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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인터뷰] 박민제 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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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인터뷰] 박민제 변호사 인터뷰.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0- 14:57

 

역대 인터뷰이 중에 가장 긴장한 모습의 박민제 변호사였습니다. 편하게 수다 떨 듯이 이야기하면 된다고 하는데도 간간이 떨리는 손과 목소리, 수줍어하며 빨개진 얼굴 때문에 나도 긴장하며 좀 더 진지하게 해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분이 국회와 청와대를 주름 잡고, 지금의 아내와 만난지 한 달 만에 프로포즈를 했다니 역시 사람 겉모습에 속아서는 안 되나봅니다^^

 

박민제

 

김지미 우리 인터뷰의 첫 공식질문이죠, 저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민제 저는 다른 변호사님하고 다르게 평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오히려 평범한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부담이 덜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 좀 컨셉을 바꾸시지 않으셨나(웃음). 저는 사법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박민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국민의 정부 때 국회에 입법비서관으로 있다가 참여정부 들어서면서 국회 쪽 업무를 해야 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티오로 해서 참여정부 행정관으로 들어가서 대통령 임기 끝까지 있다가 순장을 했습니다. 순장 아시나요? 대통령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같이 묻혀버렸죠(웃음).

 

김지미 변호사님이 변시 3회시죠. 변호사로서는 2년차이지만 연식은 좀 되셔서(웃음) 변호사가 되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상당히 궁금했는데 이거는 차차 물어보기로 하구요. 39살에 로스쿨에 들어가신 건데 뒤늦게 로스쿨을 들어가신 계기가 있을까요?

 

박민제 대통령 임기 끝나고 뭘 해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다시 일해보자는 제안을 받아서 하룻밤을 꼬박 세면서 의원실로 다시 돌아갈까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응원을 해 주셔서 로스쿨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김지미 학부가 고대 법대이잖아요. 법대를 갔을 때는 고시에 대한 생각도 있었을 것 같은데 사회 첫발을 국회 입법비서관으로 내딛게 된 이유가 있나요?

 

박민제 고시에 대한 생각도 있었습니다.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근데 몇 번 시험을 봤는데 내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아는 분을 통해서 입법비서관 제의를 받았는데 입법이라는 게 정책을 제도화 하는 것이잖아요. 입법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체감도 높은 정책이 구현될 수 있는 거니까.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김지미 입법비서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박민제 의원입법 관련해서 의원님 보좌하고 그러는 거죠. 제가 환경노동위원회와 국방위원회였었는데요, 거기에 환경노동위원회 관련 단체나 국방위원회 관련 단체 의견 수렴을 해서 입법이나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김지미 입법비서관 시절에 변호사님이 관여했던 입법안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박민제 고용보험법이나 모성보호법, 군인연금법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김지미 국회에는 몇 년 동안 계셨던 거에요?

 

박민제 2001년부터 2003까지 있다가 2004년에 청와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김지미 청와대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죠?

 

박민제 청와대에 있을 때는 4개 부서에 있었습니다. 총무비서관실하고요, 시민사회비서관실, 정책조정비서관실, 그리고 정무비서관실에 있었습니다.

 

김지미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는데 원래 이렇게 순환 보직을 맡게 되는 건가요?

 

박민제 전보제도가 1년 단위로 있었던 것 같아요. 국회에 대통령 비서실 대응하는 상임위가 운영위가 있어요. 처음엔 국회 운영위·예결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해서 총무비서관에서 그 업무를 했습니다.

 

김지미 국회 경험이 있어서 총무비서관에서 시작을 하셨고 그럼 시민사회비서관실은 어떤가요?

 

박민제 시민사회비서관실에서는 시민단체 현안 이슈 같은 거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고요, 그 다음에 현안보고서도 쓰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단체 지원하고 그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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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미 저희 회원들 중에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청와대에 있으셨던 분은 처음 인터뷰하는 거라 궁금한 게 많거든요. 참여정부 시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생활하시는 분은 어땠을까 싶기도 하구요. 청와대 행정관의 하루는 어땠나요?

 

박민제 보통 아침 8시쯤에 비서실장 주재 회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행정관들이 돌아가면서 회의에서 논의될 안건 같은 것을 미리 확인을 해요. 회의가 끝나면 지시가 내려집니다. 현안보고를 해라, 부처를 통해서 상세하게 알아봐라. 그런 현안들은 실시간으로 바로 보고가돼야 하구요, 대통령 공약 같은 장기과제는 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과제에 대한 보고를 완료해야 됐었고, 그 보고가 시한 내에 완료 안됐을 때는 국정상황실에서 빨리 그것을 마련하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특별했던 것은 국가주요정책과 관련한 법안이나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는 법안 이런 것들을 중점 관리 법안으로 선정을 먼저 했어요. 비서실하고 관련부처하고 같이 선정을 한 다음에 그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여러 부처와 같이 유기적으로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대통령님 주재 회의나 비서실장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 때 계속 보고를 했습니다. 아주 숨 가쁘게 진행이 됐었죠.

 

김지미 변호사님이 근무하실 때 주력했던 법안인데, 그게 결국은 법률이 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법안들이 있을까요?

 

박민제 로스쿨 법안(웃음).

 

김지미 직접 수혜를 받으셨군요.

 

박민제 그 로스쿨 법이 되게 어려웠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을 사학법 하고 연결을 시켜서 끝까지 통과가 안 되다가 2007년도에 아마 통과가 됐을 거에요. 그런 법안도 있었고. 그리고 국가재정의 기반을 혁신하기 위한 국가재정법과 자원활동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등이 있었어요.

 

김지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입법이 정책을 제도화하는 것이라 중요하다는 부분이 굉장히 와 닿는데 최근 입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로펌들도 그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익입법운동을 시작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내려면 결국은 제도로 구현이 되어야 하고 그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은 법률이기 때문에 입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깨닫고 있거든요. 어떤 제도가 법률로 규정이 됨으로서 실생활에는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 있다. 그런 리딩케이스 같은 게 있을까요.

 

박민제 그것보다는 역사적 과제나 시대적 과제를 안고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지 않은 인생이니까 과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역할을 찾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에는 시민들이 권력의 객체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서는 주체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주체적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법과정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위해서 입법과정에 제도적으로 시민참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실질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과제를 좀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미 입법 과정에서 시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할 수 있을까요?

 

박민제 시민들의 입법제안 같은 것들이 형식화 되지 말고, 공청회 제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여되어야 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하겠죠. 또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연결되잖아요. 민주주의가 지역의 삶의 제 영역으로 실현되는 것이 지방자치인데, 사실상 아직 자치입법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와 맥락이 닿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치입법 과정에서 특히 주민참여가 강화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김지미 이와 관련해서 ‘지방의회 입법활동의 현황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라는 논문도 쓰셨죠? 이쪽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박민제 네. 청와대에 있을 때에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썼었던 논문입니다.

 

김지미 대통령 비서실장 모범 표창도 받으셨어요? 이건 혹시 청와대에서 근무하면 다 받는 건가요?(웃음)

 

박민제 그건 아닌데, 대부분이 받는(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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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미 그럼 청와대에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을 있으셨죠?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근거리에서 접해보신 분으로서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내가 옆에서 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 훌륭하더라. 혹시 이런 점들이 있을까요?

 

박민제 단적인 것은 대통령이 참모들보다 더 뛰어나셨습니다. 항상 의제를 먼저 제시하고 그리고 참모들이 보고를 했을 때 문제점들을 파악하셨던 것 같아요. 보완할 부분까지도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서 항상 참모들을 끌고 가셨던 것 같아요.

 

김지미 모든 의제에 대한 현안들을 다 꿰뚫고 있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박민제 네. 기억력과 정보 습득력이 엄청나셨죠. 가장 뛰어나셨어요. 그래서 참모들이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보고했던 것을 그 많은 보고서를 보시면서도 금방금방 기억을 해내셨으니까.

 

김지미 청와대 근무 마치고 나오면서 가장 아쉬웠던 게 있을까요? 이것만큼은 꼭 해놓고 나오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거나.

 

박민제 민생현장에서 직접 접하면서 의제를 발굴하는 활동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았을걸. 그냥 부처 보고로 해서 너무 거기에 급급하지 않았나. 시민들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그분들이 필요한 의제와 입법들을 찾았어야 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지미 그렇게 일을 그만 두고, 다시금 예전에 꾸었던 법조인의 꿈에 다시 도전을 하셨잖아요. 가족들의 지지도 있었다고 했지만, 일단 로스쿨에 가볼까? 라는 생각은 변호사님이 먼저 하셨을 것 같은데 다시금 내가 법조인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있을 것 같아요.

 

박민제 학부 때는 시험을 통한 탈출의 개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참여정부 임기 끝나고 나서는 탈출의 개념이 아니라 뭔가 사회구조에 대해서 법조인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었는데 그 양극화를 조금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법조인이면 좀 더 충실할 수 있지 않을까.

 

김지미 입법 분야의 일을 해 보니까 내가 법률가가 되면 좀 더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박민제 네. 그리고 또 로스쿨 제도 취지가 기존에 법조인들이 안가는 직역에 많이 진출하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게 뭐 국회도 있겠지만 자치단체도 있었거든요. 지방자치단체 법치행정을 위해서 법률가가 할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했었죠.

 

김지미 그런데 지금은 개업변호사로 살고 계시잖아요. 애초에 생각했던 길하고 조금 다른 건 아닌가요?

 

박민제 그래서 고문변호사 활동도 하고 있고요, 교육청 일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지미 서울특별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 이거 말씀이시죠?

 

박민제 네.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김지미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대법원, 서울 북부, 남부, 동부 지방법원 국선변호인도 있어요(웃음). 코리아 부동산 아카데미 강사로 활동하고.(웃음)

 

박민제 이거 어떻게 아셨어요? 정보력이 무섭네요(웃음). 부동산 아카데미는 고등학교 선배가 저 몰래 올렸습니다. 지금 내려달라고 하려고요.

 

김지미 사법위원회 활동이 결국은 변호사님 예전에 했던 활동의 연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민변 가입은 변호사 되시고 바로 하신건가요? 애초에 사법위를 딱 찍고 들어왔을 것 같은데.

 

박민제 네. 너무 거창하긴 하지만 제가 해야 할 시대적 소명 내지는 역사적 과제로 잡고 있는 것이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시민이 권력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패자가 부활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마련하는 거에요. 기존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사회에서 기다려주지 않고 내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게 기다려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를 좀 방지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법위원회는 세 번째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를 방지하자는 거하고 닿아있는데, 저희 대통령님도 사실상 권력에 의한 희생을 당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통령이 이렇게 희생을 당할 정도면 다른 국민들은 더 불안해하고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데 일조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사법위원회에 들어왔습니다.

 

김지미 그러면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를 방지하는 데 변호사님이 구상하는 어떤 방안 같은 것이 있을까요?

 

박민제 가장 먼저 검찰 개혁하고 국정원 개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먼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검찰개혁입니다. 참여정부 때도 검찰개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했다는 게 내버려 두는 이런 것이었죠. 그러니까 좀 독립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검찰권력이 정치권력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세력입니다. 자기들 승진이 청와대하고도 관련되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이 되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구에는 검찰의 입김이 작용되지 않게 차단된 상태에서 우선 개혁기구를 마련한 다음에 그 기구를 발판으로 해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때도 공직자부패수사처 이런 법안도 내고 했지만 사실상 그 당시에도 검찰 흔들기가 많았어요. 또 국회에도 로비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다음 정부에서는 검찰에 흔들리지 않는 이런 개혁기구를 마련해서 그 기구에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내고 법안을 마련해 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지미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사법개혁 분야에서 약간 해묵은 주제라고 생각될 정도로 검찰개혁 하자라는 이야기는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검찰개혁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박민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청와대의 검사 파견을 못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자기들 승진이 청와대에서 낙점하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청와대 파견이 금지되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치권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안부나 이런 것들이 폐지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원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직자부패수사처처럼 공직자 비리 같은 경우나 정치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과 독립적인 기구에서 담당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치경찰제가 사실상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그게 수사권하고 기소권 분리 문제가 사실상 조직 간의 다툼으로 변질된 것 같아요.사실상 그 취지가 아닌데 그게 좀 국민들에게 잘 못 알려진 게 있는데 사실상 그런 수사권·기소권 분리부분도 검찰개혁의 한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지미 이러한 검찰개혁 과제가 산재해 있는데 하나도 된 게 없는,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 뭔가요?

 

박민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외부세력이 지속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작은 부분이긴 한데 기소독점주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정신청제도 같은 것을 개선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점을 찾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부터 가져왔던 문제의식들도 상당히 있고 나름대로의 어떤 대안도 생각하고 계신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지금 민변 사법위 활동은 좀 약하다 싶은 감이 있어요.

 

박민제 제가 반성해야죠. 부족한 것이 많아서. 그런데 앞으로는 그 논의가 활성화 될 것 같아요. 대한변협 차원에서도 사법제도개혁특위가 꾸려졌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마 대선국면이 가까워오면서 공약부분에서 제시할 부분이 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법 분야 공약이 거의 없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공약을 얼마나 이행했느냐 체크해야하는데 아예 공약이 없으니(웃음).

 

김지미 외부에서 볼 때는 사법개혁과 관련된 역할을 할 주체가 결국엔 민변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민변이 이런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신 게 있나요?

 

박민제 저는 처음에 사법위 하면서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거라도 있으니까 한 달 동안이라도 뭔가 방향을 알고 준비할 수 있거든요. 제가 사법위에서 입법감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국회에 제출됐지만 잠자고 있는 사법개혁 법안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법안들을 좀 깨워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론도 조성을 하고 국회에 요구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김지미 좋은 제안 같은데요. 저희가 입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적극 반대하는 법안들 위주로 의견 표명을 하는 선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통과가 되어야 하는 법안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박민제 네. 제가 참여정부 때도 이렇게 했었거든요. 항상 중점관리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체크를 했습니다. 단계별로 어느 단계에 있느냐를 체크를 한 다음에 장·차관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국회에 찾아가서 국회의원 면담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통과시켜달라고 하실 수 있게 메모카드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 법안의 주요내용과 통과될 필요성 같은 것을 이렇게 조그만 메모카드로 만들어서 그걸 보시면서 국회의원한테 그 메시지를 전달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장·차관님들이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매주 단위로 부처별로 보고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임기 말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웃음). 저는 사법위 선배변호사님들이 토론할 수 있는 토론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 드리자는 생각이 컸는데 아직은 너무 부족해서 배우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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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미 이제 변호사가 되신지 만 1년 정도 되었는데 어떠신가요? 변호사 되기 잘했다, 이런 생각 드시나요?

 

박민제 민변이 인권과 민주주의의 첨병이면서도 마지막 보루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몸 담으면서도 초심을 잃지 않게 하는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사회에 공헌하고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잊지 않게 해주고 거기에서 저 자신을 독려할 수 있게 해주는 점에 있어서 저한테 계속 채찍질이 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김지미 혹시 사법위 말고 관심 두고 있는 다른 위원회가 있나요?

 

박민제 지금 사법위도 벅차서(웃음). 사법위원회만 해도 할 것이 많아서.

 

김지미 사법위에 뼈를 묻겠다.

 

박민제 예에(웃음). 그렇습니다.

 

김지미 이제 개인사를 좀 물어볼게요. 변호사님이 워낙 말수가 없으시고 그래서 개인사에 대해선 아는 게 전혀 없어요. 우선 결혼은 하셨죠?

 

박민제 네. 했습니다. 2005년에 해서 10주년 됐습니다. 딸아이가 7살인데요, 로스쿨 입학시험 볼 때 태어났어요.

 

김지미 변호사님은 어떤 아빠신가요?

 

박민제 집사람이 엄하기 때문에 저까지 엄하게 하면 딸아이가 더 서럽게 울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나는 엄하게 하면 안 되겠다. 나라도 부드럽게 해야 되겠다. 딸이 짜증을 부릴 때 제가 집사람에게 전화해서 딸이 짜증을 부린다고 이야기했더니 고자질했다고 울더라고요(웃음).

 

김지미 척 봐도 엄하게 못하실 것 같아요. ‘아빠한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혼내시는 게 아니라 사모님한테 ‘딸이 나한테 짜증 부려~’ 이렇게(웃음). 사모님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박민제 사모님이요? 아, 집사람이요?(웃음) 친척분이 장인·장모님 사는 아파트 라인에 같이 사셨어요. 그래서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재미없죠?

 

김지미 변호사님 굉장히 수줍음이 많고 그러시잖아요. 어떻게 결혼까지 이어지게 됐는지가 궁금하네요.

 

박민제 저는 만난 지 딱 4개월 만에 결혼했는데요. 그런데 잘한 결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복 받은 것 같아요.

 

김지미 첫눈에 보고 반하셨어요?

 

박민제 집사람은 계속 만날수록 좋았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알아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만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프로포즈를 했는데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집사람이 받아줘서.

 

김지미 의외로 추진력이 상당하시네요. 어떤 점이 그렇게 마음에 드셨나요?

 

박민제 평범한 답변인데요, 이해심도 많고 배려심도 있고 대화도 통하고 그래서. 제가 집사람 얘기를 잘 안하는데. 팔불출 같아서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김지미 사모님 이야기를 하면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군요(웃음). 이야기하기 힘들어 하시니 그럼 개인사는 이만 패스할게요. 오늘 자원활동가 두 분이 함께 했는데 혹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기회를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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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자원활동가) 늦은 나이에 로스쿨을 준비하면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박민제 뒤늦게 공부하니까 그건 있더라고요. 이런 공부를 하면 나중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 이런 게 느껴지니까 공부가 더 재미있고 흥미 있고 지겹지 않게 했었던 것 같아요. 의미부여가 되고 합격이후를 생각하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박재홍 변호사님 동안의 비결이 뭐에요?

 

박민제 거의 듣지 못하는 질문입니다(웃음). 나이에 비해서 더 많이 보는 분들이 더 많으신데 굳이 얘기하자면 생각이 없어서일까요. 실은 고등학교 때의 얼굴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웃음)

 

김지미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하고 있는 뉴스레터 인터뷰는 우리 회원 아니신 분들도 많이 보시더라구요. 그런 취지에서 우리 박재홍씨도 뒤늦게 공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늦게 공부를 결심한 분들을 위해 격려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한 말씀 부탁드려요.

 

박민제 로스쿨 제도 취지가 사회의 다양한 경험을 쌓은 사람을 받아들여서 다양한 법률분쟁에 대응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저는 좀 뒤늦게 공부를 하고 다시 또 사회에 진출을 하게 됐지만 오히려 기존에 로스쿨 입학 전에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또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사회적으로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 변호사가 되기 전에 내가 만약에 변호사였으면 저런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생각했던 것들을 변호사가 돼서 실현할 수 있게 돼서 좋았습니다. 모든 만학도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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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변 회원 여러분!

민변 아동인권위원회입니다. 민변 뉴스레터가 정말 빠르게 돌아오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일수록 아동/청소년 인권을 위해서 열일 하는 아동위 활동을 자주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폭염 속에서도 에어컨과 손풍기의 바람에 의지하며 아동위 소속 회원들은 토론회, 기자회견, 소송구조, 정책 개발, 입법의견서 논의, 유엔 아동권리협약 한국 심의 대응 준비 등 법정 휴정기가 무색할 만큼 많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럼 지난 몇 달 동안 아동위가 활동했던 소식들 같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활동

이번 지방선거 때 아동위가 결합하고 있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서 밤 잠 설치고, 국회의원들 만나고, (당시에는) 찬 아스팔트 바닥에서 쪽잠을 자가며 선거권 연령 인하,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위해 많은 활동을 진행하였는데요, 참 아쉽게도 이번에도 청소년 선거권이 ‘나중의’ 문제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주저할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아동위가 아니죠! 그래서 지난 활동들을 돌아보고 평가하고, 하반기 활동의 기조와 중점사업 및 지역에서의 활동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기 위해서 국회법률단 그리고 전체 워크숍을 지난 7월 21일, 7월 27일 두 차례 진행했습니다. 또한 하반기 중점사업 중 하나로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을 위해서 입법안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법안을 만들어나갈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것은 무엇인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 참여하는 많은 활동가들과 뜻깊게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아동위에서는 SNS에 정치적 표현을 했다고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된 청소년 활동가 분을 지원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2. 토론회 <긴급좌담회, 어린이집 사고, 재발방지 대책은 없는가?>


아동위는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보육 공대위) 라는 연대체에도 결합하여 활동하고 있는데요, 최근 어린이집 차량에 아이가 방치되는 등 비극적인 일들이 잇따라 발생하였는데요, 지난 7월 25일에는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보육 현장에서 어떤 문제들,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토론하고, 또 사회적으로 알려나가는 토론회를 기획해서 진행하였습니다. 보육공대위에는 보육현장의 당사자들과 아동인권 관점을 가지고 참여하는 이들이 이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문제의 이유들을 분석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들로 진행되었는데요, 아동위에서는 소라미 위원장께서 사회를 맡아 진행을 하셨습니다. (사회 보는 모습 멋져요~)

3. 7월 월례회 – 입법의견서


아동위도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 TF에 제출할 아동/청소년 관련 입법 촉구 법안들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동위 산하에는 아동복지팀, 청소년팀, 회원관리팀, 교육기획팀, 이렇게 총 4개의 팀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동복지팀과 청소년팀이 각 각의 전문 분야에 맞춰 꼭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촉구 법안들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입법 모니터링을 오랜만에 하느라 방대한 자료를 다 뒤져보느라 다들 눈 아픔이 몰려왔는데요, 그럼에도 수 많은 법안들 중에서 아동인권을 한 발짝이라도 보장할 수 있는 보석 같은 입법안을 찾기 위해서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아동위는 최종적으로 (성)범죄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개정안, 보편적 출생신고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그리고 법안을 아동구금으로 인한 아동의 신체, 정신적 발달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이주아동 보호서 구금 원칙적 금지의 내용을 담은 3개 주제에 대해 입법촉구 법안으로 선정했습니다. 올해 중에 한 번 더 입법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인데요, 아동의 이익의 관점에서, 청소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법안들이 어디 있을지 눈을 부릅! 뜨고 항상 감시하고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4. UN CRC NGO

출처: 사단법인 두루

UN CRC 라고 다들 들어보셨나요? 바로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란 의미인데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국가보고서를 심의하여 당사국의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광범위한 권고를 제시하고, 당사국은 차기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책무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1991년 협약을 비준한 이후, 지금까지 3차례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는데요, 2017년 12월 제5-6차 국가보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2019년에는 4번째 심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엔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국가만이 아닙니다. NGO는 국가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국가보고서를 보완하여 위원회가 보다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NGO 연대보고서는 보고서의 신뢰와 대표성을 높이고, 보다 폭넓은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동권리와 관련한 보다 넓은 국내 시민사회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단위에서 일관되고 협력적인 옹호를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위원들은 이러한 NGO 연대보고서 작성에 참여하며, 우리나라의 아동인권 증진을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5. 해외입양연구모임

아동위 안에서도 가장 열심히 토론하고 공부하고, 또 영어 능력자들 (완전 어벤저스 급)이 모여 있는 해외입양연구모임입니다. 미국으로 입양 보내진지 40여년 만에 한국으로 강제추방당한 해외입양인의 아픔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해외 입양 관련된 한국과 미국의 법과 제도를 살펴보고 관련 판례 및 문헌 등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7일에는 연구모임 변호사들이 강제추방당한 해외입양인 당사자의 이야기를 청취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덧불여, 민변 아동인권위원회는 매 달 3번 째 화요일 저녁에 월례회를 엽니다. 항상 활짝 열려있고, 취하고 친해지기 가장 좋은 위원회입니다. 언제든 아동위에 관심 있으시면 황준협 변호사 혹은 사무처 장길완 간사에게로 연락주세요! 아동위는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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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8/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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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위 활동소식

민변 환경보건위는 두가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

민변 환경보건위원회는 지난 10월 31일, 녹색법률센터와 함께 청계산으로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주최는 환경보건위원회에서 했지만 참석자는 녹색법률센터가 더 많았습니다. 거기다 위원장님은 결혼식을 이유로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환경보건위원회 변호사 한명이 참석한 환경보건위 주최 산행이 되고 말았습니다.(다음 산행까지 신입회원 유치에 힘써야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산행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알게된 사실인데 청계산에는 단풍나무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시기상 단풍을 기대한건 아니었지만.. 왠지 가을산행만의 낭만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정상에서의 두부김치와 빈대떡, 그리고 막걸리는 환상적이었습니다.

 옛골부터 시작되는 청계산 코스는 산행이라 보기에는 어렵고 산책이라면 어울릴 듯한 완만한 코스였습니다. 그리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날씨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걸으며 이야기 하는 맛이 가을바람만큼이나 시원하고 달콤했습니다.

 3시간의 짧은 산행 후 고깃집에서의 뒷풀이는 더욱 길게 이어졌다는 후문입니다.

 

둘,.

지난 11월 4일 민변에서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등 3개 법률가단체가 함께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합법이다.” 법률가 선언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영덕에서는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가 한창 진행중인입니다.(2015년 11월 11일~12일) 정부에서는 아직도 이번 주민투표가 불법이라 주장하며 투표 방해 행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탈핵 활동을 진행해온 민변 환경보건위는 주민투표의 합법성을 확인하고 법률가 선언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민변 환경보건위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2014 반핵 아시아 포럼’에도 다녀오는 등 탈핵운동에 앞장서왔습니다. 이번 영덕 주민투표에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좋은 결과를 얻어 앞으로 한국사회 탈핵운동의 불길이 더욱 번져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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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1/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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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위원회 활동 소식 

– 박현서 변호사

 

안녕하세요, 민변 회원 여러분. 뉴스레터를 통해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6월 이후 오랜만에 통일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통일위 소식을 전하고 불과 5개월 사이에 6.12 북미정상회담, 평양 9월 남북정상회담 등이 진행되었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여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한 듯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정이 숨 가쁘게 진행된 만큼, 저희 통일위원회도 이에 발맞추고자 열심히 관련 법제 연구도 하고, 토론회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성명 및 논평 발표

지난 8. 23. 남쪽 열차를 신의주까지 운행하며 북쪽 철도 구간의 상태를 남북이 함께 점검하려던 계획이 유엔군사령부의 불허로 무산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평화로 가는 길 가로막은 유엔사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2018. 9. 18. ~ 9. 20. 평양에서 진행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맞아 9월 평양공동선언을 지지하고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2. 남북 법제 연구팀

지난 6월 이후 2번의 남북 법제 연구팀 모임을 가졌습니다. 6월까지 북한 민법 공부를 마무리 하고, 북남경제협력법·개성공업지구법 등 남북 교류 및 경제 협력과 관련한 법령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3. 통일위·미군위 공동주최 특별 강연

통일위·미군위 공동 주최로 2번의 특별 강연을 가졌습니다. 2018. 7. 18. 조성렬 박사를 모시고 <종전과 한미관계>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었고, 2018. 9. 7. 문정인 교수를 모시고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과 관련한 강연을 들었습니다. 통일위·미군위원 뿐 아니라, 많은 회원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열정적으로 질의를 해주셨고, 깊이 있는 토론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4. 8.15 대회 참가

지난 8월에는 8.15.대회에 참여하였습니다. 당일 낮에는 ‘서울시민 통일박람회’에 참여하여 홍보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부스에서 국가보안법 보고서를 판매하면서 많은 시민 분들을 만나 민변을 소개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관람하였습니다. 정말 더운 날씨였는데, 남과 북의 노동자들이 함께 땀 흘리며 교류하는 모습이 더욱 감동적이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저희 통일위원회는 8.15. 대회를 맞아 통일위원회 명의의 단일기를 제작하기도 하였는데요, 내년에는 더 많은 회원들과 함께 깃발을 들고 성큼 다가온 평화를 기쁘게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과의 공동토론회 개최

지난 8월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에 방문하여 사문걸 소장과 면담하였습니다. 창덕궁이 보이는 멋진 회의실에서 남북관계 공동선언 등의 법적 구속력 등에 관한 토론회 개최 등 공동사업 구상 및 진행에 관한 회의를 하였는데요, 이후 두 차례 회의 끝에 오는 11월 21일에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동서독의 경험 : 동서독기본조약과 남북합의서의 비교분석’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우리 모임과 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6. 기타

저희 통일위원회는 종종 번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8일에는 평양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하여 번개모임으로 평양냉면을 먹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여담입니다만, 냉면집에 도착하니 다른 위원님들도 개인적으로 정상회담 기념 식사를 하고 계시더군요.

또 요즈음 통일위원회는 현장월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판문점과 DMZ 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과 언론매체를 통해서만 접하던 역사적인 장소에 참석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심장이 두근거리네요. 함께 모여야 할 일과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부쩍 늘어난 요즈음, 대세 기류에 합류하고 싶다면 주저 말고 언제든 통일위원회에 가입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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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1/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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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연대-민변 노동위원회 인권선언 토론회 후기

 

- 조연민(민변 노동위원회)

 

지난 8월 26일에 민변 사무실에서 4.16연대와 민변 노동위원회의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지난 7월 11일에 수운회관에서 있었던 4.16 인권선언 추진단 1차 전체회의에 다녀온 이후 인권선언의 진행 경과가 궁금하던 차였기 때문에, 약간의 기대감 그리고 책임감과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토론회는 김혜진 님께서 먼저 인권선언 제정운동의 의미에 대해 소개해 주시고, 이후 장정훈 님의 진행으로 인권선언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 참가자 모두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추진단 1차 전체회의 때에도 느꼈던 바지만, 인권선언이 단순한 하나의 이벤트에서 그치지 않도록 그 의미를 잘 새기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토론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중, 인권선언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사람들이 느꼈던 ‘억울함’이라는 막연한 감정을 ‘부당함’이라는 구체적인 인식으로 바꾸는 작업”이라는 점에 특히 동감이 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부터 지금까지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느껴 왔던 분노와 참담함을, 이제는 소리높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형태로 재구성하자는 것이 인권선언의 출발점임을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보다 선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토론 과정에서는 인권선언문의 구성 방식에 관한 이야기가 주된 주제로 논의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막연히 ‘헌법이라든지, 아니면 굳이 실정법이 아니더라도 유명한 선언문들을 참조하면 편하지 않을까’하고만 생각하던 차였는데, 토론 자료에 담긴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 선언,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헌장, 세계인권선언 등을 보면서 선언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그 형식과 내용이 매우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단순히 권리에 관한 조항만을 나열할 것이 아니라, 인권선언의 특수한 목적과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전문, 용어 정의, 원칙, 권리 목록 등의 각 부분이 상호 유기적으로 배치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차디찬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둘러싼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이 요원한 채로 남겨져 있을뿐더러, 이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한 가차 없는 탄압마저 이어지는 형국입니다. 오늘도 여러 지역, 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풀뿌리 토론이 모여 만들어낼 인권선언이 암울한 상황을 타개하고 보다 존엄하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 2015/09/1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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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정보위원회 소식

2018. 10. 21.

서채완 변호사

 

안녕하세요.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서채완 변호사입니다.
날이 갈수록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디지털정보위원회의 최근 소식을 회원 분들께 소개합니다!

 

1. <인공지능은 사회정의의 편이 될 수 있을까?> 디정위 초청강연! / 2018. 9. 4.

딥러닝,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으로 인해 낯선 단어들이 튀어나오는 요즘, 디정위에서는 낯섬을 익숙함으로 바꾸어줄 전체회원 대상 초청 강연을 개최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사회정의의 편이 될 수 있을가?>라는 주제로 이번 초청 강연에는 SNS 등을 통해 낯설 수 있는 딥러닝에 대한 재미있는 강의를 제공하고 있는 엄태웅 연구원을 모셨습니다.

▲ 어려운 주제를 물흐르듯이 설명해주신 엄태웅 연구원 감사합니다! ^^

 

많은 회원 분들과 함께한 강연회, 향후 기술의 발전 속에 쉽게 침해될 수 있는 다양한 인권 침해의 문제를 깊게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와 유사한 강연을 기획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강연을 마치고 엄태웅연구원과 함께 단체 샷! 즐거운 강연이었습니다.

 

2. 외면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옹호하려 합니다!

‘규제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정보보호가 점점 완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디정위는 월례회를 통해 관련하여 발의되고 논의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을 감시하고, EU의 GDPR 및 일본의 익명가공정보 가이드라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공익인권소송도 기획·변론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집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통신자료 제공 헌법소원 등 다양한 사건을 변론하고 있고, 상담 등을 통해 다양한 기기를 활용한 위법한 개인정보수집에 대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소송 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변론 노하우를 담은 디지털정보 증거능력 관련 사례집 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집을 통해 디지털증거가 쟁점이 된 주요 판례의 사실관계를 소개하고, 변론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 실무상 문제가 되는 지점, 이론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 등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민변 디정위는 3년차를 맞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보인권과 디지털증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부담 없이 디정위를 찾아주세요!
(문의: 서채완 변호사, [email protected])

그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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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0/2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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