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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검색’ 추진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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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검색’ 추진말아야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0- 17:19

<공동논평>
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검색추진말아야

 1. 오늘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디엔에이(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이 2010년 7월 시행될 때부터 검찰이 ‘수형인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DB)’에 ‘가족 검색’ 기능을 탑재하였다고 한다. DNA법은 중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구축되었으나 쌍용 노동자, 용산 철거민, 장애인 활동가, 밀양 농민 등 사회 모순에 저항해온 이들을 상대로 채취하는데 사용되면서 최근 논란이 커져 왔다.

 

2. 특히 오늘 보도가 된 ‘가족 검색’은 범죄자의 친지를 대상으로 한 기능으로서 그 인권침해성이 매우 크다. 가족 검색은 DNA의 부분일치 정도나 일가 남성들이 공유하는 부계혈족 DNA정보(Y-STR) 혹은 일가 여성들이 공유하는 모계혈족 DNA정보(mt-DNA)를 이용하여 친지 전체를 용의선상에 올려두고 수사하는 기법이다. 그러나 무고한 이들이 용의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소환조사받는 일이 발생하면서 해외에서도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3. 대한민국헌법은 제13조 제3항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족 검색은 위헌을 피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 또한 DNA법에 의한 현 DNA 데이터베이스는 범죄자 본인의 개인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만이 포함된 최소한의 정보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가족 검색은 용납할 수 없다. 그런데 국민들이 모르는 새 검찰이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가족 검색을 검토해 왔다는 사실이 우리는 한층 더 우려스럽다.

 

4. 우리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가 수사기관을 잘 견제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 DNA 데이터베이스의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하여 수립된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기 보다 수사기관의 알리바이 역할만을 한다면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수사기관이 자체적인 판단에 의하여 은밀히 첨단 수사기법을 추진하는데 대하여 아무도 견제할 수 없다면, 범죄예방과 수사라는 공익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유린이자 중대한 인권침해라 아니할 수 없다.

 

5. 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 검색’을 잠시라도 검토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앞으로도 추진 말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노동자, 철거민, 장애인과 같이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DNA채취요구를 중단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5년 9월 1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과학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노동당 인천시당,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좌파노동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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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1심 판결(3월 5일)에서 부당해고가 확인된 후 MBC는 소송 당사자인 계약직 아나운서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지난 3월 11일 결정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의 개인 및 단체들은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복귀를 환영함과 동시에 더 이상의 차별이 없이 진정한 화해와 상생을 MBC에 요구하는 연서명문을 3월 16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의 복귀를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의 1심 재판으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부당해고가 확인되었다.

이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그리고 서울서부지방법원 가처분재판에서 거듭 확인된 부당 해고였지만, 행정소송 1심 결과까지는 받아보겠다는 사측의 의지로 해고 이후 2년 만에 받아낸 네 번째 부당해고 판단이다.

판결 이후 회사는 법원의 부당해고 판단을 존중하여 아나운서들을 원상 복귀 조치하겠다고 밝혔으며, 39일 월요일부터 선후배들이 근무하는 아나운서국으로 출근하기 시작했다.

비록 2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1심 결과에 따르겠다는 약속을 지킨 MBC의 결단에 지지와 환영을 보낸다.

이제는 나아가, MBC가 이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기 바란다. , 후배들과 동등한 방송 노동자로서 그들의 능력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도 없이 품어주기를 부탁드린다. MBC가 정의와 공정을 이야기할 때 이들이 선배들과 하나 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 이들과 함께 하나의 MBC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한다.

긴 시간 끝에 꿈에 그리던 일터로 복귀하는 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도 당부한다. 이제는 더 이상 비정규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사이 겪었던 부당함을 잊지 말길 당부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우리 사회 소외된 곳에서 눈물 흘리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일하는 언론인이 되길 당부한다. 그것이 아나운서들을 지지해온 시민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일 것이다.

다시금 2년의 기다림 끝에 제자리를 찾은 아나운서들의 복귀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MBC가 우리 사회의 정의와 평등을 바로 잡는 자랑스런 언론으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

2020. 3. 16.

감병만 강도수 강숙영 강은주 강인수 강종현 강천희 강필성 거통고산업보안분회 김희진 고기봉 광주인권지기활짝 국민연금노동조합부울지회 국제민주연대 권두섭 권석현 권영국 권혜정 권호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기호운 김도형 김동규 김동환 김병준 김병철 김보경 김상호 김수경 김수연 김시원 김영모 김영은 김영임 김우 김유경 김은기 김은복 김재광 김정욱 김종보 김종서 김주아 김준규 김지희 김진규 김진태 김태우 김하경 김헌용 김형남 김혜선 김혜순 김혜진 노민규 노푸른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단병호 림보 명진 문도선 미류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박경옥 박래군 박명자 박미경 박점규 박정환 박종현 박주영 박진 방효경 배기남 배병길 배여진 배움학교 시민연대 백석근 변정윤 별샛별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월 서광순 서성민 서정민갑 서채완 서현우 선지영 설경 손승희 손주영 송혜승 신예지 신하나 심준형 안현경 안형준 양동규 양지혜 엄진령 영등포시민연대 피플 안은정 오민애 오복자 오승재 오장록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우한기 유성규 유제경 유태영 윤경미 윤재환 윤지선 윤지영 윤희숙 윤희성 이경진 이남신 이도흠 이상진 이석만 이선민 이수호 이숙희 이승호 이영주 이예림 이요상 이용관 이원영 이재익 이점자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희 이지철 이진용 이진원 이창근 이택준 이현주 이혜경이효동 인권운동공간 활 정유리 인문학공동체 이음 임기환 임도창 임소희 임영국 임자운 임정기 장문규 장백기 장범식 장석우 장성훈 장영철 장영태 장준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지윤 정광진 정다운 정병욱 정성원 정영훈 정재민 정환봉 조미연 조성주 조성훈 조세현 조윤호 조형수 조희주 주미순 진재연 채성준 천춘배 청주노동인권센터 촛불혁명완성시민연대 최만식 최문원 최문주 최병현 최석주 최성순 최영림 최원자 최유리 최은실 최현미 최현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평화어머니회 하은성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상희 한석호 한 장현 형명재단 홍명교 홍윤경 홍휘은 훈창 (이상 206개 단체 및 개인)

 

수, 2020/03/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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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란 공격 규탄한다!” 

미국의 이란 공격 규탄!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각계 기자회견

2020.01.09(목) 오전 10시, 미대사관 앞(세종대왕상)


공정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1. 1월 3일 미군이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을 공습해 이란 최고 사령관 거셈 솔레이마니 등 최소 6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국이 솔레이마니를 표적 살해한 것은 중대한 전쟁 도발 행위입니다. 이런 행동은 가뜩이나 불안한 중동 정세를 더 악화시키며 대대적인 군사 충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너무 위험한 도박을 자행한 것입니다.
  2. 미국 국방부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솔레이마니가 “이라크와 중동에서 미국 외교관과 병사들을 공격할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동에서 피바람을 일으킨 주범은 오히려 미국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중동에서 오래 전부터 끔찍한 전쟁을 벌여 왔습니다.
  3. 2018년 트럼프는 이란과 맺은 핵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이란을 다시 제재하고 위협해, 긴장을 높이고 수많은 이란 민중을 도탄에 빠뜨렸습니다. 지난해 트럼프는 이란 본토 폭격 계획이 실행 직전까지 갔다고 떠들어 대기도 했습니다. 폼페이오는 미국의 동맹국들도 자신들의 움직임에 동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전쟁 몰이에 반대 합니다.
  4. 한편 레바논(동명부대), 아랍에미리트(아크부대), 아덴만(청해부대)에 군대를 보내 미국 제국주의를 지원한 한국도 위험한 상황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갈수록 구체화하고 있습니다.이에 1월 9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미국의 이란 공격 반대/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 추진 중단 긴급 기자회견을 미대사관 앞에서 개최하려 합니다.
  1.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 드립니다. 기자회견문 등은 당일 배포 합니다.

 

순서

■ 사회 : 한국진보연대 한경준 자통국장

■ 발언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태호위원장

– 민주노총 엄미경 부위원장

–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

– 노동자연대 김지윤 활동가

– 이란 출신 난민 모세

– 코리아국제평화포럼 류경완 공동대표

– 민중공동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나눔문화 윤지영

– 전국여성연대 홍희진 활동가


[기자회견문]

 미국의 이란 공격 규탄한다!

호르무즈해협 파병 중단하라!

1월 3일 미군이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을 공습해 이란 최고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 등 최소 8명이 사망했다. 이것은 중대한 전쟁 도발 행위이다. 트럼프는 지금 미국의 중동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극도로 위험한 모험을 벌이고 있다.

우리는 악화일로를 걸어온 중동상황을 예의 주시해왔다.

2018년 트럼프는 이란과 맺은 핵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해 이란을 제재하고 위협하며, 중동 일대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란 민중을 궁핍으로 내몰았다. 지금까지 이란 민중들은 미국의 제재로 인한 물가 앙등과 의약품 부족으로 고통받아 오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이란에 대한 폭격이 실행 직전까지 가기도 했었다.

미국의 이번 공습은 가뜩이나 불안정한 중동 정세를 더 악화시키고 대대적인 군사 충돌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상의 선전포고다.

미국 국방부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솔레이마니가 “이라크와 중동에서 미국 외교관과 병사들을 공격할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며 공습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야말로 중동에서 피바람을 일으킨 주범이다. 미국은 자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오래전부터 중동에 개입해왔고, 2001년 아프가니스탄 침략, 2003년 이라크 침략 등으로 끔찍한 살육전쟁을 벌여 왔다.

그런데도 미국은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전쟁을 막겠다’며 이라크로 3000명을 파병하고 이란이 반격하면 52곳의 표적을 타격하겠다는 협박을 늘어놓고 있다.

국제법도 안중에 없고 오로지 살육과 전쟁으로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범죄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공격과 위협을 멈추고 전쟁을 부르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중지하라.

 

호르무즈해협 파병

험악해지고 있는 중동정세는 레바논(동명부대)과 아랍에미리트(아크부대), 아덴만(청해부대)에 파병한 한국도 위험한 상황에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갈수록 구체화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미국의 전쟁 도발을 지원하라고 한국군을 보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호르무즈해협 파병은 이미 그곳에 파병된 우리 군인들과 국내외 우리 한국민들을 더욱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2003년 이라크 파병의 여파로 납치, 살해당한 김선일 씨의 비극이 재발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절대로 중동으로 군대를 보내지 말아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미국의 패권전쟁, 침략전쟁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미국은 이란 공격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중단하라!

 

2020년 1월 9일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YMCA,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주권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동전선,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서울진보연대, 시민단체연대회의, 알바노조/알바연대, 예수살기,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적폐청산의열행동,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국제연대 당원모임, 정의당 청년당원모임 모멘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대학생넷, 촛불문화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평화연방시민회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행동,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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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0/01/11-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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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 책임자 처벌

해경 지휘부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2020113() 11:30, 서울중앙지방법원 앞(법원 검찰청 삼거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2020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석균(전 해양경찰서장), 이춘재(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인태(전 해양경찰청 경비과장), 김문홍(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전 서해해양경찰청장 상황담당관), 김수현(전 서해해양경찰청장) 등 세월호참사에 책임자인 해경지휘부 6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천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3. 위 법원의 구속영장기각 결정에 대해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는 2020. 1. 13. 11:30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법원의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 기자회견에서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세월호참사 유가족 및 연대단체의 발언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3개 단체의 공동 입장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4.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 발언문 및 공동입장문은 당일 현장에서 배포될 예정입니다.

 

2020112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월호참사대응TF, 광화문촛불연대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주권자전국회의, 3.1서울민회, 사월혁명회, 민청학련동지회, 민주인권평화를 실천하는 긴급조치사람들, 자유언론실천재단, 평화어머니회, 국민주권연대, 평화통일불교연대, 한국청년연대, 청년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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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1/13-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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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심의 대응 NGO연대

(문의 : 국제아동인권센터 02-741-3132)

제 목 [보도자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에 대한 제5·6차 심의 진행
날 짜 2019. 9. 20.

보 도 자 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5·6차 심의 진행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한국 정부의 아동정책에 쓴소리

아동정책에 아동이 없고, 포용정책은 포용적이지 않다.

한국의 공교육 제도의 최종 목표는 오직 명문대 입학뿐 인 듯,

 

1. 지난 9월 18일부터 19일까지(제네바 현지 시간) 양일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대한민국에 대한 제5·6차 심의를 진행하였다. 한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 이후 1996년 제1차, 2003년 제2차, 2011년 제3·4차 심의를 받았고 이번이 네 번째 심의이다.

 

2.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보고서 제출, 프리 세션 참석,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과의 미팅 등을 통해 한국 시민사회의 한국 아동 인권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9월 18일 오전 NGO와의 미팅에서,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은 스쿨 미투 운동과 한국의 교육 제도, 이주 아동 및 난민 신청 아동의 권리 문제, 참여권과 인권 교육 현황 등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르네 윈터(Renate Winter) 위원은 “한국은 선진국인데 왜 이런 인권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의아하다.”라는 평을 하기도 했다.

 

3. 9월 18일 오후 3시와 19일 오전 10시, 각 3시간씩 진행된 한국 정부에 대한 심의에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은 한국 정부 대표단에 한국의 아동 인권 상황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다. 위원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인 주제 중 하나는 ‘체벌 금지 문제’였다. 아말 알도세리(Amal Salman Aldoseri) 위원은 “한국의 아동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아동들은 가정에서 공부하라고 체벌을 당한다며, 심각하고 모욕적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전하며, “체벌이 명시적으로 모든 지역, 모든 환경에서 금지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필립 쟈페(Philp D. Jaffé) 위원은 “부모가 훈육 목적으로 체벌을 하는 것이 흔하다고 알고 있다. 민법 제915조에서 교육 목적으로 한 부모의 징계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개정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민법상 ‘징계권’에 대해 물었다. 호세 로드리게스(José Angel Rodriguez) 위원은 모든 영역에서의 체벌 금지를 위한 캠페인과 구체적 로드맵이 존재하는지를 물었다.

법무부는 “민법상 징계권은 아동에 대한 체벌, 학대, 폭력을 허용하는 근거로 보지 않으며, 징계권 용어를 순화하거나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답했으며,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간접 체벌을 금지하는 규정 제정 등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과연 제네바에서만이 아니라 한국에 돌아와서도 한국 정부가 체벌 금지를 위해 노력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답변이다.

 

4. 정부에서는 올해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중요한 성과로 제시했으나 이 또한 쓴 소리를 들었다. 알도세리 위원은 “포용 국가 아동 정책이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이주 아동을 배제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이주 아동에 대한 차별 및 난민 아동에 대한 한국의 현실을 질책하였다. 윈터 위원은 난민 신청을 하고 200일 넘게 공항에 머물러 있는 루렌도 가족의 사례를 언급하며, “가족 중 아동 4명은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할 뿐 아니라 학교도 가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이런 상황이 굉장히 놀랍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궁금하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주 아동이나 난민 신청 아동이 아동 수당을 받거나 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주 아동이 아동 학대의 피해자일 때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 이주 아동의 교육권이 보장되더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강제 퇴거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다. 이주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출생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출생 등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도 위원들의 관심이었다.

 

5.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의 주요 관심 대상 중 하나는 한국의 ‘경쟁적 교육 제도의 문제’였다. 알도세리 위원은 “한국의 공교육 제도의 최종 목표는 오직 명문대 입학인 것으로 보인다. 아동의 잠재력을 십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발달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만이 목표인 것 같다. 이는 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했다. 알도세리 위원은 정부가 놀이 정책을 성과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 “아동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하는데, 실제로 이러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가? 내가 만난 한국의 아동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은 공부밖에 없다고, 학교가 끝나면 자정까지 학원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와중에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가?”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윈터 위원 역시 심의를 마치며 “한국 정부는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 교육의 목표란 과연 무엇인가? 아동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인가, 아니면 아동이 스스로 사고하고 결정할 수 있는 미래를 잘 다루어 나갈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인가?”라고 일침을 놓았다.

장애인 통합 교육에 관한 질문도 이어졌다. 알도세리 위원은 장애 아동의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질의했고, 로드리게스 위원은 “장애 아동에 관한 교육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수 학교에 대한 투자를 증진하겠다고 보고했는데, 그렇다면 통합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분리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통합 교육의 의미는 무엇인가? 국제 규범이 주창하는 통합 교육이란 단지 장애 아동을 학교에 포함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다. 주요 교육 제도의 변화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했다.

 

6. 한국 정부는 국가 보고서에서 “학교는 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학생들의 정치 참여 등 자유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원칙적으로 둘 수 없다.”라고 밝혔다. 세파스 루미나(Cephas Lumina) 위원은 이에 대해 한국 정부 대표단에 “그렇다면 실제로 학교에서 학생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지, 만약 그런 경우에는 학교에 대해 어떤 제재 조치가 가능한지 설명해 달라.”라고 따져 물었다. 알도세리 위원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충분한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있고, 소지품 검사 등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으며, CCTV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징계하는 데 이용되는지 물었다.

스쿨 미투 또한 직접 언급되었다. 교사에 의한 학생에 대한 성희롱과 성폭력이 신고 후 당할 불이익이 두려워서 신고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피해 복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문이 이루어졌다. 아동 스포츠 선수들이 성폭력 및 폭력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7. 아동의 참여권을 비롯한 시민적·정치적 권리도 여러 차례 이슈로 등장했다. 알도세리 위원은 “선거 연령을 하향하기 위해 현재 하고 있는 노력을 이야기해 달라.”라고 선거 연령 등 정치 참여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또한 아동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경로가 있는지, 학생들이 학교생활과 관련된 결정과 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있는지, 학생회는 학생들이 직접 선출하는지, 학업 성적이 좋은 학생만 학생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를 물었다.

베니엄 메즈무어(Benyam Dawit Mezmur) 위원 역시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의무화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실제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피드백을 주는가?”라고 아동의 참여가 권한 있고 비중 있게 이루어지는지를 질문했다. 쟈페 위원은 정책 개발 및 실행 과정에서 아동을 참여시키는 관행이 존재하는지 물으며, 심의 현장에 참석한 한국 아동들이 입고 있던 티셔츠 문구, “No child policy(아동정책–아동=0)”를 언급하기도 했다.

 

8. 한국의 소년 사법 제도와 실상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윈터 위원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아동을 수용하는 것은 사실상 미결 구금이다. 이를 철폐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있는지, 14세 미만 아동의 구금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조치가 있는지 설명해 달라.”라고 말하였고, “우범소년에게 보호처분을 가하는 조항은, 밤늦게 돌아다니거나 술을 마시는 등의 행위를 한 아동이 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호처분을 하게 되어 있다. 성향이란 것은 파악하기 어려운데 누가 이를 판단하는 것인가? 이 조항은 협약에 위배되는 것인데, 이를 폐지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르네 위원은 아동이 성인과 분리 수감되지 않는 문제, 아동을 독방에 수용하는 것이나 수용 시설에서 수갑 등 신체를 구속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문제, 사실상 고문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 인권 침해라고도 지적했다. 마셜 해리스(Marshall Harris) 위원은 한국이 소년 전문 법원을 만들고 있는지 질의했다.

 

9.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은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및 공적개발원조 내 아동권리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한국 정부 대표단에 질문을 던졌다. 해외에서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팜유 농장에서 일하는 아동이 겪는 위험의 문제, 한국 수출입은행을 통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에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 점을 거론하였고, 루미나 위원을 비롯한 위원들은 한국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 있는지, 개발협력사업 수행 시 아동권리 침해요소를 예방하고 아동에 대한 피해를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한국정부의 해외원조 내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루미나 위원은 제 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 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상 주요목표 중 하나인 아동권리 향상을 반영할 것인지 물었다. 더불어 이를 통해 아동권리 향상이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지 질문했다.

 

10. 카조바(Olga a. KHAZOVA) 위원은 민간에서 운영 중인 베이비박스에 아동이 유기됨으로써 아동이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아동유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질의하였으며, 메즈무르 위원은 아동입양과 관련하여 헤이그 국제입양협약 비준 계획과 입양기관의 투명성 및 입양절차의 모니터링 여부 등을 질의 하였다. 또한 재소자 자녀들의 상황에 대한 지적과 출생등록제 시행, 경제규모에 비해 여전히 낮은 아동관련 예산과 관련한 날카로운 질의도 이어 졌다.

 

11.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질문들에 비해, 한국 정부 대표단의 대답은 형식적이고 궁색했다. 국가 보고서나 답변서에서 이미 기술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데 그친 것이 다반사였다. “검토 중이다.”, “의견을 수렴하겠다.”, “논의 중이다.”, “사회적으로 이견이 있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노력하겠다.” 등 실속 없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학교 성교육에 포함시킬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교육부는 “사회적으로 여러 집단 간 이견이 있고, 현재로서는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 없다.”라고 실망스러운 답변을 내놓았다. 윈터 위원은 한국 정부 대표단의 답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아직 도출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회적 합의란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성매매 피해 아동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지칭하여 피해자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가능케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처 간 이견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반면, 여성가족부는 해당 법률 조항을 개정하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 내의 아동인권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무상원조 주요 수행기관인 KOICA의 관련 계획 일부만 언급하는데 그쳤다.

 

12.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10월 3일 한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 최종 견해를 발표하고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제5·6차 심의에 참여하고 힘쓴 시민사회단체들은 이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가 나오는 즉시 이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국가에 촉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다. 끝.

 

 

* 심의중계 녹화영상은 국제아동인권센터 유튜브 채널 및 유엔 웹티비에서 확인가능

https://www.youtube.com/channel/UC4hYUqBjBDmrKS3jat-Fn1A)

http://webtv.un.org/meetings-events/human-rights-treaty-bodies/committee...

 

연명 단체 (12개 단체)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두루,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월드비전, 참여연대,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사단법인 오프넷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심의 대응 NGO연대 참여 단체 명단 (가나다 순)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민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오픈넷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월드비전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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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9/09/2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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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국회는 통신사실확인자료 보호 강화와 정보기관 감청 통제 나서야
-헌법불합치 ‘국정원과 기무사의 도감청’에 이대로 손놓을 것인가

 

1. 지난 12월 27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가 비판한 정부안 그대로였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한 통비법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온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국회가 수 년 만에 통비법을 개정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 개선 권고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데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 가장 큰 문제는 이번 통비법 개정이 정보기관 감청 통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쏙 빼놓은 반쪽짜리라는 점이다. 국회가 정보기관의 위헌적인 수사관행을 통제할 장치 마련에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실망을 넘어 통탄스럽다.

 

2.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가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게 된 것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 수사 때문이었다. 경찰과 검찰은 정리해고 노동자들을 지지하기 위한 2011년 희망버스 활동, 결국 무죄를 받은 2013년 철도파업을 무리하게 탄압하며 활동가들과 노동조합 지도부는 물론 그 가족들의 휴대전화 위치까지 수 개월간 실시간으로 추적하였다. 검찰은 2012년 민주통합당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예비경선 자리에서 돈봉투가 살포되었다며 이 집회장소 주변 기지국에서 신호가 잡힌 모든 정치인과 기자, 일반 국민의 휴대전화번호를 제출받아 갔다. 국회가 이번 통비법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과연 똑같은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였는지 의심스럽다.

 

3. 헌법재판소 결정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과거와 달리 위치정보를 비롯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라는 것이었다. 헌재의 결정문에 따르면, “이동전화를 이용한 통신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비내용적 정보이기는 하나, 여러 정보의 결합과 분석을 통하여 정보주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유추해내는 것이 가능하므로 통신내용과 거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비내용적 정보이긴 하지만 강력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로서 통신의 내용과 더불어 통신의 자유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는 물론 통신 메타 데이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 최근 국제규범과도 일치한다.

 

4. 그러나 27일 본회의에서 통과한 통비법 개정안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에 대하여 아무런 개선을 하지 않았다. 그 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 자료와 기지국 수사 자료를 제공받는 보충성 요건을 강화한다고 하면서도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를 보충성에서 모두 제외하였다. 오늘날 우리의 활동 중에 휴대전화 통화나 인터넷을 통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노동조합 파업이나 지지 활동, 정당 집회가 또다시 문제가 되었을 때 수사기관이 우리의 휴대전화와 위치정보를 또다시 무차별 가져가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5.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번 통비법 개정에서 정보기관 감청 통제에 대한 내용이 쏙 빠졌다는 점이다. 국가정보원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실시간 위치추적, 기지국 수사와 마찬가지로 헌재가 2020년 3월 31일 똑같은 입법 시한을 지정하였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법무부와 국정원 모두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모르쇠하는 한이 있더라도 감청 통제 만큼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정보수사기관의 아집이 아닌지 모르겠다.

 

6. 헌재는 현행 감청 제도가 법원 등 ‘객관적이고 사후적인 통제수단’을 전혀 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우리나라 감청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정보기관의 감청 집행이 정보기관 자체 판단과 재량에 맡겨진 형국이다. 반면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의 경우 감청에 대하여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감청 집행 후에도 감청자료 원본을 법원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도록 사후통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헌재는 국정원의 패킷 감청이 주거지, 사무실, 모바일 와이브로 에그 등 인터넷 회선 전체에 대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이렇게 쓸어온 감청 자료가 “애당초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범위를 넘어 특정인의 동향 파악이나 정보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7. 정보기관의 휴대전화 도청 의혹은 최근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구 기무사는 휴대전화 도청장비를 직접 개발하여 운용하였다. 대상자 200M에 접근할 수 있는 이동형 도청장비라고 하니 그 범위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도청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기무사 세월호TF는 전파관리소의 협조 하에 평범한 일반 국민의 대화 내용도 마구잡이로 도청한 바 있다. 정보기관의 도감청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통비법의 존재 이유에 대하여 국회가 진지하게 재검토하고 즉각 그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이 아니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국회는 정보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수사와 불법도청에 무력하기 짝이 없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모처럼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개선 기회가 생겼음에도 수사기관의 편의로 점철된 개정안에 손을 들어주었을 뿐 아니라 기무사 휴대전화 도청이라는 놀라운 사건 앞에서도 최소한의 진상 규명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

 

8. 국회는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정원의 무분별한 패킷감청, 그리고 사실로 드러난 기무사의 불법 휴대전화 감청의 전체적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또 반쪽짜리 통비법 개정을 넘어, 제대로 위치정보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호를 강화하고 정보기관 감청을 통제할 수 있는 통비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올바른 통비법의 개정 방향은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다. 국회가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 이후로 모처럼 자신과 국민의 통신비밀 보호를 위해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는 놓치는 일이 없기 바란다.

2019년 12월 3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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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2/30-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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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0총선 D-180일,

<공직선거에서의 혐오표현 대응에 관한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그간 ‘민주주의의 장’이라 불리는 공직선거 과정에서 각 정당과 (예비) 후보자들의 혐오표현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상황이 다양성과 인권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6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0년 총선에서는 혐오표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 기관들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1. 오늘 10월 21일(월) 민변은 <공직선거에서의 혐오표현 대응에 관한 의견서>(이하 의견서) 를 작성하여 국회 정론관에서 금태섭 의원실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의견서는 선거 과정에서의 혐오표현의 문제점을 밝히면서 선거에서의 혐오표현의 특수성, 유형에 따른 규제방안, 그리고 2020년 총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각 정당 및 언론의 역할과 중장기적인 입법과제에 대해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작성에는 민변의 미디어언론위원회, 소수자인권위원회, 일반 회원들로 구성된 공직선거 혐오표현 대응 TF가 작업에 참여하였습니다. 

 

  1. 민변은 선거과정에서 혐오표현이 공공연하게 유통될 것이 예상되는 이 시점에 국가기관과 언론, 그리고 각 정당이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 혐오표현은 단순히 ‘사소한 감정’에서 표출되는 것이 아닌, 성별, 인종, 국적, 장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과 적대감을 표출하는 일련의 행위이며, 이는 사회적 소수자를 고립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키며 나아가 소수자들의 공론장의 참여기회를 박탈하기에 ‘공정한’ 선거 운영을 저해시킵니다. 

 

  1. 앞으로 다가올 2020년 총선에서 각 정당과 (예비) 후보자가 선거 상에서 소수자를 표적으로 공개적인 증오·차별선동, 왜곡·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오표현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각 기관은 아래와 같이 책임있고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거를 진정으로 민주주의 축제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혐오표현의 해악을 인식하고 ▲ 명확한 입장 표명과 사전 예방 활동, ▲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국제 동향 파악과 국내 상황 조사, 그리고 ▲ 현행 제도 상 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혐오표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수사의뢰를 해야합니다. 

○ 각 정당에서는 혐오표현 없는 선거를 위한 ▲ 자발적 결의와 입장표명, ▲ 윤리규정에 혐오표현 금지 명문화,  ▲ 혐오표현을 하는 (예비) 후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계(공천 배제) 등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 국회에서는 ▲ 국회의원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 윤리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징계 활성화, ▲ 공직선거법 및 관련 법령 개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등 혐오없는 선거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입법 활동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 각 언론사 역시도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에 바탕을 둔 공정 보도의 시각에서 ▲ 상세한 심의기준의 마련과 ▲ 언론을 통한 혐오표현의 재생산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보도기준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 또한 중장기적인 입법과제로 ▲ 공직선거법상 혐오 선동 및 타인의 명예훼손 금지 조항의 신설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가칭) 혐오표현심의위원회 등의 조직을 신설하고, ▲ 기타 적극적 조치(혐오표현이 담긴 선거공보 등의 내용 삭제 요청, 혐오표현을 담은 선거 홍보물에 대한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 제외하거나 유예하는 등)도 검토 되어야 합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의견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위 의견서는 향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며, 국회의장, 각 정당, 각 언론사 등에도 전달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변은 2020년 총선이 ‘민주주의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혐오없는 선거를 만들기 위한 각 기관의 책임있는 조치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입니다. 

 

  1. 많은 보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별첨] 의견서

 

“[D-6개월] 2020총선, 혐오없는 선거를 위한 제언” 기자회견

 

○ 일시 : 2019. 10. 21.(월) 오전 9: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금태섭 의원실

 

○ 진행·순서

– 사회 : 김동현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언1. 국회의원 금태섭

– 발언2. 의견서 작성 취지 및 배경

박한희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

– 발언3. 중앙선관위, 정당, 언론기관 등 각 기관에 대한 제언

류신환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위원)

– 발언4. 연대발언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2019년 10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보도자료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bUcFtjaHXY4R59Lg4COYmgxD8i9ztph4GwD...

 

의견서 : https://drive.google.com/file/d/1_mkLRos7DuGnsISmlEIPOll3eYXWt0rL/view?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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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0/2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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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삼성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라

지난 23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의 권고안 발표가 있었다. 지난해 12월 9일 조정위 구성 이후 8개월 만의 일이다.

조정위는 위 권고안에서 사회적 기구로서의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을 통하여 그동안 논의되어 온 “보상”, “대책”, “사과”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삼성전자에게 1,000억 원을 기부하도록 하였다.

권고안은 “보상”에 대해서 그 원칙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대상 질환은 업무 관련성과 개연성 따라 1·2·3군으로 구별하였고, 각각 최소 근무기간과 최대 잠복기간을 설정하였다. 보상액은 1·2·3군에 따라 차등을 두었지만, 최소한 병을 치료하기 위한 요양비만큼은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서 “대책”에 관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하여 삼성전자 내부의 재해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공익법인의 옴부즈만 시스템, 기타 예방대책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사과”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노동건강인권 선언,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문을 낭독할 것과 개별적 보상 대상자에 대한 사과문 전달을 주문하였다.

위와 같은 권고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정위가 제안한 공익법인 설립은 적절한 방식으로 보인다. 그 방식이 당사자들 간 합의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을 부여할 수 있고, “보상”에 관하여 체계적・계속적 문제해결이 가능하며, 객관성도 담보할 수 있고, 재해예방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에도 적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건을 개인의 문제, 개인과 기업의 문제로 보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는 방식에 동의하며, 삼성의 입장에서도 보상이니 지원이니 하는 문제를 떠나 사회 전체의 공익에 일조한다는 차원에서 무리 없이 수용 가능한 방안이라고 판단한다.

둘째, 보상과 관련하여서는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간의 사정과 양측의 입장차를 고려할 때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권고안의 대상 질환들은 반도체산업 종사자들의 업무관련 질병으로서 국내외에서 진행된 각종 역학조사 등을 통해 일반적 인과성이 인정되는 것들이다. 그 중 1, 2군에 속한 대상 질환의 경우, 역학조사 등을 통해 그 일반적 인과성이 확실하게 제시되거나(1군) 충분히 제시되고 있는(2군) 사례들이다. 따라서 이 질환들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을 통해 이미 인정을 받은 적이 있는 질환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여 보상액의 차등을 두고 있는데, 이는 업무상 질병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질병에 대해 선행 사건의 유무에 따라서 보상액을 조정한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다소 의심스럽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3군에 속한 대상 질환(희귀질환 등)은 반도체 사업장의 유해물질로 인한 발병 가능성은 인정되나 질병의 성격상 충분한 자료 확보가 어려운 질환 등인데, 질환으로 인한 장애의 중대함을 고려하여 엄격한 인과성을 따지지 않고 보상을 하되 다만 보상액을 요양비와 사망 시 위로 보상금으로 한정하였다. 권고안은 “보상의 문제를 ‘사회적 부조’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3군 질환으로 고통 받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최소한의 생계비도 포함하지 않고 요양비로만 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도 재고가 필요하다.

현행 산재보험 체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그 입증책임을 노동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과 같은 첨단산업의 경우 사업장내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여부 및 그 정도를 노동자에게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과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거나 소송 과정에서조차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법원에서는 입증책임을 꾸준히 완화하고 있으며 현재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법률 개정안들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번 조정위의 권고안은 구체적인 쟁송이 아니므로 이미 드러난 일반적 인과성을 중심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국내외 역학조사 결과들을 반영하여 대상 질환별로 최소 근무기간과 퇴직 후 최대 잠복기의 제한을 두었다. 그리하여 노동자들은 근무 당시의 유해물질 노출 여부 및 노출 정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일부 피해자들이 보상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보상을 받게 되는 한계는 있으나, 그동안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놓고 벌어진 사회적 논란을 고려할 때 이번 권고안이 큰 틀에서의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한다.

셋째, “대책”과 관련하여 권고안은 구체적인 재해예방 및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들을 여럿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도 사업장에서 사용·반입되는 모든 화학제품에 대한 무작위 샘플링 조사, 서류보존기간 연장,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사회와 소통 강화 등의 내용은 삼성전자 스스로 제안한 내용들을 그대로 담은 것이지만 노동계와 시민단체들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들이다. 공익법인이 옴부즈만 제도를 통하여 이러한 삼성전자의 자발적인 안전보건 활동을 살펴보고 조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성과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한 점은 환영할 만 하다. 또 공익법인이 수행할 예방대책사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업들을 명시적으로 열거하였는바, 삼성에 관한 부분만이 아니라 나아가 화학물질 관련 산업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 활동 등이 포함됨으로써 그 공익적인 성격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고 평가한다.

넷째, “사과”에 관하여 권고안의 내용이 적절하다고 평가한다. 권고안은 삼성전자의 사과에 앞서 모든 당사자들이 함께 노동자 건강인권 선언을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것은 피해 노동자들의 문제가 비단 신체적인 건강과 생명을 잃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인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문제임을 다 함께 공감한다는 것이다. 그런 다음 사과의 내용 및 방식을 제시하고 또 사과문의 개별적 전달까지 제안함으로써 일방적인 사과를 넘어서 진정한 위로와 화해를 지향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는 조정위의 이번 권고안이 문제해결을 위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한다. 삼성전자의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 유가족들, 그리고 반올림을 비롯한 산재 단체들은 8년 넘게 삼성전자의 책임 인정을 요구하면서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이 문제는 스스로 세계 초일류기업임을 내세우는 삼성전자에게는 그 찬란한 빛 이면의 어두운 그림자와 같은 부분이며,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결코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업이 될 수 없다. 각 당사자들의 권고안 수용을 기대한다.

2015. 7.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월, 2015/07/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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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논평]명예훼손심의규정개정안비판.hwp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 위해 남용될 위험만 있어

 

 

현행 심의규정대로도 약자보호 충분

 

사법부판단 후 심의 내부규칙제정은 비판여론 잠재우기 위한 눈가림

 

 

1. 지난 17()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주최인터넷명예훼손심의제도 개선토론회에서 박효종 위원장은, 당사자 아닌 제3자의 신고만으로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한 조치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공인의 경우에는 사법부에서 유죄 판단을 내린 경우에만 제3자 신고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며,‘이번 개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의 이러한 주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이유의 핵심 사항인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에 남용될 것이란 우려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현행 심의규정대로도 얼마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함에도 사회적 약자보호를 내세워 개정을 강행하려는 것의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아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박위원장은 개정안을 철회할 해야 한다.

 

2. 박위원장은공인의 경우에는 사법부에서 유죄 판단을 내린 경우에만 제3자 신고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의내부 규칙에 이를 반영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이번 심의규정 개정이 대통령 및 고위공직자 등 공인에 대한 비판 여론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것이란 우려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당심의규정상에 명문화시키는 것도 아니라 내부규칙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은 실효성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진정성마저 의심하게 한다.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내부규칙은 위원회 자체적으로 제개정이 가능하고 외부의 의견수렴이나 견제를 받을 장치가 사실상 없다. 또한 위원장 스스로 밝혔듯이 9명의 심의위원들 중 1인의 의견에 불과하여 일단 문제의 심의규정 개정이 통과되고 난 후 다른 위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내부규칙으로도 수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박 위원장의 제안은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눈가림에 불과하다.

 

3. 나아가사법부의 판단이 무엇인지, 사법부의 판단을 받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범위가 어디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면 만일만만회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박지원 의원에 대하여 또는박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을 거론한 산케이신문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의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면, 박지원 의원이나 가토국장의 오프라인 발언 및 기사를 전한 인터넷상 모든 글들에 대하여 제3자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박 위원장이 제시한 방안 역시 근본적인 대책일 수 없다.

 

4. 또한 위원장은 이번 개정이노인, 장애인,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성행위 동영상 피해 여성 등을 위하여 도입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나 장애인들은 현행 규정으로도대리인이 신고를 할 수 있어, 이들의 가족들 혹은 주변 지인, 선생님, 보호기관의 보호자 등이 대신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성행위 동영상의 경우에는 명예훼손 정보가 아닌, 성폭력처벌특례법상의 카메라 등 촬영죄 위반의 불법정보로 처리하면 지금도 방심위가 당사자의 심의신청없이 해당 동영상들을 모니터링하여 심의에 부칠 수 있다. , 현행 규정으로도 방심위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성 정보는 충분히 조치할 수 있고, 따라서 개정을 통해 이들에 대한 권리구제 가능성이 확대될 여지는 거의 0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5. 결국, 다시금 이번 방심위의 심의규정 개정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질문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상위법과의 충돌이라는 주장도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설득력이 없고, 개정으로 달성할 수 있는 사실상의 공익도 없는 상황에서, 공인들에 대한 비판 차단을 위해 남용될 위험만이 남은 이번 심의규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

 

2015819

민주시민언론연합, ()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수, 2015/08/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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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우리는 이번 판결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해군의 정책에 찬성하는 글들만 작성할 수 있고 반대되는 의견은 표현조차 할 수 없게 한 해군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해군 자유게시판 제주해군기지 반대 게시물 삭제 국가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승소에 대한 논평

  

발표일자: 
2015/08/13

나머지 보기

목, 2015/08/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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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거듭된 퇴행, 법관순혈주의가 대법원의 답인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오는 9월 16일 퇴임을 앞둔 민일영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 이기택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하였고 오늘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기택 서부지법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였다. 대법원은 이번 대법관 인선을 앞두고 최초로 대법관 후보자 피천거인의 명단을 공개하여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번 추천 결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대법관 후보 추천 결과는 대법원이 국민공개 추천을 시행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바다. 대법관으로 천거된 인물이 누구인지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의 과반수가 대법원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 만무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 추천 결과를 공개하기 전부터 비법관에 대한 천거 비율이 낮고 대법관 제청과 관련된 국민적 관심이 부족하여 대법원 구성에 관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언론에 흘렸다. 대법원 구성의 획일화를 국민들의 탓으로 돌리면서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또한 비법관 출신 인사들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자질, 능력, 청렴성, 도덕성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법관이 아니면 대법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대법원의 오만이 도를 넘은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최근과 같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적이 또 있었던가. 대법원의 판결은 그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는 의미에서 단순히 세 번째 심급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법전 속에 박제되어 있는 법리를 뛰어 넘어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법원 담장 밖으로 눈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이 지향하는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도 법관순혈주의와 같은 골품제, 전원합의체가 아닌 만장일치제를 지향하는 한 이루어질 수 없는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판사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는 상고법원제도는 이러한 법관순혈주의를 가속화할 것이며, 민주적 정통성이 결여된 대법원이 상왕의 권한만 가질 것이다.

대법원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최고법원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하려면 진정으로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의 대법관 인선이 가능하도록 이제라도 법원조직법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을 개정하는데 힘써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처지임을 대법원은 깊이 자각하고, 미 긴즈버그 대법관과 함께 찍은 사진보다 사법부의 소명과 독립에 대한 그의 말을 귀 담아 듣기 바란다.

 

2015. 8.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08/0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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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논평]

 

위기에 처한 국정원 해킹사찰 의혹 검증

국정원은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증을 거부하지 말아야해

국정원에 대한 외부감독체계 개선 필요성 다시 드러난 것

 

1. 국정원의 해킹사찰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차원의 조사와 검증이 위기에 처했다. 청문회와 국정조사는 고사하고, 내일(6일)로 예정된 국정원-전문가 기술간담회도 무산될 예정이다. 이렇게 된 것은 두 가지 때문이다. 하나는 아무런 근거자료도 없이 국정원의 말을 무조건 믿고 이번 의혹은 아무런 근거없다고 결론내려버린 집권여당인 새누리당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자료제출을 요구해도 기밀이라며 거부하고 있는 국정원때문이다.

 

무엇을 근거로 이번 국정원의 해킹사찰 사건이 불법적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이고, 특히 우리 국민에 대해 해킹프로그램을 사용한 바 없다고 새누리당이 믿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의 설명이라면 무조건 다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야 하는 것 아닌가?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증에 응하지 않고 있는 국정원의 태도는 더 나쁘다. 불법의 징후가 발견되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을 밝히고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 정보기관 활동의 특성상 조사된 내용의 일반공개의 범위와 구체성은 사안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을지라도, 국회나 독립적인 수사기관에 의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증과 조사 자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소속 우리 5개 단체들은 국정원이 국민을 상대로 어떤 불법행위도 안했는지를 비롯해 이번 해킹사찰프로그램 사용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고 본다.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말을 믿으라’는 식으로 넘어가서는, 국가안보를 위해 존재한다는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계속 침식당할 것이다. 이는 국정원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2. 한편 이번 사건은 국정원의 행동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감독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을 다시 드러냈다.

 

사이버심리전단 규모를 점점 확대시키고 정치 및 선거 불법개입 행위까지 하고 있는지도 국정원 바깥에서는 수년동안 아무도 몰랐다. 해킹프로그램을 구매하고 있었는지도 국정원 내부자말고는 아무도 몰랐다. 일반에게 공표될 내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정원의 상황을 국정원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즉 국정원이 외부감독과 통제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빚어진 일들이다.

 

게다가 불법의 징후가 드러났음에도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는 벽에 부딪혔고 지금도 그렇다. 대선개입 사건 때에도 국정원 직원의 체포를 국정원장에게 사전 통지하지 않았다고 검찰이 다시 풀어주어야했고,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국정원이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적인 범위에 그쳤다.

 

국정원의 불법정치 및 18대 대선개입 사건이 드러났을 때 국정원에 대한 외부감독체계 강화를 이루어야 했다. 그 때 실패했기에 지금도 국정원이 입을 다물고 자료를 안 내놓겠다고 하면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 이번 불법해킹사찰 의혹사건이 진상규명에만 머물지 않고 국정원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외부감독체계 마련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끝.

2015/08/05

 

수, 2015/08/0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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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9[논평]명예훼손규정개정비판.hwp

 

 

 

 


[논평] 권력자 위해 명예훼손 심의 규정 손 보겠다는 방심위

최근 방심위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에 착수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 제2항상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는 규정에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라는 부분을 삭제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요청 혹은 직권으로 명예훼손성 글을 조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명예훼손성 글에 대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정치인 등 공인의 지위에 있는 자를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방심위의 이러한 개정 시도는 명예훼손 법리를 남용하여 당사자의 신고가 있기 전에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작년 10월 사이버명예훼손전담팀은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발언한 후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이에 저항하여 텔레그램으로 망명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 때문에 검찰은 국감에서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물러선 바 있다. 이러한 ‘선제적 대응’은 주로 공인 혹은 고위공직자가 자신에 대한 비판글에 대하여 직접 고소‧고발을 하여 체면을 깎아내리는 일이 없이 제3의 국가기관이 직접 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서 남용될 위험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방심위가 간이한 시정요구 제도를 통해 검찰이 못한 선제적 대응을 대신하여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것이 금번 심의규정 개정의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또한 박 대통령의 풍자 그림을 그린 작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보도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모두 보수시민단체에 의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렇듯 보수 성향의 단체나 개인들이 대통령과 국가기관을 대신하여 명예훼손죄로 고발장을 내는 사례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심의규정이 위와 같이 변경될 경우 어떤 현상이 발생할지는 불보듯 뻔하다. 일반사인의 명예훼손 글을 제3자가 신고하거나 선제적으로 방심위가 인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결국 대통령, 고위공직자 등 공인들에 대한 비판글에 대하여 제3자인 지지자들이나 단체의 고발이 남발되어 이들에 대한 비판 여론을 신속하게 삭제, 차단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것이다.

 

 또한 서적, 음반, 영화, 방송 다른 어느 매체에서도 명예의 당사자가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나서서 특정 콘텐츠를 규제하는 사례는 없다. 인격권이나 지적재산권 등 개인의 권리 침해에 있어 개인의 적극적 의사가 없음에도 행정기관이 먼저 나서서 이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 후견주의의 다른 모습이며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위임에 따라 공직에 있는 자가 국민의 표현을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최대한 억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촉발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높은 이번 방심위의 심의규정 개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끝>

 

2015년 7월 9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민주시민언론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단법인 오픈넷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목, 2015/07/0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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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고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 인종차별금지를 금지한 노조법 제9조 등에 비춰볼 때, 위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이 나오기까지 대법원에서만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보자.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취업해 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 99명은 지역별 노동조합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를 설립하고, 같은 달 5월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같은 해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조 임원 및 조합원 일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및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므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주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다는 임의적 상황에 따라 차별하는 처분은 위법 ·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06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김태종 판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007년 2월 1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07년 2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장기 미제사건 기록을 갱신하며 무려 8년 동안이나 계류되어 왔다. 김황식 전 대법관, 후임 양창수 전 대법관을 거쳐 권순일 현 대법관에 이르기 까지 주심 대법관만 3명을 거쳤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이미 가입된 노동조합의 실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한, 헌법상 노동3권이 제한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올해 제323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채택된 제374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는 8년째 계류된 이주노조 설립신고 상고심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한국 대법원과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8년에 걸친 심리 지연으로, 이주노조는 모진 수난을 겪었다. 아노아르 후세인(방글라데시)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미셀 카투이라(필리핀) 4대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주노조 주요 임원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표적단속 되어 강제추방 당하거나, 입국이 거부되었다. 그럼에도 이주노조는 노동조합임을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이주노동자 스스로 바꿔보겠다는 창립정신으로 끈질기게 싸워왔다. 우리 모임은 이주노조의 지난 10년 동안의 헌신적인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연대의 마음을 표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사건 판결 어디에도, 대법원이 지난 8년 동안 고심한 흔적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눈 감았다. 한국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책임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8년 동안 외면했다. 이는 인권의 보장과 정의의 구현이라는 사법부의 존재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존엄은 법원에 출입하려는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투쟁조끼를 억지로 벗겨내려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스스로의 목적에 충실할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2015. 6.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06/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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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고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 인종차별금지를 금지한 노조법 제9조 등에 비춰볼 때, 위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이 나오기까지 대법원에서만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보자.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취업해 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 99명은 지역별 노동조합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를 설립하고, 같은 달 5월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같은 해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조 임원 및 조합원 일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및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므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주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다는 임의적 상황에 따라 차별하는 처분은 위법 ·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06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김태종 판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007년 2월 1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07년 2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장기 미제사건 기록을 갱신하며 무려 8년 동안이나 계류되어 왔다. 김황식 전 대법관, 후임 양창수 전 대법관을 거쳐 권순일 현 대법관에 이르기 까지 주심 대법관만 3명을 거쳤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이미 가입된 노동조합의 실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한, 헌법상 노동3권이 제한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올해 제323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채택된 제374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는 8년째 계류된 이주노조 설립신고 상고심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한국 대법원과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8년에 걸친 심리 지연으로, 이주노조는 모진 수난을 겪었다. 아노아르 후세인(방글라데시)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미셀 카투이라(필리핀) 4대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주노조 주요 임원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표적단속 되어 강제추방 당하거나, 입국이 거부되었다. 그럼에도 이주노조는 노동조합임을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이주노동자 스스로 바꿔보겠다는 창립정신으로 끈질기게 싸워왔다. 우리 모임은 이주노조의 지난 10년 동안의 헌신적인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연대의 마음을 표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사건 판결 어디에도, 대법원이 지난 8년 동안 고심한 흔적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눈 감았다. 한국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책임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8년 동안 외면했다. 이는 인권의 보장과 정의의 구현이라는 사법부의 존재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존엄은 법원에 출입하려는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투쟁조끼를 억지로 벗겨내려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스스로의 목적에 충실할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2015. 6.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06/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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