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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절차 이행 없는 풍력발전사업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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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절차 이행 없는 풍력발전사업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0- 11:30

절차 이행 없는 풍력발전사업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 도의회는 에너지공사 동복·북촌 풍력2단계사업 타당성 동의안 보류해야

- 제주도는 풍력개발의 균등한 기회보장 차원에서 부지공모 실시해야

 최근 제주도는 풍력발전 위주의 각종 에너지계획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공공성과 공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도민사회에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 최소한의 절차조차도 이행하지 않는 풍력사업들이 추진되려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먼저 제주에너지공사는 현재 건설 중인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에서 한라산 방면의 부지에 추가로 24MW규모의 2단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타당성 분석 및 재원조달계획안을 제주도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했고, 9월 14일에 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번에 도의회에 제출된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총사업비 200억 이상이 투자되는 신규사업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과연 이번 2단계 사업추진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아직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1단계 사업의 준공식도 열지 않았다. 1단계 사업조차 안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2단계를 추진하는 모험을 하려는 것이다. 게다가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과는 사실상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풍력발전지구 지정 및 풍력발전 사업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아직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절차 조차 이행하지 않은 상태다.
이렇듯 에너지공사는 1단계 사업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환경적·입지적 타당성은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약 60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되는 재원조달방안부터 의결 받으려는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도의회의 의결이 이뤄지게 된다면 이후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도의회의 동의를 핑계로 사업을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부지공모절차가 배제된 형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에너지공사가 추진 중인 2단계 사업은 부지 공모절차 없이 1단계 사업지 인근에서 진행되려하고 있다. 사업지역에 동백동산과 선흘곶자왈 등의 중요한 생태·지질자원이 있는 점과 1단계 사업에 대한 경관문제가 지적되는 마당에 이런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행태는 한라풍력이 평대·한동지역에서 추진하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라풍력은 지난 9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사업 추진을 위해 제주도가 나서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부지공모는 물론 지구지정을 위한 어떠한 절차도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개 사업자가 제주도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기본적으로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경제성과 안정성 등의 리스크가 크고, 기존의 탐라해상풍력은 지지부진하고 있으며, 제주도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림과 대정해상풍력 사업도 허가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개인사업자의 이와 같은 행태는 결국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의 공공성이라는 대전제를 흔드는 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제주도가 신규로 풍력발전사업을 진행하려 한다면, 2009년 국산화 육상풍력발전부지 공모와 2011년 해상풍력발전사업부지 공모 때처럼, 도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후 부지공모를 해야 한다. 다만, 각종 비리와 특혜의혹이 불거졌던 육상풍력발전지구 부지공모와는 다르게 추진해야 한다.
즉, 일정한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도민(마을회 및 목장조합 등)들만 신청토록하고,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형태의 신청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청된 지역을 대상으로 제주도가 주도하여 풍력자원조사 뿐 아니라, 환경성 검토 및 경관평가를 통해 합당한 지역을 찾아내 지구지정을 해야 한다. 특히 풍력발전사업이 들어서는 마을의 경우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과 신재생에너지특성화 마을 지정 등의 혜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각 마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부지공모가 진행돼야 한다.

 이렇게 풍력자원과 풍력발전의 공공성을 흔드는 일련의 사안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주도가 풍력발전의 공공성을 제대로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현재의 민간투자활성화에 방점이 찍힌 풍력계획을 수정하고, 제주도의 에너지자립과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균형을 이룬 계획으로 수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제주도의회 역시 제주도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풍력자원과 풍력발전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2단계 조성사업에 대한 동의안을 보류하고, 풍력발전지구가 일정 규모 이상 변경될 시 도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개정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풍력발전 보급규모 변경 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 개정 역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풍력발전이 공공성과 공익성을 상실하는 순간 풍력발전은 제주도민을 위한 깨끗한 에너지가 아니라 제주도민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흉물로 변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부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합심해 미래를 위한 풍력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길 바란다.

 

2015. 09. 10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0풍력발전사업성명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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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16개 보중 6개 보 수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5월 22일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를 상시개방하라’ 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지침에 따른 시행입니다.

영산강 죽산보를 비롯해 낙동강의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금강의 공주보 등 6개 보의 상시개방 방침이 발표된날, 환영한다는 논평을 우리 단체가 발표하였습니다.

보에 정체된 물에서 극심한 녹조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접근을 비롯한 4대강 사업 전반 문제를 살피고 후속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표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에 대책이 현재 까지는 일부 수문을 개방하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영산강의 경우 승촌보는 개방 대상에서 빠져있고, 죽산보도 수위를 1m를 낮추어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보가 물의 흐름을 막는 상황은 지속되어, 수질개선의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수문개방에  이 정도에 그친다면 올 여름 영산강의 녹조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문개방 확대,  4대강 재자연화, 4대강사업 심판 등을 추가 요구하는 입장을 함께 밝히기 위해  지역 환경단체들과 함께 수문이 개방되는 영산강 죽산보 현장에서 손피켓 퍼포먼스와 함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 드디어 영산강 물길이 열리기 시작,  4대강 복원 기대
  • 그러나 승보는 개방하지 않고,  승촌초 ~ 죽산보 20km 유로 구간만의 개선으로  환경 회복 기대 어려워
  • 죽산보 수위 1m를 낮추는 정도로는  정체 여전, 물의 흐름 회복되었다고 볼수 없어
  • 수위 하양에 따른 수량 감소가 농업용수 이용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수위와 연계된 농업기반시설은 일부 개조를 통해 해결 가능
  • 수문개방 확대를 비롯한 영산강 복원으로 나아 가야 한다.

    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성명서보기  http://gj.ekfem.or.kr/archives/11857

앞으로 현장 조사 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영산강을 복원하고 살리는 활동을 지역단체, 주민, 전문가 들과 함께  이어갈 것입니다.

수, 2017/06/0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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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있는 회원님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금, 2015/11/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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