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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참여연대 회원 정치 사랑방 1st - 정치를 바꾸기 위한 참여연대 회원들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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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참여연대 회원 정치 사랑방 1st - 정치를 바꾸기 위한 참여연대 회원들의 선택!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0- 16:04

 

참여연대 회원 정치 사랑방 1st 

정치를 바꾸기 위한 참여연대 회원들의 선택!

 

정치가 불만입니다. 국회가 맘에 들지 않아요. 근데 잘 안 뀌고 맨날 그대로예요. 

 

그런데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구성하는 지금의 방식이

정말 최선의 방법인지 의문을 품어보신 적 없으세요?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선거구를 어떻게 나눌까, 비례대표는 줄이자, 늘리자, 권역별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것을 두고 갑론을박 중입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 국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국회의원들이 결정할 문제일까요?

대표를 뽑는 유권자, 국민이 정해야 할까요? 
유권자와 국민에게 좋은 선거제도에 대해 참여연대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시 및 장소 : 2015년 9월 23일(수) 늦은 7시, 참여연대 옥상

 

○  프로그램 

 

<서로 알기> 

- 자기 소개와 함께 ‘내가 생각하는 더 좋은 국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 발표

 

<파헤쳐보기> 

- 우리 선거제도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 미워도 국회를 버릴 수 없는 이유
- 그래서 뭘, 어떻게 바꿔야 하나? 

 

<생각나누기> 

- 공감하는 것 
- 공감되지 않는 것
- 우리가 해볼 수 있는 행동 

 

<함께 행동하기> 

- 불공정한 선거제도 바꿔 정치를 바꿉시다! 서명하고 지역구 의원에게 보내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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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거대 정당들의 정치독점을 공고히 하는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 250여 개 시민단체가 모인 연대기구입니다. 서울, 인천, 울산, 충북, 광주, 부산 등 지역 단체들과 여성, 청년 등 부문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당득표에 따른 의석 배분과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캠페인을, 국회를 상대로 거리와 지면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개혁 논의가 국회 안에 좁게 갇혀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 학계, 시민운동가, 이해당사자 등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모아 연재합니다. 
 
※ 이 칼럼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①] 국회의원 수 늘리는 것, 그것이 개혁이다 - 강우진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②] 전셋값 걱정, 이렇게 해결하세요 - 박창수 목사·주거권기독연대 공동대표

 

 

 

여성의원수 190개국 중 111위, 부끄럽다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③] 박진경 인천대 객원교수·여성연합 성평등연구소장


구제불능의 정치는 무관심을 넘어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작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인구수 편차인 3대1이 국민의 평등권 침해로 보고 2대1로 조정하도록 판결함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통폐합 대상이 될 선거구 국회의원의 입김에 동조하는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 선거구 조정에서 지역구 의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려는 입장이다. 이는 헌재 판결에 역행하는 것이며, 정치개혁과도 동떨어진 입장이다.  

 

헌재 판결의 의미는 '평등선거'의 원칙을 명백히 한 것이다. '평등선거'는 민주주의의 첫 번째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에서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불완전한 민주주의로 인해 혐오의 대상이 되어 버린 정치를 바꾸기 위해 이제라도 평등선거의 원칙을 바로세우는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평등선거는 투표의 수적 평등인 '1인1표'라는 형식적 원칙 외에도 1표의 투표 가치가 대표자 선정에 기여한 '성과 가치의 평등'을 의미한다. 헌재의 판결은 유권자마다 같은 1표를 행사할지라도 인구가 많은 선거구의 유권자는 인구가 적은 유권자의 표에 비해 국회의원 선거 결과로 3분의 1의 성과 가치만 갖게 되기에 이를 우선 2대1로 줄이고 점차 조정해나가라는 의미다.

한편 현행 소선거구제는 후보가 많은 경우 30% 안팎의 지지를 받은 후보가 당선되고 나머지 70%는 '사표'가 되는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선진국들은 대부분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지역과 비례를 결합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운영하면서 유권자의 사표를 최소화하고 대표성을 통해 대의 민주주의의 효과를 살려나가고 있다.

 

우리 역시 2004년 총선에서 처음으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으나 현재 300석 중 54석(18%)에 불과하여 소선거구제의 유권자 사표를 보완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유권자간 표의 성과 가치평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러한 평등 원칙과 대표성이 지켜지지 않는 선거제도하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이다. 현재 국회 여성의원은 300명 가운데 49명으로 16.3%에 불과하다. 절반의 인구를 대표해야 하는 여성의원수라는 점에서 부끄러운 수준이다.

 

최근 국제의회연맹(IPU)의 집계에 따르면, 이는 190개국 중 111위로 세계 평균 22.3%에도 못 미치는 숫자이다. 2000년에 5.9%였던 것이 2004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겨우 10%대에 진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전체 비례의석이 18%에 불과하여 이대로라면 후진국 수준의 여성의원 비율을 넘어서길 기대하긴 어렵다. 

 

여성의원 비율 40%를 넘긴 국가의 특성을 보면 대부분 대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비례대표 의석 역시 지역구의석에 비해 1대1이거나 적어도 1대2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이를 통한 여성의 진출이 40%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또한 프랑스는 남녀동수법의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남녀 비례성에 기반하여 남녀동수 원칙을 구현해 나가고 있다. 이런 제도에 힘입어 여성의원의 비율이 높은 국가들의 공통된 특성을 보면 부정부패 지수가 낮을 뿐만 아니라 높은 경제적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여성정치참여 확대의 필요성을 오래전부터 뒷받침하고 있다. 

 

부정부패로 인해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정치를 제대로 살리기 위한 정치개혁 논의에 있어 대의민주주의와 평등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의 확대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일 수밖에 없고,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비례대표제 확대는커녕 이를 줄이겠다는 새누리당의 발상은 헌재의 판결도 제대로 이해 못한 무지의 소치이거나, 부끄러운 줄 모르는 제 식구 감싸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비례대표를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헌재 판결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이미 제시한 지역구와 비례대표 2대1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나마 혐오 대상인 정치를 구할 수 있는 방안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화, 2015/09/2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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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비례대표 축소 안은 정치적 퇴행이다

비례 줄여서 지역구 의석 보전하려는 구태 정치 용납할 수 없어
유권자 표심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비례 의석 대폭 확대해야

 

새누리당이 지역구 의석을 252개로 현행보다 6개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6개 줄이는 획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체 의석의 18%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을 더 축소하는 것은 현행 선거제도의 불공정함을 심화시키고 거대 정당의 기득권 정치를 공고하게 하는 정치적 퇴행이다. 새누리당은 비례 의석을 줄이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여야는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하는 것에 합의하라. 

 

그동안 새누리당은 불공정한 현행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외면하고, 의석수는 절대 늘릴 수 없다는 주장만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유권자 천 만 표의 사표(死票)를 살릴 방안이나 득표와 의석 간 불비례성을 보완할 방법에 대해서는 어떠한 진지한 언급도 없었다. 특히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총 의석수 300석 유지하는 것에 합의하면서 선거제도 개편 가능성은 대폭 축소되고 획정 논의는 제로섬 게임이 되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초래된 것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정치개혁은커녕 자당의 기득권만 챙기려했기 때문이다. 

 

유권자의 표심이 국회 의석으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거대 정당에게만 유리한 현재 선거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이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늘려야 한다.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와 의석 간의 불비례성을 보정할 수 있는 장치이자,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정치 영역에 반영할 수 있는 보루다. 지역구 보전을 위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편의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2대1 결정에 따라 더욱 심화될 도시와 농촌의 의석 편차를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도 단기적으로 농어촌 지역 의석을 몇 개 확보할 것이 아니라 의원정수를 확대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충분히 보장하고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게 해결 방안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전국 25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5정치개혁연대는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해 지역구 의석을 보전하는 새누리당의 안에 분명히 반대한다. 제 단체들은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세비나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를 전제로 의원정수 확대, 비례대표 확대에 합의할 것을 촉구하며, 개혁을 외면하고 기득권만 유지하려는 이들에 대해 분명하게 평가하고 기록해 알릴 것임을 천명한다.  

금, 2015/11/0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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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 비공개 취소 심판청구 

특수활동비 비공개 결정은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
국민의 알권리 위해 행정심판 청구 후 행정소송도 제기할 예정
일시 및 장소 : 6/23(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342호 앞

 


1. 취지와 목적

 

-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신계륜 의원이 국회로부터 지급받은 특수활동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발언한 것을 계기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교수, 한신대 국제관계학부)는 지난 5/14(목), 2011, 2012, 2013 회계연도 국회 일반회계의 4개 세항(1031세항 의정지원, 1032세항 위원회운영지원, 1033세항 의회외교, 1035세항 예비금) 각각의 특수활동비 세부지출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국회 사무처는 6/8(월),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보내옴. 


- 그러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4두8668, 2004년 10월 28일 선고)이  있었던 만큼, 국회사무처의 비공개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이에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비공개 결정 취소 심판을 청구하고자 함. 

 

 

2. 개요

 

○ (행사)제목 :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비공개 결정 취소 심판 청구 관련 기자브리핑 

○ 일시 및 장소 : 2015년 6월 23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342호 행정법무담당관실 앞  

○ 주최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참가자
  - 조성대 의정감시센터 소장(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문의 : 02-725-7104 (의정감시센터)

 

 

 

 

 

월, 2015/06/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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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사측은 국회 중재안 수용하라

정부와 사측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추진이 모든 사태의 원인

철도공사는 일방추진 중단하고 국회 중재안 수용으로 사태 해결해야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철도파업과 관련하여 어제(11/16) 이번 파업의 원인이 되었던 '성과연봉제 시행의 시행을 한시적으로 유보하고 국회 내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함을 골자로 하는 중재안을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 노·사 양측에게 제안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철도공사 사측에게 국회의 중재안을 수용하고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권과 철도공사 사측이 시도한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시작된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의 파업이 50일 넘게 진행되고 있고 철도노조의 최장기 파업이었던 2013년 38일의 기록을 이미 훌쩍 넘어섰다. 최근 진행된 철도공사 노사교섭에서 철도공사 사측은 성과연봉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권고가 변경되지 않는 이상 기존의 입장을 변경할 수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였고 이로 인해 교섭이 결렬되었다. 그러나 국회가 제안한 중재안이니만큼 철도공사 사측이 다른 기관을 핑계 삼아 거부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 철도공사 사측은 철도노조와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정부와 철도공사 사측이 고수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는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그 추진배경에 대해서 재조명되고 있는 정책으로, 노동계는 이른바 2대 지침, 성과연봉제 도입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재벌이 수백 억 원을 출연한 대가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법률 개정도 아닌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 형태로 노동관계법령을 무력화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노사 간 교섭으로 처리해야 할 임금체계개편 사항인 성과연봉제를 무리하게 도입했던 모습을 돌이켜 볼 때 ‘정부-재벌 간의 노동정책 거래’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폭로된‘파업이 장기화되면 청와대와 협의한 후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는 국무조정실의 입장이 담긴 문건도 노동계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성과연봉제의 일방적인 도입 과정 자체도 불법적이지만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형태로 철도파업에 대한 대응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무부의 입장과 달리 국무조정실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강경대응을 주문하는가하면, 국토교통부와 철도공사 사측, 국방부는 철도파업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상 ‘사회재난’에 해당된다며 군인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에 쟁의행위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의 일시 정지는 재난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언론 기사에 따르면 재난 관련 주무 부처라고 할 수 있는 국민안전처는 철도파업은 ‘재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세 기관에 철도파업을 ‘사회재난’으로 판단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요청한 공문, 법률자문 내용이 담긴 문서 등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철도공사는 답변을 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법률자문을 요청한 공문이 없다거나 법률자문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성과연봉제의 일방적인 추진에서부터 대체인력으로 군을 투입하기까지 국무조정실을 위시로 한 행정부가 무엇을 근거로 이런 일방통행을 고수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철도노조 파업이 50일이 넘게 진행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정부와 철도공사 사측은 군인력을 투입해 운행률은 높였지만 운행 중 각종 사고, 철도노조에서 제기하는 차량 정비 미비에 대한 문제제기는 간과할 만한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철도공사 사측은 명분 없는 성과연봉제 강행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정부와 철도공사 사측은 국회의 중재안을 수용하고 당장 철도노조와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목, 2016/11/1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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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숫자로 풀어본 비례대표 선거 ─ 비례대표 마이너리그

이번 총선의 비례대표 선거엔 어떤 재미난 숫자들이 숨어있을까. <서복경의 정치생태보고서 시즌3> ‘비례대표 마이너리그’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았다.

86%

20대 총선에 출마한 비례대표 후보 158명 중 136명이 대졸 이상(86%)이다. 최근 대학진학률은 70%를 상회하지만 후보들의 평균 나이(52.5세)를 감안하면 상당한 고학력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중 석사과정을 수료했거나 석사학위까지 받은 비율은 26.6%, 박사수료 이상은 30.4%에 달한다.

특히 여성 후보가 남성 후보에 비해 고학력인 건 눈여겨볼 만하다. 여성 후보 75명 중 박사 학위를 받았거나 수료한 사람만 24명(32%)이다. 이는 박사과정을 마친 남성 후보의 비율(28.9%)보다 높고, 석사의 경우에도 여성(29.3%)이 남성(24.1%)보다 높다. 남자보다 많이 배워야 그나마 금배지를 달 확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다. 이는 여성의 정치 진입장벽이 남성에 비해 높다고도 볼 수 있다.

52.5세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평균 나이는 52.5세였다. 현 19대 국회 개원 당시 당선인들의 평균 나이도 이와 비슷한 53.1세였다. 우리나라 중위연령(전체 인구를 나이 많은 순으로 줄세웠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이 2015년 현재 40.8세인 것과 비교하면 이들의 평균 나이가 10세 가량 많다. 대한민국 국회는 실제 우리 사회보다 좀 더 ‘늙었다’는 얘기다.

국회에 젊은 피 수혈을 가로막는 건 제도 탓도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25세 이상 출마 가능하다. 참정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이 여러 번 제기됐지만 번번이 기각됐다. 하지만 불만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최근 민중연합당 손솔 대표는 ’25세 피선거권 제한은 위헌’이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올해 21세인 손솔 대표는 이 규정 때문에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못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의 피선거권은 18세다.

27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당은 얼마나 될까? 대개 다섯 손가락을 넘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정당이 27개나 있다.(4월 6일 기준) 현직 국회의원이 소속된 원내정당은 6개(새누리당·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기독자유당·민주당)고 국회의원이 없는 원외정당이 21개다. 이 27개 정당 중 21개 당이 이번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를 냈다.

정당이 이렇게 많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쉽게 정당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다. 정당 등록절차는 생각보다 까다롭다. 5개 이상의 시.도당이 있어야 하고, 각 시.도당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천 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한다. 최소 5천 명의 당원을 보유해야 정당으로 등록 가능한 셈이다.

524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16개 정당에 등록된 당원이 무려 524만 명이 넘는다. 당별로 살펴보면 새누리당이 270만 명, 새정치민주연합(분당 이전)이 243만 명, 정의당이 1만 8천 명 정도다. 이 세 당 당원이 전체의 98%를 차지하지만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당의 당원도 약 10만 명에 달했다.

전체 국민의 약 10%, 유권자의 약 12%가 정당에 소속된 당원인 셈이다. 이는 유럽의 정치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유럽연합 27개국의 유권자 대비 당원 비율은 평균 4.7%다. 우리가 정치선진국이라 여기는 독일과 프랑스도 2%, 영국도 1% 남짓이다. 생각보다 높은 당원 비율은 놀랄 만한 대목이다.

1%

524만이라는 수치 이면에 감춰진 진실이 있다. 당원은 많은데 돈을 내고 정당 활동을 하는 ‘진성당원’의 수는 극소수다. 2014년 기준 당비를 낸 당원은 약 59만 명이다. 전체 유권자의 약 1%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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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기준 각 정당의 당비 납부자 비율
출처 : 중앙선관위, <2014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

물론 진성당원의 수로만 정당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당의 뿌리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지표다. 우리나라에서 동원선거에만 이용되는 유령당원의 수가 많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최근 새누리당에서 일어난 안심번호 사태만 봐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당원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지만 연락할 수단조차 불분명한 유령당원이 상당수였다. 정당의 중심이 소수의 지도부에만 있고, 당원은 부실한 우리나라 정당구조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500만 원

공직선거법상 만 25세 이상이면 누구나 선거에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이 ‘누구나’는 1500만 원을 낸 사람에 한정된다는 함정이 있다. 선거에 나가려면 선관위에 기탁금을 내야 한다. 선관위는 기탁금 제도의 이유를 “후보자 난립을 저지하고 선거 관리 효율성 제고하며 불법행위 제재금의 사전 확보 목적”이라 밝혔다. 기탁이란 말은 ‘맡기다’는 뜻이지만, 이 돈은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다보니 기탁금 반환규정이나 액수에 불만을 갖는 이들도 많다. 우선 기탁금을 돌려받기 너무 까다롭다는 것. 지역구와 달리 비례대표는 당선자를 한 명이라도 내야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정당이 이번 20대 총선에 10명의 후보를 냈다고 치자. A당에서는 선관위에 1억 5천만 원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A당이 총선에서 비례후보를 한 명도 당선시키지 못했다. 그러면 A당은 1억 5천만 원을 허공으로 날리게 된다. 규모가 작은 정당이 손쉽게 후보를 내기 힘든 이유다. 기탁금은 이런 정당 후보들에겐 일종의 진입장벽이다.

또 기탁금으로 1500만 원은 지나치게 많은 돈이다. 선거 공보물, 팸플릿을 제작할 여유도 없는 군소정당에게는 더욱 부담스러운 돈이다 . 특히 청년 예비정치인이 거의 세 학기 대학 등록금에 달하는 기탁금을 지불하기란 쉽지 않다. 녹색당은 여기에 공개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500만 원이라는 기탁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 이유였다. 더 많은 이야기는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송 링크: www.podbbang.com/ch/9418)

글: 정치발전소 팟캐스트 팀원 한주홍, 백윤미, 이선욱

월, 2016/04/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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