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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Ⅰ
– 신생여성단체 지원 –
1. 사업명
– 신생여상단체 지원
2. 신청사업내용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신생여성단체 지원
– 시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신생여성단체 목적사업비 지원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자유주제 사업
: 여성주의에 기초한 창의적인 사업
: 단체 기반 조성을 위한 단체 고유목적 사업
□ 신생여성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인건비 지원
3. 지원대상
–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 신생여성단체란?
– 단체의 설립목적 및 정관상 주요사업에 성평등 사회 실현을 포함하고 있는 여성단체
– 설립한지 3년 이내, 1명 이상의 상근자를 둔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시설)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단체(시설)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 지원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대 500만원 이하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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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내용 |
| 신규사업 |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 연속사업 | ․ 기지원된 ‘신생단체 지원사업’의 연속 사업 ※ 3년 연속(동일) 사업 신청 가능 |
5.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2014년~2016년 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 2015년~2016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2017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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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내용 |
| 온라인 접수 |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
| 우편 접수 |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3. (서식)2017_신생여성단체지원_지원신청서
* 후쿠시마 진료소팀과 함께 하는 세미나 (일정 변경 공지)
1월 19일(목요일) 오전 10시에서 1월 18일(수요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로
일정 및 장소 변경되어 다시 공지드립니다.
<방사능의 건강 영향 – 후쿠시마와 한국 원전 주변에서>
후쿠시마 핵사고에 의한 방사능 피폭의 인체영향에 관하여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조사결과도 있고 민간에서의 학술연구도 진행되고 있으며, 핵사고의 건강영향이 학술지에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는 것은 의학적인 의미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원자력 정책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후쿠시마 현립 의과대학은 방사능 피폭영향을 축소 평가하는 정부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후쿠시마 현립 의과대학과 정부의 태도에 저항하는 양심적인 일본의 의사들은 “후쿠시마 진료소”를 세우고, 지난 5년간 오염지역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 후쿠시마 진료소의 후세 사치히코 원장의 발표를 통하여 현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볼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더불어, 한국반핵의사회가 진행한 우리나라 원전 주변 주민에 대한 갑상선암 역학조사 결과(반핵의사회 백도명 공동대표 발표)와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발생한 주민 건강영향 중 후세 원장 발표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반핵의사회 이홍주 운영위원 발표)을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분은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7.1.18. (수)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
* 주최 : 민주당 우원식 의원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
탈핵에너지교수모임, 반핵의사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 세미나 발표 : 후세 사치히코 원장님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의 일본인 건강영향)
백도명 교수님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갑상선암 역학조사 결과)
이홍주 박사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의 일본인 건강영향 2)
* 문의 : 010-5310-1634 (김미정 운영위원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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