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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인터뷰] 박민제 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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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인터뷰] 박민제 변호사 인터뷰.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0- 14:57

 

역대 인터뷰이 중에 가장 긴장한 모습의 박민제 변호사였습니다. 편하게 수다 떨 듯이 이야기하면 된다고 하는데도 간간이 떨리는 손과 목소리, 수줍어하며 빨개진 얼굴 때문에 나도 긴장하며 좀 더 진지하게 해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분이 국회와 청와대를 주름 잡고, 지금의 아내와 만난지 한 달 만에 프로포즈를 했다니 역시 사람 겉모습에 속아서는 안 되나봅니다^^

 

박민제

 

김지미 우리 인터뷰의 첫 공식질문이죠, 저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민제 저는 다른 변호사님하고 다르게 평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오히려 평범한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부담이 덜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 좀 컨셉을 바꾸시지 않으셨나(웃음). 저는 사법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박민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국민의 정부 때 국회에 입법비서관으로 있다가 참여정부 들어서면서 국회 쪽 업무를 해야 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티오로 해서 참여정부 행정관으로 들어가서 대통령 임기 끝까지 있다가 순장을 했습니다. 순장 아시나요? 대통령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같이 묻혀버렸죠(웃음).

 

김지미 변호사님이 변시 3회시죠. 변호사로서는 2년차이지만 연식은 좀 되셔서(웃음) 변호사가 되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상당히 궁금했는데 이거는 차차 물어보기로 하구요. 39살에 로스쿨에 들어가신 건데 뒤늦게 로스쿨을 들어가신 계기가 있을까요?

 

박민제 대통령 임기 끝나고 뭘 해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다시 일해보자는 제안을 받아서 하룻밤을 꼬박 세면서 의원실로 다시 돌아갈까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응원을 해 주셔서 로스쿨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김지미 학부가 고대 법대이잖아요. 법대를 갔을 때는 고시에 대한 생각도 있었을 것 같은데 사회 첫발을 국회 입법비서관으로 내딛게 된 이유가 있나요?

 

박민제 고시에 대한 생각도 있었습니다.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근데 몇 번 시험을 봤는데 내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아는 분을 통해서 입법비서관 제의를 받았는데 입법이라는 게 정책을 제도화 하는 것이잖아요. 입법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체감도 높은 정책이 구현될 수 있는 거니까.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김지미 입법비서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박민제 의원입법 관련해서 의원님 보좌하고 그러는 거죠. 제가 환경노동위원회와 국방위원회였었는데요, 거기에 환경노동위원회 관련 단체나 국방위원회 관련 단체 의견 수렴을 해서 입법이나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김지미 입법비서관 시절에 변호사님이 관여했던 입법안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박민제 고용보험법이나 모성보호법, 군인연금법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김지미 국회에는 몇 년 동안 계셨던 거에요?

 

박민제 2001년부터 2003까지 있다가 2004년에 청와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김지미 청와대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죠?

 

박민제 청와대에 있을 때는 4개 부서에 있었습니다. 총무비서관실하고요, 시민사회비서관실, 정책조정비서관실, 그리고 정무비서관실에 있었습니다.

 

김지미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는데 원래 이렇게 순환 보직을 맡게 되는 건가요?

 

박민제 전보제도가 1년 단위로 있었던 것 같아요. 국회에 대통령 비서실 대응하는 상임위가 운영위가 있어요. 처음엔 국회 운영위·예결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해서 총무비서관에서 그 업무를 했습니다.

 

김지미 국회 경험이 있어서 총무비서관에서 시작을 하셨고 그럼 시민사회비서관실은 어떤가요?

 

박민제 시민사회비서관실에서는 시민단체 현안 이슈 같은 거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고요, 그 다음에 현안보고서도 쓰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단체 지원하고 그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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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미 저희 회원들 중에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청와대에 있으셨던 분은 처음 인터뷰하는 거라 궁금한 게 많거든요. 참여정부 시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생활하시는 분은 어땠을까 싶기도 하구요. 청와대 행정관의 하루는 어땠나요?

 

박민제 보통 아침 8시쯤에 비서실장 주재 회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행정관들이 돌아가면서 회의에서 논의될 안건 같은 것을 미리 확인을 해요. 회의가 끝나면 지시가 내려집니다. 현안보고를 해라, 부처를 통해서 상세하게 알아봐라. 그런 현안들은 실시간으로 바로 보고가돼야 하구요, 대통령 공약 같은 장기과제는 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과제에 대한 보고를 완료해야 됐었고, 그 보고가 시한 내에 완료 안됐을 때는 국정상황실에서 빨리 그것을 마련하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특별했던 것은 국가주요정책과 관련한 법안이나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는 법안 이런 것들을 중점 관리 법안으로 선정을 먼저 했어요. 비서실하고 관련부처하고 같이 선정을 한 다음에 그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여러 부처와 같이 유기적으로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대통령님 주재 회의나 비서실장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 때 계속 보고를 했습니다. 아주 숨 가쁘게 진행이 됐었죠.

 

김지미 변호사님이 근무하실 때 주력했던 법안인데, 그게 결국은 법률이 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법안들이 있을까요?

 

박민제 로스쿨 법안(웃음).

 

김지미 직접 수혜를 받으셨군요.

 

박민제 그 로스쿨 법이 되게 어려웠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을 사학법 하고 연결을 시켜서 끝까지 통과가 안 되다가 2007년도에 아마 통과가 됐을 거에요. 그런 법안도 있었고. 그리고 국가재정의 기반을 혁신하기 위한 국가재정법과 자원활동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등이 있었어요.

 

김지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입법이 정책을 제도화하는 것이라 중요하다는 부분이 굉장히 와 닿는데 최근 입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로펌들도 그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익입법운동을 시작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내려면 결국은 제도로 구현이 되어야 하고 그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은 법률이기 때문에 입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깨닫고 있거든요. 어떤 제도가 법률로 규정이 됨으로서 실생활에는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 있다. 그런 리딩케이스 같은 게 있을까요.

 

박민제 그것보다는 역사적 과제나 시대적 과제를 안고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지 않은 인생이니까 과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역할을 찾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에는 시민들이 권력의 객체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서는 주체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주체적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법과정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위해서 입법과정에 제도적으로 시민참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실질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과제를 좀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미 입법 과정에서 시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할 수 있을까요?

 

박민제 시민들의 입법제안 같은 것들이 형식화 되지 말고, 공청회 제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여되어야 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하겠죠. 또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연결되잖아요. 민주주의가 지역의 삶의 제 영역으로 실현되는 것이 지방자치인데, 사실상 아직 자치입법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와 맥락이 닿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치입법 과정에서 특히 주민참여가 강화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김지미 이와 관련해서 ‘지방의회 입법활동의 현황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라는 논문도 쓰셨죠? 이쪽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박민제 네. 청와대에 있을 때에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썼었던 논문입니다.

 

김지미 대통령 비서실장 모범 표창도 받으셨어요? 이건 혹시 청와대에서 근무하면 다 받는 건가요?(웃음)

 

박민제 그건 아닌데, 대부분이 받는(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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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미 그럼 청와대에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을 있으셨죠?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근거리에서 접해보신 분으로서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내가 옆에서 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 훌륭하더라. 혹시 이런 점들이 있을까요?

 

박민제 단적인 것은 대통령이 참모들보다 더 뛰어나셨습니다. 항상 의제를 먼저 제시하고 그리고 참모들이 보고를 했을 때 문제점들을 파악하셨던 것 같아요. 보완할 부분까지도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서 항상 참모들을 끌고 가셨던 것 같아요.

 

김지미 모든 의제에 대한 현안들을 다 꿰뚫고 있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박민제 네. 기억력과 정보 습득력이 엄청나셨죠. 가장 뛰어나셨어요. 그래서 참모들이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보고했던 것을 그 많은 보고서를 보시면서도 금방금방 기억을 해내셨으니까.

 

김지미 청와대 근무 마치고 나오면서 가장 아쉬웠던 게 있을까요? 이것만큼은 꼭 해놓고 나오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거나.

 

박민제 민생현장에서 직접 접하면서 의제를 발굴하는 활동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았을걸. 그냥 부처 보고로 해서 너무 거기에 급급하지 않았나. 시민들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그분들이 필요한 의제와 입법들을 찾았어야 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지미 그렇게 일을 그만 두고, 다시금 예전에 꾸었던 법조인의 꿈에 다시 도전을 하셨잖아요. 가족들의 지지도 있었다고 했지만, 일단 로스쿨에 가볼까? 라는 생각은 변호사님이 먼저 하셨을 것 같은데 다시금 내가 법조인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있을 것 같아요.

 

박민제 학부 때는 시험을 통한 탈출의 개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참여정부 임기 끝나고 나서는 탈출의 개념이 아니라 뭔가 사회구조에 대해서 법조인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었는데 그 양극화를 조금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법조인이면 좀 더 충실할 수 있지 않을까.

 

김지미 입법 분야의 일을 해 보니까 내가 법률가가 되면 좀 더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박민제 네. 그리고 또 로스쿨 제도 취지가 기존에 법조인들이 안가는 직역에 많이 진출하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게 뭐 국회도 있겠지만 자치단체도 있었거든요. 지방자치단체 법치행정을 위해서 법률가가 할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했었죠.

 

김지미 그런데 지금은 개업변호사로 살고 계시잖아요. 애초에 생각했던 길하고 조금 다른 건 아닌가요?

 

박민제 그래서 고문변호사 활동도 하고 있고요, 교육청 일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지미 서울특별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 이거 말씀이시죠?

 

박민제 네.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김지미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대법원, 서울 북부, 남부, 동부 지방법원 국선변호인도 있어요(웃음). 코리아 부동산 아카데미 강사로 활동하고.(웃음)

 

박민제 이거 어떻게 아셨어요? 정보력이 무섭네요(웃음). 부동산 아카데미는 고등학교 선배가 저 몰래 올렸습니다. 지금 내려달라고 하려고요.

 

김지미 사법위원회 활동이 결국은 변호사님 예전에 했던 활동의 연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민변 가입은 변호사 되시고 바로 하신건가요? 애초에 사법위를 딱 찍고 들어왔을 것 같은데.

 

박민제 네. 너무 거창하긴 하지만 제가 해야 할 시대적 소명 내지는 역사적 과제로 잡고 있는 것이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시민이 권력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패자가 부활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마련하는 거에요. 기존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사회에서 기다려주지 않고 내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게 기다려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를 좀 방지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법위원회는 세 번째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를 방지하자는 거하고 닿아있는데, 저희 대통령님도 사실상 권력에 의한 희생을 당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통령이 이렇게 희생을 당할 정도면 다른 국민들은 더 불안해하고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데 일조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사법위원회에 들어왔습니다.

 

김지미 그러면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를 방지하는 데 변호사님이 구상하는 어떤 방안 같은 것이 있을까요?

 

박민제 가장 먼저 검찰 개혁하고 국정원 개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먼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검찰개혁입니다. 참여정부 때도 검찰개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했다는 게 내버려 두는 이런 것이었죠. 그러니까 좀 독립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검찰권력이 정치권력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세력입니다. 자기들 승진이 청와대하고도 관련되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이 되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구에는 검찰의 입김이 작용되지 않게 차단된 상태에서 우선 개혁기구를 마련한 다음에 그 기구를 발판으로 해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때도 공직자부패수사처 이런 법안도 내고 했지만 사실상 그 당시에도 검찰 흔들기가 많았어요. 또 국회에도 로비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다음 정부에서는 검찰에 흔들리지 않는 이런 개혁기구를 마련해서 그 기구에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내고 법안을 마련해 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지미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사법개혁 분야에서 약간 해묵은 주제라고 생각될 정도로 검찰개혁 하자라는 이야기는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검찰개혁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박민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청와대의 검사 파견을 못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자기들 승진이 청와대에서 낙점하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청와대 파견이 금지되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치권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안부나 이런 것들이 폐지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원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직자부패수사처처럼 공직자 비리 같은 경우나 정치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과 독립적인 기구에서 담당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치경찰제가 사실상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그게 수사권하고 기소권 분리 문제가 사실상 조직 간의 다툼으로 변질된 것 같아요.사실상 그 취지가 아닌데 그게 좀 국민들에게 잘 못 알려진 게 있는데 사실상 그런 수사권·기소권 분리부분도 검찰개혁의 한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지미 이러한 검찰개혁 과제가 산재해 있는데 하나도 된 게 없는,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 뭔가요?

 

박민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외부세력이 지속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작은 부분이긴 한데 기소독점주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정신청제도 같은 것을 개선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점을 찾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부터 가져왔던 문제의식들도 상당히 있고 나름대로의 어떤 대안도 생각하고 계신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지금 민변 사법위 활동은 좀 약하다 싶은 감이 있어요.

 

박민제 제가 반성해야죠. 부족한 것이 많아서. 그런데 앞으로는 그 논의가 활성화 될 것 같아요. 대한변협 차원에서도 사법제도개혁특위가 꾸려졌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마 대선국면이 가까워오면서 공약부분에서 제시할 부분이 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법 분야 공약이 거의 없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공약을 얼마나 이행했느냐 체크해야하는데 아예 공약이 없으니(웃음).

 

김지미 외부에서 볼 때는 사법개혁과 관련된 역할을 할 주체가 결국엔 민변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민변이 이런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신 게 있나요?

 

박민제 저는 처음에 사법위 하면서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거라도 있으니까 한 달 동안이라도 뭔가 방향을 알고 준비할 수 있거든요. 제가 사법위에서 입법감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국회에 제출됐지만 잠자고 있는 사법개혁 법안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법안들을 좀 깨워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론도 조성을 하고 국회에 요구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김지미 좋은 제안 같은데요. 저희가 입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적극 반대하는 법안들 위주로 의견 표명을 하는 선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통과가 되어야 하는 법안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박민제 네. 제가 참여정부 때도 이렇게 했었거든요. 항상 중점관리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체크를 했습니다. 단계별로 어느 단계에 있느냐를 체크를 한 다음에 장·차관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국회에 찾아가서 국회의원 면담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통과시켜달라고 하실 수 있게 메모카드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 법안의 주요내용과 통과될 필요성 같은 것을 이렇게 조그만 메모카드로 만들어서 그걸 보시면서 국회의원한테 그 메시지를 전달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장·차관님들이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매주 단위로 부처별로 보고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임기 말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웃음). 저는 사법위 선배변호사님들이 토론할 수 있는 토론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 드리자는 생각이 컸는데 아직은 너무 부족해서 배우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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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미 이제 변호사가 되신지 만 1년 정도 되었는데 어떠신가요? 변호사 되기 잘했다, 이런 생각 드시나요?

 

박민제 민변이 인권과 민주주의의 첨병이면서도 마지막 보루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몸 담으면서도 초심을 잃지 않게 하는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사회에 공헌하고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잊지 않게 해주고 거기에서 저 자신을 독려할 수 있게 해주는 점에 있어서 저한테 계속 채찍질이 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김지미 혹시 사법위 말고 관심 두고 있는 다른 위원회가 있나요?

 

박민제 지금 사법위도 벅차서(웃음). 사법위원회만 해도 할 것이 많아서.

 

김지미 사법위에 뼈를 묻겠다.

 

박민제 예에(웃음). 그렇습니다.

 

김지미 이제 개인사를 좀 물어볼게요. 변호사님이 워낙 말수가 없으시고 그래서 개인사에 대해선 아는 게 전혀 없어요. 우선 결혼은 하셨죠?

 

박민제 네. 했습니다. 2005년에 해서 10주년 됐습니다. 딸아이가 7살인데요, 로스쿨 입학시험 볼 때 태어났어요.

 

김지미 변호사님은 어떤 아빠신가요?

 

박민제 집사람이 엄하기 때문에 저까지 엄하게 하면 딸아이가 더 서럽게 울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나는 엄하게 하면 안 되겠다. 나라도 부드럽게 해야 되겠다. 딸이 짜증을 부릴 때 제가 집사람에게 전화해서 딸이 짜증을 부린다고 이야기했더니 고자질했다고 울더라고요(웃음).

 

김지미 척 봐도 엄하게 못하실 것 같아요. ‘아빠한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혼내시는 게 아니라 사모님한테 ‘딸이 나한테 짜증 부려~’ 이렇게(웃음). 사모님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박민제 사모님이요? 아, 집사람이요?(웃음) 친척분이 장인·장모님 사는 아파트 라인에 같이 사셨어요. 그래서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재미없죠?

 

김지미 변호사님 굉장히 수줍음이 많고 그러시잖아요. 어떻게 결혼까지 이어지게 됐는지가 궁금하네요.

 

박민제 저는 만난 지 딱 4개월 만에 결혼했는데요. 그런데 잘한 결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복 받은 것 같아요.

 

김지미 첫눈에 보고 반하셨어요?

 

박민제 집사람은 계속 만날수록 좋았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알아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만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프로포즈를 했는데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집사람이 받아줘서.

 

김지미 의외로 추진력이 상당하시네요. 어떤 점이 그렇게 마음에 드셨나요?

 

박민제 평범한 답변인데요, 이해심도 많고 배려심도 있고 대화도 통하고 그래서. 제가 집사람 얘기를 잘 안하는데. 팔불출 같아서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김지미 사모님 이야기를 하면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군요(웃음). 이야기하기 힘들어 하시니 그럼 개인사는 이만 패스할게요. 오늘 자원활동가 두 분이 함께 했는데 혹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기회를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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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자원활동가) 늦은 나이에 로스쿨을 준비하면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박민제 뒤늦게 공부하니까 그건 있더라고요. 이런 공부를 하면 나중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 이런 게 느껴지니까 공부가 더 재미있고 흥미 있고 지겹지 않게 했었던 것 같아요. 의미부여가 되고 합격이후를 생각하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박재홍 변호사님 동안의 비결이 뭐에요?

 

박민제 거의 듣지 못하는 질문입니다(웃음). 나이에 비해서 더 많이 보는 분들이 더 많으신데 굳이 얘기하자면 생각이 없어서일까요. 실은 고등학교 때의 얼굴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웃음)

 

김지미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하고 있는 뉴스레터 인터뷰는 우리 회원 아니신 분들도 많이 보시더라구요. 그런 취지에서 우리 박재홍씨도 뒤늦게 공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늦게 공부를 결심한 분들을 위해 격려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한 말씀 부탁드려요.

 

박민제 로스쿨 제도 취지가 사회의 다양한 경험을 쌓은 사람을 받아들여서 다양한 법률분쟁에 대응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저는 좀 뒤늦게 공부를 하고 다시 또 사회에 진출을 하게 됐지만 오히려 기존에 로스쿨 입학 전에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또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사회적으로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 변호사가 되기 전에 내가 만약에 변호사였으면 저런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생각했던 것들을 변호사가 돼서 실현할 수 있게 돼서 좋았습니다. 모든 만학도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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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국제통상위 활동소식

김솔아

 

지난 6월 7일 대한민국이 이란기업 엔텍합에 73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중재 패소 판결을 받은 소식을 모두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론스타, 하노칼, 엔텍합, 엘리엇 등 외국인투자자들이 한국에 잇달아 국제중재를 제기하거나 또는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일반대중에게도 제법 알려진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에서 한국이 최초의 패소 판정을 받은 것이지요.

저희 국제통상위는 그간 위 ISDS 사건들에 대하여 중재의향서 등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언론매체와의 인터뷰, 기고 등을 통해 ISDS 사건의 실상과 제도적 문제점을 알리는 등 다방면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제통상위의 중요 관심 분야인 ISDS가 신입회원인 저처럼 아직 생소하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ISDS를 간략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ISDS?

ISDS란 외국인투자자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직접 국제중재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원래 외국인투자자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다투려면 대한민국 법원 등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ISDS는 외국인투자자가 ‘법원이 아니라’ 민간 중재인(주로 변호사나 교수가 많이 합니다) 3명 또는 1명에게 국제중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언론에서는 ISDS가 국제 소송쯤으로 취급되고 있지만, 사실 소송이 아니라는 점이 ISDS의 가장 큰 특징인 것이죠.

ISDS는 대한민국이 외국과 체결한 양자간 투자협정(BIT)나 자유무역협정(FTA)에 삽입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이 투자협정상 또는 자유무역협정상 투자자 보호 조항을 어겼다고 투자자가 판단하는 경우 ICSID(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나 UNCITRAL(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 위원회)과 같은 중재기관을 통해 ISDS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ICSID나 UNCITRAL는 국제 법원이 아니라 ISDS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규칙을 제공하고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다는 이 ISDS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일까요?

ISDS의 문제점

ISDS의 문제점 중 우리 법률가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아무래도 국가의 사법주권을 침해한다는 점에 있을 것입니다. 위 엔텍합 사건의 경우를 보면, 한국이 ISDS에서 패소한 원인은 캠코가 2010년 엔텍합에 대우일렉트로닉스 지분을 팔기로 하고 받은 계약금 578억원을 계약 해제 후에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법원은 이미 관련 소송에서 캠코의 계약 해제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엔텍합이 ISDS가 아니라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면 한국 법원은 캠코의 계약 해제가 정당하다는 전제 하에 계약금 몰취 조항이 부당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엔텍합에 패소 판결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엔텍합은 한국 법원을 피해 ISDS를 제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백억대의 배상판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ISDS는 법원 판결들 간의 조화를 통한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사법주권 침해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밖에도 ISDS는 정책주권의 침해 문제, 중재 절차의 불투명성, 소송과 ISDS의 중복 제기, ISDS 포럼 쇼핑, 광범위한 보호 규정에 따른 지나친 외국인투자자 보호,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 국가 재정 부담의 문제 등 광범위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과 호주는 ISDS를 거부하고 있고, EU에서는 ISDS의 구조적 개혁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한국도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ISDS 조항을 개정한다는 기본원칙을 세운 배경에는 바로 이와 같은 ISDS의 광범위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ISDS 사건들

ISDS가 한국에서 처음 주목을 받은 것은 한미 FTA 협상 때인데요. 당시 우리 민변에서도 ISDS 문제의 공론화를 주도하면서 ISDS가 그나마 한국에 조금이나마 유리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협정문 문구를 수정하는데 크게 기여했었죠.

그러나 우리가 ISDS의 가공할 만한 위험을 몸소 느끼게 된 계기는 모두 잘 아시는 론스타 사건입니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2007년 HSBC와의 사이에서 2003년 매입한 외환은행 지분을 약 4조5,000억 원의 차익을 남겨 팔기로 계약했지만, 한국정부가 이 계약에 대한 승인을 미루는 사이에 세계금융위기가 왔고 결국 HSBC와의 계약이 무산되어, 2012년에서야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 지분을 넘기게 되었는데요. 론스타는 정부가 이와 같이 계약 승인을 지연한 것 때문에 차익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년 한-벨기에 BIT에 기하여 한국에 5조5,000억원대의 ISDS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현재 이 사건은 2016년 변론이 종결되어 판정만을 남겨둔 상태인데요, 우리 국제통상위에서는 이 판정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답니다.

또 최근에 불거진 엘리엇 사건은, 역시 미국계 사모펀드인 엘리엇이 한미 FTA에 기하여 한국을 상대로 ISDS를 제기하겠다고 중재의향서를 보내온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 한국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주주인 엘리엇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얼마 전 엘리엇과 한국 정부가 화상회의를 통해 ISDS 제기 전에 필수로 밟아야 할 협의절차를 밟았다고 하는데요, 협의가 잘 진행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에서는……

이처럼 ISDS 사건은 사법주권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고 막대한 국가재정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에 국제통상위는 한편으로는 정부에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전 국민적인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ISDS 제도를 개혁하는 데 있어 법률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또한 머지않아 론스타 ISDS 판정문이 나오고, 엘리엇도 곧 ISDS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제통상위는 각 개별사건에 대해서도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그 내용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할 일이 많으므로 관심 있는 기존회원뿐만 아니라 신입회원들도 저희와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 같네요!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함께 하고 싶으신 모든 분들 언제든지 우리 국제통상위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금, 2018/06/1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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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7/1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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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부 소식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참여.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011년 3월11일 후쿠시마 원전4기 폭발 이후,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깨닫고 울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만든 네트워크 조직입니다. 울산은 남쪽으로는 곧 가동될 신고리3,4호기를 포함하여 원전 8기가 배치되어 있는 세계 최대 핵 단지가 있고, 북쪽으로는 경수로보다 6배 많은 핵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삼중수소를 30~40배 더 배출하는 중수로 원전 4기, 경수로 원전2기 그리고 핵쓰레기장을 끼고 있는 도시입니다. 대형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일상적으로 저선량 방사능에 피폭될 가능성이 높고, 게다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위협 속에서, 핵발전소 단지로부터 법적 방사능 피해구역인 30킬로 이내에 울산시민 96%가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울산의 이런 현실을 바꾸고자 노력을 해왔고, 지난 6월 고리1호기 2017년 폐쇄 결정에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울산지부에서는 개별 변호사님이 탈핵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오시기는 했으나, 조직차원에서 결합하여 활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10. 울산민변지부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의 구성단체로 가입하고, 이후 활동을 함께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에는 울산지역 34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는데, 울산지부는 법률전문가 단체로서 탈핵과 관련한 법률문제에 대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울산지역에서 진행중인 삼중수소 오염 조사에서 오염이 확인될 경우, 갑상선암발생 위험성과 관련한 법적 대응 및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앞두고, 울산 서생면 주민들의 의사만 반영되고 울산시민들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대응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독립문화단체 “품&페다고지” 기획공연 “극단 새벽 단막극 시리즈 <4개의 삽화, 그리고 세월>” 재정지원 및 회원관람.

 울산에는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2008년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가들이 논의와 노력 끝에 만들어진 단체로 현재 소극장(품)과 북까페(페다고지)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극장과 북까페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독립영화상영, 연극·음악·춤등 문화공연,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진행, 노동·대안교육등 문화·예술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단체입니다. 매년 독립극단과 공동으로 기획공연을 진행하는데, 지난 10. 독립예술집단인 극단 새벽 단막극 레퍼토리 <4개의 삽화, 그리고 세월>을 공연하였습니다. 이에 울산지부에서도 그 취지에 공감하여 적은 금액이나마 티켓을 구입하여 회원들에게 배부하고 함께 관람하는 방식으로 지원하였습니다.

 

▶ 한수원 정보공개청구 관련 공익소송.

 울산시민연대와 공동으로 한수원의 “언론홍보비 집행내역등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지난 6월 9일 제기하여(주심 한정희 변호사님), 2015. 10. 14.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차원에서 지역시민사회와 공동행동을 한 것에 의미를 두고 있는데, 현재 한수원이 항소를 한 상태로 판결이 유지되도록 계속 대응할 계획입니다.

▶“알바노조 울산지부” 업무방해등 형사사건 공익변호.

 알바노조 울산지역 조합원들의 활동과정에서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울산지부에 공익변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부 논의를 거쳐 공익변호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주심 송철호 변호사님).

목, 2015/11/2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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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위 활동소식

 

1. 군사법제도, 미완의 개혁

 지난 2006년 참여정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군사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지 9년 만에 일부 방안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 현행 군사법제도에서는 수사단계부터 기소 및 재판부 구성, 판결확인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부대지휘관이 관장하게 되는데 이는 기소와 심판의 분리라는 사법제도의 원칙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상의 삼권분립의 원칙 및 사법권독립의 원칙에 반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군사법원법은 위와 같은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첫째, 현재 사단급에 설치되어 있는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여 군단급 이상의 상급부대에 보통군사법원을 설치하고 둘째, 일반장교를 재판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심판관제도의 대상 범죄 범위를 축소하며, 심판관 재판 운영시 참모총장이나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셋째, 군지휘관이 재량에 따라 자의적으로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확인조치권(감경권)의 대상 범죄를 한정하는 동시에 감경비율을 선고형량의 3분의 1 미만으로 제한하며 넷째, 지휘관이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군 수사에 영향을 미쳐 불공정한 수사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상급부대 검찰부로 관할을 이전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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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정 군사법원법은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근본원인인 관할관의 권한남용과 심판관제도가 사실상 유지되고 있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지휘관으로부터의 독립을 실현하고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향후에라도 관할관 및 심판관제도는 완전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사법위 2015 송년회

 2015. 12. 10. 사법위 송년회가 있었습니다. 간단히 회의를 하고 송년회를 하자는 제의가 무색하게 2시간을 꽉 채운 회의를 끝내고 송년회 장소로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송년회에서는 선배변호사가 후배들에게 책 한권씩을 선물하는 뜻깊은 순서를 마련했습니다만 사법위 선배들이 모두 베스트셀러(?)의 저자이신 걸 깜빡한 덕에 후배들은 선배들의 명저를 얻고 선배들은 쌓여만 있던 저서들을 대량 방출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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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수정헌법 제1조와 표현의 자유 판결’(장주영 저), ‘동굴 속에 갇힌 법조인’(민경한 저), ‘산과 시’, ‘노동을 변호하다’(이상 김선수 저). ‘형사소송법’(김인회 저),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무엇이 문제인가’(이재화 저), ‘직무발명제도 해설’(성창익 저)…이런 책을 원하시는 분은 사법위로 오세요~~

 

3. 2016년 사법위 첫 회의

 2016. 1. 21.(목) 저녁 7시에 2016 사법위 첫 회의가 열립니다. 정기적인 입법 모니터링과 판례 모니터링 외에 장주영 변호사님의 ‘헌재와 대법원의 민주적 구성’에 관한 짧고 굵은 강의도 들으실 수 있으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수, 2015/12/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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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청산위원회 활동 소식

 

 

최근 과거사위와 관련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이 아닐까 합니다. 2015. 12. 28.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일본의 허울뿐인 사과를 받고 이를 받아들이라는 정부의 입장에 기가 막히는 것은 회원 여러분들도 같으시겠지요.

이에 2016. 1. 5.(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에 걸쳐,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 문제점’을 주제로 정대협, 민변 등 공동주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하여 위안부 운동에서 바라보는 문제점, 국제법적 문제점, 2011년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바라본 문제점 등 다각적인 분석과 토론이 있었고, 취재열기도 대단했습니다.

 

과1 과2

 

앞으로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과거사위 뿐 아니라 민변 그리고 시민사회가 모두 함께 힘을 내야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과거사위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위 법에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할린 한인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할린에서 억류되어 돌아오지 못하는 기간 동안 사망한 한인들을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의 위헌성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5. 12. 23. 이에 대하여 입법재량을 인정하여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동토의 땅 사할린 한인들의 역사를 품어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걷어차 버리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또한번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과거사위는 씩씩하게 활동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1946년 8월 15일 화순탄광 광부들이 광주에서 열리는 해방1주년 기념대회에 참석했다가 미군정에 의해 토끼몰이식 진압을 당하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광부들이 죽었던 현대사의 비극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스탠딩 뮤지컬 ‘화순’을 2015. 11. 5.에 미군위, 통일위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관람하였고, 2015. 12. 23.에는 과거사위+긴급조치변호단 합동송년회를 열어 그동안의 노고를 풀고 힘차게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한 때 과거사위 활동은 이제 다한 것이 아닌가 하고 해산을 고민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사건들이 순리대로 과거로 흘러가지 못하고 여전히 얼키고 설켜 현재를 장악하려하는 현 상황에서 과거사위는 더욱 왕성한 활동으로 과거사 청산을 위해 노력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새해에도 과거사위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활동 회원이 되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무한한 보람과 기쁨을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월, 2016/01/1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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