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취재요청] 한강살리기 상,중,하류 물꼬 튼다_한강유역네트워크 발족

지역

[취재요청] 한강살리기 상,중,하류 물꼬 튼다_한강유역네트워크 발족

익명 (미확인) | 화, 2015/09/08- 09:48

[취재요청]

한강 살리기 상,,하류 물꼬 튼다, 한강유역네트워크 발족

소통과 협력으로 한강의 수질과 생태계보전 뿐 아니라

역사와 문화, 공동체 복원을 위한 복합적 유역운동 벌일 계획

 

201599() 오전11,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11

한강유역권 상중하류 50여개 단체참여 소통과 협력, 상생의 길 모색

“생명의 강을 염원하는 한강 상중하류 합수식”퍼포먼스 개최

○ 한강유역의 상·중·하류 민간단체들이 모여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발족행사를 갖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 이후 오랜 논의 끝에 한강유역에 위치한 50여개 단체가 참여해 진정한 협치를 통한 유역운동의 새 지평을 여는 뜻 깊은 자리입니다.

○ 발족이후 한강유역네트워크는 강과 하천의 수질과 생태계 보전을 넘어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강과 하천에서 깃든 역사와 문화, 공동체 복원을 위한 복합적 유역운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상중하류간 교류, 민관교류, 도농교류 등 지역간, 분야간, 계층간 소통과 협력을 활성화하고 진정한 거버넌스 활동을 통한 유역운동의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발굴해 성과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비판을 넘어 진정한 협치를 통한 통합적 유역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 이를 위해 한강유역네트워크는 다섯 가지 주요목표를 갖고 활동할 계획입니다. 첫째, 한강유역 민간단체의 전문성배가와 정책대응력 강화/ 둘째, 한강유역 민간네트워크 활성화와 주민참여형 유역운동 활성화지원/ 셋째, 주민참여형 유역운동의 실천과제발굴과 성공을 위한 한강유역단체 교류협력/ 넷째, 한강수계특별법 제정에 따른 성과와 개선방안, 바람직한 한강유역운동의 방향을 위한 정책교류/ 다섯째, 4대강 정비사업 이후 단절된 민관파트너십 회복과 합리적 유역거버넌스운동의 공동모색 등이 그것입니다.

 

○ 이날 발족행사는 1부 창립총회에 이어 2부에서는 김정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의 ‘한국 물 운동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초청강연이 이어집니다.

 

○ 아울러 이날 한강유역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각 단체들은 화합과 상생의 의미를 담아 한강의 상·중·하류의 물을 떠와 합수식을 갖고 생명의 한강을 염원하는 헌시낭독, 창립선언문과 특별선언문도 채택할 예정입니다.

○ 생명의 강, 한강을 염원하는 뜻 깊은 자리에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자료 : 경과보고/ 활동계획/ 주요참가단체/ 초청장

 

2015. 9. 8.

한강유역네트워크 준비위원회

문의/ 실무위원장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010-8315-0617

간사단체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이동이 서울환경연합 활동가 010-7420-1720

 

취재요청서_한강유역네트워크 창립대회 개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160530[보도자료]대부업술광고PPL의견서.hwp

 

 

언론연대, ‘대부업주류광고 간접가상광고 허용안철회 촉구

- 단기적인 사업자 이익 위해 서민경제, 국민 건강권 내팽개쳐서는 안 돼

- PPL가상광고 허용, 대부업주류광고 폐해 크게 확대할 것

- 개별법과 방송법 충돌한다는 개정논리 타당하지 않아

- 대부업주류 간접가상광고 금지 현행 유지하고 IPTV 등으로 확대해야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64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에서 방통위는 현재 금지된 대부업과 17도 미만 주류의 간접가상광고를 방송광고 허용시간대에는 가능하도록 규제를 폐지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는 오늘 방통위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대부업주류 간접가상광고 허용안을 즉시 폐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4. 언론연대는 의견서에서 방통위()은 무분별한 대출로 인한 서민경제의 피해를 줄이고자 도입된 대부업법 광고규제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주류광고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국민건강증진 및 알코올 중독 예방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음주 규제 강화 정책에 반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5. “개별법과 방송법이 충돌해 규제를 맞춰야 한다는 방통위의 개정 이유에 대해서는 현행법은 대부업법의 입법목적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방통위()이야말로 국회가 대부업법 개정과정에서 우려했던 시행령을 통한 입법훼손 사례에 해당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언론연대는2010년 방송법 시행령에 간접광고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이래 17도 미만 주류의 방송광고시간을 제한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방송법 시행령과 함께 아무 문제없이 유지돼왔다고 밝히며 법률상 충돌로 인해 어쩔 수 없이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왜곡이자 책임회피라고 비판하였습니다.

 

6. 언론연대는 간접, 가상광고의 경우 시청자가 광고를 회피하기 어렵고, 광고와 프로그램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대부업, 주류 광고에 따른 폐해가 매우 클 것이라고 예측하며 “PPL의 특성상 대부업 상품과 음주문화를 교묘하게 미화할 우려가 매우 크며, 광고기법이 발달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사후규제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였습니다. 또한 “VOD 등 비실시간 방송, 뉴미디어 플랫폼의 방송콘텐츠에 포함된 술대부업 PPL에 대한 어린이청소년 보호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7. 언론연대는 대부업주류 상품에 대한 방송광고 규제는 서민경제와 국민건강권 증진을 위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간접, 가상광고 금지를 현행 유지하고 법률상 미비로 빠져있는 IPTV 등으로 금지매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끝으로 방통위가 이번 시행령을 강행할 경우 시청자, 보건의료, 대부업 피해자단체 등과 함께 강력한 반대투쟁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고서 원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월, 2016/05/30- 14:31
250
0
  20대 국회, 녹색입법 우선과제 선정   - 에너지전환, 하천생태, 산림생태, 군(군사기지)환경, 생활환경 등  - 5개 분야에서 15개...
월, 2016/05/30- 15:03
211
0

[보도자료]

‘테러방지법’ 헌법소원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위원장 이광철)는 지난 3월 3일 시행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속칭 ‘테러방지법’에 대해 2016년 5월 31일 오전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이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회견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 및 장소 : 2016. 5. 31. 오후 1시 민변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회 : 김지미 변호사
발언 :
– 여는 말 : 이광철 변호사
– 헌법소원청구 제기의 배경 : 천낙붕 변호사
– 헌법소원 청구서 요지 소개 :김용민 변호사
– 당사자 발언 : 문규현 신부

3. ‘테러방지법’의 위헌성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 첫째, 테러의 개념(제2조 제1호), 테러위험인물의 개념(제2조 제3호), 테러위험임물에 대한 “관련 정보 수집”, “추적” 등의 개념이 추상, 포괄적이어서 불명확・모호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법집행자(국정원)의 자의에 따라 테러방지라고 하는 법 본래의 목적이 아닌 국내의 정치·사회적 현안에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주게 됩니다.

나. 둘째,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리·적법절차 원리 등 통제의 원리를 비켜나 있습니다. 특히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치를 담은 제9조, 그 가운데에서도 제9조 제4항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의 경우가 두드러집니다.

다. 셋째, 테러방지라는 목적과 그 수단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규제조치 간의 형량관계에 있어서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됩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2016. 5.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이 광 철 (직인생략)

월, 2016/05/30- 18:12
22
0

[보도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527일자 접견불허 준항고 제기 및 516일자 서신 등 접수 관련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이하 민변 통일위’)들은 지난 4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에 대한 접견신청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는 접견신청서를 수령하고 이에 대한 접수증만 교부할 뿐, 접견 가능여부, 현재 종업원들의 상태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은 지속적으로 접견 신청을 하면서 이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접견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오늘 (30) 준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4. 한편, 국가정보원은 지난 516일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중앙합동신문센터를 찾아 종업원 12명에 대하여 전달하여 줄 것을 요청한 중앙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피수용자 권리행사 안내 서신, 처음처럼(신영복 저), 윤동주 시집 등 책자,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작성하여 변호사들에게 회신하여 주면 가족들에게 전달할 것을 약속하며 넣어준 편지지와 편지봉투, 중앙합동신문센터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기록할 수 있도록 넣어준 메모장(일기장), 그리고 변호사들에게 북에 돌아갈 그날까지 제반 법적 자문과 법적 권리 행사의 위임을 요청하는 위임약정서 및 위임 관련 서식 등에 대하여 현재까지 12명의 종업원들에게 전달하였다는 회신도 없고, 종업원들에게 전달할 수 없어 반송한다는 회신 및 반송도 없는 상태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서신 및 책자 등 접수 관련 민원에 대하여 15일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민원회신을 하지 않는 이유는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피수용자들에게 서신 등 최소한의 물품조차도 전달을 할 수 없는 중앙합동신문센터의 비인도적 피수용자 대우 실상이 국내외에 알려질 것이 두려운 나머지 신속한 민원회신을 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5. 앞으로도 접견신청과 이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계속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첨부자료

1. 준항고장

2. 접수증명원

월, 2016/05/30- 16:49
206
0

[취재 및 보도요청]

민변 통일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2016 6. 3(금) 10:30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앞(구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 4명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목사 16명은(첨부 참석자 명단 참조) 6월 3일 오전 10시 30분 중앙합동신문센터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 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에 대한 면담 및 접견신청과 서신 및 물품 전달신청을 하고자 하오니 내외신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3. 한편 지난 24일 민변 통일위에서 제기한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는 1)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 등으로 가족관계를 소명할 것(5.31.자) 2)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에 대한 위임의사를 소명할 것(6.1.자)을 내용으로 하는 각 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보정명령의 자세한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도 내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밝힐 예정입니다.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담당 재판부는 앞서 지난 26일 수용자 국가정보원 뿐만 아니라 피수용자 12인 전원에게도 인신보호구제신청서 부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수용자들이 부본을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내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및 민변 변호사들의 접견신청에 적극 협조해야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진행순서

 

0. 사회 : 장경욱 변호사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간 활동 및 면담신청 경과보고 : 정진우 소장

 

2. 종교인 면회의 필요성과 당위성 : 노정선 위원장

 

3. 민변 통일위원회 그간 활동 및 접견신청 경과보고 : 천낙붕 변호사

 

4. 인신보호구제심사 사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피구금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의 필요성 : 채희준 변호사

 

5. 면담 및 접견진행

 

6. 면담 및 접견 시 결과 보고 / 불허 시 향후 대응계획 발표

참석자 명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채희준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천낙붕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노정선교수 (NCCK 화해와 통일위원장 위원장)

전용호목사 ( “ 부위원장)

나핵집목사( “ 부위원장)

이문숙목사( “ 부위원장)

송병구목사 ( “ 위원)

정상시목사 ( “ )

신승민목사 ( “ 국장)

강석훈목사 (NCCK 홍보실장)

노혜민목사 ( “ 부장)

정진우목사 (NCCK 인권센터 소장)

황필규목사 ( 이사)

박승렬목사 (“)

김성복목사(“)

김영균목사(“)

김영철목사(“)

박정범목사 (NCCK “ 간사)

2016. 6.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직인생략]

목, 2016/06/02- 17:59
316
0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재판부 보정명령 관련 통일부 긴급 면담

 

- 2016. 6. 3(금) 오후 3시, 정부종합청사 내

- 민변 통일위원회 참석자 : 채희준 변호사, 천낙붕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 통일부 참석자 : 통일부 이산가족과 과장 및 담당 사무관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 5월 26일 오후 통일부에 인신보호구제청구 북측 가족들과 수용 중인 종업원들의 가족관계증명 서류를 확보하기 위하여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하였습니다.

 

3. 한편 지난 24일 민변 통일위에서 제기한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는 1)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 등으로 가족관계를 소명할 것(5.31.자) 2)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에 대한 위임의사를 소명할 것(6.1.자)을 내용으로 하는 각 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4.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담당 재판부의 보정명령 시한은 6월 13일이고,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시급히 위 보정명령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는 통일부의 신속한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5. 이에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북한주민접촉신고 담당 부서인 통일부 이산가족과 담당자들과 긴급 면담을 신청하여 오늘 오후 3시 정부종합청사 내에서 면담을 갖고 보정명령 관련 통일부의 신속한 협력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6.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 6.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직인생략]

금, 2016/06/03- 09:28
539
0
정부가 오늘(6월 3일)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그동안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논란과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논란 등 다양한...
금, 2016/06/03- 15:43
197
0

[보도요청]

민변 통일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및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재판부 보정명령 관련 통일부 긴급 면담 결과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변 통일위’)소속 변호사 4명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목사 16명은(첨부 참석자 명단 참조) 6월 3일 오전 10시 30분 중앙합동신문센터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 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에 대한 면담 및 접견신청과 서신 및 물품 전달신청을 하였습니다.   3. 국정원은 30일 내에 결과를 통지한다는 내용의 신청서 접수증만 교부하고 이외에는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탈북 종업원들이 구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국정원의 입장에 의할지라도 종교인들과의 면담을 막을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종교계 인사들의 접견마저 거부한 국정원은 탈북 종업원들이 보호받는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의 접견 신청은 인신보호구제신청사건의 보정명령에 따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24일 민변 통일위에서 제기한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는 1)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 등으로 가족관계를 소명할 것(5.31.자) 2)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에 대한 위임의사를 소명할 것(6.1.자)을 내용으로 하는 각 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국정원은 국가기관으로서 사법부의 판단에 협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변호사들의 접견신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은 인신보호구제청구 사건을 비롯한 현재까지의 경과가 담긴 서신, 피수용자들이 작성할 위임계약서, 가족사진 및 가족들의 위임장을 전달해달라고 신청하였습니다. 국정원은 지금이라도 협조해야할 것입니다.   5. 한편 오늘 오후3시 민변 통일위 채희준, 천낙붕, 장경욱, 오민애 변호사는 통일부 이산가족과 하무진 과장, 이주영 사무관과 30분가량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법원의 보정명령이 나왔고 가족관계를 소명해야할 상황을 설명하며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의 필요성을 전하기 위한 면담자리였습니다. 오는 7일까지 수리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주기로 하였습니다.   6. 오는 14일 인신보호구제청구 사건 심문기일이 예정되어있습니다(14:10,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321호). 추후 접촉신고 수리여부를 비롯한 진행 경과에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진행순서   0. 사회 : 장경욱 변호사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간 활동 및 면담신청 경과보고 : 정진우 소장 2. 종교인 면회의 필요성과 당위성 : 노정선 위원장 3. 민변 통일위원회 그간 활동 및 접견신청 경과보고 : 천낙붕 변호사 4. 인신보호구제심사 사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피구금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의 필요성 : 채희준 변호사 5. 면담 및 접견진행 6. 면담 및 접견 시 결과 보고 / 불허 시 향후 대응계획 발표   참석자 명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채희준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천낙붕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노정선교수 (NCCK 화해와 통일위원장 위원장) 전용호목사 ( “ 부위원장) 나핵집목사( “ 부위원장) 이문숙목사( “ 부위원장) 송병구목사 ( “ 위원) 정상시목사 ( “ ) 신승민목사 ( “ 국장) 강석훈목사 (NCCK 홍보실장) 노혜민목사 ( “ 부장) 정진우목사 (NCCK 인권센터 소장) 황필규목사 ( 이사) 박승렬목사 (“) 김성복목사(“) 김영균목사(“) 김영철목사(“) 박정범목사 (NCCK “ 간사)

 첨부 1 민변 통일위 채희준 외 변호사 4명 접견신청서

 첨부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노정선 위원장 외 15명 접견신청서

 첨부 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물품전달신청서

 첨부 4 접견 및 물품신청 접수증

 첨부 5 리은경 외 11명께 드리는 변호사 서신

 

2016. 6.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직인생략]

금, 2016/06/03- 18:19
634
0

[보도자료]

민변 통일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 2016. 6. 3(금) 10:30,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앞(구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82-4

□ 기자회견 진행순서

0. 사회 : 장경욱 변호사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간 활동 및 면담신청 경과보고 : 정진우 소장

2. 종교인 면회의 필요성과 당위성 : 노정선 위원장

3. 민변 통일위원회 그간 활동 및 접견신청 경과보고 : 천낙붕 변호사

4. 인신보호구제심사 사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피구금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의 필요성 : 채희준 변호사

5. 면담 및 접견진행

6. 면담 및 접견 시 결과 보고 / 불허 시 향후 대응계획 발표

 

금, 2016/06/03- 18:11
310
0
  2016년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이다.   ‘세계 환경의 날’이다. 유엔환경계획은 2016년 세계 환경의...
일, 2016/06/05- 14:05
179
0

[보도자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통일위원회는 민변 홈페이지에 게재된 전자우편으로 중국 청화대 정기열 교수가 보내 온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의 부모들의 각 위임장(별지 1. 참조)을 근거로 소속 변호사 13명이 구제청구자 대리인으로서 지난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2016인2호)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재판부(형사32단독)는 2016. 5. 31.자로 ‘구제청구자들(부모들)과 피수용자들(위 종업원 12명)의 각 가족관계를 소명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2016. 6. 1.자로 ‘구제청구자들(부모들)의 변호인들에 대한 위임의사를 소명하라’는 취지의 각 보정명령을 하였고, 아울러 위 2016. 6. 1.자 보정명령에 대하여는 2016. 6. 13.까지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구 자체를 각하할 수 있다는 취지를 부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재판부는 구제청구자 대리인으로서 선임계를 제출한 총 13명의 변호사들 중 위 위임장에 명시되어 있는 장경욱 변호사에게만 2016. 6. 14. 14:10 심문기일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상황에 있습니다.

3. 민변 통일위 소속 변호사들이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송달보고서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서의 부본이 수용자인 국가정보원에는 2016. 5. 30.자로 송달되었고, 피수용자인 위 종업원 12명에게는 2016. 5. 30. 하루 중 수취인불명, 수취인부재를 이유로 2차례 송달되지 못하였다가 그 다음 날인 5. 31. 위 종업원 12명 전원에게 각 송달되었습니다.

이에, 민변 통일위 소속 변호사들은 법원의 2016. 5. 31.자 가족관계 소명 취지의 보정명령과 관련하여, 수용자인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피수용자들(위 종업원 12명)이 구제청구자와의 가족관계를 부인하는지 여부’를 묻는 내용의 구석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4. 한편, 민변 통일위 소속 변호사들은 법원의 2016. 6. 1.자 구제청구자들의 위임의사 소명 취지의 보정명령과 관련하여, 제출해야 할 위임서류 및 보정시한이 경과하여 청구 자체가 각하되는 경우 곧바로 재청구하기 위한 위임서류 등 필요한 서류의 각 양식들을 모두 준비를 해 놓은 상태에 있는 바(별지 2.~4. 참조), 지난 6. 3. 통일부를 방문하여 위 보정명령 등을 설명하고 주민등록부를 첨부한 위 서류들의 작성 및 교부를 받기 위해 북한주민접촉신고의 조속한 수리를 독촉한 바 있습니다(2016. 5. 27.자 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가족들과의 북한주민접촉신고 및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관련 경과’ 참조),

 

붙임문서 1. 위임장 1,2(현재 법원에 제출된 위임장 중 1)

2. 변호인선임신고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인2 사건용)

3. 위임장 (각하시 재청구용)

4. 위임계약서

화, 2016/06/07- 14:18
11
0

[보도자료]

대한민국, 삼성서울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을 상대로한 메르스 80번 환자의 유가족 손해배상 청구 소장 접수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16. 6. 7.은 마지막 메르스 환자로 알려진 ‘메르스 80번’ 환자가 2015. 6. 7.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메르스 80번’ 환자는 172일이라는 세계 최장 기간 투병을 하였지만, 결국, 소중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였습니다. 그 동안 소중한 남편과 아빠를 잃은 가족들은 실의에 빠져 있다가 최근 정부당국과 병원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소송 제기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3. 이에 민변 환경보건위 소속 공동대리인단은 ‘메르스 80번’ 환자의 가족들을 대리하여 대한민국, 서울삼성병원 및 서울대학교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2797 손해배상 사건).

4. 민변 환경보건위 소속 공동대리인단(담당 이정일 변호사)은 메르스 80번 환자 유가족 손해배상청구 소송 개요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오니,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끝.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담당변호사 이정일 010-5306-9624)

【첨부: 메르스 80번 환자 유가족 손해배상청구 소송 개요】

 

 

2016. 6.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
위원장 최재홍 (직인생략)

 

 

[첨부자료]

메르스 80번 환자의 유가족 손해배상 청구 소송개요

1. 소송당사자

○ 원고: ‘메르스 80번’ 환자의 유가족(배우자와 자녀)
○ 피고: 대한민국, 삼성서울병원 및 서울대학교 병원

2. 소송의 준비과정

○ ‘메르스 80번’ 환자는 2015. 5. 27. 삼성서울병원에서 림프종(진단명: 말초 T 세포 림프종)암 추적 관찰치료를 받기 위하여 방문하였다가 메르스에 감염되었고, 같은 해 6. 7.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았다.
○ ‘메르스 80번’ 환자는 2015. 10. 1.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격리해제조치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가, 10. 11. 다시 서울대병원 음압병실에 격리조치 되었다.
○ ‘메르스 80번’ 환자는 서울대병원 음압병실에 격리조치 된 상태에서 기저질환이었던 림프종(진단명: 말초 T 세포 림프종)암을 적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 뿐만 아니라,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80번’의 상태가 2015. 10. 1. 메르스 격리해제조치 당시와 다르지 않았고, 3차례 이상의 격리해제 요건에 해당되었으며, 10. 1. 격리해제조치 후 밀접접촉자들인 가족과 친구들에게 메르스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성․양성을 반복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끝내 격리해제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메르스의 감염력이 없다는 취지의 서울대병원 의료진의 소견도 존중되지 않았다.
○ 2015. 11. 25. 새벽 3시 가족들은 끝내 ‘메르스 80번’ 환자, 소중한 남편이면서 아빠를 격리된 상태에서 혼자 쓸쓸히 떠나보내는 슬픔을 겪게 되었고, 그 후로 아내는 최근까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
○ 그럼에도 질병관리본부, 병원 측은 ‘메르스 80번’ 환자 사망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한 마디의 사과나 위로를 표지 않았다. 이에 가족들은 대한민국과 병원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결심을 하게 되었다.
3. 피고 대한민국, 삼성서울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에 책임을 묻는 이유

가.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에 대하여

(1) 피고 대한민국이 메르스 대응지침을 제정함에 있어서 밀접접촉자의 범위를 협소하게 설정하였고, ‘14번 환자’에 대한 조기격리 등 방역조치를 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80번 환자’가 ‘14번 환자’로부터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밀접접촉자의 범위가 협소하게 설정한 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은 5.24. 신고 접수 후 5. 15.부터 5.17.까지 평택성모병원 8층 병실 입원자를 파악, 격리 등 방역조치를 제대로 하였다면, ‘14번 환자’(8110호:5.13.~20, 7106호:5.21.~15. 각각 입원)가 5. 27. 13:15 삼성서울병원으로 이동하기 전 격리조치를 하여 삼성서울병원에서 14번 환자에 의한 3차 감염자81명과 4차 감염자 9명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80번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되어 결국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3) 피고 대한민국(질병관리본부)이 메르스 환자 확진 직후에 메르스 환자 입원 병원 명을 공개하고, 의료진과 일반국민에게 정확한 정보제공 및 홍보활동을 통해 메르스 감염예방 등 대처방법을 알려주었다면, ‘80번 환자’가 2015. 5. 27.경 피고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지 않았을 것이고, ‘80번 환자’는 메르스에 감염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 대한민국은 16일 동안이나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한 병원명 등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보의 비공개로 인하여 피고 삼성서울병원에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모르고 병원을 방문한 ‘80번 환자’가 메르스 감염되어 사망한 결과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삼성서울병원의 책임

(1) 피고 삼성서울병원은 2015. 5. 18. 10:00 병원 응급실을 내원한 ‘1번 환자’가 바이러스성 폐렴증상을 보이고, 14일 이내에 중동지역을 여행한 사실을 진료과정에서 확인하여 강남보건소에 신고를 하였고, 같은 달 20. 최초 메르스 확진(1번 환자)을 하여 국립중앙의료원 지정병원으로 이송 조치하였다.

(2) 이러한 경우, 피고 삼성서울병원은 의료법 제47조 (병원감염 예방)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 제2항 및 피고 삼성병원의 ‘감염관리규정’(제정일 1994. 11.1)’에서 정한 감염발생예방책임을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삼성서울병원은 2015. 5. 20. ‘1번 환자’와 접촉력 있는 의료진 등의 명단을 작성하여 이들을 격리조치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1번 환자’의 평택성보병원 경유이력 등의 정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 정보를 응급실 의료진에 공유하거나 메르스 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다. 피고 서울대학교병원의 책임

(1) 피고 서울대병원은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 감염병환자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입원 해제가 가능한 사람에 대해 입원을 해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2) 피고 서울대병원은 2015. 7. 3.부터 같은 해 11. 25.경까지 사이에 ‘80번 환자’의 메르스 증상을 가장 구체적으로 살펴보았고, 같은 해 10. 1. 메르스 격리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는 의견을 피고 대한민국에 제시하였던 지위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2015. 11. 19.경 “WHO 전문가들과 토론한 끝에 바이러스의 일부 조각이 몸속에 있다가 떨어져 나와 호흡기로 배출돼 유전자 검사에서 발견된 것이라는 해석을 들었고 우리도(서울대병원 의료진) 이에 동의했다”고 설명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코로나바이러스 지식을 통해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감염력은 0%에 가깝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3) 피고 서울대병원으로서는 의료법 제47조 (병원감염 예방) 제1항 및 감염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2] 자가치료 및 입원치료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 관련 규정 제4호에 따라서 감염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80번 환자’의 격리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80번 환자’의 감염력은 0%에 가깝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격리해제를 하여야 하고, ‘80번 환자’가 기저질환에 대한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과실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 배윤희(배우자)는 재산적 손해와 자신의 위자료 금액으로 약4억 7천 만 원(≒473,274,420원), 원고 김지안(자녀)은 재산적 손해(상속)와 자신의 위자료 금액으로 약2억 9천 만 원(≒292,182,946원)을 청구하였다.

수, 2016/06/08- 11:04
16
0

[보도자료]

제목 : 개탄스러운 통일부장관의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변호인들에 대한 북한주민접촉신고 불수리 결정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중국 청화대 정기열 교수가 민변의 대표 전자우편으로 보내 온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 부모들의 각 위임장을 근거로 지난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2016인2호)를 하였고, 위 위임장과 관련한 법원의 보정명령 등에 대비하여 5. 26.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하였으며, 법원은 위 심사청구에 대해 5. 31. 및 6. 1. 두 차례에 걸쳐 가족관계 소명 등에 관한 보정명령을 하였는 바, 이에 민변 통일위 소속 변호사들은 6. 3. 통일부의 담당 과장 등을 만나 법원의 위 보정명령 등을 설명하고 위 북한주민접촉신고에 대한 조속한 수리 결정을 독촉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6. 7. 위 북한주민접촉신고에 대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3항에 의거하여 불수리한다는 결정을 통보하였습니다.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3항은 북한주민접촉신고에 대해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변 통일위 소속 변호사들은 법원의 보정명령 이행을 위한 북한주민접촉신고가 왜 남북교류·협력을 해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것인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아니하며, 정녕 같은 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제출 등 조건’을 붙여서라도 위 신고를 수리할 수는 없었던 것인지 그 퇴행적 불수리 결정에 대해 개탄스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4. 이번 통일부의 북한주민접촉신고 불수리 결정에도 불구하고,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은 당면한 모든 사안을 적법하게 이행하고 공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아가면서 현재 법원에 계류된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사건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첨부 1 주민접촉신고서

수, 2016/06/08- 17:53
10
0

성 명 서

 

- 제주지방검찰의 성매매장소제공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몰수보전결정을 환영하며,

제주지방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요구한다. -

 

최근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성매매장소인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몰수보전결정을 진행하였다.

 

성매매알선행위에 적극 동조·가담·방조하고 있는 건물주, 토지주에 대한 적극적 수사와 성매매방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사법당국의 의지적 행동에 환영한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석환)은 제주시내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김모씨(55) 소유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 1채와 토지에 대한 몰수보전 결정을 받아 집행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최근까지 유흥업소와 모텔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201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주류를 불법적으로 재사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민일보. 2016.06.09)

 

해당업주는 건물을 소유하면서 ‘불법’ 성매매로 2차례 사법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하다 적발되었으며, 또한 가족 명의로 유흥주점 4곳을 운영하는 등 기업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보도 되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 영업사실을 알고도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제19조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내릴 수 있으며, 건물의 임대차 등으로 인한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몰수될 수 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와 제주현장상담센터‘해냄’은 2007년 성매매집결지 공동고발에 이어 2014년 성매매장소제공자인 건물주, 토지주 87건에 대한 공동고발을 진행하였다. 당시 성매매알선행위로 처벌함과 동시에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처벌수위는 벌금 등의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지난 2016년 4월 4일,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제43차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구매자 ‘존스쿨’ 금지”, “성매매 알선 사범 구속 수사 원칙”, “성매매로 인한 불법 범죄수익 환수 강화”, “건물주, 임대차보증금과 건물에 대한 몰수·추징 강화” “인터넷, 랜덤 채팅 애플리캐이션(앱)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2016년 성매매 방지, 피해자 지원 및 성매매사범 단속·수사 강화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이에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성매매근절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 제주지방검찰청의 성매매장소 건물에 대한 몰수보전결정 집행에 이어, 법문에만 있는 법조항이 아닌 살아있는 법조항으로서 집행되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이 몰수형으로 선고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해당업소의 업주가 연계 운영하고 있는 타 업소에 대해서도 확대수사를 통해 해당 업소 및 건물주, 토지주, 뿐만 아니라 성매매 자금에 대한 추가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한다.

 

- 성산업 축소를 위해 성매매알선행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법집행을 요구한다.

 

- 수사개시와 동시에 성매매장소로 제공된 건물의 건물주와 토지주에 대한 재산을 미리 파악하여 범죄 행위 입증에 최선을 다 하고 사전에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적극적 조치를 요구한다.

 

2016년 06월 10일

 

제주여성인권연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금, 2016/06/10- 16:08
376
0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담당 : 참여연대 백가윤 제네바 현지번호 +41 76 644 53 66, [email protected]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 010-9279-7106 )
제 목 [보도자료] 유엔, 정부의 집회 탄압 “한국이 이룬 모든 것 훼손할 것”이라 우려
날 짜 2016. 6. 16. (총 3 쪽)

보도자료

유엔, 정부의 집회 탄압

“한국이 이룬 모든 것 훼손할 것”이라 우려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보고서 발표

유엔 본부 앞,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구속 노동자 석방 촉구 거리캠페인 진행

 

1. 어제(6/15, 제네바 현지 시각) 오후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한국 조사 보고서가 유엔 사이트에 게재되었다.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환영하며 한국 정부가 이번 보고서에 포함된 권고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 특별보고관은 보고서에서 한국법은 여러 주요 영역에서 국제인권법기준과 배치되고, 당국에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당국은 이러한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존중, 보호, 촉진해야 할 의무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집회에 대한 권리는 정부가 허가해 주는 것이 아닌 기본권이며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 기본권의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한국 정부에게 시위자들이 소란스러운 집회를 개최한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것은 원치 않은 결과만을 가져올 뿐 아니라 한국이 이제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3. 뿐만 아니라 결사의 자유는 취업 여부와 직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며 노동조합 가입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제한 등의 정부의 조치들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 이후 발레오전장, 유성전자 등에서 벌어진 민주노조 파괴를 지적하며 정부는 노사관계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한 것이 아니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업권에 대해서도 파업 자체가 업체의 운영을 방해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파업의 결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파업권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4. 이에 앞서 제네바를 방문 중인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은 어제(6/15) 백남기 농민의 자녀 백민주화씨와 유엔 제네바 본부 앞에서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들은 백남기 농민의 쾌유 기원과 집회 시 물포 사용 금지, 구속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석방을 촉구하였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은 현수막에 연대의 메시지를 적으며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회복을 기원했다.

 

5. 그 전날인 6/14(화)에는 한국의 집회결사의 자유 실태를 알리는 부대행사가 유엔에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백민주화씨는 백남기 농민의 상태를 알리고 사건 이후 지금까지도 사과 한 번 없는 현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증언했다.

 

6.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한국 보고서가 인권이사회 회의장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인 6월 17일(금, 제네바 현지 시간)에는 한국 정부의 발언과 백민주화씨를 비롯한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구두 발언도 이어질 예정이다. 끝.

 

▣ 붙임자료 1.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보고서 주요 내용

▣ 첨부자료 1. 제네바 유엔 본부 앞 한국 집회결사의 자유 집회 사진

▣ 붙임자료 1.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보고서> 주요 내용

 

1. 평화로운 집회 결사의 자유 일반

- 한국 정부가 북한과 대치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인권이 희생되어서는 안 됨.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반드시 원칙으로 지켜져야 하고 그 제한은 예외여야 함.

- 한국 정부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핵심 국제인권조약 및 노동조약을 비준하고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유엔자유권규약 제22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해야 함.

 

2.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 신고하지 않은 집회라고 해서 불법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이는 긴급 집회의 경우에도 해당됨. 긴급 집회 역시 국제법으로 보장하고 있음.

- 모든 집회는 평화적일 것이라고 간주되어야 함. 평화로운 집회 참석자들의 권리를 집회에 참석한 다른 몇몇 사람들이 평화롭지 않다고 해서 부정해서는 안 됨.

- 경찰이 집회를 금지하거나 불법 집회로 간주하는 이유인 교통방해, 시민들의 일상 방해, 소음, 같은 시간대 이미 신고 된 집회가 있는데 늦게 신고한 점 등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21조에 명시되어 있는 집회 제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

- 청와대 앞이나 국회 앞, 법원 앞 등 주요 건물 주변 100미터 내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장소나 시간에 제한을 가하게 되어 권리를 특권으로 만들며 집회의 대상이 해당 집회를 보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 한국 정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그 적용 관행을 개선해야 함.

● 사실상 허가제가 아닌 적어도 사전신고제로 평화적 집회에 관한 자유를 규율하도록 보장해야 함.

● 집회의 시간 및 장소를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함.

● 국제인권법기준에 따라 집회의 합법성 추정을 보장해야 함.

- 한국 정부의 물대포 사용은 무차별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인을 겨냥하는데 이는 정당화되기 어려움.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한 백남기 농민의 케이스가 대표적임. 경찰은 살수차 내 화면이 작아 작동자의 시야가 제한된다고 설명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물대포가 집회참가자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위험성을 증가시킴.

- 차벽은 상대적으로 집회 참가자들의 행동을 관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사전적으로 저해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음.

- 한국 정부는 물대포와 차벽의 사용을 포함한 집회관리의 방법을 재고하여 이들이 무차별적으로 혹은 평화적 집회참가자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긴장 고조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함. 또한 집회의 권리 행사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촉진할 것을 보장해야 함.

- 집회 참가자들을 형사 처벌 하는 것은 위축 효과를 가져옴. 특히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불법’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았거나 재판을 기다리고 있음.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에 의해 야기된 손해에 대해 집회주최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고 불합리함.

- 한국 정부는 집회참가자들이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를 받거나 형사적 혹은 민사적 책임을 져서는 안 되며,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책임의 원칙이 집회주최자를 포함하여 지켜져야 함.

- 집회 관리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 언론과 집회 감시단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3. 결사의 자유

1) 결사

- 비영리법인 설립의 사전허가와 그 활동이 설립목적을 벗어나면 법인성을 박탈하는 민법 제32조는 소수그룹의 활동을 제한하므로 비영리법인은 설립과 동시에 법인성을 부여받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함.

- 천만 원 이상 기부금 모집 시 사전 등록을 요구하는 기부금품법 제4조를 단체의 운영을 감시하는 정부의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됨.

-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탄탄한 시민사회를 양성해야 민주주의의 발전뿐 아니라 정부의 경제목표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함.

 

2) 노동조합

- 공무원 및 방위산업 노동자들에게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은 자유권 규약 22조 및 사회권규약 8조 위반임.

- 교사 및 공무원에 대한 정치활동 및 단체행동 금지는 ‘정치활동’에 대한 모호한 개념을 바탕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미명 하에 광범위한 의제들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역량에 폭넓은 제약을 가하는 것임.

-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고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이들의 결사의 자유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이는 제한 조치의 적절성과 최소 침해의 원칙에 위배됨.

-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불인정은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본질적으로 결사의 자유 권리를 제한하는 것임.

- 한국 정부는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의 법적 지위 인정을 포함한 ILO결사의자유위원회의 권고를 즉각적으로 이행해야 함.

- 건설, 화물 노동자들은 사용자가 주는 임금/월급이 아닌 고객이 주는 수수료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는다는 이유로 노조법상 노동자로 여겨지지 않음. 이들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협약의 이행이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으며(화물연대 풀무원 분회)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가 수시로 위협받음(전국건설노조). 모든 노동자들이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며 노조 가입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님.

-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었으나 모든 노동조합의 독립성과 자율성, 조합원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표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음. 특히 금속노조 발레오만도 지회에 대한 노조파괴 전략의 일환으로 회사측의 지원을 받고 추진된 조직형태변경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사용자의 어용노조 설립을 독려하는 효과를 나을 것임.

- 삼성은 ‘무노조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갖은 방법으로 노조설립 시도를 단념시키고 있음. 삼성은 규모나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을 볼 때 집회 결사의 자유를 촉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임.

- 노동부가 주장하듯 노사관계에서 중립성을 지키는 것으로 정부의 의무를 다 한 것이 아니라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함. 창조컨설팅과 공모하여 발레오, 유성기업에서 민주노조를 약화하려는 시도가 벌어짐.

- 삼성과 발레오전자와 같은 사기업은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지키는 것에 충실해야 하고 유엔글로벌컴팩(Global Compact)에 가입하고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지도원칙을 실행해야 함.

- 파업 참가한 것이 불법행위로 간주되는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 파업의 합법성에 대한 판단은 일반적으로 법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파업의 합법성 여부의 판단권을 사실상 관련 당국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임. 단체행동, 특히 파업은 그 성격상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파업의 결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파업권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에 반하는 것임.

 

3) 정당 및 정치적 목적 결사

- 한국 정당법은 당원 수, 지역 분포, 발기인 수 등 설립과정, 재정 등 정당 설립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신생의 작은 정당의 설립을 어렵게 하고 있음.

- 한국 정부는 작은 정당의 설립을 권장하고 기금 관련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정당 설립 관련 법과 정책을 보장해야 함.

- 찬양고무죄 등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7조는 정치적 다양성과 평화적 반대자를 억압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반대자를 공격하기 위한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음. 이 규정은 과거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쓰여 졌고 이 규정의 유지는 이러한 억압적 방식의 사용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임.

- 한국 정부는 찬양고무죄 등을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해야 함.

- 통합진보당 해산은 결사, 표현, 공공참여 관련 권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침. 거침없는 정부 비판자로서의 통합진보당의 지위, 그리고 정부가 제공한 증거와 불법행위에 직접 연루되지 않은 수많은 당원들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영향 관련 논란은 그 해산의 목적이 그 정당의 정치적 도전을 잠재우기 위하 것이었다는 인식을 조장함.

 

4) 세월호

- 세월호 참사의 독립된 진상규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비판은 많은 집회를 통해 표출되었고 이러한 비판의 표출이야말로 바로 평화적 집회에 관한 권리가 촉진되어야 하는 목적임.

- 우려스럽게도 세월호 참사는 명백히 정치화되었음. 법의 지배의 주요 요소인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를 정부 자체를 약화시키려는 시도와 동일시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임.

목, 2016/06/16- 16:26
1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