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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5 국방/외교 분야 국감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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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5 국방/외교 분야 국감 과제

익명 (미확인) | 월, 2015/09/07- 21:18

2015 국방 / 외교 분야 국정감사 과제 발표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 법인, 정강자, 정현백)는 오늘(9월 7일)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 국정원 등 국가기관 권한남용, 세월호·메르스·탄저균 등 정부의 시민안전 책임 외면 등 9대 분야 46개 과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며, 발표한 46개 과제를 국정감사 과정에서 다뤄 줄 것을 요청했다. >> 전체 과제 보기

 

국회 전경

국회 전경 ⓒ국회 공공누리에 따라 국회 공공저작물 사용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국제연대위원회는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 재무장을 가속화하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판단 근거 검토,  ODA를 에너지 및 자원외교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등 9가지 사안에 대한 국정감사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오늘 발표한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철저히 모니터할 예정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외교 / 국방 분야]     


1.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및 실험 관련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2. 재무장 가속화하는 일본과 군사협력 강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3.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판단 근거 검토     
4.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5.24조치 해제 및 대화 촉구     
5. 제주해군기지의 항로안전성, 안보적 위험성, 환경적 문제점 재검토     
6. 반교육적이고 폭력적인 국방부 안보교육 실태에 대한 문제제기     
7. 대인지뢰, 최루탄 등 비인도적 무기 생산, 사용, 수출 문제     
8. 군사적 긴장 높이는 공격적인 군사전략 수립의 문제    
9. ODA를 에너지 및 자원외교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1.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및 실험 관련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주한미군이 탄저균을 한국 정부에 사전 통보 없이 반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지 3개월이 넘었음. 탄저균은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서 금지하는 치명적인 생물무기이자 고위험병원체로,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국내법, 국제법 위반임. 더불어 주한미군이 생화학전 대응 실험 및 훈련을 해왔다는 사실도 드러났으나 탄저균 반입이 이번이 처음인지, 탄저균 외에 어떤 생물작용제를 반입했는지, 오산기지 외에 다른 기지에서도 실험이 진행된 것은 아닌지 등 많은 의혹들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음. 7월 13일 발표된 미 국방부의 조사결과 보고서 역시 현대 과학지식으로는 탄저균이 완벽하게 사균화되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의혹을 전혀 해소하지는 못함. 게다가 한․미 합동실무단이 현재 탄저균 반입 사건 조사 중임에도, 주한미군 사령관은 주피터(JUPITR)로 대표되는 생물 방어 프로그램을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함. 철저한 진상조사가 바탕이 되어야만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합동실무단의 조사 경과를 점검하고 실무단 구성과 이에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 명단 등도 공개하도록 해야 함. 더불어 주한미군의 생화학전 대응 훈련 실태를 파악하여 국제법을 위반하거나 한반도 평화와 시민의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훈련은 중단을 요구해야 함. 

 

- 탄저균 반입은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드러낸 사건이었음. 형사재판권, 노무, 환경 조항 등 SOFA는 전반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특히 국내법상 반입이 금지되어 허가가 필요한 위험물질이나 무기에 대해서는 사전 허가 없이는 반입을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명시해야 함. 지금은 미군이 재차 탄저균을 반입하거나 또는 설사 핵무기를 반입한다고 해도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음. 따라서 다시 한 번 SOFA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국방위원회/국방부, 외교통일위원회/외교부, 보건복지위원회/질병관리본부  


2. 재무장 가속화하는 일본과 군사협력 강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 최근 아베 정권의 평화헌법 해석 변경, 안보법제 제·개정,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등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이 큰 문제가 되고 있음. 지난 70여 년 동안 아시아 국가들이 전범국인 일본과 최소한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었던 동북아 평화의 안전핀, 일본의 평화헌법은 지금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무대 삼아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여, 전후 체제를 탈피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분명한 반대의 뜻을 전달하지 않고 있음. 오히려 일본을 포함한 한미일 군사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음. 밀실에서 추진되어 온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은 작년 12월 발효되었으며, 현재 약정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 등이 논의되고 있음. 비공개로 일관한 약정 체결 과정과 약정 체결일 허위보고 등으로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훼손한 문제, 군사 기밀을 다루는데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약정’ 형식을 택한 문제, 이명박 정부 시절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사실상 우회적으로 재추진한 것이라는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은 사실상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체제(MD)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고리에 해당하는데도, 국민적 합의는커녕 국회조차 이에 대해 어떤 의견도 제시할 수 없었음. 정부는 올해 일본 자위대와 함께 수색구조훈련(SAREX)을 진행하기로 한 것은 물론 10월 일본이 주최하는 관함식에 13년 만에 한국 함정이 참여하기로 하는 등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점점 강화하고 있음. 이는 군사 대국화의 길을 걷고 있는 아베 정부를 지지하는 위험한 행위임.

 

-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 과정의 문제에 대해 짚어야 하며 위헌, 위법적으로 추진된 것이 확인된다면 해당 약정을 폐기해야 할 것임. 또한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중단하고, 재무장에 대해 명확한 반대의 뜻을 표명해야 함. 북한의 위협이 일본의 재무장에 좋은 구실이 되고 있는 만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임. 국회는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응 계획을 묻고, 평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언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외교통일위원회/외교부, 국방위원회/국방부


3.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판단 근거 검토

 

- 중국의 전승절 행사를 즈음한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한반도 사드(THAAD : Terminal of high altitude area defense) 배치 우려가 표명되었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음. 지난해 6월 이미 시진핑 중국 주석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에 신중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한 바 있다고 알려짐. 그 동안 한국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우려, 10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 미국 MD의 실효성 문제 등을 내세워 미국의 MD체제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체제(KAMD)를 갖추며,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미국 측으로부터 어떠한 ‘요청’도, 한미간의 ‘협의’ 또는 ‘결정’도 없었다는 공식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음. 그러나 그동안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 사령관이 MD체제의 핵심 중에 하나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를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오바마 정부의 사드 배치 압박이 예측되고 있어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가속화될 것임. 정부의 ‘3NO’입장에도 과거 한민구 국방장관은 공식적 자리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괜찮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국방부 대변인도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로 남한을 타격할 경우 사드가 필요할 수 있으며, 특히 북한 위주로 탐지 방향을 설정하면 중국에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한 바 있음. 그러나 국방부 대변인의 설명과는 달리 전문가들은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인 노동미사일의 발사 각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사거리를 줄여 남한 타격으로 쓴다는 것은 현실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심지어 기무사 소속 해군 소령이 지난해 말 중국 기관 요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드 관련 자료를 요청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오히려 더욱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냄.

 

- 사드로 대표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는 이름만 ‘방어용’일 뿐 실은 절대적인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더 쉽게 공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무기임. 미국의 사드 배치 요구는 결국에는 한국이 미국의 MD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음. MD는 더 많은 미사일, 더 강력한 MD라는 필요를 계속 창출하여 동북아의 군비 경쟁을 가속시키고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킬 것임. 이외에도 사드 배치는 주변국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 효용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점, 만약 한국의 구매가 아니라 주한미군이 배치하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그 운용비용은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사드 배치, 그리고 미국의 MD 참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명확한 입장과 판단 근거를 밝히도록 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국방위원회/국방부, 외교통일위원회/외교부


4.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5.24조치 해제 및 대화 촉구 

 

- 지난 8월 25일 남북정부공동보도문이 밝힌 합의사항은 남북 긴장상황을 해소하고 대화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고, 이 기회를 살려나가기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함. 무엇보다 공동합의문 이행을 위해 모든 남북 교류와 협력을 막고 있는 5.24 제재조치 해제는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임. 5.24 조치는 대북제재조치로서의 실효성 보다는 한국 측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는 실패한 제재 조치임. 5.24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기타 지역과의 대북교역 일체가 중단됨에 따라 대부분 기업들이 고사상태에 이름. 그 결과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는 90% 이상(2013년 기준)으로 늘어났으며, 남측 기업 피해액은 약 15조원에 달하고 있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이라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고, 지난 8월 25일 남북정부공동보도문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서라도 남북 교류를 막고 있는 5.24조치 해제는 필요함.

 

- 따라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5.24조치로 인한 남측 경제적 손실과 그 실효성 및 5.24조치 해제를 위한 조건 및 출구전략을 물어야 함.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이산가족 상봉 협의의 진행상황과 군사적 신뢰 구축을 포함한 여타 남북 관계 개선 계획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산가족 상봉이후 남북회담 계획 등 정부의 방침이 있는지 물을 필요가 있음.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외교통일위원회/통일부, 국방위원회/국방부 


5. 제주해군기지의 항로안전성, 안보적 위험성, 환경적 문제점 재검토 

 

- 올해 말 제주해군기지 완공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과연 민군복합항으로서 역할하기에 충분히 안전한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음. 정부는 15만 톤급 민간 크루즈의 입항이 가능하다고 선전했지만 선회장과 항로 모두 법적 기준에 미달한 설계이며 입항 가능성에 대한 세 차례에 거친 시뮬레이션 결과도 신뢰하기 힘든 문제점을 보이고 있어 그 안정성을 검증했다고 하기는 어려움. 안전하고 원활한 입출항을 보장한다는 명목 아래 항로 변침각을 77도에서 30도로 변경했으나 이 조차도 안정성이 검토된 것은 아님. 서건도와 범섬 사이를 가까스로 통과하도록 설계된 이 항로를 조금만 이탈해도 서건도 주변의 암초 지대에서 좌초할 가능성이 높아짐. 또한 세월호 침몰사고가 10도 안팎의 급격한 변침에 의한 외방경사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알려진 바, 15만 톤급 크루즈선을 비롯해 초대형 군함도 수시로 드나들게 될 변침각 30도의 제주해군기지 항로 안전성도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함. 

 

- 기지 완공을 앞두고 제기되고 있는 미 해군용 기항지로서의 사용 가능성 및 제주해군기지의 향후 사용계획을 검토해야 함. 특히 로사 프란제티 전 주한미해군사령관이 미 함정들을 제주해군기지에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미군 사용 가능성은 더욱 커진 상황임. 이미 2012년 제주해군기지 설계가 미핵항공모함과 미핵잠수함 입항을 기준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음. 역내 영토갈등과 미중, 중일 간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함이 제주해군기지를 사용한다면 한국이 동북아 갈등과 분쟁에 휘말리거나 긴장 고조의 중심에 서게 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는 것임. 한국은 이미 매년 제주 남방해역에서 탐색구조훈련이라는 명분 아래 이뤄지고 있는 미 항공모함과 한미일 3국의 이지스함 등이 동원되는 대규모 군사훈련에 참가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 역시 한반도 인근해에서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어 동북아 국가들의 무력과시와 군비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양상임. 이러한 대립 상황으로 인해 제주해군기지의 지정학적 위험성은 과거에 비해 커지고 있으며, 오히려 동북아 평화 위협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함. 따라서 국회는 제주해군기지의 용도와 역내 군사갈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등에 대해 세부적인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이를 검증해야 할 것임.

 

- 기지 건설과정과 나아가 향후 기지 사용으로 인한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도 매우 높아짐. 강정 앞바다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국토해양부 해양생태계보전지역, 제주도 서귀포 해양도립공원,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442호(제주연안연산호군락)와 421호(문섬, 범섬 천연보호구역)로 지정되어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이었음. 그러나 해군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에 이어 공사과정에서도 오탁방지막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의 부실과 불법 공사를 강행했으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시민단체 중심으로 이뤄진 제주해군기지 연산호 모니터링 태스크포스팀(TFT)이 진행한 지난 3년간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 인근의 연산호 군락지에 대한 수중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상 공사가 본격화된 2012년 3월부터 연산호 군락이 서식 현황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이 밝혀졌음. 특히 문화재청이 지정한 각종 보호생물들이 사라졌거나 개체수가 대폭 감소되었음이 드러남. 문화재청은 과거 해군이 신청한 강정연안 연산호 군락지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의 허가 조건 위반여부를 즉각 조사해야 함. 환경부와 제주도는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조건 위반여부를 조사해야 함. 동시에 독립적인 환경영향평가도 다시 실시해 향후 더욱 가속화될 환경파괴와 오염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국방위원회/국방부, 환경노동위원회/환경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화재청

 

6. 반교육적이고 폭력적인 국방부 안보교육 실태에 대한 문제제기 

 

- 지난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이뤄진 을지연습 기간에 대구시에서 군 장병들이 체험부스를 명목으로 유치원생에게 총기 사용 시범을 보이는 등 안보교육을 진행해 시민들의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짐. 전쟁과 무력 충돌의 위기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가르쳐야 할 어린이들에게 전쟁교육을 하는 것은 교육 측면에서나 사회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이 외에도 지자체와 군이 합동으로 하는 유사 훈련에서 체험을 명목으로 총기를 직접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여러 차례 문제제기 되어 왔음. 또한 이미 지난해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자료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음. 서울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정훈장교가 나라사랑교육 시간에 잔인한 장면이 다수 포함된 영상을 상영하여 학생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교실을 이탈한 사건이 발생한 것임. 국방부의 반교육적이며 폭력적인 안보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시민사회에서 문제가 된 영상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국방부는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함. 현행 안보교육 자료와 교안 제작 및 배포를 국방부가 독점하고, 그 심의 과정 역시 국방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음에도 국방부는 안보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제기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임.

 

- 을지연습을 포함한 여러 지자체 행사에서 군이 체험부스를 명목으로 어린이들에게 총기를 직접 만지게 한다거나 사용법을 알려주는 방식의 폭력적이고 반교육적인 안보교육을 하고 있는 현황을 공개하고 이번에 대구시에서 총기 사용 체험에 어린이를 동원한 책임을 물어야 함. 또한 여전히 공개하고 있지 않은 안보교육 영상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요구함과 동시에 전쟁교육, 반공교육에 그치는 현행 국방부의 안보교육에 문제점을 제기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 국방위원회/국방부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대구시


7. 대인지뢰, 최루탄 등 비인도적 무기 생산, 사용, 수출 문제 

 

- 지난 8월 4일 북한제로 추정되는 지뢰가 터져 국군 하사 2명이 중상을 입은 것을 계기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포격까지 주고받는 일이 발생함. 이어 8월 23일에는 우리군이 매설한 M-14 지뢰로 인해 아군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음. 현재 비무장지대(DMZ) 일대에만 100만 발 이상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 한국 전쟁 이후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지뢰 사고가 발생해왔고, 남측의 민간인 피해자는 약 1,000여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음. 2014년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음. 더 이상의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표적인 비인도적 무기인 지뢰를 남북이 모두 제거하는 방식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대인지뢰금지협약에 남․북한이 함께 가입하고, 지뢰 제거를 위한 협력을 본격화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음. 이를 국회가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지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계획을 밝히도록 해야 함. 

 

- 한국에서 1999년 이후 더 이상 시위 진압에 사용하지 않는 최루탄은 현재 전 세계로 수출되어 수많은 사망자와 부상자를 낳는 악명 높은 인권 침해의 도구가 되고 있음. 대표적으로 아랍의 봄 기간인 2011~2013년 사이 한국 업체는 바레인에 바레인 인구보다 많은 150만여 발의 최루탄을 수출했음. 역시 경찰의 최루탄 오․남용이 심각한 터키에도 작년에만 165만여 발의 최루탄이 수출되었음. 터키 수출에 대해 방사청은 ‘사용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인권 침해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승인을 했지만, 이는 사실상 확인할 방법이 없는 말뿐인 조건임. 또한 지난 2012년까지 최루탄 업체들은 군용전략물자인 CS 최루탄을 최종 수출 허가 관청인 방사청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수출한 바 있음.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 진행 상황을 묻고, ‘Made in Korea’ 최루탄으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가 국제적으로 심각한 비판을 받고 있는데도 정부가 수출을 용인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 국방위원회/국방부, 방위사업청
- 안전행정위원회/경찰청

8. 군사적 긴장 높이는 공격적인 군사전략 수립의 문제

 

- 올해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엄(UFG) 연습에는 새로운 작전계획 5015의 일부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음. 한·미 양국 합참의장은 새로운 작계에 대해 서명을 마쳤으며 현재 제대별 작전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짐. 작계 5015는 핵무기 사용 징후가 보이면 최종 승인권자를 제거한다는 내용의 참수 작전이 포함된, 선제공격을 더욱 전면화하는 내용임. 비례성의 원칙에도 벗어나는 이러한 공격적인 군사전략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해법이 아니며 군사적 갈등을 확대시켜 전쟁을 더욱 부추길 뿐임. 특히 지휘통제권을 갖고 있는 자를 제거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하는 것은 군사적 충돌 시 상대방과의 협상 가능성을 아예 제외한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발상임. 또한 이번에 작계 5015에 통합된 작계 5029는 북한체제 붕괴를 가정하고 유사 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점령하는 계획임. 남한과 북한은 모두 유엔 가입국이므로, 북한 내부의 비상사태를 이유로 한국과 미국이 북한 지역에서 군사행동을 전개하는 것은 침략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이러한 공격적인 군사전략을 수립하고 공공연히 훈련하는 것은 상대방인 북한과 동맹국인 중국 등을 군사적으로 긴장하게 하고,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우선, 예방선제공격(preemptive attack)을 포함한 작전계획이 국제법과 충돌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임. 또한 북한 정권 붕괴 등의 비상사태에 남한군이 북한지역을 점령할 국제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함. 무엇보다 이를 공공연히 공표하고 훈련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이나 신뢰구축에 바람직한지, 그리고 이러한 공격적 군사계획이 북한 군부를 굴복시킬지 아니면 더욱 자극적인 비대칭 위협수단을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대결의 악순환을 가져올지에 대해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함. 

 

 - 국회는 힘에 의한 안정화를 강조하는 공격적인 군사전략을 도입하는 것이 가져올 부정적 역효과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고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할 전향적 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정부에 촉구해야 할 것임.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국방위원회/국방부

9. ODA를 에너지 및 자원외교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 한국정부는 관행적으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해외진출이나 자원개발 등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해 왔음.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강화된 자원외교 정책과 ODA 정책을 연계하여 자원부국을 중심으로 중점협력국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였음. 자원확보 목적을 위해 고위급인사가 중점협력국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카메룬, 개발원조 수원국으로서의 타당성이 떨어지는 중고소득국 아제르바이잔과 페루에 ODA지원이 집중된 사례, 대외경제협력이 전혀 없다가 대규모 가스전이 개발되자 ODA를 57배나 늘린 모잠비크 사례 등은 ODA가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에너지외교, 자원외교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유상원조뿐만이 아니라 무상원조 역시 광물 부존여부를 탐사하는 데에 ODA 자금을 사용하고 있으며, 원자력 안전 ODA 정책에 따라 한국형 원전 수주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ODA를 활용해 온 것으로 비판 받고 있음.

 

- 올해 초 ODA 중점협력국 명단이 조정되었음. 그러나 조정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고 여전히 문제가 되는 국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시민사회의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작성 중에 있는 2차 ODA기본계획(중기계획)에 대해서도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지속가능한 발전 등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명시한 ODA의 기본정신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자원외교와 연계한 ODA 정책이 수원국의 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기본취지를 왜곡한 현재 ODA 정책에 대해 문제제기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것이 향후 5년간의 ODA 정책을 좌우할 2차 기본계획에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함. 수원국의 필요나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 없이 자원획득이나 기업 진출만을 위해 제공되는 선심쓰기식 원조는 오히려 대외 신뢰와 우호관계를 해치는 결과를 낳으므로 중단되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 기획재정위원회/기재부, 수출입은행 
- 외교통일위원회/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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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style="text-align:justify;"><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51/608/001/209b…; style="width:800px;height:1136px;"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h1 style="text-align:justify;">현지조사 보고회 <라오스 댐 사고 후 6개월,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h1> <h2 style="text-align:justify;">2019년 2월 20일(수) 오후 7시, 참여연대 B1 느티나무홀 </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지난해 7월 23일 라오스에서 발생한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로 지역 주민 수십 명이 사망, 실종되었으며</p> <p style="text-align:justify;">약 1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사고로 인한 영향은 캄보디아 인근 마을까지 미쳤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 TF는 현지 상황 파악을 위해 지난해 9월 1차 현지조사를 진행하였고,</p> <p style="text-align:justify;">2019년 1월 약 2주간 라오스, 캄보디아 피해지역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번 보고회에서는 현지조사에서 파악한 피해지역 현황을 공유하고, 현지 주민 인터뷰,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과</p> <p style="text-align:justify;">남아있는 과제 등을 짚어보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셔서 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행사 개요</h2> <p style="text-align:justify;">O 제목 : 현지조사 보고회 <라오스 댐 사고 후 6개월,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p> <p style="text-align:justify;">O 일시 : 2019년 2월 20일(수) 늦은 7시 -9시</p> <p style="text-align:justify;">O 장소 : 참여연대 B1 느티나무홀 (경복궁역 2번 출구 부근)</p> <p style="text-align:justify;">O 주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 TF</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프로그램 </h2> <p style="text-align:justify;">O 사회 :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 </p> <p style="text-align:justify;">O 이야기손님</p> <p style="text-align:justify;">- 윤지영 (피스모모 정책팀장)</p> <p style="text-align:justify;">- 김세진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O 문의 :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 시민사회 TF </p> <p style="text-align:justify;">            (담당: 발전대안 피다 02-518-0705, [email protected]</p> <p style="text-align:justify;">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color:#c0392b;"><strong>참가신청 >></strong></span> <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1BPuHAOORxzFv9kpMJXRdhPmrkiB…; target="_blank" rel="nofollow">클릭</a></p></div>
월, 2019/02/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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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사드 배치에 관한 정부의 12가지 거짓 주장을 반박한다」 발행


오늘(8/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슈리포트 「사드 배치에 관한 정부의 12가지 거짓 주장을 반박한다」를 발행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어쨌든 사드는 도움이 된다’는 식의 주장만을 일삼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시민들이 우려하는 쟁점 사항들에 대한 정부 주장의 오류와 한계점을 검증‧반박함으로써 사드 배치 결정의 문제점을 밝히고자 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한국 정부가 사드 한국 배치의 근거로 내세웠던 12가지의 주장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반박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사드 배치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가 아니라거나, △사드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니라 북한 탐지용이다, △주변국 우려는 걱정할 필요없다, △사드는 요격 성공률이 높다, △레이더 100미터 밖은 안전하다, △성주가 환경, 보건, 안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다, △사드 배치는 국회 동의사안도, 주민 동의사안도 아니다, △방위비분담금 등 직간접적 비용 부담은 없을 것이다 등의 주장들을 검토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사드는 미국 MD의 일부이며 운용주체가 주한미군으로, 레이더의 모드 전환도 용이하여 북한만 탐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수도권 방어도 되지 않는데다가 레이더 전자파로 인한 장기적 피해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없이는 사드 한국 배치는 타당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사드와 관련해 여전히 남아 있는 많은 의문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사드 배치의 타당성을 엄정하게 검증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이슈리포트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 제목 밑에 '첨부'를 누르면, 원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반박1. 사드는 미국 미사일방어체제(MD)와 상관없다?
반박2. 사드 레이더는 북한 탐지용이다? 레이더의 정보를 미국·일본과 공유하지 않는다?
반박3.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방어용이다?
반박4. 사드 1포대로 한국의 1/2~2/3 방어 가능하다? 수도권 방어는 패트리어트 등으로 가능하다?
반박5.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주변국 대응 우려할 필요 없다?
반박6. 사드의 요격 성공률이 높다?
반박7. 사드 배치는 한반도 방어를 위한 군사주권 사항이다?
반박8. 레이더 100미터 밖은 안전하다? 
반박9. 성주가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다?
반박10. 사드 배치 결정은 국회 동의 사항이 아니다?
반박11. 성주 지역 결정은 안보사항이라 비공개가 불가피했다?
반박12. 방위비분담금 증가 등 직·간접적 비용부담은 없을 것이다?

 

 

2015-03-26 [카드뉴스 1편] 사드(THAAD)가 먹는 거야 입는 거야 뭐가 문제야

2016-02-19 [카드뉴스 2편] 사드, 트러블메이커

 

월, 2016/08/0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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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수립</h1>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동안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는 부산세계개발원조 총회,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동료검토(Peer Review)등 다양한 계기에 정부-시민사회 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OECD DAC는 지난 2017년 진행 된 동료검토에서 한국 정부에 '시민사회와의 규범적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마련'을 권고했으며, 정부는 제 3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개발협력분야 시민사회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를 2018년 내에 수립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에 정부와 시민사회간 개발협력분야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한 협의회를 운영하여 공동의 문서를 작성하고 지난 1월 15일 제 3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div><em>* 참여연대는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정책위원장 단체로서 협의회에 참여함. </em></div> <div> </div> <h2 style="text-align:justify;">진행 경과</h2> <ul><li style="text-align:justify;">외교부-시민사회 사전 준비 회의(2회)</li> <li style="text-align:justify;">외교부 시민사회에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수립 협조 요청</li> <li style="text-align:justify;">시민사회 준비모임(4회)</li> <li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category=45242…; target="_blank" rel="nofollow">1차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a></li> <li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category=45242…; target="_blank" rel="nofollow">2차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a></li> <li style="text-align:justify;">초안 작성 및 정부 협의를 위한 시민사회 협의회 단체 모집</li> <li style="text-align:justify;">시민사회 초안 작성 회의(5회)</li> <li style="text-align:justify;">시민사회 초안 검토 간담회 개최(1회)</li> <li style="text-align:justify;">문안 수정을 위한 시민사회 회의(3회)</li> <li style="text-align:justify;">정부-시민사회 공동 문안 협의 회의(1회)</li> <li style="text-align:justify;">정부-시민사회 공동 문안 시민사회 검토 회의(6회) </li> <li style="text-align:justify;">정부-시민사회 공동 문안 확정 최종회의(1회)</li> <li style="text-align:justify;"><u>총 3번의 시민사회 간담회, 4번의 정부협의, 18번의 시민사회 회의를 진행함. </u></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h2 style="text-align:center;">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h2> <p style="text-align:justify;"> </p> <h3 style="text-align:justify;">Ⅰ. 배경</h3>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제사회는 지난 2015년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승계하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채택함으로써 우리 인류가 지구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했다. 우리 정부도 SDGs 달성 기여를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2016-2020)의 비전으로 삼고 국제개발협력을 이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UN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사람을 근본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사회 패러다임에 맞춰 개발도상국들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고,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국제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발협력 규모를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을 천명하였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빈곤 종식, 성평등, 기후변화 대응, 일자리와 경제성장, 평화와 정의ㆍ제도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을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정부, 국제기구,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이 다층적이고 다각도로 협력해야만 해결이 가능하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중 특히 시민사회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개발도상국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안하면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제사회는 이러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인지하고, 2008년 제3차 아크라 원조효과성고위급회의와 2011년 제4차 부산 세계개발원조 총회를 통해 시민사회를 ‘독립적인 개발 주체’로 인정하고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그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에도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장려 및 증진이 세부목표(17.17번)로 포함되는 등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발전에 있어서도 시민사회가 큰 역할을 해 왔다. 국제개발협력의 독립적인 주요 행위자로서 1990년대 이후 개발과 인도적 지원 사업 시행, 세계시민교육, 정책 옹호와 연대 등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2017년 기준 144개 시민사회단체가 96개국에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정부는 국제개발협력 초기부터 시민사회 역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시민사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ul><li style="text-align:justify;">1995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 민간단체지원사업 시작(이후 민관협력사업으로 발전) </li> <li style="text-align:justify;">2007년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민관합동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통해 해외긴급구호 관련 사항을 의결하기로 명문화 </li> <li style="text-align:justify;">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시민사회의 역할과 중요성 및 민간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권한 반영 </li> <li style="text-align:justify;">2012년 정부, KOICA, 기업, 시민사회, 학계, 국제기구 등을 포괄하는 무상원조 민관협력 플랫폼인 개발협력연대(DAK: Development Alliance Korea) 결성</li> <li style="text-align:justify;">2015년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2016~2020년)」 3대 원칙 중 하나로 ‘함께하는 ODA’ 설정</li> <li style="text-align:justify;">2016년 「개발협력분야 NGO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정부가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에 관한 내용을 제2차 기본계획, 개발협력분야 NGO 지원방안 등 주요 정책문서에 반영하였으나, 여전히 구체적 협력전략이나 방안은 부족한 실정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도 2017년 우리 개발협력 정책과 이행에 관한 동료검토 시 우리의 시민사회가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나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마련된다면 우리의 국제개발협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래와 같이 권고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margin-left:40px;"><em>“한국 정부는 이행파트너이자 독자적 개발협력 주체로서의 시민사회의 다양한 역할을 인정하는 규범적 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명확히 하고 심화할 필요가 있다.”</em></p> <p style="text-align:right;margin-left:40px;"><em>- 2017년 OECD DAC 동료검토 권고사항 12번 -</em></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간 우리 시민사회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부산 세계개발원조 총회, OECD DAC 동료검토 등 다양한 계기에 정부가 시민사회를 ‘독립적인 개발 주체’로 인정하고,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사업의 기획, 시행 및 평가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제도화하며, 정부-시민사회 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러한 국내외적 요구 및 정책적 필요성을 감안하여, 정부와 시민사회는 지난 1년 여간 협의를 거쳐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을 마련하였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는 시민사회가 독립적인 개발협력 주체라는 인식하에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상호 협력의 원칙과 이행방안을 담고 있는 규범적 틀이자 정책문서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h3 style="text-align:justify;"> </h3> <h3 style="text-align:justify;">Ⅱ. 국제개발협력과 시민사회</h3>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1. 국제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의 정의 </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시민사회는 정부와 기업이 아닌 공공의 영역에서 공동의 가치와 이해관계로 이루어진 비정부ㆍ비영리 조직을 일컫는다. 국제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및 불평등 감소, 여성ㆍ아동ㆍ장애인 등 취약층의 인권향상과 복지증진,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 조직을 의미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2. 국제개발협력에서 시민사회의 역할</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가. 시민사회 활성화와 민주주의에 기여 </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시민사회는 공여국과 개발도상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수립, 사업 기획 및 시행 과정에서 각 국가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국민들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는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한다. </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나. 효과적인 개발협력 사업 수행</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시민사회는 개발협력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최빈 취약그룹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양시키고, 포용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  </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다. 유연하고 혁신적인 대안 제시</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시민사회는 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조직과 환경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급변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한다.</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라. 신속하고 전문적인 인도적 위기 대응</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시민사회는 정부와 협력하여 대규모 자연재난이나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분쟁 등으로 정부의 역량과 기능이 약화된 개발도상국 주민들의 긴급한 필요에 대응한다. 또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재난 대응, 재건과 복구, 재난 예방과 평화구축 및 개발과의 연계 등 장기적 과제에도 효과적으로 기여하며, 특별히 취약층에 대한 폭력대응 및 예방에도 기여한다. </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마. 옹호, 감시와 연대 활동 </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시민사회는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시행주체의 책무성과 국제규범 준수를 감시한다.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실현을 옹호하며, 필요시 국내외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연대한다. </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바. 국제개발협력 공론화에 기여</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시민사회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와 이해를 증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의 참여를 촉진한다. </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h3 style="text-align:justify;">Ⅲ. 파트너십 목적 및 목표</h3>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1. 목적</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정부와 시민사회는 개발도상국의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Leave No One Behind)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도주의 실현을 도모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2. 목표</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투명성, 책무성, 포용성, 국민 인식 및 참여 제고를 위한 정부-시민사회 공동의 노력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가. 개발효과성 제고  </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국제개발협력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개발협력 관련 정책 간 일관성과 정책과 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나.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  </strong> </p> <ul><li style="text-align:justify;"> 개발협력 정책 수립 및 추진, 사업 시행, 재정 운용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한다.</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다. 취약층에 대한 포용성 및 형평성 강화</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 인권과 성인지적 관점에 기반하여 가장 취약한 국가, 지역, 사람들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취약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며, 각 대상이 처한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을 취함으로써 형평성을 강화한다.</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라. 국제개발협력 인지 제고 및 국민 참여 활성화 </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정부와 시민사회는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대한 국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h3 style="text-align:justify;">Ⅳ. 파트너십 원칙</h3>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정부와 시민사회는 공동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래 다섯 가지 원칙에 따라 협력해 나갈 것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1. 상호 존중과 신뢰 </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정부와 시민사회는 수평적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상호 존중하고 신뢰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2. 상호 보완성   </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정부와 시민사회는 서로의 강점과 한계를 상호 인정하고 이해하며, 공동의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서로의 역할을 상호 보완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3. 독립성 및 자율성 존중  </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정부는 국제개발협력 주체로서 시민사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4. 상호 학습 </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정부와 시민사회는 정보와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학습을 추구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5. 현지 환경 존중 </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정부와 시민사회는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는데 있어 개발도상국의 시스템을 존중하고 활용하며, 개발도상국의 국민, 정부, 기관 등 이해관계자간의 갈등과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Do No Harm) 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h3 style="text-align:justify;">Ⅴ. 파트너십 이행방안</h3> <h3 style="text-align:justify;"> </h3>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1. 효과적인 국제개발협력 이행 </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가. 우호적 환경 조성 </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정부는 시민사회가 지속 발전하는데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장애를 제거하도록 노력한다.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의의 역량 강화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국내외 주요 개발협력 주체와의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정부는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사업추진 성과 등을 반영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나. 정부-시민사회 정책협의회 정례화</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정부와 시민사회는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내용, 개선방안, 파트너십 확대 및 심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다. 시민사회협력사업 실무협의회 정례화 </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정부와 시민사회는 시민사회협력사업의 기획부터 평가까지의 추진과정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실무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한다. 이를 통해 시민사회협력사업의 공모방식 및 다각화 방안 등 다양한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하며, 안건별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라. 개발도상국 시민사회와의 협력</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정부와 시민사회는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적 이행 및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해 개발도상국 시민사회와 협력한다. </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2. 투명성과 책무성 제고 </strong>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정부와 시민사회는 정책의 수립과 추진, 사업의 기획ㆍ발굴ㆍ시행ㆍ평가 등 국제개발협력 추진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 특히, 국제개발협력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사업 예산이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고, 재정 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나간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정부와 시민사회는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명시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제개발협력 규범을 준수한다. 정부는 대규모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미치는 환경적ㆍ사회적ㆍ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 나간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3. 취약층 우선 지원 및 협력 확대 </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정부와 시민사회는 취약층의 필요와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취약층의 참여와 주인의식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가장 취약한 국가, 지역, 사람들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취약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인권 및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또한, 재난 대응, 재건 복구, 재난 예방, 평화구축 및 유지를 위한 인도지원 사업 그리고 인도주의-개발-평화간 연계사업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하며, 분쟁 하 성폭력 대응 및 예방 등 취약층을 위험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 및 사업에서의 협력을 확대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4. 국제개발협력 인지 제고 및 국민 참여 확대 </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정부와 시민사회는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국제개발협력 현안을 주제로  하여 ‘열린 개발협력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행사에 공동으로 참여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또한, 국민들이 국제개발협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 활동을 전개하며, 세계시민교육, 캠페인 등을 통해 글로벌 시민의식 강화를 위해서도 적극 협력한다. 이외에도 국제개발협력 활동 과정과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소통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더 나아가 국민들이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쉽게 접근하여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h3 style="text-align:justify;">Ⅵ. 맺음말</h3>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앞으로 정부와 시민사회는 동 정책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구체 전략과 이행방안을 수립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동 정책에서 제시된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의 목적 및 목표, 원칙, 이행방안 등을 정부와 시민사회 협력의 기준으로 삼고, 5개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연도별 종합시행계획 등 주요 개발협력 정책에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반영하고 시행함으로써 상호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또한, 정부-시민사회 정책협의회에서 동 정책의 이행과제와 과제별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파트너십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한다. </p> </blockquote> <p> </p> <p><a href="http://www.odakorea.go.kr/hz.blltn2.ODACmtRsltSlPL2.do?brd_seq=24&blltn…; target="_blank" rel="nofollow">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 </a></p></div>
목, 2019/01/3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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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must find the reasons behind the accident in Laos Xe Pian-Xe Namnoy Hydroelectric power dam and help to restore the damages

Tragedy caused under the South Korean ODA assistance projec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enterprise cannot avoid responsibility

 

25. July. 2018

 

 

According to the local press, on 23 July at around 8 pm (local time), a supporting infrastructure, part of the Xe Pian-Xe Namnoy hydroelectric power dam situated in the South-east province of Attapeu, collapsed. The accident inundated 6 villages, thousands went missing and caused more than six thousand refugees. We pray that those who have been sacrificed rest in peace and that those who went missing can return safely to their families. We sympathise deeply with the citizens of Laos who have lost everything in the tragic accident.

 

The Xe Pian-Xe Namnoy dam was a 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that had received 95.5 billion wo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EDCF) of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as a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SK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SK E&C), Korea Western Power (KOWEPO) have participated in the project. The construction had been finished in April of 2017, four months earlier than scheduled and the dam was expected to commence its commercial operation from February of 2019.

 

Howeve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NGOs- have long been opposed to the Xe Pian-Xe Namnoy Dam construction. Concerns over several problems have been raised such as the environmental damage it can cause,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of local residents who could be forcibly removed from the area and the non-transparency of a socio-environmental examination of the project. During the parliamentary inspection of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of Korea,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project did not follow the EDCF safe guide policy which aims to reduce as much as possible any negative effects caused by a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 and the problems of its applicability.

 

The Laos Xe Pian-Xe Namnoy Dam Construction has been supported by the South Korea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The private company, SK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as well as the Korean government are responsible for the tragedy. The government must help deal with the aftermath and must investigate the reasons behind the unprecedented and tragic accident. SK E&C has been asserting that the cause of the accident was the ‘overflow’ of water in the supporting dam due to the heavy rain but the Korea Western Power explains that it was the fault of the ‘collapse’ of the supporting dam. This confusion is the reason why a proper and clear investigation of the cause of the accident is needed. Furthermore, they need to clarify if they have selected correctly the location of the infrastructure, if there were no problems of the design or the construction of the dam, if they have implemented effectively the socio-environmental evaluation and if they have followed the guidelines for safety.

 

In addition, it is of utmost importance to evaluate the limits and the problems of its activation policies regarding the EDCF Public-Private-Partnership policy and to provide solutions and alternatives to the problems. The basic installations of guidelines for safety in order to prevent harmful effects on the environment, on the society and on human rights must be compulsory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of local residents. This is the least of the responsibilities that can be claimed in order to prevent another tragic accident. We sincerely hope once again that the aftermath of the accidents can be handled safely and that all missing people be returned to their families.

 

Statement [See/Download]

Korean Version >>

 

 

번역: 황보경 자원활동가

감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수, 2018/07/2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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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출발기자회견

강정에서 성산까지, 평화야 고치글라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강정에서 성산까지, 평화야 고치글라(평화야 같이가자)’가 오는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은 제주해군기지가 있는 강정마을에서 출발해 제2공항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성산까지 걷습니다. 대행진 참가자들은 정부가 강정마을 총회의 반대 결정을 무시한 채 강행하고 있는, 세계 평화의 섬 제주를 군사력 과시의 장으로 만들 해군의 국제 관함식 반대와 도민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제2공항 건설 반대를 외치며, 생명과 평화를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행진을 시작하며 7월 30일 월요일 오전 9시에 제주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출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번 대행진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를 비롯해 전국 100여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주요 일정으로는 7월 29일 강정마을 전야제를 시작으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강정을 출발해 성산까지 도보 행진을 하게 되며, 이어 8월 2일부터 8월 4일까지 성산에서 평화캠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이영웅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 대표발언
    • 강동균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회장)
    • 강원보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 참가자 발언
    • 일반 참가자  
    • 국제 참가자 
    •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행진 선언
  • 해군기지 정문 돌기

 

▣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출발 기자회견문 

 

강정에서 성산까지, 평화야 고치글라

 

 

오늘 우리는 다시 이곳에 모였습니다. 한여름 뜨거운 햇볕 아래, 서로의 어깨에 의지한 채 생명과 평화의 발걸음을 시작하려 합니다. 해군기지의 아픔과 제2공항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강정에서 성산까지, 생명과 평화의 일주일을 시작하려 합니다.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제주해군기지에는 이미 미 핵잠수함을 포함한 각국의 군함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해군의 국제관함식은 세계 평화의 섬 제주를 군사기지의 섬으로, 군사력 과시의 장으로 만드는 시대 착오적인 행사입니다. 정부는 강정마을 총회의 반대 결정을 무시한 채 주민들을 회유하고, 관함식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11년 전 제주해군기지 유치 과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는 관함식이 마을의 상처를 치유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해군기지 완공 후 주민들이 갈등 해결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요구해왔던 것은 관함식과 같은 해군의 축제가 아니라 해군기지 유치와 건설 과정의 진상규명, 중앙정부 차원의 사과였습니다. 이제야 겨우 해군기지 찬반 주민들끼리 먼발치에서라도 서로 인사를 나누었던 강정마을 공동체는 다시 찬반으로 나뉘었습니다. 강정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제관함식 제주해군기지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성산 제2공항 건설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제주섬에 2개의 공항은 제주도민에게 재앙입니다. 이미 제주는 무계획적인 양적 팽창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공항이 들어선다면, 제주의 환경과 생태계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제2공항은 삶의 터전을 내주어야 하는 성산 주민들의 기본적인 동의도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항 계획이 확정되면 수천 명의 주민들이 평생 살던 집과 밭, 선친의 묘소를 내놓고 떠나야 합니다. 오름 10개의 윗부분을 절취해야 하는 등 환경 파괴의 우려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제2공항을 공군기지로 활용하려는 국방부의 전략은 여전히 포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들어선다면, 제주는 세계 평화의 섬이 아니라 복합군사전초기지의 섬, 동북아 군사적 갈등의 시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서 과연 공항이 추가로 필요한 것인지 근본적으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산 제2공항 건설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올해 우리가 강정에서 성산까지, 평화의 발걸음으로 연대의 함성으로 걸으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강정에서 성산까지 걸으며, 평화를 외치고 평화를 전할 것입니다. 성산에 머무르며 우리가 몰랐던 마을의 모습을 만나고, 우리가 바라는 평화의 섬의 미래를 그려볼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의 작은 발걸음, 제주에서 시작하는 평화의 발걸음이 한반도의 평화로, 동북아의 평화로 번져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강정과 성산의 평화를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강정에서 성산까지, 평화야 고치글라!

 

2018년 7월 30일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7/3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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