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명서]절차 이행 없는 풍력발전사업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지역

[성명서]절차 이행 없는 풍력발전사업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0- 11:30

절차 이행 없는 풍력발전사업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 도의회는 에너지공사 동복·북촌 풍력2단계사업 타당성 동의안 보류해야

- 제주도는 풍력개발의 균등한 기회보장 차원에서 부지공모 실시해야

 최근 제주도는 풍력발전 위주의 각종 에너지계획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공공성과 공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도민사회에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 최소한의 절차조차도 이행하지 않는 풍력사업들이 추진되려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먼저 제주에너지공사는 현재 건설 중인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에서 한라산 방면의 부지에 추가로 24MW규모의 2단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타당성 분석 및 재원조달계획안을 제주도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했고, 9월 14일에 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번에 도의회에 제출된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총사업비 200억 이상이 투자되는 신규사업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과연 이번 2단계 사업추진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아직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1단계 사업의 준공식도 열지 않았다. 1단계 사업조차 안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2단계를 추진하는 모험을 하려는 것이다. 게다가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과는 사실상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풍력발전지구 지정 및 풍력발전 사업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아직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절차 조차 이행하지 않은 상태다.
이렇듯 에너지공사는 1단계 사업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환경적·입지적 타당성은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약 60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되는 재원조달방안부터 의결 받으려는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도의회의 의결이 이뤄지게 된다면 이후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도의회의 동의를 핑계로 사업을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부지공모절차가 배제된 형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에너지공사가 추진 중인 2단계 사업은 부지 공모절차 없이 1단계 사업지 인근에서 진행되려하고 있다. 사업지역에 동백동산과 선흘곶자왈 등의 중요한 생태·지질자원이 있는 점과 1단계 사업에 대한 경관문제가 지적되는 마당에 이런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행태는 한라풍력이 평대·한동지역에서 추진하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라풍력은 지난 9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사업 추진을 위해 제주도가 나서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부지공모는 물론 지구지정을 위한 어떠한 절차도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개 사업자가 제주도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기본적으로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경제성과 안정성 등의 리스크가 크고, 기존의 탐라해상풍력은 지지부진하고 있으며, 제주도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림과 대정해상풍력 사업도 허가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개인사업자의 이와 같은 행태는 결국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의 공공성이라는 대전제를 흔드는 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제주도가 신규로 풍력발전사업을 진행하려 한다면, 2009년 국산화 육상풍력발전부지 공모와 2011년 해상풍력발전사업부지 공모 때처럼, 도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후 부지공모를 해야 한다. 다만, 각종 비리와 특혜의혹이 불거졌던 육상풍력발전지구 부지공모와는 다르게 추진해야 한다.
즉, 일정한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도민(마을회 및 목장조합 등)들만 신청토록하고,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형태의 신청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청된 지역을 대상으로 제주도가 주도하여 풍력자원조사 뿐 아니라, 환경성 검토 및 경관평가를 통해 합당한 지역을 찾아내 지구지정을 해야 한다. 특히 풍력발전사업이 들어서는 마을의 경우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과 신재생에너지특성화 마을 지정 등의 혜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각 마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부지공모가 진행돼야 한다.

 이렇게 풍력자원과 풍력발전의 공공성을 흔드는 일련의 사안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주도가 풍력발전의 공공성을 제대로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현재의 민간투자활성화에 방점이 찍힌 풍력계획을 수정하고, 제주도의 에너지자립과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균형을 이룬 계획으로 수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제주도의회 역시 제주도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풍력자원과 풍력발전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2단계 조성사업에 대한 동의안을 보류하고, 풍력발전지구가 일정 규모 이상 변경될 시 도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개정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풍력발전 보급규모 변경 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 개정 역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풍력발전이 공공성과 공익성을 상실하는 순간 풍력발전은 제주도민을 위한 깨끗한 에너지가 아니라 제주도민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흉물로 변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부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합심해 미래를 위한 풍력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길 바란다.

 

2015. 09. 10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0풍력발전사업성명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중산간 보전, 지하수 보호 천명한 원희룡 지사는
오라관광단지 내 지하수 허가 당연 취소해야 한다
국토부, ‘지하수 허가 취소는 종합 검토 후 허가권자가 최종 판단할 사항’

 본회는 지난 7월 오라관광단지 사업지구 내에서 이용계획 중인 9개의 지하수 관정은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 상 모두 지하수 허가 취소 대상이라고 한 바가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허가권자는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전 사업자였던 극동건설의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취소되면서 지하수 허가목적에 따른 이용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줄곧 관련 법률에서 말하는 허가목적에 따른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가령, 생활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온천이 나와 음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농업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짠물이 나와 농업용수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에 국한한다고 주장했다. 관광개발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관광개발 허가취소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나 마찬가지이다. 법률이 정한 취지와 입법목적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다. 사업자가 지하수 신청을 하면서 허가목적이 명시되는 것이고 이의 목적에 따른 개발 및 이용이 불가능 한 경우는 모두 이 법이 명시한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이미 국토부 담당자도 인정한 사항이다.

 따라서 본회는 오라관광단지 사례로 국토교통부에 서면질의를 통해 지하수 허가 취소 대상여부를 재질의 하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결론적으로 “당초 허가조건 및 향후 용도, 개발사업 추진상황, 허가취소 제도의 입법취지,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허가권자가 최종 판단할 사항”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제주도 역시 국토부에 질의를 했고, 같은 취지의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국토부가 지역의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해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기는 했지만 이 답변으로만 보더라도 허가권자인 원희룡 지사가 충분히 사업부지의 지하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해석할 수 있다. 답변의 내용은 결국 지하수 인허가권자인 원희룡 도지사가 최종 판단하여 허가 취소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이는 원희룡 지사는 이미 중산간의 보전 의지를 천명한 바 있고 지하수 보전을 위해 해발 300m 이상 지역에는 지하수 개발을 불허한다는 방침으로 이미 행정예고된 상황이다. 따라서 국토부가 답변한 종합적인 검토사항 즉, 관광개발 목적의 허가조건이 상실됐고, 개발사업 추진상황이 미진하고, 지하수 보전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며, 현재 제주도의 중산간 지역 지하수 보전계획을 고려할 경우 원희룡 지사는 허가 취소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 더욱이 이전 사업자의 사업승인 취소 이후 산지복구명령을 내린 터여서 개발사업 과정에 개별법에 의한 허가들도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행정절차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오라관광단지 내 지하수 이용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를 통해 제주도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확대정책과 중산간 보전정책의 기대효과를 높여야 한다. 도민들은 중산간의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제주의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고,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16. 9. 7.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오라관광단지 보도자료_20160907

수, 2016/09/07- 15:26
436
0

대청호 수변공간 개발사업 계획(안) 관련
국토부 자료 문서조작에 관한 해명요구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작성한 ‘대청호 수변공간 개발사업 계획(안)(2014. 9)’에는 충청북도와 옥천군과 청주충북환경연합이 사업추진 협약을 맺고, 사업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 계획(안)은 충북 옥천군 옥천읍 수북리와 석탄리 일원 1,070,000㎡에 485억원의 사업비를 수변공간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부댐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금강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충청권 시도민의 생명수인 대청호의 상류에 부댐을 설치하는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것조차 첨예한 논란을 빚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는 명백히 허위 로 작성된 문서라는 점과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진위를 왜곡함으로써 대규모 국비가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관련 기관들의 정책적 판단에 악영향을 초래하며, 지난 20년간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 온 우리단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단체는 대청댐으로 인하여 규제와 제약을 받고 있는 대청호 상류지역 주민들을 위해 생태계와 수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해 왔다. 따라서 지난해 대청호생태학습선 논란 이후, 그 대안으로 검토되었던 대청호 생태습지조성방안에 관하여 협조해 왔으며, 충북도와 옥천군에도 선의의 자문과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충북도와 옥천군은 2014년 1월 6일 생태습지조성사업 관련회의를 개최한 이후, 1년 동안 아무런 협의나 설명도 없이, 슬그머니 부댐을 포함한 수변공간 개발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우리단체와 협약을 맺고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허위문서를 작성하고 공식적인 회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연합은 국토교통부와 충청북도, 옥천군에 엄중히 요구한다. ‘대청호 수변공간 개발사업 계획(안)’에 청주충북환경연합과 협약을 체결, 사업 협의를 거치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유포함으로써 진위를 왜곡하고 우리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해명해야 한다. 또한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밝히고 그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신속하고 성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 충청북도, 옥천군 등 관계기관과 책임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수 있음을 밝힌다.

 

2014. 12.10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금, 2014/12/19- 16:32
432
0

20150717_14105020150717_142030 20150717_142446 20150717_142457 20150717_143411 20150717_144411한새봉 지키기 시민연대는 2015년 7월 17일(금) 2시~3시까지 살레시오 중,고등학교에서 주민과 고등학생 300여명과 함께 한새봉을 지키기 위한 인간 띠잇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행사를 여는 첫번째 공연으로 시튼어린이집 어린이들의  무대가 준비되었습니다.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데 고등학생과 어른들의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질 수 있는 공연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의 공연이 끝난 후 광주환경운동연합 박태규 의장의 여는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박태규 의장은 “살레시오 고등학교 출신인 윤장현시장은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한새봉을 훼손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학생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후배들을 위한 선배의 역할입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과 푸른길 조성에 앞장 섰던 윤장현 시장은 시민시장으로써 한새봉을 관통하여 터널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박태규 의장에 이어 살레시오 고등학생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학업에 있어서 매일매일이 중요한 시기인데 학교 바로 앞쪽에서 한새봉을 관통하는 도로를 설치한다면 먼지와 소음으로 인하여 큰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한새봉을 가만히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

학생의 용기 있는 발언을 본 교장선생님도 선뜻 나와서 발언해주셨습니다.

“학생의 발언 내용대로 학교에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 한새봉 구간 인간띠잇기행사를  계기로 후대에 큰 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교와 더불어 시민, 시민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여 한새봉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라고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대표 발언에 이어서 북부순환도로 백지화 및 한새봉 지키기 선언문 낭독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린이, 고등학생, 단체대표가 나와서 힘차게 선언문을 낭독해 주셨습니다.

발언이 모두 끝나고 북부순환도로 백지화 및 한새봉 지키기를 염원 리본을 가지고 한새봉 도로구간을 따라 인간띠잇기를 했습니다. 각자의 리본을 나무가지에다 달아서 한새봉이 지켜질 수 있도록 결의를 다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월, 2015/07/20- 09:59
431
0

다 차려진 밥도 못 떠먹는 충청북도

– 충북도는 언제까지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문제에 강건너 불구경할것인가 –

충남 당진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수많은 석탄화력발전소 때문에 전국이 시끄럽다. 환경단체와 정치권은 연일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및 신규건설 중단을 이야기하고 있다. 얼마전 4월 11일에는 충청권 4개 환경운동연합(대전, 세종, 충남, 충북)이 충북도청에 모여 충남석탄화력발전소 문제에 대한 충청권 광역지자체의 공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의견서도 전달하였다. 이번 대선에서도 이미 미세먼지 저감이 중요한 정책으로 제시되어 유력 대선후보들 모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신규계획 중단을 이야기 하고 있다. 사실 지금 상황이면 당진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싶어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당진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승인의 마지막 절차인 ‘고시’를 미루고 있다.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16년 여름에는 김홍장 당진 시장이 서울 광화문에서 일주일간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하였다. 이 농성장에 박원순 서울시장, 제종길 안산시장 등의 수도권 지자체장들이 방문하여 지지와 연대를 보냈다.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문제에 수도권 지자체장들이 함께 한 것이다. 수도권 지자체가 이정도인데 전국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은 충남도의 입장은 말할 것도 없다. 이들 지자체들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에 한 목소리 내는 이유는 명확하다. 해당 지역주민의 환경과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렇데 충청북도는 아직도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충청북도는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의 영향을 안 받기 때문일까? 충북 미세먼지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라고 충북도청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충북의 가장 중요한 환경현안이 미세먼지라는 것을 충북도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다. 또한 환경단체들도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문제해결을 위한 충청권 광역지자체의 공조와 입장발표를 촉구하고 있다. 거기다 유력 대선 후보들까지 모두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문제는 속된 말로 다 차려진 밥상이다. 충북도도 다른 지자체처럼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이야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왜 충북도는 아무런 말이 없을까?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혹시 다른 사람들이 다 차린 밥상에 숟가락얹는 것이 비양심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아무말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해당부서에서 이시종 지사에게 아직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고 환경단체의 의견서도 전달하지 않은 것일까? 이 정도 숟가락 얹는 것은 비양심적인 행동이 아니다. 그래도 정 미안하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이야기하면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충북도 노력하겠다” 정도 이야기 하면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에너지 전환 계획은 추후에 논의해서 만들어 가면 된다. 밥상은 이미 잘 차려져있다. 충북도가 할 일은 이제 잘 차려진 밥을 잘 먹는 것이다.

2017년 4월 26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수, 2017/04/26- 17:36
43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