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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5 국방/외교 분야 국감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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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5 국방/외교 분야 국감 과제

익명 (미확인) | 월, 2015/09/07- 21:18

2015 국방 / 외교 분야 국정감사 과제 발표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 법인, 정강자, 정현백)는 오늘(9월 7일)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 국정원 등 국가기관 권한남용, 세월호·메르스·탄저균 등 정부의 시민안전 책임 외면 등 9대 분야 46개 과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며, 발표한 46개 과제를 국정감사 과정에서 다뤄 줄 것을 요청했다. >> 전체 과제 보기

 

국회 전경

국회 전경 ⓒ국회 공공누리에 따라 국회 공공저작물 사용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국제연대위원회는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 재무장을 가속화하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판단 근거 검토,  ODA를 에너지 및 자원외교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등 9가지 사안에 대한 국정감사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오늘 발표한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철저히 모니터할 예정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외교 / 국방 분야]     


1.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및 실험 관련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2. 재무장 가속화하는 일본과 군사협력 강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3.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판단 근거 검토     
4.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5.24조치 해제 및 대화 촉구     
5. 제주해군기지의 항로안전성, 안보적 위험성, 환경적 문제점 재검토     
6. 반교육적이고 폭력적인 국방부 안보교육 실태에 대한 문제제기     
7. 대인지뢰, 최루탄 등 비인도적 무기 생산, 사용, 수출 문제     
8. 군사적 긴장 높이는 공격적인 군사전략 수립의 문제    
9. ODA를 에너지 및 자원외교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1.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및 실험 관련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주한미군이 탄저균을 한국 정부에 사전 통보 없이 반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지 3개월이 넘었음. 탄저균은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서 금지하는 치명적인 생물무기이자 고위험병원체로,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국내법, 국제법 위반임. 더불어 주한미군이 생화학전 대응 실험 및 훈련을 해왔다는 사실도 드러났으나 탄저균 반입이 이번이 처음인지, 탄저균 외에 어떤 생물작용제를 반입했는지, 오산기지 외에 다른 기지에서도 실험이 진행된 것은 아닌지 등 많은 의혹들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음. 7월 13일 발표된 미 국방부의 조사결과 보고서 역시 현대 과학지식으로는 탄저균이 완벽하게 사균화되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의혹을 전혀 해소하지는 못함. 게다가 한․미 합동실무단이 현재 탄저균 반입 사건 조사 중임에도, 주한미군 사령관은 주피터(JUPITR)로 대표되는 생물 방어 프로그램을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함. 철저한 진상조사가 바탕이 되어야만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합동실무단의 조사 경과를 점검하고 실무단 구성과 이에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 명단 등도 공개하도록 해야 함. 더불어 주한미군의 생화학전 대응 훈련 실태를 파악하여 국제법을 위반하거나 한반도 평화와 시민의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훈련은 중단을 요구해야 함. 

 

- 탄저균 반입은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드러낸 사건이었음. 형사재판권, 노무, 환경 조항 등 SOFA는 전반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특히 국내법상 반입이 금지되어 허가가 필요한 위험물질이나 무기에 대해서는 사전 허가 없이는 반입을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명시해야 함. 지금은 미군이 재차 탄저균을 반입하거나 또는 설사 핵무기를 반입한다고 해도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음. 따라서 다시 한 번 SOFA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국방위원회/국방부, 외교통일위원회/외교부, 보건복지위원회/질병관리본부  


2. 재무장 가속화하는 일본과 군사협력 강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 최근 아베 정권의 평화헌법 해석 변경, 안보법제 제·개정,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등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이 큰 문제가 되고 있음. 지난 70여 년 동안 아시아 국가들이 전범국인 일본과 최소한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었던 동북아 평화의 안전핀, 일본의 평화헌법은 지금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무대 삼아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여, 전후 체제를 탈피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분명한 반대의 뜻을 전달하지 않고 있음. 오히려 일본을 포함한 한미일 군사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음. 밀실에서 추진되어 온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은 작년 12월 발효되었으며, 현재 약정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 등이 논의되고 있음. 비공개로 일관한 약정 체결 과정과 약정 체결일 허위보고 등으로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훼손한 문제, 군사 기밀을 다루는데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약정’ 형식을 택한 문제, 이명박 정부 시절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사실상 우회적으로 재추진한 것이라는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은 사실상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체제(MD)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고리에 해당하는데도, 국민적 합의는커녕 국회조차 이에 대해 어떤 의견도 제시할 수 없었음. 정부는 올해 일본 자위대와 함께 수색구조훈련(SAREX)을 진행하기로 한 것은 물론 10월 일본이 주최하는 관함식에 13년 만에 한국 함정이 참여하기로 하는 등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점점 강화하고 있음. 이는 군사 대국화의 길을 걷고 있는 아베 정부를 지지하는 위험한 행위임.

 

-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 과정의 문제에 대해 짚어야 하며 위헌, 위법적으로 추진된 것이 확인된다면 해당 약정을 폐기해야 할 것임. 또한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중단하고, 재무장에 대해 명확한 반대의 뜻을 표명해야 함. 북한의 위협이 일본의 재무장에 좋은 구실이 되고 있는 만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임. 국회는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응 계획을 묻고, 평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언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외교통일위원회/외교부, 국방위원회/국방부


3.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판단 근거 검토

 

- 중국의 전승절 행사를 즈음한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한반도 사드(THAAD : Terminal of high altitude area defense) 배치 우려가 표명되었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음. 지난해 6월 이미 시진핑 중국 주석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에 신중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한 바 있다고 알려짐. 그 동안 한국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우려, 10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 미국 MD의 실효성 문제 등을 내세워 미국의 MD체제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체제(KAMD)를 갖추며,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미국 측으로부터 어떠한 ‘요청’도, 한미간의 ‘협의’ 또는 ‘결정’도 없었다는 공식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음. 그러나 그동안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 사령관이 MD체제의 핵심 중에 하나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를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오바마 정부의 사드 배치 압박이 예측되고 있어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가속화될 것임. 정부의 ‘3NO’입장에도 과거 한민구 국방장관은 공식적 자리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괜찮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국방부 대변인도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로 남한을 타격할 경우 사드가 필요할 수 있으며, 특히 북한 위주로 탐지 방향을 설정하면 중국에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한 바 있음. 그러나 국방부 대변인의 설명과는 달리 전문가들은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인 노동미사일의 발사 각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사거리를 줄여 남한 타격으로 쓴다는 것은 현실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심지어 기무사 소속 해군 소령이 지난해 말 중국 기관 요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드 관련 자료를 요청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오히려 더욱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냄.

 

- 사드로 대표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는 이름만 ‘방어용’일 뿐 실은 절대적인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더 쉽게 공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무기임. 미국의 사드 배치 요구는 결국에는 한국이 미국의 MD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음. MD는 더 많은 미사일, 더 강력한 MD라는 필요를 계속 창출하여 동북아의 군비 경쟁을 가속시키고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킬 것임. 이외에도 사드 배치는 주변국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 효용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점, 만약 한국의 구매가 아니라 주한미군이 배치하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그 운용비용은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사드 배치, 그리고 미국의 MD 참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명확한 입장과 판단 근거를 밝히도록 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국방위원회/국방부, 외교통일위원회/외교부


4.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5.24조치 해제 및 대화 촉구 

 

- 지난 8월 25일 남북정부공동보도문이 밝힌 합의사항은 남북 긴장상황을 해소하고 대화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고, 이 기회를 살려나가기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함. 무엇보다 공동합의문 이행을 위해 모든 남북 교류와 협력을 막고 있는 5.24 제재조치 해제는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임. 5.24 조치는 대북제재조치로서의 실효성 보다는 한국 측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는 실패한 제재 조치임. 5.24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기타 지역과의 대북교역 일체가 중단됨에 따라 대부분 기업들이 고사상태에 이름. 그 결과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는 90% 이상(2013년 기준)으로 늘어났으며, 남측 기업 피해액은 약 15조원에 달하고 있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이라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고, 지난 8월 25일 남북정부공동보도문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서라도 남북 교류를 막고 있는 5.24조치 해제는 필요함.

 

- 따라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5.24조치로 인한 남측 경제적 손실과 그 실효성 및 5.24조치 해제를 위한 조건 및 출구전략을 물어야 함.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이산가족 상봉 협의의 진행상황과 군사적 신뢰 구축을 포함한 여타 남북 관계 개선 계획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산가족 상봉이후 남북회담 계획 등 정부의 방침이 있는지 물을 필요가 있음.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외교통일위원회/통일부, 국방위원회/국방부 


5. 제주해군기지의 항로안전성, 안보적 위험성, 환경적 문제점 재검토 

 

- 올해 말 제주해군기지 완공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과연 민군복합항으로서 역할하기에 충분히 안전한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음. 정부는 15만 톤급 민간 크루즈의 입항이 가능하다고 선전했지만 선회장과 항로 모두 법적 기준에 미달한 설계이며 입항 가능성에 대한 세 차례에 거친 시뮬레이션 결과도 신뢰하기 힘든 문제점을 보이고 있어 그 안정성을 검증했다고 하기는 어려움. 안전하고 원활한 입출항을 보장한다는 명목 아래 항로 변침각을 77도에서 30도로 변경했으나 이 조차도 안정성이 검토된 것은 아님. 서건도와 범섬 사이를 가까스로 통과하도록 설계된 이 항로를 조금만 이탈해도 서건도 주변의 암초 지대에서 좌초할 가능성이 높아짐. 또한 세월호 침몰사고가 10도 안팎의 급격한 변침에 의한 외방경사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알려진 바, 15만 톤급 크루즈선을 비롯해 초대형 군함도 수시로 드나들게 될 변침각 30도의 제주해군기지 항로 안전성도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함. 

 

- 기지 완공을 앞두고 제기되고 있는 미 해군용 기항지로서의 사용 가능성 및 제주해군기지의 향후 사용계획을 검토해야 함. 특히 로사 프란제티 전 주한미해군사령관이 미 함정들을 제주해군기지에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미군 사용 가능성은 더욱 커진 상황임. 이미 2012년 제주해군기지 설계가 미핵항공모함과 미핵잠수함 입항을 기준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음. 역내 영토갈등과 미중, 중일 간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함이 제주해군기지를 사용한다면 한국이 동북아 갈등과 분쟁에 휘말리거나 긴장 고조의 중심에 서게 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는 것임. 한국은 이미 매년 제주 남방해역에서 탐색구조훈련이라는 명분 아래 이뤄지고 있는 미 항공모함과 한미일 3국의 이지스함 등이 동원되는 대규모 군사훈련에 참가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 역시 한반도 인근해에서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어 동북아 국가들의 무력과시와 군비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양상임. 이러한 대립 상황으로 인해 제주해군기지의 지정학적 위험성은 과거에 비해 커지고 있으며, 오히려 동북아 평화 위협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함. 따라서 국회는 제주해군기지의 용도와 역내 군사갈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등에 대해 세부적인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이를 검증해야 할 것임.

 

- 기지 건설과정과 나아가 향후 기지 사용으로 인한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도 매우 높아짐. 강정 앞바다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국토해양부 해양생태계보전지역, 제주도 서귀포 해양도립공원,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442호(제주연안연산호군락)와 421호(문섬, 범섬 천연보호구역)로 지정되어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이었음. 그러나 해군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에 이어 공사과정에서도 오탁방지막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의 부실과 불법 공사를 강행했으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시민단체 중심으로 이뤄진 제주해군기지 연산호 모니터링 태스크포스팀(TFT)이 진행한 지난 3년간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 인근의 연산호 군락지에 대한 수중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상 공사가 본격화된 2012년 3월부터 연산호 군락이 서식 현황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이 밝혀졌음. 특히 문화재청이 지정한 각종 보호생물들이 사라졌거나 개체수가 대폭 감소되었음이 드러남. 문화재청은 과거 해군이 신청한 강정연안 연산호 군락지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의 허가 조건 위반여부를 즉각 조사해야 함. 환경부와 제주도는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조건 위반여부를 조사해야 함. 동시에 독립적인 환경영향평가도 다시 실시해 향후 더욱 가속화될 환경파괴와 오염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국방위원회/국방부, 환경노동위원회/환경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화재청

 

6. 반교육적이고 폭력적인 국방부 안보교육 실태에 대한 문제제기 

 

- 지난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이뤄진 을지연습 기간에 대구시에서 군 장병들이 체험부스를 명목으로 유치원생에게 총기 사용 시범을 보이는 등 안보교육을 진행해 시민들의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짐. 전쟁과 무력 충돌의 위기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가르쳐야 할 어린이들에게 전쟁교육을 하는 것은 교육 측면에서나 사회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이 외에도 지자체와 군이 합동으로 하는 유사 훈련에서 체험을 명목으로 총기를 직접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여러 차례 문제제기 되어 왔음. 또한 이미 지난해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자료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음. 서울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정훈장교가 나라사랑교육 시간에 잔인한 장면이 다수 포함된 영상을 상영하여 학생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교실을 이탈한 사건이 발생한 것임. 국방부의 반교육적이며 폭력적인 안보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시민사회에서 문제가 된 영상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국방부는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함. 현행 안보교육 자료와 교안 제작 및 배포를 국방부가 독점하고, 그 심의 과정 역시 국방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음에도 국방부는 안보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제기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임.

 

- 을지연습을 포함한 여러 지자체 행사에서 군이 체험부스를 명목으로 어린이들에게 총기를 직접 만지게 한다거나 사용법을 알려주는 방식의 폭력적이고 반교육적인 안보교육을 하고 있는 현황을 공개하고 이번에 대구시에서 총기 사용 체험에 어린이를 동원한 책임을 물어야 함. 또한 여전히 공개하고 있지 않은 안보교육 영상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요구함과 동시에 전쟁교육, 반공교육에 그치는 현행 국방부의 안보교육에 문제점을 제기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 국방위원회/국방부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대구시


7. 대인지뢰, 최루탄 등 비인도적 무기 생산, 사용, 수출 문제 

 

- 지난 8월 4일 북한제로 추정되는 지뢰가 터져 국군 하사 2명이 중상을 입은 것을 계기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포격까지 주고받는 일이 발생함. 이어 8월 23일에는 우리군이 매설한 M-14 지뢰로 인해 아군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음. 현재 비무장지대(DMZ) 일대에만 100만 발 이상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 한국 전쟁 이후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지뢰 사고가 발생해왔고, 남측의 민간인 피해자는 약 1,000여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음. 2014년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음. 더 이상의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표적인 비인도적 무기인 지뢰를 남북이 모두 제거하는 방식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대인지뢰금지협약에 남․북한이 함께 가입하고, 지뢰 제거를 위한 협력을 본격화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음. 이를 국회가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지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계획을 밝히도록 해야 함. 

 

- 한국에서 1999년 이후 더 이상 시위 진압에 사용하지 않는 최루탄은 현재 전 세계로 수출되어 수많은 사망자와 부상자를 낳는 악명 높은 인권 침해의 도구가 되고 있음. 대표적으로 아랍의 봄 기간인 2011~2013년 사이 한국 업체는 바레인에 바레인 인구보다 많은 150만여 발의 최루탄을 수출했음. 역시 경찰의 최루탄 오․남용이 심각한 터키에도 작년에만 165만여 발의 최루탄이 수출되었음. 터키 수출에 대해 방사청은 ‘사용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인권 침해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승인을 했지만, 이는 사실상 확인할 방법이 없는 말뿐인 조건임. 또한 지난 2012년까지 최루탄 업체들은 군용전략물자인 CS 최루탄을 최종 수출 허가 관청인 방사청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수출한 바 있음.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 진행 상황을 묻고, ‘Made in Korea’ 최루탄으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가 국제적으로 심각한 비판을 받고 있는데도 정부가 수출을 용인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 국방위원회/국방부, 방위사업청
- 안전행정위원회/경찰청

8. 군사적 긴장 높이는 공격적인 군사전략 수립의 문제

 

- 올해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엄(UFG) 연습에는 새로운 작전계획 5015의 일부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음. 한·미 양국 합참의장은 새로운 작계에 대해 서명을 마쳤으며 현재 제대별 작전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짐. 작계 5015는 핵무기 사용 징후가 보이면 최종 승인권자를 제거한다는 내용의 참수 작전이 포함된, 선제공격을 더욱 전면화하는 내용임. 비례성의 원칙에도 벗어나는 이러한 공격적인 군사전략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해법이 아니며 군사적 갈등을 확대시켜 전쟁을 더욱 부추길 뿐임. 특히 지휘통제권을 갖고 있는 자를 제거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하는 것은 군사적 충돌 시 상대방과의 협상 가능성을 아예 제외한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발상임. 또한 이번에 작계 5015에 통합된 작계 5029는 북한체제 붕괴를 가정하고 유사 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점령하는 계획임. 남한과 북한은 모두 유엔 가입국이므로, 북한 내부의 비상사태를 이유로 한국과 미국이 북한 지역에서 군사행동을 전개하는 것은 침략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이러한 공격적인 군사전략을 수립하고 공공연히 훈련하는 것은 상대방인 북한과 동맹국인 중국 등을 군사적으로 긴장하게 하고,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우선, 예방선제공격(preemptive attack)을 포함한 작전계획이 국제법과 충돌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임. 또한 북한 정권 붕괴 등의 비상사태에 남한군이 북한지역을 점령할 국제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함. 무엇보다 이를 공공연히 공표하고 훈련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이나 신뢰구축에 바람직한지, 그리고 이러한 공격적 군사계획이 북한 군부를 굴복시킬지 아니면 더욱 자극적인 비대칭 위협수단을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대결의 악순환을 가져올지에 대해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함. 

 

 - 국회는 힘에 의한 안정화를 강조하는 공격적인 군사전략을 도입하는 것이 가져올 부정적 역효과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고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할 전향적 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정부에 촉구해야 할 것임.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국방위원회/국방부

9. ODA를 에너지 및 자원외교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 한국정부는 관행적으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해외진출이나 자원개발 등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해 왔음.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강화된 자원외교 정책과 ODA 정책을 연계하여 자원부국을 중심으로 중점협력국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였음. 자원확보 목적을 위해 고위급인사가 중점협력국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카메룬, 개발원조 수원국으로서의 타당성이 떨어지는 중고소득국 아제르바이잔과 페루에 ODA지원이 집중된 사례, 대외경제협력이 전혀 없다가 대규모 가스전이 개발되자 ODA를 57배나 늘린 모잠비크 사례 등은 ODA가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에너지외교, 자원외교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유상원조뿐만이 아니라 무상원조 역시 광물 부존여부를 탐사하는 데에 ODA 자금을 사용하고 있으며, 원자력 안전 ODA 정책에 따라 한국형 원전 수주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ODA를 활용해 온 것으로 비판 받고 있음.

 

- 올해 초 ODA 중점협력국 명단이 조정되었음. 그러나 조정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고 여전히 문제가 되는 국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시민사회의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작성 중에 있는 2차 ODA기본계획(중기계획)에 대해서도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지속가능한 발전 등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명시한 ODA의 기본정신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자원외교와 연계한 ODA 정책이 수원국의 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기본취지를 왜곡한 현재 ODA 정책에 대해 문제제기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것이 향후 5년간의 ODA 정책을 좌우할 2차 기본계획에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함. 수원국의 필요나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 없이 자원획득이나 기업 진출만을 위해 제공되는 선심쓰기식 원조는 오히려 대외 신뢰와 우호관계를 해치는 결과를 낳으므로 중단되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 기획재정위원회/기재부, 수출입은행 
- 외교통일위원회/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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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불법사드 원천무효 제2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함께 가요 별고을 성주

평화의 성지 소성리로!

 

2017년 4월 8일(토) 오후 3시,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 오후 1시부터 소성리 곳곳에서 다양한 평화난장이 진행됩니다.
  • 전국 평화버스 등 자세한 내용은 다시 공지할 예정입니다. 

 

공동주최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4월 8일 소성리로 오세요!' 영상 바로 보기 >> https://youtu.be/rGOVpkSFZ7M

 

수, 2017/03/2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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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를 막는 가장 중요한 수요집회

 

사드를 막는 가장 중요한 수요집회

2017년 9월 6일(수) 오후 2시, 소성리 마을회관 앞

 

어제(9/4) 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임시 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고, 언제 발사대와 공사 장비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단 하루만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주세요. 소성리로 와주세요.

 

화, 2017/09/05-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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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소비자정책 우수의원’ 선정 예정

– 모든 국민은 소비자다. 소비자 권리를 새롭게 세우는 국정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20대 국회 세 번째 국정감사가 내일(10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됩니다. 국정감사는 국정 운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감시·비판을 통하여 잘못을 바로잡아 국민 삶의 질의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난 두 번의 국감은 수박 겉핥기식 및 보여주기식 활동, 고성과 파행으로 민생을 외면한 최악의 정책 실종 부실 국감으로 비판받았습니다.

수십 년간 경제 활성화와 기업 중심의 정책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BMW 화재, 라돈 침대, 발암물질 생리대, 반복되는 기업담합,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집단 소비자피해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동안 국감에서 소비자가 없었고, 소비자 정책은 철저히 외면받았습니다. 소비자는 정보를 제공받고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한 소비자 국감, 민생 국감, 정책 국감이 되어야 합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국정감사 기간에 소비자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소비자정책 우수의원>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평가방식은 국정감사 보도자료·정책보고서, 질의서 등 의원실에서 발표되는 자료와 언론 보도를 참고해, 실태를 통한 적절한 문제 제기 능력, 현실에 대한 통찰과 신랄한 비판능력, 합리적 대안 제시 능력을 종합평가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다루어져야 할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속한 피해구제와 실효적인 피해 예방을 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BMW 화재, 라돈 침대 등 거듭되는 집단적 피해사태는 수많은 소비자를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허술한 분쟁조정과 피해구제 시스템은 피해자들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였으며, 기업을 일벌백계로 처벌하거나 유사한 사태의 재발도 막지 못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현행 분쟁조정 및 소송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한 피해구제와 실효적인 피해 예방을 위한 공론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입증책임 전환 및 디스커버리 제도 등에 대한 논의가 절실합니다.

둘째, 가계비 부담을 대폭 완화해야 합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교육비 등 가계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한 실효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통신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계통신비 해결이 우선입니다. 이동통신은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보편적 서비스이지만, 거대 통신사들의 과점으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감에서는 보편요금제 도입, 기본료 폐지, 원가공개 의무화, 투명한 요금 결정구조 개편, 자급제폰 활성화, 분리공시 도입, 알뜰폰 활성화 등 투명성을 강화하고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셋째, 무분별한 개인정보 활용정책을 저지하고,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 의료·건강, 생체, 통신, 금융, 행정, 범죄정보를 망라해 4차 산업혁명를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막구잡이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이익을 위해 ‘마이데이터’ 이름으로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시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정부의 빅데이터 정책을 검증하고, 개인정보보호 법령 정비와 감독기구 일원화,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이용범위와 안전장치 등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체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안심할 수 있는 식품·생활 화학제품 관리체계가 필요합니다.
식품을 비롯한 생활제품의 안전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충제 달걀, 라돈 침대, 일본산 수산물, 유전자변형 GMO 농산물 등 먹거리와 생활 화학제품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생활 화학물질 관리는 허술하고, 정책은 현실을 좋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이나 유해물질은 생산·수입·유통 단계별로 철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가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섯째, 올바른 금융·방송·통신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금융-방송-통신은 국민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 위주의 정책과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끊이질 않습니다. 관련 기구와 정책은 투명성 강화하고 시민참여가 확대되는 등 소비자 중심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도 시급합니다.

모든 국민은 소비자입니다. 소비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기술 발달과 정보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업의 의존도와 정보 비대칭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없는 산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박성용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한양여대 경영학과)은 “이번 국감이 소비자 권리를 새롭게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정책국감·민생국감이 되길 희망하고, 소비자를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국정감사 소비자정책 우수의원을 발표할 예정이다‘라도 밝혔다.

문의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566-5625

화, 2018/10/0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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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권네트워크, 참여연대,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행동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 관련하여 한국수출입은행과 대우건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진정 제출 

 

오늘(10/15) 기업인권네트워크, 참여연대, 필리핀 단체인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행동(JRPM)은 한국 정부의 유상원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 사업(2단계)」과 관련하여 한국수출입은행과 대우건설을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대한민국 연락사무소(NCP)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 사업(2단계)」은 지난 2012년 8월 9일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한국 유상원조 사상 최대 규모로 필리핀 정부와 차관 계약을 맺어 진행되었다. 그러나 사업 초기부터 대형 댐 건설로 인한 수몰 지역 발생, 절차적 정당성 문제, 환경 파괴 등의 우려가 제기되어 지역 주민과 현지 단체의 반대에 직면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3일 대우건설과 필리핀 관개청(NIA)은 본계약을 체결하고 조만간 댐 건설 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진정인들은 한국수출입은행과 대우건설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는 다국적기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 관련하여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진정인들은 △해당 사업이 필리핀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한 점 △댐 건설 예정지역에 지진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 △비자발적 이주민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점 △ 해당 사업의 문제점 및 우려 사항에 대한 선주민들이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출입은행과 대우건설이 선주민과의 소통을 시도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주요 위반 사항으로 지적하였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회원국 및 가이드라인 수락국 정부가 연락사무소(NCP)를 운용하면서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한 진정이 제기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접수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이의제기 내용, 다국적기업의 반응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심사하는 1차 평가를 거치고, 이후 당사자들의 협의 자리를 마련한 뒤, 합의 불발 시 OECD 가이드라인의 이행에 관한 선언 및 권고를 하는 절차를 거친다. 

 

기업인권네트워크와 참여연대는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를 통해 개도국의 빈곤감소, 인권 향상 등 인도주의 실현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개발원조(ODA)가 지역 주민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동안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지적해온 댐의 구조 건전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댐 건설로 인해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선주민 공동체들의 사회경제적 영향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필리핀 국내법과 국제법에서 보장하는 선주민의 권리는 사업의 전 과정에서 반드시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첨 1.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진정서 1부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필리핀 할라우댐 관련 대응 활동 

 

2018. 09.10 [성명] 지역주민 반대, 안전성 우려에도 필리핀 할라우댐 건설 강행하는 수출입은행 규탄

2018.04.05 [공개간담회] 한국 ODA는 왜 필리핀 주민을 울리는가

2018.04.05 [의견서]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 관련 의견과 제안

2018.02.28 [팟캐스트] 한국의 원조로 고통받는 필리핀 선주민 

2016.09.12 [질의서] 지역주민 반대에도 진행되는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 관련 공개질의서 

2016.08.02 [칼럼] 땅은 우리의 삶, 필리핀 할라우강에서 온 선주민의 호소 

월, 2018/10/1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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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민사회, 라오스 댐 사고 관련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에 진정서 제출  

 

오늘(1월 22일)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 TF(이하 ‘한국시민사회 TF’)는 지난 2018년 7월 23일 라오스에서 발생한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하여 유엔 <인권과 다국적기업 기타 기업이슈에 관한 실무그룹(이하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에 진정서(Letter of Allegation)를 제출했다. 한국시민사회 TF는 진정서를 통해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 사업의 투자, 시공, 운영 등에 관여한 한국 정부, SK건설, 한국서부발전 등의 부적절한 사업 결정, 부실한 시공, 부적절한 대처 등이 다수의 지역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를 낳은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며,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이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국시민사회 TF는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SK건설과 한국 정부 등이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 유엔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의 실행」(이하 ‘이행원칙’)에서 명시한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와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관련 기업들이 보조댐에 이상이 생긴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주 정부에 보고하거나 지역 주민들이 대피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사고 원인에 대해 SK건설은 ‘폭우로 인한 범람’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국 서부발전은 ‘지반 침하에 따른 붕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사고를 둘러싼 부실공사 의혹과 SK건설의 설계 변경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시민사회 TF는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이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로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 역시 이번 사고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주체라는 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사업 선정 당시 사업 타당성 조사가 과연 적절했는지, <라오스 국가협력전략>의 중점 분야별 지원 방향에 부합했는지, 사업 결정 당시 적절한 심의 절차를 거쳤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한국 정부가 책임있게 이 사건에 대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시민사회 TF는 이번 사고에 대한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라오스 정부 주도로 구성한 사고조사위원회는 그 구성원과 조사 현황 등을 비롯해 그 어떤 정보도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시민사회와 지역 주민의 참여를 배제한 채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시민사회 TF는 피해자들이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도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사업 전반에 걸쳐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 계획 및 피해 보상 방안, 재건 복구 계획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지난 2011년 유엔인권이사회가 채택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을 홍보하며, 국가 방문을 통해 해당 국가의 기업과 인권 이슈를 유엔 인권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진정 절차를 통해 누구나 실무그룹에 진정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실무그룹은 접수된 진정에 대해 관련 정부와 기업에 답변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 2016년에 한국을 공식 방문했던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2017년 6월 한국 방문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포스코의 인도 제철소 건설로 인한 선주민들의 피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등 관련 진정을 접수하고 한국 정부와 관련 기업에 질의를 보내 인권 침해 실태를 확인하고 권고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진정(국문)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진정

 

 

1.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건 진정 개요

  • 2018년 7월 23일,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 주에 있는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 댐의 보조댐 5개 중 하나가 무너져, 약 50억㎥ 물이 보조댐 아래 자리한 6개 마을 덮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 영향은 캄보디아 인근 마을까지 미쳤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지역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으며 약 1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관할권 내 안전을 지키고 기업의 인권침해를 방지해야 할 라오스 정부와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 사업의 투자, 시공, 운영 등에 관여한 한국 정부, 한국 기업 등은 부적절하게 사업을 결정하고, 부실한 시공, 부적절한 대처 등으로 많은 지역주민의 인권을 침해했습니다. 이에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진행되어야 하며, 해당 사업에 관여한 정부와 기업은 피해자들에게 적절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고,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정보 제공(Submission of Information)

  •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TF(The Coordinated Response Team of the Korean Civil Societies for the Xe pian-Xe Namnoy Dam Collapse)

 

3. 피해자(Victims)

  • 눈 무울(Noun Moul)은 56세로 오짜이(O Chay) 마을에 거주하며, 여섯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는 이번 댐 사고로 농경지 약 3헥타르가 침수되어, 카바사, 옥수수, 콩 등 야채 농사가 불가능하여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 쩩 비(Chek Vy)는  29세로 티끄띠엠(Teak Team) 마을에 거주하고, 한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는 이번 댐 사고로 키우던 10여 마리의 가축을 잃었으며, 약 1헥타르의 농지가 침수되는 등 재산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 위 피해자들은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로 영향을 받은 캄보디아 마을 주민으로, 이번 사고로 큰 피해를 입었으나 어떠한 보상이나 지원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 위 피해자들은 본 진정서에 진정인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 

 

4. 가해자(Perpetrators) 및 관련 주체들

  • 라오스 댐 사고와 관련하여 해당 영토 내에서 기업의 활동을 감독하고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라오스 정부, 발주처로서 시공사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는 PNPC, 기금 제공 주체이자 해외 한국 기업의 인권 침해 감시 책임이 있는 한국 정부, 시공사 SK건설 등 여러 관련 주체들이 있습니다. 관련 주체들은 이번 라오스 댐 사고와 관련하여 적절한 책임을 지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라오스 정부

- 라오스 내 안전 관리, 기업 인권침해 방지 책임 주체. PNPC와 양허계약 (CA), 한국 정부로부터 양허성 차관 제공 받음.

 

2) 한국 정부

- 라오스 댐 건설 프로젝트에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일환으로 대외경제개발협력기금(EDCF) 제공

 

3) SK E&C, SK건설

- PNPC 주주사 (소유지분 26%), 발전소 건설 시공사

 

4) Korea Western Power Company, 한국서부발전(한전 지분 100% 자회사)

- PNPC 주주사 (소유지분 25%), 발전소 완공 후 발전소 운전 및 정비 담당 예정

 

5) Ratchaburi Electricity Generating Holding Public Company, 태국전력공사 자회사

- PNPC 주주사 (소유지분 25%), 건설감리(Supervision) 담당

 

6) Lao Holding State Enterprise, 라오스 국영발전회사

PNPC 주주사 (소유지분 24%)

 

7) Export-Import Bank of Korea, 한국수출입은행

- 유상 원조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8,080만 달러를 라오스 정부에 공여함.

 

8) Krung Thai Bank, 크룽타이 은행(태국 상업은행)

- 프로젝트 파이낸싱

 

9) Bank of Ayudhaya, 아유타야 은행(태국 은행)

- 프로젝트 파이낸싱

 

10)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 Bank of Ayudhaya의 주식 76.88%를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음. 현재 이 은행의 CEO를 포함한 경영직을 일본인들이 다수 맡고 있음.

 

11) Export-Import Bank of Thailand, 태국 수출입은행

- 프로젝트 파이낸싱

 

12) Xe-Pian Xe-Namnoy Power Company (PNPC)

- 라오스 댐 개발을 담당하는 특수목적법인

 

13) Electricity Generating Authority of Thailand(EGAT), 태국전력공사 : 전력구매계약 (PPA) 90%

 

14) Electricite du Laos(EdL), 라오스전력공사 :전력구매계약(PPA) 10%

 

 

[진정 내용: 한국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중심으로]

 

I. 사건 개요

 

2018년 7월 23일,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 주에 있는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 댐의 보조댐 5개 중 하나가 무너져, 약 50억㎥ 물이 보조댐 아래 자리한 6개 마을을 덮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지역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으며 약 1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사의 영향은 캄보디아 인근 마을까지 미쳤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보조댐의 공식 명칭은 'Saddle D'입니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의 건설을 맡은 시공업체는 한국 기업인 SK건설입니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은 SK건설, 한국서부발전, 태국 라차부리 전력, 라오스 국영기업인 LHSE의 합작 투자로 2012년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인 세피안-세남노이 전력회사(PNPC)에 의해 2013년 착수되었습니다. 세피안-세남노이 전력회사(PNPC)의 최대 주주는 SK건설(26%)로, 서부발전 지분(25%)까지 포함하면 한국 기업들이 PNPC 전체 지분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 사업은 투자금 10억 달러, 공사대금 7,800억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한국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유상원조로 8,080만 달러를 라오스 정부에 공여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는 해당 사업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로 일 년에 1,879기가와트의 전기가 생산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며,  이렇게 생산된 전기의 90%는 태국으로 수출할 예정이었습니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은 라오스 정부가 수력발전 사업을 활성화하며 인근 아세안 지역에 전력 수출을 꾀하는 ‘아세안의 배터리’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라오스 정부는 현재 태국, 한국, 중국 기업 등 해외 투자자들과 함께 라오스 내에 열두 개 이상의 댐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이를 통해 생산된 전기는 주변 국가에 수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라오스 정부의 ‘아세안의 배터리’ 정책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지역 주민들이 감당해야 하고, 경제적인 이득은 주로 외부인들이 취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II. 관련 문제점

 

2018년 10월 말 라오스 정부는 실종자 수색 작업을 중단하며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로 총 43명이 사망하고 28명이 실종되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수치조차도 라오스 정부가 ‘아세안의 배터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소하여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 유엔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의 실행」(이하 ‘이행원칙’) 에 따르면, 국가는 국가의 영토 및 관할권 내에서 기업의 인권 침해로부터 개인의 인권을 존중,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기업은 모든 기업 활동에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기업이 연루되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문제를 다룰 책임이 있습니다. 본 라오스 댐 사고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SK건설과 한국 정부 등은 이행원칙에서 명시한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와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관련 기업들은 이행원칙에 따른 ‘인권을 존중할 책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1) 대피 지연 등 부적절한 대응

 

우선, 이행원칙 13조에 따르면, 기업은 기업의 활동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되거나 이에 기여 하는 것을 방지하고,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경우 그 문제를 다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기업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하거나 기여하였다고 파악했다면, 해당 기업은 인권 존중 책임에 따라 다른 주체와 협력하거나 부정적 영향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제공해야 합니다. 유럽연합합동연구센터(JRC)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라오스 댐 사고로 가장 피해가 심한 지역은 사고가 발생한 지 7시간 후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SK 건설이 김경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SK건설은 사고 전인 7월 19일 10.3cm 침하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사고 전날인 7월 22일 오후 8시 30분, PNPC로부터 Saddle D 댐의 상단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정보를 접수하였습니다. SK건설은 7월 23일, 하류 지역 사람들을 대피시키도록 지역 당국에 즉시 연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SK건설이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대피 절차에 대한 정보는 공개된 바 없습니다. 또한 SK건설은 7월 24일 정오까지 댐 사고 사실에 대해 주 정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행원칙 제17조는 기업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방지·완화하고, 기업의 행동에 책임을 지기 위해 기업은 인권 실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행원칙 제18~21조는 기업은 기업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평가해야 하며, 영향을 받은 이해관계자를 포함 내·외부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의 경우,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 중 댐 건설 자체를 모르는 이들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행원칙에서 언급한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강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2) 부실공사 의혹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해 시공사인 SK건설은 ‘폭우로 인한 보조댐 범람’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국 서부발전은 ‘지반 침하에 따른 붕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2018년 7월 27일 라오스뉴스통신(KPL)에 따르면 캄마니 인티라스 라오스 에너지광산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마도 보조댐에 금이 가 있었을 것이고, 이 틈새로 물이 새어 댐을 붕괴시킬 만큼 큰 구멍이 된 것으로 본다.”고 밝히며, 부실공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환경사회영향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지역의 1년 강수량이 4천 밀리미터를 넘나들 정도로 많고, 2009년 7월에 1,200mm가 쏟아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따르면, 2017년 800mm의 비가 내렸어도, 수위는 2m 이상 오르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SK건설은 사고 전 수일동안 기록적인 폭우가 왔다고 주장하며, 사고 전날 400mm 넘는 비가 왔다고 강조하며‘‘폭우로 인한 범람’이라고 사고 원인을 밝히고 있지만, 이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부실공사 가능성의 증거로, 건설된 댐의 구조, 건설 기간의 단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Saddle D 댐은 사력댐으로서 흙과 자갈로 만든 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력 댐은 이론적으로 물을 가득 채우는 만수위에 다다르면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댐 설계 전문가이자 전 스탠포드 공대 리차드 미한 부교수는 부적절한 기초 공사, 잘못된 그라우팅 그리고 위험성이 큰 설계와 같은 건설 결함으로 인하여 내부 침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와의 인터뷰에서 “열대지역에 있는 오래된 돌들은 매우 약함에도 불구하고 Saddle D 댐은 무너지기 쉬운 홍토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연적으로 약한 현무암질 능선이 댐을 지지하였고 급증한 수량으로 인해 약해진 지지 기반이 댐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오경두 교수 역시 <SBS 그것이 알고싶다> 인터뷰에서 “코어는 사력댐에서 내부 침식을 일으킬 수 있는 물의 침투를 막기 위해 필요한데, Saddle D에서는 코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전문가 역시 파이핑 현상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지하의 토양은 심각한 구멍, 바위의 갈라진 틈, 또는 다른 빈틈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흐르는 물에 의해 자주 침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지하 침식은 물이 흘러가도록 수로를 형성하는데, 이를 ‘파이핑’이라고 합니다. 파이핑 현상 방지는 안전한 댐 설계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박창근 가톨릭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Saddle D 댐의 문제는 전형적인 파이핑 현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댐의 높이는 모든 재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설계되어야 합니다. 박재현 인제대학교 토목도시공학부 교수는 댐이 올바르게 설계되었다면 월류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월류가 발생하였다면 최대가능강수량(PMP)을 고려하지 않고 축조한 부실공사라는 가능성이 커지므로, SK건설은 PMP를 초과한 많은 비가 왔었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3) 이윤 추구를 위한 SK 건설의 과도한 설계 변경과 공기 단축 의혹

 

2018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경협 의원은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원인이 SK건설의 이윤추구를 위한 과도한 설계 변경과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도 라오스 정부와 차관 계약 8,080만 달러를 맺으며 조기 담수 보너스 480만 달러를 조건부로 제공하는 등 사실상 공기단축을 부추기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경협 의원실에 따르면, SK건설은 공사를 예정보다 7개월 늦은 2013년 11월에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담수는 예정대로 시작했고, 담수 기간도 6개월에서 4개월로 앞당겼습니다. 조기 담수 보너스 2천만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공사 기간을 단축했다는 것입니다. 이윤을 남기기 위한 설계 변경 의혹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라오스 댐 공사 과정에서 보조댐 높이가 기본 설계보다 평균 6.5m가량 낮아졌는데, 이는 비용 절감을 위한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SK 문건에는 ‘1,900만 달러 추가 이익 확보를 위한 V/E(설계 변경) 실시’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 기간 단축과 조기 담수 등으로 SK건설이 부실시공을 자초했다는 의혹은 사고 직후부터 제기되어왔던 문제입니다. 그러나 SK건설은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및 시공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밀’이라는 이유로 의원실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SK건설의 ‘공사 기간 단축’과 ‘조기 담수 보너스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삭제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 국가의 인권존중의무

 

한국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시민정치권리 규약 및 사회, 경제 및 문화적 권리 규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의 주요 투자자로서 이번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주체입니다.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은 빈곤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개발원조(ODA)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대외경제개발협력기금(EDCF)이 공기업인 서부발전, 사기업인 SK 건설의 출자와 함께 투입된 첫 번째 국제개발협력 민관협력사업(PPP)입니다. ODA 사업인 만큼 한국 정부는 책임 있는 관리·감독을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를 대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는 매우 무책임 합니다.  

 

(1) 사업선정의 적정성 문제

 

<라오스 국가협력전략>에 따르면, 에너지 분야 협력에서 라오스는 2015-16년 기준 전력 보급률 91.48%로 라오스 국가개발목표인 2020년까지 전국민의 90%까지 전력 보급을 달성하였으나, 모든 지역에 송배전망이 구축된 것은 아니며, 일부 지역은 태국, 베트남, 중국 등에서 수입된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에너지 분야에서 ‘전력보급률 확대를 통한 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 및 소득 증대 기반 마련’을 지원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 사업은 한국 정부가 수립한 <라오스 국가협력전략>에 맞지 않는 사업이었습니다. 세피안-세남노이 댐에서 생산될 전기 대부분은 태국에 수출될 예정으로, 해당 사업으로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혜택은 미미했습니다. 실제로 라오스 정부는 ‘아세안의 배터리’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한 전기 대부분을 주변국으로 수출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가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을 결정하면서 진행했던 사업 타당성 조사가 과연 적절했는지, 중점 분야별 지원 방향에 부합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정부는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을 결정하면서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201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없던 것으로 당연히 관련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기재부는 2015년 5월 자체적으로 4건의 개도국 차관 지원 방침을 결정했고, 같은 해 12월에 서둘러 라오스 댐 사업에 5,810만 달러(687억 원)를 지급했습니다. 국회 예산 심사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입니다.

 

(2) 사고의 진상규명 의지 및 활동의 적정성 문제

 

나아가 사고 이후 SK 건설 측이 제공한 사고 현황 자료에 의한 사고 당시 강수 정보가 실제 사실과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의혹과 댐 사고와 관련하여 앞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의혹이 존재합니다.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고 조사를 위해서는 시공사 등 댐 사고와 관련된 주체들을 제외하고,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하여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라오스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사고조사위원회는 진행 현황, 조사위원회 구성 등 어떤 정보도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시민사회의 참여와 지역 주민의 참여 등이 배제된 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국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의 정보공개, 지역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라오스 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 정부 자체적으로 이번 참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난 2016년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 방문 조사 당시 한국 정부는 “공기업을 포함한 정부 및 기업체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공무원과 국회의원의 인식을 높이고, 이행원칙에 따라 기업 관련 부정적 인권 영향을 방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한다.”, “주요 기업들이 활동 전반에서 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한다.”, “기업의 국외 활동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한편 이들의 활동을 규제한다.”, “기업체들이 활동 전반에서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관련 정책의 기대치를 강조하는 한편 기업들의 국내외 활동에 대한 인권 실사를 수행한다.” 등의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방문 보고서의 권고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의 기업 인권 문제는 상존해 온 문제이며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2016년 실무그룹 권고 이전에도 한국 정부는 2013년 포스코사가 인도에서 진행한 사업의 불공정성에 대한 처벌이 국내법 범주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UN 답변서에 직접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의 법 체제 내에서 기업의 반인권 행위 처벌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2018년 라오스 댐 참사를 대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는 2016년 실무그룹 권고와 2013년 답변서에서 한국 정부가 보인 태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조속한 라오스 댐 사고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는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사업 전반에 걸쳐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 계획 및 피해 보상 방안, 재건 복구 계획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III. 결론

 

라오스 정부는 2019년 1월을 전후해 조사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댐 사고와 관련된 부정적 인권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기대합니다.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 방문 조사보고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업들은 인권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인권을 존중할 의무에 따라야 하고, 부정적 인권 영향을 식별·방지·완화하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인권 실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기업들은 또한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기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한 문제에 대해 귀기울이는 등 기업 활동에 따른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SK건설은 댐 사고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피해 복구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사고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해당 지역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방안의 마련 및 실행 등 적극적인 조치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진정(국문) [원문보기/다운로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진정(영문)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01/2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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