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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비례대표 확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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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비례대표 확대 강화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0- 14:18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비례대표 확대·강화

- 오윤식 위원

 

■ 들어가며

20대 국회의원총선과 관련한 선거구획정 논의가 한창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정의당에서는 비례대표 확대 강화를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오히려 비례대표의원수를 축소하고 지역구의원수를 늘리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각 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힐 수 있는 선거제도를 크게 손질하는 문제라 각 당이 계산기 두드리기 바쁜 양상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당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관점이고, 각 당의 당리당략적 기득권 고수가 아닌 진정으로 선거제도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구현하도록 이를 개혁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양식 있는 정치학자나 전문가는 비례대표의 확대 강화야말로 민의에 부합하는 선거제도의 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보고 있다. ‘바보야 문제는 비례대표 확대야!’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 민의의 부합하게 의석수배분을 하는 선거제도의 모범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의 비례대표제를 살펴보고, 그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지난 19대 총선에 도입하는 경우 일어나는 의석수 변화를 통하여 현재의 우리나라 국회의원선거제도가 어떻게 민의를 왜곡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비례대표의 확대·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로 한다.

 

■ 독일식 비례대표제의 개요

독일의 연방의회 선거제도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인물선거가 가미된 비례대표선거제’(die mit der Personenwahl verbundenen Verhältniswahl; 인물선거는 소선거구 상대다수제에 의해 의원을 선출하는 지역구의원선거를 말함)이다. 즉, 독일 연방의회(Bundestag)은 초과의석(Überhangmandat)과 보정의석(보정의석은 초과의석이 발생했을 때 이를 상쇄되게 하기 위하여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은 정당에 분배되는 의석이다. 독일 연방선거법 제6조 제7항 참조)이 생기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 598명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절반인 299명은 소선거구 상대다수제에 의한 지역구의원선거에서 선출되고, 나머지 의석수 절반은 연방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되 주(Land별)로 작성되는 폐쇄형비례대표후보자명부(Landesliste)에 의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의하여 선출된다. 유권자들은 우리 나라처럼 2개의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제1투표는 지역구의원후보자(Wahlkreisabgeordnete)에게, 제2투표는 주비례대표후보자명부(Landesliste)상의 정당에 각각 행사한다(동법 제1조, 제4조, 제5조).

의석분배와 관련하여 보면, 헤어/ 니마이어(Hare/ Niemeyer) 방식에 따라 각 정당이 제2투표에서 얻은 연방차원의 득표비율(= 특정 정당의 제2투표 총득표수/각 정당의 제2투표 총득표수의 합계)과 각 주가 연방전체에서 차지하는 인구수비율(Bevölkerungsanteil)에 따라 598의 의석 전체를 각 정당별 및 주별로 배분하는 제1차 의석배분과, 각 주별로 정해진 의석수에 대하여 다시 각 정당이 제2투표에서 얻은 연방차원의 득표비율에 따라 각 정당의 주비례대표후보자명부(Landesliste)에 의한 의석분배 및 당선자결정을 하는 제2차 의석배분이 있다(동법 제6조). 이와 같이 2단계에 걸쳐 의석배분과 당선자를 결정하는 것은 독일이 연방제 국가로 주(州)단위로 비례대표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각 정당이 지역구선거에서 얻은 의석수는 위와 같이 배분될 각 정당의 의석수에서 공제되고, 지역구선거에서 각 정당이 얻은 의석은, 그것이 위와 같이 배분될 각 정당의 의석수를 넘는 경우에도, 그 정당에게 모두 귀속된다. 이처럼 각 정당에게 배분될 의석수를 넘는 지역구의석을 초과의석이라고 한다(동법 제6조 제4항, 제5항). 이러한 초과의석은 각 정당에게 배분될 의석수를 각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하고, 지역구선거에서 선출된 후보자의 당선은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구조에서 발생하게 된다. 예컨대 정당투표에 따라 갑정당에게 배분될 을주(州)의 전체의석수는 20석인데 지역구선거에서 당선된 의석수 22석이면, 갑정당의 을주의 의석으로는 20석이 배분되어야 함에도 지역구선거에서 당선된 22석이 갑정당의 을주의 총의석수로 인정되고 비례대표의석수는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데, 여기서 20석을 넘은 의석인 2석을 초과의석이라고 하는 것이다.

 

■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에 비춰본 비례대표 확대·강화의 필요성

한편, 19대 총선(유효투표총수: 21,332,061)에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이 각각 9,130,651표(42.80%)(새누리당), 7,777,123표(36.45%)(민주통합당), 2,198,405표(10.30%)(통합진보당), 690,754표(3.23%)(자유선진당)를 득표했고 그 이외의 정당은 3% 미만을 득표했다. 또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이 각각 127석(새누리당), 106석(민주통합당), 7석(통합진보당), 3석(자유선진당)을 얻었고, 그 이외 정당은 지역구의석을 얻지 못했다.

위와 같은 독일의 ‘인물선거가 가미된 비례대표선거제’를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는 것을 가정하고 이를 19대 총선에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비율에 따른 의석수배분을 19대 총선 당시의 의석수배분 결과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즉,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의석 150석, 비례대표의석 150석으로 조정된 것을 기준으로 그 변화 양상을 살펴보자. 여기서 또 주목할 것은 현재 많이 주장되고 있는 지역구의석 대 비례대표의석 2:1 구조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역구의석 200석, 비례대표의석 100석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초과의석이 많이 생겨날 우려가 있어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한 정당이 정당투표에서 30%를 득표하였다면, 전체 90석(300× 0.3)이 주어져야 하지만, 그 정당이 지역구 의석 200석 중 120석을 차지한 경우라면, 무려 30석(120석- 90석)의 초과의석이 생겨날 수 있고, 이는 돌발적으로 전체 의원정수의 확대로 귀결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지역구의석 150석, 비례대표의석 150석으로 조정된 것을 기준으로 그 변화 양상을 본다. 이 경우 각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한 각 정당에 대한 전체 의석수(300석)는 다음과 같이 배분된다.

정당명 득표비율 의석 배분 계산 배분된 의석수
새누리당 9,130,651/ 19,796,933×100

= 46.12%

150명×46.12%

= 138.36

138석
민주통합당 7,777,123/ 19,796,933×100

= 39.28%

150명×39.28%

= 117.84

117석+1석= 118석
통합진보당 2,198,405/ 19,796,933×100

= 11.10%

명×11.10%

= 33.3

33석
자유선진당 690,754/ 19,796,933×100

= 3.48%

150명×3.48%

= 10.44

10석+1석= 11석

 

19대 총선에서 각 정당은 다음과 같이 지역구의석을 차지하였는데, 그 지역구의석과 다음표에서 계산된 비례대표의석을 합산한 전체 의석은 아래와 같다. 다만, 지역구의석수가 19대 총석에서는 246석인데, 이 246석이 150석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가정한 다음, 이 150석을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지역구의석수를 획득한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다. 다만, 무소속으로 3명이 당선된 것으로 하고, 그 계산 결과 정수까지 의석수를 각 정당에 인정하고 다만 단수가 가장 큰 정당인 자유선진당에 대해서 의석을 1석을 추가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가정해서 의석을 계산하였다[새누리당: 77.43= 127×150/ 246, 자유선진당: 2{1.8(=3×150/ 246)+1}].

구분 전체

의석수(①)

지역구의석수(②) 비례대표의석수(③: ①-②) 합계
새누리당 138석 77석 71석 138석
민주통합당 118석 64석 54석 118석
통합진보당 33석 4석 29석 33석
자유선진당 11석 2석 9석 11석
무소속 0석 3석 -3석 3석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각 정당이 얻는 의석수와 실제 위 각 정당이 19대 총선에 얻은 의석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새누리당에서 14석이, 민주통합당에서 9석이 각각 감소하고, 통합진보당에서 20석, 자유선진당에서 6석이 각각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경우에 비하여 지금의 선거제도하에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그만큼 ‘과대대표’(overrepresentation)되고 있고, 통합진보당과 자유선진당은 그만큼 ‘과소대표(underrepresentation)’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나아가 이는 현행 국회의원선거제도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하고 오히려 왜곡할 수 있다는 점도 보여주는 것이다.

정당명 19대 총선 당시 각 정당의 의석수(총 300석)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시 예상 각 정당의 의석수(총 300석) 증감
새누리당 152석 138석 -14
민주통합당 127석 118석 -9
통합진보당 13석 33석 +20
자유선진당 5석 11석 +6
무소속 3석 3석 0

 

이처럼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경우 강력한 제3당이 출현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긍정적 효과, 즉 강력한 제3당의 존재에 의한 제1당 및 제2당의 견제와 이로 인한 제1당 및 제2당의 건강성 회복, 제3당의 역할에 따른 타협의 정치 복원, 정치에서의 다양한 가치의 추구·실현과 이로 인한 우리 사회의 다양성 구현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결과는 통합진보당지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다만, 필자는 강력한 제3당의 존재가 제1당과 제2당의 분발을 촉구하고 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게 할 강력한 기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곧 ‘민의(民意)의 따른 대의제(representation)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제 선거제도를 어떻게 개혁해야 민의에 부합하는지가 명확해졌다고 본다. 부디, 양당이 국민의 의사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비례대표를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기를 촉구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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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봄을 알리는 입춘이 지난 2월의 어느 날, 민변 가족들에게 전북지부의 소식을 알리게 되어 매우 반갑고 또 영광입니다. 2016년은 민변전북지부의 많은 변화가 있던 한 해였습니다. 민변 전북지부 창립 최초로 회원수가 30명(특별회원 2명 포함 31명)이 넘는 양적인 발전이 있었으며, 8월에는 전북지부를 이끌어갈 새로운 임원단(지부장 : 김현승, 부지부장 : 김석곤, 사무국장 : 박재홍)이 선출되어 여러 운동들을 실행해보고자 하는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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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9~30일 우리 민변회원들과 전북지역 로스쿨 인권법학생들이 “공감과 연대”를 주제로 함께 참여한 인권감수성 워크샵은 회원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공기 좋은 완주군 리조트에서 인권 감수성, 가정폭력, 언론과 민변, 그리고 지역 사회의 통일운동과 민변이라는 주제로 전문적이고 열성적인 강사님들로부터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강의 후에 마련된 뒤풀이 시간은 민변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함께 세대를 뛰어넘는 고민을 나누며 회원과 인권법학생들 간의 돈독한 우정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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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국민들을 실의에 빠지고 좌절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많았던 2016년(병신년)을 떠나보내는 송년모임이 12월 14일에 있었습니다. 20명에 가까운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였고, 김현승 지부장님의 2017년 민변전북지부의 계획 및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 민변전북지부가 많은 양적·질적 성장한 만큼 내년에는 소송 구조와 공동변론활동에 더욱 많은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부장님의 말씀에 한편으론 어깨가 무거워지면서도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차오르기도 하였습니다. 미리 준비된 식사와 음주를 하며 회원들 간의 덕담을 주고받고 사무국에서 준비한 송년 선물까지 한가득 받아 몸도 마음도 따뜻한 송년회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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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2016년 민변전북지부는 지부 공동 변론활동으로 김승환 교육감 사건, 한상렬 목사 보안관찰법 위반 사건 등을 수행하였으며, 소송구조로는 남원평화의 집 고소대리 사건, 자림원 사건 등 다수의 사건을 맡아 수행하였고 고종윤, 박일지 회원을 주축으로 시민법률학교 강연과 같은 외부활동에도 충실히 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대한민국의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고 상처받은 이들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할 것을 전국의 민변회원 분들게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민변전북지부의 2016년 하반기 소식지를 마치려 합니다.

목, 2017/02/0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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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평화기행 기행문

- 박종훈 회원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아시아인권팀이 기획한 베트남 평화기행단은 15. 7. 26.부터 15. 8. 1.까지 베트남을 방문하여 일정을 소화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간단한 소감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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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짧은 변명

  자판을 두드리고 있는 지금도 몇 번이나 글을 썼다가 지우다를 반복하고 있다. 이제야 고백하건데, 난 (다른 평화기행단 팀원들과는 달리)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베트남으로 떠났고, 현장에서도 알 수 없는 찝찝함을 가슴 속에 담아두어야만 했으며, 아직도 베트남의 아픔을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에 솔직하게 이 글을 쓴다면 그것은 극히 개인적인 감상에 치우친 경험담일 뿐일 터이고, 반면에 (베트남의 아픔을 공감하는 듯하면서) 심각하게 글을 써야만 한다면 결국 이 글마저 찝찝하게 남을 것 같아서 고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이동화 간사님을 비롯한 팀원들과의 계약에 의해) 쓰여 져야만 하고, 또 (이유진 간사님께) 제출되어야만 한다. 결국은 없는 글재주에 거짓말을 할 재능은 더욱 없어서 솔직하게 글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다. 행여나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 같은 (불량) 팀원을 제외한 다른 팀원들은 모두 진지한 마음으로 베트남을 다녀왔기에 부디 오해하지 말기를 부탁드린다.

2. 어제가 오늘이 되기까지

  영남에서 태어나 2000년대에 대학에 입학한 나로서는 광주의 아픔을 오롯이 알지 못한다. 어디 그 뿐인가, 만점 받을 수 있던 시험을 실수로 하나 틀렸다고 슬퍼하는 동기의 아픔도, 소주잔을 앞에 두고 문득 1년 전 헤어진 애인이 생각나서 아프다는 후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 아픔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하기가 힘들다.

  이야기를 들으면 슬펐다, 그리고 눈물이 났다. 오월 광주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그랬다.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들이 내 가슴에 멍울로 남아 있지 못했다. 공감하는 척 했지만, 나에게는 오늘이 더 소중했다. 그런 나도 현장에 서서 살아남은 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만큼은 그들의 어제가 나의 오늘이라고 느낄 수 있었다.

  28만명과 117만명, 베트남 전쟁에서 전사한 남베트남 연합군과 북베트남 연합군의 수다. 무려 4배가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역사는 북베트남이 승리한 전쟁, 그리고 미국이 패배한 전쟁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나에게는 베트남 또한 어제의 일이었다. 한국군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일도, 한국군이 저질렀다는 민간인 학살도, 다 어제의 일이었다. 난 그 세대가 아니니까, 그냥 기억으로만 남겨두면 되는 일이었고, 오늘은 아니었던 셈이다. 그래서 베트남으로 떠나야만 했다.

  그렇게 도착한 베트남에서 전쟁박물관, 구찌 땅굴 등 전쟁을 기록한 곳뿐만 아니라 민간인 학살이 일어났던 지역들을 방문하게 되었다. 미군에 의한 학살이 있었던 미라이(손미) 마을을 시작으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있었던 빈호아, 퐁니·퐁넛, 하미, 투이보 마을을 방문하였고, 생존자들과의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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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이들의 사진을 보고,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도 대면해야만 했다. 그렇게 분위기는 숙연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베트남의 아픔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기에 간담회에서의 시간을 많이 기다렸다. 오늘, 이 곳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다.

3. 오늘을 사는 사람들

  학살이 있었던 마을들을 방문하면서 위령제를 지내고, 아시아인권팀 팀장인 성상희 변호사님께서 축문을 낭독하는 동안 내가 느낀 것은 아이러니한 평화였다. 그곳의 오늘은 너무나도 고요해서, 마치 학살과 관련한 모든 일들이 거짓말인 듯 했다. 고즈넉한 평야 앞에서 헬리콥터가 착륙하는 장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설명될 수 있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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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솔직히 말하고 싶다. 난 여전히 베트남의 어제를 온전히 느끼는 데는 실패했다. 현지의 생존자들은 모두 하나 같이 입을 맞추기라도 한 것처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베트남인은 평화를 사랑한다. 미군과 한국군을 용서했다. 이제 우리는 경제 공동체로서 서로 발전해가야 한다.” 생존자들은 이미 오늘을 살고 있었다. 그들이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내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오늘은 그들이 생각하는 오늘과는 같지 않았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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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파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것은 아니다. 감정을 잘 다스려 아픔을 승화시켰다는 미담을 듣고 싶었던 것은 더욱 아니었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자본’을 탐하여 베트남에 파병했던 우리와 ‘자본’을 탐하는 베트남이 손을 움켜잡고 있는 오늘은… 한국이 베트남에 대한 최대 투자국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마음의 준비를 미처 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 날의 참상을 묘사하며 울먹이는 생존자를 앞에 두고 대화하면서도, 더없이 평화로운 평야를 뒤에 끼고 있으면서도, 단지 그것뿐이었다. 내가 만난 베트남은 오늘의 베트남이었다.

4. 그리고 내일

  베트남 평화기행단의 최종 평가자리에서도 아쉬움을 뒤로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한 것이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베트남의 어제는 현재도 유효한가. 나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베트남의 오늘, 그리고 내일에는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지금도 베트남에서는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고, 고문을 비롯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문제 삼는 인권 변호사들은 국외로 망명을 당하고 있다.

  결국 베트남에도 오늘을 사는 이들이 있고, 이들은 우리의 손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베트남을 다시 찾게 만들 것 같다. 그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의 손을 잡고 이 곳을 방문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함께 해서 너무 좋았던 베트남 평화기행단의 팀원들에게 한 마디씩만 남기면서 기행문을 마친다.

  미친 존재감의 김남주 변호사님, 제 누이가 된 김자연 변호사님, 여행 내내 말 못할(그러나 모두가 알았던) 아픔으로 힘들어했던 김하나 변호사님, 박학다식하여 모르는 것이 없던 박진석 변호사님, 말 안 듣는 팀원들 통솔하느라 너무나도 수고하신 팀장 성상희 변호사님, 그리고 성상희 변호사님의 남자 배광열·임재성 변호사님, 본인은 좋다고 하지만 표정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오지은 간사님, 모든 실무를 도맡아서 책임졌던 팀원들 모두가 감사해하고 있는 이동화 간사님(통역님), 선물 고르는데 놀라운 안목을 보여주신 마사지 이상희 변호사님, 김하나 변호사님에 의해서 만두가 되어버린 이종민 자원활동가님, 새로운 권력 이준형 변호사님, 물에 가장 먼저 뛰어든 물개 조영선 변호사님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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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8/1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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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위원회 소개 및 소식

김영주 변호사

 

숨을 쉬지 못할 만큼 더워도 너무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끝이 없을 듯한 폭염 속에서도 우리 아동인권위원회는 매일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건들, 판례들 등 아동인권에 대한 제반 문제들을 논의하고 연구하였습니다.

2016. 7. 4.부터 민변에서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일방적인 조기해산에 반대하고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활동기간 보장을 요구하며 “법대로 하자” 릴레이단식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아동인권위원회의 김희진 변호사는 2016. 7. 10. 광화문에서 단식을 진행하였으며, 많은 위원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더욱이 김희진 변호사는 단식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108배까지 하는 등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어이없는 상황에 항의하고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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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위원들도 많이 함께 해주셨으나 지면관계상 김희진 변호사와 김혜림 변호사의 사진만 올린다. 기꺼이 단식을 함께 하고 108배까지 한 김희진 변호사와 이에 함께 한 위원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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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을 하면서도 108배를 한 김희진 변호사(그 오른쪽 옆은 서채완 변호사)가 그저 고마울 뿐이다. 이런 정성, 이런 마음, 이런 사랑.. 설마하며 윗분들에게 기대했던 내가 사회부적응자이지 싶다.

2016. 7. 19. 우리 위원회는 민변 회의실에서 제17차 월례회를 진행하였고, 이 날 보건사회연구원 류정희 박사님을 모시고 “아동보호체계의 현황과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어디서도 듣기 힘든 현실이 그대로 반영된 소중한 강의였고, 우리 위원들은 아직도 갈 길이 너무도 멀다는 생각에 답답해하면서도 우리가 해내야만 한다는 결의를 굳게 다졌습니다.

또 우리 위원회는 2016. 7. 25. <사드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에 대한 무단결석처리는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이다>라는 성명을 내고,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인정하는 아동의 표현의 자유, 아동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2016. 8. 30. 경북 성주교육지원청에서는 무단결석처분을 철회하고 기타결석으로 처리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모두가 사드도입의 찬반에 대해서만 주목할 때 우리 위원회는 그 집회에 참석한 아이들의 인권까지 세심한 감수성으로 챙겼고, 그로 인해 위처럼 의미있는 결정이 이루어지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6. 8. 16. 이주민지원센터 평화&인권 카페 ‘친구’에서 제18차 월레회를 ‘무비데이’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날 우리 위원회는 다과를 함께 하면서 레몬나무를 지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정부와 법정투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 “레몬트리”를 감상하였고, 이후 우리 위원회의 월례회 방향과 모니터링에 관한 개선책을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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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영화를 봤다고 기재하였는데, 왜 화면은 “안녕! 난 데드풀이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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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회 방향과 효과적인 모니터링 방법을 논의하는 위원들,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월례회가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인다.

이외에도 우리 위원회 내부의 청소년팀과 아동팀이 각 소모임을 진행하였고, <추적60분> 아동학대 사건 및 출생신고반려 사건 등에 조력하여 사건을 해결하거나 학대양부모들이 구속되게 하는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동인권 분야는 해야 할 일은 많고 현실은 비루하기만 합니다. 아직 많은 연구와 활동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 한명한명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우리는 신입회원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관심있는 변호사님들의 많은 연락을 기다립니다. 저는 아동인권위원회의 친목, 개그,잡일을 담당하고 있는 총무변호사 김영주입니다(010-9881-5363).

월, 2016/09/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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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일 국민안전처의 폭염경보 안내문자가 울리는 대구입니다. 날씨만큼 그동안 대구지부의 활동도 무척 HOT했습니다.

민변 대구지부 활동 (2016년 하반기~ 2017년 상반기)

1. 박근혜 퇴진요구 대구시국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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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 17. 지부는 자체적으로 시국관련 좌담회를 열어 회원(18명)들이 모여 논의를 걸친 끝에 「박근혜 퇴진 대구시민행동」 소속단체로 활동하기로 결정, 이후 대구촛불집회에 총 17차례 참여하였습니다. 최봉태 변호사님께서는 12. 17. 광주시국촛불대회에 참가하셔서 광주시민들 앞에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2. 지부 송년회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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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 선거권 확대를 위한 위한 토론회 및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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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부 봄 야유회 (2017. 4. 29./ 경남 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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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에서 봄 야유회를 오랜만에 개최하였습니다. 4. 29. 회원13명, 가족 17명
으로 해금강, 외도 관광, 옥포해전 기념관 관람 등 알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5. 성주 소성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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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 성주 소성리 수요집회 방문에는 지부회원과 함께 이용수 할머니께서 참석했으며, 주민들께서 정답게 맞아주셨습니다. 성주 소성리 주민들께 지부에서 준비한 물품(반찬)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6. 지부 총회 (2017.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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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창녕 정재형 변호사님 전원주택에서 지부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신입회원 백수범(변시 4회), 예현주 변호사님(변시 3회) 환영회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회원들 간의 덕담이 오가고 멋진 노래가 어우러져 두고 두고 기억에 남는 총회였다지요^^

7.「흉터의 꽃」 김옥숙 작가 북콘서트 개최 (2017.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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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태 변호사님(소송대리인단 단장)께서 중심이 되어 지부에서는 미국 정부와 원폭제조사, 한국 정부를 상대로 오는 8. 3. 대구지방법원에 원폭피해 조정신청서를 제소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원폭피해자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과 공동주최로 여론 확산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지난 7. 6.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2층 상상홀에서 이번 조정신청인들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 「흉터의 꽃」 출간을 맞아 작가인 김옥숙씨를 모시고 북콘서트(대담: 예현주 변호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조정 신청을 시작으로 원폭피해자들의 치유와 권리구제를 위한 법적 투쟁을 시작하며 종국적으로 원폭 피해자에게 정의가 회복되고 나아가 핵무기 없는 세상이 오기를 기대하며 전국의 민변회원 분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민변대구지부의 2016년 하반기~ 2017년 상반기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월, 2017/07/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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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 김진향 교수님 강연회 후기

 

미군위‧통일위는 지난 연말부터 김진향 교수님 신년 강연회를 기획하여, 1월 7일 신년 첫 행사로 신년 강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김진향 교수님은 정치학, 북한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것은 물론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행정관(2003. 5 ~ 2004. 12),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실 행정관(2004. 12 ~ 2005. 5),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 인사비서관(2005. 5 ~ 2008. 2) 등 풍부한 국정 경험을 가진 분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기업지원부 부장(2008. 2 ~ 2011. 7)으로 개성공단에서 일하시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개성공단 사람들 – 날마다 작은 통일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공간>을 공저하셨습니다.

통1

 

김진향 교수님은 청와대에서 일을 하면서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북한에 대해 너무 모른다”는 인상을 받아 개성공단 업무에 지원하셨다고 합니다. 개성공단에서 각종 분쟁 해결과 협상 업무를 보면서 느낀 북한, 그리고 통일에 관한 생각들을 책으로 기록하셨습니다. 특히 일상에서 맞부딪치는 남북의 사고방식, 문화 차이를 겪고, 좁혀나가는 과정에서 “틀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다름”이었다는 이야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교수님의 생생한 경험과 고민들을 이야기로 듣다 보니, 통일은 교류 협력의 과정 속에서 서로에 대한 상호 존중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순간 이미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다는 – “너무 쉬운 통일”이라는 말이 더욱 와 닿았습니다. 흥미진진한 경험담 외에도,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분단 체제는 북한에 대한 사고와 인식을 어떤 방식으로 제약하여 왔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제대로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왜 중요한지에 관한 고민과 생각을, 북한의 최근 변화상에 관한 학자로서의 분석을 아낌 없이 나눠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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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여에 이르는 긴 강의 동안 “간단치 않아요”를 연발하시며 쉴 새 없이 이야기를 풀어 주시던 김진향 교수님은 뒷풀이 자리에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강연 주제에 대하여 보다 자유롭게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교수님의 민변에 대한 아낌 없는 애정 표현(!)에 더없이 훈훈한 분위기로 진행된 뒷풀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3차에 새벽 3시에 도달하고 말았는데요,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순간까지 따뜻하고 활기찬 신년 첫 행사였습니다. 김진향 교수님과 함께 해 주신 분들 모두 정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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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1/1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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