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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 <2015 상반기 화학사고 보고서>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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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 <2015 상반기 화학사고 보고서> 분석결과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0- 11:44
2015 상반기 화학사고 보고서 분석결과.jpg


- 화학물질안전원 <2015 상반기 화학사고 보고서> 분석결과 -

 

일과건강

 

화학사고대응 골든타임 30분 지키기는 먼나라 얘기...

화학사고 중 40%는 현장대응팀 출동조차 하지 않아...

여전히 관계기관끼리만 신고하고 정작 주민들에겐 통보없어...

 

효과적인 사고예방과 비상대응을 위한 지역통합적 관리체계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시급히 제정되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에서 환경부 소속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2015년 상반기(1.1~6.30) 접수·조치한 화학사고 상황보고서50건을 제출받아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사무국 <일과건강>이 분석을 진행한 결과,

화학사고대응 골든타임 30분 지키기는 현실에선 현장출동하는데만 1시간 30분 소요

50건의 화학사고 중 환경부 소속 대응팀이 출동조차 하지 않은 사고는 20

사고가 발생해도 사업장 위해관리계획서에 따른 주민대피메뉴얼은 무용지물

1건의 사고도 주민들에게 통보된 사실이 없이 관계기관끼리만 유선소통

1개의 언론에 조차 보도되지 않은 사고가 26건으로 전체 52%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인명피해는 사망자 11, 부상자 63명으로, 사고유형은 누출사고가 35건으로 대부분(70%)을 차지하였고 폭발,누출 12, 기타(이상반응) 3건 순으로 집계되었다.

 

1. 화학사고는 최초 발생해서 30분 이내에 사고를 수습해야만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30분은 화학사고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환경부도 골든타임 30분지키기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 최초 사고발생 후 관계기관에 신고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50, 접수 후 환경부소속 대응팀이 현장출장하는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40분이었다. 사고대응은커녕 현장까지 출동하는데만 1시간 30분이 걸리는 것으로 골든타임 30분은 전화하거나 도로 위에서 보내는 시간인 셈이었다.

 

2. 더욱 큰 문제는 상반기 발생한 50건의 화학사고 중 40%에 해당하는 20건의 사고는 해당지역 소방관과 경찰관, 지자체 공무원들의 사고대응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결과 환경부소속 대응팀이라고 할 수 있는 각 지역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6개 산단지역의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가 직접 출동하여 현장수습과 대책활동을 진행한 것은 30건에 불과하였다. 20건의 사고는 유선 상으로만 보고받고 상호 기관끼리 상황전파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3. 화학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인근 지역주민을 대피시키거나 행동지침을 고지하는 등의 사업장 위해관리계획서 상 사업주 의무사항이 현실에선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기리만 소통하면서 50건의 상반기 화학사고 중 단 1건도 주민들에게 통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적절한 대피가 중요함에도 통보시스템이 없다보니 주민들의 불안과 분노는 사고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시민들이 사고소식을 듣는, 언론보도 또한 부족한 현실이다. 전체 사고의 절반이 넘는 사고인 26(52%)의 사고는 단 1개의 언론에 조차 보도되지 않았다.

 

4. 한편, 여전히 지역주민들이 주변에 어떤 업체에서 어떤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위험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고발생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문제점은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단체인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에서는 현재 우리동네 위험지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제작, 무료배포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조속히 화학물질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기준을 정하고 사업장 통계조사결과를 국민에게 보다 손쉽게 알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은수미의원실에서 대표발의하고 5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이번 10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세계 화학물질사고의 교훈은 정부나 기업주도만의 정책으론 화학사고 예방도 비상대응도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의 응급계획과 지역사회 알권리법(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EPCRA) (1986)과 캐나다 토론토시의 지역사회알권리 켐트랙(ChemTARC)’ 조례(2008) 등의 선진국 사례처럼 지역사회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의 확대와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지역통합적 관리체계가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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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 모르니까 더 위험하다 (미디어오늘)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는 말이 있다. 선무당이 사람 잡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도 있다. 이 넷은 모두 아는 것 또는 모르는 것에 대한 속담이다. 난 이 속담들이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참 잘 어울리는 속담들이라고 생각한다. 위험을 잘 모르면 두렵지도 않다. 독성을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괜찮다 하다가는 누군가에게 꼭 피해를 주게 된다. 화학물질이 위험하진 않은지 알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아는 게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 조심하게 되어야 오히려 미지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고 안전을 도모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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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환경정의포럼 <실천으로서의 환경정의 – 환경정보제공과 주민 알권리를 중심으로>

주민 알권리는 민주주의의 문제

정책결정과정의 참여와 계획수립 단계에서의 정보제공 이루어져야

지난 6월 24일 서울NPO지원센터(교육장 받다)에서 4차 환경정의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4차 포럼은 환경정의 실천과제로서 환경정보제공과 주민 알권리에 대해 알아보고, 지역의 조례제정 사례를 통해 바람직한 환경정보제공의 방향과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4차 포럼3

< 주요 발표 내용 >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화학사고에 관한 알권리의 출발은 노출 위험에 대한 건강피해 우려로부터 시작되어, 지역 내 화학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정보로 확장되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화학물질 사용 전반으로 발전된다. 미국에서는 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알권리법이 제정을 위한 노력이 1980년대부터 진행되었다. 화학물질 알권리는 기업과 정부의 의무를 이행하게 이끄는 동력이며, 정보의 제공과 수령에 그치지 않고 권력의 분배를 지향한다. 또한 연대와 함께 하지 않으면 차별과 부정의를 유발하게 되며 실현 방법은 사회의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화학사고 및 생활용품 속 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 실현을 위해 알권리 실현 방향에 대한 체계적 토론이 필요하며, 화학물질 정보의 가공과 전파를 위한 정보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사회의 화학물질 관련 영업비밀에 대한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

< 주요 토론 내용 >

윤은상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잘 만들어진 지역의 조례를 의무조항으로 만들어두고도 여러 가지 조건과 제약에 의해 적용에 한계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수원시에서는 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물고기 집단 폐사사건을 계기로 대기업의 오류관리체계가 허술한 점, 시의 직무유기 등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재발방지를 위한 요구를 수용한 강력한 조례가 만들어 질 수 있었다.  지역 환경운동단체들이 환경문제 관련 조례제정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져 시가 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민간합동위원회가 법적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제정이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거버넌스 조직이 실제 가동되었다. 협의체 구성에 시와 기업,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였고, 수원시 조례는 공정상 위험을 관리하는 조례이지만 수원시 지역사회 안전관리에 큰 영향 끼쳤다. 수원시와 같이 국가산단은 없으나 개별 사업장이 밀집된 사각지대가 있다. 고농도 위험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에 산재된 사각지대를 관리하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수원시 조례의 알권리는 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 상시적 교육이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의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여기에 시장의 책무도 구체적 의무조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화학물질 사용량이 소량사용 사업자인 경우 등 사각지대를 관리하는 것과 거버넌스와 협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은 수원시 조례 제정의 중요한 의미로 볼 수 있다. 관련 제도가 한 지역에 생기면 지역사회 전체가 반응하게 된다. 조례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실질적 위험관리와 중소사업장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지역 대기업이 지역사회에 역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 져야한다. 수원관내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시작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시민이 생활용품이 어떤 생산공정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지를 인식하는 인식전환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알권리 측면에서 보면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부분도 있지만 정책결정과정, 지역사회 위험시설의 인허가 과정도 알권리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알권리의 내용과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알권리의 보장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수원시 조례의 경우 화관법에 의거해서 만들어졌는데, 김포시의 경우는 주민피해 대응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포시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과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문제를 살펴보면, 주민이 모르는 사이 위해시설이 들어오고 피해를 받게 된 사례, 위해시설이 입지하기 전에 주민에게 알려줄 것과 피해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라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고민했다. 정보공개측면에서는 정보가 생산되고 축적되고 공개되는 시스템이 발전하기는 하였으나 국민들이 원하는 기대감을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업 환경정보관련 내용은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 알권리의 내용이 인정되어 대상 집단이 알게 하는 방법이나 전달방식은 다른 시각과 접근이 필요하다. 실제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이 이러한 정보를 알 수가 없다. 지역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구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환경부에서 관리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정부에서 공개하는 범위와 지자체에서 공개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정보공개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 보다 지방정부가 알권리에 더 보수적인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상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정보는 활용되어야 한다. 공개된 정보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는 중요한 의미다. 미국의 경우 TRI 정보 제공이나 미시간 주의 사례를 보면서, 실제 지역에서 관련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고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고민이 많았다. 지역의 학교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해서 커뮤니티 리더들에게 알려주고 교육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으로 본다.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정보를 가공을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참여와 전달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공개할 정보를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청사진을 미리 그리면서 정보를 어떻게 가공하고 공개할 것인가를 논의해야한다. 환경부가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 정보를 쉽게 풀어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화학물질 배출정보 외에 개발과정에 대한 알권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책의 의사결정과정을 알고 핵심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에게 제공해야하는 내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각 과정에서 알권리증진을 위한 정보공개가 필요한지에 대한 디자인이 시작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면에서는 환경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위한 정보제공을 위해 장기적 관점의 계획 필요하다.

유정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정보공개나 청구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환경보전과 환경정의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학교와 커뮤니티 리더의 협력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위해시설의 경우는 정보공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규모 국책사업 시행 과정,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보공개 절차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는 환경정의 시각으로 볼 때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환경정보에 대한 제도는 주민의 입장에서 쉽게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필요하다. 행정법 차원의 정보공개가 아니라 환경정보 청구권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정보공개방식도 중요하다. 주민들에게 알기 쉬운 정보를 센터를 통해 제공한다는 점도 수원조례의 중요한 면이라고 본다. 그리고 시민참여와 정보공개는 함께 고민해야 한다.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측면에서 정보공개는 협업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본다. 정보접근권으로 확장된 개념으로 정보공개와 알권리의 문제를 고민해야한다.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알권리는 민주주의의 문제이다. 지역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을 위하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풀뿌리 단체들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하고, 이러한 노력은 지역개발계획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 지역사회가 이에 대처하면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 다양한 시도가 성과를 가지면서 노력이 지속될 때 지역의 의미 있는 변화가 가능하다.

<2016 환경정의연구소>

 

월, 2016/07/11-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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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환경부 배출량 조사결과에 따른 발암물질 취급사업장 정보입니다.

정보내용은 업체명과 주소입니다. 참조하세요.


 자료 다운로드 

2014 배출량 조사결과에 따른 발암물질 취급사업장 정보.xlsx

화, 2016/10/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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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것도 억울한데 조롱문자까지" (오마이뉴스)

화상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65세의 여성 노동자로 인근 직업소개소에서 일용직으로 채용돼 일을 하다 변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유독성 물질에 대한 안전교육은커녕 안전장구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산재처리를 요구하는 피해 여성노동자에게 회사 관리자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요" 등의 인격을 조롱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회사는 피해여성노동자가 산재처리를 요구하자 병원에 지급했던 입원비까지 돌려달라고 요구해 '갑질'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0264

목, 2016/06/2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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