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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에너지인터뷰>설렘설렘여행을 준비중인 김재우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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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에너지인터뷰>설렘설렘여행을 준비중인 김재우 에너지'-'

익명 (미확인) | 월, 2015/09/07- 17:53

올해 초 청소년들에게 정보공개청구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책자를 만들면 좋겠다면서 그가 찾아 왔다. <청소년 사회참여안내서>를 완성하고 꼭 술한잔하자고 약속했었는데 그 약속을 얼마전에야 지켰다. 허름하지만 분위기가 좋았던 술집에서 소주한잔 기울이며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그날 정보공개센터의 새로운 에너지가 되어 주었다. 그것도 <이우이우 프로젝트>의 첫스타트! 동종업계(?)에서 일하다 보니 서로 할 이야기가 어찌나 많은지... 정보공개센터의 지속가능함을 응원하는 김재우 에너지를 만나보자'-'




"지속가능함이 필요해요. 지금도 잘 해왔지만 계속 가능해야해요. 끊임없이 감추려는 자가 존재하는 와중에 그것을 밝히려는 행동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센스 돋는 자기소개를 부탁한다. 김재우를 설명할 수 있는 네 글자와 함께'-'

지금 광화문 근처에 위치한 공장(?)에 다니고 있는 김재우입니다. 저를 표현하는 네 글자는 '농구심판'이에요. 어려서부터 농구를 좋아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심판 강습회를 수료하고 '최연소' 생활체육 농구심판이 되었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꽂히는 일이 있으면 한번 도전해보는 성격인데. 농구심판이라는 취미가 저를 잘 드러내주는 4글자 아닌가 싶네요.


오홋, 소개부터 궁금한 것 두 가지! 하나. 공장이라니? 무슨 제품을 생산하는 건가? 

모든 일터는 노동자들이 일하는 곳이고, 저는 이 곳을 '공장'이라고 부르는 게 입에 잘 붙어요. 무언가를 만들어 낸다는 의미가 생산적인 느낌 아닌 느낌이 들어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잡히지 않는 '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어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일들을 하는 곳이고요. 저는 사업본부에서 청소년 대상 시민교육 프로그램,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구심판의 매력은?(사람을 궁금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으시군용)

농구심판의 매력은 첫째로 두 팀의 갈등 상황에서 정확한 판단을 통해 경기를 매끄럽게 운영해주는 갈등 조정자의 역할입니다. 주로 동호인들 농구 경기에서 심판을 보는데 다치는 분 없이 잘 마무리 되면 보람도 느끼고요. 둘째는 농구심판은 쉴 새 없이 뛰어야 하기 때문에 체력 관리도 된답니다. 사무실에서 앉아 일하다가 주말에 체육관에서 심판 보면서 신나게 뛰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동료심판들이랑 저녁에 맥주 한잔하면 정말 피로가 싹 풀리..그렇다고 술 먹으려고 심판 보는 건 아니....)



세상에 생활체육농구심판이라니,,,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아마 가장 특별한? 취미가 아닌가 싶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특별한? 취미랄까 뭔가 멋지다'-' 농구심판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나? 

모든 경기가 기억에 남아요. 보통 체육관에서 5:5 농구 경기에서 많이 심판을 보는데 길거리 농구대회에서도 심판을 보기도 해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3on3 전국대회에서 고등부 경기 결승, 종료 3초를 남기고 동점 상황에서 어느 선수가 던진 3점슛이 높은 포물선을 그리며 깔끔하게 성공, 동시에 경기가 끝났음을 알리는 부저가 울리더군요. 그 선수의 부모님이 그 친구를 얼싸안고 좋아하시는 걸 보고 짠했어요.  


저도 가끔 농구경기 보는데 룰은 잘 몰라도,,, 뭔가 뭉클할 때가 있어요. 역시 스포츠가 주는 감동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자 그럼 정보공개센터와의 인연에 대한 질문! 첫 만남은 어땠나? 

실은 정보공개센터를 그동안 쭈욱 지켜보고 있었음! 개인적으로도 정보공개청구를 몇 차례 해봤는데 이런 제도가 잘 활용되면 좋겠다는 생각과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동시에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내가 하고 있는 시민교육 프로그램(사회참여)에서 정보공개청구는 정말 중요한 활동이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 많은 청소년들에게 정보공개청구를 소개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센터에 무작정 연락을 했는데 이야기가 잘 통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분들을 만나게 되어 정말로 행복했고 그 이후에 함께 청소년 사회참여 안내서<정보공개가 세상을 바꿉니다>를 제작했는데 재밌고 즐거웠고요. 여러모로 대단한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요.


지켜보는 것과 실제 보는 것의 느낌은 다를 수  있는데,,, 사무실 왔을 때 첫 느낌은?

사무실에 갔을 땐 우선 낯설지 않고 정겨움이 느껴졌음. (안 치운 내 방 같은 느낌도 살짝) 그간 생각한 센터는 깨끗하겠다(투명)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부턴 진지모드) 사회의 부정을 꼬집어 내는 날카로움만이 존재할 것 같았는데 정과 여유와 웃음이 있는 공간이란 느낌을 받았음. 한편으론 '힘'이란 건 규모나 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활동가들의 고민과 그 고민 끝에서 만들어지는 콘텐츠에서 나온다는 것도 느꼈어요.


우리 센터방문하는 분들이 사무실 작은 거 보고 놀라고 쪼매 더러워서 놀라고 창립한지 7년밖에 안됐다고 해서 놀라고 그런답디다. 


정보공개센터 이미지는 그랬고, 여기 활동가들은 쫌 어떤 거 같나? 

한마디로 일당백.(1인당 백잔의 술을 마신다는 건 아님..) 내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물론 모든 분과 이야기를 자주 나눈 것은 아니지만) 정보공개에 대해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해박한 지식을 가진 단단한 활동가라는 느낌? 좋은 의미의 지식인이자 킬러 콘텐츠를 가진 만능 엔터테이너? 정보공개를 통해 얻게된 정보를 모두에게 술술 읽히게 만드는 능력도 가진 활동가?


이거 너무 칭찬일색인거 아닌가? 하지만 나,,,뭔가 좀 으쓱했어요. 인정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전 그렇게 느껴요! 저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문용린 교육감과 함께 하는 맛집 탐방>보고 대.다.나.다. 박수친 기억이.. 문용린 교육감의 꼼수에 놀랐고 고발성인 내용을 말랑말랑하고 위트있게 풀어내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음!


우리가 앞으로 할게 많겠군용‘-’너무 진지모드였엉. 잠시 다른 얘기로.. 요즘 제일 관심 있는 것은? 

관심이라고 하기 보다는 요즘 뭘 보든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음! 내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일. 특히 비영리 분야에서 좋은 일 한다고 하는 사람들..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확고한 목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 제일 많이 빠져 있는 건 여행이에유. 최근에 엄청 고민 끝에 내년 설날 비행기 티켓을 끊었는데!!환불 불가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완전 멋졍~ 그런데 여행결심은 왜?

아무래도 나이가 조금씩 들어감에 따라 자꾸 앞뒤를 재는 경향이....예전에 농구심판 도전하고 그럴 땐 안 그랬는데.....이제는 모든 결정에 자꾸 불안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훌쩍 떠났다가 다시 돌아 오면 뭔가 다시 재기발랄함이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때문에


여행하면서 많이많이 힐링힐링하여요'-'

음. 비행기 티켓을 끊으니까. 뭔가 설레요. 그 설렘이 하루하루를 기대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런 설렘을 불러일으킬 뭐 하나를 만들어 놔야겠어요.


설렘설렘으로 힘이 나지'-' 활동가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함께 만나 풀어내는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다. 


쉼도, 노동환경도.. 동종업계 노동자로서 그대가 생각하는 이 업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나?

비영리 쪽 활동가들이 임금 등 처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돈 밝힌다'고 바라보는 분위기, 특히 윗세대의 그런 시선은 정말 불편하죠. 왜 청년들이 시민사회를 떠나는지 같이 머리 모아 생각해보면 현실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처우에 대한 불만이에요. 적어도 인간다운 삶에 대한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얼마 전 인권활동가 처우에 대한 보고서를 찾아봤는데. 괜히 '시민사회 활동가끼리 결혼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된다'는 말이 나온 게 아니더라구요. 어디 한 곳이 처우가 높아지면 상향평준화가 되어야 하는데...서로서로 깎아먹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활동가들이 행복하고 안정적이기란 쉽지 않지만,,, 그렇게 되어야 더 재미나고 행복하게 활동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정보공개센터가 7주년을 맞았는데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더 했으면 좋겠는지, 아쉬운 부분이나 더했으면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속가능함이 필요해요. 지금도 잘 해왔지만 계속 가능해야해요. 끊임없이 감추려는 자가 존재하는 와중에 그것을 밝히려는 행동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정보공개센터의 존재 이유는 정보공개센터가 문 닫는 겁니다! 누구나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공개가 일상화 되는 게 정보공개센터의 목표니까요!


응원의 한마디 맞아요? 일터가 없어지는데? ㅋ 

문 닫기 위해서...아 맞다..그렇게 따지면 나도...일터가 없어지는 게 좋은 세상되는 거라 생각했는데...


7주년 후원의 밤이 10월 23일인데 오실거쥬? 

불금이네유 가유~



인터뷰후기>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매일이 도전의 연속인데 그 가운데서 진부하지 않고 진득하게, 재미나게 활동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이 드는 찰나. 정보공개센터를 응원하는 1129명의 에너지를 생각해 보니 그래도 꾸준히 잘 왔구나. 하는 느낌이다. 재미나게 활동하기 위한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함께 고민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 말이다. 서촌에서 다시 만나 또 시간가는 줄 모르게 이야기 나눌 날을 기대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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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차기정부에 제안하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를 위한 정책

 

법은 제도의 근본이 됩니다. 그렇다고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성년을 맞은 법령의 재개정 연혁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고의적, 악의적 비공개 관행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속 빈 강정 같은 무의미한 회의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여전히 높습니다. 정보공개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어디에서 작동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법령의 미비점과 함께, 법을 운영하는 주체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정보의 공개는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할 조치입니다. 정부신뢰도와 투명성을 판단하는 중요 척도이기도 합니다. 공공기관의 고의적, 악의적 비공개 관행을 청산하기 위하여, 결과 뿐 아니라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지키며, 책임 있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201759일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 다음과 같은 정책의 수립과 실천을 제안합니다.

 

  

1. 공공정보의 고의적, 악의적 비공개 관행의 청산

 

정보공개는 공공기관 평가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올바르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스스로가 정보공개의 중요성과 가치를 깨닫게 해야 합니다. 그 첫 걸음은 공공기관 평가에 있어 정보공개를 우선순위로 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모든 공공기관 평가의 주요 항목으로 정보공개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단순 정보공개 비율을 넘어 정보공개 확대 계획,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부존재 결정 사례, 정보공개 우수사례, 행정정보공표의 내실화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전담부서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는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대국민 서비스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입니다. 하지만 정보공개의 중요성과 전문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습니다. 각급 공공기관 내 정보공개 전담 부서의 부재가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성가신 민원으로 취급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전문 인력을 양성, 배치하여야 하며 정보공개 전담 부서를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교육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정보공개 인식과 문화의 근본적 변화는 지속적 교육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 구성원에 대한 정보공개 교육을 의무화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을 정례화하고 교육 실적과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정보공개 교육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제도가 활성화된 국가들은 정보공개 교육을 공교육 과정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보공개 교육도 초중등 교육과정 속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악의적, 고의적 비공개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기록관리와 정보공개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공공기록물은 모든 시민의 자산이며, 기록관리의 부실은 시민의 알권리 침해와 직결됩니다. 때문에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는 기록을 무단 은닉, 파기, 유출하는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알 권리의 구체적인 이행인 정보공개법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규정 및 처벌조항이 없는 실정입니다. 책무 없는 제도 속에서 악의적 비공개 관행은 용인되며, 이는 개별 시민의 피해를 넘어 사회 전반의 불신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올해 초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2016년 한국의 국가청렴도는 사상 최저인 52위로 추락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패청산과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정보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내용을 공개할 경우, 또한 정보를 은닉할 목적으로 비공개할 경우 금고 또는 무거운 벌금의 처벌을 받도록 제도화 하여 정보공개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기관의 설명책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보목록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제8조 제1항의 단서조항을 통해 정보목록이라도 법이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할 경우,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목록의 비공개는 공공기관이 어떠한 정보를 생산하는지 알고자 하는 시민의 알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조치입니다. 시민들의 최소한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들은 그 내용이 비공개라 할지라도 문서명 수준의 정보목록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청와대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청와대부터 정보목록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영역이 넓어져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년 전부 개정을 통해 법률의 적용 범위를 크게 넓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법의 적용 범위는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민간 영역은 정보공개의 범주 밖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전, 화학물질, 노동환경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정보들이 민간의 것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민간의 정보라 할지라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것이라면 공개되고 공유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메르스 사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을 통해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정부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보의 공개와 공유를 막아선다면 그것은 정부가 아닙니다. 정부가 선도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보공개의 영역을 확장하여야 합니다.

  


2. 회의공개법의 제정

 

현행 법령으로는 내실 있는 회의 공개가 불가능합니다.

정보가 만들어지는 전 과정에 대한 전면적 공개는 현행 법령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17조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차관급 이상, 지자체장, 교육감 등이 참여하는 일부 회의에만 적용될 뿐입니다. 오히려 회의록에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시행령은 과정 없이 결과만을 보여주는 회의록에 적법성을 부여하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회의록의 작성 대상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논의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작성기준을 강화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미국의 정보공개제도는 공공문서의 공개를 규정하는 정보공개법(5U.S.C §552)’과 회의 공개를 규정하는 회의공개법(5U.S.C §552b)’이라는 양 날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도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과정 없는 결과는 부질없습니다. 시민에게는 공공기관의 정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정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알권리가 있습니다. 의사결정과정이 비공개 사유로 남발되는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의사결정과정은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 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민주주의는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시민의 알권리를 지켜줄 또 하나의 날개, 회의공개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3. 정보공개 책임기구의 상설화, 독립화

 

정보공개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보에 대한 자유롭고 제한 없는 접근, 공유, 활용을 포함하는 시민의 알권리는 21세기 민주사회를 사는 시민의 기본권입니다. 공공기관에게도 정보공개는 필수불가결한 업무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보공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책임질 수 있는 중앙행정조직이 부재합니다. 현재 법령은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정보공개의 가치와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전문성과 실행력을 갖춘 상설 조직이 필요합니다. 공공정보의 공개, 공유, 활용이라는 21세기 시민사회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정보공개위원회는 독립적 상설 기구로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정보공개위원회에 정보공개심판 기능을 두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정보비공개 처분의 위법성, 부당성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 있는 불복절차의 하나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당한 정보비공개에 맞서 취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현재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 소속으로, 공정한 불복절차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당한 정보비공개에 낙담한 시민들은 행정심판위원회의 불합리한 판단에 다시 한 번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에 대한 전문성과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갖춘 정보공개위원회에 정보공개심판기능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19대 대선을 앞두고,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대통령 후보들에게 '투명하고 책임있는 사회'를 위한 정책을 위와 같이 제안하며, 연락창구가 없는 후보를 제외한 10명(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이재오, 김선동, 남재준, 윤홍식, 김민찬)의 후보측에 전달하였습니다.


19대 대선 정보공개 정책제안_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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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4/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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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취약한 최대 부자 도시 울산의 비극

[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⑥]광역시 중 사망률 1위·기대수명 꼴찌...16년만에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 확정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시민감시팀장

민선 제7기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통령선거에 이은 정치세력교체의 중요한 계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지방선거인만큼 지역주민들의 삶, 지방행정과 지방의회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연속해 소개합니다. [편집자말]

▲  지역별 인구 백만명당 공공의료기관 허가 병상수 (출처 :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2017년 공공보건의료 통계집)ⓒ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울산에는 전국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공공종합병원이 없습니다. 응급의료 기관수와 응급의료담당 전문의 수는 전국 꼴찌입니다.  응급의료 말고도 지난 번 메르스 사태가 터졌을 때처럼 심각한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타 도시처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의료기관도 없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울산에는 지역에 맞는 보건의료체계 및 정책을 점검하고 연구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사망률 1위·기대수명 꼴찌 도시

▲  공공종합병원 없는 울산의 현실. 전국에서 기대수명 꼴찌. ⓒ 국가통계포털

이는 광역시 중 사망률 1위, 기대수명 전국 꼴찌라는 무서운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울산지역 의료단체와 시민단체는 울산의 열악한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 정책과 계획을 세우고 집행할 수 있는 공공병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노력한지가 16년째 됐지만 특별한 성과가 없었습니다. 공공기관과 선출직 공직자의 태만 때문에 다른 도시에서라면 살 수 있는 병임에도 울산 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공통을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울산에서 장기집권해 왔던 구 여권 출신 광역단체장과 소속 국회의원은 산업도시라는 이유로 산재 모(母)병원을 주장해 왔습니다. 전국 산재병원 10곳을 총괄 조정하면서 연구·의료능력 강화 역할을 수행하는 병원을 울산에 짓자고 합니다. 일견 그럴 듯합니다. 그러나 산재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공장이 밀집한 수도권입니다.

짓자고 하는 산재병원의 내용도 희귀 난치성 질환 및 암 연구중심으로 설정했습니다. 게다가 산업단지와 한참 떨어진 시 외곽에 짓자고 합니다. 촌각을 다투는 산재환자에게도 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때문에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노동계에서조차 산재 모병원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울산시는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조사를 진행했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부정적 조사 결과는 이미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기재부, 울산에 혁신형 공공병원 확정

지난 5월 23일 기재부는 산재 모병원 설립안을 백지화하고, 혁신형 공공병원을 설립한다는 안을 확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민사회의 주장대로 산재 모병원이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울산시민의 승리입니다. 시민과 노동자들의 건강을 외면한 '산재 모병원 설립안'이 폐기된 것은 마땅한 결과입니다. 

이런 사실 앞에 그간 수많은 대안과 제안을 뿌리치고 가능성 없는 산재 모병원 추진을 외치며 시간을 보냈던 울산시와 자유한국당은 반성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울산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부족한 공공의료를 채우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 밀집지역인 울산의 특성을 고려해서 산재전문센터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의료 안전망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지역 현실에 맞는 보건의료체계와 정책을 점검하고 연구할 수 있습니다.

울산국립병원은 울산 공공의료의 중심으로서 민간의료기관과 네트워크를 통해 공공의료 사업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타 광역시에는 다 있는 장애인 치과 등 장애인 전문 치료 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응급의료, 재난재해, 가정간호, 호스피스 완화의료 집중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의료급여환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을 위한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울산시민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전국 최대의 부자도시라 자랑하지만 보편적으로 누려야할 공공의료 서비스를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16년간 늦춰진 결론...시민 참여가 필요한 때

▲  지난 5월 24일 진행한 공공병원 설립 확정 환영 기자회견.ⓒ 울산건강연대

멀리 돌아왔습니다. 예견된 결론은 너무나도 늦게 찾아왔습니다. 지연된 만큼 이제 새롭게 만들어질 공공병원은 시민의 바람을 제대로 담아야 할 것입니다. 설립 논의 과정부터 시민의 참여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 입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공공병원의 역할은 무엇인지, 규모는 어떠해야 하는지 등 공공병원의 상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시민들과 함께 '시민이 주인 되는' 공공병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각 후보들은 제대로 된 공공병원 추진을 최우선 공약으로 선정하고, 당선 후에는 울산광역시와 제정당,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울산국립병원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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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5/3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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