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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노사정위 앞 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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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노사정위 앞 농성 돌입

익명 (미확인) | 화, 2015/09/08- 15:41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가 8일 오후 1시 노사정위원회 앞 집중농성에 돌입했다.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노사정위 야합을 분쇄하겠다는 결의로 노사정위 논의 시점 이틀 전인 9월 8일 노사정위원회가 있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박3일 노숙철야농성을 시작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9월 10일까지 노사정위 논의를 종료하라고 강요하며 이 기한 내에 노사정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정부 주도로 노동개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노사정위 재가동 이후 비공개 대표자회의, 실무협의에서도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모든 사안에 대해 이견과 쟁점이 불거졌는데 남은 3일 간 합의를 이끌어내라는 겁박이다. 9월 18일로 종료되는 노사정위원회 논의 시한과 자신들이 스스로 시한을 정한 9월10일까지 논의 종료가 사실상 불가함에도 정부는 노사정위 야합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난 4월 초 노사정위 결렬 직전 호텔 밀실에서 비공개로 결렬을 막고 야합하기 위해 벌인 추잡한 행태를 노동자들은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다.

 

이에 민주노총은 박근혜식 가짜 노동개혁을 저지하고, 9월 10일까지 졸속적 노사정위 야합을 저지하기 위해 긴급하게 2박3일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8일 오후 1시 농성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 입장발표를 통해 “민주노총이 어제도 이 자리에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불이익변경 관련 노사정 토론회 참관을 요구하며 공문도 보냈지만 저들은 물리력을 동원해 막음으로써 노사정위가 노동개악을 관철하기 위한 형식적 들러리 기구임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노동개악 규탄발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유식한 척 하면 운운하는 독일 하르츠 개혁에 대해 이를 연구한 한 교수는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은 독일보다 사회보장과 사회복지가 열악해 노동자의 희생과 고용불안과 해고가 우려되고, 노사정위 본래 기능과 달라 양국을 비교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정부가 노사정위를 통한 개악정책 추진을 지속할 경우, 하반기 대규모 총파업 투쟁을 통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면서 “민주노총은 노사정위를 통한 노동시장 구조개악 밀실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나아가 친재벌-친자본 정책의 요식기구로 전락한 노사정위원회를 당장 해체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하고 “노사정위 현판 뒤에 숨은 추악한 재벌배불리기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9일 오전 9시 30분에 '노사정위 쟁점에 대한 공공부문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공동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오후 4시에는 현장대표자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9일 저녁 7시에는 노동개악분쇄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사, 사진]노동과세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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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의 정규직전환 쟁점사업장 2차 순회투쟁이 2일 오후 한국마사회 서울경마장 앞에서 진행됐다. 

 

 

"9월 28일, 위력있는 총파업으로 전국 비정규직 동지들의 희망이 되자"

 

최준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마사회가 경영상 변화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회사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 말은 자회사로 전환되면 쉽게 해고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라며 "9월 28일 위력있는 총파업으로 전국의 정규직, 비정규직 동지들이 함께 싸워 승리하자"고 강조했다.

 

 

"좋은 일자리 기획단이 뭐가 '좋다'는 것이고, 무슨 '기획'을 하고 있다는 건가?"

 

김현준 한국마사회지부 지부장은 "경영기획처장은 경비·미화 조합원들이 직고용 되면 경비미화주식회사로 이름이 바뀌기 때문에 직고용을 못한다고 한다"며 "또 다른 한명은 시험보고 들어오라고 한다. 이게 사측 처장급 들의 발언이다"고 밝혔다. 김지부장은 "좋은 일자리 기획단이라는 명칭에서 뭐가 '좋은'지, 무슨 '기획'을 한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는 작년 12월부터 17차례 노사전협의회를 진행하면서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마사회는 “비용이 많이 든다”, “직접고용 시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는 핑계로 직접고용이 아니라 자회사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직접고용할 경우) 정권이 바뀌면 감사 받는다”는 등 정규직전환 취지를 부정하는 발언들을 일삼고 있고, 각종 현장의 부당노동행위와 지배개입을 일삼고 있다.

 

 

"인건비 낮춰 업무 성과 올리려고 지옥같은 땡볕에 1,000평 옥상공사 지시"

"매년 재입찰로 연차도 없어... 우리에게 미래가 있나?"

 

14년을 한국마사회에서 일한 이길호 부산경남지회 지회장은 "2004년 입사때 급여가 150여만원이었다. 지금쯤 한 500만원 받을 줄 알겠지만, 매년 입찰로 재계약 된다"며 "때문에 연차도 없고, 매년 퇴직금을 정산해버린다. 이런 우리에게 미래가 있나?"고 한탄했다.  이길호 지회장은 "마사회가 8월 땡볕에 천 평이 넘는 옥상 공사를 지시했다"며 "건축 자재만 사고 인건비를 줄인 것을 업무성과로 보고했다. 이게 대한민국 11위 대 공기업 마사회"라고 규탄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9월 11일 17시 한국가스공사 본사 앞에서 총파업을 결의하는 정규직 전환 쟁점 사업장 3차 순회 투쟁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 9월 18일에는 한국잡월드분회가 4차 순회투쟁을 이어가고, 28일에는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한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월, 2018/09/0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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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제대로! 릴레이 공동행동 선포

 

 

 

 

|| 서회서비스공동사업단, 9월 4일,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 가져

|| 정부의 추진과정 비판,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 전해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돌봄지부, 사회복지지부, 보육협의회, 재가요양지부)은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필요성을 알리고 정부의 추진 과정 비판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사업단은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과정에서 민간에 대거 방치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좋은 일자리를 담보 할 수 있도록 하는 릴레이 공동행동을 선포했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사회서비스 영역 30% 이상 공공성 확대를 공약을 내세운바 있다. 이는 95% 이상 민간 시장에 내맡겨진 사회서비스 영역을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서도 ‘아동·노인·장애인 대상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대 및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 생활 보장’을 재차 약속했다. 그러나 1년의 시간이 흐른 현재 사회서비스 ‘공단’은 사회서비스 ‘원’으로 바뀌어 시민사회의 항의를 받고 있는 한편 사회서비스 정책 시행에 대한 형식적 접근과을 통해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용정책 추진으로 비판받고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사회서비스원 추진 핵심사업이었던 보육, 요양 중 보육을 핵심사업에서 빼겠다는 이야기까지 공공연히 나오고 있어 어린이집 사용자 단체들의 눈치를 보느라 정부가 공약마저 후퇴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다.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서비스원을 제대로 설립하여 민간시장에 내맡겨진 사회서비스 영역을 공공서비스로 만들겠다던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것”이라고 전하며 사회복지 현장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은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희망을 품었던 현장의 노동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고 혼란을 넘어 절망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현정희 의료연대본부장은 “정부의 정책이 1년도 되지 않아 공급자 반대를 이유로 사회서비스원으로 둔갑했다며 노동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안되는 방식으로 설립방향이 수정되고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보육, 시설/재가요양, 민간위탁, 장애활동지원 등 사회서비스 각 영역의 열악한 현장 조건을 전하며 제대로된 사회서비스원 추진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공운수노조 돌봄지부, 보육지부, 사회복지지부, 재가요양지부가 함께 공동행동에 나설 것을 선포하고 보육 핵심사업 공약을 이행, 실질적인 공공성을 담보하는 예산 확보, 더 나아가 실행계획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공허한 사회서비스원이 아니라 이용자인 국민과 노동자를 위한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어 나가는 공동행동에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

 

 


 

[인터뷰] 이현림 보육 1지부장

 

 

 

 

 

 

- 교선국장 : 조합원들에게 보육지부에 대해 한 문장으로 설명 부탁드린다.

 

= 이현림 지부장 : 질문을 듣고 급하게 조합원 동지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소통방에 올라온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면 ‘보육현장의 곡성을 인권으로 바꾸는 조직’이다(웃음) 난감하긴 하지만 보육 노동자들이 느끼는 현장의 열악함을 나타낸 말인 것 같다. 제가 생각한 것은 ‘1대100’ 이다. 보육교사들의 지부는 다른 사업장들보다 조합원도 적고 열악하다. 하지만 한사람이 백명의 몫으로 투쟁하겠다는 각오다.

 

 

- 교선국장 : 사회서비스원 사업에서 보육이 빠진다는 소문이 나오면서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 이현림 지부장 : 보육은 처음부터 공공제였다. 국가에서 책임있게 운영하고 지원을 해야한다는 사회적 공감이 있다고 생각한다.그것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드는 이유일 것이다. 단순히 관리하기 어렵다는 핑계로 민간에 맡겨놓은 결과가 무엇인가. 보육 공공성 약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과 부모 교사 모두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제 이러한 흐름을 멈추고 원칙적으로 공공제로 돌려놔야 한다.

 

 

 

 

 

 

- 교선국장 : 노조를 만들기를 잘했다고 느낄때가 있나?

 

= 이현림 지부장 : 여러번 있었다. 영화 매트릭스처럼 주인공이 매트릭스의 세계를 벗어나 진정한 인간으로 자각하던 순간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다. 노조를 만들고 매순간 사람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조를 만들기전에는 항상 위축이 되고 주눅이 들었었다. 겁도 많이 났었다. 이제는 노조가 있어서 자신감이 생겼다.

 

 

 

- 교선국장 : 얼마전 보육1, 2지부가 출범했다. 보육지부 출범의 의미를 말씀해주신다면

 

= 이현림 지부장 : 보육 노동자들을 제대로 노동조합원으로 담아낼 그릇이 생겼다는 의미가 가장 크다. 보육의 경우 미조직 영역이 굉장히 크다. 공공운수노조에서 힘있는 거대지부가 탄생할 지도 모른다(웃음) 보육 현장의 문제를 가장 원칙적으로 해결할 기반이 생겼다고 할수 있다. 당장 9월 8일에 휴게시간과 관련한 버스킹을 지부중심으로 준비중이다. 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한 투쟁에도 적극 결합할 예정이다. 보육지부 많이 예뻐해 달라.

 

 

▲ 이현림 보육지부장과 권남표 조직국장


화, 2018/09/0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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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9.28 1차 총력투쟁 선포

 

 

 

 

|| 쟁점 사업장들의 현장 발언으로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가져

|| 9월 28일 도심 집회를 통해 총력투쟁 시작, 2차, 3차 투쟁으로 이어간다


 

공공운수노조가 제대로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현장의 요구를 모아 9월 28일 쟁점 사업장들의 파업 예고와 함께 공공운수노동자 1차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9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규직 당사자, 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여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대규모 도십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 밝히고, 9월 28일 1차 총력투쟁을 시작으로 2차, 3차 총력 투쟁으로 투쟁의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 정부에 경고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쟁점사업장들은 그 동안 인내를 가지고 기관별 사용자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지만 사용자들은 쟁점을 좁히려는 노력은커녕 노동자들의 요구에 그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이 제대로된 전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성토하며 정부에 여섯가지 요구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6대요구는 첫째, 문재인 정부 1호 정책답게 청와대, 정부, 여당이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재표명하고, 쟁점 사업장 문제 해결에 정부가 직접 나서라는 것과 둘째, 전환 쟁점 해결을 위해 노동부, 기재부, 행안부, 교육부 등 정부 관계 부처 대표와 양대노총 및 관련 산별노조‧연맹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노정협의를 조속히 실시하라 것 셋째, 위험의 외주화와 원청의 사용자 책임 회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묻지마 자회사 전환을 중단시키고 직접고용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 넷째, 상지시속임에도 전환에서 제외되거나 불공정한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이의제기 보장과 구제 제도를 마련하라는 것 다섯째, 정부 차원의 분명한 차별해소 목표 제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 그리고 내년 예산에부터 처우 개선 예산을 확보하라는 것 마지막으로 여섯째, 대통령이 약속한 상시지속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도입, 생명안전 업무 직접고용을 위한 법 개정 등이다.

 

 

 

 

▲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통령이 인지하는 정규직 전환 상화과 현장의 괴리는 좁혀지지 않고 정부는 귀를 막고 있다’며 조직된 노동자의 투쟁으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고 어려운 현안을 뚫고 나가겠다고 공공운수노조의 1차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자 민중에 대한 배반을 확인하고 기대가 무망해졌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사회와 우리삶을 바꾸는 총파업을 준비중이며 여기있는 공공운수노동자들이 그 주역이라며 공공부문의 제대로된 정규직 전환이 민간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 경기지역지부 한국잡월드분회 박영희 분회장은 잡월드의 정규직전환 논의 과정이 거짓과 회유로 점철된 전환협의였다고 비판하며 탄력적 운영을 위한 자회사로 전환한 강사들이 어떻게 청소년 학생들에게 직업교육을 부끄럽지 않게 할수 있겠는가 라며 노동부를 상대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 한국마사회지부 김현준 지부장은 마사회가 자회사라는 방침을 정해놓고 직접고용을 아예 논의에서 제외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총파업으로 돌파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민들레분회 이연순 분회장은 서울대병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상시업무를 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처우를 받는 다며 갑질은 갑질대로 하면서 정규직 전환은 모른체하는 원청의 태도와 차별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총파업 복무의 결의를 다졌다.

 

 

 

▲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 홍종표 지부장은 얼마전 사망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의 비정규협력업체 노동자의 사례를 전하며 가스공사의 비정규노동자들도 비슷한 업무의 노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얼마나 더 죽어야 사회가 바뀌겠는가, 총파업을 통해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 발전비정규연대회의 이태성 간사는 필수유지업무로 파업을 할수 없는 중요업무지만 정규직 전환대상은 아니라는 발전사의 발언을 폭로하며 의무는 있지만 권리는 없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모아 투쟁으로 돌파할것이라고 밝혔다.

 

 

 

▲ 인천공항지역지부 박대성 지부장은 인천공항은 소수의 정규직이아닌 87%가 넘는 비정규직이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그 노동을 인정받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 교육공무직본부 안명자 본부장은 정부부처 중 교육부가 가장 악랄하다며 10%도 안되는 전환자들 마저도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만드려는 교육부의 방침 때문에 현장투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현장의 상황을 전했다.

 

 

 

▲ 기자회견장에 있던 발전산업노조 박태환 위원장은 즉석 발언요청을 받아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하는 발전산업노조의 이야기를 전했다. 정규직의 연대가 박수를 받는 것이 쑥스럽긴하지만 노동자는 하나라는 말을 실천하는 과정이라며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함께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수, 2018/09/0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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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실 하러 오세요' 2018 하반기 노조 간부교육 소식

 

 

 

|| 교육센터 움, 간부교육에 대한 관심 하반기 교육으로 이어간다

|| 노동조합 운동의 가을걷이, 하반기 교육으로 그 결실을 챙겨가길 기대


 

▲ 5월 17일. 교육센터 소집 간부교육 기본 2 과정. [공공운수노조 간부교육]은 참여자들의 열기로 진화 중

 

 

 

가실 : 가을걷이, 추수

 

 

2018년이 시작되자마자 공공운수노조 간부교육의 자리는 하나 둘 채워졌다. 상반기 이 교육과정에 참여한 간부 동지들은 458명이었고 온전히 이 과정을 수료한 동지들은 366명이었다. 전년에 비해 상반기에만 수료한 간부들이 187명 증가한 결과.

 

 

숫자가 늘었다고 함부로 자랑할 일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많은 동지들의 간부교육 참여가 현장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공공운수노조 간부 활동가로서 연대를 어떻게 실천해 왔는지도 같이 봐야 하는 문제이다. 20만 조직에 걸맞게 간부교육의 참여는 더 늘어나야 하고 결과에 대한 세심한 평가도 필요한 상황이다. 공공운수노조 간부교육은 그래서 지금도 진화중이다.

 

 

▲ 6월 27일. “인천지역본부 간부교육 기본 1 과정” 만남과 토론은 간부교육의 핵심!

 

 

 

2018년 상반기 간부교육의 활성화는 하반기에도 이어진다. 상반기가 간부교육 ‘기본 1 과정’ 중심으로 편재되었다면 하반기에는 간부교육 ‘기본 2 과정’ 중심으로 준비되어 있다. 1과정은 2개, 2과정은 9개 지역본부가 준비 중이고 교육센터 소집 간부교육도 있다. ‘유쾌한 학교’와 ‘기본 1 과정’을 수료한 동지,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노동자학교’ 수료생들이 참여 대상이다.

 

 

더불어 간부교육 기본과정의 완성은 1/2과정 수료 동지들과 함께 떠나는 역사기행으로 마무리 된다. 민주노조 간부 활동가로서의 소양은 물론 노동자, 민중이 걸어왔던 역사의 흔적을 찾아 사회변화의 핵심 세력으로서 한 걸음 더 내 딛게 된다. 조합원을 조직하고 싸움에 물러섬이 없으며 모두의 공동체를 향한 공공운수노조 간부 활동가들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 2017년 11월 10일. 간부교육 역사기행. 17년 간부교육 기본과정의 수료자들은 18년 우리 노조활동의 핵심이 되었다.

 

 

 

 

 

 

가실. 가을걷이와 추수의 우리말이다. 고 김남주 시인이 애정 했던 단어. 뜨거웠던 2018년 투쟁을 돌아보고 동지들과 평가를 나누며 스스로를 성찰하는 시간. 가을의 결실을 조용히 챙겨가는 공공운수노조 간부교육 기본과정에 동지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


목, 2018/09/0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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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공식 페이스북 게시물 도달 순위

 

 

 

 

||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SNS 사용자들의 관심은? 

|| 페이스북 반응을 통해 알아보는 이 주의 관심사


 

1.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을 다룬 경향신문 기사

- 4,097명에 도달

- 이 주의 우리 조합원들은 근로소득자 상위10%와 하위 10%의 소득격차를 수치로 나타내 양극화의 심각성을 보여준 경향신문의 기사에 최대 관심을 표했습니다.

 

 

 

 

 

2. 쿠팡맨도 노조한다! 공공운수노조 쿠팡지부로 다시 출범하는 쿠팡노조를 다룬 한겨레 기사

- 2,859명에 도달

- 사측의 회유와 거짓말을 집어치우고 민주노조로 다시 거듭나는 쿠팡지부

- 쿠팡노동자들의 겉보기와는 다른 열악한 처우에 대한 공감과 공공운수노조의 가족으로 거듭나는 지부에 대한 응원의 마음이 게시물 순위로 드러났네요.

 

 

 

 

 

3. 마사회 직접고용 쟁취 문화제 현장을 담은 공공운수노조의 사진 기사

- 1,292명에 도달

- 쟁점 사업장 2차 순회 투쟁으로 열린 마사회 직접고용쟁취 투쟁 문화제 현장 사진입니다

- 제대로된 정규직 전환을 원하는 우리 조합원들의 의지가 게시물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났습니다.

 

 

 

 

 

4.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분회의 타결 소식을 전한 공공운수노조의 기사

- 1,282명에 도달

- 언제나 평균 이상의 관심을 받는 투쟁 승리 기사입니다

- 파업 39일 차 만에 첫 파업을 승리로 이끈 대가대 분회에 박수를 보냅니다

- 이 뉴스에 좋아요를 누른 모든 조합원들이 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5. 과로노동에 시달리는 직장인의 애환을 담은 공공운수노조의 사진 만평

- 1,232명에 도달

- 옥상에서 잠깐 쉬다 내려오는 엘리베이터에서 무심코 1층 로비 버튼을 누른 당신

- 과로노동을 강요 받는 모든 노동자의 마음을 표현한 사진이 아닐까 합니다.

- 센스있는 교선부장님의 사진 만평이 이번 주 도달 순위 5위를 차지했습니다.

 

 


목, 2018/09/0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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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에 80시간 100시간 일해도 주52시간만 인정된다. 택배 물량 많은 추석명절 기간엔 초과근무하고, 물량 적을 때 근무시간 줄이는 탄력근무제 때문이다. 우정노동자들은 추석명절이 다가오면 걱정돼서 잠도 잘 못 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위원장 최승묵, 이하 집배노조)은 정규인력 충원! 토요택배 완전 폐지! 기획추진단 권고안 즉각 수용! 우정사업본부 규탄 결의대회를 98() 오후 5시 광화문우체국앞에서 개최했다.

 

집배노조는 과중한 노동시간과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근무 중 사고, 뇌출혈, 심금경색 등으로 매년 20여명의 집배원이 사망한다며 올해 역시 돌연사, 안전사고사, 자살이 연달아 발생한다고 했다. 특히, 인력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채 토요근무 강요, 꼼수 52시간 적용을 규탄했다.

    

최승묵 집배노조 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가 지난 7월 토요근무 폐지를 발표한 뒤 정규직인 비정규직들만 토요근무 돌려 근무여건이 더 나빠졌다""토요택배 유지한 채 토요근무 폐지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올해 초 우정사업본부는 한 주는 월~금요일까지 일하고, 그 다음 주는 화~토요일까지 일하는 방식으로 토요택배 유지하다가 최근 비정규직 집배원에게 토요택배를 떠넘기는 꼼수 52시간 적용한다.

     

임비상 집배노조 평택추진본부장은 "인력이 충분치 않아 주52시간 적용 안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신규입사자들이 일이 힘들다며 퇴사한다 불평만 한다. 비정규직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신규입사자들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을 것이다"며 다가오는 추석명절기간을 걱정했다.

 

 

 

 

 

 

 

토요택배 폐지, 인력충원 등 기획추진단 권고안 거부하는 우정사업본부

 

2017년 노동조합 활동으로 일요일에 출근했다 사망한 사건, 일방적 근무지 변경을 비관하여 분신한 사건, 업무 중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출근 종용받다 유서 쓰고 자살한 사건 등이 세상에 알려져 사회적 문제가 됐다.

 

정부는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이하 기획추진단)을 구성했고 2017825일 공식 출범했다. 기획추진단에 시민사회단체와 우정사업본부, 노동계가 참여하여 우정노동자 사망 진상조사와 해결방안을 논의해 왔다.

 

초기 6개월 운영계획이 1년으로 연장되기도 했다. 우정사업본부의 방어적인 태도 때문이었다. 우정사업본부는 언론을 통하여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에 대하여 추진단의 결과를 성실히 따르겠다고 했으나 수수방관하다가 결과가 나올 때가 되니 기획추진단의 권고안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정노동자 목숨 살리기 위해 투쟁한다

 

2018년에도 18명의 우정노동자가 사망했다. 집배노조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정노동자의 목숨을 살려야 한다며 우정사업본부의 기획추진단 권고안 수용을 촉구했다.

 

 

 

 

                 ▲집배노조 몸짓패 희망제비공연

 

 

 

 

 


토, 2018/09/08-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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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지부, 대학로 버스킹 ‘우리의 휴식은 가짜 휴식이다’

 

 

 

 

|| 9/8 가짜 휴게시간 버스킹과 1일 보육 체험행사 시민들의 관심속에 진행

|| 가짜 휴게시간이 상징하는 보육실태, 보육교사들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보육은 더 이상 안돼 한 목소리


 

▲ 체험장은 보육 체험 참가자들과 그들의 멘탈이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시민들로 붐볐다

 

 

 

▲ '아이들이 잘때 선생님도 쉬세요'라는 말에 담긴 보육 노동자들의 현실 

 

 

 

공공운수노조 보육1,2 지부는 9월 8일 대학로 일대에서 보육교사 가짜 휴게시간 버스킹 행사를 갖고 보육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현장과 탈편법 휴게시간 강요 사례를 알렸다. 이와 함께 지부는 영유아를 돌보면서 휴게시간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발상인지를 직접 체험하게 하는 어린이집 체험 공간을 만들어 시민들과 보육관련 언론 기자등이 참여하는 보육노동자 1일 체험 행사를 가졌다.

 

 

 

 

▲ 이 서류들은 보육교사가 보육노동과 별개로 매일 작성해야하는 업무들.

 

 

 

 

▲ 자신들을 보육교사라 밝힌 시민들이 행사 취지를 듣고 조직담당자의 연락처를 받아가고 있다.

 

 

 

 

잠깐 동안의 보육체험으로도 녹초가 된 시민과 기자들은 이른바 ‘멘붕’상태에 도달하기 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것은 아이들이 자는 시간이나 식사시간에 휴식을 하라는 말은 그자체로 넌센스 이면서 교사에겐 연장노동강요, 영유아에게는 보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것이었다. 십여분의 보육교사 체험만으로도 체험자들의 옷에는 ‘아동학대’, ‘근무태만’등의 지적사항이 적힌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었다. 아이들과 계속 대화하지 않으면 ‘근무태만’, 다른 아이들을 봐주느라 혼자 있는 아이가 생기면 ‘아동학대’가 된다. 오늘 하루 원장역할을 한 보육지부 간부들은 평소에 보육교사를 평가하는 잦대 그대로 지적사항을 전달했다고 말해 ‘웃픈’현실을 참여자들과 나누었다. 이러한 보육현장의 열악함과 우리 아이들이 좋은 보육 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마음 사이의 거리가 오늘 대학로를 지나는 시민들에게는 작은 충격으로 전달됐다.

 

 

 

▲ 아이가 둘이라는 이 참가자는 순식간에 자신의 몸에 붙은 지적사항에 당황해 하며 30분 만에 살려달라고 외치고 말았다(실화)

 

 

 

▲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 이 사회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

 

 

 

▲ 오늘 하루 원장 역할을 한 이현림 지부장, 참가자들은 오늘 하루의 스티커 지만 보육교사들은 매일의 상처다

 

 

 

체험행사 후 보육교사들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버스킹 행사가 이어졌다. 개정된 근기법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보육노동자들의 증언이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행사 시간의 한계로 발언신청한 보육교사들이 모두 발언을 하지 못할 정도로 발언신청이 쇄도했다. 자신들이 겪은 가짜 휴게시간을 서로의 발언으로 확인하고 공감하는 시간이었다. 보육교사들의 휴식이 현실적으로 보장되려면 인력 증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참가자들은 “하루 최대 12시간 어린이집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인력충원이 없다면 보육교사들은 계속 ‘가짜 휴게시간’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보육교사들의 노동강도가 가장 센 점심시간에 가장 많은 교사들이 일할 수 있도록 2교대제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보육교사의 노동권이 곧 아이들의 인권이라는 자명한 사실은 이제 보육교사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온 그간의 보육노동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변화와 처우개선으로 증명돼야한다.

 

 

모든 아이가 모든 이의 아이라면 보육노동자의 처우 개선은 우리 모두의 과제다.


토, 2018/09/0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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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법률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조항은 헌법불합치 (헌재 2018. 5. 31. 2012헌바90 결정)

 

 

[사실관계]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0. 6.경 7개 회사와 단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회사는 조합사 무실과 집기, 비품을 제공하며 조합사무실 관리유 지비 기타 일체를 부담한다.’, ‘회사는 노동조 합에 차량을 제공한다(주유비, 각종 세금 및 수리 비용을 지급한다)’는 등 노동조합에 시설·편의 를 제공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은 위 시설·편의 제공조항이 노조법 제81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 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위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 하면서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 판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신청을 각하 하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2. 3.경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018. 5. 31. 재판관 7:2 의견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 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노동조 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 위”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다만 위 법 조항은 2019. 12. 31.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본문에서 노동조합 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하고, 단서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생자금 등과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는 것만 예외적으로 허용하 고 있습니다. 헌재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서 ‘노 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현저 한 위험이 있는’ 운영비 원조행위만을 금 지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근로 3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보장하고자 하 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이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한 운영비 원조행위를 일률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여 금지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 나 저해할 위험이 현저하지 않은 운영비 원 조 행위’까지도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 원리인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판단하 였습니다.

 

 

[결정의 의의] 대법원은 헌재의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 이 전에, 노조법 제81조 제4호를 엄격하게 해석 하여,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에 해당하 는 행위나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행위만이 허용될 뿐,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통신비, 사무 실 유지비, 사무용품 등을 지급받는 것은 모 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된다고 판 단하였습니다. 헌재는 위 결정을 통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운영비 원조행위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헌재는 “운영비 원조행위로 인하여 노동 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현저한 위험 이 있는지 여부는 그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 비의 내용, 금액, 원조 방법, 원조된 운영비가 노 동조합의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조된 운 영비의 관리 방법 및 사용처 등에 따라 달리 판 단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헌재의 위 기준은 향후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국회의 노조법 개정에도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속 노동조합이 현재 단체협약에 사용자로부터 조합 사무실 집기, 비품 및 관리 유지비, 조합 업무용 차량 및 주유비 지원 등을 지원받기로 하 는 조항을 이미 체결해놓은 경우, 이를 계속 유 지하면 됩니다. 만일 소속 노동조합이 현재 단체 협약에 이러한 조항을 규정해놓지 않았을 경우 향후 사용자와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 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조항에 대한 헌재의 제 결정

 

 

가.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2018. 5. 31.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398·471, 2018헌가3·4·9(병합) 결정)

 

 

[사실관계] 甲은 2015. 5. 1. 국회의사당 국회 본관 앞 계단 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50여 명과 함께 ‘공무원 연금 개 악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글이 기재된 조끼를 입고 머리띠를 두르며 몸자보를 펼친 후 구호를 외치는 등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 집회를 주최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위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甲은 1심 계속 중 서울지방남부법원에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 부분 및 제23 조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 였고, 같은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자, 헌법소 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병합된 사건들의 사실 관계도 위와 동일).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5. 31.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를 옥외 집회 및 시위의 절대적 금지 장소 로 규정한 집시법 제11조 제1호 부분과 위 조항 을 위반시 형사 처벌하는 제23조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 니다. 헌재는 "국회에 대한 충분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민의의 수렴이라는 국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이는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물리적인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 시설에의 출입이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으로부터의 보호로 한정되어 야 한다"며 "위험 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국회의사당 인근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 한 제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헌재는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옥외 집회 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형사법 등 을 통해 심판 대상조항이 달성하려는 국회의 헌 법적 기능은 충분히 보호될 수 있으므로, 단지 폭력적·불법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옥외 집회의 금지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국회 인근 집회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 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 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나.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헌재 2018. 6. 28. 2015헌가28,2016헌가5(병합) 결정)

 

 

[사실관계] 乙은 2014. 6. 10.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60미터 지점에서 ‘청와 대 만인대회’ 시위를 주최하였다. 乙은 ○○회, ○○연대 등 회원 약 100명과 함께 손피켓 등을 소지하고 구호를 외치며, 휴대용 스피커를 이용 해 시위를 선동하여 이끌고, 해산명령에 불응하 였습니다. 이에 乙은 위 사실을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乙 은 제1심 계속 중 국무총리 공관 인근 옥외집 회·시위에 관한 해산명령불응죄의 처벌 근거가 된 집시법 제24조 제5호 중 ‘제20조 제2항’ 가 운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3호를 위 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해산명령을 위반한 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 였습니다. 법원은 2015. 9. 9. 이를 받아들여 위 헌법률심판제청을 함과 동시에,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 옥외집회·시위를 주최한 자를 처벌하 는 집시법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3호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습니다 (병합된 사건의 사실관계도 위와 동일).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6. 28.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누구든지 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 내의 장소를 옥외 집회·시위의 절대적 금지 장 소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하는 집시법 조 항(제11조 3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5호 중 관련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총리의 헌법적 지위와 중요성을 고려한 다 하더라도 총리 공관 인근에서 집회의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집회·시위에 의한 총리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이 침해될 가능성이 부인되 거나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 야 한다”며,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은 규제가 불필요한 집회까지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 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국무총리 공관 인근 집회를 구체적 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다. 각 법원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헌재 2018. 7. 26. 2018헌바137 결정)

 

 

[사실관계] 丙는 2015. 4.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 서 검찰이 올해 4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 배포를 단속하도록 경찰을 지휘한 것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丙은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가 아니었음 에도 대검찰청이 법원 담장에서 100미터 이내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丙은 항소심에 서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그 러자 丙은 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7. 26.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 로,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 처벌한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에 관한 부분이 모두 헌법에 합치하지 아 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라 할지라도 법관 의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 가 없는 집회도 있다. 예컨대 법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검찰청 등 법원 인근 국가기관이나 일 반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집회로서 재판 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집회가 있을 수 있다.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라도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 등 법 관의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 칠 우려가 없는 집회도 있다”며, “집시법 위 규정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 용 가능한 옥외집회ㆍ시위까지도 일률적ㆍ전면적 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하였습 니다. 헌재는 다만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 및 시위 를 법관의 독립이나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어 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 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 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합니다.

 

 

[결정의 의의] 헌재의 위헌 결정은 형벌 법규의 경우에는 소급 효가 있어, 확정된 유죄 판결의 경우라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헌재법 제47조 제3항, 제 4항). 그리고 대법원은 형벌법규를 잠정 적용하 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은 단순위헌과 같아 헌재 결정 선고일(위 사건에서는 2018. 6. 25)에 전면적으로 소급효를 가진다고 합니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위 집시법 조항(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 관, 각 법원 100m 이내 집회 금지)으로 과거 형 사 처벌된 적이 있는 조합원은 이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하면(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이에 대 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옥외집회 및 시위를 절대적 금지하는 집시 법 제11조는 최근 3차례에 걸친 헌재의 헌법불합 치 결정으로 인해 전면적인 개정이 불가피해졌습 니다.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라,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개정 집시법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 추적과 기지국 수사는 헌법불합치 (헌재 2018. 6. 28. 2012헌마191,550,2014헌마357(병합) 결정)

 

 

[사실관계]

 

 

가. 2012헌마191,550 사건 丁은 한진중공업이 영도조선소 근로자를 정리 해 고한 것에 항의하여 크레인 점거 농성 중이던 노 동자들을 응원하고자 2011. 6. 11.부터 2011. 10. 9. 사이에 희망버스 집회를 개최하여 집시법 위 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수사기관은 위 사건의 수사 또는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법 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丁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이른바 ‘기지국 수사’)에 해당하는 통신 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았 고, 丁은 2011. 12. 22.경부터 2012. 4. 4.경 사이 에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丁은 2012. 6. 19. 통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3조의3이 청구인들의 통신의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 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나. 2014헌마357 사건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국토노동부가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한국철도공사를 민영화 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12. 9.부터 2013. 12. 30.까지 파업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업 무방해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수사기관은 위 사건의 수사 또는 체포영장 의 집행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위 청구인들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이른바 ‘기지국 수사’) 및 사목(이른바 ‘실시간 위치추적 수사’)에 해당 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았고,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2014. 2. 10.경부터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 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2014. 5. 2. 통 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 제13조 제1항, 제 2항, 제13조의3이 청구인들의 통신의 자유, 사생 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 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6. 28.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①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성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 업자에게 위치정보 추적 자료를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통비법 제13조 제1항 중‘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 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 자에게 제2조 제 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 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분, ② 수사 종료 후 위치정보 추적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 등을 통 지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제1항 중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 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 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이를 단순위헌으로 선언하면 수사 기관이 위치정보 추적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거 나 그 자료의 제공사실을 통지할 법률적 근거가 사라져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습니 다. 헌재는 위 조항들의 위헌성을 어떤 기준과 요건에 따라 해소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 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이 사건 요청조항 및 이 사건 통지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 고하되, 2020. 3. 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있 을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 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3. 3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 하게 됩니다.

 

 

[결정의 의의] 헌재는 현행 통비법 상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 공 조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가 수사기관에 의해 남 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헌재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 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률은 약 1%에 불과하여, 수사기관의 권한남용과 정보주체의 기본권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 렀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명분 하에 집회 및 시위 참여자, 이를 취재하는 기자, 그리고 파업 중인 노동자에 대한 감시를 위해서 실시간 위치 추척 및 기지국 수사 기법 을 남용했습니다. 이는 집회 및 시위의 권리, 언 론의 자유, 노동권 등의 다른 기본권도 간접적 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위 헌재 결정은 위 수사기관의 수사기법 남용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 에 따라 수사기관의 위치 정보 추적 자료 제공 요청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 정권과 통신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는 개정 통 비법을 보다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월, 2018/09/1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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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상용직지부 KT외선선로 업무 역사상 최초 파업

 

 

 

|| KT상용직지부 대전지회, 출퇴근 선전전, 결의대회와 경고파업 진행

|| 시중노임단가에 크게 못미치는 노동조건과 각종 노동탄압 투쟁으로 돌파한다


 

 

 

공공운수노조 KT상용직지부의 각 지역지회가 해당 지역 용역업체들과 집단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회가 지난 8월 말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KT외선선로 업무로는 사상 최초의 파업투쟁이다. KT 협력업체 대부분이 20~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KT원청은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거나 다음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등 압박을 이어가고 용역업체들은 각종 부당노동행위 와 교섭 해태, 교섭에서 노조 단체협약의 수용불가입장을 고수하며 노조를 와해시키려 하고 있다.

 

 

지난 5월 전북도의회 내 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진행된 KT용역업체통신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보고 및 현장 증언대회에서는 KT용역업체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쏟아져나왔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를 통해 공시된 시중노임단가는 257,995원이나 전북 KT용역업체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15만 1천원으로 나타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노동자 동의 없는 무급 연장근로, 퇴직금 미지급, 고용보험 미가입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들이 드러났다. 또한 상시적인 고용 불안,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돼 있으며 골절이나 수술 등 업무상 사고뿐만 아니라 강도 높은 노동으로 근골격계 질환 등 업무상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도 밝혀졌다. 그러나 KT용역업체는 사고방지 및 질병예방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업무상 질병의 경우 치료비지원 등의 사업주 의무를 회피하고 있어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전반적인 노동부 특별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전지회는 2월부터 노조가입사실을 통보하고 교섭을 요구했다. 세 차례에 걸친 교섭 요구 끝에 3월 16일 처음으로 교섭이 진행됐으나 이후에도 교섭을 수차례 연기하고 시간끌기를 통해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일관했다. 단체교섭안과 임금협약안에 대해 진전 된 상황이 없는 상황에서 6월 충남지방노동위에서 중재신청이 진행되자 사측은 필수공익사업을 걸어 필수공익사업 20%의 결론이 나오기도 했다. 노동조합의 파업을 제약하는 꼼수에도 불구하고 7월 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의한 대전지회는 8월 23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파업을 결의했다.

 

 

현재 대전지회는 대전 KT둔산지사 앞에서 매일 아침 선전전, 오휴 결의대회를 통해 경고 파업을 진행하고 잇고, KT상용직지부 전국 지회의 조합원들이 결의대회에 함께 하고 있다. KT외선선로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통신공공성을 위한 첫 파업을 사수하고 있는 KT상용직지부 동지들의 투쟁에 연대와 관심이 필요하다.


월, 2018/09/1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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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위원장 단식 장기화, 서울시장 결단 촉구

 

 

 

 

|| 9월 11일 현재 단식 23일 경과, 무인화 정책 폐기와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목숨건 투쟁

|| 시민사회, 원로 연대와지지, 동조단식 등 이어져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윤병범 위원장의 단식이 23일차를 넘기고 있다. 윤병범 위원장은 장기화된 서울시와의 노사관계 악화를 가져온 일방적인 무인화 추진 폐기 등을 요구하며 지난 8월 20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가져간 김태호 사장의 퇴진과 무인화 정책에 대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책임있는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윤병범 위원장의 단식이 장기화되면서 시민사회와 노동조합들의 연대와 지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사회원로, 제정당,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과 박래군 인권활동가, 각계 사회원로와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등 원로 24명과 134개 단체가 동참하여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인화 정책 폐기와 노사관계 해결 결단을 촉구했디.

 

 

 

 

 

 

 

9월 10일 부터는 서울시를 같은 사용자로 둔 노동조합들이 동조단식을 결의하고 나섰다.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무인 운전 추진을 중단시키고 노동존중의 가치를 내건 박원순 시장이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노사관계 파탄을 바로잡게 만들기 위해 목숨을 건 단식을 강행하고 있는 윤병범 위원장과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의 투쟁에 관심과 연대가 필요하다.


화, 2018/09/1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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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순회투쟁, 가스공사 비정규직 직접고용 쟁취하자

 

 

 

|| 쟁점사업장 3번째 순회투쟁, 가스공사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투쟁으로 돌파한다.


 

▲ 한국가스공사 본사 앞을 가득 채운 공공운수 노동자들. "가스공사 직접고용 쟁취하자!"

 

 

 

가스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결의대회가 9월 11일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앞에서 열렸다. 9.23 파업 및 공공운수노조 1차 총력투쟁을 앞두고 열리고 있는 쟁점 사업장 순회 투쟁의 일환으로 한국마사회지부, 인천공항지역지부 등 쟁점 사업장 들과 공공운수노조 지역 단위들이 함께 이번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발전비정규연대와 한국마사회지부에 이은 3차 순회투쟁이다.

 

 

 

▲ 정규직전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계약만료라는 어처구니 없는 결국 해고까지 당한 김천시청 통합관제센터 분회 조합원들

 

 

 

▲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 조합원 동지들의 흥겨운 공연

 

 

 

▲ 정규직 전환 쟁점사업장 대표자들의 발언. 발전비정규연대회의, 잡월드분회, 한국마사회지부,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 인천공항지역지부가 정규직 전환 쟁점 사업장 문제와 껍데기 뿐인 정부의 정규직전환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 역시 결의대회의 하일라이트는 투쟁기금 전달식

 

 

 


수, 2018/09/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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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공식 페이스북 게시물 도달 순위

 

 

 

 

||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 SNS 사용자들의 관심은? 

|| 페이스북 반응을 통해 알아보는 이 주의 관심사


 

1. 민주노총의 '오지랖', 우리는 그것을 연대라고 부릅니다.

- 7,149명에 도달

- 인천퀴어퍼레이드를 향한 혐오주의자들의 폭력사태와 그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이 언론화된 후에 오고간 어느 트위터유저와 민주노총의 대화입니다.

- 오랜만에 보는 민주노총의 사이다 대응이 이번 주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 저열한 폭력에 대한 점잖지만 통렬한 반론이 조합원들에게 뿌듯한 기분이 들게 만들었네요

 

 

 

 

 

 

2. 명절에 가장 힘든 우정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다룬 공공운수노조의 기사

- 2,993명에 도달

- 추석이 바로 앞에 다가온 지금 우정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돌아보는 노조의 기사에 많은 조합원들이 관심을 표했습니다.

- 열악한 사업장을 다룬 기사일 수록 실제 도달률이 떨어지는 SNS 특성에도 불구하고 이번주 두번째로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 우정노동자들의 현장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3. 시청점거 농성중인 전주 택시 노동자의 병원 이송 소식을 다룬 참세상의 기사

- 2,950명에 도달

- 농성투쟁 중이던 송민섭 동지의 병원 후송 소식에 공공운수 조합원들이 많은 응원을 보냈습니다.

- 법에도 규정된 전액관리제의 시행을 요구하는 택시노동자들의 목숨 건 투쟁에 관심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4. 문체부 집단교섭을 거부하고 개별 교섭을 고수하는 도종환 장관에 대한 도종환시인의 반박?

- 2,187명에 도달

- 문체부가 사용자라는 노동위원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섭을 거부하는 문체부의 문제에 대해 도종환 장관이 시인시절 썼던 시귀를 통해 비판하는 공공운수노조의 카드뉴스입니다.

- 담쟁이처럼 문체부의 벽을 넘으려는 노동자들의 그림자 투쟁에 도종환 장관은 자신의 일정을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는 것으로 대응했네요-_-

 

 

 

 

 

5. 조합원 20만 돌파를 자축하는 공공운수노조의 공모사업 공식 포스터

- 2,184명에 도달

- 천하제일 자랑대회에 조합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공공운수노조의 유머러스한 공모사업 포스터에 많은 분들이 엄지척!

 

 

 

 

 

6. 보육지부의 1일 보육노동 체험행사 참가기가 담긴 베이비뉴스의 기사

- 1,967명에 도달

- 아동학대와 근무태만 딱지가 붙은 베이비뉴스 기자님의 표정이 웃프네요.

- 아이들을 돌보면서 휴게시간도 가지라는 기만적인 정책을 폭로하는 보육지부의 대시민 퍼포먼스가 이번 주 마지막 대박 게시물이었습니다.

 

 


목, 2018/09/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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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위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 만나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해고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당대표 면담을 9월 13일 가졌다. 노조는 최준식 위원장과 이학성 해복특위장, 곽노충 조직쟁의국장, 김봉님 해고자복직투쟁 담당 국장이 함께 참석했고, 정의당은 이정미 대표를 비롯하여 이병렬 부대표와 보좌진, 당직자가 참석했다.

 

 

최준식 위원장은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과 사용자의 노조탄압으로 해고된 63명의 노동자가 복직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최근 공공부문 사업장의 경우 해고자 복직을 위한 논의가 진행돼 철도와 건강보험공단에서 해고자가 복직 됐지만, 동아대병원의 경우 노조 죽이기 전문 컨설팅이 개입한 사업장으로 아직까지 노사간 해고자 복직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서울상공회의소도 박용성회장이 해고자복직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현황을 전달했다 이외에도 사업장별 현황을 거론하며 올해 초부터 사업장과 국회 앞에서 복직 투쟁 중인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이정미 대표는 국립오페라합창단의 현황을 잘 알고 있고, 박용성 회장이 사용자 단체 법안 관련하여 국회에 자주 방문하기 때문에 해고자 복직 문제 해결을 논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민주유플러스노조 해고자이기도한 이학성 공공운수노조 해고자복직특위원장은 엘지유플러스 회장이 원직복직을 거부하고 있어 10년 넘게 싸우고 있다며 해고노동자들이 복직될 수 있도록 신경써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노동존중은 노동3권 보장과 해고노동자들이 원직복직되는 것이며, 해고자 복직은 적폐청산의 첫 걸음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해고자복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기에 노동부 장관 청문회때 해고자문제 해결을 주문해 줄 것과 국정감사 시에도 해고노동자들이 복직될 수 있도록 제기해 줄 것을 요청하며 면담을 마무리 했다.

 


목, 2018/09/1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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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3공 페스티발, 청년의 재발견 _#1

 

 

 

 

|| 공공운수노조 청년사업 도약대 ‘2공3공 페스티발’ 1박 2일로 열려

|| DMZ 평화기행, 청년이 노동조합을 말하는 할많하TALK, 대동놀이까지 청년 조합원 100여명 참가


 

 

 

 

공공운수노조의 미래가 궁금하다면 이들을 보라. 노조의 청년사업을 정리하고 이후를 준비하는 중요한 도약대가 될 2공3공 페스티발이 청년 조합원 100여명의 참여로 성황리에 열렸다. 철도노조, 철도시설공단노조, 한국가스기술지부, 서울교통공사노조, 영진위노조, 대학원생노조, 가스공사비정규지부, 인천공항지역지부, 저작권보호원지부, 민주유플러스노조, 의료연대본부, 식품안전관리인증원지부, 건강보험공단노조 등에서 20대에서 30대까지 청년간부 들이 참여해 노동조합의 이름을 건 활동에서 쉽게 보기 힘든 활발한 참여와 유쾌함 속에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번 사업은 행사의 준비부터 기획까지 2, 30대 청년 사무처와 현장 간부가 기획팀을 별도로 꾸려 준비해 명실상부한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청년의 사업이 됐다. 다가올 평화시대 청년 노동자들의 역할을 진지하게 고민해 본 평화기행, 노조에 대해 할말은 하겠다는 청년들의 선언 ‘할많하TALK’ 토론, 그리고 넘치는 체력을 바탕으로 한 대동놀이까지의 첫 날 일정과 2일차 플래시몹 촬영, 한탄강 레프팅까지 1박 2일의 일정이 진행됐다.

 

 

다시, 공공운수노조의 미래가 궁금하다면? 스크롤을 내려보길 바란다.

 


 

▲ 1일차 08:30, 선발로 출발할 청년 조합원들이 하나둘 용산 철도노조로 모이기 시작했다. 기획팀과 참가자 모두 2, 30대다.

 

 

 

▲ 1일차 09:00, 어색어색한 소개시간,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12시간 후 광란의(?) 대동놀이를 하게된다.

 

 

 

▲ 1일차 09:30, 드디어 버스 탑승! 선발 출발은 버스 두대가 함께 한다. 총 3대 버스 100여명이 페스티발에 참가했다.

 

 

 

▲ 1일차 10:30, 버스안에서는 기행하게 될 DMZ와 철원지역의 역사가 담긴 교육자료로 사전 교육이 진행됐다. (수면교육)

 

 

 

▲ 1일차 13:00, 철원 현지 가이드의 목소리로 듣는 비무장 지대의 한국사, 생각보다 재밌다.

 

 

 

▲ 1일차 14:00, 첫 기행지 철원 지역의 주상절리를 감상할 수 있는 송대소로 이동하고 있다.

 

 

 

▲  1일차 14:10, 절경 앞에 인증샷은 필수!

 

 

 

▲  1일차 14:30, 드디어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들어간다. 헌병 초소를 지나고 있다.

 

 

 

▲  1일차 14:50, 모노레일을 타고 평화 전망대로 향하고 있다.

 

 

 

▲  1일차 15:00, 두번째 기행지인 평화전망대. 반공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장소지만 오늘은 평화를 염원하는 청년노동자들이 접수한다!

 

 

 

▲  1일차 15:20, 북녁땅을 바라보며 잠시간 감상에 젖다

 

 

 

▲  1일차 15:30, 단체 인증샷!

 

 

 

▲  1일차 16:00, 세번째 기행지, 월정리역

 

 

 

▲  1일차 16:10, 철마는 달리고 싶었고 청년 노동자는 들꽃 한송이에 멈춰앉았다.

 

 

 

▲  1일차 16:30, 드디어 도착한 철원 노동당사, 노동자역사 한내의 설명으로 한국 근현대사의 괘적을 쫓고 있다.

 

 

 

▲  1일차 19:00, 저녁식사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노조편을 위해 모여앉은 청년노동자들.

 

 

 

▲  1일차 20:00, 청년노동자들이 보는 노동조합, 그리고 우리가 활동할 노동조합을 모색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 상상도 못한 치열함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  1일차 20:30, 서로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한 분주한 움직임들, 정녕 이들이 오늘 하루 종일 일정을 사수한 사람들이란 말인가? 지치지 않는 청년들.

 

 

 

▲  1일차 20:50, 노동조합에 대해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보고 심각하게 메모중인 노조 김현상 부위원장. 청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겠다는 각오.

 

 

 

▲  1일차 21:00, 각자의 조에서 정리된 토론 결과를 다른 조 청년 노동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가장 맘에드는 토론결과에 투표를 했다.

 

 

 

▲  1일차 21:30, 다른 이들의 의견은 어떤 것인가? 박람회장을 방불케하는 토론결과 발표 시간. 

 

 

 

▲  1일차 21:50, 최고의 지지를 받은 토론 조에 상품이 수여됐다.

 

 

 

 

▲  1일차 22:00, 드디어 기다리던 대동놀이시간. 다양한 퀴즈와 게임, 즉석 공연 등으로 화려하게 1일차 여정을 마무리!

 

 

 

 

 

2일차 소식과 인증샷 콘테스트 등 추후 공개됩니다~!


일, 2018/09/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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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산업 필수공익사업-필수유지업무 당장 폐기하라

 

 

 

|| 9월 17일, 항공·공항 노동자 투쟁 결의대회 개최

|| 공공운수노조 산하 모든 공항 항공 노동자들 필수유지업무 폐기 촉구


 

* 본 기사는 노동과 세계에서 원문을 보실수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모든 항공·공항 노동자들이 항공운수산업 분야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한 노조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항공운수사업의 필수공익사업 지정폐기를 위해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확대할 것을 결의하며 정부와 정치권에 신속한 대응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 항공·공항 노동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항공·공항 노동자들은 “항공재벌들의 불법, 갑잘 전횡을 뿌리 뽑기 위해, 그리고 항공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와 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항공운수산업의 필수공익사업-필수유지업무 지정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7년 노조법을 개정하면서 항공 산업의 노동자들은 쟁의권을 박탈당해 조종사와 승무원, 정비원의 노동조건은 악화됐고, 기본적인 인권조차 심각하게 위협받았다. 필요인력은 현장을 떠났고, 이윤놀음에 인력은 충원되지 않았다”며 “견제장치가 없는 항공재벌들이 갑질의 바탕에는 위헌적이고 과도한 쟁의권 제한이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우리와 같이 항공 산업 전반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민간항공과 공항운영에 종사하는 노동자 전체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사례는 더더욱 찾아볼 수 없다”며 “ILO는 항공분야에서 쟁의권 제한은 ‘항공교통관제에 국한’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양대항공사는 완전히 오너일가 개인 소유였음이 확인됐지만 아무도 단죄되지 않았다. 이런 사태가 반복될까 우려의 목소리는 높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법갑질 양산이 계속된다. 위헌적 파업권 제한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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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변백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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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9/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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