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10 설악산 케이블카 집담회
미세먼지에 안전한 어린이 활동 공간 만들기의 일환으로
친환경 통학차량 전환 및 어린이 통학로 관리 방안에 관한 내용으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017년 11월 28일 화요일 14:00~16:00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20호
◯ 주관 : 환경정의
◯ 주최 : 환경정의, 서울특별시
프로그램
◎ 어린이 통학차량 실태 및 관리 현황
발제: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 어린이 통학차량 LPG신차 구매지원 사업 추진 현황
발제: 황태익 (서울시 대기정책과 저공해사업 팀장)
◎ 학생 학부모 주도 어린이 통학공간 미세먼지 저감 사례
발제: 이경석 (환경정의 유대물질대기팀 국장)
◯ 토론:
박사훈 (전국셔틀버스노동자연대 위원장)
송소연 (서울녹색어머니연합회)
안문수 (자동차환경협회 회장)
이규진 (아주대 교수)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
지난 6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공급 지원 특별법’을 입법예고 하였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공급 중단이 우려될 시 환자들에게 원활히 의약품을 공급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나 현존하는 치료법이 없는 경우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혁신의약품’을 허가해 주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그러나 혁신의약품 특례 허가 제도는 기존의 의약품 허가 절차를 무력화시키고 국민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법안에서는 ‘혁신의약품’으로 지정 가능한 대상을 정의하며 연구개발 중에 있거나 허가 신청 중인 의약품 중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의 치료제 혹은 적절한 치료방법․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질환의 치료제가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 연구개발이 끝나지도 않거나 제대로 허가도 받지 않은 의약품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지만, 이 정의에 따르면 현재 개발되고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 항암제,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등 수많은 신약들이 혁신의약품이 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혁신의약품들이 제대로 된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존 약사법에 따르면 제약사가 신약을 허가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의약품에 큰 부작용이 없는지(안전성), 제대로 된 치료효과를 나타내는지(유효성) 검증하는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고 식약처는 이를 꼼꼼히 심사하고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혁신의약품으로 지정받은 의약품은 잠정적인 효능․효과를 나타낸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약품 안정공급 심의회의 심의만으로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를 최대 10년간 면제받는다. 약인지 아닌지도 모를 것이 혁신의약품이라는 이름을 달고 환자들에게 버젓이 판매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혁신의약품을 심의할 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구성도 황당할 따름이다. 협의회에는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직접적 이해관계자들이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제약사가 신청한 의약품을 제약사가 추천한 사람이 심의하게 되는 것이다.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안 마지막에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관한 내용까지 들어 있다. 안전성과 유효성도 확인할 수 없고, 심의 과정의 공정성도 기대할 수 없는 혁신의약품임에도 건강보험 급여를 신속하게 심의하라는 것이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의 고유 권한인 약제 급여 평가 업무에도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와 제약사들은 희귀 난치질환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혁신의약품 특례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의약품으로 인정받지 못한 약물들은 어디까지나 안전하게 설계된 임상시험을 통해서만 환자들이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 효과와 안전성도 불분명한 이런 약물들을 환자들에게 돈 받고 팔수 있도록 하는 것은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과 분명히 다른 문제이다. 오히려 글리벡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효과 있는 신약의 경우 환자들이 시판 이후 높은 약가로 인해 고통 받는 경우가 더 많다.
결국 식약처가 예고한 의약품 안정공급 특별법은 효과도 안전성도 불분명한 약을 합법적으로 돈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다. 기업들이 국민들의 의료비를 갈취하는 의료 영리화와 규제완화의 검은 손길이 병의원 문턱을 넘어 어느새 국민들이 먹는 의약품에까지 뻗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즉시 의약품 안정공급 특별법을 철회하고 제약기업들을 위한 규제완화를 중단하라!
2015. 7. 27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논평]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추진하기 위한 낙하산 이사장 선임을 강력히 반대한다.
14일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 신임 이사장 공모가 마감된다. 알다시피 이번 신임 이사장 공모는 정상적인 임기교체에 따른 공모가 아니다. 지난 10월 전임 최광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반대하다 복지부와 갈등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했다. 따라서 신임 이사장은 청와대와 정부에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물로 낙점할 것이라는 소문이 공모전부터 파다했다. 만약 그게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핵심인 국민연금이 망가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추진하기 위한 공단 이사장 선임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공단 이사장은 300만 수급자, 2,000만 가입자, 500조 기금 및 5,000명 조직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도와 기금에 대한 신념과 조직운영에 대한 이해를 골고루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단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추진하기 위한 낙하산 인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한다면 국민연금 제도와 공단 조직에 커다란 불행이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연금행동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위한 이사장 선임이 아닌 한국사회 공적연금의 핵심인 국민연금 제도를 발전시키고, 현재 500조에 이르는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외풍에 흔들리지 않게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물이 공단 이사장으로 선임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러기 위해서 신임 이사장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인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국민 노후소득보장과 국민연금 강화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스런 자화상은 무엇보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취약성에 기인한다. 광범위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올려야 하며, 국민연금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평소 국민노후소득보장과 국민연금 강화에 대한 신념과 거리가 먼 인사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인사는 결코 이사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은 반드시 통합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어야 한다.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를 떼어 내 별도 공사를 설립한다는 것은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결국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금융자본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기는 결과를 야기할 뿐이다.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가 아니라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국민과 제도의 관점에서 기금운용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이사장이 되어야 한다.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다. 무엇보다 제도운영과 기금운용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개입에서 비롯된 문제가 크다. 그럼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와 이를 위한 공단 이사장 낙하산 인사를 강행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연금행동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와 낙하산 이사장 추진이 있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5.12.14.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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