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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인터뷰] 박민제 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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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인터뷰] 박민제 변호사 인터뷰.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0- 14:57

 

역대 인터뷰이 중에 가장 긴장한 모습의 박민제 변호사였습니다. 편하게 수다 떨 듯이 이야기하면 된다고 하는데도 간간이 떨리는 손과 목소리, 수줍어하며 빨개진 얼굴 때문에 나도 긴장하며 좀 더 진지하게 해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분이 국회와 청와대를 주름 잡고, 지금의 아내와 만난지 한 달 만에 프로포즈를 했다니 역시 사람 겉모습에 속아서는 안 되나봅니다^^

 

박민제

 

김지미 우리 인터뷰의 첫 공식질문이죠, 저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민제 저는 다른 변호사님하고 다르게 평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오히려 평범한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부담이 덜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 좀 컨셉을 바꾸시지 않으셨나(웃음). 저는 사법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박민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국민의 정부 때 국회에 입법비서관으로 있다가 참여정부 들어서면서 국회 쪽 업무를 해야 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티오로 해서 참여정부 행정관으로 들어가서 대통령 임기 끝까지 있다가 순장을 했습니다. 순장 아시나요? 대통령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같이 묻혀버렸죠(웃음).

 

김지미 변호사님이 변시 3회시죠. 변호사로서는 2년차이지만 연식은 좀 되셔서(웃음) 변호사가 되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상당히 궁금했는데 이거는 차차 물어보기로 하구요. 39살에 로스쿨에 들어가신 건데 뒤늦게 로스쿨을 들어가신 계기가 있을까요?

 

박민제 대통령 임기 끝나고 뭘 해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다시 일해보자는 제안을 받아서 하룻밤을 꼬박 세면서 의원실로 다시 돌아갈까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응원을 해 주셔서 로스쿨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김지미 학부가 고대 법대이잖아요. 법대를 갔을 때는 고시에 대한 생각도 있었을 것 같은데 사회 첫발을 국회 입법비서관으로 내딛게 된 이유가 있나요?

 

박민제 고시에 대한 생각도 있었습니다.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근데 몇 번 시험을 봤는데 내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아는 분을 통해서 입법비서관 제의를 받았는데 입법이라는 게 정책을 제도화 하는 것이잖아요. 입법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체감도 높은 정책이 구현될 수 있는 거니까.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김지미 입법비서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박민제 의원입법 관련해서 의원님 보좌하고 그러는 거죠. 제가 환경노동위원회와 국방위원회였었는데요, 거기에 환경노동위원회 관련 단체나 국방위원회 관련 단체 의견 수렴을 해서 입법이나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김지미 입법비서관 시절에 변호사님이 관여했던 입법안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박민제 고용보험법이나 모성보호법, 군인연금법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김지미 국회에는 몇 년 동안 계셨던 거에요?

 

박민제 2001년부터 2003까지 있다가 2004년에 청와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김지미 청와대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죠?

 

박민제 청와대에 있을 때는 4개 부서에 있었습니다. 총무비서관실하고요, 시민사회비서관실, 정책조정비서관실, 그리고 정무비서관실에 있었습니다.

 

김지미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는데 원래 이렇게 순환 보직을 맡게 되는 건가요?

 

박민제 전보제도가 1년 단위로 있었던 것 같아요. 국회에 대통령 비서실 대응하는 상임위가 운영위가 있어요. 처음엔 국회 운영위·예결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해서 총무비서관에서 그 업무를 했습니다.

 

김지미 국회 경험이 있어서 총무비서관에서 시작을 하셨고 그럼 시민사회비서관실은 어떤가요?

 

박민제 시민사회비서관실에서는 시민단체 현안 이슈 같은 거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고요, 그 다음에 현안보고서도 쓰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단체 지원하고 그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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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미 저희 회원들 중에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청와대에 있으셨던 분은 처음 인터뷰하는 거라 궁금한 게 많거든요. 참여정부 시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생활하시는 분은 어땠을까 싶기도 하구요. 청와대 행정관의 하루는 어땠나요?

 

박민제 보통 아침 8시쯤에 비서실장 주재 회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행정관들이 돌아가면서 회의에서 논의될 안건 같은 것을 미리 확인을 해요. 회의가 끝나면 지시가 내려집니다. 현안보고를 해라, 부처를 통해서 상세하게 알아봐라. 그런 현안들은 실시간으로 바로 보고가돼야 하구요, 대통령 공약 같은 장기과제는 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과제에 대한 보고를 완료해야 됐었고, 그 보고가 시한 내에 완료 안됐을 때는 국정상황실에서 빨리 그것을 마련하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특별했던 것은 국가주요정책과 관련한 법안이나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는 법안 이런 것들을 중점 관리 법안으로 선정을 먼저 했어요. 비서실하고 관련부처하고 같이 선정을 한 다음에 그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여러 부처와 같이 유기적으로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대통령님 주재 회의나 비서실장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 때 계속 보고를 했습니다. 아주 숨 가쁘게 진행이 됐었죠.

 

김지미 변호사님이 근무하실 때 주력했던 법안인데, 그게 결국은 법률이 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법안들이 있을까요?

 

박민제 로스쿨 법안(웃음).

 

김지미 직접 수혜를 받으셨군요.

 

박민제 그 로스쿨 법이 되게 어려웠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을 사학법 하고 연결을 시켜서 끝까지 통과가 안 되다가 2007년도에 아마 통과가 됐을 거에요. 그런 법안도 있었고. 그리고 국가재정의 기반을 혁신하기 위한 국가재정법과 자원활동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등이 있었어요.

 

김지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입법이 정책을 제도화하는 것이라 중요하다는 부분이 굉장히 와 닿는데 최근 입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로펌들도 그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익입법운동을 시작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내려면 결국은 제도로 구현이 되어야 하고 그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은 법률이기 때문에 입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깨닫고 있거든요. 어떤 제도가 법률로 규정이 됨으로서 실생활에는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 있다. 그런 리딩케이스 같은 게 있을까요.

 

박민제 그것보다는 역사적 과제나 시대적 과제를 안고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지 않은 인생이니까 과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역할을 찾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에는 시민들이 권력의 객체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서는 주체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주체적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법과정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위해서 입법과정에 제도적으로 시민참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실질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과제를 좀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미 입법 과정에서 시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할 수 있을까요?

 

박민제 시민들의 입법제안 같은 것들이 형식화 되지 말고, 공청회 제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여되어야 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하겠죠. 또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연결되잖아요. 민주주의가 지역의 삶의 제 영역으로 실현되는 것이 지방자치인데, 사실상 아직 자치입법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와 맥락이 닿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치입법 과정에서 특히 주민참여가 강화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김지미 이와 관련해서 ‘지방의회 입법활동의 현황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라는 논문도 쓰셨죠? 이쪽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박민제 네. 청와대에 있을 때에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썼었던 논문입니다.

 

김지미 대통령 비서실장 모범 표창도 받으셨어요? 이건 혹시 청와대에서 근무하면 다 받는 건가요?(웃음)

 

박민제 그건 아닌데, 대부분이 받는(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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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미 그럼 청와대에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을 있으셨죠?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근거리에서 접해보신 분으로서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내가 옆에서 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 훌륭하더라. 혹시 이런 점들이 있을까요?

 

박민제 단적인 것은 대통령이 참모들보다 더 뛰어나셨습니다. 항상 의제를 먼저 제시하고 그리고 참모들이 보고를 했을 때 문제점들을 파악하셨던 것 같아요. 보완할 부분까지도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서 항상 참모들을 끌고 가셨던 것 같아요.

 

김지미 모든 의제에 대한 현안들을 다 꿰뚫고 있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박민제 네. 기억력과 정보 습득력이 엄청나셨죠. 가장 뛰어나셨어요. 그래서 참모들이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보고했던 것을 그 많은 보고서를 보시면서도 금방금방 기억을 해내셨으니까.

 

김지미 청와대 근무 마치고 나오면서 가장 아쉬웠던 게 있을까요? 이것만큼은 꼭 해놓고 나오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거나.

 

박민제 민생현장에서 직접 접하면서 의제를 발굴하는 활동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았을걸. 그냥 부처 보고로 해서 너무 거기에 급급하지 않았나. 시민들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그분들이 필요한 의제와 입법들을 찾았어야 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지미 그렇게 일을 그만 두고, 다시금 예전에 꾸었던 법조인의 꿈에 다시 도전을 하셨잖아요. 가족들의 지지도 있었다고 했지만, 일단 로스쿨에 가볼까? 라는 생각은 변호사님이 먼저 하셨을 것 같은데 다시금 내가 법조인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있을 것 같아요.

 

박민제 학부 때는 시험을 통한 탈출의 개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참여정부 임기 끝나고 나서는 탈출의 개념이 아니라 뭔가 사회구조에 대해서 법조인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었는데 그 양극화를 조금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법조인이면 좀 더 충실할 수 있지 않을까.

 

김지미 입법 분야의 일을 해 보니까 내가 법률가가 되면 좀 더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박민제 네. 그리고 또 로스쿨 제도 취지가 기존에 법조인들이 안가는 직역에 많이 진출하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게 뭐 국회도 있겠지만 자치단체도 있었거든요. 지방자치단체 법치행정을 위해서 법률가가 할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했었죠.

 

김지미 그런데 지금은 개업변호사로 살고 계시잖아요. 애초에 생각했던 길하고 조금 다른 건 아닌가요?

 

박민제 그래서 고문변호사 활동도 하고 있고요, 교육청 일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지미 서울특별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 이거 말씀이시죠?

 

박민제 네.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김지미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대법원, 서울 북부, 남부, 동부 지방법원 국선변호인도 있어요(웃음). 코리아 부동산 아카데미 강사로 활동하고.(웃음)

 

박민제 이거 어떻게 아셨어요? 정보력이 무섭네요(웃음). 부동산 아카데미는 고등학교 선배가 저 몰래 올렸습니다. 지금 내려달라고 하려고요.

 

김지미 사법위원회 활동이 결국은 변호사님 예전에 했던 활동의 연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민변 가입은 변호사 되시고 바로 하신건가요? 애초에 사법위를 딱 찍고 들어왔을 것 같은데.

 

박민제 네. 너무 거창하긴 하지만 제가 해야 할 시대적 소명 내지는 역사적 과제로 잡고 있는 것이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시민이 권력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패자가 부활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마련하는 거에요. 기존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사회에서 기다려주지 않고 내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게 기다려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를 좀 방지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법위원회는 세 번째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를 방지하자는 거하고 닿아있는데, 저희 대통령님도 사실상 권력에 의한 희생을 당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통령이 이렇게 희생을 당할 정도면 다른 국민들은 더 불안해하고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데 일조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사법위원회에 들어왔습니다.

 

김지미 그러면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를 방지하는 데 변호사님이 구상하는 어떤 방안 같은 것이 있을까요?

 

박민제 가장 먼저 검찰 개혁하고 국정원 개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먼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검찰개혁입니다. 참여정부 때도 검찰개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했다는 게 내버려 두는 이런 것이었죠. 그러니까 좀 독립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검찰권력이 정치권력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세력입니다. 자기들 승진이 청와대하고도 관련되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이 되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구에는 검찰의 입김이 작용되지 않게 차단된 상태에서 우선 개혁기구를 마련한 다음에 그 기구를 발판으로 해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때도 공직자부패수사처 이런 법안도 내고 했지만 사실상 그 당시에도 검찰 흔들기가 많았어요. 또 국회에도 로비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다음 정부에서는 검찰에 흔들리지 않는 이런 개혁기구를 마련해서 그 기구에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내고 법안을 마련해 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지미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사법개혁 분야에서 약간 해묵은 주제라고 생각될 정도로 검찰개혁 하자라는 이야기는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검찰개혁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박민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청와대의 검사 파견을 못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자기들 승진이 청와대에서 낙점하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청와대 파견이 금지되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치권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안부나 이런 것들이 폐지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원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직자부패수사처처럼 공직자 비리 같은 경우나 정치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과 독립적인 기구에서 담당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치경찰제가 사실상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그게 수사권하고 기소권 분리 문제가 사실상 조직 간의 다툼으로 변질된 것 같아요.사실상 그 취지가 아닌데 그게 좀 국민들에게 잘 못 알려진 게 있는데 사실상 그런 수사권·기소권 분리부분도 검찰개혁의 한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지미 이러한 검찰개혁 과제가 산재해 있는데 하나도 된 게 없는,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 뭔가요?

 

박민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외부세력이 지속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작은 부분이긴 한데 기소독점주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정신청제도 같은 것을 개선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점을 찾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부터 가져왔던 문제의식들도 상당히 있고 나름대로의 어떤 대안도 생각하고 계신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지금 민변 사법위 활동은 좀 약하다 싶은 감이 있어요.

 

박민제 제가 반성해야죠. 부족한 것이 많아서. 그런데 앞으로는 그 논의가 활성화 될 것 같아요. 대한변협 차원에서도 사법제도개혁특위가 꾸려졌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마 대선국면이 가까워오면서 공약부분에서 제시할 부분이 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법 분야 공약이 거의 없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공약을 얼마나 이행했느냐 체크해야하는데 아예 공약이 없으니(웃음).

 

김지미 외부에서 볼 때는 사법개혁과 관련된 역할을 할 주체가 결국엔 민변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민변이 이런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신 게 있나요?

 

박민제 저는 처음에 사법위 하면서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거라도 있으니까 한 달 동안이라도 뭔가 방향을 알고 준비할 수 있거든요. 제가 사법위에서 입법감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국회에 제출됐지만 잠자고 있는 사법개혁 법안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법안들을 좀 깨워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론도 조성을 하고 국회에 요구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김지미 좋은 제안 같은데요. 저희가 입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적극 반대하는 법안들 위주로 의견 표명을 하는 선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통과가 되어야 하는 법안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박민제 네. 제가 참여정부 때도 이렇게 했었거든요. 항상 중점관리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체크를 했습니다. 단계별로 어느 단계에 있느냐를 체크를 한 다음에 장·차관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국회에 찾아가서 국회의원 면담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통과시켜달라고 하실 수 있게 메모카드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 법안의 주요내용과 통과될 필요성 같은 것을 이렇게 조그만 메모카드로 만들어서 그걸 보시면서 국회의원한테 그 메시지를 전달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장·차관님들이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매주 단위로 부처별로 보고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임기 말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웃음). 저는 사법위 선배변호사님들이 토론할 수 있는 토론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 드리자는 생각이 컸는데 아직은 너무 부족해서 배우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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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미 이제 변호사가 되신지 만 1년 정도 되었는데 어떠신가요? 변호사 되기 잘했다, 이런 생각 드시나요?

 

박민제 민변이 인권과 민주주의의 첨병이면서도 마지막 보루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몸 담으면서도 초심을 잃지 않게 하는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사회에 공헌하고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잊지 않게 해주고 거기에서 저 자신을 독려할 수 있게 해주는 점에 있어서 저한테 계속 채찍질이 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김지미 혹시 사법위 말고 관심 두고 있는 다른 위원회가 있나요?

 

박민제 지금 사법위도 벅차서(웃음). 사법위원회만 해도 할 것이 많아서.

 

김지미 사법위에 뼈를 묻겠다.

 

박민제 예에(웃음). 그렇습니다.

 

김지미 이제 개인사를 좀 물어볼게요. 변호사님이 워낙 말수가 없으시고 그래서 개인사에 대해선 아는 게 전혀 없어요. 우선 결혼은 하셨죠?

 

박민제 네. 했습니다. 2005년에 해서 10주년 됐습니다. 딸아이가 7살인데요, 로스쿨 입학시험 볼 때 태어났어요.

 

김지미 변호사님은 어떤 아빠신가요?

 

박민제 집사람이 엄하기 때문에 저까지 엄하게 하면 딸아이가 더 서럽게 울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나는 엄하게 하면 안 되겠다. 나라도 부드럽게 해야 되겠다. 딸이 짜증을 부릴 때 제가 집사람에게 전화해서 딸이 짜증을 부린다고 이야기했더니 고자질했다고 울더라고요(웃음).

 

김지미 척 봐도 엄하게 못하실 것 같아요. ‘아빠한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혼내시는 게 아니라 사모님한테 ‘딸이 나한테 짜증 부려~’ 이렇게(웃음). 사모님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박민제 사모님이요? 아, 집사람이요?(웃음) 친척분이 장인·장모님 사는 아파트 라인에 같이 사셨어요. 그래서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재미없죠?

 

김지미 변호사님 굉장히 수줍음이 많고 그러시잖아요. 어떻게 결혼까지 이어지게 됐는지가 궁금하네요.

 

박민제 저는 만난 지 딱 4개월 만에 결혼했는데요. 그런데 잘한 결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복 받은 것 같아요.

 

김지미 첫눈에 보고 반하셨어요?

 

박민제 집사람은 계속 만날수록 좋았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알아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만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프로포즈를 했는데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집사람이 받아줘서.

 

김지미 의외로 추진력이 상당하시네요. 어떤 점이 그렇게 마음에 드셨나요?

 

박민제 평범한 답변인데요, 이해심도 많고 배려심도 있고 대화도 통하고 그래서. 제가 집사람 얘기를 잘 안하는데. 팔불출 같아서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김지미 사모님 이야기를 하면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군요(웃음). 이야기하기 힘들어 하시니 그럼 개인사는 이만 패스할게요. 오늘 자원활동가 두 분이 함께 했는데 혹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기회를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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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자원활동가) 늦은 나이에 로스쿨을 준비하면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박민제 뒤늦게 공부하니까 그건 있더라고요. 이런 공부를 하면 나중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 이런 게 느껴지니까 공부가 더 재미있고 흥미 있고 지겹지 않게 했었던 것 같아요. 의미부여가 되고 합격이후를 생각하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박재홍 변호사님 동안의 비결이 뭐에요?

 

박민제 거의 듣지 못하는 질문입니다(웃음). 나이에 비해서 더 많이 보는 분들이 더 많으신데 굳이 얘기하자면 생각이 없어서일까요. 실은 고등학교 때의 얼굴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웃음)

 

김지미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하고 있는 뉴스레터 인터뷰는 우리 회원 아니신 분들도 많이 보시더라구요. 그런 취지에서 우리 박재홍씨도 뒤늦게 공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늦게 공부를 결심한 분들을 위해 격려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한 말씀 부탁드려요.

 

박민제 로스쿨 제도 취지가 사회의 다양한 경험을 쌓은 사람을 받아들여서 다양한 법률분쟁에 대응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저는 좀 뒤늦게 공부를 하고 다시 또 사회에 진출을 하게 됐지만 오히려 기존에 로스쿨 입학 전에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또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사회적으로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 변호사가 되기 전에 내가 만약에 변호사였으면 저런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생각했던 것들을 변호사가 돼서 실현할 수 있게 돼서 좋았습니다. 모든 만학도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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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대구지부 조직활동의 가장 큰 특징은 매주 목요일 만나는 점심 회의에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항은 점심 모임 회의에서 보고되고 결정되며, 부설기관인 인권센터의 소송구조사건 변론상황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기간동안 있었던 변론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7. 8~ 2018. 3.)

1. 원폭피해소송

17. 8. 3. 원폭기자회견 3

2017년 8월 3일 최봉태 변호사를 단장으로 해서 대구지부에서는 원폭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조정 신청을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미국 정부와 원폭제조사‧한국 정부를 상대로 원폭 피해자들의 치유, 권리규제를 위한 법적 투쟁을 시작하기로 했으며, 한국인 피해자들이 미국의 원폭 사용이 위법 행위라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사자들이 제기한 조정 신청 취지는 원폭제조사에 원폭 투하 행위의 위법성을 묻고, 미국 정부의 사죄, 대한민국 정부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책임 있는 행동 등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8월 21일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어 9월 18일 우리 정부만을 대상으로 첫 조정 재판이 열렸으나 조정불성립 되어 현재 재판 중입니다.

 

2. 대구 여중생 성폭행  항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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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40대 중반의 남성 학원 원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인 중3 여학생과 늦은 밤, 아무도 없는 불 꺼진 학원 강의실에서 문을 잠그고 성관계를 가졌으며 다음날 학생이 학교 보건교사 등과 상담 후 경찰에 성폭행을 신고하여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2017년 3월 서부지청은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폭행, 협박 또는 위계, 위력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 여중생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박정민 변호사는 위력에 의한 강간 또는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라며 2017년 9월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대구고등검찰청은 아동복지법위반에 대한 항고를 받아들여 고검에서 직접 수사해 처리하는 직접경정(재기수사) 결정을 하였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으로 기소하여 현재 재판 진행 중입니다.

 

3. 박성수 씨(2) 명예훼손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전단지를 만들어 전국에 배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구속기소된 사회운동가 박성수씨 사건은 민변본부의 김인숙 변호사와 민변대구지부 이승익, 류제모, 김미조 변호사가 주축이 되어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1심에서 전부유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투어진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무죄, 정보통신법 위반에 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 집시법위반과 정통법 일부 유죄에 관하여 벌금 200만원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습니다.

박성수씨가 만든 전단지를 대구시당 앞에서 배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변홍철씨와 신동재씨 역시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부는 201711월부터 신입회원 사무실 방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점심모임 회의를 마치고 참석한 회원들과 함께 사무실에서 다과와 담소를 나누는 일정입니다. 사무실에서 변호사님들을 뵈니 더욱 더 반가워하시고 변호사로서 살아가는 소소한 이야기,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 전달 등 짧지만 뜻깊은 소통의 시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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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에 본부 소속 권영국, 김동창 변호사님께서 경주에 사무소를 개설하면서 대구지부소속 회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송년회에 참석하신 두 분 사진으로 대구지부 소식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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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3/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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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편지

화, 2015/10/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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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가 주관하여 3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총 10강으로 진행된  <제 7회 노동법 실무교육>을 수료한 신입변호사의 수강후기입니다.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 후기

 

박용범

 

  한가롭던 2월 중순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민변 노동법 실무 떴어!

  그렇다.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나는 민변 노동법 실무교육 공지가 언제 뜨나 기다리고 있었다. 우연히 SNS에서 공지를 보고 한번 들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참석한 게 아니라 이미 꼭 가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2월 한 달 동안 아무 할 일 없이 빈둥거리면서도 이거 하나는 생각하고 있었다. 아! 3월에는 민변 가서 노동법 공부해야지.

  민변 노동법 실무교육에 가겠다고 결심한 데에는 학교 선배의 조언이 컸다. 작년에 민변 교육에 참석했던 선배로부터 정말 훌륭한 강의이니 나중에 꼭 들으라는 얘기를 들은 때부터 이미 부러움 반, 기다림 반의 심정으로 나중에 꼭 참석하리라 마음먹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016년 민변에서 했던 실무수습의 좋은 기억 때문이다. 너무나도 더웠던 2016년 8월 민변에 와서 민변 노동위원회와 법무법인 시민에서 실무수습을 했던 경험은 나의 짧았던 로스쿨 생활 중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으로 꼽고 싶다. 그리고 그때부터 결심하고 있었다. 변호사시험을 치고 나면 꼭 다시 민변에 가야겠다고.

  시간을 더 거슬러서 내가 로스쿨에 와서 왜 처음으로 노동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 생각해본다. 내가 다닌 로스쿨은 이른바 세무특성화 로스쿨이었는데 입학 초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세법 수업을 많이 들어야 취업이 잘된다는 말이었다. 이런 말에 대해선 막연한 거부감을 느꼈다. 이왕에 법을 공부하게 되었으니 취업보다는 다른 뭔가를 하고 싶었다. 공익활동에 관심에 있다면 적어도 노동법은 잘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일단 노동법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 듣다보니 좀 많이, 네 과목이나 듣게 되었다. 꼭 집어 구체적으로 말하긴 쉽지 않았지만 돈 많이 버는 자리보다 공익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면 좋겠다는 생각, 세무나 기업 관련 사건보다는 노동사건을 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이 이어져 노동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민변 노동법 실무교육에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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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에서의 노동법 강의는 역시 기대한대로 모두 훌륭했다. 내가 감히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 평가한다는 건 언감생심이지만, 한 가지 말하자면 모든 강의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훌륭해서 더욱 좋았다. 한 강의에서는 모든 노동 사건의 유형을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해서 배웠고(이 표는 취업하면 꼭 사무실 책상에 붙여놔야겠다), 산재보험 신청절차를 실제 진행된 기록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배우기도 했다.(생각했던 것보다 신청 서류가 무척 복잡해서 놀랐다. 변호사는 의학까지 알아야 되는 걸까?) 또 이제는 누구나 다 알 정도로 유명한 사건을 직접 담당하신 변호사님으로부터 직접 그 사건에 대해 듣기도 했고, 흠모해 마지않던 변호사님의 강의는 한마디 한마디를 허투루 흘려보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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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출발하는 신입 변호사로서 가졌던 진로와 공익활동에 대한 고민, 또 내가 과연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스스로에 대한 의구심들이 이 강의를 듣고서 시원하게 해결되었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그렇다고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이미 같은 길을 지나서 저 멀리까지 나아간 선배 변호사님들의 존재는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을 주었다. 역시 고민도 혼자 할 것이 아니라 밖에 나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그리고 고민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변호사로서의 첫발을 떼어 보려고 한다. 내가 과연 어떤 변호사가 될 수 있을지는 지금부터 내 손에 달릴 일이겠지만, 2018년 3월, 변호사시험을 치고서 처음으로 들었던 이 노동법 실무교육을 앞으로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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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4/2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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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민변 부산지부는

 2016년 병신년(丙申年) 새해도 어느덧 2월 중순으로 접어드는 이때에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선거로 부산 지역도 선거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습니다. 부산지부 소속 일부 회원들도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부디 정정당당한 과정을 거친 민의의 진정한 대변인이 되어 신선이 사는 꿈만 같은 선거(仙居) 세상을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먼저 다른 지역에서도 소식이 들리지만 부산 지역에서도 식파라치 때문에 영세 마트 업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고객이라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가지고 가서 나중에 알게 되면 다시 매장에 찾아와 이의를 제기하고 교환 또는 환불을 받아 가거나 전화상으로라도 먼저 매장에 항의하고, 만약 매장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관할 구청에 신고하는 것이 맞을 것인데, 이들 식파라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공익포상금 보상대상가액 대비 20%에 달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바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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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부산지부가 (사)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의 요청을 받아 행정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여 영세 상인 구제에 힘쓰고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업주나 언론이 알고 있던 내용(식파라치가 CCTV 영상 보관기간인 1개월이 지난 뒤에 신고한다는 등)과는 달리 식파라치가 관할 구청이 아닌 국가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 국가권익위원회가 업무를 지연하여 1개월이 지난 뒤에 관할 구청에 이관한 결과, 신고사실을 모르고 있던 영세 마트 업주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가장 중요한 증거인 CCTV 영상을 보전치 못하게 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즘 부산은 기장군 해수담수화 수돗물 논쟁으로 뜨거운 상황입니다.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에 있는 해수담수화 시설은 국비 823억 원 등 총 1954억 원을 들여 2014년 하반기에 준공되어 부산시가 이 시설에서 바닷물을 끌어올려 염분을 제거하고, 각종 미네랄 등을 첨가하는 방법으로 하루 45,000t의 수돗물을 생산, 기장군 주민에게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에서 고리 원자력발전소 주변 해조류에서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와 함께 삼중수소가 검출됐다고 발표하면서 제동이 걸려 현재 “위험하다”는 환경단체 및 일부 주민과 “안전하다”는 상수도사업본부와 일부 주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결국 다음 달에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며, 기장군 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부산지부가 지원할 예정인데, 민변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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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산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민주주의 내놔. 공안탄압 중단하라.”, “민주주의 내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제목의 전단지 2종에 ‘국정원, 군 사이버 사령부를 동원해 박근혜 정권 창출’, ‘청와대 비선실세 + 염문설의 주인공 정모씨에 대한 의혹 감추기’, ‘대통령 패러디 전단지 뿌렸다고 경찰병력이 쳐들어와 압수수색’ 등으로 표기된 전단지 100여 매를 살포하였다는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밀양 송전탑 투쟁시 열정적으로 활동했던 정상규 회원과 민변 사무차장을 역임했고 지금은 부산지부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류제성 회원이 형사소송을 주도적으로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부산지부와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차원에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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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부산지부는 매년 동아대학교․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학회와 간담회를 개최해오고 있고, 동아대학교․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학회 소속 학생들이 부산지부 회원들로부터 하계실무수습(2주간)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지부의 경우 지부 사무실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어서 실무수습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과 지부 소속 회원들을 연결시킬 수 밖에 없는데, 회원들의 사무실 환경과 개인 사정 등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속적으로 실무수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부산대학교 법학전     문대학원 공익인권법학회 소속 학생    들이 동계 실무수습을 신청해와 2.    15.부터 2주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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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의 사진은 뉴욕의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이다. 아빠가 어렸을 때는 이 건물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었다. 아빠는 네가 이 건물처럼 높아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되거나 제일 유명한 사람,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작으면서도 아름답고, 평범하면서도 위대한 건물이 얼마든지 있듯이 인생도 그런 것이다. 건강하게, 성실하게, 즐겁게, 하루하루 기쁨을 느끼고 또 남에게도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실은 그것이야말로 이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처럼 높은 소망인지도 모르겠지만.”- 故 조영래 변호사님이 아들에게 보낸 엽서의 글을 끝으로 요즘 부산지부의 근황에 관한 소개를 마칠까 합니다. 항상 성실하게, 즐겁게, 하루하루 기쁨을 느끼고 또 남에게도 기쁨을 주는 민변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월, 2016/02/1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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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오사카 노동자변호단 교류회 참가기

– 정치균 회원

 

민변 노동위원회와 오사카 노동자변호단간 제18회 정기교류회가 2015. 11. 14. 토요일 10:00~18:00 까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주제는 산재,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하라스먼트)의 현황과 과제였습니다.

세미나는 노동위원회 및 오사카 노동자변호단의 각 대표 분들의 간단한 인사말과 장하나 의원님의 인사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조영관 변호사님께서 한국의 2014-2015 주요 노동법안 및 주요 판례 동향에 대해 발표해 주셨습니다. 주요 노동 법안으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임금채권보장법 상 체당금 지급사유 확대, 현 박근혜 정부의 노동법 개악 정책 등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주요 노동 판례로는 쌍용자동차 해고 사건과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인정, 의족파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건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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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오사카 노동자변호단의 나카오 이쿠야 변호사님과 쿠보리 후미 변호사님께서 마타하라(maternity harassment-임산부 괴롭힘), 세쿠하라(sexual harassment-성희롱), 우울증 해고 사건에 관하여 발표해 주셨습니다. ‘괴롭힘’을 포괄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일본 측은 ‘괴롭힘’을 각 형태에 따라 세분화하여 분류하여 다루고 있다는 점이 신선했습니다. 확실히 이 분야에 있어서는 한국보다 일본에서 학술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앞서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괴롭힘’을 원인과 행태에 따라 분류하면 이에 대한 개별적인 방지 대책을 세우기 용이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도 ‘괴롭힘’의 전형적인 유형을 세분화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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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각 발제에 대한 질의응답 후 점심식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뒤 강문대 위원장님께서 사람들을 모아 국회 내 견학을 주도하셨고, 잠시 휴식기간을 가진 다음에 2부 행사에 돌입하였습니다. 먼저 민변 측에서는 임자운 변호사님께서 산업재해 관련 법제도의 내용과 한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이종희 변호사님께서 직장 괴롭힘의 법적 대응에 관한 한국의 현황에 대해 발표해 주셨습니다. 산업재해 관련 법제도 및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괴롭힘에 대한 규정들을 모아서 살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사카 노동자변호단 측에서는 타니 지로 변호사님과 야먀나카 유리 변호사님께서 일본 산재문제에 관한 처리 절차 및 관련 법제에 관하여 발표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인 산재제도에 관하여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그 중 정신적 산재의 인정기준에 대한 내용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정신장애를 규정함에 있어서 명확하게 그 범위를 규정해 놓고 있어, 자의적인 판단의 개입가능성이 적습니다. 정신장애에 있어서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다면 이는 산재인정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에 우리나라에도 앞으로 명확한 인정기준이 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환 변호사님께서 전반적인 총평과 의견을 토론문으로 작성하여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사카 노동자변호단 측에서 괴롭힘에 대한 입법화 측면의 노력이 한국보다 부족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외에도 관련 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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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교류회에 참가해 보았는데 제 자신에 대한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현 상황과 제도를 배우고 이를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보며, 노동자들의 권익향상 및 사회의 진보에 대한 고민까지 나눌 수 있는 유익한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교류회가 지속되었으면 좋겠고 소중한 기회 마련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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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1/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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