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회원 인터뷰] 박민제 변호사 인터뷰.

지역

[회원 인터뷰] 박민제 변호사 인터뷰.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0- 14:57

 

역대 인터뷰이 중에 가장 긴장한 모습의 박민제 변호사였습니다. 편하게 수다 떨 듯이 이야기하면 된다고 하는데도 간간이 떨리는 손과 목소리, 수줍어하며 빨개진 얼굴 때문에 나도 긴장하며 좀 더 진지하게 해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분이 국회와 청와대를 주름 잡고, 지금의 아내와 만난지 한 달 만에 프로포즈를 했다니 역시 사람 겉모습에 속아서는 안 되나봅니다^^

 

박민제

 

김지미 우리 인터뷰의 첫 공식질문이죠, 저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민제 저는 다른 변호사님하고 다르게 평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오히려 평범한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부담이 덜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 좀 컨셉을 바꾸시지 않으셨나(웃음). 저는 사법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박민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국민의 정부 때 국회에 입법비서관으로 있다가 참여정부 들어서면서 국회 쪽 업무를 해야 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티오로 해서 참여정부 행정관으로 들어가서 대통령 임기 끝까지 있다가 순장을 했습니다. 순장 아시나요? 대통령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같이 묻혀버렸죠(웃음).

 

김지미 변호사님이 변시 3회시죠. 변호사로서는 2년차이지만 연식은 좀 되셔서(웃음) 변호사가 되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상당히 궁금했는데 이거는 차차 물어보기로 하구요. 39살에 로스쿨에 들어가신 건데 뒤늦게 로스쿨을 들어가신 계기가 있을까요?

 

박민제 대통령 임기 끝나고 뭘 해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다시 일해보자는 제안을 받아서 하룻밤을 꼬박 세면서 의원실로 다시 돌아갈까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응원을 해 주셔서 로스쿨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김지미 학부가 고대 법대이잖아요. 법대를 갔을 때는 고시에 대한 생각도 있었을 것 같은데 사회 첫발을 국회 입법비서관으로 내딛게 된 이유가 있나요?

 

박민제 고시에 대한 생각도 있었습니다.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근데 몇 번 시험을 봤는데 내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아는 분을 통해서 입법비서관 제의를 받았는데 입법이라는 게 정책을 제도화 하는 것이잖아요. 입법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체감도 높은 정책이 구현될 수 있는 거니까.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김지미 입법비서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박민제 의원입법 관련해서 의원님 보좌하고 그러는 거죠. 제가 환경노동위원회와 국방위원회였었는데요, 거기에 환경노동위원회 관련 단체나 국방위원회 관련 단체 의견 수렴을 해서 입법이나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김지미 입법비서관 시절에 변호사님이 관여했던 입법안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박민제 고용보험법이나 모성보호법, 군인연금법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김지미 국회에는 몇 년 동안 계셨던 거에요?

 

박민제 2001년부터 2003까지 있다가 2004년에 청와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김지미 청와대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죠?

 

박민제 청와대에 있을 때는 4개 부서에 있었습니다. 총무비서관실하고요, 시민사회비서관실, 정책조정비서관실, 그리고 정무비서관실에 있었습니다.

 

김지미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는데 원래 이렇게 순환 보직을 맡게 되는 건가요?

 

박민제 전보제도가 1년 단위로 있었던 것 같아요. 국회에 대통령 비서실 대응하는 상임위가 운영위가 있어요. 처음엔 국회 운영위·예결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해서 총무비서관에서 그 업무를 했습니다.

 

김지미 국회 경험이 있어서 총무비서관에서 시작을 하셨고 그럼 시민사회비서관실은 어떤가요?

 

박민제 시민사회비서관실에서는 시민단체 현안 이슈 같은 거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고요, 그 다음에 현안보고서도 쓰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단체 지원하고 그랬었습니다.

IMG_4896

 

김지미 저희 회원들 중에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청와대에 있으셨던 분은 처음 인터뷰하는 거라 궁금한 게 많거든요. 참여정부 시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생활하시는 분은 어땠을까 싶기도 하구요. 청와대 행정관의 하루는 어땠나요?

 

박민제 보통 아침 8시쯤에 비서실장 주재 회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행정관들이 돌아가면서 회의에서 논의될 안건 같은 것을 미리 확인을 해요. 회의가 끝나면 지시가 내려집니다. 현안보고를 해라, 부처를 통해서 상세하게 알아봐라. 그런 현안들은 실시간으로 바로 보고가돼야 하구요, 대통령 공약 같은 장기과제는 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과제에 대한 보고를 완료해야 됐었고, 그 보고가 시한 내에 완료 안됐을 때는 국정상황실에서 빨리 그것을 마련하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특별했던 것은 국가주요정책과 관련한 법안이나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는 법안 이런 것들을 중점 관리 법안으로 선정을 먼저 했어요. 비서실하고 관련부처하고 같이 선정을 한 다음에 그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여러 부처와 같이 유기적으로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대통령님 주재 회의나 비서실장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 때 계속 보고를 했습니다. 아주 숨 가쁘게 진행이 됐었죠.

 

김지미 변호사님이 근무하실 때 주력했던 법안인데, 그게 결국은 법률이 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법안들이 있을까요?

 

박민제 로스쿨 법안(웃음).

 

김지미 직접 수혜를 받으셨군요.

 

박민제 그 로스쿨 법이 되게 어려웠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을 사학법 하고 연결을 시켜서 끝까지 통과가 안 되다가 2007년도에 아마 통과가 됐을 거에요. 그런 법안도 있었고. 그리고 국가재정의 기반을 혁신하기 위한 국가재정법과 자원활동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등이 있었어요.

 

김지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입법이 정책을 제도화하는 것이라 중요하다는 부분이 굉장히 와 닿는데 최근 입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로펌들도 그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익입법운동을 시작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내려면 결국은 제도로 구현이 되어야 하고 그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은 법률이기 때문에 입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깨닫고 있거든요. 어떤 제도가 법률로 규정이 됨으로서 실생활에는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 있다. 그런 리딩케이스 같은 게 있을까요.

 

박민제 그것보다는 역사적 과제나 시대적 과제를 안고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지 않은 인생이니까 과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역할을 찾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에는 시민들이 권력의 객체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서는 주체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주체적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법과정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위해서 입법과정에 제도적으로 시민참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실질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과제를 좀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미 입법 과정에서 시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할 수 있을까요?

 

박민제 시민들의 입법제안 같은 것들이 형식화 되지 말고, 공청회 제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여되어야 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하겠죠. 또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연결되잖아요. 민주주의가 지역의 삶의 제 영역으로 실현되는 것이 지방자치인데, 사실상 아직 자치입법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와 맥락이 닿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치입법 과정에서 특히 주민참여가 강화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김지미 이와 관련해서 ‘지방의회 입법활동의 현황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라는 논문도 쓰셨죠? 이쪽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박민제 네. 청와대에 있을 때에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썼었던 논문입니다.

 

김지미 대통령 비서실장 모범 표창도 받으셨어요? 이건 혹시 청와대에서 근무하면 다 받는 건가요?(웃음)

 

박민제 그건 아닌데, 대부분이 받는(웃음).

IMG_4900

 

김지미 그럼 청와대에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을 있으셨죠?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근거리에서 접해보신 분으로서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내가 옆에서 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 훌륭하더라. 혹시 이런 점들이 있을까요?

 

박민제 단적인 것은 대통령이 참모들보다 더 뛰어나셨습니다. 항상 의제를 먼저 제시하고 그리고 참모들이 보고를 했을 때 문제점들을 파악하셨던 것 같아요. 보완할 부분까지도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서 항상 참모들을 끌고 가셨던 것 같아요.

 

김지미 모든 의제에 대한 현안들을 다 꿰뚫고 있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박민제 네. 기억력과 정보 습득력이 엄청나셨죠. 가장 뛰어나셨어요. 그래서 참모들이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보고했던 것을 그 많은 보고서를 보시면서도 금방금방 기억을 해내셨으니까.

 

김지미 청와대 근무 마치고 나오면서 가장 아쉬웠던 게 있을까요? 이것만큼은 꼭 해놓고 나오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거나.

 

박민제 민생현장에서 직접 접하면서 의제를 발굴하는 활동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았을걸. 그냥 부처 보고로 해서 너무 거기에 급급하지 않았나. 시민들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그분들이 필요한 의제와 입법들을 찾았어야 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지미 그렇게 일을 그만 두고, 다시금 예전에 꾸었던 법조인의 꿈에 다시 도전을 하셨잖아요. 가족들의 지지도 있었다고 했지만, 일단 로스쿨에 가볼까? 라는 생각은 변호사님이 먼저 하셨을 것 같은데 다시금 내가 법조인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있을 것 같아요.

 

박민제 학부 때는 시험을 통한 탈출의 개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참여정부 임기 끝나고 나서는 탈출의 개념이 아니라 뭔가 사회구조에 대해서 법조인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었는데 그 양극화를 조금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법조인이면 좀 더 충실할 수 있지 않을까.

 

김지미 입법 분야의 일을 해 보니까 내가 법률가가 되면 좀 더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박민제 네. 그리고 또 로스쿨 제도 취지가 기존에 법조인들이 안가는 직역에 많이 진출하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게 뭐 국회도 있겠지만 자치단체도 있었거든요. 지방자치단체 법치행정을 위해서 법률가가 할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했었죠.

 

김지미 그런데 지금은 개업변호사로 살고 계시잖아요. 애초에 생각했던 길하고 조금 다른 건 아닌가요?

 

박민제 그래서 고문변호사 활동도 하고 있고요, 교육청 일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지미 서울특별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 이거 말씀이시죠?

 

박민제 네.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김지미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대법원, 서울 북부, 남부, 동부 지방법원 국선변호인도 있어요(웃음). 코리아 부동산 아카데미 강사로 활동하고.(웃음)

 

박민제 이거 어떻게 아셨어요? 정보력이 무섭네요(웃음). 부동산 아카데미는 고등학교 선배가 저 몰래 올렸습니다. 지금 내려달라고 하려고요.

 

김지미 사법위원회 활동이 결국은 변호사님 예전에 했던 활동의 연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민변 가입은 변호사 되시고 바로 하신건가요? 애초에 사법위를 딱 찍고 들어왔을 것 같은데.

 

박민제 네. 너무 거창하긴 하지만 제가 해야 할 시대적 소명 내지는 역사적 과제로 잡고 있는 것이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시민이 권력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패자가 부활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마련하는 거에요. 기존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사회에서 기다려주지 않고 내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게 기다려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를 좀 방지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법위원회는 세 번째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를 방지하자는 거하고 닿아있는데, 저희 대통령님도 사실상 권력에 의한 희생을 당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통령이 이렇게 희생을 당할 정도면 다른 국민들은 더 불안해하고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데 일조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사법위원회에 들어왔습니다.

 

김지미 그러면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를 방지하는 데 변호사님이 구상하는 어떤 방안 같은 것이 있을까요?

 

박민제 가장 먼저 검찰 개혁하고 국정원 개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먼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검찰개혁입니다. 참여정부 때도 검찰개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했다는 게 내버려 두는 이런 것이었죠. 그러니까 좀 독립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검찰권력이 정치권력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세력입니다. 자기들 승진이 청와대하고도 관련되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이 되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구에는 검찰의 입김이 작용되지 않게 차단된 상태에서 우선 개혁기구를 마련한 다음에 그 기구를 발판으로 해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때도 공직자부패수사처 이런 법안도 내고 했지만 사실상 그 당시에도 검찰 흔들기가 많았어요. 또 국회에도 로비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다음 정부에서는 검찰에 흔들리지 않는 이런 개혁기구를 마련해서 그 기구에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내고 법안을 마련해 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지미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사법개혁 분야에서 약간 해묵은 주제라고 생각될 정도로 검찰개혁 하자라는 이야기는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검찰개혁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박민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청와대의 검사 파견을 못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자기들 승진이 청와대에서 낙점하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청와대 파견이 금지되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치권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안부나 이런 것들이 폐지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원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직자부패수사처처럼 공직자 비리 같은 경우나 정치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과 독립적인 기구에서 담당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치경찰제가 사실상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그게 수사권하고 기소권 분리 문제가 사실상 조직 간의 다툼으로 변질된 것 같아요.사실상 그 취지가 아닌데 그게 좀 국민들에게 잘 못 알려진 게 있는데 사실상 그런 수사권·기소권 분리부분도 검찰개혁의 한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지미 이러한 검찰개혁 과제가 산재해 있는데 하나도 된 게 없는,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 뭔가요?

 

박민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외부세력이 지속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작은 부분이긴 한데 기소독점주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정신청제도 같은 것을 개선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점을 찾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부터 가져왔던 문제의식들도 상당히 있고 나름대로의 어떤 대안도 생각하고 계신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지금 민변 사법위 활동은 좀 약하다 싶은 감이 있어요.

 

박민제 제가 반성해야죠. 부족한 것이 많아서. 그런데 앞으로는 그 논의가 활성화 될 것 같아요. 대한변협 차원에서도 사법제도개혁특위가 꾸려졌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마 대선국면이 가까워오면서 공약부분에서 제시할 부분이 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법 분야 공약이 거의 없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공약을 얼마나 이행했느냐 체크해야하는데 아예 공약이 없으니(웃음).

 

김지미 외부에서 볼 때는 사법개혁과 관련된 역할을 할 주체가 결국엔 민변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민변이 이런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신 게 있나요?

 

박민제 저는 처음에 사법위 하면서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거라도 있으니까 한 달 동안이라도 뭔가 방향을 알고 준비할 수 있거든요. 제가 사법위에서 입법감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국회에 제출됐지만 잠자고 있는 사법개혁 법안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법안들을 좀 깨워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론도 조성을 하고 국회에 요구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김지미 좋은 제안 같은데요. 저희가 입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적극 반대하는 법안들 위주로 의견 표명을 하는 선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통과가 되어야 하는 법안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박민제 네. 제가 참여정부 때도 이렇게 했었거든요. 항상 중점관리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체크를 했습니다. 단계별로 어느 단계에 있느냐를 체크를 한 다음에 장·차관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국회에 찾아가서 국회의원 면담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통과시켜달라고 하실 수 있게 메모카드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 법안의 주요내용과 통과될 필요성 같은 것을 이렇게 조그만 메모카드로 만들어서 그걸 보시면서 국회의원한테 그 메시지를 전달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장·차관님들이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매주 단위로 부처별로 보고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임기 말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웃음). 저는 사법위 선배변호사님들이 토론할 수 있는 토론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 드리자는 생각이 컸는데 아직은 너무 부족해서 배우는 입장입니다.

IMG_4904

 

김지미 이제 변호사가 되신지 만 1년 정도 되었는데 어떠신가요? 변호사 되기 잘했다, 이런 생각 드시나요?

 

박민제 민변이 인권과 민주주의의 첨병이면서도 마지막 보루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몸 담으면서도 초심을 잃지 않게 하는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사회에 공헌하고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잊지 않게 해주고 거기에서 저 자신을 독려할 수 있게 해주는 점에 있어서 저한테 계속 채찍질이 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김지미 혹시 사법위 말고 관심 두고 있는 다른 위원회가 있나요?

 

박민제 지금 사법위도 벅차서(웃음). 사법위원회만 해도 할 것이 많아서.

 

김지미 사법위에 뼈를 묻겠다.

 

박민제 예에(웃음). 그렇습니다.

 

김지미 이제 개인사를 좀 물어볼게요. 변호사님이 워낙 말수가 없으시고 그래서 개인사에 대해선 아는 게 전혀 없어요. 우선 결혼은 하셨죠?

 

박민제 네. 했습니다. 2005년에 해서 10주년 됐습니다. 딸아이가 7살인데요, 로스쿨 입학시험 볼 때 태어났어요.

 

김지미 변호사님은 어떤 아빠신가요?

 

박민제 집사람이 엄하기 때문에 저까지 엄하게 하면 딸아이가 더 서럽게 울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나는 엄하게 하면 안 되겠다. 나라도 부드럽게 해야 되겠다. 딸이 짜증을 부릴 때 제가 집사람에게 전화해서 딸이 짜증을 부린다고 이야기했더니 고자질했다고 울더라고요(웃음).

 

김지미 척 봐도 엄하게 못하실 것 같아요. ‘아빠한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혼내시는 게 아니라 사모님한테 ‘딸이 나한테 짜증 부려~’ 이렇게(웃음). 사모님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박민제 사모님이요? 아, 집사람이요?(웃음) 친척분이 장인·장모님 사는 아파트 라인에 같이 사셨어요. 그래서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재미없죠?

 

김지미 변호사님 굉장히 수줍음이 많고 그러시잖아요. 어떻게 결혼까지 이어지게 됐는지가 궁금하네요.

 

박민제 저는 만난 지 딱 4개월 만에 결혼했는데요. 그런데 잘한 결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복 받은 것 같아요.

 

김지미 첫눈에 보고 반하셨어요?

 

박민제 집사람은 계속 만날수록 좋았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알아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만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프로포즈를 했는데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집사람이 받아줘서.

 

김지미 의외로 추진력이 상당하시네요. 어떤 점이 그렇게 마음에 드셨나요?

 

박민제 평범한 답변인데요, 이해심도 많고 배려심도 있고 대화도 통하고 그래서. 제가 집사람 얘기를 잘 안하는데. 팔불출 같아서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김지미 사모님 이야기를 하면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군요(웃음). 이야기하기 힘들어 하시니 그럼 개인사는 이만 패스할게요. 오늘 자원활동가 두 분이 함께 했는데 혹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기회를 드릴게요.

IMG_4897

 

박재홍(자원활동가) 늦은 나이에 로스쿨을 준비하면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박민제 뒤늦게 공부하니까 그건 있더라고요. 이런 공부를 하면 나중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 이런 게 느껴지니까 공부가 더 재미있고 흥미 있고 지겹지 않게 했었던 것 같아요. 의미부여가 되고 합격이후를 생각하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박재홍 변호사님 동안의 비결이 뭐에요?

 

박민제 거의 듣지 못하는 질문입니다(웃음). 나이에 비해서 더 많이 보는 분들이 더 많으신데 굳이 얘기하자면 생각이 없어서일까요. 실은 고등학교 때의 얼굴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웃음)

 

김지미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하고 있는 뉴스레터 인터뷰는 우리 회원 아니신 분들도 많이 보시더라구요. 그런 취지에서 우리 박재홍씨도 뒤늦게 공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늦게 공부를 결심한 분들을 위해 격려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한 말씀 부탁드려요.

 

박민제 로스쿨 제도 취지가 사회의 다양한 경험을 쌓은 사람을 받아들여서 다양한 법률분쟁에 대응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저는 좀 뒤늦게 공부를 하고 다시 또 사회에 진출을 하게 됐지만 오히려 기존에 로스쿨 입학 전에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또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사회적으로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 변호사가 되기 전에 내가 만약에 변호사였으면 저런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생각했던 것들을 변호사가 돼서 실현할 수 있게 돼서 좋았습니다. 모든 만학도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

  1. 동성결혼변호인단

소수자위원회는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의 혼인신고 불수리사건을 비롯하여 동성결혼의 인정을 위한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는 2014. 12. 10.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서대문구청장은 “민법상 당사자 간의 혼인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불수리하였습니다. 이에 동성결혼 변호인단을 모집하여, 서부지방법원에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6. 5. 25.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현재 항고하여 위 사건은 2심에 계류중입니다. 또한 각하 결정에 대응하여 다른 동성배우자를 당사자로 한 2개의 사건을 새롭게 제기한 상황입니다.

  1. 인권보고대회 준비photo_2016-11-21_15-26-41 photo_2016-11-21_15-26-49

소수자위원회도 인권보고대회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장애인권 등에 대한 2016년 인권상황을 집필중이며, 정신보건법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과 틱장애 장애등록 반려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 등을 디딤돌 판결로, 군형법상 추행죄 합헌 결정을 걸림돌 판결로 추천했습니다.

  1. 연대 활동

소수자위원회는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연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무지개행동은 2017 무지개행동 유엔국제인권규약 메커니즘 워크샵을 진행중이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기장차연 활동가에 대한 매도 및 인권침해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두 단체 모두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1. 위원회 광고

* 성소수자, 장애인, 인권위에 관심 있는 분은 언제든지 소수자위원회에 가입해주세요.

월, 2016/11/21- 15:29
67
0

일본변호사연합회, 해바라기 및 민변 환보위 간담회 관찰기

환경보건위 이경재

편의점 갔다 온 사이 막내라는 이유로 뉴스레터 기고자로 선정된 환보위 신입위원 이경재입니다.

지난 9월 27일 저녁, 일본변호사연합회(이하 ‘일변연’) 공해대책환경보전위원회 소속 변호사 아홉 분이 민변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일변연’ 산하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별로 인권문제 정책제언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공해대책 환경보존 위원회 내부의 에너지 원자력 부회 멤버들은 아시아의 원전 정책에 관한 조사를 한다는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베트남, 대만을 방문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한국 원자력 관련 문제에 대한 조사이며, 특히 한국에서는 지난해부터 ‘공론화 위원회’를 중심으로 원자력 발전 정책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시키겠다는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상황은 비슷한 점이 많아서 일본의 향후 원자력 발전·에너지 정책에 참고할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일변연’ 방문 취지 였습니다.

‘일변연’분들은 월성 1호기 1심 소송의 승소과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결과가 진행중인 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지는 듯 하였습니다. 이는 일본소송에서 ‘사회적 통념’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역할이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 우리나라의 ‘수인한도’와 비슷한 개념이나 이와는 다른, 일종의 ‘신의칙’과 유사한 용어인듯 보였습니다. )

이에 김영희 해바라기 대표님은 월성 1호기 소송의 경우 절차적 하자를 파고 들어 승소하였다는 설명을 하여 주셨고, 공론화위원회 이슈의 경우 절차적 여론수렴을 통한 정책 결정과 위법성여부를 살피는 법원의 판단은 별개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2시간 동안의 유익한 그리고 격렬한 발제와 질의응답 후 자리를 옮겨 음식점에서도 서로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맛있는 식사를 하였습니다. 언어가 달라 영어와 번역앱을 섞어 쓰며 의사소통을 하였지만, 다소 보수적인 한일사회에서의 진보적 운동을 하는 활동가로서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은 서로 쉽게 전파된 듯 합니다.

무엇보다도 국적도 다르고 말도 다르지만, 바라보는 곳이 같은 변호사들이 만나 지향점을 향해 걸어가는 길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지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가슴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참석하신 ‘일변연’ 변호사님들의 연령대가 높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일을 시작하신 분도 있어 여러 가지로 놀랐습니다. 이래서 장수의 나라인가 라는 생각까지.

 

‘일변연’ 공해대책환경보전위원회과의 교류 제2탄으로 내년 3월에 후쿠시마 현지를 방문하는 현지답사를 준비할까 한다하니 기대도 되고, 방진복도 준비해야 하는 생각도 불현듯 떠오릅니다.

 

환경보건위 행사에 참석하면 할수록 관심있는 전문분야에 관해서 절차탁마하는 변호사님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아울러 저는 언제쯤 능수능란하게 사회적 불합리와 맞설 수 있는 변호사가 될 수 있을지 걱정도 됩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는길에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미래란 무엇인가. 그리고 변호사란 무엇인가.

 

The post [환보위] 일본변호사연합회, 해바라기 및 민변 환보위 간담회 관찰기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목, 2018/10/04- 16:32
66
0

[환경보건위] 환경보건위원회 소식

자연과 사람을 사랑하는 환경보건위원회입니다.^^

작년보다 미세먼지가 다행히 심하지는 않은 날들이 많아서, 늦은 봄을 만끽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환경보건위원회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대응과 함께 최근 붉어지고 있는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피해 사건들에 대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월경용품 생리대 유해성 논란

환경보건위원회는 공감, 녹색법률센터와 함께 생리대 유해성과 관련하여 깨끗한 나라가 여성환경연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여성환경연대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과 12월 식약처는 조사결과 생리대가 유해하지 않다는 발표가 있었으나, 최근 KBS 언론보도에 의하면 당시 식약처 조사는 생리대의 극히 일부분인 0.1g만을 시료로 사용하여 유해물질 검출을 한 결과를 발표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가 시료를 0.5g으로 조사하였을 때에는 유해물질이 검출 양과 제품이 더 많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식약처 조사분석 방법과 결과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고, 환경부는 생리대로 인한 여성건강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대 단체 변호사님들과 회의한 결과 깨끗한 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생리대 제품에 대해서도 사전예방원칙에 따른 생리대 원료물질에 대한 전수조사와 건강영향조사가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나라가 여성환경연대의 문제제기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은 전형적인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첫 변론기일도 지정되어 있지 않은 사건이라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적극 환영합니다.

2. 라돈 피해

라돈침대 사건은 제2의 가습기 사건으로 불리고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 안전불감증과 규제 공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경보건위원회는 해바라기, 녹색법률센터 변호사분들과 함께 라돈 침대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라돈침대 제조업체인 대진침대의 경우 엄청난 규모의 리콜 사태와 반품등으로 회사가 사실상 청산절차에 돌입할 수 밖에 없으며,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되어는 있으나, 방사능피해 면책약관에 따라 피해자들의 보험청구도 어렵기에 국가배상책임을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소송물로서는 건강피해에 대한 것도 생각해볼 수 있으나, 현재 대법원의 법리하에서는 특이성 질환에 대해서만 유해물질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어, 이 사건 라돈 피해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의심되는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특이성 질환을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기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하여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피해자들을 모집하기 위한 다음 카페도 개설된 상태로서, 유해물질로 인한 손해배상의 ABC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을 기회가 될 것입니다.

3. 오색케이블카

환경보건위의 전통적인 관심사항인 자연환경의 파괴 문제로서 오색삭도 설치 사건을 진행한지 3년째입니다. 환경부장관은 2015. 9. 14. 오색삭도 설치를 위한 설악산 국립공원 계획변경처분을 하였고, 환경보건위원회와 녹색법률센터 변호사분들이 연대하여 2015. 12.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국립공원계획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계속 중인 2017년 오색삭도 설치를 위한 관련 처분으로서 문화재청의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사업자인 양양군이 득하였어야 하나, 문화재청에서 이를 불허하여 오색삭도 계획이 취소될 것으로 기대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양군의 행정심판 제기로 인해 문화재청이 조건부 현상변경허가를 함으로써 오색삭도 반대 투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2018. 6. 14. 2차 증인신문을 위해 환경보건위 변호사들은 2018. 4. 16과 2018. 6. 8. 각 1박 2일에 걸쳐 오색삭도 구간을 현장조사하였습니다.

삭도 설치 예정 구간은 법정 탐방로가 아니기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허가를 받아 길도 아닌 곳을 헤쳐나갔습니다.

1
특히 6. 8. 현장 답사때는 증인으로 예정되어 있던 서울대 환경대학원 이도원 교수님이 중청 산장에서 증인신문때 사용할 프리젠테이션 자료로 1시간 동안 강의 겸 예행연습도 하였습니다. 실제 현장을 보고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니 오색삭도를 막아야 겠다는 의지가 불끈!!!

강의가 끝나고 중청산장 밖으로 나오니 대청봉에는 아름다운 별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답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할지, 오색삭도가 설치되면 어떠한 환경변화가 발생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끝으로, 중청산장에 잠을 청하였답니다.

2

그리고, 일출!!

3

동해바다를 가득 덮고 있는 운해위로 떠오르는 태양이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주네요^^

환경보건위와 함께 하지 않으실래요?

금, 2018/06/15- 16:49
65
0

 

경남지부소식

1.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더니, 일을 많이 하고 싶다던 경남지부의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진 한해였습니다. 경남지부에서 지난해부터 총력을 기울여왔던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피해자 법률지원은 사고 발생 1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여러 건의 소송만을 남기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조선업 노동자들은 사업자들이 만들어낸 하청에 재하청을 거듭하는 시스템 속에서 단결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파편화 되어있어,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가 얼마나 힘든지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연대의 힘을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크레인 사고가 발생했던 현장은 노르웨이에서 발주한 선박을 건조하는 곳이었는데, 노르웨이의 신문사 측에서 자국에서 발주한 선박과 관련한 사고에 대해 취재하여 노동자의 날에 특집 기사를 싣고 싶다는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노르웨이 기자의 한국방문 및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인터뷰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 

  경남지부에서 변론사업 이외에 중점적으로 진행하고자 했던 분야가 학술 연구였습니다. 연 1-2회 학술 토론회 내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회원들 간의 스터디 모임 등을 활성화 하자는 것이 주요 취지였습니다. 우선, 2017. 11. 27. 경상남도교육청의 후원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제도의 문제점’ 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고, 성공적인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좀 더 실제적인 논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에 따라, 미성년인 탈학교 청소년을 발제자로 섭외했고, 미처 우리도 생각지 못한 새로운 시각에서 교육현장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교사, 학생, 학자의 발제자 구성은 기획의도를 넘어 권력구조의 관점에서 교육현장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심포지엄을 참관하러 온 교장급 교사들 중에서는 교육현장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에 대해 무례라고 표현 할 수 있을 정도의 명시적인 불쾌함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 경남지부는 학생인 청소년의 인권과 교사의 이른바 ‘교권’에 대한 토론회를 검토 중입니다. 그저 말하고 듣는 것이 아닌, 진짜 문제를 찾기 위한 격렬한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볼 예정입니다.

학폭위 심포지엄

  또한 경남지부는 5.1. 노동자의 날 확정된 학술 행사로 경남이주민센터와 함께 이주민 인권에 관한 학술 심포지엄을 공동주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시작으로 경남이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이주민과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제껏 제기되지 않았던 이주민 인권관련 문제를 찾아 알리는 작업을 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부 회원들의 개별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스터디 모임을 기획 중에, 본부에서 실시했던 노동법 강의 영상을 같은 자리에서 보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다양한 주제에 관한 스터디를 매주 열기로 했으며, 회비로 책을 구입하여 독서토론모임을 여는 안도 준비 중입니다. 이러한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들은 기존 회원 간의 유대를 더욱 튼튼히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신입 회원이 회비를 납부할 가치가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3.

  경남지부는 회원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소송지원제도를 준비 중입니다. 구체적인 형식은 본부의 제도를 참고할 예정이며, 공익소송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익소송으로 인정되면 사안에 따라 변론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남지부는 이제껏 공동사업은 부족한 반면 회원 개개인들의 공익활동이 많았고, 이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회원들끼리 내용을 공유하는 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싼밥을 먹으며 열띤 토론을 벌였던 정기총회 사진으로 마지막 인사를 대신합니다.

 

2018정기총회 1

화, 2018/04/24- 17:23
64
0

민변 신입회원 간담회에 다녀와서

 

- 변시4회 회원 현지원

 

한강을 타고 불어온 초가을 바람이 한낮의 열기를 식혀주는 9월의 첫 금요일, 난지한강캠핑장에서 신입회원 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DSC07687

민변에 가입은 했지만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던 저에게 신입회원 간담회는 정말 반가운 자리였습니다. 위원회에 참석한 바도 없고 민변 활동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활발한 민변 활동을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민변 신입회원 간담회는 신입회원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저처럼 민변에 이제 막 발을 들인 신입변호사가 어색함을 떨치고 민변 활동을 시작하기 아주 좋은 자리였습니다.

DSC07824

 

간사님들과 민변 선배 변호사님들께서 구워 주신 맛있는 고기와 달달한 와인을 먹고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택근 회장님께서도 함께 해 주셔서 좋은 말씀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위원회가 발족하여 아동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많이 참가하였고 그래서인지 여성 회원의 참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기소개를 하며 서로 얼굴도장을 찍고 분위기가 무르익고 나서는 민변에 대한 가벼운 소개와 각 위원회별 소개가 있었습니다. 저도 어떤 위원회에서 활동할지 다시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DSC07882

 

민변은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막연하게 난 별 것 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에 적극적으로 민변 활동에 투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담회에서 같은 뜻을 가진 다른 회원님들을 만나며 작은 물결이 파도를 이루듯 저의 작은 시도가 세상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DSC07933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함께 법률 영역에서 일하게 될 회원 분들을 많이 만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목, 2015/09/10- 14:33
6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