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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절차 이행 없는 풍력발전사업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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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절차 이행 없는 풍력발전사업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0- 11:30

절차 이행 없는 풍력발전사업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 도의회는 에너지공사 동복·북촌 풍력2단계사업 타당성 동의안 보류해야

- 제주도는 풍력개발의 균등한 기회보장 차원에서 부지공모 실시해야

 최근 제주도는 풍력발전 위주의 각종 에너지계획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공공성과 공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도민사회에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 최소한의 절차조차도 이행하지 않는 풍력사업들이 추진되려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먼저 제주에너지공사는 현재 건설 중인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에서 한라산 방면의 부지에 추가로 24MW규모의 2단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타당성 분석 및 재원조달계획안을 제주도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했고, 9월 14일에 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번에 도의회에 제출된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총사업비 200억 이상이 투자되는 신규사업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과연 이번 2단계 사업추진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아직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1단계 사업의 준공식도 열지 않았다. 1단계 사업조차 안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2단계를 추진하는 모험을 하려는 것이다. 게다가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과는 사실상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풍력발전지구 지정 및 풍력발전 사업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아직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절차 조차 이행하지 않은 상태다.
이렇듯 에너지공사는 1단계 사업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환경적·입지적 타당성은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약 60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되는 재원조달방안부터 의결 받으려는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도의회의 의결이 이뤄지게 된다면 이후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도의회의 동의를 핑계로 사업을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부지공모절차가 배제된 형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에너지공사가 추진 중인 2단계 사업은 부지 공모절차 없이 1단계 사업지 인근에서 진행되려하고 있다. 사업지역에 동백동산과 선흘곶자왈 등의 중요한 생태·지질자원이 있는 점과 1단계 사업에 대한 경관문제가 지적되는 마당에 이런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행태는 한라풍력이 평대·한동지역에서 추진하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라풍력은 지난 9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사업 추진을 위해 제주도가 나서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부지공모는 물론 지구지정을 위한 어떠한 절차도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개 사업자가 제주도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기본적으로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경제성과 안정성 등의 리스크가 크고, 기존의 탐라해상풍력은 지지부진하고 있으며, 제주도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림과 대정해상풍력 사업도 허가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개인사업자의 이와 같은 행태는 결국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의 공공성이라는 대전제를 흔드는 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제주도가 신규로 풍력발전사업을 진행하려 한다면, 2009년 국산화 육상풍력발전부지 공모와 2011년 해상풍력발전사업부지 공모 때처럼, 도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후 부지공모를 해야 한다. 다만, 각종 비리와 특혜의혹이 불거졌던 육상풍력발전지구 부지공모와는 다르게 추진해야 한다.
즉, 일정한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도민(마을회 및 목장조합 등)들만 신청토록하고,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형태의 신청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청된 지역을 대상으로 제주도가 주도하여 풍력자원조사 뿐 아니라, 환경성 검토 및 경관평가를 통해 합당한 지역을 찾아내 지구지정을 해야 한다. 특히 풍력발전사업이 들어서는 마을의 경우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과 신재생에너지특성화 마을 지정 등의 혜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각 마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부지공모가 진행돼야 한다.

 이렇게 풍력자원과 풍력발전의 공공성을 흔드는 일련의 사안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주도가 풍력발전의 공공성을 제대로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현재의 민간투자활성화에 방점이 찍힌 풍력계획을 수정하고, 제주도의 에너지자립과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균형을 이룬 계획으로 수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제주도의회 역시 제주도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풍력자원과 풍력발전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2단계 조성사업에 대한 동의안을 보류하고, 풍력발전지구가 일정 규모 이상 변경될 시 도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개정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풍력발전 보급규모 변경 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 개정 역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풍력발전이 공공성과 공익성을 상실하는 순간 풍력발전은 제주도민을 위한 깨끗한 에너지가 아니라 제주도민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흉물로 변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부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합심해 미래를 위한 풍력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길 바란다.

 

2015. 09. 10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0풍력발전사업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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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1일(일) 오전 10시부터 녹색바람 활동이 있었습니다.

어제 반디논 습지에 모를 심고 다음날에 청소년 소모임 녹색바람 학생들이 모여

반디논 습지 모니터링도 하고 모내기 후 뒷정리도 하려고 하였습니다.

9시 50분에 모여 반디논에 들어가보니,

모판들도 정리가 되어 있었고, 못줄도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모를 심으면서 반디논이 밟혀, 논 상태가 스스로 정리가 안 되어서

모니터링을 취소하고, 어제 심은 모를 한번 둘러보고, 볍씨소독부터 모심기까지 과정을

함께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옆산에서는 뻐꾸기가 울음울고, 사람소리에 날아가며 ‘꿩꿩’거리는

꿩의 움직음을 느끼면서 청소년 소모임 학생들과 시를 짓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머뭇머뭇 거리는 것 같더니 휴대폰으로 적어 강사에게 톡으로 보내라고 하였더니

한두명씩 시작하여 일곱명이나 시를 지어 보냈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직접 적어서 주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공부’굴레속에 있던 아이들이

오늘만은 한가로움과 자연의 아름다운 비경속에서 아름다운 운율을 읊으며

혼자만의 시인이 되어보는 시간을 가졌던 교육이었습니다.

월, 2017/05/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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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개발공사 적극 가담한 삼다수 불법유통, 지하수 공적관리 기회 삼아야
개발공사 사장 사퇴 등 책임져야… 대리점 계약해지 포함한 제재조치 필요


 먹는 샘물인 삼다수 100억원대 무단반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 3명과 도지사의 친인척으로 알려진 대리점 업체 관계자 1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도내 유통대리점이 관련법과 조례를 어기고 삼다수를 육지부로 무단 반출한 것으로 보고, 개발공사가 직접 관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제주도특별법은 제주도의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공공적으로 관리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 수사결과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원칙을 어기고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도민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제주도개발공사가 오히려 사기업인 유통대리점들의 이익만을 챙겨줬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오재윤 사장은 지난 10월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결과 문제가 확인되면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한 만큼 오재윤 사장을 비롯한 제주도개발공사는 이번 수사결과에 대한 법적·도의적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 또한 삼다수 불법유통으로 도민이익을 침해하고, 공정유통을 어지럽힌 유통대리점들에 대해서도 오재윤 사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계약해지를 포함한 제재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특히 제주도내 삼다수 공급부족 현상을 빚을 당시 그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고, 도내 유통대리점들의 불법을 막아야 할 입장에 있는 제주도가 아무런 조치도 없이 개발공사의 요청대로 물량을 증량해 준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지만 제주도지사 친인척이 관여한 사안이라 제주도가 이를 묵인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일련의 상황을 정리하면 이는 결국, 제주도 지하수관리의 총체적 부실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제주도가 물산업 육성정책에 혈안이 되어 지하수를 파는데 급급했던 것이 이번 사건을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제주도는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의 책무를 망각한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에 도지사의 친인척이 개입한 것으로 들어나면서 도정의 공공성에 치명상을 입었다. 제주도는 이번사건으로 상처 입은 도민들에게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철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물산업 육성정책을 재고하여 지하수의 철저한 공공적 관리를 다시 한 번 다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도민사회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2012. 12. 27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목, 2012/12/2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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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즉각 퇴진 촛불 100일

극우세력은 항일정신 왜곡하는 탄핵반대 강연회 중단하라!
촛불 100일로 시작해 이젠 세상을 바꾼다!

 박근혜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이 타오른지 벌써 100일을 넘어서고 있다. 촛불은 연인원 1,000만명을 넘기며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박근혜의 즉각적인 퇴진과 그 일당들의 처단 그리고 민주주의의 회복, 적폐청산, 국정의 정상화를 강하게 요구해 왔다. 제주 역시 집회 사상 최대 인원인 연인원 5만명을 넘기며 도민의 열망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박근혜는 여전히 청와대 농성을 유지하고 있다. 특검 수사에 필요한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보수언론과의 인터뷰를 자청해 이젠 누구도 믿지 않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법률대리인단은 일괄사퇴를 거론하며 고의적인 헌재심판 지연 의도를 숨기지 않고, 최순실 등 증인들은 여전히 결백을 주장하며 적반하장으로 국민들에게 호통을 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와 그 일당들의 악의적인 방해와 패악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쫓겨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어떤 수작과 방해를 하더라도 이는 변하지 않는 진실이다. 되려 보수여론을 결집시키기 위한 말도 안 되는 공작들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탄핵에 대한 열망만 더 공고히 하고 있다. 실제 지난 주 여론조사에 의하면 헌재의 박근혜 탄핵인용에 찬성하는 국민이 78.5%가 넘었다고 한다.

 

이런데도 극우보수 세력들은 박근혜와 그 일당들의 중대범죄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며, 반헌법적 준동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에서 역시 역사를 거스르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4.3왜곡과 제주해군기지 갈등을 증폭시킨 당사자인 서경석 목사가 오늘 제주 항일기념관에서 탄핵반대를 위한 강연을 진행한다고 한다. 다른 곳도 아니고 일본 제국주의와 투쟁했던 역사가 살아있는 항일기념관에서 뻔뻔하게도 ‘자유·법치 사회회복을 위한 시국강연회’라는 제목으로 범죄자 박근혜를 옹호하는 집회를 연다는 것이다. 그들의 목적은 불 보듯 뻔하다. 압도적인 탄핵인용 여론을 물타기 하고, 박근혜와 그 일당의 헌재 심판 지연 꼼수에 힘을 더하기 위한 술책인 것이다. 이제라도 극우세력은 항일정신을 왜곡하는 강연회를 취소하고, 박근혜의 범죄행위를 비호하는 행위에 대해 도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지난 100일 동안 타오른 촛불민심은 박근혜와 그 일당들의 바람과 달리 결코 꺼지거나 흔들리지 않는다. 박근혜 퇴진 촛불항쟁 100일은 국민들의 희생으로 얻어낸 민주주의를 지키고, 불의한 권력에 저항할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국민 스스로가 자신이 국가의 주인임을 깨달은 이상 그 어떤 압박과 술수에도 촛불은 계속 타오를 것이다.

 

이제 촛불항쟁은 박근혜 퇴진은 물론이고, 민주회복과 적폐청산을 통한 새로운 사회를 외치는 목소리로 모아지고 있다. 촛불항쟁 100일은 저항과 비판을 넘어 세상을 바꾸는 주춧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월, 2017/02/0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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