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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절차 이행 없는 풍력발전사업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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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절차 이행 없는 풍력발전사업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0- 11:30

절차 이행 없는 풍력발전사업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 도의회는 에너지공사 동복·북촌 풍력2단계사업 타당성 동의안 보류해야

- 제주도는 풍력개발의 균등한 기회보장 차원에서 부지공모 실시해야

 최근 제주도는 풍력발전 위주의 각종 에너지계획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공공성과 공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도민사회에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 최소한의 절차조차도 이행하지 않는 풍력사업들이 추진되려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먼저 제주에너지공사는 현재 건설 중인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에서 한라산 방면의 부지에 추가로 24MW규모의 2단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타당성 분석 및 재원조달계획안을 제주도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했고, 9월 14일에 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번에 도의회에 제출된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총사업비 200억 이상이 투자되는 신규사업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과연 이번 2단계 사업추진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아직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1단계 사업의 준공식도 열지 않았다. 1단계 사업조차 안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2단계를 추진하는 모험을 하려는 것이다. 게다가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과는 사실상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풍력발전지구 지정 및 풍력발전 사업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아직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절차 조차 이행하지 않은 상태다.
이렇듯 에너지공사는 1단계 사업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환경적·입지적 타당성은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약 60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되는 재원조달방안부터 의결 받으려는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도의회의 의결이 이뤄지게 된다면 이후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도의회의 동의를 핑계로 사업을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부지공모절차가 배제된 형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에너지공사가 추진 중인 2단계 사업은 부지 공모절차 없이 1단계 사업지 인근에서 진행되려하고 있다. 사업지역에 동백동산과 선흘곶자왈 등의 중요한 생태·지질자원이 있는 점과 1단계 사업에 대한 경관문제가 지적되는 마당에 이런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행태는 한라풍력이 평대·한동지역에서 추진하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라풍력은 지난 9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사업 추진을 위해 제주도가 나서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부지공모는 물론 지구지정을 위한 어떠한 절차도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개 사업자가 제주도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기본적으로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경제성과 안정성 등의 리스크가 크고, 기존의 탐라해상풍력은 지지부진하고 있으며, 제주도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림과 대정해상풍력 사업도 허가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개인사업자의 이와 같은 행태는 결국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의 공공성이라는 대전제를 흔드는 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제주도가 신규로 풍력발전사업을 진행하려 한다면, 2009년 국산화 육상풍력발전부지 공모와 2011년 해상풍력발전사업부지 공모 때처럼, 도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후 부지공모를 해야 한다. 다만, 각종 비리와 특혜의혹이 불거졌던 육상풍력발전지구 부지공모와는 다르게 추진해야 한다.
즉, 일정한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도민(마을회 및 목장조합 등)들만 신청토록하고,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형태의 신청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청된 지역을 대상으로 제주도가 주도하여 풍력자원조사 뿐 아니라, 환경성 검토 및 경관평가를 통해 합당한 지역을 찾아내 지구지정을 해야 한다. 특히 풍력발전사업이 들어서는 마을의 경우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과 신재생에너지특성화 마을 지정 등의 혜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각 마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부지공모가 진행돼야 한다.

 이렇게 풍력자원과 풍력발전의 공공성을 흔드는 일련의 사안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주도가 풍력발전의 공공성을 제대로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현재의 민간투자활성화에 방점이 찍힌 풍력계획을 수정하고, 제주도의 에너지자립과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균형을 이룬 계획으로 수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제주도의회 역시 제주도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풍력자원과 풍력발전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2단계 조성사업에 대한 동의안을 보류하고, 풍력발전지구가 일정 규모 이상 변경될 시 도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개정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풍력발전 보급규모 변경 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 개정 역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풍력발전이 공공성과 공익성을 상실하는 순간 풍력발전은 제주도민을 위한 깨끗한 에너지가 아니라 제주도민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흉물로 변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부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합심해 미래를 위한 풍력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길 바란다.

 

2015. 09. 10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0풍력발전사업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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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Voc 페인트 비산에 무방비 노출
스프레이 분사 방식 페인트 칠 관리 사각지대

○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일상 생활속 화학 물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물 외벽 도색 시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여, 페인트 분사하는 방식으로 인해 시민들이 비산먼지(페인트 잔여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현재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증. 개축 및 재축 건축물의 경우는 대기보전법 제43조 1항의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으로 페인트 분사로 인한 잔여물이 비산되지 않도록 방진막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다. 또한, 차량에 페인트 칠을 하는 차량 도장시설도 대기보전법 제2조 11항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기존 아파트 등의 건물 외벽을 도색하는 경우는 비산먼지배출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스프레인 건을 이용하여 페인트를 건물에 분사하는 경우 차량 도장시설 보다 대기중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높지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업장과 생활환경상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규제하여 대기오염을 막는 대기보전법에는 분사 방식의 페인트 칠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대기 중의 페인트 비산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다.

○ 서울시 중랑구의 한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 도색이 한창이다. 그러나, 방진막 등의 비산 방지를 위한 어떤 시설도 찾을 수 없다. 도색 작업 중인 건물에서 100m 떨어지지 않은 곳에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고, 단지 맞은편 왕복 6차선 길건너편에는 종합병원이 위치해 있다. 아파트 도색작업으로 아파트 외관은 깨끗해지겠지만, 도색 작업으로 인해 우려되는 아파트 주민, 종합병원의 환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지만, 구청, 시청, 환경부 등 관련부처는 규정의 미비로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다는 답변 뿐이다.

○ 환경부 등 관련부처는 조속한 법, 제도 개선을 통해 페인트 분사 방식의 페인트 칠에 대해 대기보전법 상의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규정한다. 또한,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개정 전까지는 야외에서 비산의 위험이 높은 페인트 분사 방식의 페인트 칠 방식을 채택하지 않도록 권고해야 한다.

○ 페인트는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인 크로뮴6가화합물, 납, 카드뮴 등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피부에 닿거나 호흡기로 들이마실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는 VOC(휘발성유기화합물)을 포함되어 있다.

2016년 8월 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6/08/1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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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공동 성명서>

낙원산업 토석채취 허가절차 강행하는

제주도의 개발정책을 우려한다

주민동의 요구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 이행하라!
민간 토석채취 확대정책 중단하고, 수요관리 시행하라!

최근 몇 년간 제주지역 건설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골재 수요가 늘어 토석채취 사업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지역주민들의 생활민원 제기와 환경파괴 우려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토석채취 확장사업도 함께 늘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재의 골재 사용량을 감안할 경우 수년 내에 골재 부족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에 따라 골재채취 사업자들은 기존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신규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여러 사업장의 허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의 대응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제주도는 지역의 부족한 골재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기업이 직접 골재를 채취하고 공급하는 공영개발 방식의 도입을 발표했다. 골재의 생산과 공급의 전 과정을 제주도와 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가 주도하고, 일정부분은 민간업체에 위탁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제주도의 정책적 접근방식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과도한 건설수요를 통제·관리하는 수요관리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공급위주의 방안만으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악순환의 반복일 뿐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골재의 공영개발을 위해서는 민간 토석채취업의 통제와 제한이 필요하지만 과연 이를 전제한 공영개발인지 의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개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준비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결국 민간업체는 민간업체대로, 제주개발공사는 공사대로 토석채취를 하는 껍데기만 공영개발인 형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제주도는 곶자왈 지역을 대상으로 한 토석채취를 허가해주더니 이번에는 마을주민들 가옥이 밀집되어 있는 표선면의 마을 내에 위치한 낙원산업 토석채취 사업마저 허가해 주려하고 있다.

 낙원산업 토석채취사업은 두 차례의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모두 재심의 결정이 나긴 했지만 제주도가 다른 사례처럼 통과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재심의 결과에 대한 핵심의견이 전혀 보완이 되지도 않았지만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심의를 다시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다. 재심의의 핵심의견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피해지역 50여 가구에 대한 주민동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업자는 단 한 가구도 동의를 얻지 못한 상황이다.

 주민동의 요구는 ‘산지관리법’에서도 토석채취사업은 ‘가옥·축산시설·공장 또는 종교시설로부터 300미터 이내’인 경우 거주자 및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이를 제외하고 있어 이번 환경영향평가가 이대로 통과될 경우 낙원산업 토석채취장 인근 피해 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은 자동 박탈되고 만다.

 특히 마을 내 위치한 매오름이 사업부지를 둘러싸고 있는 형국으로 사업부지는 오름의 중앙부로서 과거 오름 부지로 추정되는 곳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으로 오름의 원형과 경관훼손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사업장 주변에는 감귤과수원과 하우스 농가들이 밀집해 있어서 농가의 피해도 우려된다. 이전부터 사업장의 비산먼지로 인해 하우스 채광이 안되고, 과수농가의 비상품 발생 등의 민원이 이어져 오면서 주민들의 토석채취 반대요구가 이어져 왔던 곳이다. 최근에는 낙원산업 채석장과 바로 연접하여 신규 토석채취장도 개발사업을 준비하고 있어 이번 낙원산업의 채석허가가 이뤄질 경우 형평성의 문제로 연이은 토석채취 개발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임기 내 제주의 환경보전을 성과로 제시하고 있는 원희룡 지사가 임기 말에 들어 이처럼 난개발 사업을 서둘러 처리하려는 모습을 납득할 수 있는 도민들은 없을 것이다. 더욱이 주민들의 생활피해가 명명백백한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개발사업 허가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제주도정의 직무유기이며,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도 사업자에게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한 채 사업승인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은 원희룡 도정 환경정책의 후퇴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낙원산업 토석채취사업의 승인절차를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의 동의를 전제한 절차이행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이번 사안을 계기로 현재 추진 중인 골재채취 공영개발의 기본적인 틀과 정책을 다시 점검하고, 과도한 건설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선행하기 바란다. 이를 통해 제주환경의 무분별한 훼손과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18. 1. 15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낙업산업토석허가채취허가_중단촉구공동성명_20180115

월, 2018/01/1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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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총선시민네트워트 <투표독려 캠페인>]
일시 : 2016년 4월 12일(화) 18:00
장소 : 중앙동 일대
참여인원 : 안산총선시민네트워크 참여단체 및 시민
내용 : 총선 하루 앞둔 날인 4월 12일 ‘기억*행동*심판’ 슬로건의 의미로 중앙동일대를 돌며 투표독려 붐바스틱 플래시몹, 피켓 선전, 선전물 나눔을 진행하였습니다.

목, 2016/04/1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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