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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홈플러스 매각반대 시민대책위, 홈플러스 경영진 배임, 탈세혐의 고발 기자회견

[취재요청] 홈플러스 매각반대 시민대책위, 홈플러스 경영진 배임, 탈세혐의 고발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5/09/09- 16:15

 

취재요청서

배포일:2015.9.9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노동부 담당 기자

발신

<홈플러스를 투기자본에 매각하지 마라 시민대책위원회>전화

(02)2670-9141, 전송 (02)2635-1134

홈플러스 매각반대 시민대책위홈플러스 경영진 배임탈세혐의로 고발

담당자 연락처

이정희 상황실장 : 010-5608-9607

이메일 : [email protected]

 

1. 언론자유와 사회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언론과 시민사회의 우려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 매각이 이루어졌습니다.

<홈플러스 매각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번 매각이 홈플러스의 향후 기업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이 예상되는 최악의 먹튀매각으로 규정합니다.

 

3. 테스코는 비밀매각을 통해 5조원대의 매각차익을 실현했으며 매각가격을 높이고 탈세를 위해 마지막까지 1조원대 배당을 추진하는 등 먹튀행각을 보였습니다.

홈플러스 도성환대표이사등 경영진은 테스코의 먹튀행각에 대해 제동을 걸기는 고사하고 그동안 테스코의 부당한 이윤추구와 먹튀행각을 방조해왔다는 의심을 면할 수 없습니다.

 

4. 구체적으로 도성환대표이사가 홈플러스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3년 이후 특별한 이유없이 테스코에 지급하는 로열티가 20배이상으로 높아졌으며 테스코로부터 빌린 대여금 이자 또한 시중에 비해 훨씬 높게 책정되어 지급되었습니다그 결과 테스코는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홈플러스는 당기순이익의 손실을 보게 되었으며 홈플러스가 한국에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는 모기업 테스코의 이익을 위해 홈플러스의 경영상 불이익을 가져온 업무상 배임이며 탈세행위입니다.

 

5. 홈플러스 매각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9월 10(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앞에서 도성환 대표이사의 배임과 탈세혐의에 대해 사법당국의 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6. 홈플러스 매각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도성환대표이사의 배임과 탈세혐의만이 아니라 테스코의 탈세행위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부과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필요시 형사고발을 추진할 것입니다아울러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가 그동안 기업인수와 기업경영에서 보여온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확인되는 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밝혀둡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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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불법행위·갑질 보면 신고하세요”

시민단체, 감시단 및 갑질 신고센터 발족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6-08-25 14:18:55 송고

스프링쿨러 아래까지 과자박스가 쌓여있다. (민주노총 제공) /뉴스1 DB

추석을 3주 앞두고 대형마트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갑질’을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생겨났다.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마트노조준비위원회 등 10곳의 시민단체는 25일 오전 서울 구로구 이마트 구로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추석 불법행위 감시단 및 갑질 신고센터’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추석을 앞두고 대형마트들이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에 소홀히 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대형마트와 양천구 목동에 있는 한 마트에서는 불이 났음에도 이를 제대로 고객에 알리지 않았다.

이들은 “불이 나면 조기 진압을 위해 스프링클러가 작동돼야 한다”며 “그러나 이들 마트에서는 스프링클러 바로 아래까지 물건을 쌓아두고 있어 대형화재가 발생하면 대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대형마트의 ‘갑질’로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한숨이 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매장 정리를 위해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동원하고 판촉을 위해 실시하는 시식량마저 대형마트 측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한다”며 “시식비용은 온전히 협력업체에게 떠넘기면서 시식량을 이들이 결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추석 당일 영업을 이유로 직영노동자가 아닌 협력업체 노동자에게 출근을 강제하고 마트 소속 노동자에게 상품권을 강매하고 있다고 이들은 밝혔다.

이들은 “갑질 신고센터를 상식적으로 운영하며 접수된 사안을 법률단체와 함께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며 “대형마트의 갑질행위가 이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형마트의 이같은 불법행위 또는 갑질을 목격할 경우 홈페이지(http://martnojo.org) 또는 전화(070-4866-0930)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The post [뉴시스 8/25] “대형마트 불법행위·갑질 보면 신고하세요”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목, 2016/08/2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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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홈플러스 ‘1mm’ 위법행위, 20만 원 배상 판결

– 홈플러스는 모든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보상하라 –
– 정부는 사회적 합의와 개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재검토해야 –

오늘(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부장판사 김정운)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매매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고, 피해자 1,067명에 대해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배상을 판결했다. 법원은 경품행사를 가장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판매한 행위 20만 원, 동의 없이 사전 필터링을 위해 보험사에 개인정보 제공한 행위 5만 원을 인정했다. 개인정보 열람을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경품행사를 미끼로 1mm 고지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를 위법성을 인정해 배상하도록 결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 다만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불법매매로 얻은 이익이 최소 231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1천 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총액이 8,365만 원(홈플러스 6,760만 원, 라이나생명 485만 원, 신한생명 1,120만 원)에 불과하다. 이는 기업의 불법행위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턱없이 적은 배상액이다. 또한, 동의 없이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소액(5만 원) 배상만 인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기본권인 ‘개인정보 열람권’을 거부한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이 크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5년 7월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센터가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자 1,074명(7명 취하)과 함께 홈플러스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결과이다. 또한,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빌미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 및 패밀리카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불법 매매한 사건에 대한 피해자 81명과 함께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고, 같은 해 4월 홈플러스가 고객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을 삭제한 행태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 한 바 있다. 오늘의 승소 판결로써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를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치부해 버리는 안일한 생각에 큰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홈플러스의 유죄 확인은 이번 판결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홈플러스 사건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법상 의무를 어긴 것”이라며 홈플러스의 유죄를 확인해 주었다. 또한, 같은 해 8월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홈플러스의 위법행위를 인정해 일부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홈플러스는 법원 판결을 존중해 즉시 모든 피해 소비자에 사과하고 손해배상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과 불법매매 등 기업의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을 촉구한다.

기술발달로 인한 개인정보의 노출 및 침해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정부는 사회적 합의 없이 개인정보를 대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 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등을 이유로 사회적 합의나 개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산업적 이익추구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정부 정책을 재설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끝>

#붙임_홈플러스 민사·형사 소송 진행 경위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 진보네트워크센터

목, 2018/01/1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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