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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사가 내는 보험료로 실업급여 확대 생색내기를 넘어 쉬운해고 도입 협박용으로 활용하는 노동부

[논평] 노사가 내는 보험료로 실업급여 확대 생색내기를 넘어 쉬운해고 도입 협박용으로 활용하는 노동부

익명 (미확인) | 화, 2015/09/08- 18:06

[논평]

노사가 내는 보험료로 실업급여 확대’ 생색내기를 넘어,

이제는 아예 쉬운 해고’ 제도 도입 협박용으로 활용하는 노동부!

 

지난 8월 박근혜 대통령 담화에 이어오늘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2019년 국가 재정운용계획>에는 실업급여 인상과 수급기간 확대상한액 인상 등 실업급여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노사정대타협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인상이 없다는 식으로 노동계를 몰아세우고 있다그러나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극이며 노동계에 대한 겁박에 다름 아니다.

 

실업급여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각각 0.65%씩 분담하여 내는 고용보험 재정에서 지급된다. 2016년 고용보험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순수입은 9조 8,842억 원이다이 가운데 노사가 내는 고용보험료는 9조 3천 95억 원이고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일반회계 전입금은 707억 원에 불과하다고용보험 재정에 정부예산은 1%도 안 되는데이는 OECD 국가 평균에서 한참이나 미치지 못한 수치이다고용보험재정에서 실업급여로 지급되는 금액은 4조 8천억 원 내외에 불과하다고용안정센터 등 정부 재원으로 진행해야 할 1천억 원이 넘는 고용보험사업 운영비가 매년 지출되고 있고외국에서는 건강보험이나 정부재원으로 운영되는 모성 보호 사업도 8천억 원이 넘게 지출되고 있다현재 한국의 실업급여 지급수준은 OECD 국가의 최저 수준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실업급여 확대 방안에는 쉬운 해고와 임금삭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업급여 인상은 없다는 협박만 있을 뿐그 어디에도 정부 재원에 대한 투입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기획재정부 발표에는 고용보험료를 현행의 1.3%에서 1.7% 인상안이 제시되고 있다정부가 제시하는 실업급여 수준 평균임금 60% 인상과 수급기간 30일 연장에만 1조 4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용보험료를 0.1% 인상 시 약 5,000억 원이 추가되므로, 0.4%를 인상하면 약 2조 원에 가까운 재정이 확보된다실업급여 인상기간확대상한액 인상 등 실업급여 확대에 대한 모든 재원이 노사가 30% 인상되는 고용보험료로 충당되는 것이다. ‘쉬운 해고’ 확대로 노동자를 실업자로 만들고최저수준의 실업급여는 노동자가 내는 보험료로 연명하게 만드는 꼴이다.

 

정부는 지난 7민주노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사용하도록 밀어 붙였다임금피크제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임금을 동결하고또는 성과급 체계로 전환하는 기업에게 고용보험기금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임금피크제 도입이 청년 고용확대와 연계되는 실물 근거가 없고정부 주장이 과장되었다는 연구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임금피크제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기금을 투입하겠다는 정부 방안은 어차피 신규채용을 해야 하는 기업들에 의해 악용돼결국엔 고용확대와는 상관없이 임금만 깎는 수단이자 눈먼 돈으로 전락할 개연성이 높다더구나 이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의 기구인 고용보험위원회의 대면 심사도 거치지 않았다정부는 관련 예산 심의 결정부터 먼저 통과시키고고용보험위원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했다법정 논의기구이자 보험료 부담 주체인 노사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를 허수아비 취급하는 꼴이다.

 

2015년 고용보험 20주년을 맞아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가사사용인자영업자등 고용보험 대상 확대와 실업급여 인상지급기간 확대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나아가 고용보험제도에서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원천적으로 제외되는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청년실업자폐업한 영세자영업자장기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실업부조 제도의 도입을 요구해왔다하지만고용보험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은 온 데 간 데 없고실업급여 확대는 쉬운해고’ 제도를 본질로 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을 강행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이는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극이다민주노총은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조차도 재벌특혜 가짜 노동개혁’ 강행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당장 대국민 사기의 정치협박의 정치를 당장 중단하라.

 

2015. 9.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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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개월 기간제(주 5일 근무)로 일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재계약이 되지 않아 백수가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탈 수 있나요? 


A.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중의 하나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통상 근로기간 6개월이면 180일 이상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요건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 주5일 근무자의 경우 근무일 5일과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휴일 1일을 합쳐서 한 주에 6일이 피보험 단위기간에 해당됩니다.

주5일 근무로 6개월 근무시 피보험 단위기간은 156일 정도로 180일에는 미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저작자 표시
목, 2017/06/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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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되고 포장에 급급한 정부의 실업급여 예산안

수급자격 갖추기 어려운 청년위한 사각지대 해소방안 없어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계획 철회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 제시해야

 

정부는 9/8(화)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을 사회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청년희망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도 9/9(수) 예산안을 발표하여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를 포함한 실업급여 계획을 발표했다. 청년희망예산이라고 명명된 정부의 실업급여안은 실업급여 제도 자체에서 배제되어 있는 청년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면서 사회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목청 높이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안은 지급수준 인상과 수급기간 연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의 수급조건 관련 대책이다. 이는 실업급여 제도의 보완을 위해 필요한 사안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조건을 갖추기 어려워 제도 자체에서 배제되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계획을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 포장하고 있으며, 심지어 노사정대화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며 윽박지르고 있다. 때문에 이번 계획의 목표로 내세운 사회보험 보장성 강화는 물론, 노사정대화에 임하는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일급 기준 4만3천원인 실업급여 상한액을 5만원으로, 최저임금 90%인 하한액을 80%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실직자들의 적극적 구직활동 촉진 및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계획은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이자 미봉책에 불과하다. 제도에 따라 2016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일급 43,416원(6,030원*8시간*90%)으로 실업급여 상한액(4만3천원)을 상회할 수 있다. 상·하한액의 역전현상은 상한액은 고정되어 있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는 제도 설계 때문에 매번 상·하한액을 조정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는 단기적으로 액수를 조정하기보다 근본적인 개선안을 제시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적극적 구직활동 촉진을 발표한 계획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적정한 실업급여를 통해 충분한 구직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계획의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방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업급여 상·하한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 맥락에서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 80% 수준으로 인하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 해 직접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대략 실업급여 수급자의 70%가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다. 충분한 실업급여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실업으로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구직자는 나쁜 일자리를 수용할 수밖에 없으며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게 된다. 정부의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 계획은 실업급여 수준의 전반적인 하락이며 사회보험 보장성의 후퇴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까다로운 지급조건, 광범위한 사각지대, 낮은 보장수준 등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저임금·고용보험 미가입의 나쁜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는 청년에게는 수급조건완화를 포함한 실업급여 개선과 구직촉진수당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정부는 이렇듯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실업급여를 정치적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계획을 철회하고, 실업급여 수준의 현실화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진정성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목, 2015/09/1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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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돌봄사회

제4화 "마음편히 구직하는 삶"

 

2017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당신에게. 나의 미래와 건강, 부모님의 노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미래가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아이들과 어르신을 돌보는 일은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되고, 갑작스러운 실업이나 질병을 대비할 방법도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노후, 질병, 실업의 위험, 아이를 낳고 키우고 노인을 돌보는 일까지, 국가와 사회가 돌봄과 생존의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2017년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오마이뉴스 바로가기 -> goo.gl/07Ye2o

 

 

 

 

 

 

 

 

 

 

 

#1

이제는 돌봄사회

제5회 : 마음편히 구직하는 삶

 

#2

실업자 114만 명,

구직단념자는 46만 명

(통계청, 2017년 3월 고용동향(2017.04.12.)

 

#3

실업급여,

재직 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재취업 준비와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

 

#4

전체 임금노동자의 70%

가입 나머지 30%는?

 

#5

비정규직 중 43% 가입

나머지 57%는?

 

#6

넓은 사각지대

전체 임금노동자 69.6% 비정규직노동자 42.8%만 가입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16.11.)

 

#7

사각지대를 줄이자!

자발적 이직자,

특수고용노동자,

비정규직 등에게도 실업급여를!

 

#8

실업급여에서 배제되는

취업경험 없는 청년,

장기실업자를 위한

실업'부조'도입하자!

 

#9

실업급여 확대!

실업부조 도입!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합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02-723-4251

금, 2017/04/2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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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돌봄사회

제4화 "마음 편히 구직하는 삶"

 
2017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당신에게. 나의 미래와 건강, 부모님의 노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미래가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아이들과 어르신을 돌보는 일은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되고, 갑작스러운 실업이나 질병을 대비할 방법도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노후, 질병, 실업의 위험, 아이를 낳고 키우고 노인을 돌보는 일까지, 국가와 사회가 돌봄과 생존의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2017년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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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4/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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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노동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

정책과제11.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해고 요건 강화 통한 노동권 보호

정책과제12. 기간제법 개정 등을 통한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시정

정책과제13. 실업급여 개선·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으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정책과제14.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엄격한 근로감독 실시

정책과제15. 산업재해·재난의 책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정책과제13. 실업급여 개선·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으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1) 현황과 문제점

● 취업난과 고용불안으로 인해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정부·여당은 실업급여의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강화하여 실업급여가 거의 유일한 사회안전망인 상황을 외면하고 있음. 실업이후 실업급여가 종료되면 극단적인 빈곤에 직면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가 되기 전까지 사회적 보호가 전무한 상황임.

● 박근혜 정부는 저임금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100%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음. 심지어, 최근에는 신규가입자는 보험료의 60%를, 기가입자는 40%를 지원하는 시행령을 의결하여 지원대상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기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기도 함.

 

2) 실천과제

① 고용보험 실업급여 개선 및 구직촉진수당(실업부조) 도입

● 현행 실업급여제도는 엄격한 지급조건으로 인해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함. 지급받더라도, 짧은 지급기간과 낮은 지급수준으로 인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다시 사회안전망 밖으로 내몰리고 있음. 피보험단위기간 등 실업급여 지급요건의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지급기간의 연장과 지급수준의 현실화 등 지급대상 확대 등 제도의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됨.

●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써 구직 활동 및 직업 훈련을 보조하기 위한 구직촉진수당 제도의 도입도 요구됨.

 

② 저소득 노동자와 사용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현행 제도는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의적으로 정한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이 결정되고 있으며 기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있어 제도의 합리화와 현실화가 요구되고 있음. 현장에서는 낮은 소득으로 인해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사회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저소득,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가 요구됨.

 

3) 담당부서 :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 2016/03/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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