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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노사정위 앞 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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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노사정위 앞 농성 돌입

익명 (미확인) | 화, 2015/09/08- 15:41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가 8일 오후 1시 노사정위원회 앞 집중농성에 돌입했다.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노사정위 야합을 분쇄하겠다는 결의로 노사정위 논의 시점 이틀 전인 9월 8일 노사정위원회가 있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박3일 노숙철야농성을 시작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9월 10일까지 노사정위 논의를 종료하라고 강요하며 이 기한 내에 노사정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정부 주도로 노동개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노사정위 재가동 이후 비공개 대표자회의, 실무협의에서도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모든 사안에 대해 이견과 쟁점이 불거졌는데 남은 3일 간 합의를 이끌어내라는 겁박이다. 9월 18일로 종료되는 노사정위원회 논의 시한과 자신들이 스스로 시한을 정한 9월10일까지 논의 종료가 사실상 불가함에도 정부는 노사정위 야합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난 4월 초 노사정위 결렬 직전 호텔 밀실에서 비공개로 결렬을 막고 야합하기 위해 벌인 추잡한 행태를 노동자들은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다.

 

이에 민주노총은 박근혜식 가짜 노동개혁을 저지하고, 9월 10일까지 졸속적 노사정위 야합을 저지하기 위해 긴급하게 2박3일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8일 오후 1시 농성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 입장발표를 통해 “민주노총이 어제도 이 자리에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불이익변경 관련 노사정 토론회 참관을 요구하며 공문도 보냈지만 저들은 물리력을 동원해 막음으로써 노사정위가 노동개악을 관철하기 위한 형식적 들러리 기구임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노동개악 규탄발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유식한 척 하면 운운하는 독일 하르츠 개혁에 대해 이를 연구한 한 교수는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은 독일보다 사회보장과 사회복지가 열악해 노동자의 희생과 고용불안과 해고가 우려되고, 노사정위 본래 기능과 달라 양국을 비교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정부가 노사정위를 통한 개악정책 추진을 지속할 경우, 하반기 대규모 총파업 투쟁을 통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면서 “민주노총은 노사정위를 통한 노동시장 구조개악 밀실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나아가 친재벌-친자본 정책의 요식기구로 전락한 노사정위원회를 당장 해체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하고 “노사정위 현판 뒤에 숨은 추악한 재벌배불리기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9일 오전 9시 30분에 '노사정위 쟁점에 대한 공공부문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공동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오후 4시에는 현장대표자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9일 저녁 7시에는 노동개악분쇄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사, 사진]노동과세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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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악안 결국 가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근기법도 훼손

 

 

 

|| 최저임금에 월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포함. 사용자가 노동조합 동의 없이 상여금 쪼개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도 길 터줘

|| 민주노총, 30일 중집 열고 대정부 투쟁계획 논의, "6.30 전국노동자대회로 분노 모아내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월 정기상여금과 월 복리후생비를 넣고, 그동안 반기·분기·격월로 지급되던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월 단위로 쪼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사용자가 노동조합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게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월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민주노총은 이 법안을 “저임금 노동자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가능하도록 한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한 전국에서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5만여 명의 조합원과 시민들이 참여했다. 이날 대회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도 하지 못한 일을 적폐청산을 내건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느냐. 재벌과 자본의 이익을 앞세웠던 적폐세력과 다를 바 없다.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며 만원의 행복을 이루겠다던 최저임금 공약은 산입범위 확대로 배신으로 돌아왔다”며 정부와 집권여당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를 규탄했다.

 

 

 

 

공공운수노조도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총회 투쟁을 선포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28일 총파업 집회에 참석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최저임금 개악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묻는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 ▲친재벌-반노동 적폐청산을 위한 투쟁을 다시 시작할 것 ▲6월 3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문재인 정부에 노정관계 전반에 대한 입장을 직접 묻는 대정부 투쟁으로 펼칠 것을 결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대거 찬성으로 통과

||민주노총, 30일 중집 열고 대정부 투쟁계획 확정

||6.30 총파업 총력투쟁 전국노동자대회로 분노 조직하고 모아낼 것

 

본회의 표결에 앞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집권정당이 양대노총을 극도로 불신하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노사정위원회가 앞으로 수많은 갈등을 풀어가야 하는데, 이런 문제조차 당사자들을 믿지 못하면 노사정위원회는 왜 다시 만드나. 이 법안은 30분 만에 만든 부실한 법안이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오늘 가결된다면 400만 노동자들의 첫 희망이 부결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정의당 심상정, 윤소하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또한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의원들이 국민 월급을 깎는게 맞는 일인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부결을 요청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져 법안은 재석 19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28일 오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저임금 개악안이 가결된 후 수도권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당사로 이동해 당사 외벽에 달걀을 던지며 항의의사를 전달하고 집회를 마무리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노사정 대표자회의 및 사회적 대화 관련 회의 불참을 포함한 이후 전체적인 대정부 투쟁계획을 확정하고 6월 30일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총파업 총력투쟁 선언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월, 2018/05/2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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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노동자들에게도 인권과 노동기본권은 지켜져야

 

 

 

|| 공공운수노조, 구례자연드림파크 투쟁 재개


 

“사람중심경제”를 지향한다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협동조합 아이쿱의 사업장인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노사 갈등이 장기간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심각한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쿱과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한 달간 평화 기간을 합의하고 사태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격화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구례자연드림파크 노사의 상급조직이라 할 공공운수노조와 아이쿱이 ‘중재’에 나선 셈. 하지만 노조가 투쟁을 중단하면서 까지 진행한 한 달간 협의는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도 노동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다. 이러한 노동3권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대등한 주체로 존중하지 않는다면 실현될 수 없다. 그런데 지난 한 달간 협의과정을 통해 공공운수노조는 아이쿱 ‘구례자연드림파크’의 사용자들이 시종일관 협동조합의 가치는 고사하고, 일반 사용자들만큼도 못한 노사관계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게 됐다. 산별노조의 교섭권이 노조위원장에게 있고, 노조 교섭위원의 구성은 노조의 자주적 결정 사항이라는 점, 조합원들의 노조활동, 홍보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기본도 전혀 이해하려하지 않았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런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의 임금·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충분히 당사자들과 협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구례자연드림파크’ 의 최초 문제는 이른바 ‘점간이동’이라는 정책이 시행되던 때부터 시작됐다. 아이쿱의 ‘점간이동’ 정책으로 아이쿱의 매장 ‘자연드림’에서 팔다 남은 상품(채소, 육류 등)이 구례자연드림파크 식당으로 보내졌다. 보내진 육류, 채소류 중 사용가능한 것을 선별해 사용하라는 것이었고, 식당에서 필요한 물량의 약 5배정도 많은 양이 쌓였다. 이러한 정책 시행 초기에, 제대로 시행방안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관대책 없이 짓무르거나 유통기한을 넘겨야 하는 상품들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폐기됐다. 이 과정에서 5,2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물었다. 정작 점간이동 정책을 충분한 대책없이 시행한 경영자,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폐기하라고 지시한 대표는 책임을 회피했고 문제점을 지적한 현장업무 담당 노동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묻고 직위 해제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노조가입을 상담했고, 준비과정을 거쳐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에 가입했다. 그러자 구례자연드림파크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에게 전환배치, 정직, 대기발령, 무급휴직 등의 조치를 반복했다. 노조와 단체교섭을 통한 협약체결의 노력은 형식적이었다. 1년 가까이 교섭절차를 정하는 기본협약조차 체결하지 못하는 동안, 온갖 명분으로 징계가 반복되고, 노동자의 소속 회사를 일방적으로 변경한다는 사용자 지시가 이어졌다. 현장에서 사용자의 압도적인 힘에 조합원이 저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은 투쟁과 홍보활동 뿐이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징계가 돌아왔다. 사용자들은 사태 해결에 나서기는커녕 조합원들을 횡령, 명예훼손 등 명분으로 다시 징계하고 비방했다. 최근 협의가 무산된 것도 조합원이 SNS에 쓴 사용자 비판이 이유가 될 정도였다. 심지어 구례 조합원들과 함께 하는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이 아이쿱의 ‘투쟁’ 대상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되고 말았다.

 

 

 

 

 

공공운수노조는 아이쿱 협동조합이 이 사회에서 하고 있는 역할을 존중하고 발전되길 희망한다. 그러나 생산현장이 노동탄압으로 물들어있는데, 소비영역만 똑 떼어 공정할 수 있는가. 진정한 “사람중심경제”로 아이쿱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산현장인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유린당한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기본권이 제대로 자리 잡아야 가능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5월 30일부터 지회 조합원들은 1인 시위에 들어간다. 광주전남지역에서의 투쟁, 공공운수노조 전체가 함께 하는 투쟁을 6월부터 다시 시작할 계획이다.


수, 2018/05/3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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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뒤 친구가 죽었다“

 

 

 

 

|| 철도노조 KTX승무지부, 최근 드러난 대법원 소송 뒷거래 규탄


 

* 본 기사는 철도노조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등 법률단체에서 ‘2015년 최악의 판결’로 뽑은 KTX 승무원 해고 무효 소송 판결. ‘부당거래’였다.

 

 

25일 언론 보도를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KTX 승무원 해고 무효 소송 판결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와 긴밀히 협조한 정황이 드러났다. 당시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을 뒤엎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했다.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추진 등을 위해 박근혜 정권의 입맛에 맞게 판결을 왜곡시켰다. 조사단이 공개한 문건에는 “그동안 사법부가 VIP(대통령)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이라는 문구와 함께 2013년 철도노조 파업, KTX 승무원 사건,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이 언급됐다.

 

▲ 29일 오전 KTX 해고 승무원들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수사와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승무원들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책임자로 있던 대법원은 고등법원까지 계속 승소해 온 판결을 이유 없이 뒤집어 10년 넘게 길거리를 헤매어 온 해고 승무원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대법원 판결 직후 승무원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KTX열차승무지부 김승하 지부장은 “우리는 13년의 세월을 잃어버렸고 친구가 죽었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삼권분립을 교란하고 헌법 질서를 어지럽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자들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또 철도공사는 해고 승무원들을 즉각 복직시킬 것을 요구했다.

 

 

 

▲ 기자회견을 마친 KTX 해고 승무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대법장 앞 농성에 돌입해 내일 오후 2시 대법원장 비서실장과의 면담을 약속받았다.

 

 

 

2015년 당시 대법원은 고등법원까지 인정했던 수많은 증거 자료를 무시한 채,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 업무와 KTX승무원 업무가 구분됐고,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등 법률단체들은 이 판결을 ‘2015년 최악의 판결’로 꼽았다.

 

 

한편 KTX 해고 승무원들은 지난 24일부터 서울역에서 정부와 철도공사에 복직을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승무원 문제 해결에 대한 약속을 한 바 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 오영식 사장 역시 복직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수, 2018/05/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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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IP칼럼] 지방정부도 노동정책이 필요하다 : 서울시의 노동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김 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 본 칼럼은 사회공공연구원의 이슈페이퍼를 요약한 것입니다. 전체 글은 다음 링크를 통해 사회공공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보실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2011년 10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시작된 서울시의 노동정책 모델은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에 일정한 기준이 되었고, 이후 여타 지방자치단체에도 비슷한 제도들이 수립되었다. 서울시 노동정책을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전형으로 보는 이유는 새로운 노동정책들을 최초로 제시했다는 데 있기보다는 포괄적, 총체적 노동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조례 및 위원회의 제정·마련, 총체적인 시각에서 노동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노동정책기본계획, 실행계획의 수립, 이러한 노동정책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행정조직과 지원조직의 설치 등 노동정책 추진에 필요한 시스템을 모두 갖추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검토한 서울시의 노동정책 사례들은 대부분 서울시의 노동정책기본계획상 4대 정책과제(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노동기본권 보장기반 구축, 고용의 질 개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의 여러 하위정책 중에서 이번 지방선거 대응을 위해 참고할 만한 정책이며, 주로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팀의 소관 사무에 속한다. 이러한 정책은 주로 지방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공공부문 관련 노동정책이며, 개별 노동 관련 공약으로도 검토 가능한 정책이다. 서울시 노동정책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노동존중특별시’라는 노동정책 기조 마련과 노동정책 실행력 확보를 위한 노동정책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

 

- 전국 최초로 감정노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감정노동 보호 종합계획 수립·시행 등 감정노동 종사자 권익보호

 

- 기간제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 확대, 간접고용까지 포함한 정규직화 추진 등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우선적이고 적극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과 처우개선

 

- 공공부문 직접고용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간접고용, 민간위탁, 서울시 발주사업 등으로 공공부문 생활임금 도입과 적용 확대

 

- 공공기관의 장시간 노동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동시간 단축모델 시범 도입과 확산

 

   - 민간위탁 부문을 공공의 영역으로 전환한 120다산콜재단 설립

 

   - 서울시 노사관계의 협치 모델, 노사정 거버넌스로서 서울모델의 적극적 활용

 

- 노동자 경영참여 제고를 통해 사회 갈등비용을 축소하고 공공기관의 민주적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의 도입·운영

 

-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광역시 및 자치구 수준에서 새로운 노동정책을 개척한 사례인 지방정부 지원 노동센터 확충과 운영

 

   - 노동정책팀 등 일자리노동정책관의 설치·운영을 통한 노동정책의 제도적·조직적 기반 마련

 

 

지방정부 노동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면서 노동정책의 제도화에 필요한 3가지 요소(조례와 위원회, 노동정책기본계획과 실행계획 수립, 노동정책 전담조직)를 구체화해야 한다. 하지만 지방선거 과정에서 노동정책은 이와 달라야 하고,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역의 다양한 사회공공정책과 노동민생문제에 대해 노동조합과 조직된 시민사회진영이 나서서 이를 ‘사건화’하고 정책적인 한계와 문제점을 제기해야 한다.

 

 

서울시 노동정책 사례가 다른 지방정부에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방선거 시기에 사회공공협약내지 정책협약의 형태로 공공부문 노정협의 범위를 명시하고, 협의분야를 구체화하며, 이와 연계된 사업장들의 다양한 요구와 현안들을 정식화하여,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공백과 한계지점을 파고들 필요가 있다.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시는 물론 지자체와 시민사회간의 정책협약 체결 시에도 노동기본권의 실현뿐만 아니라 노동인지적 행정 및 거버넌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저야 하는 것이다. 서울시 노동정책과 관련하여, 박원순 시장 재임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노동계가 정책협약의 체결 및 이행 요구 등을 통해 끊임없이 서울시를 압박하였고, 그 과정에서 노동이 주요 정책영역으로 자리매김했기에, 서울시가 노동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음에 주목해야 한다.

 

 

공공부문 노동정책은 사회공공정책으로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지방정부의 주요한 노동정책 과제들은 주로 공공부문에 초점을 둔 몇 가지 정책에서부터 고민의 출발할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와 노동계의 정책협약 또한 공공부문 노동정책이 핵심이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협약 체결(2014년 지방선거)이나, 공공운수노조와 광주시의 사회공공협약 체결(2015.2.6.)도 그러했다.

 

 

특히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정책적 개입방식을 지역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매뉴얼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역/업종 수준 정책협의가 활성화된 사례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친노동적인 현직 자치단체장이 재직중인 지방정부에서 추진되었다. 따라서 노동계, 시민사회에 우호적인 현직 자치단체장이 부재한 상황을 감안하여 노동분야 공약으로 참고할만한 노동정책의 우선순위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수, 2018/05/3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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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9호선 공영화, 서울시민 92%가 찬성

 

 

|| 9호선 대책위 9호선 공영화 촉구 촛불문화제 개최

|| 해외 운수노동자들도 지지 메시지 보내와

 


 

9호선 안전과 공영화를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이하 ‘9호선 대책위’)에서 3주간 9호선을 이용하는 승객 2,057명을 대상으로 서울지하철 9호선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92%가 9호선 공영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9호선을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은 54%였으며,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는 열차가 너무 혼잡하다에 53%, 역사에서 안전인력을 찾기 어렵다에 17%가 응답하였다. 많은 시민들은 혼잡도와 안전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민간이 운영하여 차량, 시설, 인력에 투자를 안하기 때문으로 49%가 응답하였다.

 

 

 

 

9호선 대책위는 5월 29일 오전 설문결과를 발표하고, 저녁에 촛불문화제를 개최하였다. 9호선 양노조, 진보정당 당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200여명은 쏟아지는 비 속에서도 9호선공영화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지방선거 이후에도 공영화를 위해서 공동으로 행동할 것을 결의하였다.

 

 

 

 

 

 

한국에서 9호선 공영화를 촉구하는 촛불문화제를 한다는 소식에 해외 노조의 지지 메시지도 이어졌다. 미국통합교통노조(Amalgamated Transit Union) 래리 핸리(Larry Hanley) 위원장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교통서비스 외주화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Transdev와 같은 민간기업들은 ‘비용절감’과 ‘서비스의 효율성’을 운운하면서 서비스계약 낙찰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언제나 교통서비스 품질의 저하, 비용 증가, 안전시스템의 약화,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 삭감, 예상치 못한 비용에 세수 낭비, 부실운영, 요금 인상과 서비스 축소였습니다.” 하며 9호선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였고, 뉴질랜드철도항만운수노조(RMTU) 웨인벗슨(Wayne Butson) 사무총장은 “Transdev의 열차승무 인원 감축 시도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조는 이에 저항하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함께 싸웁시다! 뉴질랜드 Trandev 노동자는 우리 9호선 형제 및 자매들과 함께 투쟁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전해왔다.

 

 

9호선 대책위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9호선운영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를 비롯한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 21개 단체가 5월 3일 모여 출범한 연대운동조직이다.


수, 2018/05/3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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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IP칼럼] 서울지하철 9호선, 통합공영화가 답이다서울지하철 9호선 운영체계의 문제점과 통합공영화 추진방향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 본 칼럼은 사회공공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원문은 다음의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서울지하철 9호선(이하 9호선)은 건설 당시부터 요금인상, 이용불편, 과도한 수익률 보장으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 등 민자사업의 전형적인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2013년에 운임조정권을 회수하고 30년 동안 9호선 1단계(개화∼신논현)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주주를 교체(맥쿼리에서 국내 주주로 변경)하는 등 9호선 1단계 사업재구조화를 시행했다. 이러한 서울시의 사업재구조화가 일정정도 효과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사업재구조화가 근본적으로 9호선의 공공성을 강화하기에는 부족했다. 급기야 2015년에 9호선 2단계(신논현∼종합운동장)가 개통되면서 9호선은 다시 지옥철로 변모하게 되었다. 더욱이 작년 11월에 서울9호선운영 소속 노조가 파업을 벌이면서 9호선 민영화 문제는 다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국면에서 9호선 운영전반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9호선의 통합공영화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됐다.

 

 

▲ 5월 29일 열린 서울 지하철 9호선 공영화 촉구 문화제

 

 

 

2013년 사업재구조화 이후에도 다단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9호선 문제점은 해소되지 않아

 

9호선 1단계 사업은 민간회사들에 대한 과도한 이자율 및 수익률 보장, 1단계 시행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자금조달 방식의 문제점, 건설투자금액의 적정성 등의 문제가 있었다. 2013년에 서울시가 단행한 9호선 1단계 사업재구조화는 일정정도 효과는 있었지만 관리운영권 가치의 과도한 설정, 비용보전방식이라는 사실상 BTL 사업으로 전환, 다단계 위탁운영구조의 상존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로부터 9호선 1단계 운영을 10년 간 위탁받은 서울9호선운영의 노동조건은 열악했으며 그에 따라서 시민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 9호선 2단계는 1단계와 달리 재정사업으로 진행되었고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이라는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가 운영하고 있지만 열악한 노동조건과 그로 인한 시민안전 위협 등의 문제점을 1단계와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9호선 전체의 다단계 (민간)위탁운영이 유지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9호선은 전반적으로 민간과 재정사업에 상관없이 복잡한 다단계 위탁운영구조를 가지고 있다.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은 열차운행(관제·차량기지 등)관련한 운영은 다시 1단계 시행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에게 위탁을 주고 있다. 향후 9호선의 공공성 강화방향은 이렇게 분할되고 다단계로 위탁된 운영체계를 어떻게 통합공영화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9호선 민자사업으로 연간 120억 원의 불필요로 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2단계는 사실상 인력파견형 자회사로 운영

 

9호선 1단계를 운영하는 서울9호선운영과 차량정비회사인 메인트란스의 영업이익, 서울9호선운영이 특수관계자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거래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프랑스)임원들의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9호선 1단계의 다단계 위탁운영으로 매년 평균 120억 원 정도의 불필요로 한 비용이 유발되고 있다. 9호선 1단계 민간회사들을 걷어낸다면 매년 120억 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절감된 비용을 인력충원, 시설개선, 차량 증차 등에 투자한다면 노동조건과 서비스 질이 향상되면서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이다.

 

 

 

 

2·3단계는 재정사업으로 진행되었지만 서울교통공사가 직영하지 않고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이라는 자회사로 재위탁하면서 사실상 인력 파견형 자회사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와 동일노동이고 상시지속 생명안전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자회사 소속이라는 이유로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다. 곧 3단계 개통을 앞두고 있음에도 자회사는 서울교통공사와 1년 계약을 맺고 있어서 고용도 불안하고 비정규직들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가 탑-다운 방식으로 비용을 통제하고 있어서 무늬만 공공부문 자회사이며 사실상 민간위탁 회사와 다를 바 없다.

 

 

 

9호선은 서울교통공사가 완전히 통합 운영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노조와 시민들 간에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

 

우선 9호선의 완전공영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1단계 시행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협약을 해지하고 시행사 주주들에게 변경협약 해지를 통한 해지환급금 지급 및 조기상각 등을 통해서 관리운영권 가치를 재정으로 보상해줘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1단계 민간회사 주주들의 지분을 매입하는 비용으로 216억 원 정도로 추산했다. 서울9호선운영에게 남은 계약기간이 5년이므로 216억 원을 한번만 지출하면 5년 동안 매년 120억 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1단계 시행사가 직영하더라도 여전히 민간회사가 1단계 운영을 담당하게 되므로 서울교통공사가 1단계를 공영화하는 방안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서울시가 1단계 시행사의 주주들에게 관리운영권 가치를 상환하고 1단계 시행사도 해소된다면 서울시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서울교통공사에게 1단계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공영화할 수 있다. 1단계 시행사 해소와 1단계 운영회사를 걷어내는 작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2단계는 서울시 도시교통본부가 제시했던 대로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에게 2·3단계를 현물출자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특히 9호선 3단계가 올 10월에 개통되기 때문에 시급하게 서울교통공사로 직영화 되어야 한다. 9호선은 더 이상 다단계 위탁운영체계로 운영되기에는 한계에 봉착했으므로 완전공영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9호선의 1단계를 운영하는 서울9호선운영 노조와 2단계를 운영하는 서울메트로9호선운영 노조는 물론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의 협력과 연대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시민사회와의 연대도 확장해야 한다.

 

 

 


수, 2018/05/3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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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삭감, 문재인 정부 노동존중 정책 폐기를 규탄한다

 

 

 

||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를 위한 공공운수노조의 투쟁을 조직하자

|| 주요 투쟁일정, 참가 지침


 

지난 5월 28일 국회가 최저임금 삭감법을 통과시키면서, 재벌들의 요구였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자본의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금의 상황을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 폐기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0일 민주노총은 긴급히 12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문재인정부 노동존중 정책 폐기 규탄 투쟁을 결정했습니다.

 

 

▲ 최근 노조 공식 페이스북에서 큰 공감을 받은 만평

 

 

박근혜정부 시절에도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를 막기 위한 총파업투쟁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냈던 우리 공공운수노조 또한 사용자 만을 위한 임금체계 개악의 길을 터준 이번 사태를 매우 위중한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우리 노조 19만 7천 조합원 중 8만여 비정규직 조합원들에게 최저임금은 사실상 최고임금과도 같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무력화되고, 저임금이 확산되는 중대한 법개악으로 판단합니다.

 

 

공공운수노조는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을 최선을 다해 결합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모든 산하조직은 아래 내용을 참조해 투쟁을 조직하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저임금 개악 규탄 및 청와대 농성투쟁 돌입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6월 1일(금) 오전 10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참가 : 수도권 산하조직 대표자 및 상근 간부

 

 

 ◈ 대 청와대 농성투쟁

   ◦ 시기 : 2018년 6월 1일(금) ~ 6월 9일(토)

   ◦ 농성 장소 : 청와대 앞

   ◦ 농성 요구 :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 대통령 직접 면담

   ◦ 민주노총 가맹조직 농성결합 일정표 (농성장 교대 : 매일 오전10시)

   

   ◦ 거점 선전전

   - 시간 : (아침) 8시~9시 / (점심) 11시30분~12시30분

   - 장소 : 시청역, 광화문역, 경복궁역

   - 담당 : 농성 담당 가맹조직 (각 4인 이상)

 

   ◦ 저녁 촛불 행진 문화제

   - 기간 : 2018년 6월 1일(금) ~ 6월 8일(금)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시간 : 18시30분

   - 장소 : 광화문 정부청사(집결) → 행진 → 사랑채 앞 (문화제)

   - 주요 참가단위 : 농성담당 가맹 조직 조합원

 

   ※ 공공운수노조 농성투쟁과 저녁 촛불행진 결합계획

   - 기본 농성 : 공공운수노조 중앙 임원사무처 중심으로 결합
   (6월 7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

   - 농성 첫날인 61일과 공공운수노조 담당일 67() 1830분 저녁 촛불행진 문화제에 수도권 조합원 최대 집중 결합

   - 5월 12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청와대 농성장은 계속 유지

 

 

 ◈ 민주노총 결의대회 적극 결합

   ◦ 일시 : 2018년 6월 9일(토) 오후 1시 (13시)

   ◦ 장소 : 청와대 앞

   ◦ 참가대오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 조합원

   ※ 지역별 결의대회

   - 각 지역별 일정에 맞춰 지역 조합원 결합
   - 전국단위 네트워크사업장의 경우 해당 지역 조합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사전 조치 바람.

 

 

 

 

 


목, 2018/05/3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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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칼럼] 자회사 괴담, 썩 물렀거라!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


 

 

파견‧용역 노동자에 대한 전환 논의가 한창이다. 어느 사업장이나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는 직접고용이냐 자회사로 전환할 것이냐의 문제다. 공공운수노조는 직접고용으로의 전환을 원칙으로 정한 바 있다. 현장에서도 직접고용이 더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사용자와 전문가들은 자회사 전환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심지어 공공서비스 차원에서도 더 좋다며 자회사 전환의 좋은 점들을 줄줄이 늘어놓고 있다. 절대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은 공공기관을 떠돌고 있는 ‘자회사 괴담’의 실체를 파헤처 보자.

 

 

팩트체크 직접고용되면 기존 직원의 임금, 복지 양보 불가피하다?

 

아니다. 직접고용되어도 기존 직원의 총인건비는 그대로 보존된다. 정규직(일반직)으로 전환되면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인건비도 늘어난다. 신규 정원이 늘어나는 것과 똑같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별도로 관리하게 된다. 인건비는 인건비지만 주머니가 다르다.(예산편성지침 7p.)

직접고용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괴담 역시 사실과 다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쌓아 둔 돈(기금)의 수익금과 새로 출연하는 돈(출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 공공기관은 기금을 직원 1인당 최대2,500만원까지만 쌓을 수 있다. 그런데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직원의 수가 늘어나 전체 기금 규모가 인원에 비례해서 커지게 된다. 출연금도 많아 질 수 있다. 기재부는 1인당 기금누적액에 따라 순이익 대비 출연 비율을 제한하고 있다. 전환에 따라 1인당 기금누적액이 단기적으로는 하락하고 이에 따라 출연 비율이 상향 조정될 수 있다. 더구나 기획재정부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여 기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도 한 바 있다.(2017년 노정협의 결과 참고)

 

 

팩트체크 직접고용되면 정년은 무조건 60세고 임금피크제도 해야 한다?

 

아니다. 정부는 청소, 경비 직종 등 고령자가 다수인 직종의 경우 전환 이후 정년을 65세로 권고하고 그 이상의 경우에도 일정한 나이까지는 고용을 보장하라고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자회사냐 직접고용이냐는 관계가 없다. 한 기업에서 직종에 따라 정년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법이나 정부 지침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

직접고용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1.5배를 넘는 경우에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 기준 월 236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공약대로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오르게 되면, 월 314만원 이상으로 도입선이 올라간다.

 

 

팩트체크 직접고용시 경쟁채용해야 한다?

 

아니다. 똑 같은 업무가 직접고용이냐 자회사냐에 따라 청년선호 일자리가 되었다 안 되었다하는 것도 웃기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스스로 직접고용이 훨씬 좋은 일자리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기도 하다. 정부 지침은 직접고용과 자회사와 무관하게 전문직 등 청년선호 일자리에 경쟁채용을 하라는 것이다. 곧 발표될 2단계 전환 가이드라인에는 청소 등 단순노무직종을 공공부문이라는 이유로 청년선호 일자리로 보지 말라는 내용도 담겼다.

 

 

팩트체크 자회사 전환시 임금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다?

 

자회사로 전환 할 경우 회사 설립, 사무실 등 기본 운영, 관리자 인건비 등 추가적으로 지출되어야 할 비용이 크다. 이 비용을 기존 용역사업비에서 우선 충당해야 하므로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게 된다.

이후 임금이 얼마나 오를 것인가는 모회사 마음에 달려 있다. 자회사로 전환되면 총인건비 규제가 없어 임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현실과 거리가 멀다. 자회사에 대한 용역사업비는 모회사의 사업비 예산에 포함되어 사업비 예산의 통제를 받는다. 무턱대고 올려 줄 수 없다. 자회사 가 총인건비 규제를 받지 않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직접고용 될 경우도 정규직보다 높게 임금을 인상해도 문제가 없다. 경영평가는 정규직 인건비만 보기 때문이다.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10% 임금 인상을 하는 기관들도 있었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결국 직접고용이든 자회사든 모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임금을 올려 줄 수 있다.

자회사 전환시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을 적용받아 시중노임단가 기준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자회사는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적용 대상이 아니다. 덧붙여 이미 자회사로 운영되어 온 코레일네트웍스나 우체국시설관리단을 보라. 최저임금 수준이다.

 

 

팩트체크 자회사가 더 합리적이고 공공서비스에 도움이 된다?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이야기다. 자회사가 만들어지면 자회사는 기관의 퇴직 관리자들의 놀이터가 될 것이다. 수서발 KTX를 운영하는 SR을 보라. 관리자와 노조위원장까지 짜고 임직원 자녀, 단골식당 주인 딸까지 부정 채용했다가 13명이 구속되었다. 자회사는 상층 관리자들의 놀이터, 비리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나눌 수 없는 업무를 나누면 탈이 난다. 전환되는 업무의 상당수는 정규직과의 일상적인 업무 협조, 관리가 불가피한 업무(청소, 경비, 시설 등), 정규직 업무와 혼재되어 수행하는 업무(전산, 고유 업무 등) 등이다. 이를 별도의 회사로 나눌 경우 업무의 효율성은 오히려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불법파견의 가능성도 재발할 수밖에 없다. 대민서비스 질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

 

 

 

위험의 외주화 해결이 시대적 과제

 

이번 정규직 전환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다시 떠올려 보자. 메르스 사태, 구의역 사고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공공부문의 외주화가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돼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정부도 강조하고 있듯이 이번 전환 정책은 과거와 달리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가장 핵심적 부분이다. 그런데 외주화를 해결하겠다며 또다시 자회사를 만들어 외주화를 유지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번 기회에 간접고용의 문제,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하여 해당 노동자의 처우도 개선하고 기관의 공공성도 강화할 지, 아니면 또다시 제2의 메르스 사태, 구의역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의 외주화를 지속할 지. 공공노동자의 선택지는 정해져 있다. 자회사 괴담 썩 물렀거라!


목, 2018/05/3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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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공개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법원행정처가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이라는 문건을 작성했음이 드러났다. 이 문건은 박근혜 정부와 ’사전 교감‘으로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된 사례로 철도 파업 관련 판결이 제시됐다.

 

이에 공공운수노조와 전국철도노조는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재판 조작’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강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양 전 대법원장이 철도공사 자회사 법인설립등기 발급(SR 면허 발급)에 개입한 것과 2009년 철도노조 파업 재판, KTX 승무원 파업 재판에 개입해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것을 규탄하며 피해 회복을 요구했다.

 

2009년 철도파업,

예고된 파업이지만 예견 할 수 없어서 업무방해?

 

 

2014년 8월 양승태 대법원은 "철도공사 사업장 특성상 업무 대체가 쉽지 않다"며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 일정을 예고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노동자들이 파업을 예고해도 사측이 대응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를 인정했다.

 

이로 인해 당시 철도노조 조합원 200여명이 해고됐고 1만 3천여명이 부당하게 대규모 중징계를 당했다. 끝내 복직하지 못한 45명의 노동자들은 10년 넘게 해고로 인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우지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2009년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이 ‘예고된 파업이었지만 예견할 수 없었다’는 황당한 논리로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사례라며 “재판 흥정과 조작으로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해고당하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고 일갈했다.

 

 

민변이 선정한 2015년 최악의 판결

KTX승무원 파견은 '합법'

 

 

KTX 승무원들은 직접 고용을 위해 2006년부터 지금껏, 12년에 달하는 긴 시간을 싸워왔다. 하지만 2015년 판결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승무원의 업무를 서비스로 한정해, 외주화를 정당화했다.

 

이는 열차 승무원도 안전 업무를 담당해야 하며, 승무원은 철도사고 등의 상황 발생 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토록 하는 2015년 개정된 철도안전법과 상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KTX열차승무지부 김승하 지부장은 “KTX 승무원 불법 파견은 민변이 선정한 2015년 최악의 판결”이라며 “양승태 대법원은 고등법원도 인정한 증거를 무시하며 원심을 깨고 직접 고용관계를 부정했다”고 말했다. “조작된 판결로 인해 해고 승무원들은 원직복직을 위한 힘겨운 싸움을 이어왔다. 판결의 충격으로 동료승무원이 목숨을 끊는 일도 벌어졌다”고 비난했다.

 

철도 민영화를 위한 수서발KTX 설립

법원의 ‘재판 거래’ 결과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SR 면허 발급 사건에 대해 당시 대법원은 이 판결을 두고 '국가 경제적 관점에서 허가'했고, 이를 통해 '파업을 종식시켰다'고 자체 진단했다. 또, 면허발급은 '법리적 관점'이 아니라 '국가 경제적 관점의 허가'였다며 법리적으로 문제 있는 판결이었음을 양승태 대법원이 자인했다.

 

고속철도 하나로 운동본부 최영준 집행위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의 개입으로 수서발 KTX 자회사는 국민의 반대와 법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취득했고, 고속철도 분리운영에 따른 불편과 피해는 국민의 몫이었다”며 “더 큰 악행은 민영화에 맞선 09년 철도노조의 파업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것”이라며 이에 희생된 수많은 노동자들을 원상회복 시키는게 정부가 해야할 적폐청산 과제임을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양승태 대법원에서 합법이 불법으로, 불법이 합법으로 뒤바뀌었다"며 "철도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잊지 않겠다. 잘못된 사법부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투쟁 하겠다”고 밝혔다.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자행된 대법원의 국정농단에 대한 강제수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피해자 전체와의 면담을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목, 2018/05/3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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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삭감법 대통령 거부권 요청, 민주노총 농성 돌입

 

 

 

|| 김명환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면담 요구

||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 민주노총 9일까지 농성 촛불 진행

|| 공공운수노조도 단식 포함한 투쟁 방침 수립


 

 

“최저임금 꼼수 부리는 이 정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 연봉 2천 조금 넘습니다. 2500만원 미만인 노동자는 영향 안 가게 했다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영향을 받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10만명의 노동자들이 6월 30일 모여서 투쟁할 것입니다.”

 

 

▲ 민주노총이 1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와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10년 이상 급식실에서 일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말이다. 1일 오전 민주노총은 5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최저임금 삭감법’이라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안 폐기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미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고, 이것이 시행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결단하고 폐기해야 한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또한 “국민의 여론이 뭔지, 우리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삭감법으로 어떤 고통을 받게 될 것인지 알려드리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임금인상이 동결되거나 억제된 조합원들이 속한 가맹 조직의 위원장도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규탄을 이어갔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최저임금 삭감법을 이야기하면서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다. 현장 노동자들은 이 말을 믿지 않는다. 이미 20년 전 그들이 비정규직법을 만들면서 했던 짓을 알고 있기에 그렇다. 최저임금을 막 벗어난 사람에게도 최저임금 굴레 속에 허덕이게 하는 나쁜 법”이라 비판했다.

 

 

청와대 앞 농성은 6월 1일부터 9일까지 이어진다. 1일부터 8일까지 매일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출발해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행진하는 촛불 문화제도 열린다. 6월 9일 13시에는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연다.

 

 

 

▲ 기자회견을 마친 후 농성물품을 꺼내려는 중 경찰과의 마찰이 벌어지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금, 2018/06/0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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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기다림, 국립오페라합창단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국립오페라합창단지부 세종시 문체부 원정 투쟁

|| 다시 울려퍼진 투쟁의 화음, 다시 투쟁의 불 지핀다

 


 

 

 

국립오페라합창단지부(지부장 문대균)가 지난 5월 30일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문광부의 복직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국립오페라합창단 노동자들은 이명박 정권 시절 문화부 장관을 하던 유인촌의 측근 이소영 국립오페라단장에 의하여 해체되어 10여년을 거리에서 노래하고 투쟁해 왔다. 현재 3명의 해고조합원이 남아 있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도종환 장관과 문체부는 국립합창단으로의 복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바 있다.

 

 

 

 

 

 

문대균 지부장은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보다 지금 더 힘들다. 사회전반적으로 많이 바뀐 듯 보이지만 문화예술계는 바뀐것이 없다. 대한민국에서 문화예술종사자는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다. 국립이란 단어때문에 고소득인줄 오해도 많이 받지만 현실은 월급 70만원이었다”라며 문화예술계의 현 상황을 이야기했다.
 
또한 “문광부는 국립합창단에 국립오페라합창단 해고자들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 꼭 지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진숙 부위원장은 “계절도 4계절이 있는데 우리 노동자들에게는 겨울만 있는 것 같다. 지난 정권에서 일어난 잘못된 해고이며 현정권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이상재 대전충남본부 본부장과 박주동 서울본부 남동지구협 의장도 “문광부를 규탄하며 함께 연대하겠다”고 힘을 실어 주었다.  

 

 

 

 

 

 

이날 집회는 문화예술협의회와 대전충남지역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 그리고 국립오페라합창단이 소속되어 있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동지구협의회 대표자 등 약 60여명이 참석했다.

 

집회 후 참석자들은 도종환 장관 면담을 요구하면서 청사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이 정문을 걸어 잠그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실랑이 끝에 담당 주무관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장관 면담일정을 하루속히 잡아달라고 요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정문 앞에 분필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적고 집회를 마쳤다.

 

 

 


금, 2018/06/0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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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경마공원지부 현장 복귀, 교섭투쟁 이어간다

 

 

 

|| 박경근, 이현준 열사의 염원을 숙제로 안고 현장 투쟁 결의

|| 7일간의 파업 투쟁으로 마사회의 입장 변화 끌어내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경마공원지부는 6월 1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한국 마사회 사측의 입장이 변화하는 등 7일간의 파업 투쟁의 성과를 확인하고 현장에 복귀했다. 한국 경마 100년 역사에 처음으로 파업을 성공적으로 유지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하게 됐다.

 

 

 

 

 

 

이번 파업 투쟁은 고질적인 고용불안 문제와 다단계 착취구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교사협회의 출범과 출범의 지연 원인인 재정 지원 문제가 주된 원인 이었다. 이 두 문제에 대하여 지부는 마사회의 공식 입장의 변화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마사회는 임금협정의 구체적 요구였던 178억의 안정적 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달해 왔다.

 

말관리사 인건비 재원(상금 및 위탁관리비)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월별 상금 집행률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월 경마계획 수립에 반영함으로써 미집행되는 상금이 최소화되도록 히겠다는 약속과 마주 조교사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위탁관리두수 증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등 금년도 계획된 상금과 위탁인건비가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그리고 조교사 협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하여 입장을 전달해 왔다. 협회 고용체계로의 전환 관련 2017년 말 도출된 고용구조 개선방안을 향후에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원만하게 고용체계가 전환될 수 있도록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며 이 과정에서 제도적 보완 등 마사회 보완 등 마사회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신속히 조치함으로써 부경조교사 협회 가입을 독려하고 부경조교사협회의 조속한 출범과 안정적 운영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서면으로 약속했다. 이에 지부는 그 동안 보여준 한국마사회의 입장이 변화하였다고 판단하고 조교사협회의 조속한 출범에 맞추어 성실히 교섭에 임한다는 각오로 파업을 유보하고 현장복귀를 결의했다. 이 과정에서 실적적인 각 마방 대표인 팀장회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대의원대회 결의를 거쳤다.

 

 

 

 

 

 

지난 해 박경근, 이현준 열사의 염원인 다단계 착취구조 개선을 완전하게 쟁취하기 까지는 아직 더 많은 투쟁과 시간이 걸리겠지만 구조개선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던 한국마사회를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만드는 등 성과를 냈다고 볼 수있다. 노조 가입 후 처음 진행된 장기 파업투쟁을 사수한 조합원들의 투쟁에 격려와 연대의 인사를 전한다.


금, 2018/06/0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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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공공운수노조 집단 단식 농성 결의

 

 

 

|| 최준식 위원장, “절박한 심정으로 집단 단식에 임한다”


 

최저임금 삭감법을 폐기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농성 첫날인 6월 1일, 공공운수노조는 촛불 문화제를 통해 집단 단식농성 투쟁을 선언했다. 노조는 이날 비상 상무집행위원회를 열어 민주노총 농성투쟁 일정에 집단 단식으로 결합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민주노총 농성일정에 참가한 단위들은 광화문부터 청와대 까지 행진을 진행하고 청와대 앞에서 촛불 문화제에 결합했다.

 

 

 

 

 

 

 

최준식 위원장은 투쟁 발언을 통해 ‘10여년 전부터 경총이 최저임금산입범위 개악을 요구했다. 이명박도 박근혜도 못했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개악을 문재인정부가 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개혁기조 후퇴를 비판했다. 또한 박근혜정권에서 하려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도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폐기한 경험이 있다며 준비된게 많이 부족하지만 절박한 심정으로 집단 단식에 임한다고 단식 투쟁에 돌입하는 결의를 밝혔다.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홍영표, 한정애를 포함한 더불어한국당 160명의 개악 찬성 국회의원들은 노동자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법안을 거부하지 않으면 재벌과 자본을 위한 정권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투쟁해야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민주노총 농성은 9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6월 9일 13시에는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연다. 매일 촛불 행진 문화제는 18시 30분 광화문 청사에서 집결해 청와대까지 행진 후 열린다. 공공운수노조는 조를 편성해 단식 농성에 결합하는 한편 퇴근 조합원의 촛불 행진 문화제 참석 등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금, 2018/06/0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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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 국민 세 명 중 두 명이 반대

 

 

 

|| 민주노총, 6월 4일 국민 1,000명 대상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 여론조사결과 발표 조사 대상자 45%,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 본 기사는 노동과 세계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 문 보 기

 

 

조사 대상자 45%,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개정안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29.3%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실질 임금인상 어렵다 67.7% ‘공감’

상여금, 복리후생수당 최저임금 포함 66.9% ‘반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특례조항 72.6% ‘반대’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우세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고,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도 매월 지급되지 않던 정기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해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있도록 하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특례’를 골자로 한다.

 

 

▲ '이게 촛불정부냐!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하라!' 6월 4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폐기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하여 지난 6월 3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 수준 95%, 최대허용오차 ±3.10%)한 결과,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임금인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답한 조사대상자는 67.7%,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한 조사대상자는 25.9%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찬반여부를 물은 결과 ‘반대한다’는 의견이 66.9%로 우세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26.6%였다.

 

노동자와 합의 없이 의견수렴만으로 취업규칙을 변경 가능하도록 특례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72.6%로 조사됐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21.4%였다.

 

또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문재인 대통령이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를 물은 결과, 조사 대상자의 53.3%가 ‘찬성한다’(찬성한다 24%, 대체로 찬성 29.4%)라고 응답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41.4%(매우 반대 27.8%, 대체로 반대 13.6%)로 조사됐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조사 대상자의 45.4%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29.3%가 ‘통과시켜야 한다’, 25.3%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은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응답. 이번 조사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6월 3일 진행됐다.

 

 

 

 

연령, 직업군별로 살펴보니

취업자수 많은 30대, 40대 조사대상자 70% 이상

이번 개정안으로 '실질 임금인상 어렵다'에 '공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특례에 대해선

사무/관리직 79.1%, 생산/기술직 80.3% '반대’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취업자수가 많은 30대, 40대 조사대상자의 70% 이상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으로 인해 '실질 임금 인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의견에 공감을 표했고,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특례 허용에 대해서는 사무/관리직의 79.1%가 반대 입장을, 생산/기술직의 80.3%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서는 자신의 직업을 ‘주부’라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를 제외한 사무/관리직, 생산/기술직, 서비스/영업직 등 모든 직업군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민주노총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노동과세계 안우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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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6/0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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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살인교사 영월교통 대표이사 구속하라

 

 

 

|| 서경강버스지부 기자회견 열어 특수폭행 사주한 대표이사 구속촉구

|| 영월교통지회 파업 투쟁 중, 대체 투입된 비조합원이 파업 조합원 차량 상해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는 영월교통지회 파업 투쟁 과정에서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비조합원이 사측의 지시에 의해 파업조합원을 버스로 들이 받아 상해한 사건에 대해 영월교통 사장의 구속을 촉구했다.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는 4일 영월경찰서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건을 특수폭행, 살인교사에 해당하는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영월교통 대표이사를 구속 수사하라고 외쳤다.

 

 

 

 

 

 

서경강버스지부 영월교통지회는 2월 5일 부터 교섭을 진행했지만 결렬 됐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도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최종 조정중지결정이 내려졌다. 지회는 영월군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정중지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유보하고 있었지만 이 기간 사측은 지회장과 해고조합원을 대상으로 8천만 원 상당의 가처분 및 손해배상 소를 청구했다. 이런 탄압속에서 지회는 5월 29일 부분 파업에 해당하는 회차투쟁을 진행했고 회사는 대체인력을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대체인력인 비조합원은 회사의 지시에 의해 차량앞에 있었던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 부지부장과 영월교통지회장을 차량으로 밀어 버렸다. 이로인해 두명의 버스노동자들은 영월의료원에 입원치료중이다.


월, 2018/06/0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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