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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부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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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부 활동소식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0- 14:44

인천지부 활동소식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변 인천지부 인사올리겠습니다.
언론에 오르내리는 소식을 들으면 아직도 민변탄압은 진행형인 것으로 보이는데, 고초를 겪고 계신 회원들께 지면으로나마 힘내시기를 기원하겠고, 멀리서나마 항상 곁에서 묵묵히 지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 지부는 3년전에 출범을 하였음에도 그 동안 어떤 지부 못지 않게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인천,부천,김포)내의 시민사회단체와 결합하여 왕성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소식은 저희 인천지부내에 부천지회를 발족했다는 점입니다. 비록 ‘지회‘라는 단위가 저희 정관상 공식적인 조직은 아니지만, 그 간 활동을 하다 보니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필요성을 제기되어 부천지역의 현안을 다룰 조직으로 부천지회를 만들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부천과 김포지역은 ‘행정관할’로는 경기도에 속하여 있으면서도 ‘사법관할’로는 인천지방법원관할로 되어 있는 특수성이 있는데, 그 동안 부천지역에 계신 회원들이 인천민변이름으로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부천지역내에 시민사회단체에서 민변과 연대를 희망하는 경우에 부천지역의 현안을 다룸에 있어 인천민변이라는 이름 때문에 동질감을 갖는데 장애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지난 2015. 6. 17. 부천 약대동 담쟁이문화원에서 부천시민사회단체의 원로인 한효석 선생님을 모시고 회식을 하면서 조촐한 출범식을 하게 되었는데,  초대지회장으로는 이준형변호사, 사무국장으로는 김주관변호사가 맡기로 하였고, 회원으로는 부천지역에 사무실이 있는 장덕천, 이재원, 김학무, 김정석, 조승우, 신동화 회원이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부천지회는 향후 부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 교류를 통해 부천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각오입니다.

 

소송과 관련하여, 인천지부는 지역내 각종 중요사건에 참여하고 있는 중인데, 1심에서 무죄를 받아냈던 평통사사건의 항소심도 이를 맡아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계양산 롯데골프장 저지소송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측 보조참가 [인천지법 2013구합10155호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폐지결정 취소청구]를 하여 항소심까지 항소기각판결을 받는 등의 성과를 올린 상태인데, 최근 롯데측이 상고를 하였기 때문에 상고심도 대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행정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인천서구청장을 상대로 SK인천석유화학 나프타 누출사고관련자료의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중에 있고, 인천도시공사를 상대로 「인천도시공사 재정건전화 연구용역결과보고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얼마전에는 인천 계양구청 구의원의 해외연수관련 허위공문서작성문제에 관하여 인천연대측과 연대하여 고소대리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인천민변은 인천지방변호사회의 행사와 활동에 적극 참여중인데, 지난 9. 5. ~ 9. 7.까지 중국 연길에서 가졌던 천진변호사회와 국제교류행사때에는 민변회원이 7명이 참석하여 교류회와 백두산등산 과정에서 회원들끼리의 결속을 다지기도 하였습니다.

 

지부1

다른 한편, 최근 인천재야법조계의 가장 큰 현안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설치’문제인데, 이에 관하여는 주로 인천지방변호사회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중이기는 하지만, 민변회원들도 필요성과 당위성에 공감하고 지역주민의 사법접근권향상이라는 관점에서 결합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난 5. 11.에 있었던 토론회에 저희 회원인 배영철, 민병철 변호사가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부2

 

더불어, 최근 시리아난민문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공항을 관할구역내에 두고 있는 저희 인천지부입장에서는, 인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타(일종의 난민센타)를 방문하여 난민신청외국인들의 인권침해나 변호인조력권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점검하고 대응하기로 하고 있는 중이며, 9. 21. 관련 기관을 방문하기로 한 상태이고, 10월중에는 관련 토론회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얼마전 인천공항내에서 영화‘터미널’과 유사한 사건이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공항환승구역내에서 대한민국 변호사의 변호인조력권이 미치고 있는지’에 관하여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응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천의 경우 수도권쓰레기매립장의 기간연장문제, 송도LNG기지의 확장문제, 인천SK화학의 나프타유출문제등 환경적인 문제들이 많은 데, 지역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지역의 환경인권문제에 공동대응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10월에 예정된 인천지방법원의 제주도야유회를 즈음하여 회원들이 함께 강정마을 지지방문하는 행사도 예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나마 인천지부소식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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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국제통상위 활동소식

김솔아

 

지난 6월 7일 대한민국이 이란기업 엔텍합에 73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중재 패소 판결을 받은 소식을 모두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론스타, 하노칼, 엔텍합, 엘리엇 등 외국인투자자들이 한국에 잇달아 국제중재를 제기하거나 또는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일반대중에게도 제법 알려진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에서 한국이 최초의 패소 판정을 받은 것이지요.

저희 국제통상위는 그간 위 ISDS 사건들에 대하여 중재의향서 등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언론매체와의 인터뷰, 기고 등을 통해 ISDS 사건의 실상과 제도적 문제점을 알리는 등 다방면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제통상위의 중요 관심 분야인 ISDS가 신입회원인 저처럼 아직 생소하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ISDS를 간략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ISDS?

ISDS란 외국인투자자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직접 국제중재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원래 외국인투자자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다투려면 대한민국 법원 등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ISDS는 외국인투자자가 ‘법원이 아니라’ 민간 중재인(주로 변호사나 교수가 많이 합니다) 3명 또는 1명에게 국제중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언론에서는 ISDS가 국제 소송쯤으로 취급되고 있지만, 사실 소송이 아니라는 점이 ISDS의 가장 큰 특징인 것이죠.

ISDS는 대한민국이 외국과 체결한 양자간 투자협정(BIT)나 자유무역협정(FTA)에 삽입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이 투자협정상 또는 자유무역협정상 투자자 보호 조항을 어겼다고 투자자가 판단하는 경우 ICSID(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나 UNCITRAL(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 위원회)과 같은 중재기관을 통해 ISDS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ICSID나 UNCITRAL는 국제 법원이 아니라 ISDS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규칙을 제공하고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다는 이 ISDS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일까요?

ISDS의 문제점

ISDS의 문제점 중 우리 법률가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아무래도 국가의 사법주권을 침해한다는 점에 있을 것입니다. 위 엔텍합 사건의 경우를 보면, 한국이 ISDS에서 패소한 원인은 캠코가 2010년 엔텍합에 대우일렉트로닉스 지분을 팔기로 하고 받은 계약금 578억원을 계약 해제 후에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법원은 이미 관련 소송에서 캠코의 계약 해제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엔텍합이 ISDS가 아니라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면 한국 법원은 캠코의 계약 해제가 정당하다는 전제 하에 계약금 몰취 조항이 부당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엔텍합에 패소 판결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엔텍합은 한국 법원을 피해 ISDS를 제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백억대의 배상판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ISDS는 법원 판결들 간의 조화를 통한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사법주권 침해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밖에도 ISDS는 정책주권의 침해 문제, 중재 절차의 불투명성, 소송과 ISDS의 중복 제기, ISDS 포럼 쇼핑, 광범위한 보호 규정에 따른 지나친 외국인투자자 보호,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 국가 재정 부담의 문제 등 광범위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과 호주는 ISDS를 거부하고 있고, EU에서는 ISDS의 구조적 개혁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한국도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ISDS 조항을 개정한다는 기본원칙을 세운 배경에는 바로 이와 같은 ISDS의 광범위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ISDS 사건들

ISDS가 한국에서 처음 주목을 받은 것은 한미 FTA 협상 때인데요. 당시 우리 민변에서도 ISDS 문제의 공론화를 주도하면서 ISDS가 그나마 한국에 조금이나마 유리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협정문 문구를 수정하는데 크게 기여했었죠.

그러나 우리가 ISDS의 가공할 만한 위험을 몸소 느끼게 된 계기는 모두 잘 아시는 론스타 사건입니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2007년 HSBC와의 사이에서 2003년 매입한 외환은행 지분을 약 4조5,000억 원의 차익을 남겨 팔기로 계약했지만, 한국정부가 이 계약에 대한 승인을 미루는 사이에 세계금융위기가 왔고 결국 HSBC와의 계약이 무산되어, 2012년에서야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 지분을 넘기게 되었는데요. 론스타는 정부가 이와 같이 계약 승인을 지연한 것 때문에 차익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년 한-벨기에 BIT에 기하여 한국에 5조5,000억원대의 ISDS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현재 이 사건은 2016년 변론이 종결되어 판정만을 남겨둔 상태인데요, 우리 국제통상위에서는 이 판정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답니다.

또 최근에 불거진 엘리엇 사건은, 역시 미국계 사모펀드인 엘리엇이 한미 FTA에 기하여 한국을 상대로 ISDS를 제기하겠다고 중재의향서를 보내온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 한국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주주인 엘리엇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얼마 전 엘리엇과 한국 정부가 화상회의를 통해 ISDS 제기 전에 필수로 밟아야 할 협의절차를 밟았다고 하는데요, 협의가 잘 진행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에서는……

이처럼 ISDS 사건은 사법주권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고 막대한 국가재정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에 국제통상위는 한편으로는 정부에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전 국민적인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ISDS 제도를 개혁하는 데 있어 법률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또한 머지않아 론스타 ISDS 판정문이 나오고, 엘리엇도 곧 ISDS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제통상위는 각 개별사건에 대해서도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그 내용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할 일이 많으므로 관심 있는 기존회원뿐만 아니라 신입회원들도 저희와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 같네요!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함께 하고 싶으신 모든 분들 언제든지 우리 국제통상위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금, 2018/06/1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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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7/1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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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부 소식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참여.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011년 3월11일 후쿠시마 원전4기 폭발 이후,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깨닫고 울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만든 네트워크 조직입니다. 울산은 남쪽으로는 곧 가동될 신고리3,4호기를 포함하여 원전 8기가 배치되어 있는 세계 최대 핵 단지가 있고, 북쪽으로는 경수로보다 6배 많은 핵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삼중수소를 30~40배 더 배출하는 중수로 원전 4기, 경수로 원전2기 그리고 핵쓰레기장을 끼고 있는 도시입니다. 대형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일상적으로 저선량 방사능에 피폭될 가능성이 높고, 게다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위협 속에서, 핵발전소 단지로부터 법적 방사능 피해구역인 30킬로 이내에 울산시민 96%가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울산의 이런 현실을 바꾸고자 노력을 해왔고, 지난 6월 고리1호기 2017년 폐쇄 결정에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울산지부에서는 개별 변호사님이 탈핵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오시기는 했으나, 조직차원에서 결합하여 활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10. 울산민변지부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의 구성단체로 가입하고, 이후 활동을 함께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에는 울산지역 34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는데, 울산지부는 법률전문가 단체로서 탈핵과 관련한 법률문제에 대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울산지역에서 진행중인 삼중수소 오염 조사에서 오염이 확인될 경우, 갑상선암발생 위험성과 관련한 법적 대응 및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앞두고, 울산 서생면 주민들의 의사만 반영되고 울산시민들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대응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독립문화단체 “품&페다고지” 기획공연 “극단 새벽 단막극 시리즈 <4개의 삽화, 그리고 세월>” 재정지원 및 회원관람.

 울산에는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2008년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가들이 논의와 노력 끝에 만들어진 단체로 현재 소극장(품)과 북까페(페다고지)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극장과 북까페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독립영화상영, 연극·음악·춤등 문화공연,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진행, 노동·대안교육등 문화·예술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단체입니다. 매년 독립극단과 공동으로 기획공연을 진행하는데, 지난 10. 독립예술집단인 극단 새벽 단막극 레퍼토리 <4개의 삽화, 그리고 세월>을 공연하였습니다. 이에 울산지부에서도 그 취지에 공감하여 적은 금액이나마 티켓을 구입하여 회원들에게 배부하고 함께 관람하는 방식으로 지원하였습니다.

 

▶ 한수원 정보공개청구 관련 공익소송.

 울산시민연대와 공동으로 한수원의 “언론홍보비 집행내역등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지난 6월 9일 제기하여(주심 한정희 변호사님), 2015. 10. 14.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차원에서 지역시민사회와 공동행동을 한 것에 의미를 두고 있는데, 현재 한수원이 항소를 한 상태로 판결이 유지되도록 계속 대응할 계획입니다.

▶“알바노조 울산지부” 업무방해등 형사사건 공익변호.

 알바노조 울산지역 조합원들의 활동과정에서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울산지부에 공익변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부 논의를 거쳐 공익변호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주심 송철호 변호사님).

목, 2015/11/2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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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위 활동소식

 

1. 군사법제도, 미완의 개혁

 지난 2006년 참여정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군사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지 9년 만에 일부 방안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 현행 군사법제도에서는 수사단계부터 기소 및 재판부 구성, 판결확인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부대지휘관이 관장하게 되는데 이는 기소와 심판의 분리라는 사법제도의 원칙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상의 삼권분립의 원칙 및 사법권독립의 원칙에 반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군사법원법은 위와 같은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첫째, 현재 사단급에 설치되어 있는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여 군단급 이상의 상급부대에 보통군사법원을 설치하고 둘째, 일반장교를 재판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심판관제도의 대상 범죄 범위를 축소하며, 심판관 재판 운영시 참모총장이나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셋째, 군지휘관이 재량에 따라 자의적으로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확인조치권(감경권)의 대상 범죄를 한정하는 동시에 감경비율을 선고형량의 3분의 1 미만으로 제한하며 넷째, 지휘관이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군 수사에 영향을 미쳐 불공정한 수사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상급부대 검찰부로 관할을 이전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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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정 군사법원법은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근본원인인 관할관의 권한남용과 심판관제도가 사실상 유지되고 있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지휘관으로부터의 독립을 실현하고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향후에라도 관할관 및 심판관제도는 완전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사법위 2015 송년회

 2015. 12. 10. 사법위 송년회가 있었습니다. 간단히 회의를 하고 송년회를 하자는 제의가 무색하게 2시간을 꽉 채운 회의를 끝내고 송년회 장소로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송년회에서는 선배변호사가 후배들에게 책 한권씩을 선물하는 뜻깊은 순서를 마련했습니다만 사법위 선배들이 모두 베스트셀러(?)의 저자이신 걸 깜빡한 덕에 후배들은 선배들의 명저를 얻고 선배들은 쌓여만 있던 저서들을 대량 방출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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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수정헌법 제1조와 표현의 자유 판결’(장주영 저), ‘동굴 속에 갇힌 법조인’(민경한 저), ‘산과 시’, ‘노동을 변호하다’(이상 김선수 저). ‘형사소송법’(김인회 저),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무엇이 문제인가’(이재화 저), ‘직무발명제도 해설’(성창익 저)…이런 책을 원하시는 분은 사법위로 오세요~~

 

3. 2016년 사법위 첫 회의

 2016. 1. 21.(목) 저녁 7시에 2016 사법위 첫 회의가 열립니다. 정기적인 입법 모니터링과 판례 모니터링 외에 장주영 변호사님의 ‘헌재와 대법원의 민주적 구성’에 관한 짧고 굵은 강의도 들으실 수 있으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수, 2015/12/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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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청산위원회 활동 소식

 

 

최근 과거사위와 관련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이 아닐까 합니다. 2015. 12. 28.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일본의 허울뿐인 사과를 받고 이를 받아들이라는 정부의 입장에 기가 막히는 것은 회원 여러분들도 같으시겠지요.

이에 2016. 1. 5.(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에 걸쳐,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 문제점’을 주제로 정대협, 민변 등 공동주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하여 위안부 운동에서 바라보는 문제점, 국제법적 문제점, 2011년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바라본 문제점 등 다각적인 분석과 토론이 있었고, 취재열기도 대단했습니다.

 

과1 과2

 

앞으로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과거사위 뿐 아니라 민변 그리고 시민사회가 모두 함께 힘을 내야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과거사위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위 법에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할린 한인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할린에서 억류되어 돌아오지 못하는 기간 동안 사망한 한인들을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의 위헌성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5. 12. 23. 이에 대하여 입법재량을 인정하여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동토의 땅 사할린 한인들의 역사를 품어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걷어차 버리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또한번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과거사위는 씩씩하게 활동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1946년 8월 15일 화순탄광 광부들이 광주에서 열리는 해방1주년 기념대회에 참석했다가 미군정에 의해 토끼몰이식 진압을 당하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광부들이 죽었던 현대사의 비극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스탠딩 뮤지컬 ‘화순’을 2015. 11. 5.에 미군위, 통일위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관람하였고, 2015. 12. 23.에는 과거사위+긴급조치변호단 합동송년회를 열어 그동안의 노고를 풀고 힘차게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한 때 과거사위 활동은 이제 다한 것이 아닌가 하고 해산을 고민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사건들이 순리대로 과거로 흘러가지 못하고 여전히 얼키고 설켜 현재를 장악하려하는 현 상황에서 과거사위는 더욱 왕성한 활동으로 과거사 청산을 위해 노력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새해에도 과거사위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활동 회원이 되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무한한 보람과 기쁨을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월, 2016/01/1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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