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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인터뷰] 박민제 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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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인터뷰] 박민제 변호사 인터뷰.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0- 14:57

 

역대 인터뷰이 중에 가장 긴장한 모습의 박민제 변호사였습니다. 편하게 수다 떨 듯이 이야기하면 된다고 하는데도 간간이 떨리는 손과 목소리, 수줍어하며 빨개진 얼굴 때문에 나도 긴장하며 좀 더 진지하게 해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분이 국회와 청와대를 주름 잡고, 지금의 아내와 만난지 한 달 만에 프로포즈를 했다니 역시 사람 겉모습에 속아서는 안 되나봅니다^^

 

박민제

 

김지미 우리 인터뷰의 첫 공식질문이죠, 저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민제 저는 다른 변호사님하고 다르게 평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오히려 평범한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부담이 덜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 좀 컨셉을 바꾸시지 않으셨나(웃음). 저는 사법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박민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국민의 정부 때 국회에 입법비서관으로 있다가 참여정부 들어서면서 국회 쪽 업무를 해야 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티오로 해서 참여정부 행정관으로 들어가서 대통령 임기 끝까지 있다가 순장을 했습니다. 순장 아시나요? 대통령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같이 묻혀버렸죠(웃음).

 

김지미 변호사님이 변시 3회시죠. 변호사로서는 2년차이지만 연식은 좀 되셔서(웃음) 변호사가 되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상당히 궁금했는데 이거는 차차 물어보기로 하구요. 39살에 로스쿨에 들어가신 건데 뒤늦게 로스쿨을 들어가신 계기가 있을까요?

 

박민제 대통령 임기 끝나고 뭘 해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다시 일해보자는 제안을 받아서 하룻밤을 꼬박 세면서 의원실로 다시 돌아갈까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응원을 해 주셔서 로스쿨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김지미 학부가 고대 법대이잖아요. 법대를 갔을 때는 고시에 대한 생각도 있었을 것 같은데 사회 첫발을 국회 입법비서관으로 내딛게 된 이유가 있나요?

 

박민제 고시에 대한 생각도 있었습니다.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근데 몇 번 시험을 봤는데 내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아는 분을 통해서 입법비서관 제의를 받았는데 입법이라는 게 정책을 제도화 하는 것이잖아요. 입법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체감도 높은 정책이 구현될 수 있는 거니까.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김지미 입법비서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박민제 의원입법 관련해서 의원님 보좌하고 그러는 거죠. 제가 환경노동위원회와 국방위원회였었는데요, 거기에 환경노동위원회 관련 단체나 국방위원회 관련 단체 의견 수렴을 해서 입법이나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김지미 입법비서관 시절에 변호사님이 관여했던 입법안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박민제 고용보험법이나 모성보호법, 군인연금법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김지미 국회에는 몇 년 동안 계셨던 거에요?

 

박민제 2001년부터 2003까지 있다가 2004년에 청와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김지미 청와대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죠?

 

박민제 청와대에 있을 때는 4개 부서에 있었습니다. 총무비서관실하고요, 시민사회비서관실, 정책조정비서관실, 그리고 정무비서관실에 있었습니다.

 

김지미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는데 원래 이렇게 순환 보직을 맡게 되는 건가요?

 

박민제 전보제도가 1년 단위로 있었던 것 같아요. 국회에 대통령 비서실 대응하는 상임위가 운영위가 있어요. 처음엔 국회 운영위·예결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해서 총무비서관에서 그 업무를 했습니다.

 

김지미 국회 경험이 있어서 총무비서관에서 시작을 하셨고 그럼 시민사회비서관실은 어떤가요?

 

박민제 시민사회비서관실에서는 시민단체 현안 이슈 같은 거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고요, 그 다음에 현안보고서도 쓰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단체 지원하고 그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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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미 저희 회원들 중에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청와대에 있으셨던 분은 처음 인터뷰하는 거라 궁금한 게 많거든요. 참여정부 시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생활하시는 분은 어땠을까 싶기도 하구요. 청와대 행정관의 하루는 어땠나요?

 

박민제 보통 아침 8시쯤에 비서실장 주재 회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행정관들이 돌아가면서 회의에서 논의될 안건 같은 것을 미리 확인을 해요. 회의가 끝나면 지시가 내려집니다. 현안보고를 해라, 부처를 통해서 상세하게 알아봐라. 그런 현안들은 실시간으로 바로 보고가돼야 하구요, 대통령 공약 같은 장기과제는 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과제에 대한 보고를 완료해야 됐었고, 그 보고가 시한 내에 완료 안됐을 때는 국정상황실에서 빨리 그것을 마련하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특별했던 것은 국가주요정책과 관련한 법안이나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는 법안 이런 것들을 중점 관리 법안으로 선정을 먼저 했어요. 비서실하고 관련부처하고 같이 선정을 한 다음에 그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여러 부처와 같이 유기적으로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대통령님 주재 회의나 비서실장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 때 계속 보고를 했습니다. 아주 숨 가쁘게 진행이 됐었죠.

 

김지미 변호사님이 근무하실 때 주력했던 법안인데, 그게 결국은 법률이 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법안들이 있을까요?

 

박민제 로스쿨 법안(웃음).

 

김지미 직접 수혜를 받으셨군요.

 

박민제 그 로스쿨 법이 되게 어려웠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을 사학법 하고 연결을 시켜서 끝까지 통과가 안 되다가 2007년도에 아마 통과가 됐을 거에요. 그런 법안도 있었고. 그리고 국가재정의 기반을 혁신하기 위한 국가재정법과 자원활동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등이 있었어요.

 

김지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입법이 정책을 제도화하는 것이라 중요하다는 부분이 굉장히 와 닿는데 최근 입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로펌들도 그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익입법운동을 시작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내려면 결국은 제도로 구현이 되어야 하고 그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은 법률이기 때문에 입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깨닫고 있거든요. 어떤 제도가 법률로 규정이 됨으로서 실생활에는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 있다. 그런 리딩케이스 같은 게 있을까요.

 

박민제 그것보다는 역사적 과제나 시대적 과제를 안고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지 않은 인생이니까 과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역할을 찾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에는 시민들이 권력의 객체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서는 주체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주체적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법과정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위해서 입법과정에 제도적으로 시민참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실질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과제를 좀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미 입법 과정에서 시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할 수 있을까요?

 

박민제 시민들의 입법제안 같은 것들이 형식화 되지 말고, 공청회 제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여되어야 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하겠죠. 또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연결되잖아요. 민주주의가 지역의 삶의 제 영역으로 실현되는 것이 지방자치인데, 사실상 아직 자치입법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와 맥락이 닿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치입법 과정에서 특히 주민참여가 강화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김지미 이와 관련해서 ‘지방의회 입법활동의 현황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라는 논문도 쓰셨죠? 이쪽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박민제 네. 청와대에 있을 때에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썼었던 논문입니다.

 

김지미 대통령 비서실장 모범 표창도 받으셨어요? 이건 혹시 청와대에서 근무하면 다 받는 건가요?(웃음)

 

박민제 그건 아닌데, 대부분이 받는(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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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미 그럼 청와대에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을 있으셨죠?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근거리에서 접해보신 분으로서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내가 옆에서 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 훌륭하더라. 혹시 이런 점들이 있을까요?

 

박민제 단적인 것은 대통령이 참모들보다 더 뛰어나셨습니다. 항상 의제를 먼저 제시하고 그리고 참모들이 보고를 했을 때 문제점들을 파악하셨던 것 같아요. 보완할 부분까지도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서 항상 참모들을 끌고 가셨던 것 같아요.

 

김지미 모든 의제에 대한 현안들을 다 꿰뚫고 있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박민제 네. 기억력과 정보 습득력이 엄청나셨죠. 가장 뛰어나셨어요. 그래서 참모들이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보고했던 것을 그 많은 보고서를 보시면서도 금방금방 기억을 해내셨으니까.

 

김지미 청와대 근무 마치고 나오면서 가장 아쉬웠던 게 있을까요? 이것만큼은 꼭 해놓고 나오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거나.

 

박민제 민생현장에서 직접 접하면서 의제를 발굴하는 활동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았을걸. 그냥 부처 보고로 해서 너무 거기에 급급하지 않았나. 시민들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그분들이 필요한 의제와 입법들을 찾았어야 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지미 그렇게 일을 그만 두고, 다시금 예전에 꾸었던 법조인의 꿈에 다시 도전을 하셨잖아요. 가족들의 지지도 있었다고 했지만, 일단 로스쿨에 가볼까? 라는 생각은 변호사님이 먼저 하셨을 것 같은데 다시금 내가 법조인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있을 것 같아요.

 

박민제 학부 때는 시험을 통한 탈출의 개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참여정부 임기 끝나고 나서는 탈출의 개념이 아니라 뭔가 사회구조에 대해서 법조인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었는데 그 양극화를 조금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법조인이면 좀 더 충실할 수 있지 않을까.

 

김지미 입법 분야의 일을 해 보니까 내가 법률가가 되면 좀 더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박민제 네. 그리고 또 로스쿨 제도 취지가 기존에 법조인들이 안가는 직역에 많이 진출하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게 뭐 국회도 있겠지만 자치단체도 있었거든요. 지방자치단체 법치행정을 위해서 법률가가 할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했었죠.

 

김지미 그런데 지금은 개업변호사로 살고 계시잖아요. 애초에 생각했던 길하고 조금 다른 건 아닌가요?

 

박민제 그래서 고문변호사 활동도 하고 있고요, 교육청 일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지미 서울특별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 이거 말씀이시죠?

 

박민제 네.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김지미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대법원, 서울 북부, 남부, 동부 지방법원 국선변호인도 있어요(웃음). 코리아 부동산 아카데미 강사로 활동하고.(웃음)

 

박민제 이거 어떻게 아셨어요? 정보력이 무섭네요(웃음). 부동산 아카데미는 고등학교 선배가 저 몰래 올렸습니다. 지금 내려달라고 하려고요.

 

김지미 사법위원회 활동이 결국은 변호사님 예전에 했던 활동의 연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민변 가입은 변호사 되시고 바로 하신건가요? 애초에 사법위를 딱 찍고 들어왔을 것 같은데.

 

박민제 네. 너무 거창하긴 하지만 제가 해야 할 시대적 소명 내지는 역사적 과제로 잡고 있는 것이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시민이 권력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패자가 부활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마련하는 거에요. 기존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사회에서 기다려주지 않고 내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게 기다려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를 좀 방지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법위원회는 세 번째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를 방지하자는 거하고 닿아있는데, 저희 대통령님도 사실상 권력에 의한 희생을 당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통령이 이렇게 희생을 당할 정도면 다른 국민들은 더 불안해하고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데 일조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사법위원회에 들어왔습니다.

 

김지미 그러면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를 방지하는 데 변호사님이 구상하는 어떤 방안 같은 것이 있을까요?

 

박민제 가장 먼저 검찰 개혁하고 국정원 개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먼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검찰개혁입니다. 참여정부 때도 검찰개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했다는 게 내버려 두는 이런 것이었죠. 그러니까 좀 독립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검찰권력이 정치권력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세력입니다. 자기들 승진이 청와대하고도 관련되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이 되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구에는 검찰의 입김이 작용되지 않게 차단된 상태에서 우선 개혁기구를 마련한 다음에 그 기구를 발판으로 해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때도 공직자부패수사처 이런 법안도 내고 했지만 사실상 그 당시에도 검찰 흔들기가 많았어요. 또 국회에도 로비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다음 정부에서는 검찰에 흔들리지 않는 이런 개혁기구를 마련해서 그 기구에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내고 법안을 마련해 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지미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사법개혁 분야에서 약간 해묵은 주제라고 생각될 정도로 검찰개혁 하자라는 이야기는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검찰개혁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박민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청와대의 검사 파견을 못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자기들 승진이 청와대에서 낙점하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청와대 파견이 금지되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치권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안부나 이런 것들이 폐지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원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직자부패수사처처럼 공직자 비리 같은 경우나 정치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과 독립적인 기구에서 담당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치경찰제가 사실상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그게 수사권하고 기소권 분리 문제가 사실상 조직 간의 다툼으로 변질된 것 같아요.사실상 그 취지가 아닌데 그게 좀 국민들에게 잘 못 알려진 게 있는데 사실상 그런 수사권·기소권 분리부분도 검찰개혁의 한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지미 이러한 검찰개혁 과제가 산재해 있는데 하나도 된 게 없는,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 뭔가요?

 

박민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외부세력이 지속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작은 부분이긴 한데 기소독점주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정신청제도 같은 것을 개선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점을 찾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부터 가져왔던 문제의식들도 상당히 있고 나름대로의 어떤 대안도 생각하고 계신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지금 민변 사법위 활동은 좀 약하다 싶은 감이 있어요.

 

박민제 제가 반성해야죠. 부족한 것이 많아서. 그런데 앞으로는 그 논의가 활성화 될 것 같아요. 대한변협 차원에서도 사법제도개혁특위가 꾸려졌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마 대선국면이 가까워오면서 공약부분에서 제시할 부분이 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법 분야 공약이 거의 없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공약을 얼마나 이행했느냐 체크해야하는데 아예 공약이 없으니(웃음).

 

김지미 외부에서 볼 때는 사법개혁과 관련된 역할을 할 주체가 결국엔 민변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민변이 이런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신 게 있나요?

 

박민제 저는 처음에 사법위 하면서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거라도 있으니까 한 달 동안이라도 뭔가 방향을 알고 준비할 수 있거든요. 제가 사법위에서 입법감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국회에 제출됐지만 잠자고 있는 사법개혁 법안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법안들을 좀 깨워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론도 조성을 하고 국회에 요구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김지미 좋은 제안 같은데요. 저희가 입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적극 반대하는 법안들 위주로 의견 표명을 하는 선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통과가 되어야 하는 법안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박민제 네. 제가 참여정부 때도 이렇게 했었거든요. 항상 중점관리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체크를 했습니다. 단계별로 어느 단계에 있느냐를 체크를 한 다음에 장·차관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국회에 찾아가서 국회의원 면담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통과시켜달라고 하실 수 있게 메모카드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 법안의 주요내용과 통과될 필요성 같은 것을 이렇게 조그만 메모카드로 만들어서 그걸 보시면서 국회의원한테 그 메시지를 전달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장·차관님들이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매주 단위로 부처별로 보고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임기 말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웃음). 저는 사법위 선배변호사님들이 토론할 수 있는 토론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 드리자는 생각이 컸는데 아직은 너무 부족해서 배우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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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미 이제 변호사가 되신지 만 1년 정도 되었는데 어떠신가요? 변호사 되기 잘했다, 이런 생각 드시나요?

 

박민제 민변이 인권과 민주주의의 첨병이면서도 마지막 보루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몸 담으면서도 초심을 잃지 않게 하는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사회에 공헌하고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잊지 않게 해주고 거기에서 저 자신을 독려할 수 있게 해주는 점에 있어서 저한테 계속 채찍질이 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김지미 혹시 사법위 말고 관심 두고 있는 다른 위원회가 있나요?

 

박민제 지금 사법위도 벅차서(웃음). 사법위원회만 해도 할 것이 많아서.

 

김지미 사법위에 뼈를 묻겠다.

 

박민제 예에(웃음). 그렇습니다.

 

김지미 이제 개인사를 좀 물어볼게요. 변호사님이 워낙 말수가 없으시고 그래서 개인사에 대해선 아는 게 전혀 없어요. 우선 결혼은 하셨죠?

 

박민제 네. 했습니다. 2005년에 해서 10주년 됐습니다. 딸아이가 7살인데요, 로스쿨 입학시험 볼 때 태어났어요.

 

김지미 변호사님은 어떤 아빠신가요?

 

박민제 집사람이 엄하기 때문에 저까지 엄하게 하면 딸아이가 더 서럽게 울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나는 엄하게 하면 안 되겠다. 나라도 부드럽게 해야 되겠다. 딸이 짜증을 부릴 때 제가 집사람에게 전화해서 딸이 짜증을 부린다고 이야기했더니 고자질했다고 울더라고요(웃음).

 

김지미 척 봐도 엄하게 못하실 것 같아요. ‘아빠한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혼내시는 게 아니라 사모님한테 ‘딸이 나한테 짜증 부려~’ 이렇게(웃음). 사모님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박민제 사모님이요? 아, 집사람이요?(웃음) 친척분이 장인·장모님 사는 아파트 라인에 같이 사셨어요. 그래서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재미없죠?

 

김지미 변호사님 굉장히 수줍음이 많고 그러시잖아요. 어떻게 결혼까지 이어지게 됐는지가 궁금하네요.

 

박민제 저는 만난 지 딱 4개월 만에 결혼했는데요. 그런데 잘한 결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복 받은 것 같아요.

 

김지미 첫눈에 보고 반하셨어요?

 

박민제 집사람은 계속 만날수록 좋았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알아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만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프로포즈를 했는데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집사람이 받아줘서.

 

김지미 의외로 추진력이 상당하시네요. 어떤 점이 그렇게 마음에 드셨나요?

 

박민제 평범한 답변인데요, 이해심도 많고 배려심도 있고 대화도 통하고 그래서. 제가 집사람 얘기를 잘 안하는데. 팔불출 같아서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김지미 사모님 이야기를 하면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군요(웃음). 이야기하기 힘들어 하시니 그럼 개인사는 이만 패스할게요. 오늘 자원활동가 두 분이 함께 했는데 혹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기회를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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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자원활동가) 늦은 나이에 로스쿨을 준비하면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박민제 뒤늦게 공부하니까 그건 있더라고요. 이런 공부를 하면 나중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 이런 게 느껴지니까 공부가 더 재미있고 흥미 있고 지겹지 않게 했었던 것 같아요. 의미부여가 되고 합격이후를 생각하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박재홍 변호사님 동안의 비결이 뭐에요?

 

박민제 거의 듣지 못하는 질문입니다(웃음). 나이에 비해서 더 많이 보는 분들이 더 많으신데 굳이 얘기하자면 생각이 없어서일까요. 실은 고등학교 때의 얼굴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웃음)

 

김지미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하고 있는 뉴스레터 인터뷰는 우리 회원 아니신 분들도 많이 보시더라구요. 그런 취지에서 우리 박재홍씨도 뒤늦게 공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늦게 공부를 결심한 분들을 위해 격려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한 말씀 부탁드려요.

 

박민제 로스쿨 제도 취지가 사회의 다양한 경험을 쌓은 사람을 받아들여서 다양한 법률분쟁에 대응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저는 좀 뒤늦게 공부를 하고 다시 또 사회에 진출을 하게 됐지만 오히려 기존에 로스쿨 입학 전에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또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사회적으로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 변호사가 되기 전에 내가 만약에 변호사였으면 저런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생각했던 것들을 변호사가 돼서 실현할 수 있게 돼서 좋았습니다. 모든 만학도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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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정보위원회 활동 소식

안녕하세요. 민변 디지털위정보위원회는 이번 활동 소식에서 민변 신입회원이자 디지털정보위원회 신입위원 이주희 변호사님의 솔직! 담백! 디지털정보위원회 탐방기를 소개합니다~!!^^

 

<디지털정보위원회의 아날로그적 탐방기>

– 이주희 변호사

상가의 센서가 순식간에 홍채와 얼굴을 감식한다. 인종 성별 성격 건강 등 모든 데이터를 분석한다. 목소리는 존(탐크루즈)의 이름을 친절하게 부르며 신상품을 권한다. 드레스 코너에서는 취향저격상품을 추천한다. 몇가지 컨셉을 주문하자 어느 줄 몇 번째 줄무늬 투피스를 권한다. 초이스. 지하철이든 백화점이든 공간에 들어선 순간 광고가 뜬다. 그만이 볼 수 있는, 그에게 최적화된. 개인들의 정보를 끊임없이 수집하고 분석하고 통계화하는 빅데이터는 미래 인간의 일상에 파고들어 있다. 무려 16년 전인 2002년에 2054년을 예측한 마이너리티리포트. 쫓는 자도 쫓기는 자도 운전자 없이 지구중력을 거슬러 초고속 이동하는 자율주행자동차를 타고 질주하고, ‘예측범죄자’를 색출하기 위해 온 건물을 헤집는 스파이더 드론로봇에게 밥 먹고 싸우고 섹스하던 인간들은 그 모든 일상을 잠시 멈추고 홍채를 맡긴다. 빅데이터, 1인용 제트백, 그리고 동작감지기술까지. 미래사회의 엄청난 기술의 향연이 펼쳐졌던 이 영화는 진정 SF가 아니라 NF(non-fiction)가 되고 있는 것 같다. 개인맞춤광고를, 언젠가부터 나도 어설프게나마 매일 경험한다. 쇼핑몰에서 스치듯 클릭했던 상품들이 포털 기사 사이드에서 깜박인다. 자율주행자동차는 드라마PPL로도 등장한다. 드론과 빅데이터는 이미 상용화. VR과 증강현실도 나름 익숙하다. 정말 우리의 미래는 이 영화의 상상대로 흘러가고 있을까?

소위 4차산업화가 몰고 올 제조업의 서비스화, 사물과 인공지능의 결합 기타 등등의 것들이 ‘IT산업화의 끝자락’인지 ‘4차 산업혁명의 출발선’인지 확실히 명명하지는 못하지만 전자이든 후자이든 이전과는 매우 다른 세상이 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 쏟아지는 신기술들을 다 따라잡을 수가 없을 정도다.

이렇게 갈수록 고도화, 집적화되는 기술은 우리를 자유롭게 할까. 기계의 대체와 노동시간 단축, 노동의 가치 문제 등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지만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은 새로운 산업화가 낳을 혁신의 소리 없는 그림자다. 나의 질병에 딱 맞는 나만의 맞춤 약을 제공하는 이용자맞춤의료시스템은 수많은 가명화된 다수대중의 질병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때에만 가능하다. 가장 은밀한 개인정보인 질병을 아무리 가명으로 수집한다 해도 완전히 내가 안 들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가로세로 10센티 박스 맞춤광고를 보고도 살짝 미간을 찡그리는 나는 과연 어디선가 누군가가 나의 동의 없이 나의 모든 온라인 행위 정보를 수집하고 들여다보고 분석하여 내놓을 더 많고 더 크고 더 집요한 서비스란 것을 용인할 수 있을까?

이퀼리브리엄이나 그보다는 좀 더 현실근접했던 에너미오브스테이트나 대체로 SF영화에서는 데이터와 정보를 장악하고 통제하는 쪽과 그 체제의 반대자나 피해자 간의 처절한 사투가 펼쳐졌다. 디지털시대 이전에도 도청과 감청과 민간인 사찰이 만연했던 찬란한 역사를 가진 우리사회에서, 정보기관의 수장들이 줄줄이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사회에서, 과연 빅데이터기술 등이 시민의 사생활과 자유를 보장하면서 오직 선하게만 활용될 수 있을까 불신이 깊다. 기술이 고도화되고 데이터가 더욱 집적될수록 커져갈 정보독점력을 그냥 방치했을 때 벌어질 상황을 생각하면 아득하고 혼란스럽다.

▶ 디지털 정보위원회 7월 월례회는 GDPR 열공! 열공!

 

디지털정보위원회에 참여한 7월 첫 월례회 때 GDPR을 처음 알았다. 디정위에서는 시행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GDPR을 번역하여 공부하고 있었다.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된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으로 기존 유럽연합 정보보호법을 대폭 강화하여 EU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업이나 단체가 사생활보호와 관련된 광범위한 규정들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포탈이 말해준다). 이 GDPR을 기준으로 하는 EU의 적정성 평가(타국의 개인정보보호수준이 유럽과 동등하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를 한국은 통과하지 못했고 일본은 통과했다고도 한다. 알고서 보니 GDPR의 통과를 둘러싸고 산업계와 정부가 한창 부산하다. 인더스트리 4.0으로 일찌감치 4차 산업시대를 선도하겠다고 선포한 독일의 미래낙관은 어쩌면 GDPR과 같은 보호법체계로써 신산업의 치명적 부작용인 개인정보침해 등 인권의 문제를 역시 선도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데 기반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8월 두 번째 월례회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스터디를 통해 한국 개인정보보호 현황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실상을 알았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추진안에는 ‘시장조사 목적’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 개인정보보호법을 해부한 디정위 8월 월례회! 디지털정보위는 종이 회의록에 회의적인 회의를 합니다 ^^

 

디정위 회의에 참여하게 되면서 갑자기 ‘사회적인 나’는 누구인지 ‘무엇’으로 규정되는지 마구 물음표가 솟는다. 이름, 주민번호, 직업, 성별, 거주지, 학교, 고향, 자주 가는 곳, 자주 만나는 사람, 먹는 음식, 읽는 책, 듣는 음악, 선호영화, 얼굴 생김새, 정치적 성향 또는 자주 보는 매체, 활동하는 단체,… 이런 나의 ‘사회적 정보’들 – 그 대부분이 인터넷 세상에 데이터로 차곡차곡 축적되고 있을 이 깨알같은 정보들을 제외하고 ‘사회적 나’를 딱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을까. 오히려 나는 그러한 ‘사회적 정보의 총체’가 아닐까. 정보의 문제는 사실 철학의 문제가 아닐까?

나를 하나로 규정할 수 없어도 적어도 나를 ‘설명’하는 그 무수한 사회적 정보들을 어디선가 수합하고 분석하여 이익을 취하거나 후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대로 무방비로 받아들이기엔 왠지 억울하다. 나는 나의 정보와 권리를 나의 존재를 지켜낼 수 있을까.

정보권력과 두 시간 동안 치열하게 싸운 주인공들은 대체로 달콤한 승리를 거머쥐었다. 우리 미래가 SF 예측대로 흘러가길 바라는 지점이다.

 

P.S. 문서 없는 디정위 회의에 박수를 !

 

잘 읽으셨나요? 이주희 변호사님의 솔직! 담백! 디지털정보위원회 탐방기에서 알 수 있듯이 디지털정보위원회는 기술의 진보 속에 정보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즐거운 디지털정보위원회 월례회에 참가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디지털정보위원회에 언제든지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 서채완 변호사([email protected])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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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8/3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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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위원회 소식

장길완 간사

안녕하세요 민변 회원 여러분!

민변 아동인권위원회입니다. 2주에 한번 씩 발송되는 뉴스레터에 아동인권위원회 활동 소식을 전해드릴 때가 돌아왔습니다! 지난 8월 달에 활동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정말 빨리 돌아오는 것 같지만, 그 동안 아동인권위원회에서 활발히 활동했어서 전해드릴 소식이 많네요! (뿌듯)

 

아동위 8월 월례회 – 영화와 함께하는 월례회

아동위에서는 8월 달에 위원들과의 친목을 돈독히 하고, 쉬어가는 의미에서 “영화와 함께하는 월례회”를 진행했습니다. 명동 모처에 위치해있는 영화 관람에 안성맞춤인 공간에서, 다함께 <원더>를 관람하였습니다. 평소에 아동인권 옹호 활동에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었어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았는데, 그래서 뒷풀이 시간에는 옆 사람에 대해 인터뷰하고 소개하는 독특한 자기(?) 소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참고로 아동위는 이 날 헤어지기 아쉬워 새벽 3시를 넘겨서까지 뒷풀이를 하고 다음 날 모두들 출근이 힘들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아동위 9월 월례회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활동가 토론회

아동위는 작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출범할 당시부터 꾸준히 결합해왔고, 연대체 산하의 국회법률단에 결합해서 꾸준히 법률 제·개정 활동을 해왔습니다. 아 참고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자면, 지난 ‘촛불‘ 광장의 동료였던 청소년들이 정치/사회의 주체로서 사회에 온전하게 존중받기 위해서,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제도·정책적으로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단체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는 연대체입니다.
하여 청소년 참정권을 위한 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 활동, 청소년 정책의 기본을 인권의 관점에서 담아내는 어린이·청소년인권(기본)법 제정, 학생인권 법제화를 위한 학생인권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동위에서도 가장 열심히 결합했던 연대체이지만, 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던 아동위 회원들을 대상으로 그간의 활동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고 지속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9월 월례회로 진행했습니다.

이 날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 발족과 활동, 그리고 청소년인권운동의 향후 과제를 공동집행위원장인 쥬리 활동가님이 발제해주셨고, 지역에서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과 학생인권법의 필요성에 대해 이은선 공동대표님이 발제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동위 회원이자 국회법률단에서 열심히 활동해오셨던 강정은 회원께서 앞으로 발의하고 제정해 나가야할 입법안의 주요내용과 쟁점에 대해 정리해주는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아 참고로 저는 이 토론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청소년이 미성숙하다는 관념은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통제를 강화하고, 이러다보니 청소년이 사회적 문제, 본인의 삶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문제들에 참여할 기회와 ‘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고, 참여할/실수할 기회의 차단으로 성숙할/책임질 기회가 차단되어 “미성숙의 악순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청소년 운동의 문제의식이자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미성숙하기에 더 참여할 기회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 그렇게 했을 때 ‘성숙’하고, 책임질 수 있는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부분은 인상 깊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 운동이 결국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아직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고, 참여를 원하시는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동위 10월 월례회 – 아동인권 모니터링 + 김호철 회장님 참석


민변의 모든 위원회가 매년 해야 하는 숙제, 아니 보람찬 활동! 은 바로 정기국회에 발의된 입법안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내는 일과, 한 해 인권현황과 과제를 정리한 인권보고서를 발간하는 일이죠! 아동위는 10월 월례회 때 입법의견서를 검토하는 동시에 인권보고서 집필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올 하반기에는 어떤 아동인권 이슈가 있었는지 언론/입법/사법 분야의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날은 김호철 민변 회장님도 참석하셔서 아동위의 뜨거운 공부 열기를 느끼고 뒷풀이까지 참석하고 가셨습니다.

 

아동위 의견/성명/논평

아동위에서는 특히 올 하반기에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제약하는 이슈와 정부 정책, 입법 등에 적절한 타이밍에 목소리 내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8월 달에는 작년부터 잊을만하면 ‘선정적’으로 보도되는 ‘미성년자’의 강력범죄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하향하는 정책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영 소년원 정책에 대해서도, 국가의 보호소년의 정책적 실패에 대해 민영소년원의 도입이 결코 올바른 해결책이 아님을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10월 달에는 총 4건의 성명을 내게 되었는데요, 하나는 아동위에서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아동에 대해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와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를 보장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조속히 입법으로 도입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두 번째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과정에서 보육을 제외한 것에 대해서 규탄하는 성명을, 세 번째로 최근 불거지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설립·운영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가 공공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는 내용의 성명을, 마지막으로 김해 원룸 화재 사건으로 세상을 떠난 아동을 애도하며, 이주외국인 아동의 생존권, 교육권, 건강권, 안전하게 자라날 권리 등을 조속히 정부가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 국가의 실패를 민간에게 전가하지 말라. 민영소년원 도입을 반대한다!
http://minbyun.or.kr/?p=40232
[아동위][성명]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정책에 반대한다.
http://minbyun.or.kr/?p=40244
[아동위][성명] 보육은 배제될 수 없다. –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이 필요하다.
http://minbyun.or.kr/?p=40717
[아동위][성명]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출생신고와 증명을 보장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http://minbyun.or.kr/?p=40732
[아동위][성명] 사립유치원 비리, 설립자가 만들고 정부가 키웠다. 사립 유치원 운영 상 공공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http://minbyun.or.kr/?p=40775
[아동위][성명] 김해 원룸 화재 사건으로 세상을 떠난 아동의 죽음을 애도하며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이주 아동에 대한 평등한 인권 보장을 촉구한다.
http://minbyun.or.kr/?p=40833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토론회


올해 국정감사 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사립유치원의 비리 문제에 대해 아동위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관심을 다시 환기하고, 진정으로 유아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 축인 사립유치원이 비리근절과 운영에 있어서 공동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하여 단체, 의원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은 무상보육 정책과 공공성 강화의 취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설립자와 운영자에 따라 회계 편성과 집행상의 부적절함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는데, 이번 기회에 아동의 교육권이 침해받지 않을 수 있는 제도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보육 현장이 요구하는 사회서비스공단 기자회견


현재 한국 사회에서 보육 현장은, 대부분이 민간 시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국공립 어린이집의 대부분도 민간위탁에 맡겨져서 보육의 공공성이 실질적으로 담보되어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하여 이번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였던 사회서비스공단의 설치 과정에서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과정에서부터 보육을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보장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실천해야한다고 아동위를 비롯한 아동, 부모, 보육노동자 등 당사자의 권리에 기반한 여러 단체들에서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에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과정에서 보육 분야를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이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지속적으로 공단 추진에 있어서 보육 사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아동인권위원회 안에는 소속 회원들의 친목과 위원회 활동의 안착을 돕는 회원팀, 매달 월례회마다 공부를 책임지는 교육기획팀, 그리고 이주아동을 포함한 출생등록제도, 입양 등 아동인권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아동복지팀, 청소년 참정권, 놀권리, 소년사법 등에 대해 논의하는 청소년팀이 존재하며, 해외입양연구모임(대리인단)을 운영 중에 있으며,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의 연대체에 가입해 있습니다. (헉헉 이렇게 하는 일이 많았다니,, 새삼 놀랍네요)

또한 현재 2018 인권보고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소수자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진행할 판례평석집 작업도 한창입니다. 그리고 아동위는 12월에 송년회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참석해봤는데, 솔직히 그 어떤 송년회보다 재미있고, 한 해를 의미 있게 마무리 할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아동인권 옹호, 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들에 관심있는 민변 회원들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아동위 회원팀 팀장 황준협 변호사 혹은 사무처 장길완 간사에게 언제든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뉴스레터 때 또 풍성한 활동소식 전해드리러 오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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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1/0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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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대구지부소식

한동대학교 페미니즘 강연 무기정학 학생, 손해배상청구 소송

2017년 12월 한동대학교 학술공동체 ‘들꽃’이 주최하여 학생들을 상대로 페미니즘 강연을 하였습니다. 2018년 2월 말 학교 당국에서 위 강연에 참석한 학생에게 학교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 등으로 무기정학 징계를 내려 부당 징계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지부에서 TF팀(권영국, 김동창, 예현주, 이주현, 정재형 변호사)을 구성하여 법률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이 현재 대구사무소에 계속 중인데, 진정 건에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의견서 및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10월 1일 소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는데, 인권위원회 진정건의 결과를 지켜본 후 징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3월 28일에는 포항여성회 등 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동대 학생 부당징계 철회 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권영국 변호사)가 출범하였고, 8월 20일 한동대 학생들과 대책위, 지부 TF팀 변호사들이 모여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는 추후 기자회견과 소송 진행 등에 있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8월 27일에는 징계 학생이 원고가 되어 한동대와 한동대 교수 3명을 상대로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률대리인단에 10명의 지부 회원께서 함께 하였습니다. 소장 제출에 앞서 포항지원 앞에서 징계 학생과 대책위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징계학생에 대한 민감한 개인 정보를 강의시간에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악의적으로 유포함으로써 개인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되었으므로 명예훼손 가해자 및 가해자들의 사용자인 학교법인에게 배상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학문과 양심, 표현의 자유가 보장해야 할 대학과 교수들이 비판적 혹은 성적 이념 차이로 명예를 훼손하는 현실이 개탄스러우며, 학교측이 엄정한 법적 책임을 지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더 이상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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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0/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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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2차 청문회를 다녀와서

- 유소영 15기 자원활동가

나비효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2차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절절히 계속 생각난 단어이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언론에서 청운진 해운을 쥐잡듯이 잡는 것이 싫었었다. 언론몰이를 해서 주의를 분산시키려는 의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유병언, 구원파로 이어지며 뉴스는 더욱 자극적이 되어가고 사람들을 그곳에 열중시킴으로써 진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주로 정부 공무원들)은 빠져나가려는, 꼬리 자르기를 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청문회를 보면서 세월호는 누구 하나 잘한 것이 없는, 민관의 합작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과적으로 청운진 해운이 처음 세월호를 국내에 들여올 때부터 과도학 중개축, 그것에 대한 정부의 허가 과정, 검사 등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단계는 정말 많고도 많았는데, 기가 막히게도 모든 것이 이어지고 이어져 세월호 참사라는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다. 딱 한 사람만 그 연결고리를 끊어줬다면 정말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다. 모든 것은 관행인간관계의 무한신뢰라는 이름으로 용인되었다.

박종운 위원은,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만 바뀐 채로 같은 사고가 또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그것이 이 세월호를 기억하는 단 하나의 이유라고.

그래서 나는 세월호 사건이 삼풍백화점 붕괴나 성수대교 붕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정치적인 프레임에 이 문제를 가두지 말았으면 좋겠다. 또 개인을 벌하는데 집중하기보다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봤으면 좋겠다. 박위원장님 말씀처럼, 사람은 언제든 대체될 수 있지만 그 구조와 관행이 있는 한 안전사고는 언제든 모양새만 달리해서 반복될 거니까.

월, 2016/04/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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