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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비례대표 확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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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비례대표 확대 강화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0- 14:18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비례대표 확대·강화

- 오윤식 위원

 

■ 들어가며

20대 국회의원총선과 관련한 선거구획정 논의가 한창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정의당에서는 비례대표 확대 강화를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오히려 비례대표의원수를 축소하고 지역구의원수를 늘리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각 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힐 수 있는 선거제도를 크게 손질하는 문제라 각 당이 계산기 두드리기 바쁜 양상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당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관점이고, 각 당의 당리당략적 기득권 고수가 아닌 진정으로 선거제도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구현하도록 이를 개혁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양식 있는 정치학자나 전문가는 비례대표의 확대 강화야말로 민의에 부합하는 선거제도의 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보고 있다. ‘바보야 문제는 비례대표 확대야!’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 민의의 부합하게 의석수배분을 하는 선거제도의 모범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의 비례대표제를 살펴보고, 그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지난 19대 총선에 도입하는 경우 일어나는 의석수 변화를 통하여 현재의 우리나라 국회의원선거제도가 어떻게 민의를 왜곡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비례대표의 확대·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로 한다.

 

■ 독일식 비례대표제의 개요

독일의 연방의회 선거제도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인물선거가 가미된 비례대표선거제’(die mit der Personenwahl verbundenen Verhältniswahl; 인물선거는 소선거구 상대다수제에 의해 의원을 선출하는 지역구의원선거를 말함)이다. 즉, 독일 연방의회(Bundestag)은 초과의석(Überhangmandat)과 보정의석(보정의석은 초과의석이 발생했을 때 이를 상쇄되게 하기 위하여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은 정당에 분배되는 의석이다. 독일 연방선거법 제6조 제7항 참조)이 생기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 598명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절반인 299명은 소선거구 상대다수제에 의한 지역구의원선거에서 선출되고, 나머지 의석수 절반은 연방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되 주(Land별)로 작성되는 폐쇄형비례대표후보자명부(Landesliste)에 의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의하여 선출된다. 유권자들은 우리 나라처럼 2개의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제1투표는 지역구의원후보자(Wahlkreisabgeordnete)에게, 제2투표는 주비례대표후보자명부(Landesliste)상의 정당에 각각 행사한다(동법 제1조, 제4조, 제5조).

의석분배와 관련하여 보면, 헤어/ 니마이어(Hare/ Niemeyer) 방식에 따라 각 정당이 제2투표에서 얻은 연방차원의 득표비율(= 특정 정당의 제2투표 총득표수/각 정당의 제2투표 총득표수의 합계)과 각 주가 연방전체에서 차지하는 인구수비율(Bevölkerungsanteil)에 따라 598의 의석 전체를 각 정당별 및 주별로 배분하는 제1차 의석배분과, 각 주별로 정해진 의석수에 대하여 다시 각 정당이 제2투표에서 얻은 연방차원의 득표비율에 따라 각 정당의 주비례대표후보자명부(Landesliste)에 의한 의석분배 및 당선자결정을 하는 제2차 의석배분이 있다(동법 제6조). 이와 같이 2단계에 걸쳐 의석배분과 당선자를 결정하는 것은 독일이 연방제 국가로 주(州)단위로 비례대표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각 정당이 지역구선거에서 얻은 의석수는 위와 같이 배분될 각 정당의 의석수에서 공제되고, 지역구선거에서 각 정당이 얻은 의석은, 그것이 위와 같이 배분될 각 정당의 의석수를 넘는 경우에도, 그 정당에게 모두 귀속된다. 이처럼 각 정당에게 배분될 의석수를 넘는 지역구의석을 초과의석이라고 한다(동법 제6조 제4항, 제5항). 이러한 초과의석은 각 정당에게 배분될 의석수를 각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하고, 지역구선거에서 선출된 후보자의 당선은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구조에서 발생하게 된다. 예컨대 정당투표에 따라 갑정당에게 배분될 을주(州)의 전체의석수는 20석인데 지역구선거에서 당선된 의석수 22석이면, 갑정당의 을주의 의석으로는 20석이 배분되어야 함에도 지역구선거에서 당선된 22석이 갑정당의 을주의 총의석수로 인정되고 비례대표의석수는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데, 여기서 20석을 넘은 의석인 2석을 초과의석이라고 하는 것이다.

 

■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에 비춰본 비례대표 확대·강화의 필요성

한편, 19대 총선(유효투표총수: 21,332,061)에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이 각각 9,130,651표(42.80%)(새누리당), 7,777,123표(36.45%)(민주통합당), 2,198,405표(10.30%)(통합진보당), 690,754표(3.23%)(자유선진당)를 득표했고 그 이외의 정당은 3% 미만을 득표했다. 또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이 각각 127석(새누리당), 106석(민주통합당), 7석(통합진보당), 3석(자유선진당)을 얻었고, 그 이외 정당은 지역구의석을 얻지 못했다.

위와 같은 독일의 ‘인물선거가 가미된 비례대표선거제’를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는 것을 가정하고 이를 19대 총선에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비율에 따른 의석수배분을 19대 총선 당시의 의석수배분 결과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즉,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의석 150석, 비례대표의석 150석으로 조정된 것을 기준으로 그 변화 양상을 살펴보자. 여기서 또 주목할 것은 현재 많이 주장되고 있는 지역구의석 대 비례대표의석 2:1 구조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역구의석 200석, 비례대표의석 100석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초과의석이 많이 생겨날 우려가 있어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한 정당이 정당투표에서 30%를 득표하였다면, 전체 90석(300× 0.3)이 주어져야 하지만, 그 정당이 지역구 의석 200석 중 120석을 차지한 경우라면, 무려 30석(120석- 90석)의 초과의석이 생겨날 수 있고, 이는 돌발적으로 전체 의원정수의 확대로 귀결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지역구의석 150석, 비례대표의석 150석으로 조정된 것을 기준으로 그 변화 양상을 본다. 이 경우 각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한 각 정당에 대한 전체 의석수(300석)는 다음과 같이 배분된다.

정당명 득표비율 의석 배분 계산 배분된 의석수
새누리당 9,130,651/ 19,796,933×100

= 46.12%

150명×46.12%

= 138.36

138석
민주통합당 7,777,123/ 19,796,933×100

= 39.28%

150명×39.28%

= 117.84

117석+1석= 118석
통합진보당 2,198,405/ 19,796,933×100

= 11.10%

명×11.10%

= 33.3

33석
자유선진당 690,754/ 19,796,933×100

= 3.48%

150명×3.48%

= 10.44

10석+1석= 11석

 

19대 총선에서 각 정당은 다음과 같이 지역구의석을 차지하였는데, 그 지역구의석과 다음표에서 계산된 비례대표의석을 합산한 전체 의석은 아래와 같다. 다만, 지역구의석수가 19대 총석에서는 246석인데, 이 246석이 150석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가정한 다음, 이 150석을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지역구의석수를 획득한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다. 다만, 무소속으로 3명이 당선된 것으로 하고, 그 계산 결과 정수까지 의석수를 각 정당에 인정하고 다만 단수가 가장 큰 정당인 자유선진당에 대해서 의석을 1석을 추가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가정해서 의석을 계산하였다[새누리당: 77.43= 127×150/ 246, 자유선진당: 2{1.8(=3×150/ 246)+1}].

구분 전체

의석수(①)

지역구의석수(②) 비례대표의석수(③: ①-②) 합계
새누리당 138석 77석 71석 138석
민주통합당 118석 64석 54석 118석
통합진보당 33석 4석 29석 33석
자유선진당 11석 2석 9석 11석
무소속 0석 3석 -3석 3석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각 정당이 얻는 의석수와 실제 위 각 정당이 19대 총선에 얻은 의석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새누리당에서 14석이, 민주통합당에서 9석이 각각 감소하고, 통합진보당에서 20석, 자유선진당에서 6석이 각각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경우에 비하여 지금의 선거제도하에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그만큼 ‘과대대표’(overrepresentation)되고 있고, 통합진보당과 자유선진당은 그만큼 ‘과소대표(underrepresentation)’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나아가 이는 현행 국회의원선거제도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하고 오히려 왜곡할 수 있다는 점도 보여주는 것이다.

정당명 19대 총선 당시 각 정당의 의석수(총 300석)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시 예상 각 정당의 의석수(총 300석) 증감
새누리당 152석 138석 -14
민주통합당 127석 118석 -9
통합진보당 13석 33석 +20
자유선진당 5석 11석 +6
무소속 3석 3석 0

 

이처럼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경우 강력한 제3당이 출현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긍정적 효과, 즉 강력한 제3당의 존재에 의한 제1당 및 제2당의 견제와 이로 인한 제1당 및 제2당의 건강성 회복, 제3당의 역할에 따른 타협의 정치 복원, 정치에서의 다양한 가치의 추구·실현과 이로 인한 우리 사회의 다양성 구현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결과는 통합진보당지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다만, 필자는 강력한 제3당의 존재가 제1당과 제2당의 분발을 촉구하고 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게 할 강력한 기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곧 ‘민의(民意)의 따른 대의제(representation)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제 선거제도를 어떻게 개혁해야 민의에 부합하는지가 명확해졌다고 본다. 부디, 양당이 국민의 의사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비례대표를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기를 촉구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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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원회 소식

 

안녕하세요, 민변 국제연대위원회의 김진입니다.

저는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라는 단체에 상근하고 있는데요. 요새 그 어떤 때보다도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약 500여명의 예멘인들이 제주도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여 난민 신청을 한 이후, 모두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난민들에 반대한다는 청와대 청원 참여가 70만명을 넘을 정도로 우리 사회의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관심이 절정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들에 대한 막연한 관심과 공포는 혐오로 이어져 외국인에 대한 혐오 표현의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오히려 이러한 혐오를 조장하는 듯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 조금 줄이고, 오늘은 민변 회원분들께 인종차별과 혐오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연대위가 참여하고 있는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대응 시민사회 공동사무국 (이하 “시민사회 사무국”)’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1.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대한민국의 심의

 

흔히 CERD라 부르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는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제8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조약기구로, 인종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협약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심의합니다. 현재 177개국이 가입한 (대한민국은 1978년 가입) 인종차별철폐협약은 ‘인종, 피부색, 혈통, 민족적 또는 종족적 출신에 의한 차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CERD는 심의를 통해 이러한 인종차별을 근절하기 위하여 당사국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심사하고, 당사국에 필요한 권고를 내립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2012년에 이어 6년만인 올해 12월, 국가 심의가 진행될 예정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심의에 대비하여 이미 17차-19차 통합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요. 정부보고서가 주로 정부의 입장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나열한 만큼, 시민사회 역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한민국 내 인종차별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알릴 수 있습니다. 이에 국내 이주, 난민, 여성, 성소수자, 법률 단체 등은 지난 3월부터 시민사회 사무국을 조직하여 보고서 작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민변 국제연대위도 이 시민사회 사무국에 참여하여 다른 단체들과 함께 협약 이행상황과 인종차별 실태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 전문:

https://www.humanrights.go.kr/common/pdfview.jsp?boardtypeid=7041&boardid=7602173&info=4432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7차, 제18차, 제19차 통합 국가보고서:

https://www.humanrights.go.kr/common/pdfview.jsp?boardtypeid=7041&boardid=7602176&info=4435

 

 

2. 인종차별 보고대회: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

 

한편, 시민사회 사무국은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보고서 초안의 내용을 공유하여 더 많은 의견을 담고자, 지난 7월 20일 ~ 21일 양일간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 – 인종차별 보고대회’를 개최, 진행하였습니다. 무려 이틀간 진행된 보고대회는 1부 한국사회와 인종차별을 말하다; 2부 현실을 말하다; 3부 쟁점을 말하다; 4부 미래를 말하다 로 나뉘어 진행되었고, 이 자리에서는 대한민국 인종차별의 역사와 배경, 국가는 인종차별 강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미디어나 종교집단, 혐오조장 단체 등은 이러한 인종차별 강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또 인종차별의 선긋기는 어디에서 교차되고 있는지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사무국으로 참여하여 보고대회 기획 및 진행에 참여하는 것 외에도 민변 국제연대위의 장보람 간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들은 사회, 발제 및 토론으로 참여하여 열띤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 민변의 정소현, 장설희 자원활동가도 이틀 내내 참석, 원활한 보고대회의 진행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솔직히 요즘 워낙 반 다문화, 소수자 혐오단체의 활약(?)이 대단하여 실무상의 우려가 컸는데요. 의외로 행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였고, 생각지 못했던 다양한 단위에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어 참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틀 간 200여 명이 참석하여 대한민국 내 인종차별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보고대회)

 

3. 향후 일정

 

국제연대위는 현재 보고대회를 통해 받은 의견을 종합하여 시민사회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를 영문으로 번역하는 작업을 거쳐 9월 중 유엔 인종차별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며, 1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한국 심의에 대한 현지 로비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한국 심의 이후 나올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에 대한 이행 모니터링 활동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사실 요새 부쩍 심해진 난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 표현, ‘‘특정 종교’를 차별하자는 것이지 특정 인종을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므로 인종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식의, 인종차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 등을 보면 어디서부터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인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기구의 적절한 권고와 그 모니터링 활동은 동아줄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튼튼하고 굵은 동아줄을 만들기 위한 국제연대위의 활동에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The post [국제연대위] 국제연대위원회 소식 – 인종차별 보고대회 외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목, 2018/08/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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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목, 2015/09/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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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10월 월례회 후기 (2016. 10. 29.)

서울숲 그리고 청계광장 촛불집회

-전홍근 회원

 

한 여름의 서울숲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려 숲이 주는 여유로움을 느끼기에는 부족하지만, 날씨가 조금 쌀쌀해지는 이 맘 때의 서울숲은 한결 여유로운 느낌을 줍니다.

서울숲이 막 개장한 직후 방문했을 때는 어린 묘목과 채 자라지 못한 나무들이 많았지만 어느덧 시간이 흘러 지금은 나무들이 반듯하게 자리를 잡았고, 상당히 풍성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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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개 정도는 찾을 수 있는 양의 보물을 숨겨놓았다는 공지와 함께 보물찾기를 시작했는데, 이상하게도 저를 비롯하여 몇몇 회원들이 4~5개의 보물을 찾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은 것의 상당수는 다른 어린이 집에서 숨겨놓은 그러나 아이들이 찾지 못해 버려진 보물이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보물찾기를 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보는 눈은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분여 간 열심히 보물찾기를 한 후 보물을 많이 찾은 사람들이 늦게 오거나 보물을 적게 찾은 사람들과 보물을 나누는 모습을 보며 작은 것이지만 따뜻한 배려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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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이어 숲해설사님과 함께 서울숲을 돌아다니며 숲 해설을 들었는데, 나무들의 형태, 나무 잎사귀의 모양 및 색깔 어느 하나 허투로 만들어 진 것이 없이 제각각의 사연과 치열한 진화의 산물인 것을 다시 한 번 배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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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어느덧 붉어져 단풍이 들어버린 나무들의 잎사귀를 보고 있자니 저게 저절로 붉어졌을 리 없다는 시인의 시구가 생각났습니다.

대추 한 알나태주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게다

 

저게 저 혼자 둥글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린 몇 밤

저 안에 땡볕 한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게다

 

대추 나무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무릇, 나뭇잎사귀 하나, 대추 한 알조차 저절로 붉어지지 않고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의 순리에 순응하며 생명의 일부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울숲을 떠나 청계광장으로 향하였습니다.

2016. 10. 29.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첫 번째 대규모 주말집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이미 가득찬 인파들.. 7살이 된 어린 제 아들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들은 세상과 소통하고 이 땅에 반듯한 민주주의가 자리 잡기를 열망하며 모였고, 이들의 마음이 곧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제 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왜 화가 났어?”.. 대통령이 잘못하기 때문이지…. 제 아들 “대통령 때문에 집에도 못가고 놀지도 못하고 힘들다” 이렇게 살짝 투덜대기는 했지만 함께 대통령 퇴진을 외치며 어느 때 보다 즐겁고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국민들의 민의에 따라 반듯한 민주주의가 이 땅에 다시 한 번 서기를, 그 과정에서 민변이 어느 때보다 더 큰 역할을 하고 국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기를 기대하면 후기를 마칩니다.

화, 2016/11/2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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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순!

언론위 김정욱 변호사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양간을 관리하는 자와 소의 주인이 다른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양간을 관리하는 자가 타인의 소를 제멋대로 한다면요?

박근혜 씨가 탄핵되었지만, 그 후유증은 사회 곳곳에 얼룩으로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언론기관이 아닐까 합니다.

언론위에서는 ‘공범자들’ 영화 개봉을 오랫동안 기다려 왔습니다. 영화가 개봉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MBC와 김장겸 사장, 김재철, 안광한 전 사장 등 MBC 전, 현직 임원 5명은 법원에 영화 <공범자들>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다며 상영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영화개봉을 불과 사흘을 앞둔 시점이었던 8월 14일(월)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은 기각 결정이 되었고, 우리는 ‘공범자들’ 단체 관람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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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자들’ 개봉 바로 다음날인 8월 17일 오후 4시 여의도 CGV 앞에서 언론위 이강혁 변호사, 김준현 변호사, 류신환 변호사, 김정욱 변호사, 이희영 변호사, 이수연 간사가 모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언론을 장악하던 작태들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가감 없이 보였습니다. 촛불 집회 때 시민들이 등돌리고 외면하던 공영방송사들, 하지만 그 내부에서도 언론의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던 여러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두가 영웅이었고 또 다른 촛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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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관람 후 저녁을 간단히 먹고 자리를 옮겨, KBS 앞마당에서 시민들과 공영방송국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돌마고 불금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언론의 기능이 망가져 있음을 스스로 느끼면서 마봉춘과 고봉순이 돌아오길 외치는 언론인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전의 네 번의 불금 파티가 눈에 가시였는지 다섯 번째 불금 파티 장소는 KBS 앞마당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더 떨어진 좁은 인도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언론의 초라한 현실을 느끼면서, 과거와 현재를 영상으로 돌아보며 열기를 더 해 가던 불금파티는 가수 이한철의 ‘괜찮아, 다 잘 될거야’ 노래로 절정에 치달았습니다.

불금 파티 종료 후 자리를 정리하고 쓰레기를 치운 후, 근처 둘둘치킨에서 뒤풀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촛불 혁명 등으로 높아진 시민 의식과 더불어 아래로부터의 개헌 논의가 한창입니다. 언론위도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기본권 조항에 대하여 많은 토론을 해 오던 차였습니다. 여러 다른 나라의 헌법 조문들을 비교하고,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헌법 개헌안에 대하여 고민을 하였습니다. 작금의 언론 사태를 보면서,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개헌안에 어떻게 반영시킬지에 대하여 고민하였습니다.

무더운 여름은 이제 끝나갔습니다.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폭염도 여름의 끝자락에서 더는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시원한 밤이었습니다. 정부의 언론 통제도 이제 그 끝이 보입니다. 외양간은 고장 났고 보수해야 하지만, 다행히도 소는 주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화, 2017/09/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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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문제연구위원회 활동소식

1. 9회 평화교류회, 오키나와 이시가키 섬으로!!

2007년 10월,  설레임과 수줍은 인사로 시작했던 평화교류회가 매년 특별한 감동과 추억을 선사하며 어느덧 그 아홉 번째 가을, 아홉 번째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는 매년 교류회를 통해 서로의  과거와 현재를 보듬고, 한국과 오키나와의 평화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이어 오며 돈독한 연대의 정을 쌓아왔습니다. 또한 민변 소속 변호사의 징계청구에 대한 연대 항의성명 발표 및 한국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연대 항의성명 발표까지 이어지며 보다 질높은 일상적 연대로의 도약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군1   <사진 : 이시가키 섬 풍경>

이번 9회 평화교류회는 오키나와 최남서단에 위치한 ‘이시카키’ 라는 아름다운 섬에서 진행되며, 2015년  동북아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신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과  SOFA 민사청구권을 중심으로 열띤 발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류회 장소인 이사가키섬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본토의 방어진지 역할을 했던 곳인만큼 섬 곳곳에 자리한 전쟁의 상흔과 ‘위안소’ 등은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와 고민을 전달해 줄 것으로 기대되구요, 방문지 중 하나인 타케토미 섬은 아오이 유우 주연의 “아오이 유우의 편지”(원제 : ニライカナイからの手紙) 촬영지로 하얀모래와 빨간지붕, 잿빛돌담이 신비로운 곳이라 벌써부터 참가단의 마음을 “심쿵”하게 만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울러 9월 미군위 월례회에서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하고 제주대학교 SSK 전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영신 박사님을 초청하여 “오키나와 현대사”에 대한 특강을 들을 예정이니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도 요청드립니다.
 

2. 탄저균 반입, 그 후….

치명적인 생물무기인 탄저균이 살아있는 채로 오산 미공군기지에 반입된 사건이 발생한 지 석 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3일, 미 국방부는 ‘미국 국방부의 의도하지 않은 살아있는 탄저균 포자 배달’이라는 제목의 조사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조사 결과의 내용을 요약하면, 탄저균이 왜 살아있었는지와 관련하여 그 ‘근본원인(Root Cause)’를 밝힐 수 없었으며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완벽한 탄저균의 비활성화 처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미 국방부는 미국 내에 탄저균을 통제하기 위한 일관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미 국방부의 조사 결과 공개 직후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쥬피터 프로그램 등 한미간의 생물무기 방어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백승주 국방부 차관 역시 북의 생물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시험과 연습을 필요하며 이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탄저균 비활성화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한미 군당국의 입장과 태도는 많은 국민들에게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으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1일, 한미 당국은 탄저균 반입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한・미 합동실무단(Joint Working Group : JWG)’을 구성하고 살아있는 탄저균이 반입된 오산 미공군기지에 대한 현장조사까지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조사가 이루어진지 20여일이 지났으나 아직도 조사 결과와 관련한 아무런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군2

이에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에서는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및 시민 8704명을 대리하여 주한미군 사령관과 주한 미7공군(오산기지)사령관에 대해 국민 고발장을 제출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민변 내에 구성된 탄저균 대응팀과 함께 생물무기금지협약(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관련 모니터링 및 국내법 모니터링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천주교 수원교구 신부님들과 함께 실험중단 및 실험실 폐쇄 가처분, 형사고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 가을 국정감사를 적극 활용하여 탄저균 반입․실험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화, 2015/08/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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