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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비례대표 확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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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비례대표 확대 강화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0- 14:18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비례대표 확대·강화

- 오윤식 위원

 

■ 들어가며

20대 국회의원총선과 관련한 선거구획정 논의가 한창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정의당에서는 비례대표 확대 강화를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오히려 비례대표의원수를 축소하고 지역구의원수를 늘리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각 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힐 수 있는 선거제도를 크게 손질하는 문제라 각 당이 계산기 두드리기 바쁜 양상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당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관점이고, 각 당의 당리당략적 기득권 고수가 아닌 진정으로 선거제도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구현하도록 이를 개혁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양식 있는 정치학자나 전문가는 비례대표의 확대 강화야말로 민의에 부합하는 선거제도의 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보고 있다. ‘바보야 문제는 비례대표 확대야!’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 민의의 부합하게 의석수배분을 하는 선거제도의 모범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의 비례대표제를 살펴보고, 그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지난 19대 총선에 도입하는 경우 일어나는 의석수 변화를 통하여 현재의 우리나라 국회의원선거제도가 어떻게 민의를 왜곡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비례대표의 확대·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로 한다.

 

■ 독일식 비례대표제의 개요

독일의 연방의회 선거제도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인물선거가 가미된 비례대표선거제’(die mit der Personenwahl verbundenen Verhältniswahl; 인물선거는 소선거구 상대다수제에 의해 의원을 선출하는 지역구의원선거를 말함)이다. 즉, 독일 연방의회(Bundestag)은 초과의석(Überhangmandat)과 보정의석(보정의석은 초과의석이 발생했을 때 이를 상쇄되게 하기 위하여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은 정당에 분배되는 의석이다. 독일 연방선거법 제6조 제7항 참조)이 생기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 598명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절반인 299명은 소선거구 상대다수제에 의한 지역구의원선거에서 선출되고, 나머지 의석수 절반은 연방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되 주(Land별)로 작성되는 폐쇄형비례대표후보자명부(Landesliste)에 의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의하여 선출된다. 유권자들은 우리 나라처럼 2개의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제1투표는 지역구의원후보자(Wahlkreisabgeordnete)에게, 제2투표는 주비례대표후보자명부(Landesliste)상의 정당에 각각 행사한다(동법 제1조, 제4조, 제5조).

의석분배와 관련하여 보면, 헤어/ 니마이어(Hare/ Niemeyer) 방식에 따라 각 정당이 제2투표에서 얻은 연방차원의 득표비율(= 특정 정당의 제2투표 총득표수/각 정당의 제2투표 총득표수의 합계)과 각 주가 연방전체에서 차지하는 인구수비율(Bevölkerungsanteil)에 따라 598의 의석 전체를 각 정당별 및 주별로 배분하는 제1차 의석배분과, 각 주별로 정해진 의석수에 대하여 다시 각 정당이 제2투표에서 얻은 연방차원의 득표비율에 따라 각 정당의 주비례대표후보자명부(Landesliste)에 의한 의석분배 및 당선자결정을 하는 제2차 의석배분이 있다(동법 제6조). 이와 같이 2단계에 걸쳐 의석배분과 당선자를 결정하는 것은 독일이 연방제 국가로 주(州)단위로 비례대표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각 정당이 지역구선거에서 얻은 의석수는 위와 같이 배분될 각 정당의 의석수에서 공제되고, 지역구선거에서 각 정당이 얻은 의석은, 그것이 위와 같이 배분될 각 정당의 의석수를 넘는 경우에도, 그 정당에게 모두 귀속된다. 이처럼 각 정당에게 배분될 의석수를 넘는 지역구의석을 초과의석이라고 한다(동법 제6조 제4항, 제5항). 이러한 초과의석은 각 정당에게 배분될 의석수를 각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하고, 지역구선거에서 선출된 후보자의 당선은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구조에서 발생하게 된다. 예컨대 정당투표에 따라 갑정당에게 배분될 을주(州)의 전체의석수는 20석인데 지역구선거에서 당선된 의석수 22석이면, 갑정당의 을주의 의석으로는 20석이 배분되어야 함에도 지역구선거에서 당선된 22석이 갑정당의 을주의 총의석수로 인정되고 비례대표의석수는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데, 여기서 20석을 넘은 의석인 2석을 초과의석이라고 하는 것이다.

 

■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에 비춰본 비례대표 확대·강화의 필요성

한편, 19대 총선(유효투표총수: 21,332,061)에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이 각각 9,130,651표(42.80%)(새누리당), 7,777,123표(36.45%)(민주통합당), 2,198,405표(10.30%)(통합진보당), 690,754표(3.23%)(자유선진당)를 득표했고 그 이외의 정당은 3% 미만을 득표했다. 또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이 각각 127석(새누리당), 106석(민주통합당), 7석(통합진보당), 3석(자유선진당)을 얻었고, 그 이외 정당은 지역구의석을 얻지 못했다.

위와 같은 독일의 ‘인물선거가 가미된 비례대표선거제’를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는 것을 가정하고 이를 19대 총선에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비율에 따른 의석수배분을 19대 총선 당시의 의석수배분 결과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즉,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의석 150석, 비례대표의석 150석으로 조정된 것을 기준으로 그 변화 양상을 살펴보자. 여기서 또 주목할 것은 현재 많이 주장되고 있는 지역구의석 대 비례대표의석 2:1 구조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역구의석 200석, 비례대표의석 100석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초과의석이 많이 생겨날 우려가 있어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한 정당이 정당투표에서 30%를 득표하였다면, 전체 90석(300× 0.3)이 주어져야 하지만, 그 정당이 지역구 의석 200석 중 120석을 차지한 경우라면, 무려 30석(120석- 90석)의 초과의석이 생겨날 수 있고, 이는 돌발적으로 전체 의원정수의 확대로 귀결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지역구의석 150석, 비례대표의석 150석으로 조정된 것을 기준으로 그 변화 양상을 본다. 이 경우 각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한 각 정당에 대한 전체 의석수(300석)는 다음과 같이 배분된다.

정당명 득표비율 의석 배분 계산 배분된 의석수
새누리당 9,130,651/ 19,796,933×100

= 46.12%

150명×46.12%

= 138.36

138석
민주통합당 7,777,123/ 19,796,933×100

= 39.28%

150명×39.28%

= 117.84

117석+1석= 118석
통합진보당 2,198,405/ 19,796,933×100

= 11.10%

명×11.10%

= 33.3

33석
자유선진당 690,754/ 19,796,933×100

= 3.48%

150명×3.48%

= 10.44

10석+1석= 11석

 

19대 총선에서 각 정당은 다음과 같이 지역구의석을 차지하였는데, 그 지역구의석과 다음표에서 계산된 비례대표의석을 합산한 전체 의석은 아래와 같다. 다만, 지역구의석수가 19대 총석에서는 246석인데, 이 246석이 150석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가정한 다음, 이 150석을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지역구의석수를 획득한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다. 다만, 무소속으로 3명이 당선된 것으로 하고, 그 계산 결과 정수까지 의석수를 각 정당에 인정하고 다만 단수가 가장 큰 정당인 자유선진당에 대해서 의석을 1석을 추가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가정해서 의석을 계산하였다[새누리당: 77.43= 127×150/ 246, 자유선진당: 2{1.8(=3×150/ 246)+1}].

구분 전체

의석수(①)

지역구의석수(②) 비례대표의석수(③: ①-②) 합계
새누리당 138석 77석 71석 138석
민주통합당 118석 64석 54석 118석
통합진보당 33석 4석 29석 33석
자유선진당 11석 2석 9석 11석
무소속 0석 3석 -3석 3석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각 정당이 얻는 의석수와 실제 위 각 정당이 19대 총선에 얻은 의석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새누리당에서 14석이, 민주통합당에서 9석이 각각 감소하고, 통합진보당에서 20석, 자유선진당에서 6석이 각각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경우에 비하여 지금의 선거제도하에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그만큼 ‘과대대표’(overrepresentation)되고 있고, 통합진보당과 자유선진당은 그만큼 ‘과소대표(underrepresentation)’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나아가 이는 현행 국회의원선거제도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하고 오히려 왜곡할 수 있다는 점도 보여주는 것이다.

정당명 19대 총선 당시 각 정당의 의석수(총 300석)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시 예상 각 정당의 의석수(총 300석) 증감
새누리당 152석 138석 -14
민주통합당 127석 118석 -9
통합진보당 13석 33석 +20
자유선진당 5석 11석 +6
무소속 3석 3석 0

 

이처럼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경우 강력한 제3당이 출현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긍정적 효과, 즉 강력한 제3당의 존재에 의한 제1당 및 제2당의 견제와 이로 인한 제1당 및 제2당의 건강성 회복, 제3당의 역할에 따른 타협의 정치 복원, 정치에서의 다양한 가치의 추구·실현과 이로 인한 우리 사회의 다양성 구현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결과는 통합진보당지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다만, 필자는 강력한 제3당의 존재가 제1당과 제2당의 분발을 촉구하고 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게 할 강력한 기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곧 ‘민의(民意)의 따른 대의제(representation)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제 선거제도를 어떻게 개혁해야 민의에 부합하는지가 명확해졌다고 본다. 부디, 양당이 국민의 의사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비례대표를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기를 촉구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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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활동 소식

양승태 대법원장은 상고법원의 설치를 위하여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으로 헌정을 유린하였습니다. ‘과거 왜곡의 광정(匡正)’이라는 명목으로 과거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에게 판결로서 ‘제2의 국가폭력’을 자행하였습니다. 누구보다 공정하여야 하고,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재판하여야 할 사법부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다’고 자평하면서,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내팽겨 쳤고, 판결을 정부와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 농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의 선두에는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은 과거사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 번 국가폭력을 가하였습니다.

과거사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5월 28일,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며 과거사 청산을 가로막은 사법부의 만행을 규탄하며,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1일 오전 11시경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과거사 피해자들 약 500명을 고발인으로 하여 양승태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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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과거사위원회는 민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에 합류하여,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사 관련 판결에 대한 재판거래 내지는 재판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6월 27일 오전 11시에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모임인 ‘긴조사람들’이 주관하는 “민보상법 18조 2항 헌법소원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등 과거사 피해자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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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6월 15일에는 과거사위원회의 신입 회원들을 환영하는 “신선한 모임”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과거사위원장을 역임하셨던 장완익 변호사님(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장)을 모시고, 과거사위원회의 발자취와 앞으로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신입회원으로 서채완, 이주희, 정현석, 천지륜 변호사님이 함께 해주셨답니다. 앞으로 신입 회원 변호사님들의 많은 활약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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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과거사위원회는 6월 27일 저녁 7시 30분, 일본군 ‘위안부’ 및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며 6년여에 걸쳐 진행된 ‘관부(關釜)재판’ 과정을 담은 영화 ‘허스토리’를 함께 관람할 예정이구요, 8월에는 울릉도로 떠나는 대망의 워크샵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과거를 잊지 않으면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변호사들이 모여 있는 곳. 언제나 즐겁고 유쾌한 술자리와 대화가 있는 곳. 과거사위원회는 언제나 신입 회원 여러분들을 격하게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과거사위원회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목, 2018/06/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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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부터 1박 2일 동안 파주에서 민변 통일위원회 워크샵이 열렸습니다. 워크샵 주제는 “통일위 화합과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바야흐로 문재인 대통령 시대를 맞이하여 통일위의 새로운 비전을 함께 모색하자는 것이었는데 실상은 워크샵을 통한 통일위 단합이 우선이었지요

남한의 최북단 파주에 위치한 ‘착한 펜션’에 저녁 6시까지 모이기로 했는데 4시부터 한 분씩 출발을 알려왔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천낙붕 변호사님팀이 펜션의 정확한 위치와 그곳의 현황을 알리면서 출발을 독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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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먼저 도착해 동심으로 즐거운 천낙붕 변호사님❯

 

펜션 주변은 한적한 농촌이어서 번잡한 서울과 달리 고즈넉한 분위기를 즐기기에 좋았습니다. 짐을 풀고 한담을 나누고 있는데 어디선가 계속 음악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동네 잔치가 열렸구나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음악이 끊이지 않고 약간은 소음이라고 생각될 정도여서 음악소리의 근원을 파악해보니 그 음악소리는 휴전선을 두고 남과 북이 서로에게 보내는 선전선동을 동반한 소음?이었습니다. 서로를 향해 총 대신 음악을 쏘아대는 “음악교전”이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었네요. 씁쓸한 현실이었습니다.

6시를 전후하여 한분씩 도착하였는데 우리에게 배정된 방이 공교롭게도 ‘백두산’과 ‘묘향산’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곧바로 식사준비. 풍성한 밥상과 다양한 주류를 맛나게 즐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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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난 저녁식사와 반주로 단합을 다집니다.❯

 

준비성 좋은 채희준 위원장님이 막걸리만 해도 4종류를 준비해오셔서 밤 깊은 줄 모르고 맛나게 마시며 재미난 얘기와 향후 통일위 활동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오영 변호사님의 제안으로 현장 월례회가 제안되어 즉석에서 강화도 교동도에서의 월례회가 결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역시 워크샵의 묘미는 여유있는 식사와 반주, 그리고 주제를 정하지 않고 나누는 대화입니다.

한참을 맛나게 먹고 중간중간 기념촬영도 해가가면서 재미난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의 일정 때문에 중간에 일어나야하는 변호사님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자리를 뜨고 싶지 않은 기색이 역력했지만 일정상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뜨는 분들을 그냥 보내기엔 너무 아쉬워 각자 노래를 하나씩 불러야 이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앵콜송까지 하나씩 더 부르고 3분이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3분이 자리를 뜨는 중간에 휴식과 자리 정돈을 하고 다시 뒷풀이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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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저녁, 자동차 불빛을 이용하여 한 컷❯

 

다음 날은 반구정과 임진각에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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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정 입구에서 ❯

반구정은 잘 알다시피 황희정승이 말년을 보낸 곳입니다. 임진강 바로 옆에 위치해있어 참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지만 임진강 주변을 따라 설치된 철책에 본래의 운치가 변질?된 듯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구질구질한 철책을 두르고 있어야하는지 답답했습니다. 반구정에서 내려다본 임진강은 평화롭게 흐르는데 어찌 우리 민족은 7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는지. 통일위가 앞으로 해야할 일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구정 바로 아래 철책이 설치되어 있고 임진강 건너 편 강둑에도 철책이 설치되어 있어 짧은 시간이나마 강건너가 바로 북한 땅이라는 착각 속에 재미난 얘기가 오갔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고갔는지 상상에 맡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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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정 바로 아래 설치되어 있는 철책❯

 

반구정을 구경하고 임진각과 평화누리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임진각은 이른 시간임에도 제법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망향의 서러움을 조금이라도 달래려 실향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인데 외국인 관광객도 제법 있었습니다. 임진각 곳곳에 분단과 전쟁 때의 광경을 담은 사진이 있었고 북을 향해 달리고 싶은 녹슨 기차도 있었습니다. 유명한 “철마는 달리고 싶다.”는 문구를 확인하였습니다.

1년 전인 2016년 6월 통일위는 “독일통일기행”을 다녀왔는데 당시 독일의 시골마을인 뫼들라로이트에서 강한 인상을 받았었습니다. 한때는 동서독 분단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동서독 분단을 기억하는 국경박물관으로 남아있었는데 많이 부러웠습니다. 참 아름다운 시골 풍경도 부러웠지만 이제는 분단을 과거로 기념하며 박물관으로 남아있는 것이라 더 부러웠습니다. 임진각 역시 아름다운 곳이지만 분단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의 임진각이 하루빨리 통일의 기념관으로, 분단을 과거로 기념하는 곳으로 남기를 가슴깊이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위 회원들은 임진각 3층에서 북쪽을 바라보면서 커피를 한잔씩 마시고 2017년도 통일위 워크샵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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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통일위가 방문한 독일 국경박물관이 있는 뫼들라로이트의 철책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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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임진각에서 북쪽을 바라 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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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각 3층에서❯

월, 2017/07/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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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변 사법위원회(위원장 성창익)에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위한 사법위원회의 노력

사법위원회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청와대 및 검찰 고위직의 부정부패로 인한 각종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검찰 외에도 검찰 고위직이 연루된 비리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하다고 보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여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매달 열리는 사법위원회 회의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한 사법위원회 차원에서의 논의는 월례 회의에서뿐만이 아니라 지난 8월 30일 국회의원회관 208호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토론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법위원회 장주영 변호사님이 좌장을, 사법위원회 김선수 변호사님이 발제를 맡으셨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도입 필요성, 권한 배분 및 운영 등의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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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지난 7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사법위원회 성창익 위원장님, 김지미 변호사님이 참석하여 참여연대 등의 단체와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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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발의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관한 법안은 노회찬의원 등 11인이 2016. 7. 21.에 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2001057)’과, 박범계의원, 이용주의원이 2016. 8. 8.에 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001461)으로 총2개이며, 각 법안은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계류되어 있습니다. 위 법안들이 통과되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사법위원회는 앞으로도 더 많이 연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법위원회 회원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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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위원회는 지난 10월 21일(금)부터 22일(토)까지 부암동 G하우스에서 회원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워크숍에는 15여명의 변호사 회원이 참석하여 검찰 개혁 등의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법정책 전문가인 선배님들로부터 많이 배우고, 사법위원회 선후배간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수, 2016/10/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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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따라 여성인권위원회 간다!

 

이예리 변호사

어느 해보다도 희망어린 정유년, 신입회원 이예리 변호사입니다. 지난 2017. 1. 19. 친구 유원정 변호사를 만나던 날 마침 인연이 닿아 여성인권위원회 1월 월례회의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미가입자가, 월례회에 참석해도 되는지 세미나가 있다하니 무엇인가 준비해가야 하는 것은 아닌지 긴장감에 손톱 밑을 뜯자 유원정 변호사는 “준비물은 몸과 마음”이라 하였고, 이에 용기 내어 미뤘던 민변 가입을 행하고자 친구를 따라 나섰습니다.

살짝 늦은 시간에 도착하여 후다닥 유인물을 집어 들고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위원장님을 시작으로 자기소개가 시작되었고, 제 차례가 되어 친구 따라 여성위 온 사연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인사가 끝이 난 후 본격적인 월례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성인권위원회에서는 가족법연구팀, 빈곤과 여성노동팀, 여성폭력방지팀과 이주여성법률지원단 등 각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변호사님들을 뵈면서 적극적이고 온화한 목소리를 가진 분들이구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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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세미나 주제는 ‘디지털 성폭력’이었습니다. D.S.O.(디지털성폭력대항단체)의 하예나 대표는 약간 격양된 목소리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설명해나갔습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인지된 사건부터 디지털 성범죄의 현황 및 그에 대한 수사당국의 안일함 등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작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술이나 약에 취한 여성들을 상대로 게임을 하듯 강간을 하고 여성의 몸에 이를 인증하던 소라넷에 대해 방영되었던 내용들이 떠올랐습니다. 세미나를 들으면서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꼈던 끔찍함과 당혹감이 다시 느껴졌습니다. 하루에도 수 십 개씩 성범죄 영상이 올라오고, 그 속에는 실제 강간 영상이나 아동 청소년 영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발표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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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에 참여하며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시선에 노출되는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을 지나가는 모르는 여성도 강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를 영상으로 찍어 타인과 돌려보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는 시각은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더욱 끔찍한 문제는 이러한 영상들이 부지기수로 쏟아져 나오지만 수사당국에서는 어떠한 예방책이나 적극적인 수사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보통 디지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가벼운 어감이 들었지만,이제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는 딸이고 누나이며 동생인 화면 속의 여성이 2차, 3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러한 영상을 찍고 유포하는 이들이 적절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다는 생각이 든 세미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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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O.는 수사당국에서 하지 않은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D.S.O. 회원들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그 수많은 동영상을 보고 추려 신고 및 민원을 제기하고 있었고, 그 존재만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열일하고 있는 D.S.O.의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친구 따라 갔던 여성위 월례회의에서 따뜻한 변호사님들도 뵐 수 있었고, 사회문제 및 그에 대한 다양한 법적 대응도 공부 할 수 있어서 정말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지방근무로 인하여 매달 열리는 월례회를 찾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 2017/02/0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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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위원회] 위기는 기회를 싣고
부제 : 한미 FTA 개정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지현영 위원(변시 6회)

 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2017년 상반기에도, 국제통상위원회는 여러 외교·통상 분야 이슈에 대응하며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역 정보공개청구, 쌀관세화 양허표 수정안 정보공개청구, 국세청에 대한 론스타 정보공개청구소송의 상고심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론스타 사건의 경우 1심에 이은 항소심 승소를 이끌었습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5조원대의 소송은 그 동안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었지만, 통상위원회의 문제제기로 그 실체가 서서히 들어나게 될 것이며, 적폐청산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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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는 정태인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을 초청하여 ‘트럼프의 한미 FTA와 사드 분석’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5월부터는 Bossche 교수의 ‘Essentials of WTO Law’라는 교재로 알찬 스터디를 시작하였습니다. 부담없이 국제경제법 지식과 영어 실력을 동시에 증진시키는 이 자리로 여러분의 합류를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번 소식에서는 최근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한미 FTA에 관해 좀 더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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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606_ROK_Protest_Against_US_Beef_Agreement_04 ⓒChongDae from wikipedia

 한미 FTA는 2006년 처음 공식화된 이후 재협상을 거쳐 2012년 3월 15일 비로소 발효되었습니다. 그 과정 동안 국내의 각계각층은 많은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대통령은 2016년 대선후보 시절부터 한미 FTA가 미국에 불리한 협상이라며 수차례 문제시하더니, 결국 이번 정상회담에서 ‘재협상’을 거론하고야 말았습니다. 그 후 미 무역대표부(USTR)는 6월 12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고려하고자 한미 FTA와 관련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정문에 의하면, 한 쪽 당사국이 개정 협의 요청을 하는 경우 상대국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재협상에 대해 합의한 바가 없다며 우왕좌왕하여, 사실 은폐 등의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예견되었던 일이었던 만큼, 이러한 안일한 자세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정부는 더이상 개정 국면을 막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미국과의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당초 FTA협상 과정에서 우려하였던 점과 발효 후 그것이 어떻게 현실화 되었는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번 개정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많은 통상전문가들이 투자자국가소송제(ISDS) 도입으로 한국 공공정책이 심각하게 위축될 것을 정확히 짚었음에도 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정책’, ‘저탄소차 지원금 제도’ 등 많은 경제민주화 정책이 좌절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개방 및 약품에 대한 특허권 강화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예상도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의료, 철도 등 공공 분야가 민영화될 가능성 또한 예견대로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 FTA로 대미 흑자가 늘었다고 하나 이는 일부 자본가들의 주머니를 채웠을 뿐, 고용과 소득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즉, 한미FTA는 한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미국에게 불리한 협상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연일 한·미 FTA를 비판하며 재협상을 강조하는 것은 실제 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실리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즉 한·미 FTA 개정도 ‘미국 우선주의’ 노선을 강조하며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활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미국이 조만간 NAFTA 재협상을 기준으로 우리를 입맛대로 압박해 올 것입니다. 정부는 만반의 대비를 갖추어 이번 개정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비단 한미관계를 넘어 앞으로 다른 양자 및 다자 협정에 미칠 중대한 영향력 및 통상과정의 투명성 여부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인지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52개국과 FTA를 맺은 FTA 강대국임에도, 한국형 원칙을 세우지 못했으며 강대국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데 급급해왔습니다. 또한 국민의 재산권은 물론 환경, 인권 등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임에도, 외교문제라는 핑계로 협상이 밀실에서 불통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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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대한민국 청와대 facebook 페이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개정과정에 대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당당히 임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이를 환영하며, 앞으로 몇 년간 이어질 기나긴 여정을 준비하는 새 정부에 다음과 같은 원칙을 요구합니다.

 첫째, 경제민주주의 및 임금주도성장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경제정책을 확고히 하여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경제정책에 따른 한국형 FTA 모델을 세워야 합니다. 셋째, 국민에게 개정 과정과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넷째, 한미FTA를 반드시 사수해야 할 금과옥조로 삼는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합니다.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제대로 된 준비와 대응은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영광스러운 과업이 될 것입니다. 위기의 우려 속에 기회가 있는 셈입니다. 국제통상위원회는 그 과정 내내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며 더 분주히 활동하겠습니다.

월, 2017/07/2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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