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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인터뷰] 박민제 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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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인터뷰] 박민제 변호사 인터뷰.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0- 14:57

 

역대 인터뷰이 중에 가장 긴장한 모습의 박민제 변호사였습니다. 편하게 수다 떨 듯이 이야기하면 된다고 하는데도 간간이 떨리는 손과 목소리, 수줍어하며 빨개진 얼굴 때문에 나도 긴장하며 좀 더 진지하게 해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분이 국회와 청와대를 주름 잡고, 지금의 아내와 만난지 한 달 만에 프로포즈를 했다니 역시 사람 겉모습에 속아서는 안 되나봅니다^^

 

박민제

 

김지미 우리 인터뷰의 첫 공식질문이죠, 저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민제 저는 다른 변호사님하고 다르게 평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오히려 평범한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부담이 덜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 좀 컨셉을 바꾸시지 않으셨나(웃음). 저는 사법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박민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국민의 정부 때 국회에 입법비서관으로 있다가 참여정부 들어서면서 국회 쪽 업무를 해야 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티오로 해서 참여정부 행정관으로 들어가서 대통령 임기 끝까지 있다가 순장을 했습니다. 순장 아시나요? 대통령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같이 묻혀버렸죠(웃음).

 

김지미 변호사님이 변시 3회시죠. 변호사로서는 2년차이지만 연식은 좀 되셔서(웃음) 변호사가 되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상당히 궁금했는데 이거는 차차 물어보기로 하구요. 39살에 로스쿨에 들어가신 건데 뒤늦게 로스쿨을 들어가신 계기가 있을까요?

 

박민제 대통령 임기 끝나고 뭘 해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다시 일해보자는 제안을 받아서 하룻밤을 꼬박 세면서 의원실로 다시 돌아갈까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응원을 해 주셔서 로스쿨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김지미 학부가 고대 법대이잖아요. 법대를 갔을 때는 고시에 대한 생각도 있었을 것 같은데 사회 첫발을 국회 입법비서관으로 내딛게 된 이유가 있나요?

 

박민제 고시에 대한 생각도 있었습니다.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근데 몇 번 시험을 봤는데 내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아는 분을 통해서 입법비서관 제의를 받았는데 입법이라는 게 정책을 제도화 하는 것이잖아요. 입법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체감도 높은 정책이 구현될 수 있는 거니까.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김지미 입법비서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박민제 의원입법 관련해서 의원님 보좌하고 그러는 거죠. 제가 환경노동위원회와 국방위원회였었는데요, 거기에 환경노동위원회 관련 단체나 국방위원회 관련 단체 의견 수렴을 해서 입법이나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김지미 입법비서관 시절에 변호사님이 관여했던 입법안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박민제 고용보험법이나 모성보호법, 군인연금법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김지미 국회에는 몇 년 동안 계셨던 거에요?

 

박민제 2001년부터 2003까지 있다가 2004년에 청와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김지미 청와대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죠?

 

박민제 청와대에 있을 때는 4개 부서에 있었습니다. 총무비서관실하고요, 시민사회비서관실, 정책조정비서관실, 그리고 정무비서관실에 있었습니다.

 

김지미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는데 원래 이렇게 순환 보직을 맡게 되는 건가요?

 

박민제 전보제도가 1년 단위로 있었던 것 같아요. 국회에 대통령 비서실 대응하는 상임위가 운영위가 있어요. 처음엔 국회 운영위·예결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해서 총무비서관에서 그 업무를 했습니다.

 

김지미 국회 경험이 있어서 총무비서관에서 시작을 하셨고 그럼 시민사회비서관실은 어떤가요?

 

박민제 시민사회비서관실에서는 시민단체 현안 이슈 같은 거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고요, 그 다음에 현안보고서도 쓰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단체 지원하고 그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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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미 저희 회원들 중에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청와대에 있으셨던 분은 처음 인터뷰하는 거라 궁금한 게 많거든요. 참여정부 시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생활하시는 분은 어땠을까 싶기도 하구요. 청와대 행정관의 하루는 어땠나요?

 

박민제 보통 아침 8시쯤에 비서실장 주재 회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행정관들이 돌아가면서 회의에서 논의될 안건 같은 것을 미리 확인을 해요. 회의가 끝나면 지시가 내려집니다. 현안보고를 해라, 부처를 통해서 상세하게 알아봐라. 그런 현안들은 실시간으로 바로 보고가돼야 하구요, 대통령 공약 같은 장기과제는 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과제에 대한 보고를 완료해야 됐었고, 그 보고가 시한 내에 완료 안됐을 때는 국정상황실에서 빨리 그것을 마련하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특별했던 것은 국가주요정책과 관련한 법안이나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는 법안 이런 것들을 중점 관리 법안으로 선정을 먼저 했어요. 비서실하고 관련부처하고 같이 선정을 한 다음에 그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여러 부처와 같이 유기적으로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대통령님 주재 회의나 비서실장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 때 계속 보고를 했습니다. 아주 숨 가쁘게 진행이 됐었죠.

 

김지미 변호사님이 근무하실 때 주력했던 법안인데, 그게 결국은 법률이 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법안들이 있을까요?

 

박민제 로스쿨 법안(웃음).

 

김지미 직접 수혜를 받으셨군요.

 

박민제 그 로스쿨 법이 되게 어려웠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을 사학법 하고 연결을 시켜서 끝까지 통과가 안 되다가 2007년도에 아마 통과가 됐을 거에요. 그런 법안도 있었고. 그리고 국가재정의 기반을 혁신하기 위한 국가재정법과 자원활동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등이 있었어요.

 

김지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입법이 정책을 제도화하는 것이라 중요하다는 부분이 굉장히 와 닿는데 최근 입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로펌들도 그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익입법운동을 시작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내려면 결국은 제도로 구현이 되어야 하고 그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은 법률이기 때문에 입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깨닫고 있거든요. 어떤 제도가 법률로 규정이 됨으로서 실생활에는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 있다. 그런 리딩케이스 같은 게 있을까요.

 

박민제 그것보다는 역사적 과제나 시대적 과제를 안고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지 않은 인생이니까 과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역할을 찾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에는 시민들이 권력의 객체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서는 주체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주체적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법과정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위해서 입법과정에 제도적으로 시민참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실질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과제를 좀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미 입법 과정에서 시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할 수 있을까요?

 

박민제 시민들의 입법제안 같은 것들이 형식화 되지 말고, 공청회 제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여되어야 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하겠죠. 또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연결되잖아요. 민주주의가 지역의 삶의 제 영역으로 실현되는 것이 지방자치인데, 사실상 아직 자치입법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와 맥락이 닿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치입법 과정에서 특히 주민참여가 강화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김지미 이와 관련해서 ‘지방의회 입법활동의 현황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라는 논문도 쓰셨죠? 이쪽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박민제 네. 청와대에 있을 때에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썼었던 논문입니다.

 

김지미 대통령 비서실장 모범 표창도 받으셨어요? 이건 혹시 청와대에서 근무하면 다 받는 건가요?(웃음)

 

박민제 그건 아닌데, 대부분이 받는(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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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미 그럼 청와대에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을 있으셨죠?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근거리에서 접해보신 분으로서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내가 옆에서 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 훌륭하더라. 혹시 이런 점들이 있을까요?

 

박민제 단적인 것은 대통령이 참모들보다 더 뛰어나셨습니다. 항상 의제를 먼저 제시하고 그리고 참모들이 보고를 했을 때 문제점들을 파악하셨던 것 같아요. 보완할 부분까지도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서 항상 참모들을 끌고 가셨던 것 같아요.

 

김지미 모든 의제에 대한 현안들을 다 꿰뚫고 있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박민제 네. 기억력과 정보 습득력이 엄청나셨죠. 가장 뛰어나셨어요. 그래서 참모들이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보고했던 것을 그 많은 보고서를 보시면서도 금방금방 기억을 해내셨으니까.

 

김지미 청와대 근무 마치고 나오면서 가장 아쉬웠던 게 있을까요? 이것만큼은 꼭 해놓고 나오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거나.

 

박민제 민생현장에서 직접 접하면서 의제를 발굴하는 활동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았을걸. 그냥 부처 보고로 해서 너무 거기에 급급하지 않았나. 시민들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그분들이 필요한 의제와 입법들을 찾았어야 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지미 그렇게 일을 그만 두고, 다시금 예전에 꾸었던 법조인의 꿈에 다시 도전을 하셨잖아요. 가족들의 지지도 있었다고 했지만, 일단 로스쿨에 가볼까? 라는 생각은 변호사님이 먼저 하셨을 것 같은데 다시금 내가 법조인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있을 것 같아요.

 

박민제 학부 때는 시험을 통한 탈출의 개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참여정부 임기 끝나고 나서는 탈출의 개념이 아니라 뭔가 사회구조에 대해서 법조인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었는데 그 양극화를 조금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법조인이면 좀 더 충실할 수 있지 않을까.

 

김지미 입법 분야의 일을 해 보니까 내가 법률가가 되면 좀 더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박민제 네. 그리고 또 로스쿨 제도 취지가 기존에 법조인들이 안가는 직역에 많이 진출하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게 뭐 국회도 있겠지만 자치단체도 있었거든요. 지방자치단체 법치행정을 위해서 법률가가 할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했었죠.

 

김지미 그런데 지금은 개업변호사로 살고 계시잖아요. 애초에 생각했던 길하고 조금 다른 건 아닌가요?

 

박민제 그래서 고문변호사 활동도 하고 있고요, 교육청 일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지미 서울특별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 이거 말씀이시죠?

 

박민제 네.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김지미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대법원, 서울 북부, 남부, 동부 지방법원 국선변호인도 있어요(웃음). 코리아 부동산 아카데미 강사로 활동하고.(웃음)

 

박민제 이거 어떻게 아셨어요? 정보력이 무섭네요(웃음). 부동산 아카데미는 고등학교 선배가 저 몰래 올렸습니다. 지금 내려달라고 하려고요.

 

김지미 사법위원회 활동이 결국은 변호사님 예전에 했던 활동의 연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민변 가입은 변호사 되시고 바로 하신건가요? 애초에 사법위를 딱 찍고 들어왔을 것 같은데.

 

박민제 네. 너무 거창하긴 하지만 제가 해야 할 시대적 소명 내지는 역사적 과제로 잡고 있는 것이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시민이 권력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패자가 부활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마련하는 거에요. 기존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사회에서 기다려주지 않고 내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게 기다려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를 좀 방지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법위원회는 세 번째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를 방지하자는 거하고 닿아있는데, 저희 대통령님도 사실상 권력에 의한 희생을 당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통령이 이렇게 희생을 당할 정도면 다른 국민들은 더 불안해하고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데 일조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사법위원회에 들어왔습니다.

 

김지미 그러면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를 방지하는 데 변호사님이 구상하는 어떤 방안 같은 것이 있을까요?

 

박민제 가장 먼저 검찰 개혁하고 국정원 개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먼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검찰개혁입니다. 참여정부 때도 검찰개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했다는 게 내버려 두는 이런 것이었죠. 그러니까 좀 독립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검찰권력이 정치권력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세력입니다. 자기들 승진이 청와대하고도 관련되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이 되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구에는 검찰의 입김이 작용되지 않게 차단된 상태에서 우선 개혁기구를 마련한 다음에 그 기구를 발판으로 해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때도 공직자부패수사처 이런 법안도 내고 했지만 사실상 그 당시에도 검찰 흔들기가 많았어요. 또 국회에도 로비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다음 정부에서는 검찰에 흔들리지 않는 이런 개혁기구를 마련해서 그 기구에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내고 법안을 마련해 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지미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사법개혁 분야에서 약간 해묵은 주제라고 생각될 정도로 검찰개혁 하자라는 이야기는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검찰개혁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박민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청와대의 검사 파견을 못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자기들 승진이 청와대에서 낙점하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청와대 파견이 금지되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치권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안부나 이런 것들이 폐지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원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직자부패수사처처럼 공직자 비리 같은 경우나 정치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과 독립적인 기구에서 담당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치경찰제가 사실상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그게 수사권하고 기소권 분리 문제가 사실상 조직 간의 다툼으로 변질된 것 같아요.사실상 그 취지가 아닌데 그게 좀 국민들에게 잘 못 알려진 게 있는데 사실상 그런 수사권·기소권 분리부분도 검찰개혁의 한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지미 이러한 검찰개혁 과제가 산재해 있는데 하나도 된 게 없는,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 뭔가요?

 

박민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외부세력이 지속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작은 부분이긴 한데 기소독점주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정신청제도 같은 것을 개선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점을 찾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부터 가져왔던 문제의식들도 상당히 있고 나름대로의 어떤 대안도 생각하고 계신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지금 민변 사법위 활동은 좀 약하다 싶은 감이 있어요.

 

박민제 제가 반성해야죠. 부족한 것이 많아서. 그런데 앞으로는 그 논의가 활성화 될 것 같아요. 대한변협 차원에서도 사법제도개혁특위가 꾸려졌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마 대선국면이 가까워오면서 공약부분에서 제시할 부분이 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법 분야 공약이 거의 없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공약을 얼마나 이행했느냐 체크해야하는데 아예 공약이 없으니(웃음).

 

김지미 외부에서 볼 때는 사법개혁과 관련된 역할을 할 주체가 결국엔 민변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민변이 이런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신 게 있나요?

 

박민제 저는 처음에 사법위 하면서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거라도 있으니까 한 달 동안이라도 뭔가 방향을 알고 준비할 수 있거든요. 제가 사법위에서 입법감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국회에 제출됐지만 잠자고 있는 사법개혁 법안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법안들을 좀 깨워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론도 조성을 하고 국회에 요구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김지미 좋은 제안 같은데요. 저희가 입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적극 반대하는 법안들 위주로 의견 표명을 하는 선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통과가 되어야 하는 법안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박민제 네. 제가 참여정부 때도 이렇게 했었거든요. 항상 중점관리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체크를 했습니다. 단계별로 어느 단계에 있느냐를 체크를 한 다음에 장·차관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국회에 찾아가서 국회의원 면담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통과시켜달라고 하실 수 있게 메모카드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 법안의 주요내용과 통과될 필요성 같은 것을 이렇게 조그만 메모카드로 만들어서 그걸 보시면서 국회의원한테 그 메시지를 전달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장·차관님들이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매주 단위로 부처별로 보고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임기 말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웃음). 저는 사법위 선배변호사님들이 토론할 수 있는 토론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 드리자는 생각이 컸는데 아직은 너무 부족해서 배우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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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미 이제 변호사가 되신지 만 1년 정도 되었는데 어떠신가요? 변호사 되기 잘했다, 이런 생각 드시나요?

 

박민제 민변이 인권과 민주주의의 첨병이면서도 마지막 보루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몸 담으면서도 초심을 잃지 않게 하는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사회에 공헌하고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잊지 않게 해주고 거기에서 저 자신을 독려할 수 있게 해주는 점에 있어서 저한테 계속 채찍질이 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김지미 혹시 사법위 말고 관심 두고 있는 다른 위원회가 있나요?

 

박민제 지금 사법위도 벅차서(웃음). 사법위원회만 해도 할 것이 많아서.

 

김지미 사법위에 뼈를 묻겠다.

 

박민제 예에(웃음). 그렇습니다.

 

김지미 이제 개인사를 좀 물어볼게요. 변호사님이 워낙 말수가 없으시고 그래서 개인사에 대해선 아는 게 전혀 없어요. 우선 결혼은 하셨죠?

 

박민제 네. 했습니다. 2005년에 해서 10주년 됐습니다. 딸아이가 7살인데요, 로스쿨 입학시험 볼 때 태어났어요.

 

김지미 변호사님은 어떤 아빠신가요?

 

박민제 집사람이 엄하기 때문에 저까지 엄하게 하면 딸아이가 더 서럽게 울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나는 엄하게 하면 안 되겠다. 나라도 부드럽게 해야 되겠다. 딸이 짜증을 부릴 때 제가 집사람에게 전화해서 딸이 짜증을 부린다고 이야기했더니 고자질했다고 울더라고요(웃음).

 

김지미 척 봐도 엄하게 못하실 것 같아요. ‘아빠한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혼내시는 게 아니라 사모님한테 ‘딸이 나한테 짜증 부려~’ 이렇게(웃음). 사모님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박민제 사모님이요? 아, 집사람이요?(웃음) 친척분이 장인·장모님 사는 아파트 라인에 같이 사셨어요. 그래서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재미없죠?

 

김지미 변호사님 굉장히 수줍음이 많고 그러시잖아요. 어떻게 결혼까지 이어지게 됐는지가 궁금하네요.

 

박민제 저는 만난 지 딱 4개월 만에 결혼했는데요. 그런데 잘한 결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복 받은 것 같아요.

 

김지미 첫눈에 보고 반하셨어요?

 

박민제 집사람은 계속 만날수록 좋았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알아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만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프로포즈를 했는데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집사람이 받아줘서.

 

김지미 의외로 추진력이 상당하시네요. 어떤 점이 그렇게 마음에 드셨나요?

 

박민제 평범한 답변인데요, 이해심도 많고 배려심도 있고 대화도 통하고 그래서. 제가 집사람 얘기를 잘 안하는데. 팔불출 같아서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김지미 사모님 이야기를 하면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군요(웃음). 이야기하기 힘들어 하시니 그럼 개인사는 이만 패스할게요. 오늘 자원활동가 두 분이 함께 했는데 혹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기회를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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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자원활동가) 늦은 나이에 로스쿨을 준비하면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박민제 뒤늦게 공부하니까 그건 있더라고요. 이런 공부를 하면 나중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 이런 게 느껴지니까 공부가 더 재미있고 흥미 있고 지겹지 않게 했었던 것 같아요. 의미부여가 되고 합격이후를 생각하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박재홍 변호사님 동안의 비결이 뭐에요?

 

박민제 거의 듣지 못하는 질문입니다(웃음). 나이에 비해서 더 많이 보는 분들이 더 많으신데 굳이 얘기하자면 생각이 없어서일까요. 실은 고등학교 때의 얼굴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웃음)

 

김지미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하고 있는 뉴스레터 인터뷰는 우리 회원 아니신 분들도 많이 보시더라구요. 그런 취지에서 우리 박재홍씨도 뒤늦게 공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늦게 공부를 결심한 분들을 위해 격려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한 말씀 부탁드려요.

 

박민제 로스쿨 제도 취지가 사회의 다양한 경험을 쌓은 사람을 받아들여서 다양한 법률분쟁에 대응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저는 좀 뒤늦게 공부를 하고 다시 또 사회에 진출을 하게 됐지만 오히려 기존에 로스쿨 입학 전에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또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사회적으로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 변호사가 되기 전에 내가 만약에 변호사였으면 저런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생각했던 것들을 변호사가 돼서 실현할 수 있게 돼서 좋았습니다. 모든 만학도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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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예림회원(변4회)

가인 선생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로스쿨 입학 면접시험을 대비해 존경하는 법조인이 누구냐는 질문에 모범답안으로 가인 선생님의 유명한 일화를 몇 가지 읽으며 암기하는 정도였습니다. 민변 월례회에 참석해 본 적이 없었는데, 책 『가인 김병로』를 주제로 월례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망설임없이 참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가인 선생님이 늘 궁금하기는 하였으나 제 지식은 단편적이었고, 한인섭 교수님의 책이 나왔다는 소식도 들었는데 막상 두꺼운 책을 펼 엄두가 나지 않던 차에, 책을 읽기 전 워밍업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과감히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2018. 2. 8. 민변 회의실에서 한인섭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월례회에서 가인 선생님의 현실 고민과 업적을 생생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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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 선생님께서는 대한민국 법과 법제의 기본을 세우셨고 법조인의 윤리와 태도에 대해 두고두고 마음에 새길 영감을 주셨습니다. 격변의 시대에 시류를 잘 타면 개인적으로 더 편안한 삶을 사실 수 있으셨을 것이라 생각하면 가인 선생님의 삶은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변호사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록 검토를 대충하고 있거나, 변론의 논리가 흐트러지는 것을 발견하고는 놀라고는 하는데, 가인 선생님의 변론은 ‘유조리 최열렬(조리가 있고 최고로 열렬한 변론이라는 의미)’다는 평가를 받으셨다고 하니, 이 문구는 모니터 메모지에 붙여 놓고 자꾸 새기며 노력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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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 선생님을 눈엣가시처럼 여겼던 이승만도 결국 국무회의의 만장일치로 가인 선생님께서 대법원장이 되시는 것에 끝까지 반대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인 선생님이시니 선생님 평전 출판소식을 소위 보수언론과 진보언론 모두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보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보았습니다. 권력자조차 반대하지 못하고, 좌우 모두에서 존경받는 가인 선생님의 힘은 권력이나 돈이 아닌 삶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하듯 자료 하나하나를 검증해나간 한인섭 교수님의 자료수집과 독해를 접하며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시간을 핑계로 자료를 뭉개고 의심하지 않던 저의 태도를 반성하였습니다. 가인 선생님에 대한 애정과 이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소명의식, 작은 자료 하나도 스치지 않고 확인하시는 열정이 없었다면 가인 선생님에 대한 방대하면서 촘촘한 기록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월례회에서 교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무척 재미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계속 불편해졌습니다. 가인 선생님과 한인섭 교수님 같은 대가들의 열정과 노력을 들으니 누군가가 저를 불러다 야단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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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회가 진행되는 2시간 동안 깨달음과 울림을 얻었고, 반성하였습니다. 가인 선생님께서는 현실에서 이상과 현실의 거리를 좁히도록 노력하셨고, 선생님께서 세우신 윤리는 진정한 법조인으로 남기 위해 선생님께서 현실을 살아가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조금 느슨해진 저에게 긴장 바짝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신 한인섭 교수님과 민변 사무처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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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2/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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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위원회 소식

 

교육청소년위원회는 교육부문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연구하고 자문하며, 공익소송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위원회는 지난 두 달간 두 번의 정기모임을 진행했고 누리과정 보육대란 관련 권한쟁의심판 검토 의견서를 냈습니다.

 

교육청소년위원회는 계속 논의되어 왔던 교육법 연수의 사전 단계로 교육법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홈스쿨링, 대안학교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준비중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평소 교육분야에 관심이 있으셨거나, 교육법 전문가가 되고 싶으시거나, 아직 위원회 활동을 정하지 못해 고민하고 있으셨던 회원께서는 한번 교육청소년위원회 정기모임에 참여해 보시길 권합니다.

 

교육위 모임은 매월 두 번째 화요일 저녁 7시 민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사무처 김현근 간사(02-522-728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월, 2016/03/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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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위원회 활동소식

 

사법위원회는 그동안 군소 위원회, 신입회원이 가입하기 어려운 위원회라는 인식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월 정기회도 항상 작은 회의실에서 했었죠^^::

그러던 사법위가 김선수 변호사님의 적극적인 신입회원 유치에 힘입어 드디어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입회원들의 또랑또랑한 눈빛에 선배변호사님들도 자극을 받으셨는지 7월 정기회는 그 어느 때보다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다음 회의 발제를 자진해서 맡겠다는 모 변호사님을 막는 믿을 수 없는 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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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위가 최근 주목하고 있었던 주제는 공소시효 폐지와 관련한 법안들과 대법관 인선 문제, 그리고 사시존치 여부입니다.

 

최근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법안이 여럿 발의가 되었는데요. 사법위는 공소시효 폐지가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방안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려면 공소시효 제도의 본질 및 근거에 비추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운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제법상 반인도범죄, 전쟁범죄, 그리고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처벌에 장애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기로 하였는데 그 사이 살인죄 일반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지요. 꼭 처벌해야 하는 강력범죄자를 시효의 도과로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은 동감하지만 자칫 이런 법안으로 인하여 초기 부실 수사가 합리화되지는 않을지, 강력범죄의 예방은 범죄자 처벌 이외에 아동,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등 사회정책이 병행되어야 하는 점을 도외시하게 되지는 않을지 염려스럽습니다.

 

지난 박상옥 대법관 임명 때부터 사법위는 대법관 인선과 관련한 성명, 논평,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현행 대법관 인선 구조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인선에서는 대법원이 공개 추천을 받겠다고 하였고 대한변협에서 김선수 변호사님을 추천, 사회 각계에서 지지 의견을 보내와 한 때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갖기도 했었지요. 그러나 역시 대법원은 구태를 벗지 못하고 법관순혈주의를 고집하며 이기택 서부지법원장을 임명 제청하였습니다. 앞으로 박근혜 정권이 끝날 때까지 6명의 대법관의 임기가 종료됩니다. 대법관 인선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 대법원 판결을 보며 알 수 있었습니다. 사법위는 앞으로도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를 수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대법관이 임명될 수 있도록 관련 활동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조계의 뜨거운 화두! 사시 존치와 관련하여 다음 정기회 (8월 21일, 19시)에서 찬반 양론의 발제를 들을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화, 2015/08/1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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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부 소식]

안녕하십니까. 광주전남지부 주요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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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부 10대 집행부 출범

인권 · 공익 · 지역가치의 구현과 청년 변호사의 법조계 안착을 위한 노력 등을 활동 방향으로 하여 지난 2년간 지부를 이끌어온 9대 집행부의 임기가 2017. 12. 31. 만료되었습니다. 9대 집행부의 성과는 지역 시민사회단체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지부의 활동영역을 다양화하고, 농업법 · 노동법 · 젠더법 등 연구회 설립을 통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가 단체로서의 전문성을 높였으며, 각 사업단이 권한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조직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러한 9대 집행부의 성과를 이어 지부 10대 집행부가 출범하였습니다. 광주전남지부 김정호 신임 지부장은 “법률가 단체로서 전문성을 견지하면서 우리 사회 인권보호와 공익가치 실현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겠다”며 “회원 50명이 넘는 상황에 걸맞은 내부 역량 강화와 함께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현장과 가까운 민변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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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변 광주전남지부 5·18 특별위원회 구성

현재 우리 지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5·18 역사왜곡 관련 소송활동과 더불어 아직 밝혀지지 않은 5.18 진상규명 문제 등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해 우리 지부 내 5·18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위원장에 강행옥 변호사 (사법연수원 16기)를 포함 12명의 변호사가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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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공익소송 및 공익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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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자명예훼손 고소

1)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소송
「전두환 회고록」 1권에서 언급된 소위 폭동·반란·북한군 개입 주장, 헬기사격 부정, 발포 부정 등 허위 사실에 대해 우리 지부에서는 5.18 단체들을 대리해 2017. 6. 법원에 이 회고록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회고록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목적에서 벗어나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해 5·18을 왜곡했다”며 “5·18 관련 단체 등의 전체를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2017. 10. 「전두환 회고록」 수정본 출간에 대한 2차 가처분 신청 또한 5. 15. 법원에서 인용되었습니다.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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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자명예훼손 고소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다
는 사실을 증언한 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가 하는 새빨간
거짓말” 등으로 비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지부에서는 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인 조00를 대리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5. 3.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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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뉴스타운 호외발행 및 지00 영상고발 배포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소송

1) 지00과 인터넷 매체인 뉴스타운은 2015. 7. 1. 부터 같은 해 9. 16. 까지 ‘뉴스타운 호외 1~3호’를 발행 및 배포, 인터넷에 게시하면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들과 시민군의 사진을 북한군 핵심 간부들의 얼굴 사진과 비교하며 ‘5·18때 광주에 내려온 북한특수군’ 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얼굴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소위 ‘광수’로 지목된 시민군은 600여 명으로, 이들이 현재 북한 김정은 정권의 실세들이며 1980년 5월 광주에 침투해 5·18을 주도했다는 내용입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인용에 따라 뉴스타운과 지00은 5·18 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신문을 발행 · 배포할 수 없으며, 이같은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

이에 2016. 3. 5·18 기념재단과 5월 민주유공자 3단체(유족회, 부상자회, 구속자회),
천주교 광주대교구,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된 박00 (이하 원고들) 등 총 14인은 지00
과 뉴스타운이 5·18 관련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
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00과 뉴스타운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각각
2,000,000원에서 10,000,000원까지 총 82,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오는 7. 13. 항소심 판결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2) 지00은 2016. 10. 24. 경 ‘5·18 영상고발’ 이라는 화보집을 출간하였는데, 여기에는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당국의 지령에 따라 북한특수군이 주도한 폭동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인용 이후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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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익인권세미나

우리 지부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5·18 기념재단,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 연구회가 공동주최한 2018 공익인권세미나를 지난 5. 14. 진행하였습니다.

횟수로 다섯 번 째를 맞는 이번 공익인권세미나는 먼저 지난 3월 제정되어 오는 9월 시행할 예정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로, 법 제정 이후 남은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또,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가능성」 주제에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진정소급효’ 또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진정소급효’ 라 하더라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학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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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영광 한빛원전 국민감사청구

설비 내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부실한 안전체계로 우려를 낳고 있는 전남 영광 한빛원전에 대해 우리 지부와 광주 YMCA,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등 광주 시민단체들은 지난 5. 24일 광주YMCA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빛원전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제안하였습니다.

지난해 한빛원전 4호기에선 핵심설비인 증기발생기 내에 금속 망치로 추정되는 금속이물질이 들어있는 채 22년여 동안 가동해온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었고, 올해 한빛원전 안전성확보 민관합동 조사단 특별검사에서는 4호기 격납건물 내 다수의 구멍이 뚫려있는 것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문제는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미 2000년 경 이 사실을 알고도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가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원안위는 한빛원전의 판막음율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증기발생기의 사고 위험을 높이면서까지 원전을 계속 가동시켜 왔습니다. 또한 원전은 정기검사를 진행하고, 10년에 한 번씩 진행된 콘크리트 방호벽의 안전검사를 하며, 여러 차례 격납건물 종합누설률을 시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알고도 은폐했거나 무능하기 그지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지부에서는 감사청구를 위한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하고, 총 세 차례에 걸쳐 영광 한빛원전 관련 활동가와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을 모시고 한빛원전 문제에 대한 경과 등 현재 원전이 가지는 위험성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7월 초, 국민감사 청구인을 모집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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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법부의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의 재판 개입 의혹 진상 촉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제강점기 강제노역을 당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재판에 개입했다는 정황에 대해 우리 지부에서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함께 지난 5. 30.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지부에서 대리하여 맡은 1심과 2심에서는 할머니들이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는 3년이 돼 가는데도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아흔이 넘은 고령의 연세로 재판 결과를 노심초사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5. 27.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보고서에 실린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문건 등 보도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법원행정처를 통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재판 등을 청와대 로비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정권에 부화뇌동하여, 법치국가의 근간인 3권 분립과 재판의 독립성을 내던진 것은 법원과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흔드는 사법적폐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아가 일제시기 강제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재판권을 침해한 것은 일제시기 과거사 청산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은 안중에도 없는 몰역사적 행위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여 우리 지부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즉각 사과와 신속한 판결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상 광주전남지부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금, 2018/06/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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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10월 회원행사 – 덕수궁 돌담길 투어 후기

신예지 변호사

 

지난 10월 13일에는 10월 회원행사로 덕수궁 돌담길 투어가 있었습니다.
모임 당일이 토요일이어서 대한문 앞에서는 극우집회가 진행되고 있었고, 극우집회에서 음향을 너무 크게 설정해 놓아 그 주변에 있기만 해도 굉장히 시끄러워서 사람들이 대충 모이고 피하듯 덕수궁으로 들어갔습니다. 덕수궁에 들어서니 그래도 소음이 줄었고, ‘세상이 다른 것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날의 첫 번째 일정은 덕수궁미술관 관람 또는 석조전 관람을 선택하는 것이었는데, 저는 석조전을 관람하는 일정을 선택했습니다.
석조전 관람은 예약제로 운영되어 팀을 나누어 관람을 해야 했고, 첫 번째 팀은 회장님 내외분과 저를 포함하여 6명이었고, 다른 예약자을 포함하여도 10명 정도로 오붓하게 관람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석조전은 밖에서는 많이 봤지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석조전 내부는 일제시대에 덕수궁미술관으로 이용될 때 대부분이 훼손되었고 이후 사진 등을 통하여 복원을 한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복원된 공간에는 그 고증에 도움을 주었던 사진이 함께 전시되었고, 당시의 상황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해설사분의 설명은 대한제국 및 일제시대의 역사적 상황과 그 공간에 대한 설명들이 조화롭게 구성되어 짧지 않은 시간임에도 집중을 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다만 계속 설명이 이어지고 서있어야 하므로 다리가 아플 수는 있습니다).

유일하게 만져볼 수 있는 공간이었던 놋쇠로 된 계단 난간은 차갑고 부드러운 느낌이었고, 2층 테라스에 나갔을 때 보았던 바깥 풍경은 너무 멋져서 이 광경만으로도 석조전을 택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석조전에서 지하에서 대한제국 여권을 탁본해 볼 수 있었습니다(제가 체험 이런 것을 매우 좋아하여…).

 

이렇게 덕수궁 석조전 관람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덕수궁 돌담길 투어가 진행되었습니다. 덕수궁 주변의 공간들을 가서 그곳과 관련된 역사적 상황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지나치며 외부만 보던 성공회 성당 안에도 들어가서 예배당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고, 서울에 꽤 오래 살고, 덕수궁 돌담길도 몇 번 걸었지만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던 정동 전망대에도 올라갔습니다. 정동 전망대에서는 덕수궁 및 서울의 중심을 한 눈에 볼 수 있었는데, 정말 고궁이 왜 도심의 허파인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덕수궁 돌담길을 계속 따라 걷다가 예전에는 영국이 통행을 통제하여 갈 수 없었던 공간을 걸으면서 시민의 참여가 이렇게도 중요하구나 하는 점을 다시 깨닫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꽤 오래살았고, 시청 앞에는 굉장히 자주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 주변을 돌아본 것도 처음이었고, 일련의 설명을 들으면서 내가 알지 못했던 공간들을 찾아내고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도 굉장히 새롭고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하늘이 너무 높고 날씨가 너무 좋았던, 아직은 단풍이 다 들지는 않았지만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던 날이었습니다.

또한 현재 노동위원회 활동만 하고 있는 저로서는 민변의 다른 회원분들도 만나 뵐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다른 회원분들이 배우자나 자녀분들과 함께 온 것을 보면서 저도 나중에 이렇게 가족들도 함께 교류를 하고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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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0/2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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