는 평균 소득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유지되어야 하고, 임대료 상한제는 바로 이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공정한 균형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미래를 위해 돈을 투자하는 임대인은 계속 돈을 벌 것이다. 그러나 임대주택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집이다. 임대주택을 이용한 이윤의 극대화가 집에 대한 투자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하였다.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위정자들과는 주거에 대한 철학과 품격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5. 한편 국토교통부 주택정책 담당자들과 일부 시장만을 맹종하는 학자들은, 임대인 우위의 임대시장에서는 임대차계약갱신권은 오히려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며, 계약갱신청구권 자체의 시행을 반대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논리는 “경제가 호황일 때에는 파이의 크기를 늘려야 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파업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경제가 불황일 때에는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파업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논리와 동일하다. 우리는 위와 같은 논리를 “시장의 탐욕”이라 부른다.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 보호 제도로서, 임대인 우위의 임대시장에서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제도이며, 오히려 임차인 우위의 임대시장에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우위의 임대시장에서 임대차계약 갱신권을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국토교통부 공무원들과 일부 학자들에게는 세계 어느 국가에서 임차인 우위의 임대시장에서 위와 같은 갱신청구권 제도가 도입되었는 지 반문하고 싶다.

 

 

2015년 12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 성 진 (직인생략)

목, 2015/12/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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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

막아내자, 노동개악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노동시장의 안전성 강화 등을 정책 목표로 내세우면서 이른바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2015. 8. 노사정위원회가 재개된 이후 정부는 노동계를 상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 주도로 각종 입법안을 제출하고 지침을 작성하겠다’는 엄포를 놓더니, 여당은 사전에 모든 것을 계획해 놓기라도 한 듯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자마자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소속 의원 전원의 연명으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률안에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하지 않은 사항도 포함돼 있다. 한편, 정부는 위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연내 처리를 국회에 강요하면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관련한 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 모임을 비롯한 여러 시민 사회 단체들은, 정부의 「노동개혁」이 정부가 내세운 위와 같은 명분과는 정반대로 우리 시대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노동개악」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수차에 걸쳐 밝혔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이와 같은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들을 모두 외면한 채 자신들만의 입장을 내세우면서 노동개악을 강행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강행하려는 노동개악의 칼날은 입법과 지침의 두 갈래로 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탈하려 하고 있다. 35세 이상 노동자에 대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연장, 뿌리산업 등 제조업 전반에 걸친 파견노동의 확대 등 비정규직 관련 개정 법률안들은 모두 비정규 노동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장시간 근로와 저임금을 유발하여 근로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며,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직장을 잃은 노동자의 마지막 보루인 실업급여의 수령마저 어렵게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려는 지침들은 해고와 근로조건의 변경을 사용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노동자의 지위를 바람 앞의 등불보다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시민 사회 단체만 위와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노동법 학자들도 동일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향신문이 2015. 12. 24. 발표한 전국 노동법학자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69.7%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시 정규직 일자리가 기간제 일자리로 대체될 것이라 응답하였고, 정부의 논리대로 정규직 전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응답은 9%에 불과하였으며,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을 지지하는 견해도 15%에 그쳤다. 55세 이상 노동자 및 관리직‧전문직 파견 확대에 대하여는 80% 이상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였고, 뿌리기술 활용 업무에 대한 파견 허용에 대하여는 90%가 반대의견을 밝혔다. 휴일 8시간 특별연장근로 허용 및 가산수당 삭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하여는 70% 이상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하여 실시한 일반 ‘직장인’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그 결과는 비슷하게 드러났다.

사용자와 정부는 머지않아 경제 위기가 닥쳐온다며 노동자들에게 위와 같은 노동개악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제 위기를 진정으로 극복하는 길은 노동자들의 지위를 안정시켜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노동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 진작이 경제 위기의 극복이라는 해법은 정부 스스로 제출한 방안이기도 하다. 이미 위기에 처해 있는 노동자를 더 큰 위기로 몰아넣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에 우리 모임은 국회가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의 논의를 중단할 것과 정부가 일방적 지침의 발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가 ‘인간다운 노동 조건’이 우리 사회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제반 법령과 정책을 정비해 나갈 것도 촉구한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지름길임을 우리는 확신한다.

노동은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그 숙명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 이 세상이 살만한 것인지 아닌지가 좌우된다. 노동법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노동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그 노동법을 흔들어 함부로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자들은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파괴하여 기득권자들의 배를 불리려는 자들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노동법의 정신에 따라, 그리고 법률가의 양심에 기반하여, 지금의 ‘개혁’이 ‘개악’에 불과함을 다시 한 번 선언한다.

 

2015. 12.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목, 2015/12/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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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윤택남(YTN), 촛불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자리로 돌아오라!

YTN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사장선임에 관한 논평

 

2008717, 우리는 그 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YTN에 낙하산 사장이 떨어진 날. 용역깡패가 단상을 에워싼 채 날치기가 벌어진 날. 노조원들이 온 몸으로 저항했고, 낙하산 사장 퇴진 투쟁에 돌입한 날.

 

바로 그날, 남대문 YTN 사옥 앞에는 또 다른 역사적 사건이 벌어졌다. 어둠을 밝히는 촛불이 켜지기 시작한 것이다. YTN 지킴이들이 모여들었다. 시민들은 YTN을 윤택남이라 불렀다. 뜨거운 지지와 응원의 표현이었다. 강렬한 연대의 표시였다.

 

윤택남은 공정방송 투쟁의 출발점이었다. 방송독립을 위한 싸움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청자들이 사랑한 윤택남은 빠르게 죽어갔다. 노종면, 조승호, 현덕수, 권석재, 우장균, 정유신. 여러 윤택남들이 줄줄이 해고되었다. <돌발영상>도 살아남지 못하고 퇴출당했다.

 

그것은 참을 수 없는 분노이자 슬픔이었다. 권력에 의해 진압된 YTN은 더 이상 윤택남이 아니다. YTN은 빠르게 권력의 충성하는 매체가 되어갔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내내 그러했다. YTN은 무섭게 퇴락했다.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는 나쁜 뉴스. 무력하고 무능하며 무책임한 24시간 뉴스 채널. 시뻘건 자막 쭉쭉 흘려보내며 종편과 선정성 경쟁이나 펼치는 품격 없는 방송.

 

3천일 하고도 203일이 그렇게 흘렀다. 그 사이, 촛불 밝혔던 시민들은 YTN에 등을 돌렸다. 대신에 우리는 광장에 모여들어 뜨거운 촛불혁명을 성사시켰다. 거짓된 언론매체에 대해 공범이라 규탄했다. 그리고 방송 공공성의 새로운 건축을 명령했다.

 

YTN이 바로 저 역사적 명령을 따를 때다. 공정언론, 독립방송의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시청자들이 사랑할 수 있는, 공정하고 독립된 진실과 상식의 저널리즘이 가능하도록 해고된 윤택남을 서둘러 복귀시켜야 한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이다. 우리가 YTN 새 사장 선임과 이를 위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에 비상하게 주목하는 이유다. 사추위 구성이 완료되었다. 이달 안에 최종 후보가 정해지게 된다. 우리는 촛불혁명이 열어준 YTN 정상화의 기회를 결코 놓칠 수 없다.

 

2008717, YTN은 언론장악의 신호탄이었다. 더 이상 아니다. 20177월의 사추위 구성과 사장선임 일정은 YTN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공정방송 정상화, 미디어공공성 정상화의 신호탄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 막중한 책임이 지금 사추위에 주어졌다. 적폐, 낙하산은 안 된다. 언론연대는 사추위가 어떻게 이 역사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지 촛불시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YTN이 다시 지켜줄만한 사랑스런 윤택남으로 돌아가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다.

 

우리는 9년 전 주총에서 울부짖던 YTN 구성원들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우리는 남대문 사옥 앞에 옹기종기 모여앉아 종이학 1만 개를 접어 선물하던 촛불들의 성원을 생생히 기억한다. 이들과 함께 해온 언론연대는 이제 명령한다. YTN, 윤택남으로 당장 돌아오라!

 

2017713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7/07/1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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