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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보호지침의 실효성 제고·기관의 이행유도 방안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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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보호지침의 실효성 제고·기관의 이행유도 방안 시급

익명 (미확인) | 수, 2015/09/09- 10:54

보호지침의 실효성 제고·기관의 이행유도 방안 시급

참여연대, 실태조사 세부내역 확인하고 제도개선·자료공개 요구할 것


고용노동부는 어제(9/8), ‘15년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교육청 등에서 보호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물론, 용역업체에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보호지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관의 성실한 보호지침 이행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

 

보호지침은 지침일 뿐 기관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규범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공공부문 각 기관의 이행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불이행사항이 확인된 경우, 해당 기관을 불이행내역과 함께 공개하고, 개선 여부에 대해서도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보호지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보호지침의 핵심은 용역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관련한 확약 내용을 용역업체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하거나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에 있다. 따라서 보호지침 이행 여부와 함께 계약해지 혹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조사 결과 94.6%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를 제출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579건이나 적발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한 위반사항과 제재내용 일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참여연대 질의서에 보호지침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용역계약 관련 주요현황 공개, 용역근로자 처우개선, 지침 준수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연구용역(‘14.8~11월)을 실시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동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 내용에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공공부문 경영평가에 지침 준수 여부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작년 연구용역의 결과와 그를 통해 어떠한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보호지침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확인하기 어렵다. 

 

결국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비정규직노동자조차 기본적인 노동조건과 노동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보호지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서류 확인 중심의 실태조사를 넘어 보호지침의 이행을 담보하고, 적용대상 노동자 확대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발표되지 않은 실태조사의 세부내역에 대해 면밀히 확인하고, 제도 개선과 자료의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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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정보 비공개 규탄 및 정보 공개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12월 28일(월)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종합정부청사 앞

 

SW20151228_보도자료_제주영리병원정보공개촉구기자회견 (1)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최영준(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 여는말 : 김경자(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규탄발언 : 박민숙(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이수정(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부장)

 

SW20151228_보도자료_제주영리병원정보공개촉구기자회견 (2)

 

[기자회견문]

-국내의료체계 파괴하는 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승인 철회하라!

-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정보 즉각 전면 공개하라!

 

박근혜 정부는 제주도민들과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회사인 중국 녹지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을 승인하였다. 제주도는 지난 4월 2일 보건복지부에 제주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사업개요, 사업효과 등을 알리는 브리핑을 통해 제주영리병원 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가 브리핑 자료를 근거로 제주영리병원에 대한 국내병원 우회투자 의혹을 제기하고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확산되자, 녹지그룹은 제주도를 통해 5월 19일 사업계획 제출을 자진 철회하였다.

 

그 후 녹지그룹은 메르스 사태가 한창이던 6월 11일, 법인명만 바꾼 채 제주도에 영리병원 사업계획을 다시 제출하였지만 제주도와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 사태로 불만이 비등하던 정국에 국민 반발이 확산될 것을 우려하여 사업계획 제출을 철저히 비밀에 부쳤다. 제주도 의회, 제주도 언론기자 등이 사업계획 철회 후 수 차례 사업계획서 재 접수 여부를 제주도에 문의하였으나 제주도는 접수된 적 없다며 발뺌했지만, 7월 1일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제주운동본부가 ‘제주영리병원 여론조사 결과 발표기자회견’을 진행한 후에야 영리병원 사업계획이 다시 제출됐음을 시인하였다.

 

그런데 결국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18일,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영리병원 도입에 따른 국내자본의 우회투자와 의료법 규제의 허점, 무분별한 중국자본 투자, 영리병원의 전국화 등의 문제점들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주영리병원을 승인하였다. 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이 어떤 병원이고 이들이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할 계획인지 그 실체는 짐작만 가능할 뿐 여전히 모호하다. 각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장인 박근혜 대통령과 원희룡 제주지사가 ‘영업비밀’과 ‘제3자(사업주)의 정보공개 거부’를 이유로 제주영리병원의 사업주인 녹지그룹을 비호하며 국민의 신성한 알 권리를 가로 막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부동산 투기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이들의 이익 추구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정부는 과연 누구의 정부인가. 정부는 이미 지난 해에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중국 싼얼병원을 허용하려 했다가 국민들의 호된 질책을 받고 이를 철회해 톡톡히 망신당한 바가 있다. 그나마 싼얼병원에 대한 정보가 공개됐기에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운동이 그 실체를 밝혀 싼얼병원으로 인한 낭패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

 

한편 ‘영업비밀’을 핑계로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영리병원이 공공의 이익이 아닌 이윤만이 존립목적인 ‘영리 기업’일 뿐이라는 실체를 분명히 드러낸다. 병원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허무는 것이 바로 영리병원의 도입이다. 정부는 국내 의료체계 전체의 상업화 물꼬가 되고 나아가 전국민 건강보험을 파괴할 영리병원 허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제 제주영리병원은 2년 동안 건축 등 개설준비를 마치고 제주도에 개설신청을 하면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제주도지사가 최종 승인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각종 의혹 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은 개설된다.

 

보수언론들은 제주영리병원 승인 발표가 나자마자 외국계 영리병원과 역차별은 안된다며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고 있고, 의료영리화에 찬성하는 의사들은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국민 정서법을 끊어내고 이제는 국내영리병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도정은 47병상 밖에 되지않는 제주영리병원이 국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 하였지만, 부동산 투기기업 중국녹지그룹이 시작한 제주영리병원은 시작도 전에 벌써부터 국내의료체계를 강력히 뒤흔들고 있다. 정부와 제주도는 국내의료체계를 파괴하는 제주영리병원 추진을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해야 하며, 관련한 사업계획서 일체를 즉각 공개해야한다.


2015. 12. 28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월, 2015/12/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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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3_청년참여연대창립식_(1)

 

‘청년참여연대가 떴다!’
10월3일 청년참여연대 창립식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참여연대는 2008년 반값등록금운동은 물론 청년실업·청년복지·연금행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년 문제 해결에 힘써왔습니다. 또한 2006년부터는 6회에 거친 청년연수프로그램, 16회에 거친 청년인턴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다양한 청년활동가와 청년시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청년들이 스스로를 대변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참여연대를 만듭니다. '청년들이 만드는 즐거운 변화,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해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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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5.10.3 토 오후4시
* 장 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순 서 : 1부 - 함께 만드는 워크숍

              2부 - 청년참여연대 창립총회

              3부 - 식사 및 네트워킹 파티
* 참가비 : 1만원

* 참가신청https://goo.gl/g8q9Ln

* 문 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 청년참여연대는? 
- 청년문제를 다룰 참여연대 부설기관입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스스로 대변 하고 사회문제에 참여하고 연대하는 활동을 합니다. 

 

▣ 청년참여연대 회원이 되려면?
- 참여연대 회원 중 청년(만39세 이하)이라면 누구든지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만 40세 이상 회원분들은 후원회원으로 힘을 보태주실 수 있습니다.

 

▣ 청년참여연대 회원이 되면?

- 배  움 : 서로배움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 행  동 :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한 다양한 정책 애드보커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공동체 : 모이고 함께 꿈꾸는 청년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목, 2015/09/2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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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9일, 2017년 사다리포럼 첫 공개토론이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최근 우리 사회 쟁점 중 하나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법을 찾아보기 위해 개최되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열띤 이야기가 오갔던 현장의 분위기를 전합니다.


사다리포럼 홍보가 시작된 날,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비정규직 당사자인데요. 관련 토론회가 열린다고 해서요. 포럼에 꼭 가고 싶어요.”

비정규직 문제는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현재 약 500만 명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며, 1천400만 명이 불안정노동층이라고 하는데요. 이중 정부지정 공공기관 인력의 비정규직 종사자는 14만4천205명으로, 공공기관 직원 3명 중 1명이(33.6%) 비정규직인 셈입니다.

우리 사회 막다른 일자리의 해법 모색을 위한 사다리포럼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2017년 주제로 선정하고 지난 1월 17일과 3월 7일 두 차례 비공개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안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장인 인천공항공사 노조(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와 회사 측 담당자를 초청하여 포럼위원들과 함께 비정규직 문제 현황과 개선 방향을 진단했습니다.

이어 5월 29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현황과 과제 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했는데요. 그사이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첫 외부 행사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하여 임기 내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지요.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그 자리에서 올해 1만 명 정규직 전환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많은 비정규직 당사자를 포함한 노동계와 공공기관의 실무자들이 사다리포럼에 참여했습니다. 언론 또한 포럼 내용을 관심 있게 다뤘습니다. (관련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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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발제는 ‘새 정부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이었습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화 추진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의 계기로, 이번 기회에 좋은 모델을 만들어 민간에도 확산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이 기회를 놓치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많은 사람에게 죄를 짓는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 노동시장은 고임금에 고용 안정성이 높은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 같은 1차 노동시장과 저임금에 안정성 떨어지는 2차 노동시장으로 나뉘며, 이러한 노동시장 문제의 해결 없이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공공부문 정규직 임금 및 인사 체계의 경직성을 조정한 정규직화와 일자리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도 제안했는데요. 동일노동 차별에 대해, 개별 사업장을 넘어 사회적으로 더 많은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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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발제에서는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다산콜센터 조직 및 임금설계 작업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까지의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스트레스 강도가 높은 근무환경과 민간위탁으로 인한 업무 비효율화에 대한 불만이 쌓여 조직된 노동조합과 직접 이해관계자로서 서울시가 중심을 갖고 대처한 점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또한 시 인권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 등의 시민단체의 지원 활동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하네요.

노동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세 번째 발제에서는 박준형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이 나섰습니다. 그는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줄인다 해도 간접고용과 무기계약직은 늘어나는 상황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비정규직 정책에서 대부분 배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됐던 마필관리사, 공항카트 근로자 등이 그 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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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실장은 간접고용 노동자를 정규직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때 고용 승계 우선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수년간 근무한 기존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심사로 배제하는 구조라면 비정규직 대책이 왜 필요한 것인지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 참여’라고 강조했는데요. 예컨대 직무급제 도입의 경우도 노조와 협의·직무분석 없이 하게 되면, 현재 임금체계에 끼워 넣을 수밖에 없어 현 시스템을 정당화할 뿐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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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순서에서는 초청 토론자와 사다리포럼 상시 위원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청중의 다양한 의견도 쏟아졌는데요. 이 글에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전달하고, 이후 진행될 사다리포럼에서 제기된 의견을 차분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어떤 정규직화냐?’가 문제일 것이다. ‘고용안정’ 측면과 아울러 ‘고용조건’까지 기존 정규직과 동일하게 하는 온전한 정규직이냐 혹은 차등화된 정규직화냐, 이 두 방안의 문제라고 본다. 당장 처우를 같게 만드는 것은 어렵겠지만,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로드맵을 정부, 공공기관, 노조 당사자와 함께 그려가야 한다.

신철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정책기획국장 :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표하고 있지만 정규직을 비난하지 않는다. 20년 동안 유지된 비용 절감과 인력감축 중간착취 체계에서 신뢰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문제다. 어쩌면 이것은 정규직화 자체보다 더 힘들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보안검색노동자에게 배포하는 작은 유인물을 가져왔다. 인천공항에는 4만여 명의 민간기업 노동자가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이들에게 하나의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다. 민간으로의 확산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뤄져야 한다.

조진원 전 서울메트로환경 대표 : 노사협상과 대화가 계속돼야 한다. 그렇지만, 그런 자리에서 각자 무엇을 원하는지는 잘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무엇을 두려워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다. 내가 원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 사이에서 객관적·합리적 기준과 수준을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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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는 종종 ‘쟁점은 있으나 해결은 없었던’ 문제로 꼽힙니다. 그동안 남용되고 차별적으로 적용됐던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큰 진전이 있길 바라는 마음은 그 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한결같았습니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와 일대의 실험이라는 것 또한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사다리포럼은 올해 남은 기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에 주목하고, 실천적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고민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 공공부문 서비스의 사회 책임성을 높이고 공정한 노동과 좋은 일자리의 확산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업무의 차이가 있을 뿐, 사람 차별은 없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 글 : 이은경 | 사회의제팀 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김현수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2017 사다리포럼 –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현황과 과제’ 자료집 열람을 원하시는 분은 ‘이곳’을 클릭해주세요!

금, 2017/06/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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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특허법 개정안(원혜영 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PDF로 보기: 특허법 개정안(원혜영 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서_오픈넷

* 관련 성명서: 특허 허브 전략 국가론은 폐기해야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

 

특허법 개정안(원혜영 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서

 

원혜영 의원이 2015. 2. 13.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980, 이하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특허 허브 국가론의 문제점

1-1. 특허 허브 국가론의 내용

개정안은 특허 허브 국가론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특허 허브 국가론은 한 마디로 말해 전 세계 특허 소송을 우리나라에 유치해 보자는 것입니다. 즉, 특허 허브 국가론의 ‘허브’는 특허 허브 또는 기술혁신의 허브가 아니라 특허 소송 또는 특허 분쟁의 허브를 말합니다. 특허 허브 국가론에 따르면 전 세계 특허 분쟁은 시장 규모가 연간 200조원에 달하고, 관련 분야 파급효과까지 고려하면 500조원에 달하는 블루오션이라고 합니다.

특허 허브 국가론이 제시하는 미래 전략의 핵심은 이를 추진하는 ‘대한민국 세계 특허 허브국가 추진위원회’의 공동대표인 원혜영 의원과 정갑윤 국회부의장의 언론 인터뷰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 “이 시장[특허 소송 시장]은 제조업처럼 설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전문 인력만 있으면 되는 블루오션이다 … 한국이 특허 허브국가로 발전하면 200조원의 10분의 1만 유치해도 20조원이다. 이보다 좋은 창조경제 아이템이 어디에 있나”(원혜영 의원, 전자신문 2015. 1. 22. 인터뷰)
  • “특허분쟁 시장의 10%만 우리가 가져와도 한해 50조원을 벌 수 있다”(정갑윤 국회부의장, 주간조선 2015. 3. 2.자 인터뷰)

특허 소송 허브 국가가 되려면 외국 기업들이 특허 소송을 국내에서 제기하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특허 허브 국가론은 크게 3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소송에게 이긴 경우 거액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입증책임 등 법률상의 부담을 줄여 소송을 제기하기 편하게 하며, 셋째, 시간 낭비 없이 신속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하자고 합니다.

1-2. 특허 허브 국가론은 국가의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특허 허브 국가론에서 내세우는 시장 규모 200조원은 근거가 없습니다. 관련 분야 파급 효과까지 고려할 때 500조원에 달한다는 것도 지나치게 부풀린 수치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국제무역통계 2014(Interantional Trade Statistics 2014)1)만 보더라도, 전 세계 지재권 무역2)의 수출 규모 전체가 2012년에 2,950억 달러, 2013년에 3,100억 달러로 약 300조원 규모입니다. 따라서 지재권 무역에 비해 그 규모가 훨씬 적은 특허 분쟁 시장이 관련 분야까지 포함하더라도 500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 수치들은 국가 정책의 기초로 삼을 수 없습니다.

설령 시장 규모가 200조원이라 하더라도 이 돈은 모두 특허권자가 침해자로부터 받아가는 손해배상액과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 보수입니다. 이 돈이 어떻게 국가가 전략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특허 소송에서는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승소할 가능성이 더 높고, 그 피해는 국내 기업과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특허 분쟁 시장은 우리에게 ‘블루오션’이 아니라 ‘잿빛 피바다’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처럼 특허 허브 국가론은 학문적·이론적 근거가 취약하여 미래전략이란 이름으로 부르기도 어려울 정도 입니다. 특허 소송을 국내에 유치하여 가장 이득을 보는 집단은 변호사들입니다. ‘세기의 특허 전쟁’으로 불리는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 분쟁에서 최후 승자는 변호사란 분석3)은 특허 허브 국가론이 실제로는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간파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합니다(애플과 삼성이 특허 분쟁에 지출한 소송비용이 2013년 말에만 1,00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1-3. 기술무역수지 적자폭만 키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술 무역 수지 만성 적자국4)입니다. 아래 그림과 표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기술무역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WTO의 국제무역통계 2014(Interantional Trade Statistics 2014)5)에서도 우리나라의 지재권 무역(royaltie and license fee) 수지는 수출 2012년 38억 달러, 2013년 41억 달러, 수입 2012년 85억 달러, 2013년 96억 달러로, 적자 규모가 2012년에는 47억 달러, 2013년에는 55억 달러 즉, 매년 약 5조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술무역 통계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적자 규모는 2010년까지 계속 증가하여 그 규모가 약 7조원까지 되었다가 2011년부터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무역 수지가 크게 호전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총 규모는 18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4% 증가하였는데, 기술수출의 증가는 기계, 섬유 분야가 주도한 반면, 기술도입의 증가는 국내 주력산업인 전기전자, 정보통신 분야에서 해외 기술 활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무역현황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기술무역 통계조사」(각 년도)

http://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35]

기술무역현황2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적자는 대부분 미국, 일본, 독일 등과의 무역에서 발생합니다. 이들은 우리와 달리 기술무역 흑자국입니다.

기술무역수지
이처럼 국내 기업은 외국 기업으로부터 받는 특허 로열티보다 외국 기업에게 지불하는 특허 로열티가 2배 이상 많습니다. 따라서 특허 허브 국가론의 주장처럼 특허 침해 배상액을 늘리면, 기술무역 수지 적자폭만 커질 뿐입니다.

또한 원고인 특허권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피고에게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면 무분별한 특허 분쟁만 늘어나고,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서 폐해를 지적하는 ‘특허 괴물(patent troll)’에게 이제 국내를 무대로 활동하라고 멍석을 깔아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1-4. 근거 없는 오해들

특허 분쟁 허브 전략이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은 싱가포르를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2013년에 ‘IP 허브 기본 계획(IP Hub Master Plan)’을 채택하였지만, 그 후 특허 분쟁이 싱가포르 법정에서 많이 발생하였다거나, 분쟁 증가로 싱가포르가 어떤 혜택을 보았다는 통계는 없습니다. 여전히 싱가포르는 대표적인 지재권 무역 적자국으로 남아 있습니다(2012년 수출 20억 달러, 수입 199억 달러, 2013년 수출 20억 달러, 수입 202억 달러).

또한 특허 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고 배상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특허권자가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전망도 현실성이 없습니다. 특허 허브 국가 전략론은 인천공항 사례를 들고 있으나, 인천공항이 아무리 서비스를 강화해도 목적지나 경유지가 우리나라가 아닌 비행기는 인천공항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진출하지 않은 기업이나 관련 시장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승소가능성만을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특허 소송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별로 별개의 권리가 발생하고 침해 소송과 같은 권리 행사는 어차피 개별 국가에서 해야 합니다. 인터넷 도메인 이름 분쟁과 같이 판정 결과가 국경과 무관하게 모든 나라에 미친다면 모를까 개별 국가별로 권리 행사를 해야 하는 특허 분쟁을 우리나라에 유치하겠다는 발상은 상식에도 반합니다.

그리고 우리 법원이 특허 침해 사건에서 손해액을 낮게 인정한다는 것도 근거 없는 오해입니다. 설령 손해액을 낮게 인정하더라도 이는 실제 손해가 적기 때문이지 법원이 특허권을 경시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특허 허브 국가론이 근거로 삼는 낮은 손해액과 달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선고한 특허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22건을 분석한 결과 손해액은 평균 10억원에 달하며 인용율도 60%나 됩니다.

 

2.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특허법은 특허권 보호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 아닙니다. 사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연구 개발의 성과, 즉 기술지식을 어떻게 하면 사회전체로 흘러넘치게 할 것인지가 특허법 또는 특허 정책의 핵심입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들의 기술성과를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내버려두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으로 기술지식이 생산되지 않는 일종의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 기술지식의 생산자에게 특허권이란 인위적 독점권을 부여합니다. 이런 점에서 특허 제도는 기술지식의 과소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시장개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허제도에서 특허권의 보호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필요한 수준으로 기술지식이 생산되도록 하려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수단을 쓰는 궁극적인 이유는 기술지식의 사회적 활용에 있습니다. 특허권자가 기술지식의 독점이윤을 독차지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면 국가가 개입하여 특허권을 보장해줄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허 정책에서는 기술지식의 과소 생산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하로 기술지식이 이용되는 과소 소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정책이나 기술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제법상 의무이기도 합니다. 사회권 규약 제15조와 세계인권선언 제27조는 “과학의 진보와 응용의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체약국이 보장할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식의 진보로부터 혜택을 볼 보편적 인권은 특허권을 강화하고 우리나라를 특허 분쟁의 전쟁터로 만든다고 보장되지 않습니다.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특허권 보호와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할 때 비로소 보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 허브 국가론은 이에 정면으로 역행하여 우리나라를 인권 후진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 제도의 기본 취지와 인권법적 함의에 비추어보면, 특허 허브 국가론은 특허권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 특허권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제도 변경만 모색할 뿐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은, 정책으로서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3. 조문별 의견

3-1.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

개정안은 특허출원이 공개된 경우 특허권자가 침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안 제65조)과 특허권자가 침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 추정 규정(안 제128조 제4항)을 개정하여,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통상적으로”란 용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특허권자가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이렇게 되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내 기업들이 외국 기업에게 지불해야 할 특허 로열티만 늘어나 기술무역 적자폭 확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3-2. 고의·중과실 유무의 고려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침해자에게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려고 합니다(안 제128조 제5항). 이는 특허권의 성질을 고려할 때 매우 위험한 제안입니다.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특허권 침해는 타인의 특허 기술을 모방했을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특허 기술을 모방하지 않고 스스로 개발한 기술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특허 기술과 동일하거나 균등(equivalent)한 경우에는 특허권 침해가 됩니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모방해야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이런 이유로 특허권은 절대적 독점권이라 부르며, 완전한 승자독식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특허 분쟁이 모방자가 아닌 독자 개발자를 상대로 제기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특허 소송 사례를 보면 특허 기술을 모방하지 않았는데도 특허 소송에 휘말린 경우가 90%를 넘습니다.6) 따라서 특허 기술을 모방하지 않은 선의의 경쟁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선의의 경쟁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마저 없애려고 합니다. 개정안과 같이 특허법이 바뀌면, 독자적으로 개발한 선의의 경쟁자가 특허 소송에 엮여 모방자와 똑같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는 정의의 관념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선의의 경쟁자의 기술을 사장시켜 사회적으로도 손실이며, 특허권자에게 지나친 독점 이윤을 몰아주는 부당한 결과가 됩니다.

3-3. 징벌적 배상액

특허권 침해자에게 징벌적 배상액을 인정하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특허권 침해자를 형사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액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특허법은 특허권 침해자를 징역 7년 이하에 처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형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특허법 제225조). 그리고 양벌규정까지 두어 법인의 대표자에게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제230조). 또한 특허권을 침해한 물건뿐만 아니라 침해에 사용된 물건까지 몰수하여 폐기할 수 있습니다(제231조).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미국식 징벌적 배상액 제도를 그대로 모방하자는 제안은 기초적인 비교법적 검토만 해보더라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징벌적 배상액은 미국이 대부분의 FTA 협상에서 제안하였다가 최종적으로는 철회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징벌적 배상액 요구에 대해, 실손해배상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 민법과 맞지 않는다는 등이 이유로 반대하였고, 최종 협정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징벌적 배상 제도는 사회적 법익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특허권자 개인의 피해에 불과합니다. 이런 이유로 특허권 침해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가 제기되는 친고죄입니다. 상표권 침해와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 없어도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비친고죄인 것과 다른 점입니다. 따라서 특허권 침해에 대해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은 특허권의 성격에도 맞지 않고, 특허권자가 실제 손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배상받도록 함으로써 특허권자에게 부당이득을 안겨주자는 부당한 제안입니다.

3-4. 실시행위 제시의무

개정안은 특허침해 소송에서 피고가 자신이 실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행위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려고 합니다(안 제126조의2). 이는 입증책임을 부당하게 피고에게 전가하는 것이고, 특허권자가 소송을 편하게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특허 소송을 부추길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대로 특허법이 개정되면 특허권자는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경쟁사가 어떤 기술을 실시하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 기업들이 국내 경쟁사의 기술을 알아내기 위하여 이 제도를 활용할 것이고, 기술유출을 특허법이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5. 자료 제출 의무

개정안은 특허 침해 소송에서 피고로 하여금 침해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려고 합니다(안 제132조 제1항). 그리고 피고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요증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합니다(안 제132조 제4항).

이는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부당하게 전가하여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대단히 잘못된 제안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는 점과 그 손해가 얼마나 되는지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입증책임의 배분은 합리적 개인이라는 근대적 사상에 기초를 둔 것입니다. 소송에서 피고 역시 합리적 개인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원고 측에서 주장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손해와 불법행위간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을 피해자가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만 유달리 피고를 합리적 개인으로 평가하고 원고가 부담할 입증책임을 뒤집어쓸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특허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특허권자 개인의 피해에 불과한데 다른 사인간의 분쟁과는 달리 특허권자에게만 특혜를 부여하려는 개정안은 형평성에도 반합니다.

더구나 “침해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는 특허 침해 소송에서 원고가 입증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사실인데, 이를 원고가 아닌 피고가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제출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자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하자는 제안은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한 재판 절차의 기본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특허 허브 국가론은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부 소수 집단의 배불리기 전략에 불과합니다. 국내에서 특허 분쟁이 늘어나고 소송 규모가 커지면 이익을 보는 집단의 편향적인 주장에 헌법 기관인 국회가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개정안과 같이 특허권자에게 온갖 특혜를 인정하면 우리나라가 특허 분쟁의 전쟁터가 되어 국내 기업의 피해만 늘어날 것이고,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이 저해되어 특허 정책의 실패를 불러올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을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25일

 

사단법인 오픈넷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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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s://www.wto.org/english/res_e/statis_e/its2014_e/its14_toc_e.htm

2) WTO는 이를 “royalties and license fee”란 항목으로 집계하는데, 여기에는 특허 뿐만 아니라 저작물, 상표, 디자인, 프랜차이즈와 같은 무형자산에 대한 로열티 등이 포함됩니다(royalties and licence fees, covering payments and receipts for the use of intangible non-financial assets and proprietary rights, such as patents, copyrights, trademarks, industrial processes, and franchises)

3) 전자신문 2013. 12. 10.자 기사 http://www.etnews.com/201312100395

4) 기술무역이란 국가간 기술거래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OECD TBP(Technology Balance of Payment) 지침서에서는 기술무역을 기술 및 기술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된 국제적·상업적 거래로 정의하며, 기술은 매매 및 라이센싱, 기술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거래되며, 국가간 거래에서 기술도입과 기술수출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기술무역통계는 해당국의 기술 및 산업구조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로도 활용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무역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2001년도 실적분부터 OECD TBP 지침서에 따른 기술무역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http://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35 참조.

5) https://www.wto.org/english/res_e/statis_e/its2014_e/its14_toc_e.htm

6) Christopher A. Cotropia & Mark A. Lemley, ‘Copying in Patent Law’ (2008) <www.law.berkeley.edu/files/Lemley_Copying-in-Patent-Law1.pdf>

목, 2015/06/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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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서운 강추위로 세상이 꽁꽁 얼었던 2016년 1월 23일 토요일,

올해 참여연대의 사업방향과 계획에 대해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모으는

 ‘회원들과 함께 만드는 2016,<100인 원탁토론 : 중구난방>’이 열렸습니다.

 

20160123_100인토론중구난방 (3)

 

이번 토론회는 작년에 처음으로 진행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던 <운영위원 공청회>를

회원에게 문턱을 낮춰 확대한 행사입니다.  추운날씨로 인해 많은 회원님들이 함께 해주시지는 못했지만,

참여연대와 함께 세상을 바꾸기 위한 회원님들의 열기만큼은 15년 만에 찾아온 한파도 녹일 만큼 뜨거웠습니다.

 

김정현 회원의 사회로 시작된 <100인 원탁토론 : 중구난방>은 장장 3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먼저 2015년<운영위원 공청회>에서 나온 회원님들의 의견이 어떻게 참여연대 사업에 반영됐는지 살펴보고

이번 행사의 중요성과 의의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월드카페 방식으로 30분씩 테이블을 옮겨가며 세 가지 주제에 대해

(1. 2016년 총선, 나는 현명한 유권자, 2. 더 많은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연대, 3. 할 말은 하는 참여연대 회원)

회원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이야기 하고 나누는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전지 가득히 담긴 회원님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는, 담당 테이블의 지기였던 팀장과 간사들이 발표하고

담당 사무처장들의 의견, 회원님들의 소감을 듣는 시간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20160123_100인토론중구난방 (1) 


소감을 공유하는 시간에서는 많은 회원님들이

회원의 의견을 직접 듣는 이러한 자리를 좀 더 자주 가졌으면 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 중 김효정 회원님은 오늘 자리가 바쁜 직장인이나 생활인이 아니라 시민임을 깨닫게 하는 자리였다라고 평가해

많은 분들의 공감과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함께해주신 회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여연대도 더 많은 회원들과 함께하는 2016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60123_100인토론중구난방 (2)

 

그럼 이날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 [주제1] 2016년 총선, 나는 현명한 유권자
① 이것만은 꼭 약속해줘! (선거 핵심의 의제 발굴)
- 경제민주화 실현, 법인세 인상, 부유세 도입

- 기본소득 도입, 공공부문 일자리 100만개 창출, 최저생계비 인상

- 중산층을 살리기 위한 정책, 보육의 정부책임 실현

- 임차상인 보호, 집값 문제 해결, 재개발 시행 시 영세 가옥주에 대한 보상 확대 등.
- 투표시간 연장, 의원정수 확대, 사표 줄이기, 비례대표 강화 및 확대 등.


② 기억하자! 심판하자! (공약이행, 정책 평가 / 후보자 정보제공)
- 주변 사람들을 쉽게 설득할 수 있도록 기존 정보를 재가공해서 보기 쉬운 인포그래픽을 제작 하자.
- 기존 정치인, 특히 다선 의원들에 대한 집중적으로 검증하자.
- 유권자가 후보자를 직접 검증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자.
- 낙선캠페인 진행, 자질이 부족한 후보자에 대해 지역 회원들이 피케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③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자!  (국가기관 선거개입 경고, 차단활동)
- 유권자가 함께 할 수 있는 공정선거 감시 캠페인활동 (시민제보처, 투/개표소 감시 등).
- 대통령의 선거개입 발언 감시활동 / 국정원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감시활동.


④ 딱, 한 명만 더! (유권자 캠페인)
- 부모님, 가족, 친구 등 자신의 주변인부터 설득
- 젊은 유권자들을 투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홍보 및 캠페인 강화
- 청년정치참여를 중심으로 한 청년총선연대 발족

 

 

□ [주제2] 더 많은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연대

① 2만 회원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회원확대 캠페인>
- 회원가입 노하우 공유

- 예비회원제 도입, 소액회원 모집

- 1+1 회원배가 운동

- 민원상담 후 회원으로 적극 가입 권유하기

- 회원가입을 주저하는 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캠페인(공무원 등)

- 거리캠페인 강화

- 천안함 사건 때처럼 큰 이슈 발굴, 국민TV 광고
<기존 모임 확대, 강화>
- 자영업 회원 네트워트 활용(회원의 가게)

- 산사랑 등 참여연대 회원모임 활성화

- 생활 속의 네트워크 활용, 다른 단체와의 연대 강화
- 더 많은 강좌 프로그램 및 행사 진행

- 대중적 주제의 강좌 및 행사 확대

- 참여연대 행사에 지인을 초대하기, 주제별 모임 활성화
<지역 회원 모임 확대>
- 지역회원 조직을 결성, 지역연대강화, 지역모임(회원 간 교류) 활성화

- 참여자치지역연대 활동에 대해 자세한 홍보


② 시민 액션(캠페인) 제안
- 작은 권리 찾기 캠페인 활성화, 시민교육 활성화
- 세부 분야별 참여의 기회 확대
- 청소년에 대한 정치교육 확대 (투표연령 확대 등)
- 1인 1단체 가입운동 전개 (노동조합, 시민단체, 정당 등)
- 대상을 정확히 설정하여 그에 맞는 캠페인 및 교육프로그램을 진행.
- 유산 기부, 재능기부 운동, 시민댓글팀, 시민로비단 활성화 등 아이디어.
- 회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 프로그램도 갖자.


③ 내가 바로 미디어 (공유, 확산의 힘)
- 회원이 홍보대사, 지인들에게 입소문 낼 수 있는 꺼리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자.
- 자신의 개인 SNS를 적극 활용하여 참여연대의 소식을 공유하고 전파하자.
- 회원 개인별로 참여연대 리플렛, 소식지를 늘 구비하자.
- 참여연대를 폄훼하는 언론에 적극 대응하자.
- 월간 참여사회 중 1개 페이지 정도는 회원들이 직접 복사해서 나눠 줄 수 있는 홍보페이지로 만들자.

- 시민 홍보용으로 참여사회를 더 제작하고 배포하자.
- 참여연대 활동에 대해 회원들이 리뷰할 수 있는 이벤트(선물 증정)를 진행하자.

- 참여연대 사업에 대해 의견(좋아요, 나빠요)을 표시할 수 있는 버튼을 만들자.
- 팟캐스트 및 대안언론과 함께 해서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자.

- 기존 언론사 중에서도 좀 더 시민사회에 열린 언론에 출현하는 기회를 늘리자.
- SNS에 맞는 콘텐츠(짧은 글, 이미지 활용 등)를 개발하자.


④ 기타 의견
- 큰 이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자.
- 청년들이 더 많이 참여해야.
- 재미와 즐거움이 있는 매체를 만들자

- 부드러움과 강함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

- 생활/문화를 나눌 수 있는 시민의 놀이터로 만들자.
- 독도문제에 관심을 갖는 모임신설 등 아이디어.

 

 

□ [주제3] 할 말은 하는 참여연대 회원
① 이건 최고에요!

- 시민의 파수꾼 역할, 정부정책에 대한 감시, 대안제시.
- 다양한 사회이슈와 쟁점에 대한 일목요연한 정리.
-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안보논리에 대한 반박.
- 오늘과 같은 ‘회원들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 개설.
- 어려운 사람들과의 연대, 공감하는 활동.
- 활동가들의 소명의식과 희생.
- 할 말은 하는 참여연대, 야당 개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한 1mm 항의서한

- 부드러운 주제(커피, 맥주파티 등)의 회원월례모임 진행.


② 이건 아쉬워요!
<선택과 집중>
-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관심은 다양하게 두되 실천은 집중적으로 하자.
- 대표적인 사업이 안 떠오른다. 대표적인 문제 해결 이미지를 만들어 부각시키자.
<참여구조 확대>
-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더 많아져야 한다. 이런 행사는 한 달에 한 번 하자.
- 회원참여를 염두 해 둔 사업계획. 일정을 회원들과 공유해 참여를 독려하자.
- 청소년과 함께 하는 사업 확대.
- 신입회원을 대상으로 한 행사 및 참여를 돕는 가이드 마련.
- 사회 이슈에 대한 회원 번개 모임 진행.
- 참여연대에 걸 맞는 회원캠페인 진행. 1인 1명 더하기 캠페인.
<홍보 및 언론 대응>
- 종편 포함 공중파 미디어들의 외면으로 인한 활동 부각 차단. 적극적인 홍보.
- 같은 일이라도 좀 더 긍정적인 면이 드러나는 방향으로의 홍보.
- 대안 없는 비판처럼 비춰지는 활동 자제 등
<이런 일엔 좀 더 집중을>
- 취약계층에 대한 좀 더 많은 대변 활동.
- 정치개혁 활동, 열심히는 했는데 환경이 너무 척박했음.
- 평화이슈, 청년이슈에 대한 활동 및 투자 확대.
-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세월호 대응 활동 / 언론개혁 활동 등 의견.

<기타>

- 원칙적으로 반대는 아니지만, 활동가 출신들의 정치권 합류에 신중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 기존의 미디어를 탈피해 인터넷 포털시장에 적극 진입을 고민하자, 시민단체공동의 TV채널 개국 아이디어.
- 총선 및 대선을 통한 정권 교체를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회원들과 함께 만드는 2016 : 100인 원탁토론

 

월, 2016/01/2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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