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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절차 이행 없는 풍력발전사업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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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절차 이행 없는 풍력발전사업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0- 11:30

절차 이행 없는 풍력발전사업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 도의회는 에너지공사 동복·북촌 풍력2단계사업 타당성 동의안 보류해야

- 제주도는 풍력개발의 균등한 기회보장 차원에서 부지공모 실시해야

 최근 제주도는 풍력발전 위주의 각종 에너지계획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공공성과 공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도민사회에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 최소한의 절차조차도 이행하지 않는 풍력사업들이 추진되려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먼저 제주에너지공사는 현재 건설 중인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에서 한라산 방면의 부지에 추가로 24MW규모의 2단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타당성 분석 및 재원조달계획안을 제주도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했고, 9월 14일에 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번에 도의회에 제출된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총사업비 200억 이상이 투자되는 신규사업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과연 이번 2단계 사업추진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아직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1단계 사업의 준공식도 열지 않았다. 1단계 사업조차 안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2단계를 추진하는 모험을 하려는 것이다. 게다가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과는 사실상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풍력발전지구 지정 및 풍력발전 사업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아직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절차 조차 이행하지 않은 상태다.
이렇듯 에너지공사는 1단계 사업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환경적·입지적 타당성은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약 60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되는 재원조달방안부터 의결 받으려는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도의회의 의결이 이뤄지게 된다면 이후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도의회의 동의를 핑계로 사업을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부지공모절차가 배제된 형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에너지공사가 추진 중인 2단계 사업은 부지 공모절차 없이 1단계 사업지 인근에서 진행되려하고 있다. 사업지역에 동백동산과 선흘곶자왈 등의 중요한 생태·지질자원이 있는 점과 1단계 사업에 대한 경관문제가 지적되는 마당에 이런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행태는 한라풍력이 평대·한동지역에서 추진하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라풍력은 지난 9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사업 추진을 위해 제주도가 나서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부지공모는 물론 지구지정을 위한 어떠한 절차도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개 사업자가 제주도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기본적으로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경제성과 안정성 등의 리스크가 크고, 기존의 탐라해상풍력은 지지부진하고 있으며, 제주도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림과 대정해상풍력 사업도 허가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개인사업자의 이와 같은 행태는 결국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의 공공성이라는 대전제를 흔드는 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제주도가 신규로 풍력발전사업을 진행하려 한다면, 2009년 국산화 육상풍력발전부지 공모와 2011년 해상풍력발전사업부지 공모 때처럼, 도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후 부지공모를 해야 한다. 다만, 각종 비리와 특혜의혹이 불거졌던 육상풍력발전지구 부지공모와는 다르게 추진해야 한다.
즉, 일정한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도민(마을회 및 목장조합 등)들만 신청토록하고,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형태의 신청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청된 지역을 대상으로 제주도가 주도하여 풍력자원조사 뿐 아니라, 환경성 검토 및 경관평가를 통해 합당한 지역을 찾아내 지구지정을 해야 한다. 특히 풍력발전사업이 들어서는 마을의 경우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과 신재생에너지특성화 마을 지정 등의 혜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각 마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부지공모가 진행돼야 한다.

 이렇게 풍력자원과 풍력발전의 공공성을 흔드는 일련의 사안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주도가 풍력발전의 공공성을 제대로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현재의 민간투자활성화에 방점이 찍힌 풍력계획을 수정하고, 제주도의 에너지자립과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균형을 이룬 계획으로 수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제주도의회 역시 제주도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풍력자원과 풍력발전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2단계 조성사업에 대한 동의안을 보류하고, 풍력발전지구가 일정 규모 이상 변경될 시 도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개정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풍력발전 보급규모 변경 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 개정 역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풍력발전이 공공성과 공익성을 상실하는 순간 풍력발전은 제주도민을 위한 깨끗한 에너지가 아니라 제주도민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흉물로 변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부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합심해 미래를 위한 풍력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길 바란다.

 

2015. 09. 10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0풍력발전사업성명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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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6일 충북ngo페스티벌이 청주 산남동 두꺼비생태공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충북지역(청주)의 많은 ngo들이 처음으로 시민들과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서는 원전맨과 함께 탈핵인증샷 찍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찍은 사진은 즉석에서 뽑아서 드렸고 파일은 이렇게 탈핵 인증샷으로 올립니다.
지난 “후쿠시마의 미래” 상영회 때도 그렇고 이번 탈핵인증샷 찍을 때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지난 2월말 월성1호기 재가동이 결정되고, 기자회견, 국민소송, 후쿠시마의 미래 상영에이어 준비해 또다른 탈핵 프로그램입니다.
충북지역, 청주지역에서 탈핵운동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탈핵의 큰 물결을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6월13일 서울에서 있는 탈핵시민행동의날 행사까지, 그리고 하반기에 진행될 많은 탈핵일정에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 13일에는 버스 한대 갑니다~ 꼭 함께해주세요~

당일 인증샷 올립니다~ 좀 많아요^^;

※ 당일날 사진 못 찾아가신분들은 연락주세요(043-222-2466), 사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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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5/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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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꿈환경강좌
좋은 만남, 좋은 이야기

<6>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건축가 김봉렬의 한국건축이야기

<김봉렬 총장 강좌원고에서 일부 발췌>

 

  • 강사소개

<김봉렬>
‘앞뜰을 스치는 바람, 소나무의 그늘, 새벽 공기도 건축물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하는 한국 고(古)건축의 대가이다. 현대건축에서 발견하지 못한 아름다움을 한옥에서 느껴 한국고건축 연구를 시작했다. 그의 책은 ‘한국의 책 100권’으로 선정되어 영국에서 출간되었고, ‘현대중공업 영빈관’, ‘프랑크푸르트 한국정원’ 등을 설계했다.

  • 강좌내용

百尺竿頭(백척간두)에서 진리를 구하다 금강산 보덕암
건축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은 최후의 것은 바로 중력이다. 건축 발전의 역사는 곧 중력을 거슬러 더 넓고, 더 높은 건물을 구축하려는 역사였다. 중력을 거부하려고 허공에 건물을 매달고, 대지를 박차고 날아가야만 오를 수 있는 수직 절벽 위에 건물을 앉힌다.

건축의 아름다움 가운데 구조미란 쓰러질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은 위태로운 경계에서 생겨난다. 자칫하면 지붕이 무너질 것 같고, 전망탑이 쓰러질 것 같은 그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구조의 아름다움이 피어난다.

보덕암은 아름답다. 사성암, 연주암, 중국의 솬꽁쓰, 부탄의 탁상 곰파, 그리스 마테오라의 수도원들도 아름답다. 그들은 보기에도 아찔한 구조적 긴장과 경이로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백척간두에서 한 발을 더 내딛을 때, 중력이 없다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중을 날아가게 된다. 파멸을 맞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해방을 누리게 된다. 수도자가 목숨마저 내려놓을 때 진정한 깨달음을 얻듯이, 건축은 중력마저 거부할 때 영원한 아름다움을 얻는다.

障碍(장애)无涯(무애). – 고창 선운사와 참당암

참당암의 건축적 정신은 더욱 자유롭다. 대웅전은 고려와 조선이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시대의 갭을 전혀 장애라고 생각지 않았다. 하나의 부재도 버리지 않으려는 검약정신의 결과이겠지만, 오히려 시간을 축적하고 역사를 남겨두는 고차원적인 건물이 되어, 시간의 제약을 뛰어 넘고 있다. 명부전과 응진전은 유래 없는 연립 불전이며, 기둥의 굵기가 너무 커서 과장스럽게 보일 정도다. 이 역시 재정적 결핍이라는 장애 요인이 있었으나, 전혀 개의치 않고 연립 불전이라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통쾌하게 극복하고 있다.

장애가 없으면 무애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다. 제약이 없으면 자유도 없고 독창성도 없다. 선운사와 참당암의 건물들은 숱한 장애 속에서 지어졌지만, 거리낌 없는 호쾌한 건축을 이루었다. 위대한 건축은 장애를 극복하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탄생한다. 선운사와 참당암의 거칠고 자유로운 건축들은 그래서 위대하다.

우아한 매너리즘의 폐허 합천 영암사지

영암사의 건축과 예술은 경주 문화의 매너리즘이라 할 수 있다. 비록 경주의 고급문화 형식을 따랐지만 모든 조건이 달라졌다. 도시에서 산 속으로 입지가 변했고, 귀족에서 호족으로 후원세력이 달라졌으며, 교종에서 선종으로 교의도 변화했다. 형식은 더 자유롭게 되었고, 장식은 더 화려해졌으며, 규모는 더 커졌고, 형태는 변형되고 왜곡되었다. 기단석의 사자들은 사실적이기보다 해학적이다. 용맹스럽고 규범적인 사자상은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귀여운 애완견과 같은 모습의 사자들만 어슬렁거릴 뿐이다.

불국사의 건축이 정교한 고전적 규범을 따르고 전형적인 품격을 갖는다면, 그 규범을 따르려했던 영암사는 변형되고 자유로운 매너리즘적 성향을 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훨씬 풍부하고, 해학적이고, 화려한 조각과 장식으로 가득한 독특한 폐허를 남기고 있다.

거칠고 원초적인 폐허 충주 미륵대원지

땅을 다지고 초석을 놓고 기둥을 세우며, 그 위에 지붕을 얹고 벽을 치면 그 다음은 단청을 하고 장식을 달아 건물을 완성한다. 무너질 때는 완전히 반대 순서이다. 색칠과 장식이 먼저 벗겨지고 지붕이 내려앉으며, 기둥이 쓰러지고 벽이 넘어진다. 그러면 땅 위에는 초석과 기단만이 남아 흔적을 나타낼 뿐이다. 돌과 벽돌로 쌓은 서양건축물은 무너져도 벽이나 기둥의 많은 부분이 남아있지만, 땅 위에 나무구조물을 단순히 올려놓은 동양건축의 폐허에는 남아있는 것이란 그 뿐이다. 그러나 그 황량한 폐허가 옛사람들이 가람 터를 잡고 건축을 처음 시작할 때 보았던 바로 그 광경인 것이다

그들의 취향은 미륵대원에 산재하는 석탑과 석등, 미륵불의 어설픔이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세련된 귀족적 건축이 갖지 못한 원초적인 에너지와 강렬한 의지가 숨어있다. 폐허인 미륵대원 – 그 현장에 서면, 1000년 전 이 땅의 호족들이 뿜어내던 그 역동적인 힘들을 다시 느낄 수 있다. 무너질수록 최초로 돌아가는 폐허. 정교한 건축의 폐허는 그야말로 생명을 다해 애처로움을 일으키지만, 미완성 건축의 폐허는 폐허인 채로 살아남아 지금도 최초의 생각과 감정들을 전해준다.

밝힐 수 없는 비밀의 야외 법당 화순 운주사

허구와 같은 설화와 전설이라도 일말의 진실을 포함하고 있다. 그 미미한 진실과 가능성의 조각들을 모아보면 운주사에 얽혀있는 비밀의 실타래를 조금은 풀 수 있지 않을까. 운주사 정도로 대규모의 유적들은 웬만한 재력 없이는 불가능한 작업이고, 탑과 부처들의 서민적인 미감으로 볼 때, 그 주체 재력가는 중앙귀족이 아니라 지방 토착세력이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솜씨들로 볼 때 이들은 여러 기문의 장인들이 참여한 것이어서, 주체 세력도 일종의 지역 연합팀이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많은 작품들을 단기간에 완성했고, 훌륭한 조화를 이루었다는 것은 일정한 마스터플랜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운주사의 석탑과 석불들은 하나하나의 개성이 강조된 독특한 집단을 이룬다. 불상들의 다양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고, 석탑들도 온갖 가능한 형식들이 총동원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독특함을 드러내고 우월함을 뽐내지 않는다. 그저 천불천탑 중의 하나로 겸손하게 몸을 사리고 있다. 천불천탑 전부는 바위 산 계곡에 몸을 감추고 있다. 무엇하나 뚜렷이 밝힐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나 이 비밀의 사원은 다양하면서도 하나가 되는 우주적 구성을, 무질서한 것 같으면서도 질서를 가지고 있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오묘한 원리를 깨닫게 해준다.

월, 2017/09/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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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캠페인 7월 ‘기온측정 인증샷’ 사진을 보내준 명단입니다.

봉사시간은 8월 10일에 확인해보세요^^!

8월 온도측정은 8월 8일(토) 오전 8시50분 ~9시입니다~

sea235 김송미 서인순 이시원 정찬욱
고인서 김수민 신재민 이영준 정채빈
김가온 김하연 신재혁 이원준 조강희
김경목 김형규 안지희 이유진 조규인
김고은 김혜주 오승준 이정재 채대승
김대현 김희정 오유빈 이정호 최경희
김동규 남우정 오윤탁 이주아 최민호
김명준 라대경 우연수 이하은 최준하
김미숙 민규 유대현 임희영 하정훈
김민정 박소연 유수민 장화숙 하헌화
김빛찬 박수현 이마로 전진용 한규호
김선주 박해림 이모두 정상준 한민석
김설진 박홍비 이미진 정서현 한수빈
김세종 박효진 이민아 정인우 함서현
김소의 서예진 이서현 정지수 홍유진

                

               ※ 이름 찾는 방법!  >  1) ctrl + F를 누른다  2) 이름을 적은 후  >  엔터

월, 2015/08/0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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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_관련_보도자료.hwp


보/도/자/료


제주환경연합, 개발공사의 기업윤리와 지하수 보전노력 촉구


삼다수 도외 불공정 유통·부실수출계약·과다 증산계획 논란 감사위 조사청구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월 11일(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개발공사의 삼다수 사업과 관련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이들 문제의 사실관계를 명백해 밝혀줄 것을 요청하였다. 조사 청구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도내 삼다수 유통대리점들의 도외 불공정 유통에 대한 개발공사 측 대응의 적절성, 둘째, 개발공사가 ㈜지아이바이오와 맺은 삼다수 일본수출계약의 적절성, 셋째, 도의회 동의절차를 앞두고 있는 삼다수 증산계획 및 그 과정의 적절성 등이다.


첫째로 불공정 유통문제는 도내에서만 유통하기로 되어있는 삼다수 유통대리점들이 도내 유통 외에도 대규모 물량의 삼다수를 도외로 유통하고 있는 문제다. 제주개발공사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인 조치 없이 지금까지 묵인하다시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공정 계약문제로 농심과 법률다툼을 벌이고 있는 제주개발공사가 한편에서는 삼다수 유통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도내 삼다수 유통대리점들의 불공정 유통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보존자원인 지하수를 허가없이 도외로 반출하는 것은 엄연한 법규위반사항으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서도 제주개발공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명확한 조사를 요청했다.


둘째, 지난 2011년 11월 제주개발공사는 ㈜지아이바이오와 삼다수 일본 수출계약을 맺었지만 아직까지 수출실적은 전무한 상태다. 당시 계약조건은 5년간 22만5천톤(600억원 상당)의 삼다수를 일본에 수출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수출계약을 맺을 당시부터 특혜논란은 시작됐었다. ㈜지아이바이오는 유통과는 무관한 보안 솔루션과 정보보호 컨설팅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로 직원 숫자도 16명에 불과했다.


특히, 이 업체는 일본 내 유통망 확보계획과 판매전략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았지만 제주개발공사는 서둘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계약 당시 제주도의회가 일반경쟁 입찰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한 조례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였지만 제주개발공사는 이를 무시한 채 서둘러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계약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요청하게 되었다.


셋째, 최근 추진되고 있는 삼다수 취수량 증산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다. 제주개발공사는 현재 1일 취수량 2,100톤에서 곱절 증량된 4,200톤으로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상태다.


하지만 이 취수 계획은 현재 필요수량이 아닌 삼다수가 수출도 늘고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조건하에 8년∼10년 후에나 필요한 수량이다. 제주개발공사가 애초부터 무리한 취수량을 신청한 것이다. 이는 지하수 개발 신청자들이 현재 필요수량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것에 비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로 비쳐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제주개발공사는 올해 일본수출량을 4만5천톤(103억5천만원)으로 계획했지만 아직까지 수출실적은 전무한 상태다. 작년 일본 대지진과 원전사고 여파로 수출이 늘었었지만 수출량은 1만1천톤에 불과했었다. 결국, 과다한 계획으로 필요수량을 높게 잡았을 뿐만 아니라 굳이 증량이 필요한 경우 2년 후 재연장 허가신청을 하면서 추가 증량도 가능한데도 무리한 증량신청을 한 것이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2010년 제주개발공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해 ‘매출증대를 위한 무리한 생산출고로 장기야적 문제와 보관비용 추가발생, 품질불량, 제품이미지 훼손 등을 초래했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제주개발공사의 과다한 증산은 이러한 문제가 재연될 소지도 있다.


그동안 제주개발공사는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삼다수 생산을 위한 지하수 취수량 증량논란을 비껴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제주도민을 위한 공기업인 만큼 오히려 제주의 지하수 보전에 모범을 보이고, 먼저 기업윤리를 실천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보여 온 제주개발공사의 지하수 보전노력과 기업윤리 실천은 너무나 모자라다. 최근 논란이 되는 취수량 증량과 불공정 유통 문제만 보더라도 그렇다.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취수량 증산 논쟁의 그늘에 숨어 무사통과를 기대하는 제주개발공사의 안일함만 보일뿐이다. 도내 삼다수 유통대리점의 책임으로만 떠넘기는 무책임만 보일뿐이다.


제주개발공사가 더 나은 도민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진심어린 격려는 물론 따뜻한 충고와 감시도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최근 제주개발공사의 삼다수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도민사회가 관심을 갖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성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특히, 도민여론을 형성·반영하는 언론들도 제주개발공사의 문제에 대해 공정한 보도로 도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주개발공사는 이러한 도민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진중한 책임감으로 가져가야 한다. 따라서 최근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도 기업윤리의 실천과 제주의 지하수 보전의 관점에서 풀어나가기를 바란다. 또한 감사청구를 접수한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는 논란이 된 문제를 명명백백히 밝혀 제주개발공사가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감사위원회 조사요청사항


1-1. 도내 삼다수 유통대리점들의 삼다수 도외 불공정 유통 문제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제주개발공사의 대처 여부와 그 적절성 등.


1-2. 도내 유통대리점들의 도외 반출시 보존자원 반출허가를 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제주개발공사의 인지여부 및 그에 대한 대처의 적절성 등.


2-1. 2011년 11월 제주개발공사가 ㈜지아이바이오와 맺은 삼다수 일본 수출계약과정의 적절성 등.


2-2. 특히, 계약업체의 삼다수 수출사업의 전문성 검토여부.


2-3. 계약업체가 제시한 내용의 타당성 검토여부.


2-4. 계약업체의 전반적인 사업능력 검토여부 등.


2-5. 개발공사와 ㈜지아이바이오 사이에 계약이 체결될 당시 제주도의회가 일반경쟁 입찰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한 조례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였음. 예고된 조례 통과 후 이에 근거해 계약과정을 진행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급히 진행한 과정의 적절성 여부 등.



 3-1. 최근 제주개발공사의 삼다수 취수량 증산계획과 관련하여 증산계획 및 과정의 적절성 등.


3-2. 귀 기관이 지난 2010년 제주개발공사 특별감사 시 ‘매출증대를 위한 무리한 생산출고로 장기야적, 보관비용 발생, 품질불량, 제품이미지 훼손 등을 초래’했다는 감사결과를 내린바 있음. 따라서 이번 제주개발공사의 무리한 증산계획은 귀 기관이 지적한 문제가 재연될 수도 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증산을 추진한 결정의 적절성.


3-3. 또한 제주개발공사가 제시한 계획에 따르면 이번 증산계획량은 향후 8∼10년 후에나 필요한 수량임에도 이를 무리하게 한꺼번에 증산허가를 받는 것이 다른 지하수 개발 신청자와 형평성의 문제, 지하수 공수관리원칙의 저촉 여부 등. <끝>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화, 2012/06/1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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