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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절차 이행 없는 풍력발전사업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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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절차 이행 없는 풍력발전사업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0- 11:30

절차 이행 없는 풍력발전사업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 도의회는 에너지공사 동복·북촌 풍력2단계사업 타당성 동의안 보류해야

- 제주도는 풍력개발의 균등한 기회보장 차원에서 부지공모 실시해야

 최근 제주도는 풍력발전 위주의 각종 에너지계획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공공성과 공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도민사회에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 최소한의 절차조차도 이행하지 않는 풍력사업들이 추진되려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먼저 제주에너지공사는 현재 건설 중인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에서 한라산 방면의 부지에 추가로 24MW규모의 2단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타당성 분석 및 재원조달계획안을 제주도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했고, 9월 14일에 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번에 도의회에 제출된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총사업비 200억 이상이 투자되는 신규사업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과연 이번 2단계 사업추진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아직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1단계 사업의 준공식도 열지 않았다. 1단계 사업조차 안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2단계를 추진하는 모험을 하려는 것이다. 게다가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과는 사실상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풍력발전지구 지정 및 풍력발전 사업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아직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절차 조차 이행하지 않은 상태다.
이렇듯 에너지공사는 1단계 사업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환경적·입지적 타당성은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약 60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되는 재원조달방안부터 의결 받으려는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도의회의 의결이 이뤄지게 된다면 이후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도의회의 동의를 핑계로 사업을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부지공모절차가 배제된 형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에너지공사가 추진 중인 2단계 사업은 부지 공모절차 없이 1단계 사업지 인근에서 진행되려하고 있다. 사업지역에 동백동산과 선흘곶자왈 등의 중요한 생태·지질자원이 있는 점과 1단계 사업에 대한 경관문제가 지적되는 마당에 이런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행태는 한라풍력이 평대·한동지역에서 추진하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라풍력은 지난 9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사업 추진을 위해 제주도가 나서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부지공모는 물론 지구지정을 위한 어떠한 절차도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개 사업자가 제주도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기본적으로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경제성과 안정성 등의 리스크가 크고, 기존의 탐라해상풍력은 지지부진하고 있으며, 제주도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림과 대정해상풍력 사업도 허가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개인사업자의 이와 같은 행태는 결국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의 공공성이라는 대전제를 흔드는 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제주도가 신규로 풍력발전사업을 진행하려 한다면, 2009년 국산화 육상풍력발전부지 공모와 2011년 해상풍력발전사업부지 공모 때처럼, 도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후 부지공모를 해야 한다. 다만, 각종 비리와 특혜의혹이 불거졌던 육상풍력발전지구 부지공모와는 다르게 추진해야 한다.
즉, 일정한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도민(마을회 및 목장조합 등)들만 신청토록하고,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형태의 신청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청된 지역을 대상으로 제주도가 주도하여 풍력자원조사 뿐 아니라, 환경성 검토 및 경관평가를 통해 합당한 지역을 찾아내 지구지정을 해야 한다. 특히 풍력발전사업이 들어서는 마을의 경우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과 신재생에너지특성화 마을 지정 등의 혜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각 마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부지공모가 진행돼야 한다.

 이렇게 풍력자원과 풍력발전의 공공성을 흔드는 일련의 사안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주도가 풍력발전의 공공성을 제대로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현재의 민간투자활성화에 방점이 찍힌 풍력계획을 수정하고, 제주도의 에너지자립과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균형을 이룬 계획으로 수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제주도의회 역시 제주도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풍력자원과 풍력발전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2단계 조성사업에 대한 동의안을 보류하고, 풍력발전지구가 일정 규모 이상 변경될 시 도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개정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풍력발전 보급규모 변경 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 개정 역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풍력발전이 공공성과 공익성을 상실하는 순간 풍력발전은 제주도민을 위한 깨끗한 에너지가 아니라 제주도민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흉물로 변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부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합심해 미래를 위한 풍력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길 바란다.

 

2015. 09. 10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0풍력발전사업성명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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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7일(목) 집행위 회의가 끝난 후  회원확대캠페인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회원확대 집중 캠페인은 4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동안 진행합니다.

이번 회원확대캠페인의 주제는 ‘만개(滿開), 꽃을 활짝 피우다’입니다.

이 기간에는  회원과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6월 30일에는 회원확대 집중 캠페인 현수막의 나무가 가득 차서 여름에 만개하는 꽃과 같이 광주환경운동연합과 회원들이 만개하는 아름다운 그림을 기대를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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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4/0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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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풀꿈생태탐방

지리산의 맛을 느끼다 – 지리산둘레길 4코스

이번 지리산 둘레길 4코스는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금계마을과 함양군 휴천면 동강리를 잇는 12.7km의 지리산둘레길입니다.
금계- 동강구간은 지리산 자락 깊숙이 들어온 6개의 산중마을과 사찰을 지나 엄천강을 만나는 길로,
사찰로 가는 고즈넉한 숲길과 등구재와 법화산 자락을 조망하며 엄천강을 따라 걷는 옛길과 임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일 시 : 2016년 9월 24일 (토) 7:30 ~ 20:00
○ 출 발 : 청주예술의전당 주차장 입구 7:30
○ 탐방장소 : 지리산둘레길 4코스(경남 함양)
○ 탐방일정 :

시간 장소 프로그램 비고
07:20 예술의전당
주차장입구
참가자확인
07:30~10:30 이동 청주예술의 전당 → 경남 함양군
여는 말 / 탐방안내 / 인사나누기
버스휴게소
10:30~13:00 걷기 지리산 둘레길 4코스 시작
금계마을–의중마을(0.7km)–벽송사(2.1km)–모전마을(용유담)(2.8km)
5.6km
13:00~14:00 산촌생태마을 점심-시골밥상
14:00~17:00 걷기 세동마을(2.3km) – 운서마을(3.3km) – 구시락재(0.7km) – 동강마을(0.8km) 7.1km
17:00~20:00 이동 동강마을 → 청주예술의 전당탐방내용 종합 / 소감나누기/ 마무리 말 버스휴게소

○ 모집인원 : 40명
○ 준 비 물 : 걷기 편한 운동화 및 복장, 모자, 간식, 물 등

○ 참 가 비 : 어른~중등 30,000원 / 초등학생 25,000원
※ 청주충북환경연합 회원은 기본참가비에서 20% 할인 됩니다.
(회원은 어른~중등 24,000 원 / 초등학생 20,000 원)
○ 입금계좌 : 농협 311-01-130682 / 청주충북환경연합

○ 신청방법 : 전화, 문자, SNS 접수 (043-222-2466/010-8875-2466 김다솜)
○ 신청기간 : 2016. 9. 22(목) 12까지
※ 전화신청을 하셨더라도, 참가비 입금순으로 접수가 됩니다. (입금 후 전화 요망)
○ 환불규정 : 7일전 100%, 6일전~3일전 50%, 2일전~당일불참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꼭 읽어 보세요.
1. 참가비에 점심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40명이 넘을 경우, 이후 신청자는 예약대기자로 접수됩니다.
3. 장시간 버스이동을 하게 됩니다.(멀미약 등은 개인이 준비해주세요)

※ 예산 : 930,000원 (버스비 600,000원, 보험료/현수막 50,000원, 점심 280,000)

 

 

아래 블로드는 4코스를 다녀온 분이 올린 글입니다~  들어가셔서 둘러보세요~^^

http://blog.naver.com/hhs653409/220767320464

http://www1154.tistory.com/56?srchid=BR1http://www1154.tistory.com/56

 

금, 2016/09/0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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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수) 교동초등학교에 4해 4색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100년 넘은 전통을 지닌 학교로 역사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 입니다.

첫 교육으로  ‘초록에너지 전문교육’

두번째 교육은 ‘바른 먹거리 교육’

세번째 교육은 ‘인문학 교육’입니다.

4,5,6학년 1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교동초등학교 학생들이 교육내용을 이해하는지 잘 따르고 질문에 답도 잘 하였습니다.

100년 넘은 전통을 가진 학교의 학생답게 의젓하고 든든한 마음을 갖게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찾아가는 해양교육에 집중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다음 교육은 ‘해양캠프’를 가는 딱따구리 기자단 입니다.

목, 2017/06/2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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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긴급 공동성명서>
(총2매)

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예정지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발견
제주도는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반려해야 한다

 

지난 9월 1일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환경단체 공동 기자회견 이후 최근에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22일(화)에는 환경영향평가심의회가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제출된 보완서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사업부지 내 습지실태 누락, 곶자왈 여부확인 부재, 식생평가 미흡 등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을 지적한 이후 보완서는 다수의 습지를 발견했다고 서술되어 있는 점 등 몇몇 부분만 보완된 상태이다.

특히 지난 환경영향평가서와 이번 보완서에도 제주고사리삼은 사업예정지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환경단체 공동 조사 결과 사업예정지내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식물인 제주고사리삼 100여 개체의 군락지를 발견하였다. 제주고사리삼은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이자 세계적 멸종위기식물로서 국가적색목록 위급(CR)등급으로 절멸(EX)등급 다음의 등급으로 야생에서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 놓여있는 식물이다. 현재 사업부지 전체조사를 마치지 못한 상황이어서 추가 군락지 발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는 결국 사업을 강행하려다보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보고서에 담지 않은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당초 환경영향평가서에서도 사업예정지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100m밖에 떨어져있지 않다고 나와 있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는 사업예정지에도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였다. 군락지가 사업예정지 부근인 이유도 있지만 선흘곶자왈에 있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매우 유사한 건습지 지역이 사업예정지 곳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더욱 면밀한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완서에도 군락지가 없다고 나온 것은 총체적인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최근 환경단체의 조사로 사업예정지에서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발견된 것이다. 이는 곧 사업 예정지안에 또 다른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과 동시에 이곳이 선흘곶자왈의 일부분임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즉, 사업예정지는 지구상에서 조천, 선흘지역에만 분포하는 세계적인 희귀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는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는 의미이며 이곳은 토석채취사업을 할 대상지가 아님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또한 사업예정지는 람사르 습지이자 제주도지방기념물 10호인 동백동산이 이어지는 숲으로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는 선흘곶자왈과 이어져있다. 그러나 보완서에는 여전히 이곳을 곶자왈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제주도가 올해 시작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경계 조사 사업’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곳을 곶자왈 지역이 아니라고 단정짓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 사업예정지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선흘곶자왈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곳만이 선흘곶자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인가? 위에서 지적했듯이 선흘곶자왈의 특징 중 하나인 건습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고, 파호이호이용암과 튜물러스 지질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으며, 종가시나무 2차림인 숲 식생 또한 동일한데도 말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토석채취사업이 통과되면 선흘곶자왈 훼손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주도의 골재수급난 때문에 골재수급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이곳은 더 이상 토석채취 사업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다. 십만 년의 유구한 세월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곶자왈을 당장의 골재수급을 위해 없앤다는 것은 제주도의 중요한 공공자산을 헐값에 파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22일 예정된 환경영향평가심의회에서 다력석산 토석채취사업은 반려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심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5년 12월 18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사)곶자왈사람들 / 제주참여환경연대
※ 문의 : 김정순(곶자왈사람들 사무처장) 010-4162-5613
양수남(제주환경운동연합 팀장) 010-5165-1826

금, 2015/12/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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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9일(월)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광역시의회 주최로, 광주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가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지구단위계획, 사례와 교훈’에 대해서 서울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윤희철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획부장이 최근 10년간의 자료를 토대로 ‘광주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시사점’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도시계획, 주거주택, 도시개발 등의 분야의 지정토론에 이민석 전남대학교 교수, 김기홍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최동호 광주대학교 교수, 정병준 광주KBS 심의위원, 신재욱 광주시 도시계획과 계장이 참여했습니다.

조오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과 조동범 전남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광주시의 주택보급률은 2014년 기준으로 104%를 넘었고 전체 주택 중 아파트가 77.4%(2015년 기준)에 달합니다. 전국 상황과 비교해도 아파트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1990년대부터 신규택지 및 주택재개발 사업을 통해 아파트를 집중하여 건설한 결과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된 도시환경정비사업도 고층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이외에 고층 아파트건설 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종상향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이 빈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획적인 도시관리 유도, 미관증진, 주거환경확보 등의 명분이 제시되지만 정작 도시의 외연 확장을 부추기고 도시의 역사,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함께 있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부합한 주택건설 방향이 아닌 사업성이 목적인 고층아파트가 쉽게들어서고, 상대로적으로 도시의 공공성 지속가능성은 고려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주택법에 근거한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종상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자문 절차가 있지만, 보다 구체적 실효성을 갖는 지구단위계획 지침 및 조례 등이 마련되어 한다는 요구도 큽니다. 이번 토론회 이를 공론화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서울의 경우, 종상향을 하더라도 건물 높이, 층수제한을 두고 있고, 한강주변 아파트 층고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북촌의 경우(36만평) 경관 조망권을 보전하기 위해, 기존 한옥주거 촌을 유지하는 도시재생 사업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사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건설에 있어 민간사업으로 진행하지만 공공성, 도시의 지속가능성, 도시에서의 주거환경권을 보장하는 지침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ㅅ습니다.  도시계획위 등 자문 심의 절차가 있지만, 사전의 지침이나 규제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 심의 과정에서 일반화 할수 없는 부문을 심층협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함에 있어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동시에 마련하여 공간계획과 지침이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알렸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과 광주시가가 함께 ‘기성시가지 저층주거지역 재생을 위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연구’, ‘도심내 녹지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연구를 함께 진행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발표자료 토론문은 자료실에 올려놓습니다.

 

화, 2016/12/2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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