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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비례대표 확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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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비례대표 확대 강화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0- 14:18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비례대표 확대·강화

- 오윤식 위원

 

■ 들어가며

20대 국회의원총선과 관련한 선거구획정 논의가 한창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정의당에서는 비례대표 확대 강화를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오히려 비례대표의원수를 축소하고 지역구의원수를 늘리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각 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힐 수 있는 선거제도를 크게 손질하는 문제라 각 당이 계산기 두드리기 바쁜 양상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당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관점이고, 각 당의 당리당략적 기득권 고수가 아닌 진정으로 선거제도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구현하도록 이를 개혁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양식 있는 정치학자나 전문가는 비례대표의 확대 강화야말로 민의에 부합하는 선거제도의 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보고 있다. ‘바보야 문제는 비례대표 확대야!’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 민의의 부합하게 의석수배분을 하는 선거제도의 모범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의 비례대표제를 살펴보고, 그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지난 19대 총선에 도입하는 경우 일어나는 의석수 변화를 통하여 현재의 우리나라 국회의원선거제도가 어떻게 민의를 왜곡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비례대표의 확대·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로 한다.

 

■ 독일식 비례대표제의 개요

독일의 연방의회 선거제도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인물선거가 가미된 비례대표선거제’(die mit der Personenwahl verbundenen Verhältniswahl; 인물선거는 소선거구 상대다수제에 의해 의원을 선출하는 지역구의원선거를 말함)이다. 즉, 독일 연방의회(Bundestag)은 초과의석(Überhangmandat)과 보정의석(보정의석은 초과의석이 발생했을 때 이를 상쇄되게 하기 위하여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은 정당에 분배되는 의석이다. 독일 연방선거법 제6조 제7항 참조)이 생기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 598명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절반인 299명은 소선거구 상대다수제에 의한 지역구의원선거에서 선출되고, 나머지 의석수 절반은 연방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되 주(Land별)로 작성되는 폐쇄형비례대표후보자명부(Landesliste)에 의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의하여 선출된다. 유권자들은 우리 나라처럼 2개의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제1투표는 지역구의원후보자(Wahlkreisabgeordnete)에게, 제2투표는 주비례대표후보자명부(Landesliste)상의 정당에 각각 행사한다(동법 제1조, 제4조, 제5조).

의석분배와 관련하여 보면, 헤어/ 니마이어(Hare/ Niemeyer) 방식에 따라 각 정당이 제2투표에서 얻은 연방차원의 득표비율(= 특정 정당의 제2투표 총득표수/각 정당의 제2투표 총득표수의 합계)과 각 주가 연방전체에서 차지하는 인구수비율(Bevölkerungsanteil)에 따라 598의 의석 전체를 각 정당별 및 주별로 배분하는 제1차 의석배분과, 각 주별로 정해진 의석수에 대하여 다시 각 정당이 제2투표에서 얻은 연방차원의 득표비율에 따라 각 정당의 주비례대표후보자명부(Landesliste)에 의한 의석분배 및 당선자결정을 하는 제2차 의석배분이 있다(동법 제6조). 이와 같이 2단계에 걸쳐 의석배분과 당선자를 결정하는 것은 독일이 연방제 국가로 주(州)단위로 비례대표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각 정당이 지역구선거에서 얻은 의석수는 위와 같이 배분될 각 정당의 의석수에서 공제되고, 지역구선거에서 각 정당이 얻은 의석은, 그것이 위와 같이 배분될 각 정당의 의석수를 넘는 경우에도, 그 정당에게 모두 귀속된다. 이처럼 각 정당에게 배분될 의석수를 넘는 지역구의석을 초과의석이라고 한다(동법 제6조 제4항, 제5항). 이러한 초과의석은 각 정당에게 배분될 의석수를 각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하고, 지역구선거에서 선출된 후보자의 당선은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구조에서 발생하게 된다. 예컨대 정당투표에 따라 갑정당에게 배분될 을주(州)의 전체의석수는 20석인데 지역구선거에서 당선된 의석수 22석이면, 갑정당의 을주의 의석으로는 20석이 배분되어야 함에도 지역구선거에서 당선된 22석이 갑정당의 을주의 총의석수로 인정되고 비례대표의석수는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데, 여기서 20석을 넘은 의석인 2석을 초과의석이라고 하는 것이다.

 

■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에 비춰본 비례대표 확대·강화의 필요성

한편, 19대 총선(유효투표총수: 21,332,061)에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이 각각 9,130,651표(42.80%)(새누리당), 7,777,123표(36.45%)(민주통합당), 2,198,405표(10.30%)(통합진보당), 690,754표(3.23%)(자유선진당)를 득표했고 그 이외의 정당은 3% 미만을 득표했다. 또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이 각각 127석(새누리당), 106석(민주통합당), 7석(통합진보당), 3석(자유선진당)을 얻었고, 그 이외 정당은 지역구의석을 얻지 못했다.

위와 같은 독일의 ‘인물선거가 가미된 비례대표선거제’를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는 것을 가정하고 이를 19대 총선에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비율에 따른 의석수배분을 19대 총선 당시의 의석수배분 결과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즉,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의석 150석, 비례대표의석 150석으로 조정된 것을 기준으로 그 변화 양상을 살펴보자. 여기서 또 주목할 것은 현재 많이 주장되고 있는 지역구의석 대 비례대표의석 2:1 구조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역구의석 200석, 비례대표의석 100석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초과의석이 많이 생겨날 우려가 있어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한 정당이 정당투표에서 30%를 득표하였다면, 전체 90석(300× 0.3)이 주어져야 하지만, 그 정당이 지역구 의석 200석 중 120석을 차지한 경우라면, 무려 30석(120석- 90석)의 초과의석이 생겨날 수 있고, 이는 돌발적으로 전체 의원정수의 확대로 귀결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지역구의석 150석, 비례대표의석 150석으로 조정된 것을 기준으로 그 변화 양상을 본다. 이 경우 각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한 각 정당에 대한 전체 의석수(300석)는 다음과 같이 배분된다.

정당명 득표비율 의석 배분 계산 배분된 의석수
새누리당 9,130,651/ 19,796,933×100

= 46.12%

150명×46.12%

= 138.36

138석
민주통합당 7,777,123/ 19,796,933×100

= 39.28%

150명×39.28%

= 117.84

117석+1석= 118석
통합진보당 2,198,405/ 19,796,933×100

= 11.10%

명×11.10%

= 33.3

33석
자유선진당 690,754/ 19,796,933×100

= 3.48%

150명×3.48%

= 10.44

10석+1석= 11석

 

19대 총선에서 각 정당은 다음과 같이 지역구의석을 차지하였는데, 그 지역구의석과 다음표에서 계산된 비례대표의석을 합산한 전체 의석은 아래와 같다. 다만, 지역구의석수가 19대 총석에서는 246석인데, 이 246석이 150석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가정한 다음, 이 150석을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지역구의석수를 획득한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다. 다만, 무소속으로 3명이 당선된 것으로 하고, 그 계산 결과 정수까지 의석수를 각 정당에 인정하고 다만 단수가 가장 큰 정당인 자유선진당에 대해서 의석을 1석을 추가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가정해서 의석을 계산하였다[새누리당: 77.43= 127×150/ 246, 자유선진당: 2{1.8(=3×150/ 246)+1}].

구분 전체

의석수(①)

지역구의석수(②) 비례대표의석수(③: ①-②) 합계
새누리당 138석 77석 71석 138석
민주통합당 118석 64석 54석 118석
통합진보당 33석 4석 29석 33석
자유선진당 11석 2석 9석 11석
무소속 0석 3석 -3석 3석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각 정당이 얻는 의석수와 실제 위 각 정당이 19대 총선에 얻은 의석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새누리당에서 14석이, 민주통합당에서 9석이 각각 감소하고, 통합진보당에서 20석, 자유선진당에서 6석이 각각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경우에 비하여 지금의 선거제도하에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그만큼 ‘과대대표’(overrepresentation)되고 있고, 통합진보당과 자유선진당은 그만큼 ‘과소대표(underrepresentation)’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나아가 이는 현행 국회의원선거제도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하고 오히려 왜곡할 수 있다는 점도 보여주는 것이다.

정당명 19대 총선 당시 각 정당의 의석수(총 300석)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시 예상 각 정당의 의석수(총 300석) 증감
새누리당 152석 138석 -14
민주통합당 127석 118석 -9
통합진보당 13석 33석 +20
자유선진당 5석 11석 +6
무소속 3석 3석 0

 

이처럼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경우 강력한 제3당이 출현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긍정적 효과, 즉 강력한 제3당의 존재에 의한 제1당 및 제2당의 견제와 이로 인한 제1당 및 제2당의 건강성 회복, 제3당의 역할에 따른 타협의 정치 복원, 정치에서의 다양한 가치의 추구·실현과 이로 인한 우리 사회의 다양성 구현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결과는 통합진보당지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다만, 필자는 강력한 제3당의 존재가 제1당과 제2당의 분발을 촉구하고 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게 할 강력한 기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곧 ‘민의(民意)의 따른 대의제(representation)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제 선거제도를 어떻게 개혁해야 민의에 부합하는지가 명확해졌다고 본다. 부디, 양당이 국민의 의사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비례대표를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기를 촉구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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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편지

수, 2015/12/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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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28차 정기총회 참가후기

- 자뻑, 성찰 그리고 희망 -

 

- 문현웅 회원(민변대전충청지부 사무처장)

 

# 자뻑

 

민변 회원들의 자뻑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시상식 때마다 ‘이 모든 영광을 동네 미용실 원장님께 드려요~~~.‘ 라든가, ’저는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을 뿐입니다.’ 뭐 이런 겸손의 소리나 가식의 소리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이 상을 받을 줄 알았다.’, ‘우리가 받을 상인데 TF팀을 구성하지 않아서 못 받았다.’,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라는 자뻑의 말들만이 난무한다.

이 사람들아~~~헤눙이도 2009.에 ‘모범회원상’ 받았거든~~~나도 그때 내가 그 상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시유~~~호호호호

수상자

 

# 성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상식 내내 아니 정기총회 내내 작년 한 해 민변 회원으로서 나는 무엇을 하였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상을 받은 분들 뿐 아니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 우리 민변 회원들 중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의 고통을 함께 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우리 회원들의 빛나는 활동들로 인해 나는 다시 두 단어를 머리에 떠올리며 다짐해 본다.

‘법정만이 아닌 현장에서 함께 하는 변호사이길.’, ‘현장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나누는 변호사이길.’…터진 입이라고 말은 잘 헌다…호호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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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

 

터진 입이든 뚫린 입이든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자. 이번 정기총회는 1000번째 회원을 비롯한 신입회원들을 열렬히 환영하는 자리였다. 솔직히 말해서 민변 회원, 얼굴 보고 뽑습니까? 과거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새로 들어오는 회원들은 왜 그리 다들 예쁘고 잘 생겼는지 비주얼에서도 나날이 발전하는 민변을 보며 또다시 희망을 품습니다.

신입회원 여러분~~~돈 읎으믄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붙여 드시지 마시구유~~~선배들헌티 무조건 밥 사달라고 하시구유~~~사건 읎으믄 사건도 달라구 하셔유~~~여러분들이 우리의 희망이에유~~~호호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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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6/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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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위원회 활동 소식

 

<학교비정규직 현황 및 파업 관련 워크숍 개최>

 

여성인권위는 지난 5월 월례회에서 전국여성노조 나지현 위원장님을 모시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과 최근 진행된 총파업’ 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자리를 가졌습니다. 나 위원장님은 학교에서 근무하지만 교사도 학생도 아닌 영양사, 조리사 및 조리보조원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 및 관련 노동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용안정과 근속인정, 정규직화 등을 통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참석한 여성인권위 위원들은 학교비정규직의 현실과 문제해결에 대해 깊은 공감을 나타냈으며, 학교비정규직의 신분과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교육공무직법이 제정되어 학교비정규 노동자가 학교의 한 주체임을 분명히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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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자, 이제 댄스타임’ 공동 관람과 조세영 감독과의 GV>

 2016년 6월 여성인권위 월례회는, ‘낙태’를 소재로 한 장편다큐멘터리 영화 <자, 이제 댄스타임>의 조세영 감독과의 대화 등으로 이루어진 워크샵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위원들은 워크샵에 앞서 민변 대회의실에 모여 한층 업그레이드된 민변 장비^^를 통해 위 영화를 단체 관람한 후 감독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내 최초로 낙태 경험자들이 출연하여 대중에 얼굴을 공개한 위 영화를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기획·제작·배급하는 과정에서 낙태라는 주제가 갖는 특수성으로 인한 여러 어려움들, 특히 출연자들과의 단계별 소통과정에서의 신뢰/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깊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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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및 보고대회 -여성인권 분야에 대한 집필과 출간이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민변은 2004년 이후 4년마다 새 국회 개원 즈음에 사법제도, 정치, 민생경제, 여성, 사회, 통일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안에 대한 입법방향을 제시하는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를 출간해왔습니다. 올해, 2016년에도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2016년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를 출간하기 위한 출간 보고대회 및 토론회가 6. 22.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인권위는 위 출간물에 실릴 여성인권의 각 세부분야 – 가족법 분야, 여성의 재생산권(낙태 등), 여성노동 분야, 여성폭력과 성매매방지 분야, 공적분야, 이주여성분야의 원고를 각 팀을 비롯해 여성위 내에서 공동으로 집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여성위의 이희영 위원이 준비위원을 맡아 여러 가지를 세심하게 챙기며 원고도 직접 집필하였고, 최종적으로 조숙현 위원장님이 감수를 맡아 마무리해주셨습니다. 여성인권위가 그간 4년간의 활동을 토대로 향후 여성인권의 주요한 이슈와 의제를 선정하고 그 고민을 담은 출간물인 만큼, 앞으로 개원하는 20대 국회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에게 읽히고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위의, 다음 월례회는?!^^>

여성인권위 7월 월례회는 2016. 7. 21.(목) 늦은 7시,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올해의 중반을 넘어서는 시기인 만큼,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그동안의 상반기 여성인권위 활동을 돌아보고 하반기에 대한 계획을 보다 풍성히 하기 위한 의견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경계성 장애인 성폭력 사건’ 및 일명 ‘하은이 사건’ 변호인단과 함께 월례회 이후에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월, 2016/06/2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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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위원회 활동소식

 

1. 개성공단 전면중단 대응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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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은 우수한 노동력과 기술력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세계적 투자기관인 골드만 삭스는 남북경협의 가능성을 보고 통일한반도의 GDP는 30~40년후 세계 2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남북상생과 공동번영의 상징이었고 날마다 통일의 작은 기적을 만들어 왔던 개성공단,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12년간 가꿔온 남과북의 기적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에서도 이번 개성공단 중단을 ‘재앙’과 ‘대참사’에 비유하며 개성공단 중단이 앞으로 남북관계와 동북아에 몰고올 파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통일위원회에서는 “개성공단의 전면중단을 반대한다.”는 민변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중단은 정부가 2013년 북한당국과 체결한 ‘개성공단정상화합의서’ 제1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태이므로 이번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북측과 즉각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고, 지난 2. 15(월) 민변 집행위원회에 ‘개성공단 전면중단 대응 TF’구성을 제안하여 매주 금요일 점심 회의를 통해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법적 대응, 여론전, 시민단체와의 연대투쟁 등을 적극적으로 기획해 나가고 있습니다.

 

2. 독일 통일기행으로 회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거꾸로 질주하는 남북관계의 마지막 브레이크였던 개성공단 마저 중단되고 한반도의 ‘통일’ 은 갈수록 짙은 안개 속에 가려져 그 형상조차 알아보기 어려운 요즘,

민변 통일위원회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준비팀장: 김용민 변호사)는 우리 보다 앞서 통일을 이룬 “통일 독일”을 만나 통일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를 눈과 귀, 가슴으로 느끼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려 합니다.

 

특히 이번 독일 통일기행에는 “3가지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첫번 째, 독일 현지 가이드를 담당해 주실 박사님은 우리모임 최병모 변호사님께서 강력 추천해 주신 분으로 독일 통일에 대한 역사, 방문지에 대한 역사와 그 의미에 대해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혹시 전에 가이드를 통해 독일을 다녀오신 분이 계실지라도 이런 특별한 가이드와 함께 하실 기회는 이번 단 한 번 뿐일 것입니다.^^

 

두 번 째, 독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하여 우리보다 먼저 헌법에 의한 정당 해산을 경험한 독일 공산당 사례와 통합진보당 사례를 비교하고, 정당해산이 갖는 역사적 의의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하려 합니다.

 

세 번 째, 가족과 참여하기에도 크게 부담없는 일정입니다. 물론 장시간 비행은 부담이 되실수도 있겠지만 전체 일정을 무리스럽지 않게 가져갈 예정이며, 특히 <헨델과 그레텔>의 배경이 되었던 ‘프라이부르크’와 하이델베르크성, 뮌휀, 백조의성처럼 아름다운 곳들을 방문할 예정 입니다.

 

모쪼록 장기간 일정이고 비용도 적지 않은 기행이라 충분한 고민과 결단이 필요하시겠지만, 민변 활동에서 이렇듯 아주 특별하고 의미있는 기행에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만큼 많은 회원 분들이 함께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독일의 사회와 현실을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매월 1회 준비모임을 진행할 예정이니 기행 전 시간을 내어 함께 하시면 기행정보나 배경지식을 얻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첫번째 시간으로 3. 9(금) 12:00, 민변에서 서울대학교 독일학연구소 편저, 「시인과 사상가의 나라 독일이야기2_통일 독일의 사회와 현실」을 함께 강독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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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예정지 : 베를린 장벽, 브란덴부르크문, 하이델베르크성, 프라이부르그 전경>

월, 2016/03/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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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부 보고

광주민변의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 최기영 회원 (광주전남지부)

 

“아빠! 광주 민변의 시간은 멈추지 않지?”
“어? 어! 응. 그렇지.”
“근데,,, 히히히 멈췄어!”
“어, 시계가 멈췄더니 그걸 갖구 저러나봐. 건전지가 다됐나봐.”

 

서두른다고 하였건만 광주전남지부 창립 19주년 기념식에 늦어버렸다. 창립 기념 인사는 다 끝나버렸겠고, 강연 진행 중 일려나? 광주지방변호사회관 6층 대회의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호흡을 가다듬었다. 문이 열리자 강연자의 목소리가 바깥까지 들려온다. 강연자에 미안한 마음을 미소로 전하고 나니, 박상희 간사님이 웃음으로 다가오며 회의 자료와 떡이며 과일 등이 담긴 접시를 건네준다. 몇몇 눈이 마주친 회원들과도 눈인사를 나누고 빈자리를 휘, 둘러 찾았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님들까지 30여 명이 열띤 강연을 듣고 있었던 터라 마침한 자리를 찾기 어려웠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님은 ‘말이 칼이 될 때 – 혐오표현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기념 강연을 하셨다. 마음 속 편견이 혐오표현으로, 구체적 차별행위를 넘어 중대한 범죄로, 마침내 집단학살로까지 진행되는 단계는 너무도 놀라웠고 이에 대한 유럽과 미국의 대응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도 많은 점을 시사해주었다. 심지어는 모성까지도 맘충이라 폄하하는 등 여성 혐오표현이 확대되고, 여성을 향한 중대 범죄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상기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경청하였다.

강연은 바로 임시총회로 이어졌다.
김정호 지부장님의 개회 선언 후 6대 지부장이었던 이상갑 변호사님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감시자 · 비판자로서의 민변의 역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강조하셨다.
우리 지부 7대 지부장이었던 임선숙 변호사님은 19주년을 맞이한 지부의 공로패 수상 소감을 밝히며, 변호사로서 남아있는 기억은 모두 민변과 함께 한 활동들이었다며 민변과 함께 바라는 바는 무엇이든 자신있게 해보라고 하셨다.
이어 상반기 주요 사업에 대한 홍현수 사무처장님의 보고가 있었고, 임시회의의 대미는 신입회원 가입 승인으로 장식되었다. 신입회원인 김문석 변호사님도 ‘광주 민변의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는 로고가 새겨진 벽시계를 선물 받았다.
뒷풀이는 2차로 간소하게 마무리 되었다. 지부 창립부터 19년, 지나간 세월과 활동에 대한 자부심 충만한 이들부터 새로운 열정과 포부로 가득한 이들까지, 우리는 빙 둘러 앉아 노래도 한자리씩 불렀다.

돌아가는 길에 24시간 편의점에 들러 AA건전지를 샀다. 주말이면, 광주 민변의 시간이 계속 흐르도록 건전지를 갈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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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9/1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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